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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를 털어라
- 인간에게는 누구나 승부 기질이 있다. 상대와 겨뤄 이기고 싶은 것이다. 내기골프, 내기당구, 내기바둑 등이 성행하는 이유도 승부욕 때문이다. 이긴 결과는 대부분 돈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번거로운 골프, 당구, 바둑 말고 대놓고 하는 돈 내기도 있다. 성질 급한 사람에게 딱 맞는 게임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카지노다. 카지노는 사람들에게 슬롯머신, 룰렛, 바카라, 블랙잭 등 다양한 종류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벌어들인다. 그러나 도박은 확률상 카지노가 이기게 되어 있다. 그것도 훨씬 유리한 확률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턴다. 어쩌다 돈을 딴 사람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다. 그런데도 극소수의 행운을 바라고 도박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 카지노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딴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다. 스페인 영화 다. 펠라요(Pelayo) 가족이 전 세계 카지노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를 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된 것이다. 에두아르드 코르테스 감독이 만들고 다니엘 브륄, 루이스 호마르 등이 주연으로 나온다. 카지노 측과 펠라요 가족 간의 머리싸움이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재미있는 영화다. 영화에서는 룰렛을 집중 공략한다. 룰렛은 둥근 수레바퀴 위에 구슬이 멈추는 숫자가 맞으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는 방식의 도박이다. 최고 35배의 배당률에 도전할 수 있으니 거액을 배팅했다가 맞으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그러나 그 많은 숫자 중에 자신이 찍은 숫자가 맞을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라요(Pelayo) 가족이 기계를 상대로 합법적으로 거액의 돈을 땄기 때문에 인간승리로 보는 것이다. 펠라요 가족의 아버지는 인간이 만든 기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간파한다. 미세한 불량으로 인해 룰렛 기계에서도 자주 나오는 숫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계산으로 그는 배팅을 하고 전 세계 카지노를 상대로 돈을 챙긴다. 당황한 카지노 측은 기계 위치도 바꿔보지만 이들 전문가들은 테이블의 미세한 특징을 어떻게든 잡아내고 이 기계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에 배팅한다. 이 원리로 로또복권 당첨 숫자를 예상해 돈을 버는 사이트도 있다. 매주 같은 기계를 사용하고 기계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자주 나오는 숫자는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사이트의 숫자 장사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펠라요 가족은 가족 단위로 몰려가 배팅을 한다. 카지노 측에서는 이를 수상히 여겨 뒷조사를 하고 이들의 행태를 알아낸다. 그러나 기계 위치를 바꿔구 출입금지 조치를 내려도 팀원을 바꿔 같은 작전으로 공략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 게다가 소문을 듣고 일반 손님들도 이들을 따라 배팅을 시작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도박은 자기 소신이 뚜렷해야 한다. 돈을 잃어도 절대 흥분하면 안 되고, 돈을 조금 땄다고 무모하게 배팅을 해도 절대 안 된다.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다. 오죽하면 술, 노름, 바람 세 가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남자를 조심하라고 했겠는가. 도박은 스스로 한도액을 정해놓고 즐기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 그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 물론 돈을 따면 좋다. 공돈이기 때문이다. 도박을 잘하는 요령은 돈을 땄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고스톱 같은 것을 치다가 그러면 욕먹는다. 그러나 카지노에서는 그래도 된다. 전설처럼 남아 있는 펠라요 가족의 이야기는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가를 잘 보여준다. 라스베이거스에 갈 때마다 큰돈은 아니지만, 늘 잃고 온 것을 생각하면 통쾌하기까지 한 영화다.
- 2016-10-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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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댓연금] 꽃중년에게 인기 男 , ‘연금 많이 받는 남자’
- 손성동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ssdks@naver.com 몇 년 전 모 대학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평생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남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 옷 잘 입는 여성? 돈 많은 여성? 요리 잘 하는 여성? 셋 다 아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은 단연코 ‘예쁜 여성’이었다. 젊으나 늙으나 남자에게는 예쁜 여성이 최고다. 남자는 참 단순하다.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른 게 그나마 다행일 정도다. 그럼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성은 어떤 사람일까? 잘 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근육질 남자? 모두 아니다.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은 ‘연금 많이 받는 남자’다. 잘 생기거나 근육질 남성은 온전한 내 남자가 되기 힘들고, 돈 많은 남자는 자식들 차지이거나 분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정경제를 꾸려온 사람들답게 여성들은 참 현실적이다. 상대적으로 이성을 지배하는 좌뇌가 발달한 남성은 감성에 휘둘리고, 감성을 지배하는 우뇌가 발달한 여성은 이성에 좌우되는, 남녀관계는 정말로 모를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실버파산, 노후파산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노후에 생계를 꾸려갈 만큼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파산이라는 달갑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현실적인 여성들이 미리 냄새를 맡고 연금에 손을 들어 준 이유를 알 만하다. 연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후에 일정한 주기로 일정액의 현금이 내 통장에 꽂히는 것. 일정한 주기는 매달일 수도, 분기일 수도, 매년일 수도 있다. 물론 매달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금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지만 사람마다 연금에 부여하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유명인사인 오 노레드 발자크(1799~1850), 한스 안데르센(1805~1875),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78)를 통해 연금의 다양한 의미를 에이브러햄 매슬로(1908~1970)의 욕구 5단계설에 비춰 살펴보도록 하자. 오 노레드 발자크 : 절대적 생존 수단으로서의 연금 19세기 전반의 프랑스 소설가로 사실주의 선구자로 알려진 인물, 나폴레옹이 칼로 시작한 일을 자신은 펜으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지닌 나폴레옹 숭배자, 이라는 90여 편의 소설로 구성된 소설 위의 소설을 구상한 혁신자, 짓누르는 눈꺼풀을 커피로 녹여 낸 커피 중독자…. 오노레 드 발자크를 지칭하는 말들이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에서 발자크를 ‘현대 문학의 가장 위대한 노동자’ ‘환상적인 작업 기계’로 묘사한다. 사흘에 잉크병 하나를 비우고 펜 10개를 닳아 없앨 정도로 많은 글을 썼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에 색다른 별명을 하나 더 붙이고 싶다. 바로 ‘연금 애호가 발자크’다. 발자크의 소설에는 유독 ‘연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언어학에서는 작가가 특정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그 작품의 중심 테마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 발자크가 그의 소설에 ‘연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곧 ‘연금’이 소설의 중심 테마임을 의미한다. 발자크가 연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잠시 엿보기로 하자. 에서 발자크는 연금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한가로움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묘사한다. 에서는 딸의 사교 비용을 대느라 연금증서까지 팔아 치운 나머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고리오 영감의 마지막 절규를 숨 막힐 정도로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연금에 대한 발자크의 생각이 가장 잘 녹아 있는 대목은 에 나오는 하녀 나농의 이야기다. “160㎝가 넘는 큰 키 때문에 키다리 나농이라 불리게 된 그녀는 35년 전부터 그랑데 집에 살고 있었다. 1년에 60리브르밖에 받지 못하지만 그녀는 소뮈르 지방에서 제일 부유한 하녀로 통했다. 35년 동안 60리브르를 차곡차곡 모은 결과 최근에 크뤼쇼 집에 4000리브르를 종신연금으로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이루어진 나농의 끈질긴 저축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였다. 하녀들은 그것이 고된 노역의 대가라는 사실은 생각지 않고 60대의 노파가 마련해 놓은 노후자금에 질투심을 드러내곤 했다.” 위 구절을 보면 연금에 대한 발자크의 생각과 당시 프랑스 사회를 읽어낼 수 있다. ①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오랜 기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 한다. ②연금은 고된 노역의 대가다. ③연금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④유력 집안이 금융회사를 대신해 연금을 지급한다. ⑤여자가 160㎝만 넘으면 큰 키로 인정받는다. ④와 ⑤번을 제외하면 요즘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발자크가 그의 소설 속에 연금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집안 내력과 극도의 경제적 궁핍을 겪은 경험에서 자연스레 나온 것이지 않을까. 츠바이크의 에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다른 누구보다도 오래 살려는 그의 의지는, 가입자가 죽으면 남은 사람에게 연금이 덧붙여지는 이른바 톤틴식 연금에 들었다는 사정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발자크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연금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발자크는 젊었을 때 인쇄업과 활자제조업에서의 연이은 사업실패로 평생 빚더미에 짓눌려 살았다. 다시 츠바이크의 말이다. “3년 동안의 사업가 활동에서 얻게 된 10만프랑의 빚은 그에게 ‘시시포스의 돌’이 되었다. 그는 평생 근육을 거의 망가뜨리면서 이 돌을 꼭대기로 굴려 올리곤 했지만, 언제나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생애 최초의 이 잘못은 그를 언제까지나 채무자로 남도록 운명지었다. 자유롭게 창작하고 종속 없이 산다는 어린 시절의 꿈은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었다.” 발자크에게 연금은 생존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생존의 문제였다. 빚의 노예로 노동자처럼 소설을 써야 했던 그이기에 같은 사회성 짙은 소설이든 같은 연애소설에도 어김없이 연금이 등장한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접목하면 1단계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안데르센 : 복합적 의미로서의 연금 한스 안데르센은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덴마크의 동화작가다. 하지만 안데르센과 관련하여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바로 안데르센이 그렇게도 연금 받기를 원했다는 점이다. 안데르센은 젊은 시절 엄청난 고통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정상에 오른 인물이다. 그가 정상에 오르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 빈 곳이 있었으니 바로 연금이다. 그의 경쟁자이면서 자신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실에 꽤 자존심도 상했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안데르센의 에 매료된 덴마크 총리가 그의 거처를 방문한다. 물론 안데르센은 그가 총리인지 모른다. 방문 목적과 자신의 신분을 밝힌 총리는 안데르센에게 어려운 점이 없는지 묻는다. 이에 안데르센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왕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총리는 돌아가 덴마크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외르스테드를 통해 국왕 면담을 주선한다. 국왕과 면담 후 안데르센은 그렇게도 원하던 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장면과 감정을 자신의 자서전인 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프레데릭 6세 때 이미 몇 년 전부터, 문학청년이나 예술가들을 해마다 선발해 여행 경비를 주는 제도 외에도, 이들 가운데서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 많지 않은 돈이지만 연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 대부분의 유명한 시인들이 모두 이 보조를 받고 있었다. 욀렌슐레게르, 잉게만, 하이베르그, 카를 빈터 등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헤르츠도 얼마 전부터 이걸 받고 있어, 그의 미래는 생계가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었다. 나도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내 희망이자 소원이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 프레데릭 6세는 내가 1년에 200릭스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나는 기쁘고 고마운 나머지 펄쩍펄쩍 뛰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지 살기 위해서 억지로 글을 쓰지 않아도 된다!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려도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확실한 버팀목이 생긴 것이다. 늘 신세를 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바야흐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안데르센이 연금을 받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던 장면을 상상하면 웃음이 나온다. 안데르센이 연금에 집착한 이유는 뭘까? 하나는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두하기 위한 경제적 토대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안데르센은 여행을 매우 좋아했다. 당시 여행비용은 꽤 비쌌다. 여행을 통해 자신의 정신과 사상을 깊게 하고 넓혀 나갔던 안데르센은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영국 여행에서는 찰스 디킨스를, 프랑스 여행에서는 빅토르 위고와 발자크 등 세계적 작가들을 만나고 교류했다. 결국 안데르센에게 연금은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제적 안정 수단이었던 셈이다. 매슬로의 욕구5단계설의 두 번째 욕망인 ‘안전욕구’였다. “여행은 마법의 물약처럼 마음을 정화하고 육체에 원기와 젊음을 불어넣는다. … 나의 내면에 보석 같은 소재들이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이 보석들을 제대로 다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 보석들을 정력적으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다듬어 종이에 옮겨 놓기 위해서는, 정신을 신선하게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내게 있어서 여행은 정신을 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나는 늘 더 젊어졌고 더 강해졌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연금을 통해 국왕으로부터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명사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 욕구이지 않을까. 국왕과의 연결선이 없어 자신보다 못한 경쟁자가 연금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던 안데르센이 드디어 자신도 그들의 리그에 속하게 된 것이다. 매슬로의 욕구5단계 중 3단계인 ‘사랑과 소속 욕구’를 쟁취한 셈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는 덤까지 얻었다. 5단계 욕구 중 4단계인 ‘존경 욕구’를 충족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안데르센에게 연금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도구였던 것이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 정치 도구로서의 연금 비스마르크는 우리에게 독일의 철혈재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스마르크가 철혈재상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근과 채찍을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리라. 그는 항상 한 손에는 채찍을, 다른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78년 10월 9일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사회주의자법’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여지없이 다음과 같은 당근책을 제시한다. “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노동자들에게 기업 이윤의 배당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상황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모든 계획들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 만약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성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내다 보면서 노동자들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나는 국가부조라는 이념을 염두에 두면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1881년 3월 8일 산재보험법을 제안하면서는 “국가란 오직 유복한 사회계급의 보호를 위해서만 창안된 것이 아니다. 무산계급의 요구와 이익에도 봉사하는 복지기구”라고까지 강조했다. 1881년 11월 17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황제교서에서는 “사회적 폐단을 단지 사회민주주의의 과격행위를 탄압함으로써만이 아니라, 노동자 복지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척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4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사회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스마르크의 당근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비스마르크에게 연금은 5단계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의 실현 수단의 한 방편이었던 셈이다. >> 손성동(孫盛東)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 2016-09-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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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뉴욕은] 워런 버핏 회장이 제시하는 은퇴자금 관리 10가지 지혜
-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점심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함께하는 오찬이다. 지난 6월 이베이가 실시한 버핏 회장과 함께하는 연례 자선 오찬 참석 경매의 낙찰 금액은 346만 달러(약 40억원)였다.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 등 최고의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버핏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이면서 뛰어난 혜안과 겸손한 자세로 존경받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버핏 회장이 맨해튼의 ‘스미스 앤 월런스키’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오찬을 함께하지 못하는 은퇴자들을 위해 은퇴자금 관리비법을 털어놓았다.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월간지 7월호에 특집으로 실은 ‘워런의 지혜(The Wisdom of Warren) 10가지’를 소개한다. 글 남진우 뉴욕주재기자 namjin@etoday.co.kr 1. 비상시와 투자 기회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라 예기치 않은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어 본 사람이면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이다.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수록 현금의 필요성이 커진다. 은퇴를 하면 월급이 나오지 않아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상금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 폭풍이 몰아쳐도 힘들지 않게 헤쳐 나갈 수 있다. 또 수익성이 좋은 투자 기회도 현금이 있어야만 유리하게 잡을 수 있다. 현금을 끈기 있게 보유하다 보면 최상의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2. 지루함을 참고 견더라 튀지 않는 기업이 뛰어난 실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기저귀, 비누, 화장지 등 생필품을 생산하는 프록터앤갬블(P&G) 같은 기업은 첨단기술회사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커 보이지 않지만 세계 소비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P&G에 1986년 1000달러를 투자한 후 매년 나오는 배당금까지 재투자했다면 현재 시가로 3만2000달러에 달하게 된다. 해당 업종에서 최고의 기업이라면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튀는 기업보다 좋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 버핏 회장은 이런 기업을 선택해 큰 성과를 올렸다. 3. 시장가격 지배력이 있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을 골라라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창조하는 것이 기업 성공의 지름길이다. 재구매가 일어나고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고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충성심이 강한 고객들은 더 비싼 값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버핏 회장이 브랜드 가치를 보고 투자한 대표적인 기업이 코카콜라다. 코카콜라는 세계 3위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탄산음료에서 주스와 생수로 제품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강한 브랜드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원리다. 4. 우수한 경영인은 유망한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경영인이 우수해야 한다. 우수한 경영인은 전략적 비전을 창조하고 기업이 이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립자,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 같은 경영인이 대표적인 예다. 위대한 경영자와 강력한 사업 모델이 어우러졌을 때 장기적인 수익이 창출된다. 5. 실수를 최소화하되 실수를 통해 배워라 누구나 실수를 한다. 버핏 회장도 2013년 영국의 최대 식품유통회사인 테스코에 투자했다가 회계문제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해 4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투자 실수를 극복하는 열쇠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손실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몰랐던 경고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신호를 감지할 수 있으면 반복적인 실수나 더 큰 미래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투자 실수를 꼼꼼히 기록해 놓으면 훌륭한 투자의 길잡이가 된다. 이 교훈을 자녀나 손주들과 공유하면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다. 6.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고수하라 광범위한 주식시장을 전부 파악하지 못해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버핏 회장은 1990년대 말 인터넷 혁명을 감지하지 못해 기술업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0년대 초에 발생한 기술주 폭락사태를 피해갈 수 있었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익숙한 금융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집중해서 자신의 통찰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 7. 구매력을 높여나갈 수 없는 투자는 피하라 버핏 회장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금의 경우 2011년 세계 공급량이 1926㎥ 였다. 그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162만㎢의 미국 농지와 16개 엑손모빌 공장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규모의 농지에서는 매년 2000억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고 엑손모빌 공장에서는 400억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 비해 금에 투자를 했을 경우 시세 차익 외에는 아무런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당장 수익이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은퇴자들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물가가 오르더라도 구매력을 유지하거나 높여나갈 수 있다. 8. 유망한 주식이라도 과도한 시세에서는 사지 말라 유망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싼 시세에 주식을 사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버핏 회장은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도 주가가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산다. 실례로, 얼마 전 국제 유가 폭락으로 에너지기업의 주가가 급락했을 때 버핏 회장은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평소에 관심 있는 주식의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면 그만큼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인내심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에 유리할 수 있다. 9. 매입했으면 가급적 장기 보유하라 좋은 결정을 한 번 내리기는 쉽다. 하지만 결정을 자주 내리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주식거래 수익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처음에 종목 선택을 잘해 수익을 올렸다가도 다음 결정이 잘못되면 수익이 사라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망한 주식을 너무 일찍 매도한 후 다시 매입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큰 수익을 놓치는 셈이다. 중요한 매입 결정을 한 번 내린 후 장기 보유를 하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는 뜻은 아니다. 가급적이면 결정의 횟수를 줄여야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실수할 기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 10. 혁신적인 투자를 피하지 말라 투자자는 수익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때로는 혁신적인 생각과 박애주의적인 투자에서 더 높은 수익이 창출된다. 2008년 버핏 회장은 제너럴 일렉트릭(GE)에 투자를 하면서 “GE는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브랜드를 감안했을 때 지속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 당시 GE는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우주항공엔진 기술, 영상 의료장비 등과 같은 신사업 분야에 뛰어든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인류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됐고 상당한 수익도 올렸다.
- 2016-08-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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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바로 알기
- 시니어는 사회은퇴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문제에 부딪친다. 상당수가 은퇴 후 바로 직장가입자인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신고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인정기준을 잘 몰라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입자는 사업체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가입대상인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그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인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령 고시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자, 배당소득이 연 4000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없을 것, 미등록 사업자, 장애인 등은 연 5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소득의 50%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연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자는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수령일이 속하는 연도에 과세한다. 이자가 약간 높다는 이유로 장기예금을 들었다가 특정연도에 목돈을 받아서 위의 한도를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적자 타개책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와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피부양자 기준을 현행 금융소득 등 연 4000만 원 이하 기준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2000만 원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변화하는 방향에 맞춰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 되지 않는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목적으로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요양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1만분의 655를 노인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한다. 이 업무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하고 있다.
- 2016-06-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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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대열의 역사의 그 순간] 한국인의 서양 나들이 (中) 알렌은 누구인가
- 조선인들 중 두 번째 해외 나들이를 한 사람은 1888년 미국에 공사로 파견된 박정양(朴定陽, 1841~1905.11) 일행이다. 사절단의 ‘일원’이며 가이드로 수행한 인물이 호러스 알렌(Horace Allen, 1858~1932), 한국어 이름 안련(安連)이다. 알렌은 조선이 서양 국가들과 개항조약을 맺은 후 1884년 조선에 온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이다. 조선-미국 개항조약에 선교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6조에 ‘조선 개항장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거나 주택 또는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8조에는 ‘언어, 문학, 법률이나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토지나 주택을 사서 교회 등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초대 미국 공사 푸트(Lucius Foote)는 기독교 박해가 자행된 조선에서 선교사 신분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알렌을 ‘미국 공사관에 속한 무급 의사’로 임명한다. 알렌은 조선에 도착한 지 3개월 후인 이해 12월 갑신정변에서 개화파의 공격으로 죽어가는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한다. 한밤중에 피투성이가 된 민영익이 업혀 와서 치료받는 장면은 드라마에서 극적으로 묘사되는데 이건 픽션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 운명적 만남 덕분에 그는 명성황후와 황실의 신임을 듬뿍 받는다. 명성황후는 알렌이 조제한 약이 아니면 먹지 않았다고 한다. 알렌이 감기약을 알약으로 주었다면 그 후 다른 의사가 조제한 가루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먹지 않고 알약으로 바꾸어 오라고 할 정도로 알렌에 대한 신임은 절대적이었다. ‘미국인’ 알렌이 구한말 ‘소용돌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것은 숙명처럼 보인다. 그는 1887년 조선정부의 참찬관(參贊官, 오늘날의 서기관) 자격으로 박정양의 미국행을 주선하고 수행하며 1890년에는 미국 외교관이 되었다.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높이 사서 알렌을 서울 주재 미국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했다. 1897년 9월에는 공사관 최고위 직인 공사로 승격된다. 그러나 러일전쟁 시기 미국이 한국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주장하고 본국 정부의 친일-반러시아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테드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과 국무부와 마찰을 빚어 1905년 3월 해임된다. 연세대는 의료 선교사로서 그의 공적을 기리는 ‘알렌관(Allen Hall)’을 만들었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반된다. 조선의 의학 발전과 독립을 위해 도움을 주었다는 호의적 평가와, 미국인들을 위해 이권을 얻는 데 급급한 이기적 인물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는 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그의 전기가 가장 잘 설명해 줄 것이다. 1962~1970년 위스콘신 대학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 프레드 해링턴(Fred Harrington)이 쓴 이 책의 제목은 우리말로 옮기면 이다. 그는 처음엔 선교사로 일했고, 그 다음 조선 왕실과의 친분을 이용해 미국인들의 이권 획득을 도왔으며, 마지막엔 미국 공사로서 일본인들을 상대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광린 교수가 로 번역했다.) 그의 전기에서는 조선에 대한 애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고종 등 황실과 당시 조선사회 전반에 만연한 미국에 대한 호감으로 인하여 그를 친한적(親韓的) 인사라고 인식했을 뿐이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을 지지하고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 믿은 고종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원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아 이 지역 외교무대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도덕성뿐이었다. 한국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정확한 평가이다. 그런데도 고종은 미국이 조선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알렌에게 수차례 묻는다. 알렌은 이에 서슴없이 “미국인들에게 광산 이권을 주십시오”라고 대답한다. 아시아에서 최대 금광인 운산금광(평북 운산)은 이렇게 해서 미국회사가 차지하게 되었다. ‘노다지(no touch)’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금광이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이 강제로 이를 매입할 때 미국 외교문서는 ‘운산금광의 매매와 양도는 미국의 선구자적 금광 사업가들이 동양의 미개발된 땅에서 44년간 이익을 남긴 흥미로운 사업을 종결짓는 것’이라는 감동적이며 애수에 찬 논평을 남기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나 영국은 고종이 금광만이 아니라 철도, 전차, 전기 등 각종 이권을 ‘팔면서’ 높은 배당금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고종의 비자금은 주로 이를 통해 조성된 것이다. 그는 보고서에서 조선을 부정,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곧 망할 나라라고 묘사하고 있다. ‘조용한 아침(Morning Calm)’이란 이제 옛말이다. 조선은 이제 아침이 지나 춥고 음울한 고요의 땅(the Land of the Cold Grey Calm of the Morning After)이 되어가고 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自治]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과거와 같이 지배자(overlord, 중국)를 가져야 한다’, ‘고종은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악기를 타는 네로와 같이 궁녀들과 유희나 즐기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천연자원과 잠재성을 가진 국민을 가진 이 나라에 약간의 희망을 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 승리한 나라가 조선을 삼키고, 국민들에게 약간의 자유를 주면서 탐욕스럽고도 비인간적인 관리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 간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든 한국은 그 승자에게 먹힐 것이다’. 이것은 알렌 개인의 평가라기보다는 당시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의 일반적인 인식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후일 서양 열강들이 일본의 강제합병에 찬성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의사 출신 알렌은 특히 조선인들의 비위생적인 모습에 대한 혹평도 빠뜨리지 않았다. 조선인들은 목욕을 하지 않으며 우물물을 소독 없이 식수로 사용하여 선교사들이 이질 등 질병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건 알렌의 편견이라 할 것이다. 기후에 관계없이 매일 목욕을 하는 게 위생적인 것은 아니다. 일본은 기후가 습하여 목욕을 자주 해야 하지만 조선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조선인은 우물물을 먹어도 이질에 걸리지 않는데 선교사들만 걸린 것은 풍토병에 대한 면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고를 지닌 인물이 조선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간다. △ 구대열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영문과 졸, 한국일보사 기자, 런던정경대 석ㆍ박사(외교사 전공).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등 역임. 저서 등.
- 2016-06-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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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와 변동사항
-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와 변동사항’에 대해 시니어 강의를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주관하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장·노년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제도이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올해에 변동된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알려드린다; 1. 2016년 변동내용 1) 종전 6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 형제·자매를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나게 조정하였다. 3)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전용 화면을 신설하였다. 4) 홈택스 간편 신청서비스를 도입하여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도록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하였다. 반면에 일반신청은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을 상세하게 입력해야 한다. 2. 신청자격 1) 가족 가구: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50세 이상(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장·노년 가구. 2)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구. 3)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1,3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7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족 가구: 2,1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17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210만 원 지급. 4) 자녀장려금의 자격과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5) 재산: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15년 6월 1일 기준)이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단, 1억 원 이상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6) 주택: 1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3. 신청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첫 화면에 신청화면이 나타남. 2) 새미래 콜센터 상담: 전화 126 –2) -4) 번 또는 126- 6) -2) 번으로 접속 문의. 3) 담당세무소 민원실 문의 또는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4)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용. 4. 신청 시 유의 사항 1) 맞벌이 가족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임. 3) 신청 기간은 16년 5월 1일~5월 31일이나, 신청기한이 지나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4) 장려금은 총급여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조정액) 등에 따른 에 따라 지급됨. 필요하면, 조세특례제한법 100조 참조. 5)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할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됨. 6) 장려금의 지급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지급됨. 7)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8)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종합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음. 9) 지급금액 감액 및 충당의 경우; - 소득세 부녀자 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부녀자 공제 관련 세액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 차감. 국세청에 의하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총 254만 가구에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함; - 근로장려금 대상 : 199만 가구 - 자녀장려금 대상 : 112만 가구 - 중복 통보 대상 : 57만 가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경우,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국세청 공고와 네이버 등 인터넷 정보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2016-05-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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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뉴욕은] 돈걱정 없는 인생 2막을…
- 신대륙 미국도 더 이상 신세계가 아니다. 3억2000만 명의 인구 중 50세 이상이 1억900만 명으로 3분의 1을 넘어섰다. 인생 후반기를 맞은 미국의 신중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소망이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회원용 월간지 3월호에 신중년들이 지켜야 할 자산관리의 7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1. 돌발 상황에 대비하라 예기치 않은 일이 항상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가용 재원의 10% 정도는 언제라도 활용이 가능한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 한 종목의 주식에 가용 재원의 5% 이상을 투자하거나 한 종류의 자산에 가용 재원의 20% 이상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자산에 50% 이상을 투자하라. 주식(S&P) 투자 수익의 71%는 배당에서 나온다. 2. 꿈이 아니라 현실을 추구하라 큰 꿈과 야심으로 가득 찬 창업자들 중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자금도 현실에 잘 맞춰 관리해야 한다. 투자 수익을 지나치게 높게 예상하는 것은 금물이다. 원금이 사라지는 역모기지(주택연금)는 권장할 만한 자산관리기법이 아니다. 3. 건전한 피해망상증을 가져라 자산을 관리할 때는 항상 주위에 돈과 명성과 꿈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라. 자산관리 상담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등과 같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의심스럽거나 자신 없는 거래는 아예 피하라 투자나 금전 거래를 할 때는 확실한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다. 투자나 거래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체면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하는 투자나 거래는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 5. 계산된 위험만 감수하라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어떤 위험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다. 경험했거나 잘 알고 있는 분야에 투자하라. 투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미 예상됐거나 과거 자료와 경험을 통해 파악된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다. 6. 어떤 것이라도 문의하고 협상하라 유선방송요금, 무선통신료, 병원비 등의 청구서가 왔을 때 자세히 문의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요금을 낮추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다. 흥정과 협상은 상대방을 현혹시키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해를 피하거나 득을 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7. 경청하고 계속 배워라 거래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를 생각하라. 구입한 주택의 감정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왔을 때, 가족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 하는 수 없이 정기저축을 해지했을 때, 무언가 느끼고 배워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이런 경험을 확실한 교훈으로 삼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알고 더 현명해져야 한다.
- 2016-05-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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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팸족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 [2]
- 시니어 펫팸족이 대세라지만 집안에 새로운 가족을 들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단지 반려동물이 예뻐서? 혹은 내가 적적해서 펫팸족이 되려고 했다면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반려동물을 만나러 가기 전 적어도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아보았다. 1. 반려견과 함께 살면 10년이 젊어진다. 최근 메디컬데일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 지리·지속 가능 발전학과 연구진은 개를 키우는 것이 신체 나이를 최대 10년 젊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코틀랜드 중동부 테이사이드 주(州)의 평균 79세 노년층 547명을 대상으로 신체나이와 반려견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이들 중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체운동능력이 월등했다. 불안감이나 우울증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반려견과 생활하는 것이 노년기에 접하기 쉬운 정신적, 신체적 퇴보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 반려견·반려묘를 입양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 유기·유실동물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이 지나면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로 생을 마감한다. 열흘 안에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작은 생명의 심장은 멈춰버린다. 혈통 좋은 반려동물도 좋지만, 입양도 한 번쯤 생각해보길 권한다. 그런데 꼭 명심할 것이 있다. 유기·유실동물들은 버려지고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 그러므로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분양동물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3. 반려견과 반려묘의 평균수명 개의 경우 큰 개인지 소형·중간 개인지에 따라 수명 차이가 있다. 소형·중간 개의 수명은 14~17년, 큰 개는 9~13년으로 큰 개가 소형·중간 개보다 수명이 더 짧다. 소형·중간 개는 빨리 어른이 되지만 큰 개에 비해 노화가 느리다. 큰 개는 천천히 성숙하는 대신 노화가 빨리 온다. 고양이 평균 수명은 15년이다. 고양이 종류에 따라 수명 차이가 있지만 거의 40세 가까운 나이까지 살아 기네스북에 올랐던 장수 고양이도 있다. 현재 미국에 사는 고양이 ‘코듀로이’가 ‘세계 최고령 고양이’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다. 작년 보도 당시 26세로 사람으로 치면 124세에 해당하는 나이다. 4. 반려견은 초콜릿, 양파를 먹으면 안 된다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땅콩버터다. 알레르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반려견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초콜릿 또한 위험하다. 초콜릿 속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을 반려견이 섭취하면 구토와 탈수증 복통을 일으키고 체온 상승과 발작,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양파의 매운 성분은 적혈구 생성과 활동성을 낮춘다. 위험할 정도로 양파를 섭취하면 수혈을 해야 한다. 포도 또한 먹어서는 안 된다. 강아지 종류에 따라 구토나 설사 증세가 나타나는데 식욕감퇴, 탈수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부전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 3~4시간 안에 죽을 수 있다. 사과, 자두, 복숭아, 배, 살구 등에 들어 있는 시안배당체를 반려견이 먹으면 현기증, 호흡곤란,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우유, 치즈, 아보카도, 빵, 베이컨 등도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된다. 5. 반려인의 잘못된 행동 3가지 1. 안내견을 제외한 다른 반려동물은 대중교통이용 시 이동장(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려동물을 담는 물건)을 이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답답해한다고 잠시 내려놓은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이동장 적응 훈련을 해야 한다. 2.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을 풀어주거나 감정 상태를 모르는데 다른 반려견들과 어울리게 두면 안 된다. 사람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서먹하다. 동물들이라고 다르겠는가. 반려인이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반려견들이 싸울 수 있다. 3. 준비 없이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도 삼가야 한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작년 10월 주변과의 갈등을 줄이면서 ‘길고양이 돌보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 단체는 “먹이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며 야행성인 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해 일몰 이후 일정한 장소에서 먹이를 주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한, 길고양이의 치아, 잇몸질환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료 이외의 음식을 줘서는 안 되고, 고양이가 먹고 남긴 음식물은 즉시 치우기를 당부했다. 6. 안내견에게 말을 걸지 말라안내견은 잘 알다시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이다. 심심치 않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안내견. 이들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꼭 알았으면 한다. 안내견과 마주쳐도 말을 걸면 안 된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은 몸과도 같은 존재다. 안내견 또한 주인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다. 혹시 안내견과 소통하고 싶다면 주인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주인의 동의 없이 말을 걸고 만지면 안내견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음식물 또한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안내견들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이나 간식을 갈구하는 눈빛을 보내지 않도록 훈련돼 있다. 반려동물이 안내견 가까이에 가는 것도 막아야 한다. 안내견들 모두 힘든 훈련을 통해 뽑힌 우수견이기는 하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면 짖고 싸울 수 있다. 무엇보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훈련됐다. 다른 곳에 집중하면 주인 돕기에 어려움이 생기니 방해되는 행동은 삼가라. 7. 반려견의 발바닥을 살펴라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발을 들고 겨우 걷거나 혹은 발을 만졌을 때 신경질을 내는 일이 종종 있다. 이때 반려견의 발바닥을 확인해봐야 한다. 발톱이 부서져 피가 났다면 반려견이 통증을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지혈제와 붕대를 이용해 빨리 치료해줘야 한다. 부서진 발톱을 제거할 경우 회복이 늦고 발톱이 변형될 수 있다. 발바닥에 뾰족한 돌, 마른 진흙, 뭉친 털 등이 낄 때도 있다. 이때는 털을 깎고 발을 씻은 뒤 소독약을 발라준다. 맨발로 땅을 디디고 다니기 때문에 발바닥이 마르고 갈라지면 위험할 수 있다. 급한 상황이라면 일반 로션을 발라줘도 되지만 피부를 단단하게 해주는 성분이 포함된 강아지 전용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좋다. 집안에서만 활동하는 반려견의 경우 발톱이 너무 자라 피부로 파고들 수 있으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8.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도서(島嶼) 지역은 제외된다. 대상은 3개월 이상 된 개이며 미등록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는 이유는 주인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더욱 쉽게 찾기 위해서다. 동물등록방법은 3가지다. 동물의 몸에 직접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인식표 부착 방법이 있다. 9. 반려동물 분양 계약서를 써라 개와 고양이에 한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 3. 21)이 마련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7가지 항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분쟁 유형 3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 구매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엔 동종의 동물로 교환 혹은 구매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배상 요구를 할 수 없다. 구매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판매업자가 책임지고 치료를 한 뒤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단 회복 기간이 30일 이상 지연 돼 도중 폐사할 경우 동종 동물 혹은 구매가를 환급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내주지 않았을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반려동물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7가지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예방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 6.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7. 구매 시 구매금액과 구매날짜 10. 반려동물 사체, 이제는 폐기물이 아니다. 동물장묘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체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처리됐다. 동물장묘사업장을 개설할 때 환경부에서 주변 환경 피해 여부를 점검해 ‘설치승인서’를 내줬는데 받기가 쉽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동물화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와 달리 유독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고, 크기도 작아서 설치승인서 제출 사업장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그만이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사체 상당수가 불법 화장, 매장, 폐기물로 처리됐지만, 법 개정으로 더욱 존엄한 장례 절차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2016-03-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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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론에 대하여 PART1] 돈을 다 쓰고 죽는다?
- “손녀 일링(당시 7세)에게는 대학 졸업 시까지의 학자금으로 내 주식의 배당금에서 1만 달러를 준다. 아들 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딸 재라에게는 유한중·공고 안의 (내)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아내 호미리는 딸 재라가 노후를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내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 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1971년 봄에 별세한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柳一韓·1895 ~1971) 선생이 남긴 유언장의 일부이다. 유일한은 9세 때 미국으로 가서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식품회사를 세워 크게 성공했다. 1926년 31세의 나이로 한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교수직을 마다하고 가난과 병으로 신음하는 동포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약을 제공하는 것이 더 급하다면서 유한양행을 설립했다. 이런 유일한을 우리들 대부분은 청빈한 기업가로만 알고 있지만 온몸을 던져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세운 ‘한인소년병학교’를 다닌 이후 투철한 애국심과 민족 사랑으로 일생을 살았다. 일제의 압박이 거세진 1930년대 후반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산하 한인국방경위대 ‘맹호군(猛虎軍)’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41년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군 전략정보처(OSS)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했다. 1945년에는 재미한인들을 훈련시켜 국내에 침투시키는 ‘냅코 계획(Napko Project)’의 행동대원으로 직접 참여했다. 기업 경영은 물론 필요하다면 조국과 동포를 위해 온몬을 던지려 했던 유일한의 애국심과 충정, 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영원할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유일한 외에도 우리는 예부터 내려오는 부자들의 훌륭한 전통과 아름다운 선행을 많이 알고 있다. 10대 300여년을 이어온 경주 최부자댁, 정직과 신의로 돈을 벌어 가난을 구제한 거상(巨商) 김상옥, 조선의 첫 여성 CEO 겸 자선가 김만덕, 일제강점기 시절 평양의 고결한 여성부자 백선행 등이다. “저한테는 기부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1호 회원인 남한봉 유닉스코리아 회장의 말이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들을 가리키는 일종의 ‘명예의 전당’이다. 2007년 12월 남 회장이 첫 번째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2010년대 들어 매년 2배씩 늘어나면서 회원 수가 839명(2015년 6월 현재)에 달하고 있다. 기업인이 427명으로 절반을 넘고 전문직 86명(10.3%), 자영업자 48명(5.7%)의 순이고 기업체 임원과 공무원, 스포츠인, 방송·연예인도 찾아볼 수 있다. 돈 많은 부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 2014년 11월 627번째 회원으로 가입한 김방락 선생(68)을 만나보자. 특전사 부사관을 거쳐 군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은퇴한 후 10년 남짓 한 대학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금도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경비생활 10여 년 동안 번 돈을 모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 연금(200만원)과 베트남 참전수당(22만원)으로 생활비를 하고 경비원 월급 120만원은 모두 기부하는 셈이다. 휴가라고는 군무원 때 30년 재직 기념으로 5일을 다녀온 게 전부란다. 제주도도 못 가봤고 외국은 베트남 파병 때 간 것밖에 없다.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부자로 죽지 않기 위해’라는 소신대로 은퇴 후 여생을 기부 등 사회헌신으로 살다가 미국 부자의 롤 모델이 되었다. 이 같은 전통을 이어받아 부자 서열 1, 2위를 다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기부금액에서도 수위를 다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수조원대의 기부를 하는 등 떠오르는 신흥부자들도 기부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가 320억 달러(36조원)에 달하는 개인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 열심히 벌어서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는 것만이 최선이고 잘 하는 일일까? 아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철학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기부와 마찬가지로 상속 또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삶의 동기이자 보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가운데서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자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그들이 나와는 달리 좀 더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부모로서의 바람을 누가 탓할 수 있을까? 다만 남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자고 권할 수는 있을 것이다.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다 보면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겨날 것이고 거기서 남다른 보람과 성취감을 얻는 부자들이 많아질수록 따뜻하면서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따라서 기부 또는 봉사를 강권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득 및 재산수준이 높아질수록 고민에 빠지게 된다. 가진 돈, 늘어나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돈의 관리(how to manage)는 크게 3 How, 즉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how to portfolio), 어떻게 쓸 것인가(how to use),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how to pass down)’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경우 우리의 삶이 ‘유종의 미(有終之美)’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퇴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죽지 않는 사람도 없다. ‘다 쓰고 죽어라(Die Broke)’의 저자 스테판 폴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영원히 살 것처럼 돈에 연연하지만 말고 나와 내 가족은 물론 한 걸음 더 나가 사회와 국가의 삶의 수준과 의미를 향상시키는 일에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아닌 말로 일본사람들처럼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나와 내 가족을 넘어 그 사회와 경제도 병들고 불행해질 뿐이다.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쓸 건 쓰고 물려줄 건 물려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돈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진정한 삶의 재미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다시 한 번 ‘공자도 부러워할 5자’를 외치고 싶다. 5자가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니~. “놀자, 쓰자, 주자(베풀자), 웃자, 걷자.” 글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2015-08-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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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ㆍ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퇴직ㆍ양도ㆍ상속ㆍ증여는 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득(이자)·연금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은 소득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포함된다.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납부했던 지역가입자도 이번 개편에 따라 소득에 중점을 둔 정률 보험료를 내게 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역시 강화된다. 단, 급격한 보험료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세부 집행방안은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 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축소·조정된다.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성격으로, 상속ㆍ증여소득은 재산 성격으로 분류돼 보험료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요구돼 일단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 하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한편, 기획단은 이달 말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상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완료 후에는 최종회의 및 결과 발표회 등을 계획 중이다.
- 2014-09-1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