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에 도전한다면 온라인 공고를 주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의 채용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다양한 구인구직 플랫폼이 있지만, 대부분 청년층 대상이 많은 편. 중장년 재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정보를 찾는다면 아래 플랫폼들을 먼저 들러보자.
◇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한눈에 ‘노인일자리 여기’
지역별·유형별 노인일자리(60세 또는 65세 이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 단위로 검색 해보면 각 채용정보마다 유형 및 계획인원과 참여인원을 표기해 구분하기 용이하다. 분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이 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채용정보를 찾았다면, 관련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상담 및 면접-선발 및 안내-세부 활동내용 확정-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참여자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단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타 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는 참여 선발 기준에서 제외된다(노인독신가구 또는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중인 노인 우선선발). 타 플랫폼에 비해 폰트 크기가 크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보여준다는 게 특장점이다.
◇ 고령자우대·인생2모작 채용 전용 ‘워크넷’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채용정보’→‘테마별 채용관’으로 들어가면 ‘고령자 우대 채용관’과 ‘인생2모작 중장년 일자리’ 메뉴가 보인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전용 채용관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다시 원하는 키워드나, 직종, 지역 등을 입력·선택해 더 자세한 채용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 그밖에 직군별, 지역별, 경력별로도 검색 가능하고 ‘사회 기여형’, ‘공공·참여형’ 메뉴를 둘러봐도 좋다. 채용 정보 목록에 담당업무, 지원자격, 근무 조건 등을 간략하게 제시해 일일이 눌러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채용정보를 살펴본 뒤 원하는 기업은 ‘관심기업등록’을 해두거나,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을 해볼 수도 있다(기업별 입사지원 방법은 상이하며, 워크넷 입사지원이 불가한 곳도 있음). 사전에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 작성 등 구직신청을 해둔 경우라면 훨씬 간편하다. 현재 경력관리 AI 서비스 ‘잡케어’도 시범 운영 중이니, 이러한 툴을 이용해 한번쯤 자신의 경력관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 40세 이상 중소기업 채용정보 ‘올워크’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이 국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과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구인구직 플랫폼이다. 채용정보 메뉴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채용정보 리스트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해당 채용정보의 상세란이 나와 비교하며 살펴보기 편리하다. 또, 해당 채용정보 하단에는 ‘유사채용정보’ 목록도 함께 제시해 비슷한 직무의 다른 채용정보도 함께 엿볼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나 기관 및 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 일정을 알리는 메뉴도 있다. 재취업을 준비하며 관련 교육을 찾는 이들에게는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다. 그밖에 중장년 자영업자를 위해 무료 컨설팅, 재교육 및 재취업을 안내하는 ‘자영업자 컨설팅’ 메뉴 및 회원 간 소통 창구 역할의 ‘올워크 해우소’(커뮤니티)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 공공·민간 일자리부터 교육까지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일자리’→‘구인정보’ 메뉴에 들어가면 민간과 공공 일자리정보 및 서울일자리포털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민간 일자리정보’ 화면에서는 현재 구인 중인 일자리 업체의 위치를 지도로 보여주고, 업체명·직종·근무지역·연령(제한) 등 간략한 채용 프로필 목록이 나온다. 해당 페이지의 구인정보를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상담사에게 전화(해당 페이지에 연락처 제시됨) 후 절차를 따르면 된다. ‘공공 일자리정보’ 화면 상단에는 ‘이주의 추천 일자리’가 나오고, 캘린더 형태로 공공일자리 스케줄을 정리해 보여준다. 캘린더에는 각각의 공공일자리 시작일과 마감일도 표시해놓았다. 그밖에 서울일자리포털을 연계해 관련 일자리 정보도 살펴볼 수 있다. 마땅한 채용정보가 없거나 재취업이 어렵다면 ‘구직신청’(서울 거주 만 55세 이상 취업희망 구직자)을 이용해보자. 1:1 구직상담 및 구직 알선, 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다.
◇ 온라인, AI, 앱 서비스까지 ‘벼룩시장’ 중장년 우대 일자리
중장년이라면 ‘벼룩시장’의 존재를 대부분 잘 알 것이다. 과거에는 종이신문 형태의 벼룩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봤다면, 요즘은 온라인과 앱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벼룩시장 홈페이지 내에는 ‘중장년 우대 일자리’ 전문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홈페이지 및 온라인 지원을 비롯해, ‘문자지원’, ‘전화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이 타 플랫폼과의 차별점이다. 전문관 메뉴에서는 주부·여성 우대 일자리, 간호·요양일자리, 버스·택시·대리 일자리 등 중장년의 수요가 높은 일자리들을 유형별로 묶었다. 또, 브랜드별로 채용 정보를 찾거나, 아르바이트 공고만 따로 볼 수 있는 메뉴도 마련됐다. ‘취업가이드’ 메뉴도 꽤 유용하다. 취업연구소-추천직업을 살펴보거나, AI 추천일자리를 통해 재취업 방향을 모색 해봐도 좋다. 그밖에 각종 취업지원정책, 교육·행사 일정, 취업소식, 노동법령정보 등도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해놨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양식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사별, 이혼, 독립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에 따라 요양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탓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혹은 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 급여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를,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 현금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현행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제공받는다.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2년 약 24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3~4등급이 약 69%를 차지했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늘어난 셈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2019)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인가구 또는 무배우자일수록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약 22만 명(4372개 소)으로,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1만 5707명)과 요양병원 병상 수(최대 26만 7725개)를 더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년 사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2023년 약 102만 명에서 오는 2030년 158만 명이 될 것”이라며 “독거 또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돌봄 공백 발생으로 요양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가우선 제공 원칙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방점을 둔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서비스 내실화 및 다양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재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 188만 5000원)을 시설입소자 수준(245만 2500원)으로 단계적 인상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재택의료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시설급여와 관련해서는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진입 제도를 개선하도록 제시했다.
최근 ‘어싱’(Earthing)이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어싱은 ‘땅’(Earth)과 ‘현재진행형’(ing)의 합성어로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주변 공원의 흙길이나 등산로에만 가도 신발과 양말을 벗고 산책을 즐기는 이른바 ‘어싱족’(Earthing族)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유명 관광지마다 맨발 산책로 조성 열풍이 불 정도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지역마다 맨발 걷기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이러한 유행에 걱정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맨발로 걷다 오히려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발의 지방층이 얇아져 맨발 걷기를 하다 족저근막에 부상을 입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족저근막이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고 긴 막으로, 발바닥의 탄력과 아치 모양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족저근막이 지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손상을 입으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를 ‘족저근막염’이라 한다.
실제로 족저근막염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 경향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이상 족저근막염 환자는 24만 9265명으로 전체(33만 5754명)의 약 74%에 달했다. 50대가 25%로 가장 많았고, 60대(20%), 40대(18%)가 그 뒤를 이었다. 아침 기상 후 첫발을 디딜 때 밤새 수축해 있던 족저근막이 펼쳐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또한 오래 걷거나 서 있을수록 통증이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발바닥과 발뒤꿈치 전반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다 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족저근막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들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점점 통증 부위가 넓어지고 발이 뻣뻣해지면서 보행조차 힘들어진다. 따라서 비슷한 증상이 이어진다면 조기에 전문의를 찾아 자신의 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을 통해 족저근막염을 치료한다. 먼저 침 치료는 발바닥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막 회복을 돕는다. 또한 순수 한약재 성분을 정제한 신바로약침, 오공약침 등 약침 치료는 염증 해소와 신경 재생에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한약 처방을 병행하면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
족저근막염에 대한 약침 치료 효과는 대전자생한방병원과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임상증례 보고 논문에도 소개된 바 있다. 족저근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신바로약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통증 숫자평가척도(NRS)가 치료 전 10점에서 치료 후 2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RS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가장 극심한 10점에서 통증이 없는 0점 사이의 숫자로 표시한 척도를 의미한다.
맨발 걷기에 앞서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발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족저근막염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이미 질환을 겪은 경우라면 맨발 걷기를 권장하지 않는다. 특히 진행 경로상 뾰족한 돌부리 같은 요철은 없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걷기 운동 중에는 틈틈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귀가 후에는 온수 족욕으로 발을 풀어주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보행 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체중 감량도 필요하다.
11월 11일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정된 ‘보행자의 날’이다. 그만큼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걷기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걷기에 앞서 자신의 발 건강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신체 부위지만, 우리 몸 가장 아래에 있어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맨발 걷기로 건강을 챙기기 전에 발 건강부터 관심을 갖는 것이 알맞은 순서일 것이다.
아픈 무릎은 시니어에게는 일종의 훈장이다. 중장년층의 단골 질환으로 꼽히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400만 명 돌파
남성 140만 명, 여성 277만 명
2배가량 많음(‘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영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기준
의료진이 꼽은 퇴행성 관절염 주요 원인은 ‘연골’
무릎 연골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충격을 완화해 주는 핵심 조직이다. 그러나 연골에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아 연골이 손상되거나 얇아지는 것을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퇴행성 관절염은 회복이 힘들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무릎 건강관리 방법은? ‘예방’이 답이다.
치명적으로 무릎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연골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연골은 기본적으로 콜라겐과 관련이 있다. 연골에서 수분을 제외하면 75%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골의 탄성은 콜라겐에서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노화가 진행되면 콜라겐은 급속하게 감소한다.
즉, 연골 건강을 위해서는 몸속 콜라겐을 채워줘야 한다. 그러나 ‘콜라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음식 속 콜라겐 피부나 관절까지 도달 안 됨 (돼지 껍질, 소 연골, 닭 날개 등)
일반 식품 콜라겐 분자 구조와 크기가 체내 콜라겐과 달라 흡수와 도달 어려움
인체 동일 구조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 후 피부, 관절 등 각종 조직에 콜라겐이 도달되는 것이 확인됐다.
콜라겐을 먹어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원료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아니면 식약처의 기능성 평가를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건강기능식품 중 ‘피부’가 아닌 ‘관절’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 원료는 시중에 많지 않아 잘 따져봐야 한다.
‘2023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가 23일부터 SETEC(세텍)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첫 시니어 전문 박람회로, 생활 속 시니어 제품 및 서비스부터 실버산업 관련 정보들을 둘러볼 수 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는 고령사회를 뒷받침하는 산업기반 조성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니어 산업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만남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전시장에는 약 150여 개 사 300여 개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주요 출품 품목은 실버용품과 실버재활용품, 메디컬, 금융·보험·재테크, 건강관리기, 장례문화 등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이다. 또 지역홍보·스마트 경로당 특별관과 시니어 채용관, 실버 스포츠 체험관도 선보인다.
대한노인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스마트 경로당 표준화 모델’을 선보인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을 위해 특별 체험관이 마련된다. 체험관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스마트 경로당 표준안 특별 체험관에서는 미래 경로당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키오스크 기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 기기들을 통해 시니어 월간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날 수도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시니어정보화사업단과의 MOU를 통해 시니어 전문 콘텐츠를 공식 공급하고 있다.
행사 기간 중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린다. ‘노인복지대상’과 ‘취업 우수사업체 시상’ 등으로 시니어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기리는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전국 경로당 예술제 프로그램 발표대회’와 ‘제1회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도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돌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도, 해야 할 자녀도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재택 돌봄 플랫폼 그레이몰은 이들을 위해 복지 용구(용품)와 돌봄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언젠가부터 아픈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는데,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이준호 그레이스케일 대표가 유통업계에서의 탄탄한 경력을 살려 재택 돌봄 플랫폼 ‘그레이몰’을 창업한 이유다.
돌봄 제품·정보·서비스 잇는 ‘그레이몰’
그레이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복지 용구 사업소다. 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돌봄에 필요한 복지 용구 구매를 지원하는데, 복지 용구 사업소로 지정된 곳으로 가야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레이몰은 돌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몰, 유튜브, 블로그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는 방법, 휠체어별 사용법, 상속과 장례까지 돌봄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다.
박진호 그레이스케일 이사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져집에서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자녀들은 갑작스럽게 관련 공부를 하게 된다. 일반 커머스 상품처럼 집에서 제품을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 좋은 제품을 알리고 만들고 싶었다. 더불어 의료 정보, 금융 정보, 상속, 증여까지 그레이몰에 접속만 하면 돌봄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그레이몰의 가장 큰 특징은 상세페이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60만 원. 10평 남짓한 복지 용구 사업소에서 맞춤형 제품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레이몰은 복지 용구의 온라인화 선두주자로, 복잡한 개인별 복지 용구 구매지원제도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400여 개에 달하는 복지 용구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사업소가 많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카탈로그로 상품을 봐야 한다. 그레이몰은 상세페이지에서 용구별 사이즈를 상세히 제공하고, 어르신의 신체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제품 규격표를 만들었다. 또한 영상을 통해 휠체어나 지팡이 고르는 방법, 복지 용구 사용법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용품 고르는 방법을 안내한다.
400여 개에 달하는 복지용품은 종류에 따라 대여만 가능한 제품, 구매 연한(의무 사용 기간)이 있는 제품, 1년에 구매 가능한 개수가 정해진 상품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욕창 침대는 대여만 가능하고, 목욕 의자는 5년에 1개 제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 양말 등은 1년에 구매 가능 개수가 있다. 그레이몰은 상세페이지에서 해당 용품의 구매 규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등급에 따라 6%, 9%, 15%, 0%(기초수급자 해당)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르다. 그레이몰에서는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의 수급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에 맞춰 가격을 보여준다.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부담금 가격으로 보여주고, 구매 대상이 아닌 용품은 정가로 보이도록 한다. 또한 자녀와 부모님이 따로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가족 계정으로 묶어 구매 내용과 회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가 기록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용품을 구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용품마다 다른 구매 연한이나 개수를 점검하는 데 용이하다.
재택 돌봄의 경우 당장 오늘부터 사용해야 할 용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레이몰은 소비자의 편리성을 위해 우선배송제도도 운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결과를 받기까지 2~3개월 소요된다. 그레이몰은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먼저 구매하고 추후 보험 수급자 등급을 받으면 부담금 외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준다. 복지 용구 판매에서 시작해 재택 돌봄용품으로 영역을 넓힌 그레이몰은 앞으로 돌봄 제품·정보·서비스가 종합된 시니어 돌봄 전문 플랫폼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의 ‘웰파크시티’(Wellpark City)는 한국의 ‘선 시티’(Sun city)로 불리는 곳이다. 미국 애리조나의 ‘선 시티’는 은퇴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 복합단지라고 할 수 있으며, 마을 안에 병원, 경찰서, 소방서, 쇼핑센터, 영화관, 피트니스센터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웰파크시티’는 국내 실버타운 점유율 1위 기업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조성한 곳으로, 은퇴자 및 프리시니어(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에게 ‘설레는 내일’을 안겨주는 힐링 메디컬 리타이먼트 빌리지(은퇴자 마을)이다. 약 40만 평(약 150만㎡) 규모에 주거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완비했다.
도심 인프라 갖춘 전원형 실버타운
서울송도병원을 모기업으로 하는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첫 번째 실버타운(유료 노인복지주택)인 서울타워는 지난 1998년 최초의 도심형 실버타운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강서·분당·가양·강남타워 순으로 도심 또는 도심 근교에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실버타운이 세워졌다.
웰파크시티 내에는 6번째 실버타운인 고창타워(2017년 개원)가 들어서 있다. 그동안 도심형 실버타운에 주력하다 지방으로 시선을 돌린 서울시니어스타워는 그 이유에 대해 시니어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나영 서울시니어스타워 본부장은 “서울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는 공공연한 진리가 깨졌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지방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니어스타워가 만든 웰파크시티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목표로 만든 은퇴자 마을이다. 전북 지역의 최대 관광단지인 석정 온천지구 내에 위치하며, 방장산에 둘러싸여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그러나 지방의 실버타운 특성상 주변에 인프라가 부족해 ‘고립’ 될 것 같은 우려가 든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인프라를 형성해 시니어가 도심에서의 삶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웰파크시티 내에는 고창타워를 비롯해, 고급 빌라인 석정힐스, 석정파크빌, 그리고 황토펜션 힐링카운티 등의 주거 공간이 있다. 또한 석정온천휴(休)스파, 파크골프장, 요가명상센터, 면역파동욕장, 마트, 은행 등의 편의시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시니어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실버타운 인근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웰파크시티 내에는 준종합병원인 석정웰파크병원이 있다. 인근 게르마늄 온천과 방장산 편백림을 이용한 운동 치료와 자연 치료를 병행한다. 고창타워에서 도보 2분 거리로 입주자는 일반종합검진 및 특수검사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다. 고창타워 내에는 24시간 간호팀이 근무하기도 한다.
저렴한 금액 포함 장점 많아
◇보증금 : 1억 6000만 원(66.84㎡)~3억 원(109.07㎡)
◇월 지출비 : 50만 원대~85만 원 예상(1인 기준)
- 의무식 30식 : 25만 5000원(1식 8500원)
- 일반관리비(공용시설 유지비, 소모품비, 화재보험료, 직원 인건비 등) : 22만 원~35만 원
- 세대관리비(난방비·상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전화 요금, TV 수신료 등) : 10만 원~25만 원
고창타워에 거주하면 웰파크시티 곳곳을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실버타운 거주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보증금 및 월 생활비가 수도권 지역 실버타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먼저, 고창타워의 입주 보증금은 1억 6000만 원(66.84㎡)~3억 원(109.07㎡) 정도로 층, 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월 고정 지출 비용은 57만 원~85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고창타워는 의무식이 30식(1식 8500원)으로 25만 5000원이 든다. 공용시설 유지비, 소모품비, 화재보험료,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일반 관리비는 22만 원~35만 원 정도다. 여기에 세대별 관리비로 난방비·상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전화 요금, TV 수신료 등은 별도 부과하는데, 10만 원~25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나 아무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도심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지방살이를 결심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고창타워에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면, 실버타운 입주 전 힐링카운티에 먼저 거주해 보는 방법도 있다.
힐링카운티는 원래 여행객들이 머무는 펜션으로 운영됐다. 그러다가 장기 숙박을 원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2년 임대가 가능한 장기 숙박을 진행하고 있다. 힐링카운티의 크나큰 장점은 실버타운에 비해 제약이 적다는 점이다. 실버타운은 60세 이상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힐링카운티는 나이 제약을 두지 않는다.
종합해 보면, 웰파크시티 거주의 장점은 도심에서의 생활을 자연 속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역에 있는 시니어에게는 힐링 세컨하우스로 추천된다. 물론 새로운 곳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도 있다. 주변에 다양한 시설이 많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석정힐스, 석정파크빌, 힐링카운티 등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형 은퇴자마을로 주목받고 있는 웰파크시티는 모든 시설을 잘 갖췄다고 생각되지만,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아직 40%밖에 개발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앞으로 컨벤션센터, 노인 전용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더욱 탄탄한 은퇴자 마을을 형성할 계획이다.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인, 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했다. 전체 신고 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 금액 대비 70.2%)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이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이자 신고의무자다. 그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되,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해외 금융회사 등에 예·적금 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가상자산, 그 밖에 금융 거래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 대상 계좌다. 해외 금융회사 등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 사업장(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사업장(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국내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한다. 또한 거주자가 외국 법인 국내 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다. 외국은행 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해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직전 연도에 신고 후 계좌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해 해외 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할 때 해당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신고 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 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 잔액을 모두 합하여 5억 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 계좌 잔액은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거래 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해야 한다. 외화 금액은 1년 내내 동일한데 환율 변동에 의해 매월 말일 중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날이 딱 한 번만 있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보유 계좌 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할 때는 보유 중인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 금액으로 신고한다. 즉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 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기준금액 산정 시 금융채무 잔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10~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당해 연도 이전에도 미•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계좌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가령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했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해외 금융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은 2022년 12월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고, 미신고자의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이라면 과태료 감경 또는 명단공개 대상 제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 이 글을 읽으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놓친 것이 생각났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신고하러 가자.
채 씨 부부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 채 씨 부부는 은퇴 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녀들과 함께 노후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 채 씨 부부는 해외로 이민 갔을 때 공적연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계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신청해왔다. 참고로 채 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배우자 이 씨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민은 ‘연고 이주’, ‘무연고 이주’, ‘현지 이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외 이주 및 국적상실 시 국민연금
해외 이주 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인지, 수급자인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해외 이주나 국적상실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의 사유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은 과 같다.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 국외 이주, 국적상실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의 만 60세 도달 또는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다시 발생했다면,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므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다. 해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 조건 외의 일시금 수령은 불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해외 이주나 국적상실을 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해외 이주 시 국내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고,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해외에서 현지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 해외 송금은 US달러를 포함하여 16개국 통화 중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가능하며, 기본적인 수수료(송금수수료, 국제전신료, 우편요금)는 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국외 은행 수취 수수료나 반송 및 재송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이주 및 국적상실 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해외 이주 및 국적상실 시 해외에서 연금 수급과 일시금 수령 모두 가능하다. 해외 이주 및 국적상실 시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면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로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을 원하면 해외 이주 시에도 국내 계좌로 계속 수령할 수도 있고, 공단에 신청해서 국외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해외 송금은 US달러 등 15개 화폐로 가능하다.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단, 국제전신료(8000원 동일)와 국외 중개은행 수수료(국가별로 다름)는 연금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연금액에서 공제 후 지급된다. 국외 계좌로 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해당 연도 5월 말 기준으로 신분 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이주를 비롯해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가 신상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해외 이주 시 IRP와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와 세제적격형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액공제의 한도와 중도인출 조건 등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IRP와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정해진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부담하지만 중도인출 혹은 해지를 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기타소득세 대신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IRP와 연금저축의 특별중도인출 사유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를 비교하면 과 같다.
연금저축은 해외 이주 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이나 해지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IRP는 해외 이주가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 인출을 원할 경우 전액 해지해야 한다. IRP를 전액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IRP에 퇴직금을 이체했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이주 시 당장 자금이 급하지 않다면 IRP 계좌는 국내 계좌로 연금 수령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픈 무릎은 시니어에게는 일종의 훈장이다. 좁은 부엌에서 땡볕이 내비치는 밭에서 혹은 도심의 높은 계단을 열심히 오르며 치열하게 살아온 탓이다. 통계만 확인해 봐도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남성 환자 140만 명에 그친 반면, 여성 환자는 277만 명으로 2배가량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은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으로 ‘연골’을 지목한다. 무릎 연골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핵심 조직이다. 뼈와 뼈가 맞닿으며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절이 빠지지 않도록 연결고리 역할도 한다.
남성보다 여성이 무릎 질환에 취약
그 중요한 역할과는 달리 연골에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마모돼 그 충격이 뼈에 전달되기 전까지 연골이 손상되거나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연골이 손상되어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알아챈 이후에는 회복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연골에는 혈관도 존재하지 않아 닳아버린 조직이 재생되거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 두께 3mm 남짓의 얇은 조직이지만 소중히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무릎 연골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바닥에서 식사부터 수면까지 모든 일상이 이뤄지는 좌식생활이 무릎 건강에는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양반 다리’라고 부르는 바닥에 앉는 방식 역시 연골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화도 무릎에 건강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여성의 50대 이후에서부터, 남성은 60대 이후서부터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 환자가 더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연골이 더 얇기도 하고, 운동부족이나 비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폐경’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호르몬의 변화가 연골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치료과정 고통스러워, 미리 예방해야
무릎 건강이 시니어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삶의 질이 급속도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살림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외부 활동도 자연스레 피하게 된다.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생계유지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질환과는 달리 쉽게 수술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심각하게 악화된 무릎 관절을 수술하는 방법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무릎관절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금속 관절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당연히 수술 후 통증도 적지 않고, 일정기간 물리치료도 견뎌야 한다. 수술을 경험해 본 환자들은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그 과정이 출산에 비교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증언한다. 치료가 끝나도 금속으로 만든 관절이다 보니 사람의 무릎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지도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최근에는 제대혈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연골 재생 치료도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가능성을 확인했을 뿐 보편적인 치료로 꼽힐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받는다.
건강기능식품 ‘관절’기능성 확인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가장 좋은 무릎 건강관리 방법은 ‘예방’이라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은다. 치명적으로 무릎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연골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
연골은 기본적으로 콜라겐과 관련이 있다. 연골에서 수분을 제외하면 75%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골의 탄성은 콜라겐에서 나온다. 마치 연골 속 수분을 감싸고 있는 질긴 풍선같은 성질을 띤다. 연골 세포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무게를 견디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노화로 인한 콜라겐의 상실이다. 노화가 시작되면 콜라겐은 급속하게 감소한다. 20대부터 매년 상실돼 40대에는 20대의 절반 밖에 남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물론 연골 속의 콜라겐도 노화의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한때 우리 사회에서 돼지 껍질이나 소의 연골, 닭 날개에 콜라겐이 많다며 피부 미용과 관절 건강을 위해 무턱대고 먹는 일이 늘어났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 속 콜라겐 성분은 소화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 피부나 관절까지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저분자 콜라겐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 알려져 많은 콜라겐 제품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모두 피부와 관절까지 도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식품 콜라겐은 분자구조가 크거나 체내콜라겐과 구조가 달라 실제 흡수와 도달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인체동일구조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로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과 효과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 후 피부, 관절 등 각종 조직에 콜라겐이 도달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콜라겐을 먹어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원료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아니면 식약처의 기능성 평가를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건강기능식품 중 ‘피부’가 아닌 ‘관절’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 원료는 시중에 많지 않아 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