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 90%를 넘어섰다. 일부 시골 지역을 제외하면 대도시 지역은 95% 이상으로, 국민 대부분이 고인을 화장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장이라는 장법은 화장 이후 유해를 봉안 또는 자연장 하기 때문에 2차 장지가 필수적이다. 이번 편은 ‘장례 비용 얼마나 들까’의 마지막으로 화장장 비용과 2차 장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화장장 비용
화장 비용은 지자체의 복지 성격이 강하다. 한 분의 고인을 화장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33만 원 정도인데 관내 주민들의 화장 비용으로 5만~15만 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고인이 거주하던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일 경우 적은 비용으로 화장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화장할 경우에는 훨씬 비싸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분이 서울시 화장장(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면 12만 원인데, 성남이나 인천에서 하면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만약 지자체에서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설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 이후 유해를 모시는 봉안당과 자연장지 역시 지자체에서 공설로 운영하여 지역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는 안산, 양주, 광명 등에서도 공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설이 사설에 비해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시설이 많이 좋아져 사설과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사설은 봉안당이나 수목장의 위치나 크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지만, 공설은 순서대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모셔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의 경우 공설 자연장(수목장, 잔디장)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봉안당은 이미 만장되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만 모실 수 있다.
사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설 봉안당은 서울 공설 봉안당이 만장될 때쯤 서울 근교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금도 서울 외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사설 봉안당의 특징은 같은 모양이지만 선호하는 높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흔히 아파트에서 로열층이라고 하는 것처럼 봉안당에서는 눈높이 쪽을 로열단이라 부르고 가격도 가장 비싸다. 제일 아랫단이나 윗단에 비해 3배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서울 근교 봉안당의 로열단 가격은 일반실 기준으로 600만~800만 원 정도다.
사설 자연장지는 수목장이 유행하면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산이나 공원 같은 곳에 널찍널찍 심어져 있는 나무에 유해를 모시는 곳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사설 수목장지는 공원묘지처럼 작은 나무들을 줄 세워 식재하고 분양하는 방식이다. 쉽게 생각하면 공원묘지에 봉분 대신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형상이다. 공동목, 개인목, 부부목, 가족목 등 다양한 크기의 나무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성인 크기의 가족목 분양 가격은 1000만 원이 넘어간다.
이러한 사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40%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1000만 원짜리 봉안당을 할인 없이 소개할 경우 40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장지 소개 업체와 장례지도사들이 3:7 정도로 나눠 갖는다.
산골, 해양장
산골은 유골을 뿌리는 장법이다. 산골이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우리나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골에 대한 조항이나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뿌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국유지나 타인의 사유지에 허락 없이 뿌리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화장장에는 유택동산이라는 산골장이 있다. 이곳과 개인 사유지에 산골하는 것 외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래에는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도 유행하고 있다. 인천, 강릉, 부산 등에서 허가받은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해안가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 부표를 설치해 그곳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해양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다양한 의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양장은 산골한 후 유족이 원할 경우 간단한 제례의식을 진행하는 정도로 아직 많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비용은 50만 원 내외다.
장법을 결정하고 장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느냐는 것이다. 괜찮은 공설 시설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알선 수수료를 주는 곳으로 안내하는 장례업자나 장례지도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가지 쓰지 않고 적절한 장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노인복지관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지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저변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서 총 330개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임종 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의향서의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관련 문서 작성 건수는 2018년 12월 10만 1773건에서 지난해 같은 달 115만 8585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102만 건으로, 전체 작성자 131만 건 중 77.9%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 상담를 제공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등록기관인 경북 의성노인복지관의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도 “노인복지관 등록기관 유입으로, 고령층 접근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정된다.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에 퇴직 예정인 권 씨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연내에 개편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변동이다. 권 씨는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말을 듣고, 본인 퇴직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현재처럼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는 당사자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하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보수외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반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소득월액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전액 반영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미반영한다. 셋째,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만 반영하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월액 부과 기준 보수외소득은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되며, 보수외근로소득 및 공적 연금의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해 연간 보수 총액 60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일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은 위와 같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알아보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이지만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권 씨가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보험자가 되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권 씨의 부인은 전업주부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의 이유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 기준에 의한 기혼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상호 종속적이다.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은 상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권 씨가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면 권 씨 부부 모두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권 씨의 재산세 과표가 6억 원이면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은 34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라 하더라도 재산 기준인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 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인은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도 2022년 7월 개편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되고,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는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별로 부과 점수를 정하고 부과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출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1만 4650원)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평가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과 같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전월세가 대상인데, 전월세는 30%만 반영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1350만 원에서 33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며 60등급으로 나눈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나누는데,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6월 13일(월) 오후 2시까지 ‘2022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음, 기념품, 주민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 10년째가 되는 관광두레 사업은 2022년 5월 현재 65개 지역의 241개 주민사업체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은 올해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19곳과 기존 관광두레 선정지역 26곳 등 총 45개 기초지자체에서 주민여행사, 숙박, 체험, 식음, 기념품 등의 관광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창업 준비 또는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다. 약 200개 사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19개 지역) △ 경기(부천, 남양주), △ 인천(미추홀, 동구), △ 강원(영월), △ 충남(보령, 금산), △ 충북(충주), △ 전북(전주, 완주), △ 광주(북구, 서구), △ 전남(영암, 무안), △ 경북(성주, 청도), △ 경남(창원), △ 부산(부산진구), △ 울산(남구)
기존(26개 지역) △ 경기(광주, 안산, 안성), △ 강원(강릉, 정선), △ 대전(유성, 대덕), △ 충남(천안), △ 충북(청주, 음성), △ 전북(고창, 임실), △ 전남(목포, 장성, 영광), △ 대구(북구, 달서), △ 경북(고령, 영천, 포항, 영덕), △ 경남(양산, 창녕, 고성), △ 부산(영도), △ 울산(울주)
신규 주민사업체, 최장 5년간 창업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되면 최장 5년 간 최대 1억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교육, 견학, 상담, 시험(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주민사업체의 경영 여건에 따라 성장단계별(예비, 초기, 성장)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특히, 성장단계에 있는 주민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 주민사업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 투자 설명회(IR) 지도, 시연회 등 사업체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공동체는 지역별 담당 관광두레 피디(PD)와 협의해 6월 13일(월)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관련 신청서와 관광두레 피디 연락처는 관광공사와 관광두레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6월 서류평가와 7월 현장실사 및 소양 교육 아카데미, 8월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말에 최종 주민사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만큼 관광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에 기반하여, 안심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11일 시니어 일자리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니어 맞춤 직종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노동관계에서 겪는 시니어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시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직업상담사까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된 배경은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서울의 노동 동향 2019-20’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의 50세 이상 인구는 370만 2천 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198만 3천 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84만 5천 명으로 지난 10년 간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으며(2011년 대비 33만 4천 명 증가), 20대 경제활동인구(2020년 90만 2천 명)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시니어 대부분은 필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최저 수준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만큼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권익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이는 사전예약을 통해 시간과 상담 방법(전화, 방문)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일시에 맞춰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4월의 경우 4월 28일 목요일에 진행 예정이고, 현재 홈페이지와 전화(www.goldenjob.or.kr 02-735-1919)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법률 정기 상담 운영을 위한 자원 연계 협력 ▲노동권익에 대한 중요성 확산과 인식개선을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종로구·중구·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돕는 기관이다.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노동인권교육, 노동단체 활동 지원, 도심권 제조업 노동자 실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희유 센터장은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3세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시니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의 노동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안심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숙희 센터장은 “시니어 다수가 종사하는 일터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권 인식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다.
서울시는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과 관련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실제로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 금천구 등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했다. 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과 불편함 등이 조정신청 자체를 부담으로 여겼다는 의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금 회수, 계약 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 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조정 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들 소상공인들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자를 유인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후 잠적하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횡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한 후 청약 철회, 해약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잦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과 피해를 봤을 때 해결 방법을 살펴보자.
방문판매는 상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해당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홍보관 상술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63건이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330건의 사례 중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 품목이 최근 상조·투자·이동통신 서비스 등 다양하게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우선 사후에 청약 철회를 하거나 기타 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시·도에 신고된 업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판매자의 선전, 광고가 정확한지 파악하고 상품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수령하는 상품이 판매자가 광고한 물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 목적물과 계약 조건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판매원이 상품의 포장을 직접 뜯거나 개봉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후에 상품의 훼손을 핑계 삼아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또한 소비자의 책, 금반지, 옷, 신발, 가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고 보상 판매를 하거나 과다한 사은품을 끼워 파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대가물을 처분했다거나 소비자가 받은 사은품을 사용했다는 핑계로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0대 A 씨는 마을회관에 놀러 갔다가 유명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41만 원에 건강식품을 샀다. A 씨는 계약금 1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달 10만 원씩 나눠 납부하기로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을 뜯어보니 판매자의 말과는 다른 업체의 제품이었다. 반품을 결심한 A 씨는 계약서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A 씨는 3주 후 첫 할부금을 내라는 지로용지를 받고 해당 주소로 해제통지를 했다. 그러나 판매사는 계약서의 ‘구매 후 절대 반품할 수 없다’는 규정과 법률상 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또 제품의 개봉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부득이한 경우의 위약금으로 취급해 대금의 30%를 지불하면 반품을 받아줄 수 있다며 매일 대금 독촉을 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A 씨는 대금을 모두 지불하거나 위약금 30%를 내야 할까? 이는 소비자가 판매사원의 말만 믿고 그 자리에서 제조회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품을 구입한 경우다. 대구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A 씨는 위약금 지급 없이 제품을 반품 처리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청약을 철회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로용지를 받는 등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면 된다. 여기서 청약 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나 위약금의 지급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청약 철회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자가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며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강요한다면, 분명하게 그 중단을 요청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노라고 경고할 필요도 있다.
판매자와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법원에 오기 전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해자가 본인의 법률상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 체결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시니어들은 증여로 재산을 물려준다.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 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증여 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부양료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방지책으로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효도계약서의 가치와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효’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한 해 평균 200~300건에 달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효를 당연한 도리로 여겼지만, 젊은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 의식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탓에 ‘불효자 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불효자 방지법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넘겨받은 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여를 해제한 후 자식에게 넘겨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불효자 방지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힘들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에 따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라 할지라도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문서화된 효도의 명과 암
그래서 효도계약서가 필요하다.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의 합의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는 부양이나 병간호 등 부모에 대한 효도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조건부 증여계약이다. 이러한 증여는 증여받은 사람이 계약에서 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의 증여계약과 달리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도 반환해야 한다. 즉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 재산 환수의 가능성이 커진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과 조건, 조건 불이행 시 해제 등을 적으면 좋다. 조건을 적을 때는 ‘부모에게 대들지 않는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 정기적 방문 횟수, 생활비 지급 금액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 특히 계약 해제의 조건과 해제 후 이행 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가령 ‘증여 부동산을 증여인의 동의 없이 팔았을 때 해당 부동산을 환수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증여 재산을 환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나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훗날 소송으로 다툴 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효도계약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증여 재산 환수에는 효과적이지만, 천륜인 효를 계약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소송하면서 가족끼리 심리적 고통이 큰 것도 사실이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의 활용성도 제기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효를 계약서로 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면 쓸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효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정확한 재산 ▶ ‘내 재산을 준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다. 가령 부동산이라면 평가액과 주소를 적고, 현금이라면 계좌번호와 금액, 횟수와 한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한다.
과한 조건은 금물 ▶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해야 하는 조건 또는 의무는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 사는 자녀에게 서울의 부모를 매일 방문하라거나,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주면서 10억 원의 상당의 의무를 요구하면 안된다.
계약서는 2부 ▶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한다.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그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식의 도장 혹은 서명하여 계약서 위조에 대비한다.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다.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인 셈이다. 이혼 연령도 높아졌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1990년 36.8세에서 지난해 48.7세로 올라갔고, 여성도 32.7세에서 45.3세로 높아졌다.
이처럼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데에 전문가들은 기대 수명이 80대가 넘는 장수 시대가 한몫했다고 말한다. 현재 50~60대에겐 ‘늙어서 이혼해 뭐하나’보다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인생 20~30년이 있다’라는 논리가 더 통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여생이라도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황혼이혼이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 역시 황혼이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혼자 살아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여성 또는 이혼을 치부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짐과 동시에 이혼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다.
젊은 세대의 결혼율 감소, 고령화와 맞물려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황혼 이혼 비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로 과거에 비해 이혼 상담을 의뢰하는 황혼부부가 훨씬 많아진 추세다”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부부로 지내온 만큼 서로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혼 여부 자체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이혼 절차와 이혼소송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유책 배우자 위자료 청구, 제소 기간 잘 따져야
재판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할 때에도 법률상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유책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다만 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책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지나치게 오래전이라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이혼사유별 제소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용서를 한 부정행위를 근거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 ‘기여도’ 중요해
사실 황혼이혼을 다루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보다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 된다. 한 변호사는 “위자료의 경우 아무리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어도 액수가 크지 않다”라며 “황혼의 재산분할은 길었던 혼인 기간만큼 함께 축적해온 재산도 많아 액수도 크고 분쟁의 소지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가시키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즉,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50%에 가까운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한한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기여도만큼의 분할 요구를 할 수는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일반 자산 외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한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을 수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산 명의가 공동명의가 아닌 일방 배우자로만 되어 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처분이나 은닉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한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틀어진 후에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를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이혼의 조짐이 보인다면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