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재혼 인구는 9938명으로 2010년(6349명)보다 56.5% 늘었다. 가족 상담 전문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커플의 수치까지 계산한다면 통계 수치보다 서너 배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본다.
황혼의 사랑이 이토록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길어진 평균수명과 황혼 재혼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혼자 외로이 보낼 여생이 길어지고, 노년의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자유로워지면서 황혼 재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결혼정보업체에서는 늘어나는 중·노년층 고객 수요에 맞추어 60세 시니어 회원들을 따로 관리하는 추세다. 업계 종사자들은 “황혼재혼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가족관계, 경제력 등 현실적인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인생 경험이 많은 시니어일수록 금전 문제나 자녀 반대와 같은 갈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더욱 명확한 배우자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황혼 재혼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자식과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로맨스를 응원하면서도 재혼을 반대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재산분배 때문이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별도 비율을 나누지 않는 한,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이다. 만약 1억 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재혼할 경우 새어머니가 6천만 원을, 자녀가 4천만 원을 상속받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식의 반대에 못 이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재혼 부부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해, 오랜 시간을 부부로 지내며 배우자의 곁을 지키더라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사후 지금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남기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혼을 이루어야 한다.
황혼 재혼 부부들이 결혼 전에 상속 문제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혼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부부 재산의 약정’ 조항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등기할 수 있다.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앞으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 받는 등의 방법이다.
혼전계약으로 불리는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의 합의를 통한 계약 사항들을 만들고 공증사무소에서 전문가의 공증을 받으면 완료된다.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때 전문가는 남편이나 아내의 중립적인 위치여야 한다.
유언장을 통해 상속분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는 “사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라며 “재혼 부부와 자식 간의 신중한 상의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해 유언장에 적으면 된다“고 전했다. 유언 내용과 작성일, 주소, 성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자필증서도 유효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혼전계약과 유언장을 공증 받았다고 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100%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시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정도로 인정된다. 법원 측은 "이혼·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나 상속은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은 100%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중년의 부부 생활은 쉽지 않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아내, 머리가 굵어지면서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고부와 장서 간의 갈등. 이처럼 가족 내의 인간관계가 녹록지 않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혼의 위기에 놓인 황혼 부부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시니어 이혼 상담 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경우 3.2배 증가했고, 남성의 경우 4.1배 증가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옅어졌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통스러운 부부 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위한 선택으로 이혼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혼이혼 사유의 1순위는 바로 ‘성격 차이’다. 첨엔 정반대 성격이라 끌렸지만, 부부 생활을 지속하면서 성격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부 상담 전문가는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가 있다면 서로 맞춰가려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신과 상대의 어떤 기대와 욕구가 좌절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부부 갈등의 씨앗 중 하나다. 고부 및 장서 갈등, 은퇴 후 가족의 외면, 배우자와의 불화 등 가족 간의 스트레스로 중년은 괴롭다. 실제로 한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혼의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족 스트레스가 1순위로 꼽혔다. 설경옥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결혼 관계 내에서 개인 스트레스는 부부 공동의 스트레스로 전이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스트레스에 부부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거리를 좁히는 친밀감
자녀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얼마 전부터 남편이 은퇴해서 둘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하지만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다.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사사건건 지적과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고맙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계속된 비난과 명령조 말투에 지쳤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 때문에 참았겠지만, 이제는 참고 싶지 않다.
결국 부부 문제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 얽히고 꼬여버린 관계의 매듭은 결자해지 자세로 당사자가 풀어야 한다. 논문 ‘부부 갈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갈등의 주제보다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평소에 소통법을 미리 점검하고,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특히 친밀감, 열정, 존중, 이 세 가지 요소를 명심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서적 친밀감이 중요하다. 일상 속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자. “귓가에 새치가 많네요”, “오늘 피곤해 보여요”처럼 사소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는 것도 좋다. 가벼운 스킨십도 괜찮다. 아침에 먼저 일어난 사람이 10초간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잘 잤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거나, 각자 일을 하러 가기 전에 10초간 포옹을 해보는 것이다.
연문희 성산효대학교대학원 가족상담학과 석좌교수는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부부간 언어적 소통도 좋지만, 중년 부부는 서로 잘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상대의 시선이나 음성, 표정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상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리적 거리감은 물리적 거리감에 비례한다”라며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포옹이나 팔짱 같은 가벼운 접촉을 생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다가가는 대화
은퇴 이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중년 부부는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은퇴 후 상대적으로 시간은 많지만, TV 시청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사이에 아예 대화가 단절되기도 한다. 이때는 서로 감정이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결혼사진, 자녀들의 돌사진, 가족사진 등을 꺼내놓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과 감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좋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똥 치우는 법, 사료 등 관련 주제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김병수 정신과 전문의는 “중년 부부는 대화가 단절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며 “중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먼 곳을 바라보는 관계다”라고 말했다.
중년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남편은 갈수록 여성화되고, 반대로 아내는 남성스러운 면모를 드러낸다. 갱년기를 같이 겪기 때문에 서로 예민하거나 다투는 일이 많다. 은퇴 후에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집안일이나 자녀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법이 필요하다.
남편의 경우엔 인정과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 잘못한 일을 사과할 때는 자신의 잘못된 점을 명확히 말해주고, 더불어 앞으로 개선할 방법에 관해 말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다. 반대로 아내의 경우엔 잘한 점이 있으면 “당신이 최고야”라며 남편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다. 최성애 HD 행복연구소장은 “비난과 경멸은 원수가 되는 대화일 뿐이다. 대신 ‘정말 힘들었겠네’,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처럼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와 더불어 ‘다가가는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혼이혼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하는지 알아? 다른 짝 찾아 또 결혼하더라. 이걸 황혼재혼이라고 하지. 황혼재혼이 황혼이혼만큼 죽죽 늘어나는 것도 모르겠네? 늘그막에 이혼하고 늘그막에 재혼하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말이여. 통계 한번 볼 텨? 아녀, 통계는 좀 있다가 보셔. 처음부터 숫자 늘어놓으면 머리 아파할 사람 많을 테니 객담(客談) 하나 먼저 해주겠어.
재혼하려면 반드시 이혼부터 먼저 해야겠지? 황혼재혼도 마찬가지고. 황혼이혼의 원인 중 가장 결정적인 게 뭐겠어? ‘결혼’이야. 결혼 안 하면 이혼도 없는 거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라, 그래야 의견 충돌로 다툴 일이 줄어든다. 같은 취미를 가지지 마라,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 끼니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어라. TV는 아내 것이다, 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대 더 사라.” 인터넷을 뒤지면 이혼·재혼 전문가들이 ‘황혼이혼 원인과 예방법’이랍시고 이런 걸 가르쳐주는데, 결혼 안 하면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런 절대적 진리 ‘결혼 안 하면 이혼도 안 한다는 진리 따위는 난 몰라’라며 재혼하는 사람, 그것도 황혼재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니 ‘결혼’이라는 것에는 뭔가 마력이 숨어 있는 모양이지? 결혼 경험은 1회, 이혼 경험은 0인 나 같은 사람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모르는 뭐가 있나봐.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황혼재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통계 한번 들여다보자고.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한국의 전체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 데-젊은이들 집 사기 어렵고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결혼 안 한다잖아-반해 황혼재혼은 늘고 있는 거야. 2020년도 전체 혼인 건수는 21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했는데, 예순 넘은 할배·할매들의 재혼은 9938건으로 1년 전의 9811건보다 127건, 1.3%가 늘었다는 거지. 작년 전체 혼인 건수가 준 건 코로나19 영향도 컸다고 하는데, 할배·할매들은 인생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코로나19 따위 겁 안 내고 새로운 짝을 찾아 훨훨 날아간 거지. 황혼재혼이 증가한 건 추세적인 거라네. 지난해 황혼재혼 건수 9938건은 4년 전인 2016년의 8229건에 비하면 무려 20.7% 급증한 거라니까 말이야.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이라고 했지? 재혼의 가장 큰 원인은 뭔지 바로 알겠네? 이혼이지.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거잖아. 통계청 ‘인구동향’에는 이런 것도 나와 있어. “올해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5206건으로 전년 동기 2만4358건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는 올해 1분기 1만191건으로 전년 동기 8719건 대비 무려 16.9% 늘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9년 3만8446건과 2020년 3만9671건인 황혼이혼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황혼이혼 건수는 4년 이하 신혼부부 이혼 건수 4492건보다 2배 이상 많다.” 세상에, 제 짝이 하는 짓 모든 걸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니! 자꾸 늘어나고 있다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혼이 정상이 될 것 같군. 물론 이건 농담이고, 제 짝이 싫어도 참고 산 예전 분들 이야기가 생각나네. 그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저기 경상도 먼 산골 마을 영감님이 아침나절에 할머니가 하시는 게 못마땅해서 집을 나가신 거야. “이메이(이따위) 집구디(집구석)에서 저 할마이(할머니)한테 속 디비지며(터지며) 사느니 죽더라도 나가서 죽을란다”라며 할배가 저고리 소맷자락에 팔을 꿰고 있는데도, 할매는 “아이고, 내 할 말을 누가 하노. 그칸다꼬(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까봐? 나가든동 말든동(나가든 말든), 죽든동 말든동 마음대로 하라캐라(하라고 해라). 내가 나갈라 캤는데 참 잘됐네”라며 할배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휑하니 댓돌 위 신발 꿰 신고서 다신 안 돌아올 것처럼 나가신 이 할배가 해 빠지고 막 캄캄해진 저녁쯤 집에 돌아오셨네. 할배의 이런 가출이 자주 있었던 듯 마을 사람이 “할배요, 이번에도 앞산은 못 넘으셨네요? 할배가 언제 앞산 넘어가시나, 여기서 지켜봤는데 할배가 안 보이기에 내사 이번에도 돌아오실 줄 알았지요”라고 웃으며 말을 건넸더니, 할배는 “사나(사내)가 집은 나가도 앞산은 넘어가면 안 되는 게라. 그래하면 진짜 끝장인 게라”라고 겸연쩍게 웃으셨다는 것. 그러면 할머니는? 그 이웃 사람이 “할매요, 할배가 다시는 안 돌아오면 좋겠다 카고는 처마에 등불은 왜 켜놨능교?”라고 물었더니, 할매는 “여자는 남자가 집 나가면 그때부터 기다려야 하는 게라”라고 대답하셨다는 이야기다. (할매는 할배가 출타하시면 집 잘 찾으라고 처마에 등불을 달아놓는 게 수십 년째라는 이야기를 미처 못 했군!)
그런데 이제는 처마에 등불이 아니라 집 전체를 LED등 수십 개로 환히 밝혀놓아도 그 할매에게 다시는 안 돌아가겠다는 할배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 이혼 상담소를 찾는 할배급 남성들이 늘었다는 게 그 증거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올 3월에 낸 통계를 보면 2020년 상담소를 찾아 이혼 상담을 한 60세 이상 노년은 1154명으로 전체 상담 건수 4139건의 27.2%였는데, 이 중 남성이 426명으로 43.5%나 됐다는 거지. 2010년 10.5%, 2015년 27.2%였던 남성 이혼 상담 비율과 비교하면 입이 벌어질 정도 아닌가? 하지만 고령 남성의 이혼 상담과 이혼이 늘었다고 해도 그들 모두가 황혼재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군. ‘고령자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지. ‘2019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재혼 건수는 총 4106건인데, 이 중 남자의 재혼 건수는 2759건으로 전년 대비 2.8% 늘어난 데 불과한 반면, 여자의 재혼 건수는 전년 대비 12.1% 늘어났다는 거야. 이런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네. 그렇지만 짐작은 할 수 있지. 이혼하고 나면 남자는 돈이 없게 되지. 돈 없으면 여자들이 관심을 안 갖지.
한 황혼재혼 회사의 전문 상담사는 “재혼 상대를 찾으려는 고령자들은 함께 여행하고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더라”고 말하던데, 돈 없으면 그게 되겠어? 국외든 국내든 여행 가서 맛집, 멋집 찾아다니며 ‘즐감’하는 인생사진 찍으려면, 한두푼으로 되는 게 아니지. 황혼이혼은 돈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황혼재혼은 돈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황혼 로맨스’(늘그막이 즐기는 아름다운 성생활 포함)는 대부분 고령 남성에게는 그냥 꿈일 뿐인 거야. 체력도 안 따를걸. 고령 남성의 체력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 해줄 게 있네. 한번 들어봐. 재미있어. 제목은 ‘신혼 시절을 그리워하며.’
할아버지가 막 잠들려는데 할머니가 신혼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신혼 시절이 좋았지요. 그땐 잠자리에 들면 내 손을 잡아주곤 했죠…”라고 할머니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손을 뻗어 잠시 손을 잡았다가 다시 잠을 청했다. 몇 분 지나자 할머니는 또 “그런 다음 키스를 했지요. 아, 참 옛날이네!”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좀 짜증스러웠지만 할머니에게로 몸을 틀어 뺨에 살짝 키스를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잠시 후 할머니는 “그러고는 내 귀를 살짝 깨물어줬는데, 그때가 다시 왔으면…”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이불을 발로 차고는 벌떡 일어났다. “당신 어디 가요?” 할머니가 묻자 할아버지는 “틀니 찾으러 간다, 왜?”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제 마지막 통계 하나를 같이 보자고. 5년 전 영국 통계인데, 이혼한 사람 중 22%가 이혼을 후회했다는군. “이혼하기 전에 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라고 답한 사람이 그중 54%, “그(그녀)와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42%였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조사를 안 하는지 통계를 찾지 못함.) 아무리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해도 함부로 할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결혼을 지속시키는 건 서로 가엾어하는 마음’이라는 건 알아? 오래 함께 살면 ‘사랑’이 ‘가엾어하는 마음’이 되는 거라고. 할배가 앞산을 못 넘고, 할매가 처마에 등불 달아놓는 것도 가엾어하는 마음 때문이겠지. 사랑이 식었다고 이혼하려 나서지 마. 가엾은 마음까지 사라졌나, 곰곰 생각해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정말이야. 모르지. 내 짝도 내가 가엾어서 날 데리고 사는지 누가 알겠어?
*‘결혼을 지속시키는 건 가엾어하는 마음’이라는 건 오진영의 새 책 ‘새엄마 육아일기’에서 따옴.
*경상도 할배·할매 이야기는 페이스북에서 본 것을 필자가 약간 각색.
“딸이 휴대폰을 잃어버려 새 기기를 구입하려고 대리점에 방문했습니다. 저도 할부 기간이 끝나 휴대폰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았지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적 등의 문제로 힘들다며 감정에 호소했고, 6개월간 6만5000원짜리 요금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높은 요금이 부담스럽다면 자기가 매달 6만 원을 주겠다고 사정하기에 기기를 변경했는데, 변경 후 6만 원 입금도 해 주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도 받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60대 시니어의 글이다. 최근 이처럼 시니어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외에도 80세 노인에게 공짜기기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상품권으로 유혹해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는 등 무수한 사례가 존재한다. 불완전판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 뒤통수 치는 불완전판매, 왜 성행하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무인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이나 노년층은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적 압박을 받는 직영 대리점 직원들이나 점주들이 노년층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739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913건에 달했고 12월에도 1825건을 기록했다. 또 이동통신 3사 관련 민원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한 문제도 불완전판매(25.5%)였다. 이 중 요금제 관련 민원만 500건을 상회했다.
요금제 관련 피해 대부분은 대리점과 계약에서 발생했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판매 대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그레이드(Grade) 정책과 가입자 요율을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 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긴 약정 기간과 고가 요금제를 더 많이 유치할수록 받아 가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무리한 판매가 속출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에는 KT가 그레이드 정책과 함께 고액의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단말기 유통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판매점의 실적 달성을 독려하려면 결국 불법 보조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불완전판매 단속·관리 부족에 사각지대 생겨
통신사 측은 전국의 직영점과 대리점을 관리하다 보니, 본사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든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신고가 들어와도 고객과 직원 사이의 입장 차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매장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직영점은 몰라도 대리점은 운영지침에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통신사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통신사 차원에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점은 한 법인이기 때문에 사원 개인의 일탈을 이통사가 관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관련이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전문 용어를 어려워하고, 많은 계약 조항을 잘 살펴보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악성 판매자에게 당해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할부금이나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한번에 청구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노인들은 변제 능력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불완전판매, 막을 수 있을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대리점 판매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휴대폰 서비스 관련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단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 등은 이용요금과 약정조건,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또 휴대폰 구매과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용과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이번 단통법 통과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요금·위약금·약정조건 등 고지 사항 구체화,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 확정, 설명에 관한 별도 확인 절차 마련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주요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판매자들이 추천하는 대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취약계층인 노인 맞춤 방안 마련돼야
이처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불완전판매의 주요 대상이 되는 노인에게 맞춰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은 정보통신에 서툰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보다 약정과 보조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며 “노인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대리점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설명하면 노인들은 계속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성행하는 불완전판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나서서 노인 눈높이에 맞춘 권역별 오프라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노인들은 상담센터가 개설된다면 휴대전화 개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일부러라도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이 판매 과정 중 누락한 설명이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평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피해노인의 보호자나 가족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한다. 사후관리 서비스로는 노인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 물리적·심리적 치료가 있다.
기존에는 노인 학대를 알게 돼도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영업을 즉각 임시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을뿐더러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 둘 다 학대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아예 없었다.
게다가 현행 노인복지법은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아울러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가 친족을 통해 벌어질 정도로 상습성이 높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와 같은 이유로 추진됐다.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38곳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에 나서는 기관이다. 노인 학대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 발생 후에는 피해노인에게 임시보호나 법률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싱’, ‘황혼이혼’, ‘졸혼’ 등 이혼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생겨났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혼을 숨겨야 할 치부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졸혼 혹은 이혼을 선택하는 시니어도 늘고 있다.
도움 장샛별(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근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 건수는 약 4만100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000건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기준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약 1만6000건으로 당시 0~4년 차 부부와 비교해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금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 건수보다 2배나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에 자신만의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중장년이 매년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옅어지고 있다.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을 반대하는 비율은 2012년 기준 48.7%였는데, 지난해에는 30.2%까지 줄었다. 반면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유보적인 의견은 매해 늘고 있다. 2012년 37.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8.4%까지 늘었다.
황혼이혼의 이유와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은퇴 이후 경제적 갈등이나 성격 차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재판 시 양육권보다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 성년이 된 자녀를 둔 부모이기에 그렇다. 법조계 관계자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분들이 오히려 이혼을 권하기도 하고, 함께 와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말했다.
위자료는 책임…재산 분할은 기여도
A씨와 B씨는 40년 전 결혼해 3남 1녀를 둔 부부다. 결혼 생활 20년이 지나자 A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처자식을 내버리고 따로 살았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밀려오는 배신감 때문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도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이혼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B씨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결혼 생활을 파탄 낸 A씨의 잘못을 지적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알게 됐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신 A씨가 고령자이고 투병 중인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를 낮게 측정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입은 고통이 완벽히 치유되지 않겠지만 돈으로나마 배상을 받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정신적 고통’이란 것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상 2000만 원 내외로 지급되며, 혼인 지속 기간이 길어 축적된 재산이 많은 경우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로 다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도 가능하다.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직업,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재산 분할 시 가장 관건은 기여도다.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았거나 저축을 꾸준히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장 변호사는 “가사나 양육과 같은 간접적 기여, 혼인 기간, 재산 규모,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하며, 보통 50%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졸혼’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60대의 40.3%가 졸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두렵거나 재산 분할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졸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졸혼을 위한 준비 사항
방식과 기간
같은 집에 기거하면서 진행하는 동거 졸혼과 같이 살지 않는 별거 졸혼 중 상의해서 결정한다. 기간도 정할 필요가 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좋다. 너무 긴 시간 동안의 졸혼은 부부의 이질감을 누적시킬 수 있다.
정기적 만남
부부나 가족의 정기적 만남을 정하자. 매달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미팅이나 티타임을 가지면 좋다.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도 가급적 초대하자. 가족 간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독립
전업주부의 경우 졸혼을 선택했지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비 지급 날짜 혹은 재산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논의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특히 부양해야 할 부모에 대한 책임은 함께한다. 졸혼은 이혼이 아니므로 각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홀로 소송 Q&A
01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비용과 소송 시간을 고려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 좋다.
02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단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는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적고, 청구 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쓴다. 입증 방법은 증거서류로서 차용증, 영수증 등이다. 첨부 서류는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등을 말한다.
03 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송달료는 1심 기준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4800원×10회분이다.
04 독촉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제출 시 입증 자료와 첨부 서류를 내면 된다. 입증 자료는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이 있다. 첨부 서류는 신청서 부본, 송달료납부서 등을 말한다.
나 홀로 소송 시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① 대한민국 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각종 서류와 절차를 알 수 있다. 경매 물건이나 관련 지식이 알고 싶다면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하고, 법령 및 판례가 궁금하면 종합법률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② 대법원 나 홀로 소송과 전자소송
소송 지식을 문답 형식으로 친절히 알려준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소장과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주며, 일반인도 소득수준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검색 한 번이면 어떤 정보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전자소송 도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부터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에 도입된 후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2020년 6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전체 529만 건 중 384만 건이었다. 전체의 7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나 홀로 소송 비율은 93.1%에 육박한다.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나 홀로 소송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중소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A 씨는 졸지에 생돈 4000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거래처 중 한 곳인 B 회사 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대로 방치한 탓이다. 소장의 요지는 ‘A 씨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B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B 회사의 주장은 억지였다. 이를 잘 알고 있는 A 씨는 법원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후 법원은 B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된다. 소장은 청구 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와 청구 원인(왜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와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 뒤 인지액과 송달료 영수증 등을 붙여서 법원에 제출한다. 이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 씨의 경우처럼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허윤 변호사는 “무변론 판결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수시로 재판 상황을 점검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위의 A 씨 사례처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형사사건에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전과자가 되거나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고 방치했다가 소송이 각하되는 일이 많다.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법원에서 요구하거나 제출하는 서류는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소송 시 자주 하는 질문들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점검해보자.
나 홀로 소송 Q&A
Q.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다.
Q.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등을 기재한다.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는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적고, 청구 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쓴다. 입증 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로서 대표적인 예로 차용증, 영수증 등이 있다. 첨부 서류는 소장에 첨부하는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입증서류 등을 말한다.
Q. 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송달료는 1심 기준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수×4800원×10회분이다.
Q. 독촉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입증 자료, 첨부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입증 자료는 영수증,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하는 채권의 원인증서다. 첨부 서류는 신청서 부본, 송달료납부서, 입증서류 등이다.
나 홀로 소송 시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① 대한민국 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각종 서류와 절차를 알 수 있다. 경매 물건이나 관련 지식이 알고 싶다면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하고, 법령 및 판례가 궁금하면 종합법률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② 대법원 나 홀로 소송과 전자소송
소송 지식을 문답 형식으로 친절히 알려준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소장과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주며, 일반인도 소득수준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자격증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이 늘어났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하듯, 시니어 역시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노소를 떠나 무분별한 자격증 취득은 시간, 돈 낭비에 그치기도 한다. 2019년 등록된 자격증 수는 3만2000여 개. 관심 있는 자격증 정보를 선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고민인 중장년을 위해 자격증을 분야별로 나눠 총 9회에 걸쳐 알아봤다. 이번 호에는 연재 마지막 순서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인기·유망 분야에 대해 소개한다.
자료 제공 및 도움말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년 6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와 취득자는 매년 늘고 있다. 중장년층 역시 제2직업을 위한 스펙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자격증에 도전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50대 자격증 취득자 수는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60세 이상의 경우 무려 30%가 증가하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취업 지원 누리집 워크넷 기준 자격증과 관련된 구인 건수는 28만1675건(23.8%)으로 4건 중 1건가량은 채용 시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구인 건수가 많은 자격이 대체로 취득자도 많은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잘되는 자격 10선(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 기준)을 [표1]과 같이 발표했다.
구인 공고와 별개로 2018년 기준 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더라도 50세 이상의 취득 종목 1위는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한식조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등은 그 뒤를 이었다.
PART1. 국가공인자격
상위를 차지한 자격에 해당하는 업종들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증 취득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앞서 소개한 목록에는 없지만 근래 들어 주목받는 국가공인자격 중에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교통안전공단)가 있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미래가 온다 새로운 직업이 뜬다’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직업 찾기’ 등에서도 드론전문가는 유망 직업으로 손꼽혔다. 단순히 촬영 도구의 일부가 아닌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수색하거나, 먼 섬에 택배를 보내고, 논밭에 비료를 뿌리는 등 다양한 업무에 접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자격 취득자, 드론 장치신고 건수, 사용자 업체 수 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자격증 돋보기] 드론전문가가 하는 일은?
크게 드론조종사와 드론개발자로 구분한다. 드론조종사는 드론에 부착된 촬영 장비를 조작해 항공 촬영 및 측량, 농약 살포, 택배, 군사용 무인기 조종 등의 업무를 맡는다. 드론체험교실 등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드론개발자는 새로운 드론을 개발하거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군사, 촬영, 스포츠, 관측, 정보통신,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응용 장치를 개발한다.
2018년 각종 자격증 취득 현황에서 1순위를 기록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경우 전체 취득자 3만6441명 중 남성이 3만5819명으로 98%를 차지했다. 그에 반해 여성의 경우 상위 5개 종목 중 1위 한식조리기능사를 제외한 4개 종목이 모두 미용사 자격이었다(미용사 일반, 네일, 피부, 메이크업 순). 물론 두 자격증 모두 젊은 층이 주를 이루지만, 제2직업이나 창업을 위해 관심을 두는 중장년도 적지 않다. 다만, 합격률이 높지 않은 편이고, 실기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기술을 익히고 실전에서 발휘하기까지는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
3D 프린터 관련 자격에 주목하라
지게차운전기능사나 미용사의 경우 오랜 세월 익히 알려진 자격이라면, 드론처럼 새롭게 뜨는 자격이 있다. 바로 3D프린터운용기능사다. 3D 프린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제조, 건설, 의료, 로봇,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모형 제작이나, 부품과 제품을 만들기 위해 3D 프린터를 사용하며 응용 분야가 확대됐다. 이에 관련 제조업체나 콘텐츠 사업도 많아졌고, 3D 프린터 산업 시장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3D 프린터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며, 2018년부터 3D 프린터 관련 자격증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회 시험 결과만 놓고 보면 아직 중장년에겐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전도유망한 분야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볼 만하다.
PART2. 민간자격
과거에 비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매해 새로운 직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거 유망했던 직업들은 하나둘 퇴보하거나 사라지고,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중장년들은 더 이상 경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이에 자신의 커리어에 접목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다양한 민간자격을 준비하는 이가 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가 온다 새로운 직업이 뜬다’를 살펴보면 신체 건강을 넘어서 정신과 마음 건강까지 살피는 직업들이 눈에 띈다. 웰빙, 힐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다. 모바일건강관리코치, 음악치료사, 식생활지도사, 라이프코치, 수면컨설턴트, 자살예방상담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중장년의 경우 직업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취미 또는 자신의 심신 건강을 위해 이러한 자격증에 도전하는 이가 많다. 그 밖에도 애견산책도우미, 김치소믈리에, 유품정리사,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 전문가, 층간소음관리자, 디지털장의사 등이 새로운 직업으로 소개됐다. 이들 직업에 도전하려면 관련 민간자격을 찾아보게 되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민간자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치면 수많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들이 나온다. 이 중 취득을 목적으로 한 자격을 고를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면 좋다.
민간자격 취득 시 꼭 확인할 사항
첫째, 민간자격의 등록 여부와 공인 여부, 광고에 나온 문의처가 해당 자격을 등록한 업체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둘째, 검정료 외 교재비나 수강료가 있는지, 취득 이후 별도의 등록비나 회비 등을 요구하지 않는지, 변심 또는 불만 등의 이유로도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셋째, 광고 내용과 같이 실제 자격이 활용되고 있는지 본인이 취업하려는 곳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기.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 뛰어노는 아이들. 우리 사회에서 놀이터는 어린이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을 깬 놀이터가 있다. 시니어도 편히 쉬고, 놀고, 배울 수 있는 ‘쌈지놀이터’를 소개한다.
서울 강동구는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 여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니어를 위해 ‘쌈지놀이터’를 운영한다. 시니어가 주로 모이는 공터, 거리 벤치 등의 공간에 추가로 등받이 의자, 햇빛가리개 등을 설치해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다. 쌈지놀이터는 야외 쉼터로 상시 열려 있지만, 동절기와 혹서기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주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2016년 6월 쌈지놀이터 1·2·3호를 먼저 시범 운영한 뒤 2019년 4월, 13호까지 개소했다.
놀면서 배우자!
쌈지놀이터는 단순히 쉼터 역할만 하는 공간은 아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시니어 배움터로도 활용한다. 열린프로그램은 관내 복지관과 연계해 월 1~2회, 주로 시니어가 많이 모이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진행한다. 미술심리치료, 웃음건강체조, 치매예방, 노래교실, 건강·심리·복지·법률 상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시니어가 직접 쌈지놀이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르신마을활동가’도 양성한다. 어르신마을활동가는 놀이터당 10명 내외로 쌈지놀이터의 환경 정화와 함께 노숙인, 비행 청소년의 상습 이용 방지를 위해 활동한다.
앞으로 쌈지놀이터는…
2019년에 개관한 쌈지놀이터 10·11·12·13호는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정자를 재정비해 쉼터를 조성했다. 시니어와 어린이가 함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1·3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한 어울마당이다. 앞으로 열린프로그램도 시니어와 어린이, 모두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조성된 신규 4개소와 2018년에 개소한 쌈지놀이터 6호는 ‘기억키움 쉼터’로도 활용된다. 기존 쌈지놀이터처럼 휴식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뇌기능 활성화 및 근력저하 예방운동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차량이 다니는 좁은 골목에 위치한 쌈지놀이터 1호와 4호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열린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