‘인생 90년’의 시대를 맞이한 장수사회 일본, 10월 13일 간행된 경제시사지 [프레지던트(President)](통권 884호)는 특집 ‘부자 노후 빈곤 노후, 당신은 어느 쪽?’을 기획해 정년 후 꿈의 라이프를 위협하는 6가지 강적을 정리하면서 그 퇴치법을 소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의 불안감을 없애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 그 해소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연금 감액
수입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일본 정부가 설정한 표준세대의 경우 평균 수입 월 34만8000엔 가운데 62.7%를 차지한다. 연급 지급은 21만8000엔이다.
이것이 전문가가 추정한 재정 검증의 결과, 최악의 경우 2015년에는 50% 수준인 약 17만 엔으로, 나아가 2072년 35% 수준인 약 12만 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닛세기초연구소의 주임연구원 나카시마 쿠니오(中嶋邦夫)씨는 “연금 감액에 대응하는 법은 ①절약하기 ②계속 일하기 ③돈 모으기의 세 가지 선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절약은 어렵고 저축이 없으면 일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는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이 된다. 국민의 40%가 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꾸려지지 않기에 고령자라도 일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잡지는 최악의 경우로 연금 삭감률을 후생연급 22%, 기초연급(국민연금) 60%로 내다보면서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영업자와 후생연금 및 기업연금을 수령하는 회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나 ‘세대간 격차’만이 아닌 ‘세대대 격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연금감액을 전제로 한 충분한 저축액은 얼마일까? 파이낸셜플래너 고야 요이치(小屋洋一)씨는 “3000만 엔 정도는 준비해 뒀으면 한다”고 조언하면서 “연금생활자는 평균 매년 70만 엔 정도 지출 초과로 퇴직 후 25년을 지낸다고 가정한다면 합계 1750만 엔이 필요하며, 연금지급액이 20% 줄어들 것을 가정한다면 1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단련(경제인단체연합) 소속의 대기업은 평균 2000만 엔의 퇴직금이 나오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1000만 엔 정도로 그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에 집이 없고 개호를 받는 경우 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연금상품과 저축으로 미리 노후에 대한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둘째, 팔리지 않는 집
일본 총무성의 2013년 주택 및 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주택수 6063만호 가운데 13.5%가 빈집이라고 한다.
부동산 컨설턴트 나가시마 오사무(長嶋修)씨는 “고령자가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방치되고, 젊은 사람들은 신축 맨션에 살려는 구도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주택소유율은 약 60%이지만, 집 구입 의향이 저하돼 앞으로 더욱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부동산과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고 팔린다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좋다.
향후 20년 일본의 주택가격은 매년 2%씩 하락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실행된 ‘개정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이른바 ‘콤팩트시티정책’에 따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을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콤팩트시티란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범위를 작게 유지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의 생활권에 커뮤니티를 재생해 살기 편안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지은 지 20~25년이 넘으면 가치가 제로로 평가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중고주택에 대한 건물평가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햇수는 같아도 건물의 질과 노화 정도 등에 따라 자산 가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산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셋째, 의료비 부담 증가
올 4월부터 70~74세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올랐는데, 현재 국민이 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국민의료비)는 연간 약 40조 엔으로 그 가운데 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59세까지는 자기부담과 보험료 합계가 의료비보다 적어 흑자이지만, 60세부터는 의료비가 늘어나 적자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이 성장률을 앞질러 공적비용 부담은 2025년에 현재보다 10조 엔 이상 늘어나 25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현역 세대의 세금이 고령자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건강보험제도의 상황도 심각해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도 3000억 엔 남짓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도 1419개 중 67%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파이낸셜 플래너 나이토 마유미(內藤眞弓)씨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입원 등의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이 잘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의료비만으로 사용될 돈이 150만 엔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보험에 납입할 돈을 저축으로 돌려 노후를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에서는 국민개보험제도 가운데 ‘고액요양비제도’가 있어 보험 내라면 아무리 고도의 의료를 이용해도 의료비 10만 엔 정도를 지불하면 되기에 의료비가 수백 만엔에 달하는 경우는 없다.
넷째, 간병 비용 증가
일본의 간병보험제도는 2015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다.
현재의 정책 방향성인 ‘의료에서 간병으로(자립지원)’와 ‘시설에서 주택으로’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간병 초점은 ‘어떠한 간병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까’로 옮겨지고 있느냐다.
공적시설의 특별 양호노인홈에 입주할 경우 매달 9만6000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희망자도 많아 대기해야 한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도쿄를 예로 월 14만8000 엔에 식사비 등 비용을 포함하면 매달 부담액은 20만 엔 정도. 재택 간병의 경우에도 6만 5000 엔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간병 때문에 가족이 구속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간병시설 이용자가 보통 입주 후 평균 7년 정도 산다고 보는데, 따라서 재택 간병의 경우도 같은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는 자신의 힘으로 배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나 변기에 이동하는 정도의 근력은 재활 운동을 하면 되돌아온다며 고령자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밥상 옆에서 식사를 돌보려고 하는데 과보호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갈수록 쇠약해진다고 덧붙였다.
각종 간병시설에서도 재활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같은 비용이 든다면 1일 서비스라도 재활운동을 중시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섯째, 무직 자식
일본에서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히키코모리, 전혀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식을 둔 가족이 늘고 있다.
니트의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14년도 학교 기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등교’를 이유로 30일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중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7000 명이나 증가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프리타(아르바이트로 평생 생계를 이어가려는 사람을 일컬음)와 파견노동자, 그리고 가사돕기도 잠재적 무직이라고 하겠다.
전문가는 부모가 자신의 사망 후 구체적인 자식의 생존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자식 나이 40세가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자식이 젊을수록 계획이 장기에 걸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 금액도 커지고 현실감도 점점 옅어지는데, 향 후 자식이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연금만큼은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입이 줄어들기에 1명분의 생활비가 높아지고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 사망 후 자식이 혼자 생활하기쉬운 주택 확보를 강조했는데, 넓은 집은 광열비와 유지비, 세금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작은 중고 맨션을 고르되 단독주택이라면 건평수를 줄이고 남은 토지를 팔거나 주차장으로 빌려준다든지 월세용 주택으로 재건축해 수입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정년연장 및 재고용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실시돼 기업에 대해 희망하는 사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시켰다. 이 법률은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고용 연령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인정한 조치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약14만 개 회사 가운데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은 66.5%로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48.9%에 머물렀다. 나아가 정년 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2.6%,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전체의 18.2%에 지나지 않았다.
법률 내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상을 보더라도 주3일 근무, 두 사람이 한 명분의 업무를 담당 등의 근무형태를 합리적인 재량 범위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정년 후 일의 내용이 크게 변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도 정년 후 22.3%는 계속고용을 희망하지 않았고, 1.2%는 희망했지만 조건이 안 맞아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
경영인사 컨설턴트 에노모토 마사카즈(榎本雅一) 씨는 재고용은 보너스도 없고 연수입도 40%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고용으로 연수입이 큰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삭감액이 커서 60% 정도 줄어드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급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관리직이 위탁 형태로 재고용돼 계약직으로 신입사원과 같은 마찬가지로 대우받으며 상사가 된 아랫사람의 꼼꼼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꾹 참고 버틸 것인지 때려치우고 그만 둘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 인간관계와 든든한 파벌로 출세해 온 ‘회사 인간’보다는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익혀온 ‘일하는 인간’이 회사 내외에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기에 기술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환영받는다며 명확하게 정년 후 플랜이 있는 사람을 빼고 가능하면 회사에 꽉 달라붙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 재고용 이외에도 독립해 현역시대의 전문성을 확대시킨 인사, 회계, 영업, 판로 개척, 경영 조언 등을 대행하거나 하청받는 ‘확대고용’의 형태도 제안했다.
끝으로 “경험이 없는 곳에 도전해도 성공은 어렵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정년을 경험 리셋이 아닌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확대고용’을 생각해 봐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서구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130년, 스웨덴 85년, 미국 70년 등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에 따라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제도와 노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까지 25년이 소요돼 그 속도가 매우 빨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를 염두에 둘 때, 서구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과 경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선진국 대사와의 만남을 통해 들은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의 복지정책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비교해봤다.
◇ 정년까지 가는 스위스 완행열차, 정년 전 멈춰버린 대한민국 급행열차
정년보다 이른 한국의 정년퇴직문화에 대해 은퇴강국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의 요르그 알 레딩 대사는 “한국이 하루 14시간 일하고 이른 나이에 은퇴한다면 스위스는 8시간씩 정년까지 일하는 셈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잘 맞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인들은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느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면서도,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여유도 없이 퇴직하기 마련이다. 이와는 다르게 스위스인들은 일을 하면서도 평소 여가활동은 물론 노후준비도 완성도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 국민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다. 개인이 마련한 노후설계 외에도 ‘3층 연금제’가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다. 3층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말하는데 이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년에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노인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생활수준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른점은 현재의 취업세대가 노인들은 연금을 내주는 직불방식 연금이라는 점이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보니 세대간 갈등문제는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다.
◇ 빈곤 없고 소외 없는 독일 노인, 빈곤하고 소외당하는 한국 노인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독일 또한 공적연금을 젊은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직불방식을 택했다. 독일의 노인들은 4가지 생활보장 수단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의 국민연금과도 같은 공적연금이다. 이외에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보험, 개인연금 그리고 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노인에겐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한 실정에서 그 자체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노인 소외현상, 고독사 등 2차적인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독일의 롤프 마파엘 주한 대사는 “지난해 알렌바흐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외롭다고 느끼는 독일노인은 4%에 불과했다. 한국과의 비교는 어렵겠지만 독일은 한국처럼 대도시가 없다. 보통 인구 5000~10만명 이하의 작은 도시가 대부분이고 노인층이 다양한 클럽 활동이나 교회, 지자체 단체 등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노인소외 현상은 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노후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문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 1350조 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연간 10조 원 정도를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25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4%인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대상자 410만 명 가운데 20만 원 전액을 받은 노인은 57%, 각각 16만 원씩 32만 원을 받은 부부 노인은 36%였다. 나머지 7%의 노인들은 20만 원 미만의 ‘삭감된 금액’을 수령했다.
20만 원씩 받는 410만 명의 노인 중 최하위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들에겐 이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 된다는 것.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연금 2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8월 20일 생계급여 20만 원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은 됐지만, 이를 새로운 수입으로 간주해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삭감하여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초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이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이렇게 대상 인구의 규모가 줄었고, 내용도 일부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일반노인은 20만원 받고 극빈 노인은 0원을 받는 셈이다. 그래서 빈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황당 복지, 막장 복지”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당사자 노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상대적 박탈감에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시청 한 사회복지사는 “이행특례라든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만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기초연금을 뺏어갔다고 생각 안들거라 봅니다. 하지만 안면 있는 어르신께는 입이 안 떨어져요”라며 안타까워 했다.
중복수급이라는 이유로 지급된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한다는 얘기에 방권순씨는 “나라에서 용돈 준다길래 무지 좋아라 했구먼. 왜 나만. 생계급여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이기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별개의 정책아닙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폐지를 줍고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노인 빈곤율이 2012년 말 기준으로 48.5%에 달한다. 640만명 노인 중 절반이 가난하다는 것이다. 이중 가난한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급여를 줄이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건가.
노인이라서 무조건 복지서비스 받아야 한다?
노인에 적합한 직업 개발로 사회적 심리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덜어줘야 하며, 긴 여가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여가시설운동시설과 적절한 프로그램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인의 건강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령화 충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지출(24조 7687억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08년에는 30.8%였지만 2013년에는 36.0%를 차지했다.
노인의 진료 전달 체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기반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비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가나 사회 차원의 현실적 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우리로서 어쩌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이에 따라 노인이라고 무조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사라져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오히려 사회에 베풀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정신이 함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가나 사회가 주도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지만 모든 것을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협조해야 한다.
아직 노인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구가 없다. 노인을 위한 행정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업무상의 혼란으로 인해 당면 노인문제의 해결이나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다. 노인복지발전을 저해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건복지부내에 노인복지업무만을 관장하는 기구를 두고 또한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필히 노인전담부서에는 노인문제를 인식하여 훈련된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성찰로 발걸음해 나간다면 노인복지법 개정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다.
100세 시대 시니어 혼자서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이 가능한걸까.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젊었을 때 나라와 자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에도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인복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자 고용추진법(고용노동부)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 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경로주간, 경로우대제,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건강진단, 가정돌보미 서비스, 경로당·노인교실 등 여가시설 지원, 노인 적합직종 개발 등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고령화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고령친화산업, 정년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노후 소득 보장 등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역할 상실, 수입절감, 조기퇴직,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건강악화 및 질병발생, 부양 및 주거문제, 여가문제, 고독감과 소외 등의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무기력한 의존적 존재로 혹은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복지대상이지만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시니어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노후에 빈곤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어서 더욱 그렇다.
노인복지법, 종합적 재정비 필요해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노인복지법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의 특성을 살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생활보호법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노인복지에의 투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노인 건강진단은 의료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 별도로 실시된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인 경로당(노인정),노인교실 등 여가시설에 너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책을 완전히 재검토, 과감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전국에 6만2천여개가 분포해 노인 98명 당 경로당 1곳 꼴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정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노인들이 갈 곳 없어 배회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문화· 봉사· 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요원 배치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책으로서 경로당 내 일자리 마련 및 봉사 프로그램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는 매해 1곳 당 국가 예산이 총 4700억원 투입되는 것에 비해 경로당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시설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2008년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혜자는 35만명이다. 2008년 17만명에서 출발해 덩치를 두 배로 키웠다. 2010년 53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2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 17년 후면 요양보험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거란 뜻이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 7월 등급판정의 점수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13만명의 노인에게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수혜자는 53만명까지 늘어난다. 커진 덩치에 걸맞은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가. 정부 앞에는 숙제가 놓였다.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목 없이 개별 정책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편의로 양산한 누더기 노인복지제도 탓에 어르신들만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3년 전 은퇴한 김한식(58·인천)씨는 최근 들어 한숨이 깊어졌다. 퇴직 후 예금이자와 연금으로 생활해 왔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이자소득이 0%대로 접어들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만기를 앞둔 돈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 대출이자도 낮아졌다 하니 이참에 집을 담보로 창업에라도 나서야 할지 고민이 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속속 예금과 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1%대 예금 금리’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사실상 이자소득 0%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고령화로 은퇴자 등 이자 생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연 5.87%에 달하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2010년 3.86%, 지난해 2.89%를 거쳐 올해 6월에는 2.6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두 달 새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면서 고객들의 체감금리는 연 2.2~2.3%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2%대 예금 금리는 이제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당장 노년층이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 27%다.
이런 가운데 노후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60∼80%대 비중을 보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 특히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2011년 기준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를 기록하며 30%도 채 되지 않는다.
공·사적 연금 가입률이 낮고 노인 복지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자소득 감소는 노년층의 소비 감소와 생활수준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가계가 받는 타격도 크다. 2012년 가계 이자소득은 49조원으로 이자소득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했다. 이자소득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정부의 가계구조 개선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한 대출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 기준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25.7%를 기록,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대출기준 고정금리대출 비중(42.3%) 역시 5월(42.6%)에 이어 40%대를 유지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임금, 배당 등 기업이 가계로 이전하는 소득을 늘리고, 저축률 제고, 연금기반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60대가 은퇴 이후 기존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285만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은퇴와 노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0대는 은퇴 직전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285만원으로 추산됐다. 285만원은 은퇴 직전인 50대 가계의 평균적인 생활비(354만원)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감소요인과 증가요인을 고려해서 추산된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산정한 60대 이상의 부부 생활비용 208만원보다 77만원(37.01%) 높다.
연구소는 60대에 50대에 비해 줄어드는 돈은 자녀교육비(월 36만원), 연금·보험료(월 20만원), 교통·통신비(월 26만원)뿐이라고 설명했다.
60대로 접어들면 의료비가 50대(월 16만원)보다 14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품위 유지에 필요한 여행과 외식 등 오락문화(47만원), 식료품(45만원), 의류·신발(18만원), 교육(7만원) 등의 비용은 꾸준히 지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20만원)과 대출 이자(19만원), 보험·저축(16만원) 등 비소비지출도 월 7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직장에서 은퇴한 60대에서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대부터 노후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6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후자금이 부족하면 질병과 자살·빈곤 등 ‘경계세대의 3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겪는 질병은 평균 3.4개, 60대 이후 심리불안으로 자살할 위험은 10대에 비해 3.6배 높다.
서동필 100세시대 연구소 연구원은 “60대의 생활유지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며 “30대부터 재테크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 노후연금이 남성의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 내에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하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남성은 월평균 36만4000원, 여성은 1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만4000원이다.
특히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만3403원)의 4분의 1 이하로 여성이 노후 빈곤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별의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75.6%에 달하지만, 대부분(57.3%)이 금액이 작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65세 이상 남성의 34.9%와 여성의 53.5%는 다른 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었다.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전체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연금은 남성이 199만원, 여성이 121만원으로 여성의 연금이 남성의 61%에 달해 성별 격차가 적었다. 연금액도 우리나라보다 남성은 5.5배, 여성은 8.1배 많다.
EU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은 적고, 성별 격차는 가장 컸다. 또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도 EU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EU 회원국 중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이들 국가의 1.6~3.2배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소득 하락률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인의 연금소득이 적은데, 이마저도 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여성이 그동안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소득이 낮았고 이 때문에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즘엔 100세 시대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노인 인구 7%대로 진입,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겪는 상황은 녹녹지 않다.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도 복지재원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강조하고 나섰다. 즉,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줘 일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 연평균 5만5000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계층은 6.5%씩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2011년 기준 45.1%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치보다 3.3배나 높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 비교 대상 선진국인 미국(14.6%), 독일(10.5%), 프랑스(5.4%) 등에 비해 단연 1위에 해당한다.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인들도 경제생활을 꾸준히 해야 한다. 또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일할 수 있다고 60~70대 노인들은 입은 모은다.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63)씨는 “일반 회사에서는 50세만 되면 명예퇴직 등 은퇴를 고려해야 하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벌이는 넉넉지 않아도 그나마 낫다”며 “우리 또래뿐만 아니라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들도 운송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적합 직종 발굴에 나섰다.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연계해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 50세 이상 우선고용권을 줄 방침이다.
여기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도 포함된다. 시는 또 어르신 적합 직종으로 △학교보안관 △주례 △주차관리 △운전 등의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재취업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에 퇴직자의 재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맞춤형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분산 배치된 고령자 취업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해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지원에 대한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또 어르신구인업종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자격증취득과정을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르신 계층은 크게 연금수령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과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로 구분된다”면서 “시는 각 계층의 상황에 맞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제동이 걸린 만큼 생계형 분야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은퇴했지만 자녀의 학비 충당이 시급한 50대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엄 과장은 전했다.
그동안 경비, 주차관리원 등에 대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즉, 어르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굳이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도 어르신들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나 기업, 지역사회 등은 건강한 노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일의 ‘미니잡’을 예로 들었다. 미니잡은 파트타임 근무로 한 달에 400유로까지만 벌 수 있게 해 놓은 일자리 제도다. 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시간을 정해 일하는 것으로 한 달 월급이 400유로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근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 측도 부담이 적다.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노인층은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노동으로 인해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판 ‘미니잡’(시간제 일자리)을 어르신들에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중장년층은 마음 놓고 은퇴하기도 어렵다. 고령층에게 ‘편안한 노후’는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토피아다.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기준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은 45%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LG경제연구원은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가구가 3분의 2에 달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을 하거나 미리 자산을 축적해 대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5월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자료에 포함된 노인가구 2884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한민국, 은퇴하기 어렵다’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0~74세이면서 혼자 살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71%인 180만 가구가 현재의 자산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59%인 151만 가구는 최소 생활비인 월 68만~157만원조차 조달이 어려웠다.
보고서는 노후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으로 가구당 평균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는 연령별 적정 생활비에서 노인가구가 받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빼고 기대 수명을 따져 계산한 값이다. 표본 노인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6000만원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가구별로 따지면 표본가구 중 보유자산이 2억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비율이 71%에 달했다. 자산을 매각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가구도 59%나 됐다. 전체 254만 노인가구로 환산하면 180만 가구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고, 특히 151만 가구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도 댈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 특히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된 경우 현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연구위원은 “월세를 받는 상가나 건물이면 문제 없겠지만 살고 있는 집이면 돈을 벌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택경기가 안 좋은 요즘은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도 어렵다. 사는 집이 자신의 자산이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으로 만들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권할 수 있다”며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가입됐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현금 흐름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편중된 것보다는 낫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53만원가량이다. 이 같은 금액은 부부 2인 기준으로 평균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연금이나 월지급식으로 활용해 추가적인 자산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목돈이 있으면 월 100만원 현금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부동산도 없고 금융상품이나 연금도 없으면 현실적 대안은 일하는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월급만큼 현실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은 없다”며 “눈을 낮춰 재취업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대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은행예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동산투자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주식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60대 이상의 주주 수가 100만명을 넘어 104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식투자 인구인 502만여명 가운데 21.1%에 달한다. 지난 2008년 59만7000명으로 13%에서 8%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50세 이상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다. 50~54세 주식인구는 지난해 67만3000명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했고 55~59세 역시 같은 기간 55만6000명으로 11.2%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122만3000명으로 전체의 2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들의 주식시장 도전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무계획적 투자로 큰 자산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과 개인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도 높기 때문에 전문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한 수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