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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37%, 노후준비 '암담하고 불안해'
- 100세 시대가 눈앞에 온 만큼 기대수명이 길어진 반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노후준비를 암담하고 불안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30·40대 남녀 직장인 2385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 지 질문한 결과 37.0%가 ‘암담하고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9%였으며,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는 응답자는 24.2%에 불과했다. 자신의 노후를 떠올렸을 때 이처럼 암담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은 이유는 지금 당장 노후대비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25.9%에 그쳤다. 나머지 74.1%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노후생활 중 가장 우선순위로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력이 61.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건강(31.3%)이 2위를 차지했으며, 기타 소수의견으로는 외로움(3.2%), 무료함(1.8%), 사회적 고립(1.6%)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매월 평균 216만 원 정도가 있어야 노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년기를 위한 경제적 준비(복수응답)를 ‘국민연금’에 의존한다는 답변이 응답률 50.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금·저축(37.2%), 개인연금(14.8%), 부동산 투자(7.7%) 등으로 준비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4.6%에 달했다.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의 81.1%가 ‘부족한 편이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이다(9.9%), 충분한 편이다(8.9%) 순으로 응답해 10명 중 8명의 직장인이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서는 ‘현재 소득 자체가 적다’는 직장인이 5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 교육비 때문에(25.3%), 전세·집 구매를 위한 담보 대출 상환 때문에(23.3%), 높은 물가 때문에(19.6%), 현재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여행 및 쇼핑 등 지출이 많기 때문에(11.9%), 부모님 부양 때문에(7.6%) 등의 이유로 노후준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 2020-06-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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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금리에도 부동산 자금유입 제한적"
- 초저금리 환경에도 부동산시장의 자금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초저금리(기준금리 0.75%) 환경에서 나온 분석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지속으로 인한 세금 중과(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인상)가 부동산시장의 자금유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고강도 대출규제(LTV, DTI)에 따른 시가 9억~15억 원 미만 아파트와(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적용)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때문이다. 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규제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은 7월까지 연장됐으나,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개발계획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개발 기대감으로 높은 호가를 형성한 단지의 가격조정은 불가피 하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 2020-05-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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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시니어로 산다는 것이
- 제가 사는 곳은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길목의 인구 20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온타리오의 많은 주택지처럼 계속 인구가 팽창해 집값이 많이 오른 타운입니다만 제 주거지는 서민들이 모여 사는 큰길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콘도를 구입했던 게 6년 전인데 한적하고 운치 있는 동네를 떠나 큰길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결심한 것은 결코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쾌적한 동네가 아니어서 망설이기는 했지만 수년 전 과감하게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제 연령대의 여성들에 비해 건강이 빨리 나빠지고 있어 시니어(senior, 65세 이상의 노인을 칭함)가 될 때를 위한 필수 준비를 서둘렀던 것입니다. 모든 편리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가정의 병원과 치과, 약국, 우체국, 급할 때 필요한 일용품과 간단한 식품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 버거킹 햄버거 숍까지 근처 500m 거리에 있어서 차를 더 이상 몰 수 없게 되었을 때 걸어서 가거나 휠체어를 밀고도 갈 수 있습니다. 1km 떨어진 곳엔 백화점이 있는 쇼핑센터와 거래 은행도 있습니다. 큰길 건너편에는 예술대학교가 있어 학교 입구에 여러 곳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들이 있고, 그 버스들은 대개가 버스로 5분 거리인 GO(Government of Ontario) train 기차역으로 연결되어 있어 근처 도시와 토론토까지 한두 시간 정도면 승용차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 노인복지혜택은? 시니어가 된 후 처음으로 캐나다에 사는 시니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에서 받는 일반 혜택은 전혀 없고 한국처럼 노인정 같은 편리시설은 인구 20만 명인 이 도시에 오직 두 곳인데 거리가 멀어 자동차 없이는 불편합니다.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나 수업료는 무료가 아니며 치매 환자들을 도와주는 데이케어센터(Daycare Center)도 없습니다. 집에서 오갈 수 있는 시니어 데이케어센터가 아니라 아예 치매 환자만 모여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연방정부에서 받는 노인기본연금(OAS)과 시니어이지만 저축성 국민연금(CPP)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시니어에 대한 보조금 액수도 알아봤습니다. 현재 캐나다 국적자이거나 영주권자 시니어가 정부에서 받는 노인기본연금은 최고 한도액이 한 달에 613.53달러(약 55만 원)이지만 누구나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책으로 40년 이상 캐나다 거주자만이 최고 한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에 따라 수령액수가 달라집니다. 25년을 거주한 저는 현재 242.98 달러(약 21만 원)를 받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일절 없습니다. 저소득층 시니어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GIS)은 노인기본연금과 보조금을 합해 최고 한도액이 1529.95달러(약 136만 원)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는 생활 어려워 노인기본연금 수령액이 적든 많든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의 총합계이며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보조금 액수는 적어집니다. 정부 보조금 최고 한도액은 916.38달러(약 8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저축성 국민연금의 최고 한도 수령액은 한 달에 1200달러 정도이지만 그것도 얼마나 오래 적립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어 정부 보조금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정부 보조금과 노인기본연금을 합한 최고 한도 수령액 1529.91달러(약 136만 원)의 연금과 저축성 국민연금 최고 한도 수령액 1200달러로 캐나다에서, 특히 GTA(Great Toronto Area) 토론토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제 경우는 저축성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600달러여서 정부에서 받는 노인기본연금과 국민연금 합계는 842.98달러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산이나 저축이 없는 시니어들은 연금으로 살 수 없어 집을 담보로 역대출을 받아 살아가든지 집을 팔고 정부 보조 임대 아파트로 옮겨가야 하는데 신청에서 입주까지 10년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료가 아닌 연금 액수와 소득에 비례한 임차료를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주택 소유자가 아니거나 수입원이 없거나, 저축한 돈이 없는 시니어들은 홈리스가 되거나 빈민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서민층의 오래된 아파트 임대료가 한 달에 1800달러(방1, 거실1, 부엌, 욕실), 2000달러(방2, 거실1, 부엌, 욕실)인데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시니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식품비도 30%나 올랐습니다(온타리오 한국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식품비는 2년 전에 비해 40~50% 상승). 지하철과 버스 이용료도 무료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IT 통신요금은 비싸기로 악명 높습니다. 제 경우 핸드폰 수수료는 8기가 사용료로 매월 82~100달러, 가정용 인터넷은 제한된 TV 채널 사용료와 전화비를 포함해 125달러를 지불합니다. 제가 받는 노인기본연금이 통신 시스템 사용료로 모두 쓰이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사는 콘도 관리비는 매월 1000달러, 주택세는 1년에 3000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에 식품비, 약값, 보험료, 유류, 차량 유지비 등까지 더하면 아무리 절약해도 정부에서 받는 연금으로는 매월 수천 달러 적자입니다. 그러니 임대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든 자가 소유의 콘도가 있든 상관없이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최고 한도액 보조금으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물론 직장연금(소방서원이거나 공무원, 은행 같은 대기업의 경우)을 많이 받는 시니어는 형편이 좋겠지만요. 의료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시니어들도 예외 없이 MRI·CT 촬영, 암 검사 등을 하려면 6개월~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은 최소 3~6개월 정도 걸리며 수술은 1~2년씩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약값도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시력검사, 폐렴·대상포진·독감 예방주사, 건강검진이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혜택이지요. 긍정적인 일은 슈퍼나 백화점이 일주일에 하루 시니어를 위한 날을 정해 5~10%의 할인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맥도널드는 시니어에게 커피를 1달러에 판매합니다. 복지국가로 소문난 캐나다이지만 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캐나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시니어의 실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시니어들이 모여 놀 곳도 없는지 특히 남성들이 맥도널드 숍이나 백화점 입구 소파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 사는 시니어들만 힘든 게 아니고 한국에만 빈곤층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복지국가 캐나다처럼 빈민도 있고 거지도 있고, 힘없고 돈 없는 퇴직한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풍경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지하철 연결이 잘되어 있어 시니어들이 무료 지하철을 이용해 갈 곳도 많아 보였습니다. 또 빠른 의료 시스템,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 보조금과 간병 도우미를 쓸 수 있는 혜택이 있고, 노인 무료 데이케어센터도 있으니 여기 캐나다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만족하지 못하며 사는 것 같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가난했던 나라에서 고생만 많이 하고 이젠 젊은 세대들에게 부양은커녕 존경도 받지 못하는 베이비붐 세대로 태어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저 역시도 부모 봉양과 자식 뒷바라지에 삶을 다 바친 후 이 시대까지 숨차게 달려온 코캐네디언(Ko-Canadian) 시니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씁쓸하지만 이제 그 슬픔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오마리 미국 패션스쿨 졸업, 미국 패션계 디자이너로 종사.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 그림그리기를 즐겼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구름 따라 떠돌며 구름 사진 찍는 나그네로 활동 중.
- 2020-03-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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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부동산대책' 경기 서남부 5곳 추가 규제
-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세제, 청약부문에서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LTV 규제 비율이 최대 70%로 유지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그동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을 더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앞서 정부가 이번 대책을 예고하자 지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라는 해석이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과열 양상이 12·16 대책의 풍선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해당 지역은 그동안 저평가된 지역이다.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등 교통 수혜로 주택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풍선효과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값이 많이 올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거론된 팔달구와 수지구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김 정책관은 “해당 지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2020-02-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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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투자 인사이트] 다시 상승세 올라 탄 '은행주'
-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꺼내자 은행주들은 즉각 반응했다. 대출, 세제, 청약 등을 강력하게 옥죄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주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것. 그럼에도 증권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봤다. 은행주는 이익 안정성이 높고 밸류에이션이 가치 대비 낮은 데가 전향적 배당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것이 증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규제는 부동산시장 통제로서 제재강도가 높지만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규제 관련 노이즈가 계속 발생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투자매력도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대책 여파···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1250원(-2.74%) 떨어진 4만4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 날 KB금융도 전 거래일 대비 950원(-1.90%) 하락한 4만9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역시 전 거래일 대비 각각 950원(-2.46%), 200원(-1.65%) 내려간 3만7650원, 1만19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은행주의 하락세는 오래 가지 않았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17일 신한지주(-0.11%), KB금융(-2.24), 하나금융지주(-0.40%), 우리금융지주(-0.84%)는 종가 기준으로 전날 떨어진 낙폭을 줄이더니 18일과 19일 2거래일에는 보란 듯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18일과 19일 신한지주는 4만5300원과 4만5450원으로 각각 전 거래일 대비 950원(2.14%), 150원(0.33%)이 오르며 16일 하락한 주가를 대부분 회복했다. KB금융도 18일 4만9400원으로 전날보다 1450원(3.02%)이 오른 주가로 장을 마감했다. 19일에는 주가 변동이 없었다. 하나금융지주는 18일에 900원(2.40%)이 상승한 3만8400원, 19일에 200원(0.52%)이 상승한 3만86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빠졌던 주가를 모두 회복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같은 기간에 각각 1만1900원, 1만2000원으로 50원(0.42%), 100원(0.84%) 오른 가격에 장을 마감했다.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듯 이렇듯 다시 상승세를 탄 은행주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빠졌던 주가를 대부분 회복했다. 이를 예상한 듯 증권사들은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 가운데 은행업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민간보증(서울보증보험) 제한 및 2주택 이상 차주의 전세대출 회수 등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 신규대출에 한정돼 은행의 대출 성장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최근 은행들은 자본비율이 높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등 자율적인 배당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의 일부 판매를 허용하는 등 배당과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 모습은 은행주에 대한 우려를 줄인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대출 취급강화를 감안해도 내년엔 5% 이상 증가할 것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가 견조한 전세자금대출이 내년에도 15% 내외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순이자마진(NIM)은 최근 우호적인 금리여건으로 내년 상반기에 상승 반전이 예상된다”며 “최근 자사주 소각과 전향적 배당정책 고려와 같은 주주친화정책 강화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은행주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신한지주(6만 원), KB금융(6만 원), 하나금융지주(5만5000원), 우리금융지주(1만7000원)의 목표주가를 설정했다. 대신증권도 이들 은행주의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하고 신한지주(5만5000원), KB금융(6만 원), 하나금융지주(4만5000원), 우리금융지주(1만6000원)의 목표주가를 내놨다.
- 2019-12-2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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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투기와 전면전··· '역대급' 대책 꺼냈다
-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꺼내들었다. 이번 18번째 부동산 대책은 대출, 세제, 청약 등을 강력하게 옥죄는 초강력 규제로 불린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던 역대급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대책을 살펴보면 시가 9억 원 이하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 9억 원 초과분은 20%(현행 40%)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시가 14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6000만 원(4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9억 원까지는 3억6000만 원(40%), 9억 원 초과분인 5억 원에 해당하는 1억 원(20%)을 합쳐 4억6000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올린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양도세 비과세 범위는 축소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 요건을 추가한다. 다주택 보유 부담을 더 높이는 대신 10년 이상 장기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6개월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경기(과천·광명·하남)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지난 11월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2019-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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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도, 세입자도 난감한 ‘역전세난’ 대처법
- 서울 송파구의 전용 85㎡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 씨는 “최근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미 시세가 7억 원 초반대로 떨어져 재계약을 해도 1억 원가량을 돌려줘야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기류도 심상찮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우려가 크다. 일부 지방에선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 전세’ 경고음마저 들려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은 2년 전인 2017년 1월 말보다 1.4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조선 경기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거제시가 2년 전 대비 34.98% 하락해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광역시에서는 울산의 전세 가격이 13.63% 떨어졌다. 서울도 역전세난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입주 여파로 ‘강남 4구’의 전셋값이 2년 전 대비 3.86% 내렸다. 서울 강북권은 일부 오름세도 보이는 등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서울 전역의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2년간 평균 1%대에 불과해 주택 시장 위축이 지속될 경우 서울에서도 역전세난 확산의 우려가 있다. 세입자 대비책 ‘전세보증보험’ 서울 마포구의 전세 세입자인 L 씨는 올가을 전세 만기를 맞아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L 씨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기한(전세 계약 2년 중 1년 초과 이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서울 도심 지역은 역전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혹여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사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 대표적이다. 가입 가능 시기와 보험료를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전세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며, 전세 계약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를 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면 2년간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92만1600원, 기타 주택은 115만2000원이 든다.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지만, 연간 40만~5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지만, 집값과 전셋값 비율 및 선순위 대출 확인은 전세 계약 전 필수 사항이다.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가는 경우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재고하는 게 낫다. 계약 후 이사까지 마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만일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외 다주택자, 1억 초과 보증금 반환대출 허용 지난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는 전셋값이 외환위기 때처럼 20% 급락할 경우, 집주인 5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의 7.2%는 신용대출을, 14.5%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제는 지난해 등장한 9·13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유주택자들의 대출이 사실상 꽉 막혀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간 한도 1억 원 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 또는 1주택에 준하는 세대만 가능하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의 경우 주택보유 수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대출기간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 회수 및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출 총액은 지역별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이내여야 한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만큼 세입자에 되레 이자를 주는 ‘역월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년 전 울산에서 2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던 B 씨는 최근 시세가 2억 원 이하로 내려앉자, 역월세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종종 나타나던 역월세 사례는 입주 물량이 많은 서울 송파·강동구 등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역월세 전환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고육지책인 만큼 은행 이자보다 다소 높은 이율로 책정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역전세난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매유예제도 연장, 역전세 대출상품 출시, 세일앤리스백 가입대상 확대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주택 시장 위축에 따른 역전세난 및 깡통전세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정책의 초점이 집값 안정화에 맞춰지면서 집주인을 위한 대안 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깡통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2019-03-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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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행복 100세를 위한 생애자산 설계⑤ 부담부증여란?
-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한다. 증여와 양도의 절충안으로 과세표준을 분산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부담부증여의 조건은? • 증여일 현재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여야 함 •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함 •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상환할 만한 경제력을 갖춰야 함 유의할 사항은? 담보대출의 경우는 승계가 가능한지 자녀에게 이자 지급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이나 실제 채무를 변제한 사람 등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므로 유의하자. Q&A로 알아본 부담부증여 Q.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주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 A.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자의 경우도 경제력(수익형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기존에 증여받은 자산이 있어 자금 능력이 되는 등)이 있어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다. Q. 부담부증여하려는 자녀의 경제력이 부족할 때,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 A.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자녀가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Q. 부부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알아야 할 점은? A. 부부간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채무액이 인수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차후 채무액 변제 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각자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 소명이 되어야 하므로 부부간 자금거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 2018-1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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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적금, 보험 해지 급증… 급전 SOS 체크 포인트
- 경기불황 예고 지표로 꼽히는 예·적금 및 보험 해약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악화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금융상품으로 급전을 융통하려는 SOS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섣부른 보험해지나 카드론 등은 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 50대 주부 정희주(가명) 씨는 최근 가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걱정이 많아졌다. 지난달 남편의 무릎수술로 가게 문을 열지 못하면서 수입은 줄고 의료비는 늘어났다. 당장 이번 달 임대료와 카드값 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고민이다. 그동안 근근이 유지해온 가족들의 보험부터 깨야 할지 알아보고 있다. # 치킨집을 운영했던 김문수(가명) 씨는 최근 가게 폐업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금이 남았다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치킨집 폐업 후 다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갑자기 월급의 몇 배를 마련하려니 숨이 턱턱 막힌다. 급전을 위해 카드론 등도 알아보고 있지만, 폐업 과정에서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명의의 정기예금과 적금을 중도 해지한 건수는 총 725만4622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175만927건(31.8%)이 늘어났다. 손해보험사 장기보험상품의 최근 1년(2017년 7월∼2018년 6월) 동안 해약 건수는 402만9737건으로 1년 전보다 30만5064건(8.2%) 늘었다. 해약환급금은 15조7851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조2290억 원(25.7%) 증가했다. 카드론 이용과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국내 7개 카드사의 올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은 2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9조5000억 원)보다 16.4% 증가했다. 대출 잔액이 늘면서 카드론 연체율도 올라가 신용 불안의 조짐이 짙어졌다. ◇ check point/ 보험 소득이 줄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금융상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지를 고민하는 대상이 보험이다. 그러나 장기상품인 보험은 특성상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상당할 수 있다. 또한 보장성 상품은 해지 후 사고가 닥칠 경우 가정에 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만일 매월 넣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이어서 보험해약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낫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 방법이다.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금액을 낮춘다. 일부만 해지해 보장 수준과 보험료를 낮추는 감액제도도 있다. 감액한 부분은 해약 처리해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보험 해약이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보험사에 즉각 해약을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연체하는 게 낫다. 해약 직후 사고를 당하면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지만, 연체 중이라면 실효 때까지 약 2개월간 보장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해약 대신 보험약관대출을 고려해볼 만하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50~95%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빚이 있어도 간편한 심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약관대출을 통해 고객에게 지급 약정된 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확정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 24개 생명보험사 중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대출 시 가산금리는 평균 2%로 집계됐다. ◇ check point/ 예금·적금 직장인 이광희(가명) 씨는 오는 연말 36개월 약정으로 부어온 적금의 만기를 맞는다. 문제는 지난 명절 준비로 지출이 늘어나, 당장 다음 적금을 넣을 돈도 부족하고 카드결제일 카드자금도 모자란다는 것. 이 씨는 아깝지만 적금 해약을 고려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이미 가입해둔 예·적금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활용하는 것은 당연지사. 다만 예·적금의 경우도 중도 해지하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는 손실이 거의 없지만) 당초 약정된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므로 중도해지 이율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만일 1~2개월 적금을 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만기이연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만기일 전에 적금 불입 횟수를 채우고, 입금이 지연된 만큼 만기를 늦추면 당초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적금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잠시 소액만 필요해 예·적금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통상 예·적금 이율의 1~2%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90~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check point/ 카드대출 카드대출은 그동안 급전의 대명사였다. 카드 고객의 한도만 남아 있으면 언제든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애용됐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든 고객에게도 비교적 대출 승인이 까다롭지 않게 이뤄진다는 이점도 있다. 카드사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15% 내외로 이자도 상당할 뿐더러, 신용등급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하지 않는다면, 할부로 거래하더라도 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사용하면 고금리 이자는 이자대로 내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높다.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의 문제로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대출보다는 은행대출을 활용하는 게 낫다. 최근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등장으로 24시간 비대면 대출도 가능해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KEB하나·롯데·비씨(BC)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대출금리는 최저 5.9%, 최고 23.90%로 집계됐다. 평균 금리는 15% 수준이다. 반면 17개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3.78%에서 최고 연 6.69%로 집계됐다. 신용등급이 우수하다면 최저 연 3% 후반대에서 빌릴 수 있다.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렵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생계자금 지원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는 (국번 없이) 1397이다.
- 2018-11-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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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임대주택 등록, 문턱 높아진다
-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은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 종부세에 합산 과세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세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세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세율 강화뿐 아니라,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간주한 점이 달라졌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등), 부산(해운대·연제·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다. 9·13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구간별로 0.2~0.7%포인트 올라간다. 0.1∼0.5% 인상을 제시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보다 0.1∼0.5%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된다. 구간별 세율을 살펴보면,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5%,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 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은 최고 3.2%로 중과된다. 그렇다면 실제 종부세는 얼마나 오를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8억 원 1주택 보유자(과표 3억 원)는 종부세가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1년에 10만 원가량 더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이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훨씬 높아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현재 94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연간 50만 원이 늘어나고, 과표 12억 원(시가 합계 30억 원) 기준일 경우 현재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연간 717만 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실거주 주택 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강화로 4200억 원의 추가 증세를 예측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총 21만 8000명 수준으로, 부동산 부자의 3% 규모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신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주문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투기지역 내에서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어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에 합산 과세한다. 양도세 감면은 까다로워진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임대 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가격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그간 갭 투기로 악용된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롭게 적용한다. 청약·대출 서울에서 ‘한 채 더’ 막혀, 무주택자 ‘최대 수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됐다. 1주택 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은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단 추가 주택 구입이 자녀의 분가이거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의 봉양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일 경우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무주택자라 해도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유주택자는 청약시장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다. 하지만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이 추첨제다. 1주택자도 가점을 따지지 않는 물량에서는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첨제일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로또분양’이라고 불릴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인기 지역에서 남는 물량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강화됐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막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셈이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전세 대출을 위한 보증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들은 웃게 됐지만, 다주택자도 아닌 어정쩡한 1주택자들이 유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사실상 집을 옮겨가는 ‘갈아타기’도 막혔다. 주부 김모(48) 씨는 “거주 중인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어서 청약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나마 적었던 청약 당첨의 기회도 사라졌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박모(61) 씨는 “자식들과 사는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말하며 “실거주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허탈해했다. 9·13 대책에 서울 주민, 60대 이상 고령층 속앓이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9·13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 반대 의견은 30.7%에 그쳤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찬성 48.6% vs 반대 41.9%)과 60대 이상(46.0% vs 39.0%)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의 실거주 주택 보유자가 지게 될 부담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집 한 채를 보유한 어르신들의 세 부담마저 높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이에 9·13 대책 당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포인트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 2018-09-28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