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의 선택은 보통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영화나 책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세상의 수많은 장소 중 하필 그곳이 선택된 데는 그만한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로 더 많이 알려진 울루루(Uluru)는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한 소녀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꼭 가고 싶어 했던 꿈의 장소로 나온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 연인이 혼자 찾아온 울루루는 시간이 가져다준 무게만큼의 황량함과 상실감을 안은 채 뭔가 허무의 기운마저 자아내는 듯했다. 떠난 소녀의 갈망을 대신 풀어주기라도 하려는 듯 매해 백만 명이나 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온다.
아프리카보다 더 거칠고 혹독했던 땅, 호주
‘빌 브라이슨의 대단한 호주 여행기’에서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 내륙 지방에 대해 과장이란 있을 수 없으며 19세기 탐험가들이 느꼈던 표현할 수 없는 더위와 끊임없는 물 부족, 고난은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멜버른에서 시작해 그레이트오션로드, 애들레이드, 앨리스스프링스를 거쳐 울루루를 탐험한 뒤 서호주의 주도 퍼스, 몽키마이어, 웨이브록, 프리맨틀을 거치는 길고 험한 한 달간의 여정은 아프리카 여행이 무색할 만큼의 혹독한 인상을 줬다. 빌 브라이슨도 나와 같았다니 언제 만나서 한잔하며 호주라는 낯선 땅에 대해 수다라도 떨고 싶은 심정이다.
해가 떠오르면 40℃가 넘는 가혹한 더위와 파리떼에 시달려야 했고, 날이 흐리면 세찬 바람과 장대비, 천둥 번개까지 쳤던 곳. 호주라 하면 시드니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서호주나 남호주, 울루루가 있는 사막 지역 센트럴 호주는 좀체 상상이 되지 않는 곳일 수도 있다. “‘자유로워지다’라는 것은 설령 그것이 잠깐 동안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멋진 것이다”라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했던가. 극한의 추위와 미세먼지로 마음마저 꽁꽁 얼어버린 겨울, 지구 반대편 뜨거운 땅 호주로 향했다.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관문, 앨리스스프링스
울루루 여행을 계획할 때 주변에서 듣게 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매우 더운 곳이니 반드시 열사병 약을 준비해야 하고, 모기방지 약을 뿌려야 하며, 파리들이 떼로 날아드니 망이 달린 모자를 써야 한다는 얘기 등이었다. 실제로 울루루 거점 도시인 앨리스스프링스에 가 보니 40℃가 넘는 땡볕의 날씨였다. 눈이 부셔 선글라스를 안 쓰면 강한 햇볕에 금방이라도 타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여행 가기 전 예약해놓은 울루루 캠핑 ‘더락투어’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걸었을 뿐인데도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버렸다.
울루루로 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호주의 동서남북 주요 도시에서 앨리스스프링스로 와 투어에 참여하거나 차를 렌트하기도 한다. 편리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에어즈록공항에 내려 인근 호텔이나 리조트에 머물며 하루 이틀 울루루를 돌아본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다 해도 에어즈록공항에 내려 고작 몇 시간 머무르는 것만으로 아웃백(호주의 오지를 뜻함)을 체험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열흘에 가까운 종단 또는 횡단여행은 아니어도 최소한 2박 3일은 소요되는, 앨리스스프링스에서 울루루로 가는 아웃백 캠핑을 선택했다.
애보리진의 성지, 울루루
지구의 배꼽이라는 별칭처럼 울루루는 호주 대륙 한가운데, 앨리스스프링스 남서쪽 400km 지점에 있다. 약 5억 년 전 거대한 지각운동에 의해 융기한 모래바위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바위로 알려져 있다. 1872년 탐험가 어니스트 길스가 발견했고 호주 초대 수상인 헨리 에어즈(Henry Ayers)의 이름을 따 ‘에어즈록’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울루루(Uluru)’가 일반 명칭이다. 애보리진(Aborigine)이라 불리는 이곳 원주민의 성지로도 알려진 울루루의 이름에는 ‘그늘이 지난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출 때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보이는 붉은 사암질의 바위는 크기가 해발고도 867m나 된다. 바닥에서의 높이는 330m, 둘레는 무려 8.8km에 이른다. ‘섬처럼 고립된 산’인 울루루는 바다의 빙산처럼 대부분의 덩어리는 땅속에 묻혀 있다. 암석 표면은 미세한 홈이 뒤덮고 있으며 측면에는 마치 동굴과 같은 깊은 홈이 나 있다.
바람에 실려 온 모래는 계속해서 암석을 깎아내린다. 비라도 내리면 측면의 홈을 따라 폭포가 형성되어 마치 붉은색 표면에 검은 혈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시시각각 바뀌는 바위의 색깔이 장관이라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온종일 주변에 머물며 색의 변화를 즐긴다, 일출에는 오렌지색, 이른 아침에는 적갈색, 정오에는 호박색, 그리고 해질 무렵에는 짙은 선홍색으로 바뀐다. 울루루 주변에는 멀가나무, 청회색의 백단향, 데저트오크, 블러드우드와 유칼리나무 숲도 있지만 킹브라운, 웨스턴브라운 같은 독사도 서식하므로 걸을 때 주의를 해야 한다.
울루루의 정상 정복은 매우 위험하고도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정상 등반을 적극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상 정복을 하려다 사망한 사람이 37명에 이른다.
둘레길을 따라 걷다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했는데, 마치 신성한 원주민의 살에 철심이라도 박은 듯 잔혹하고 위험해 보였다. 그런데도 종종 울루루 여행기를 읽다 보면 정상 등반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지를 보존하기 위해 2019년 10월 26일부터 등반이 전면 금지된다고 한다.
울루루-카타추타 국립공원과 킹스캐니언
2박 3일의 더락투어 일정에는 울루루 탐험 외에도 카타추타 국립공원과 킹스캐니언 탐험이 포함된다. 첫째 날엔 울루루, 둘째 날엔 울루루-카타추타 국립공원, 돌아오는 길엔 킹스캐니언 탐험이 일반적인 코스다. 1958년 호주 정부가 울루루와 카타추타를 호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인 아그난족과 토지반환소송이 벌어졌다. 수차례의 협상 끝에 2084년까지 이 지역을 호주 정부에 임대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울루루와 함께 주요 성지로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카타추타(1069m)의 이름에는 ‘머리가 많다’는 뜻이 담겨 있다. 카타추타는 다채로운 36개의 바위가 모여 바위산을 이루고 있는데, 혹자는 단순한 울루루 탐험보다 바위와 바위 사이를 가로질러 바람의 계곡을 트레킹하는 코스를 선호하기도 한다.
킹스캐니언 트레킹은 웅장한 협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장거리 코스와 협곡을 따라 산책하는 단거리 코스로 나뉘는데, 필자가 갔을 때는 비가 많이 내려 길이 유실되는 바람에 캠핑카에서 짐을 다 내리고 홍수가 난 강을 걸어서 건너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울루루에 내리는 비와 인사이드 트랙
애보리진의 신성한 바위를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 땡볕 속을 걸었다. 가시투성이의 덤불과 무자비한 풀 스피니펙스에 찔리지 않으려 조심했다. 또 더위와 파리떼의 습격에 대비해 머리엔 망을 써야 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마법 같은 것! 5성 호텔의 그 어떤 호화로움도 수백만 개의 별이 쏟아지는 별밤 아래에서 잠드는 사치를 넘어서지 못한다.
울루루 아웃백을 탐험하는 동안 체코, 헝가리, 스위스,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18명의 친구들은 낮엔 40℃의 태양을 견디고 밤엔 천둥과 장대비를 피하며 함께 웃고 떠들면서 2박 3일을 보냈다. 캠핑이 끝난 후 누군가는 케언스로 누군가는 고국인 동남아로, 나는 퍼스를 향해 사방으로 흩어졌다. 사막에도 천둥 번개가 치고 그렇게 많은 비가 온다는 걸 처음 알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속에서도 우린 즐겁게 살아남았다. 대자연은 힘들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서로 웃음을 나누고 즐기고자 한다면 진정 가능함을 가르쳐주려 한 것 같다.
여행 끝 무렵 프리맨틀의 한 서점에서 울루루를 제대로 탐험한 여성의 일대기가 담긴 책 ‘인사이드 트랙(Inside tracks)’을 만났다. 앨리스스프링스에서 출발해 울루루를 지나 인도양(샤크만)까지 무려 2700km를 낙타 4마리와 함께 273일간 도보로 횡단한 27세의 로빈 데이비드슨(Robyn Davidson)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녀 이야기가 담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내가 이 여행을 통해 깨달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신이 허락하는 만큼 당신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시도나 노력에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은
첫 결심을 실행에 옮길 때 내딛는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이다.”
Travel Tip
가는 방법 호주의 대도시들(시드니, 퍼스, 애들레이드, 케언스)에서 앨리스스프링스공항이나 에어즈록공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며, 기차나 아웃백종단여행을 통한 방법도 있다. 앨리스스프링스에서 울루루까지는 차로 약 6시간 정도 소요되며 중간중간 유서 깊은 휴게소나 낙타농장 등 야생 체험도 할 수 있다.
울루루 캠핑투어 더락투어 therocktour.com.au
여행 루트 앨리스스프링스→울루루→울루루-카타츄타 국립공원→킹스캐니언→앨리스스프링스
15년 전에 살던 서울 광진구에 있던 아파트를 올 3월에 팔았다. 6월 4일 잔금 수령 일 등도 관계인들 요청으로 5월 말로 당겨 처리하였다. 현직에 있을 때 계약관계 일들, 법률적인 일들을 오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임차인과의 관계, 새 매입자 또는 매입자가 물색한 새 임차인과의 관계 등 복잡한 4자 관계에서 금전 정산일 들도 모두 정리하고 열심히 처리했다.
직접 모든 것들을 확인하며 발로 뛰며 처리했지만 돌아보니 미진한 점들이 많다. 현직에서 주어진 일들에 성실히 임하며 부모 역할도 열심히 한 후, 집 한 채와 일정 금액의 노후자금을 가진 은퇴자들이 본인의 재산과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내가 겪은 필수적인 몇 가지 정보와 지식은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되고 최소한 방어적으로 조심하도록 권유하고 싶다. 그것들은 질권, 재산세 부과기준일, 채권양도이다.
1 질권
근대사회 및 자본주의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인 사유재산권(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했다. 물론,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빈부의 격차와 경제적인 공황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보완되었다. 이중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공산주의와 구분되는 큰 기준이거니와 여기에서 용익물권이라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이라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이 나온다.
질권은 시계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이 목적물을 유지하는 권리와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시계 대신 임대차보증권/지명채권/주식 등 권리질을 잡을 수도 있다. 광진구에 2004년에 마련한 우리 부부의 새 아파트는 정년을 준비하며 잘 이용했고 3자녀들이 수도권에 적응하는 과정에 잘 사용하였다. 정년 후에도 잘 이용하다가 아내가 맞벌이하는 큰딸 부부의 의 두 아들, 즉 외손자들을 봐 줄 사정이 생겨 용인시로 이사 오면서는 전세(임대차)를 내주었다.
내 집같이 아끼며 사는 세입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4년 전인 2014년에는, 세입자께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3억 5천만 원을 융자받겠다며 절차상 필요한 소유주의 동의를 요청해 왔다.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니 첫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인 질권 설정을 해야 하니 필요 절차와 서류의 동의절차를 요청해 왔다.
그러자고 했더니 먼저, 은행을 돕는 어떤 법무법인이 신원을 확인하며 직원을 용인 집에까지 보내 이런저런 서류에 도장을 받아갔다. 그런 다음 첫 융자은행은 친절한 안내문을 보내주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희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본 은행이 임차인보다 먼저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8가지 경우 발생 시에는 반드시 알려달라는 주의사항들을 안내해 왔다. 이 중에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허락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년이 지나 전세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고 3년이 지나자 임차인께서 이번엔 은행을 갈아타면서 전세자금 융자 이자를 줄이는 융자를 하겠다며 동의를 요청해 왔다. 세입자도 60대여서 이자율을 낮추면 노후자금에 여유가 생길 터여서 또 동의해 줬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은행에선 전화확인만 해오고 사람을 보내어 서류 확인 등의 절차는 밟지 않았다.
아파트가 매매되고 6월 초에 매매 잔금을 받으려는데 임차인께서 5월 말에 두 번째 은행의 융자를 갚아야 하니 임대보증금을 맞춰서 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임차인 명의의 융자금이 없다고 했다. 급기야는 첫 은행에 아파트 매매 사실과 그전에 임차인이 타 은행에 변경 융자한 사실을 알리며 임대차(전세)보증금을 아파트 소유자는 누구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느냐고 확인했다. 그제야 임차인이 2016년 말에 융자금을 상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무책임했다. 그리고 기어이 2016년 12월 20일 자로 질권 해지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은행의 질권 설정 서류엔 2018년 6월 초까지 임대차기간이 명기됐었기에 그래야 법률적인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5월 말 임대차(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임차인과 두 번째 은행에 같이 가서 해당 융자금을 상환함을 직접 확인했다. 그래야 3억 5천만 원의 질권분쟁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매매에 따른 심적 부담을 개운히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선의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질권 설정을 동의해 준다 해도 엄청난 법적 책임과 직접 발로 뛰는 확인 일들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해줄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권 설정 금액의 두 배 이상 금액에 대한 분쟁과 손실 우려가 발생할 수 있겠다.
2 재산세 부과일 기준
광진구 아파트의 매매 전후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매매 당사자들과 기존 임차인 및 새 임차인 간의 하자보수 책임과 비용 분담 등 잔잔한 일들을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7월 어느 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매매 사실과 5월 말에 잔금 처리된 사실을 관계구청에 알리고 재산세 부과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반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반이 부과된다고 한다. 우리 부부 아파트의 소유권 변경 등기이전이 6월 1일 이후에 이뤄졌으므로 재산세 부과 정정을 않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9월에 부과되는 것만이라도 새 매입자에게 부과해 달라고 했으나 그것도 6월 1일 기준이라 안 된다고 한다.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소유 없이 재산세를 내는 격이니 고쳐야 한다고 본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를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런 논쟁과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됨을 알고 특약조항에 재산세 납부자를 명기하거나 소유권 이전 의무 일을 합의하면 되리라고 본다. 혹은 매매대금 협상 시 알고 반영하면 될 일이다.
3 채권양도
20여 년 전 단독주택 2층에서 거주할 때 임차인이 1층 몇 칸을 얻어 우유 배달업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사업이 성장일로이더니만 어느 날 전세보증금을 양도하고 우유 회사가 양수인이 되었음을 통보해 왔다. 급기야는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를 해달라고 해왔다. 채권양도양수 통보를 받은 후 수년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되고 회사정리법에 따른 복잡다단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송들을 진행하던 때여서 양도채권의 효력을 알고 있었다. 받을 채권, 즉 금전에 대하여 압류, 임시압류, 추심명령, 이전명령 등 소위 법적 보전처분들이 뒤엉켜 있어도 채권양도가 통지된 이후엔 양도된 채권이 가장 효력이 강하여 이후의 보전처분들은 전혀 힘을 못 쓰는 것이었다. 만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줬다면 우유 회사에 동일금액을 이중 반환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을 알았기에 정중히 이해시키고 우유 회사와의 직접정산을 권유했다.
이렇게 질권, 재산세 부과 기준일, 채권양도 세 가지만의 기본 개념과 법적 효력을 잘 알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처한다면 젊었을 때 오래도록 애써 모은 각자의 재산과 노후자금은 예기치 않는 손실이나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파수꾼이 되리라고 본다.
인간은 과연 합리적인 존재인가? 주변을 둘러보면 일견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듯싶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담배를 끊어야 하지만, 흡연인구는 여전하다. 도박은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박장을 기웃거리다 패가망신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와 비교랄 것 없이, 당장 나부터서도 살을 빼야겠다는 맹세를 번번이 까먹지 않던가.
사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면 세상이 이토록 시끄럽지 않을 터이다. 매일 터지는 각종 사건·사고, 청년실업이 몰고 온 세대 갈등, 미투운동이 촉발한 젠더 갈등, 온 나라가 동원된 촛불과 태극기 부대의 갈등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남녀노소간 사회적 갈등으로 소란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이 죽어 나간다는데 눈도 끔쩍 않고 최저임금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도대체 인간의 합리성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이 합리성이라는 브랜드로 무장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르네상스와 칸트, 헤겔로 대표되는 근대철학이 시작되면서 종교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고유한 정신으로 채택한 것이 합리성이다. 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설된 인간 문명은 바로 이 합리주의라는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합리성 덕에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에도 지금의 문명과 인간사회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니 오히려 불합리성의 증거가 더 많아 보인다. 애초에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전제한 것이 잘못된 출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은 행동경제학을 연구한 미국 시카고대학의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 교수에게 돌아갔다.
그에 따르면 행동경제학이란 인간의 경제활동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짜거나 기업 활동에 이런 점을 전제해야 한다는 충고다. 인간을 바라볼 때 합리적 존재라고 전제하면 이상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원래 비합리적인 존재라고 전제하면 이해된다. 그러니까 틀린 줄 알면서도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야말로 비합리적인 행동의 원흉이라고 한다. 인간의 뇌는 근대의 시작과 함께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설계된 것이 아니다. 원시 시대 이전의 파충류 시절부터 만들어진 뇌가 진화에 따라 계속 덧붙여진 모습으로 층층이 쌓여 있는 까닭에 매우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사고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합리성을 담보하는 부분은 가장 최근에 형성된 대뇌피질 덕이란다.
예전 터키를 여행했을 때 이스탄불 구도심의 미로에 갇힌 적이 있었다. 그 도시는 도시 형성 초기부터 신도시까지 그대로 겹겹이 쌓여 형성되었다. 이스탄불이 수많은 사회문제로 골머리를 썩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뇌가 이와 비슷하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오히려 존경받을 일이 아닐까?
우리는 흔히 인간답다는 말은 합리성을 초월했다는 뜻을 지닌다. 합리적인 태도는 오히려 매정하다고 느낀다. 온 나라가 수많은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지만, 그 역시 불합리한 진화의 결과이니 누구를 탓하기 어렵다. 결국 마음을 열고 상대를 포용하는 길밖에 없다. 매번 결심하면서도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미모가 중요하지 않았던 세상이 있었겠느냐마는 오늘날처럼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추앙이 심한 적은 없었을 듯하다. 겉으로는 공정한 척하지만, 입사면접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미모를 앞세운 프로가 인기를 얻고 심지어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소위 ‘뇌섹녀’가 뜬다. 어찌 되었든 일단 미모를 갖추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강남에 한집 건너마다 성형외과가 빼곡히 들어서는 것이 이상할 것 없다. 옛날에는 여자들만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는 듯이 보였지만, 요즘은 남자도 알게 모르게 얼굴을 고치고 화장품을 바른다. 이러한 풍조가 과거에는 그저 체념하고 살았던 얼굴들이 너나없이 공공연히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좋은 말로 하면 외모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나 할까. 아무튼, 아름다워진 세상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 전과 다른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우선 원본(originality)의 상실이다. 그러지 않아도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교하게 복사본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세상인데 개인의 얼굴마저도 미학적 감수성이 부족한 의사에 의해 비슷비슷하게 카피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얼굴 원본을 찾으려면 자식을 낳아봐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우습지만은 않다.
사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모습은 무섭게 보이라고 창조한 영화 속의 괴물보다는 인간과 닮은 유사한 물체를 볼 때라고 한다. 예컨대 시체라든가 좀비 같은 데서 느끼는 오싹함이 그것이다. 우리가 길에서 미모의 얼굴임에도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약간의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가. 짙은 화장의 가부키 배우나 중국 경극 배우에게서 느끼는 섬뜩함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모의 민주화가 만드는 또 다른 문제의 현상은 미의 이념화가 아닐까 한다. 오로지 미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가치들을 잃는다는 점이다. 과거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집안끼리 정혼하여 결혼하던 시절까지는 아니라도 대부분 중매로 결혼하던 시대에는 상대의 얼굴보다 다양한 장점과 가치를 어쩔 수 없이 중시하였다. 미모는 오히려 분란의 씨앗으로 여기지 않았던가.
미가 이념화하면 모든 가치가 왜곡된다. 오늘날 들불처럼 번지는 성추행 ‘미투’ 현상도 이러한 가치관의 전도가 가져온 사회현상이 곪아 터진 것이 아니던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보다 성적매력을 우선하다 보면 인격의 본질은 무시된다. 물론 사랑의 시작이 외모에 대한 본능적 이끌림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 미모가 사랑의 지속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 하는 이상한 전염병에 걸려 있다. 사회적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진정한 반려자를 고르는 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외모지상주의가 저출산 현상의 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오로지 외모만을 찾아 헤매다 내면의 가치를 소홀히 한 결과 그나마 결혼한 이들마저 성급히 이혼으로 내달리는 이유일 것이다.
어느새 미모가 권력이 되었다. 진선미에도 들 듯이 미는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미모가 밥 먹여 주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진(眞)과 선(善)이 빠진 미(美)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공허할 따름이다. 그래서 미는 세 번째인 것이다.
“보험 회사죠? 차가 퍼져서요”
서수지 톨 게이트 갓길에서 바라본 6월 하늘은 맑고 쾌청하다. 구십 노모와 시외나들이 귀가 중에 사달이 난 것이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럽다.
2003년 산이니 올해로 16년. 298990km, 어림수로 30만 km를 달린 셈이다. 그동안 수고로움에 고맙고, 큰 사고 없이 오늘까지 와주어서 더 고맙다.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한 좋은 사이다. 비록 기계에 불과하지만 오랜 친구 이상이다. 천수를 다한 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누군가는 깨끗이 세차해서 보냈다는데, 기계와의 헤어짐이 낯설고 이별을 어찌 해야 할지 맘이 쓰인다.
차가 없는 일상은 상상이 안 된다. 언젠가 전기배선 문제로 별안간 차가 멈춰 버렸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얼음이 된 것처럼 생각도 딱!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는 묘한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다. 애지중지는 아니었어도 많은 시간을 안전하게 함께 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한다.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비교적 우호적이고자 했다. 출발 전후에 고맙다는 인사도 나름 보내며….
참 많이도 다녔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주말마다 강릉, 봉화, 삼천포, 성주, 강릉, 동해, 속초 등 전국 각지로 휴가와 나들이하러 다녔고, 평일에는 이동하는 사무실로 나의 준마로써 충성을 다 했다. 어느 해에는 강아지들과 여름휴가로 대천을 다녀오면서 차를 온통 모래 범벅으로 만들었다. SUV의 참맛을 알게 해준 차다. 늘그막에는 딸아이 운전 연습용으로도 요긴했다. 덕분에 훌쩍 떠날 수도 있었고, 좋은 삶을 만드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다.
저감장치 수난사! 어느 날 찾아온 사람들이 정부정책이라며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한다기에 '그러마' 했다. 공짜 지원의 기쁨은 잠시, 그 이후부터 급속하게 나의 준마가 노후 되어 갔다. 장착 후 차가 무거워지고, 연비저하, 불완전 연소로 몇 번의 응급처치와 수리로 어찌어찌 버텨오다가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제행무상이니 끝 날을 예상했지만, 인연의 마무리는 역시 쉽지 않다.
폐차의 절차를 알아보니 그것도 만만치 않다. 구청에 가니 차에 연체, 미납부채가 있단다. 기억에도 없는 10여 년 전의 주차위반 범칙금과 밀린 과태료를 내야 폐차가 가능하다는 담당자의 말이다.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인간의 장례 절차와 겹치며 되며 조용히 처리했다.
인연의 시작과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저 과정이 기억으로 남아서 삶의 씨실과 날실이 될 뿐이다. 사진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추억한다. 많은 시간을 늘 함께했던 5580에 마음 깊이 감사를 보낸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펫팸족(pet과 family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3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반려동물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7년 미국의 부동산 재벌 리오나 헴슬리는 반려견 ‘트러블’(몰티즈 종 암컷)에게 1200만 달러(현재 가치 약 129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 우여곡절 끝에 트러블의 상속금은 200만 달러(약 21억 원)로 감액됐지만, 2010년까지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다 세상을 떠났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4마리의 반려견들에게 3000만 달러(약 320억 원)를 물려주기로 약속했다. 자신이 떠나도 반려견들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는 배려라고 밝혔다.
이는 ‘먼 나라’의 별난 이야기만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이 가족의 영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8.3%에 달했다. “반려동물에 과한 정성을 쏟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는 답변은 82.6%나 됐다.
내 개와 고양이를 위한 미래 대비 최대 1000만 원까지 신탁
고양이 두 마리를 기르고 있는 70대 L 씨는 고양이 사료와 간식, 화장실용품, 병원 진료 등으로 월 평균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쓴다. 얼마 전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종양 치료로 수술과 입원을 하는 바람에 1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었다. 하지만 L 씨는 “고양이들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이기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좋은 돌봄을 해주고 싶다”며 “재산은 얼마 없지만 소액이라도 가능하다면 만일을 위해 고양이 의료비와 미래 생활비 마련을 대비한 펫신탁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펫신탁(Pet Trust)은 반려동물 주인이 죽거나 병환 등으로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를 대비해 미리 금융기관에 반려동물 양육자금을 맡기는 상품이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새 양육자에게 약속된 유산을 지급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벌써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국내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펫신탁은 법률상 동물 앞으로 직접 유산을 상속할 수 없어 수익자와의 별도계약 체결이 필요한데,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주인은 자신을 대표로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반려동물에게 남기고 싶은 재산을 사전에 회사로 옮겨놓는다. 동물보호, 동물구호와 관련한 단체도 신탁관리자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인 사망 후 맡게 될 새로운 주인을 수익자로 하는 유언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관리회사는 새로운 주인이 제대로 동물을 키우는지 신탁감독인을 두고 관리한다.
국내의 펫신탁은 KB국민은행이 첫선을 보였다. 2016년 10월 반려견을 위한 ‘KB펫코노미신탁’을 처음으로 출시했고, 같은 해 11월 고양이 기르는 가구들의 요청으로 가입 대상을 고양이[猫]까지 확대했다.
신탁재산 교부 방법은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일시금 지급 방식이었으나 반려동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리뉴얼 과정을 거치며 분할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가입 대상도 폭넓다. 현재 개나 고양이를 기르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입양을 계획 중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 200만 원 이상, 월 적립식인 경우 1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 원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양육자금 상속기능 외에도 반려동물의 입양과 의료비 등을 위한 자금 일부 인출 기능이 부여돼 자금 활용의 유연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1% 미만 '7세 이하만 가능’ 등 제약 많아
주부 B 씨는 최근 반려견의 잦은 구토로 걱정이 많다. 강아지 배에서 ‘쿨렁’ 하는 소리가 들리면 또 토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진다.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매번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어 근심이 많다. B 씨는 “강아지가 구토를 해 동물병원에 몇 차례 다녔는데도 사료를 불규칙하게 먹어서인지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며 “애견보험 가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과연 보험료에 비해 얼마나 실속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망설여진다”고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반려동물장제비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보험(펫사랑M정기보험)·롯데손해보험(롯데마이펫보험)·삼성화재(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현대해상(하이펫애견보험) 등이다.
이들 펫보험 중 NH농협손보의 반려동물장제비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펫사랑M정기보험은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중점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다. NH농협손보의 반려동물장제비보험은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용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펫사랑M정기보험은 펫 용품 할인과 무료 케어 혜택으로 눈길을 끄는 상품이다.
반려동물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중 효시격인 상품은 삼성화재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이다. 반려견의 상해·질병 치료비 손해 및 피보험자 소유 개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준다. 상해·질병 치료비 손해(사망 제외)는 자기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보상하며 배상책임손해의 경우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공제된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1년의 순수보장성 상품이며, 신규가입 시 가입 동물이 만 6세 이하여야 한다.
롯데손해보험의 ‘롯데마이펫보험’은 반려견은 물론 반려묘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고양이 병원비도 보장해주는 이례적인 상품이다. 7세 이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수술·입원비를 담보하는 ‘수술입원형’과 통원진료까지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을 판매한다. 수술 1회당 최고 150만 원, 입원 1일당 10만 원을 담보하며 종합형은 통원 1일에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보장한다. 2마리 이상 동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각각 10% 할인해준다.
현대해상의 ‘하이펫애견보험’은 여타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피부질환, 구강질환, 고관절, 슬관절 질환 등을 특약을 통해 해결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여타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유전적 질병, 중성화, 미용, 임신·출산 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기간 1년간 총 보상한도는 500만 원이다. 자기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80%까지 보상된다. 생후 90일에서 만 7세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이지만, 이들 3사의 펫보험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펴낸 ‘반려동물시장의 성장과 보험업계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펫보험에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의 확인·등록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한 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반려동물의 등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된다. 반려동물의 등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반려동물의 연령을 속이거나, 하나의 보험으로 유사한 외모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 보장 범위의 한계도 있다. 반려동물 가족의 니즈가 큰 정기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중성화 등이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김도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험 수요를 높이려면 슬개골 탈구 등 실질적으로 반려인들의 수요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장 추가가 필요하며, 동물병원과의 제휴를 통해 보험 가입한 반려동물의 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등 모럴해저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대략 20만~40만 원대(반려동물 종류 및 연령, 보험사 및 보장별 상이)로 보험료 부담도 적지 않은 편이다.
주택연금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익이다. 왜, 그럴까?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필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입을 서두르라 이른다. 우선, 주택연금 자체가 꼭 필요하고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쉽지 않고 모아둔 자금도 마땅치 않은 5060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가지고 있는 주택이다. 주택을 팔아 생활비로 쓸 수도 있으나 그럴 땐 살 집이 없어지기에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이 인기다. 근래엔 가입자가 크게 늘어 5만 명을 넘어섰다.
집 한 채는 자식에게 상속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매월 받게 되는 주택연금액이 기대치보다 적다는 생각 등으로 가입을 망설이기도 한다.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 등이 뒤따르게 되어 또 다른 부담을 주게 됨도 생각할 문제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60~84세 가구의 27.5%는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없다 했다. 55~59세 가구는 그 비율이 더 높은 44.7%였다. 2016년에 비해 5.6%P 상승했다. 본인이 가진 자산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대 흐름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 가입해야 이익이 될까?
실제로 3억 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가입자의 경우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도는 월 106만 4000원을 받았다. 똑같은 3억 원 주택을 2018년도에 가입하면 매월 91만 9000원으로 2007년에 비해 매월 145,000원이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13.6%가 줄어든 셈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드는 폭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연금액의 산정이 가입자의 기대여명(평균수명), 주택가격예상상승률, 장기평균이자율 등 세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세 가지 변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세 가지 변수 중에서 기대여명은 늘어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연금액이 줄어든다. 나머지 두 가지는 그 반대의 경우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 가입이 늦어질수록 연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입조건이 맞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함이 훨씬 이익이다.
‘좀비보험’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출시된 정책보험인 노후 실손보험과 비슷한 길을 걸으리라는 관측이었다. 지난해 선보인 노후 실손보험의 4월 한 달 판매 건수는1626건에 그쳤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전혀 다른 반응이 튀어나왔다. 4월 첫선을 보인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흥행 돌풍이 만만찮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7개 손해보험사(삼성·한화·흥국·현대·메리츠·KB손보·DB손보)의 판매 건수를 집계한 결과, 4월 말 기준 총 4만 9385건을 기록했다.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과연 초반 흥행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매력은 무엇일까.
가입심사 완화, 유병력 고령층에 적합
실손보험은 전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의 80~90%를 보험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필수 보험으로 꼽힌다. 문제는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으로 치료 중이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심사’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것.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노후 실손보험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는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발을 추진해왔다.
새롭게 선보인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상품명’처럼 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가입자의 병력을 전혀 심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심사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6개(병력 관련 3개, 직업, 운전 여부, 월 소득)로 축소했다. 5년 전까지 살피던 치료 이력도 2년 내로 축소했다. 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등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투약 여부는 아예 따지지 않는다. 5년 내 치료 이력을 살피는 것은 ‘암’(백혈병 제외) 1개뿐이다.
기본적인 보장 범위는 일반 실손보험의 기본형과 같다. 두드러진 차이점은 통원치료를 하며 의사에게 처방받는 약제(처방조제)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우스갯소리로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는 고령층이 가입 전 유의할 부분이다. 보장한도도 다소 축소됐다. 입원 한도는 5000만 원(동일 질병·상해당)으로 일반 실손보험과 동일하나, 외래 진료 보장 한도는 회당 30만 원에서 20만 원(연 180회)으로 줄었다.
일반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특약 보장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비도 제외됐다.
반면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률은 높아졌다. 기존 일반 실손보험은 보장대상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10% 또는 20%를 부담하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30%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입원 시에는 최소 1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통원 외래진료 시 최소 자기부담금은 1회당 2만 원이다.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되고, 보장 범위 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상품 구조는 3년마다 조정된다.
가입 가능 연령은 최대 75세(보험 나이 기준)까지이고,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4월 기준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살펴보니, 60대 이상이 4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37.4%), 40대(13.5%) 순으로 주로 중장년층이 가입했다.
월 평균 보험료는 50세 남자 3만5812원, 여자 5만4573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1만8043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4월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78.2%가 50대 이상으로, 보험료가 높은 중장년층이 다수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보험사별, 최대 보험료 30% 차이
4월 기준으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가 먼저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했고, 5월 초 NH농협손보가 가세했다. 6월에는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이 판매에 나선다.
주목할 것은 이들 회사에서 판매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과 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테, 보험료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4월 기준 유병력자 실손보험 전체 담보에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50세 남성의 경우 DB손해보험의 보험료가 3만426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50세 남성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화재로 4만238원이었다. 50세 여성의 경우 메리츠화재의 보험료가 4만9154원으로 제일 저렴했고, 삼성화재는 6만3838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들 회사의 보험료는 최대 1만5000원 차이로, 약 30%의 격차가 벌어졌다.
60세 남성의 경우 KB손해보험의 월 보험료가 5만770원으로 가장 낮았고, 삼성화재는 5만8532원으로 제일 비쌌다. 60세 여성도 KB손해보험의 월 보험료가 6만463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가장 비싼 곳은 한화손해보험으로 7만8578원이었다.
보험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장 내용은 동일한데도 각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복 가입도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입원비로 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보험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 개의 실손보험이 있다 해도 총 400만 원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 Q&A 자료 및 도움말 금융위원회
Q 경미한 치료 이력이 있지만 건강한 편인데,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A 건강한 사람이나 경미한 치료 이력만 있는 경우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과거 치료의 이력 때문에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일부 보장이 제한된다.
Q 현재 고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 중이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처방전을 받고 있는데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A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약 복용만으로 해당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고, 최근 2년간 별다른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5년간 암(백혈병)과 관련한 진단 또는 입원, 수술 등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Q 일반 실손보험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어떻게 다른가?
A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통원 시 약국에서 처방받는 처방조제비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를 제외하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 실손보험 기본형과 보장 범위가 동일하다. 다만 일반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 보장 항목인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MRA 검사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30%로 상향했고, 최소 자기부담금(입원 10만 원, 통원 2만 원)도 내야 한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널리 회자될 만큼, 임대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소유는 수많은 현대인의 로망이다. 근로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는 은퇴 전후 세대라면 더욱 그렇다. 이미 포화 상태인 창업 시장에 뛰어드느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한창 달아오르던 부동산 시장에 최근 냉각 기류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칼날을 겨누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의 열기가 급속도로 식어가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의 눈길이 이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2017년 전국 거래 건수는 38만4182건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와서는 거래 건수가 더욱 늘어났다. 1~2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상가와 오피스텔을 포함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마냥 장밋빛은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고, 시중 금리 인상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수익률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 분양가 3.3㎡당 3306만 원, ‘역대 최고치’… 수익률 눈높이 낮춰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상가 평균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인 3.3㎡당 330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상승한 수치다. 특히 서울 논현동, 마곡동에서 총 7개 단지가 3.3㎡당 평균 4385만 원에서 공급되며 전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인천(3248만 원/3.3㎡)은 남양주 다산, 하남 미사, 화성 동탄2신도시 등지에서 29개 상가가 분양됐고 그 외 지방은 3.3㎡당 평균 2873만 원 수준에서 공급됐다.
오피스텔 매매 가격도 지난 1분기 0.2% 상승했다. 전 분기 대비(0.33%)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0.2% 선을 유지했다. 입주물량 증가, 금리 인상, 규제 강화 등 악재가 겹쳤지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높은 가격’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더욱이 강화된 대출 규제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당국은 3월 26일부터 RTI(Rent to Interest,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를 도입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 이자의 1.5배(주택임대업)나 1.25배(비주택)를 넘어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한다. 이에 따라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한도도 줄어들게 됐다. 상가의 경우 연 임대소득이 연간 이자 비용의 1.5배가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김민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당장의 대출 제한으로 상가 시장 내 절대적인 수요량은 소폭 감소하겠지만 목 좋은 우량 상가에 한해 자금력 있는 투자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기존에는 꼬마빌딩에 투자할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50% 미만이어도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이전에는 자기자본 20억 원으로 50억 원대 꼬마빌딩에 투자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레버리지 비율을 낮춰 30억 원대 빌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경기에 민감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상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겠지만, 당장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실이 서서히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고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대출은 조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돈을 빌려오기도 힘들고, 어렵게 대출을 받아도 이자 부담이 늘어 수익률이 떨어진다. 수익률의 눈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시기라는 진단이다. 선 대표는 “올해 하반기를 지나 내년 상반기에는 대출 금리가 연 5%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지역과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연 5% 안팎인데, 향후 실제 수익률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큰 장' 예상, 도시재생지역 눈길
그렇다면 노후 대비를 위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연세가 많을 경우 사업이나 창업에 제약이 많아 수익형 부동산이 현실적인 노후 대안일 수밖에 없다”며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금 금리 이상이며, 투자 대상 선별에 따라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노후 대비 목적이라면 주식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급등락이 심한 대상은 투자 대안이 되기 어렵다”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시장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라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안정적인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지영 소장은 자금 여력에 따라 상가주택과 오피스텔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했다. 양 소장은 “상가주택은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관리가 용이하고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땅값 상승 등으로 인해 리스크 요인이 적다”고 말했다.
상가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대학가일 경우 소형 위주의 상가주택이 유리하고, 1층 상가도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임차 업종을 선별하는 것이 현명하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 등 배후 수요가 받쳐주는 곳, 지하철 개통 예정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서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수원호매실동광뷰엘(333실)’의 청약 접수는 3건에 그쳤다.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줌시티(348실)’는 단 2건만 접수됐다. 반면 경기 화성시 ‘힐스테이트동탄2차(236실)’는 최고 경쟁률 10대 1로 준수한 성적을 보였고, 경기 수원시 ‘광교더샵레이크시티(1805실)’는 2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2분기에는 1만508실이 분양 예정이다. 임대수익뿐 아니라 매각 시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면 상가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추천됐다. 올해 상가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신도시와 도시재생지역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선종필 대표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은평구 수색동,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남시 등을 유망 지역으로 주목했다. 선 대표는 “유망 지역이라 해도 가격 요인을 고려했을 때 매력은 달라질 수 있다”며 “신규 분양일 경우 특히 가격을 낮추는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노후 대비를 위해 시세차익보다 고정수익에 초점을 맞춘다면, 신도시에 새로 형성되는 상권보다는 기존 상권 중에서 상승세 타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노년 세대가 직접 상가를 관리하려면 주거지에서 30분 안팎으로 가깝고, 평소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개선될 여지가 있는 지역, 현재 상권이 크지 않더라도 상승 요인이 많은 곳을 눈여겨보라는 관점이다.
투자 적기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꼽았다. 양지영 소장은 “현재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많고, 가격도 고점에서 조정이 되는 구간이라 매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여유를 갖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반기쯤에는 유동성 리스크에 빠진 건물 투자자나 상가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데 아내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다. “우리 사위가 대리로 승진했대요!” 반가움이 와락 훈풍으로 몰려왔다. 그래서 가족 카톡방을 통해 축하 글을 올렸다.
“와~ 우리 사위 축하해! 역시 명불허전이야!” 필자의 칭찬에 딸도 냉큼 피드백 개념의 답신을 올렸다. “아빠, 고맙습니다! 사위한테도 전해줄게요.” 아들도 반가움의 글을 올렸다. 가족 카톡방은 작년에 아들이 만들었다.
여기엔 우리 부부와 아들, 딸이 참여하는데 앞으론 사위와 며느리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사위의 대리 승진 이전인 지난 3월엔 아들이 과장으로 승진했다. 결혼 전의 낭보였지만 사돈어르신께서도 퍽이나 좋아하셨음은 물론이다.
승진은 직장인 모두의 희망이다. 직장인이라면 모두 제때에 승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런데 같이 입사를 했으면서도 승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상 이는 당사자가 어떤 마인드를 지니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또한 평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이다. 회사는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주는 고마운 대상이다.
반대급부로 직원은 회사를 향해 충성해야 한다.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게으름을 피우면 ‘찍힌다’. 회사는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며 또한 어영부영 놀고먹는 직원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과 정서에서 아들과 사위의 연이은 승진은 평소의 잠재력과 깜냥까지를 모두 쏟아 부은 데 따른 당연한 성과로 본다.
필자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는 공직에도 적용된다)을 세 부류로 본다.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어선 안 될 사람이다. 이 같은 부류는 필자의 직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객관적 지적에 대하여 정작 당사자는 모르쇠 내지 “나는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현실적 괴리가 꿈틀대긴 하지만.
필자가 군복무 뒤 입사한 첫 직장은 영어회화 교재 영업직이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승부사적 기질이 다분했기에 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명함과 팸플릿을 돌렸다. 영어회화 교재와 테이프의 내용을 토씨 한 자 안 틀리게 모두 달달 암기했다. 그런 열정이 담보되었는지 판매 실적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공로를 회사에서도 인정했다.
덕분에 약관 20대 중반에 전국 최연소 사업소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내근직이었다면 어림도 없었을 파격의 승진은 오래도록 회사 직원들에게 회자되었다. 이는 그러니까 회사가 준 동기부여의 인센티브였다.
기실 승진은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주는 ‘합법적 족쇄’이기도 하다. 족쇄는 심신을 억압한다. 아들과 사위, 그리고 며느리와 딸은 아직 신혼이다. 앞으로 ‘두 남편’은 가정보다는 회사 일에 더 매진할 경향이 농후할 터다. 따라서 이를 ‘두 아내’가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그에 걸맞은 나름의 내조까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