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고령자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 취업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약 1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절반가량(49.6%)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직종이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건설업계의 일종의 숙원사업이었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2015년 건설근로자법에 근거해 설립이 시작됐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법률‧노무 지원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계약, 직장내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직영하는 서울, 인천 센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7개소가 운영 중이다.
센터 관계자들은 사업이 백지화되면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들의 ‘노인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유료 구직알선 업체들의 수수료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한 취업자 수는 매년 8000명이 넘고, 평균 연령은 65세에 이른다. 이는 계속 ‘근로자가 젊어지는’ 업계 동향을 거스르고 있는 셈이다. 소위 ‘1군’이라고 불리는 주요 건설사들은 암묵적으로 노동자 연령을 63세 전후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상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혹서기 기온 변화 등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사망사고가 우려되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기피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사업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고령자의 취업에 귀 기울이고 노력해온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가 사라지게 된다면 나이 많은 건설근로자의 취업은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소개 수수료도 문제다. 현재 건설업계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15% 전후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에게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그나마 경쟁관계인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가 이들의 수수료율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센터가 사라진다면 교통비, 보험료 등을 명목으로 떼어가는 수수료가 인상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서경순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협의회장은 “새벽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상담 참여가 가능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맞춰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사용자인 건설사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등 일반적인 취업지원 기관은 엄두도 못 낼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예산 삭감은 당초 정부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숙련인력 양성’이나 내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던 공공 취업지원센터 확대 설치 계획을 부정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협의회 최근 호소문을 발표하고, 1만830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일본 유명 재계 인사의 발언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발언을 한 이는 소프트뱅크 모바일 부사장, 이토추상사 미국본사 수석부사장, 도쿄본사 통신사업부장, 퀄컴 일본법인 대표 등을 역임하며 50년 이상 글로벌 기업의 최일선에서 근무한 마츠모토 데츠조(83)입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은 고령자는 열심히 더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고령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취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고령자는 그 나름대로 일하고 마음 넉넉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령자들이 ‘연명치료는 원치 않는다’고 선언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손자 세대의 생활이 조금은 좋아집니다.”
마츠모토의 글은 650만 회 조회되고 498회 재게시, 344회 인용되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반향은 여전합니다. 찬반 논의가 SNS 상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츠모토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말하는 ‘연명치료’란 ‘이미 의식이 없고 회복 전망도 없는 환자의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라고 정의를 분명히 한 이후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고액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세대가 고령자가 되었을 때 연금이 혹 파탄 난다면, 지금의 고령자들은 어떻게 미안함을 표할 생각입니까? 저는 (앞선 말이) 지나친 발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츠모토는 연명치료를 희망하는 이가 고령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일본 내각부 자료가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본 데일리신초에 따르면 내각부가 10년 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명치료를 희망하지 않는 이는 91.1%에 달했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들어섰습니다. 마츠모토가 불씨를 당긴 연명치료 관련 논의는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 씨의 아들은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이다. 평소 추 씨는 자녀가 독립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정부에서 자녀 결혼에 대한 지원책으로 혼인 증여세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추 씨는 자녀 증여와 상속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혼인 증여세 신설안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혼인 증여세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다. 참고.
상속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이전에 공제되는 항목(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많다. 그에 비해 증여재산 공제는 종류가 많지 않다.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증여재산 공제는 와 같다.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혼인 증여세 공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인 자녀 1인에 대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합산된다. 증여자가 조부모일 경우에는 산출된 증여세 세액에서 30%를 할증해서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세무사를 통해 대리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정기금 증여
증여는 일시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할 수도 있다.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방식의 증여를 정기금 증여라고 한다. 정기금 증여 시 세금 계산은 정기금 종류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한다. 기간이 정해진 ‘유기 정기금 평가’, 만기가 없는 ‘무기 정기금 평가’, 대상자의 기대여명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종신 정기금 평가’가 있다.
현재 정기금 평가 방식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적립식 펀드를 개설하고 매년 600만 원의 금액을 10년간 자녀 계좌에 부모가 자동이체하기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유기 정기금으로 평가한다. 매년 600만 원을 10년간 증여하는 총액은 6000만 원이지만 정기금 계산 방식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은 5271만 6654원이다.
주의할 점은 보험상품의 경우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고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는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법상 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본다. 예를 들어 자녀를 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모가 매년 6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 시점에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금 수령 시점에 7000만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기금 상속
연금의 정기금 평가는 상속 시에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추 씨 본인, 피보험자는 추 씨의 자녀, 수익자는 추 씨 본인으로 하고 종신지급형(100세 보증형) 즉시연금에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보자. 이럴 경우 연금 지급은 추 씨의 자녀 나이 기준으로 최소 100세가 될 때까지 보증되고, 100세 이후에도 추 씨의 자녀가 생존한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참고로 종신지급형 연금 수령 시에 최저보증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최저보증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더 적다.
연금 지급 개시 후 추 씨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보험을 본인이 수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 대신 추 씨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잔여 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상속재산 가액계산은 정기금 평가 방식에 따른다.
상속세 계산 시 종신지급형 즉시연금의 정기금 평가는 ‘최저보증기간’과 ‘피보험자의 잔여 기대수명’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만약 ‘최저보증기간’이 ‘피보험자의 잔여 기대수명’보다 길면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계산한다. 반대로 ‘최저보증기간’이 ‘피보험자의 잔여 기대수명’보다 짧으면 종신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계산한다.
일시금보다 정기금 방식으로 증여나 상속을 했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더 절세할 수 있다. 특히 즉시연금을 활용할 경우 본인과 자녀 세대의 노후설계를 동시에 하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최근 일본 내에서 노후 파산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 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파산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600만 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 중 약 300만 명이 기초연금으로 살고 있었다.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하루 1000원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전기가 끊기고 대인 관계도 끊겼다.
문제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파산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방송은 ‘장수는 악몽’이라며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을 ‘노후 파산’이라는 책으로도 출간했다.
일본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대중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한 건 이 방송 이후부터다. 생활 보호 기준보다 낮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를 가리키는 신조어가 됐다.
현재 일본의 고령자는 일본 경제 성장기에 경제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60세 정년까지 은퇴 염려 없이 일했다. 그런데도 왜 노후 파산이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 걸까?
내각부의 '2022년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는 약 2500만이다. 그 중 독거노인은 670만 명에 이른다. 2명 이상이 생활하는 고령자 가구 중 57만 가구와 독거노인 중 33만 명은 예금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종합 정보 사이트 SGO는 위 통계를 바탕으로 약 225만 명의 고령자 가구가 돈이 없고 음식을 살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고령자 가구의 절반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파산 사건 및 개인 재생 사건 기록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파산채무자는 2002년 약 17%에서 2020년 약 26%로 증가했다. 50세 이상 파산채무자까지 포함하면 약 47%에 이른다. 파산의 원인으로는 생활고(62%), 의료비(23%), 실업(18%) 등이 꼽혔다.
고령의 생활 보호 대상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생활 보호 수급자 중 60세 이상은 60.4%에 이른다.
연금 외 수입이 끊긴 상태로 오래 살면서 몸이 아프게 되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결과다. 게다가 ‘누구나’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는 "고성장기에 60세까지 염려 없이 회사에 다니고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는 일본인데, 어째서 노후파산이 심각해진 건지 들여다봤다.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을 다녔거나, 자영업, 농업종사자 등 연금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일본의 국민연금은 후생연금이라고 부른다)으로만 생활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65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파산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대표는 "집 한 채씩은 다 가지고 있는 연령대이기도 한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낮아진데다, 오래된 집이라 팔리지도 않는다는 것"이라며 "오죽하면 일본 언론에서 이제는 부동산(不動產)이 아니라 부동산(負動產) 시대가 왔다고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경제신문은 독거노인이 고독사 하거나 자녀가 상속받지 않아 빈 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많아지면 결국 마이너스 동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도, 고소득자도 노후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이 많고 정부 정책 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후 파산의 원인으로는 △노후에 사용할 저축액이 적다 △의료비와 개호비용이 증가한다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다 △황혼이혼이 늘어난다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된다 등이 꼽힌다.
이에 일본에서는 정년 전부터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위 7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 수입원을 확보하고, 노후에 쓸 수 있는 저축을 꾸준히 해야 한다.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서두르고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조기 건강검진 등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에 지역포괄 지원센터, 자립 지원 상담 창구, 생활 보호 제도,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상담 제도 등을 마련했고,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고객의 상황과 고민
제조업 공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신 엄마와 이런저런 일로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계속 ‘잘 안 들려. 크게 좀 이야기해봐’ 라고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거실에 있는 TV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 놓으셔서 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때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퇴직 후 엄마가 이명(耳鳴) 때문에 고생하셨고, 그 이후부터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력검사 등을 받아보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청기를 껴야 한다면 보청기를 꼈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며칠 뒤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정부에 등록되는 경우 보청기를 구입할 때 보조금 지원 등이 나오므로 제반 절차를 제가 챙기겠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엄마는 저한테 ‘나 장애인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신탁
2022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5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입니다. 여기서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건 및 절차(신청, 심사, 등록) 등을 통해 정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을 말합니다.
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령자분들 중에서는 등록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장애인을 획일화된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으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 등급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차별화하거나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들이 누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는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해주고 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 신탁을 설정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례를 통한 장애인 신탁
김00 씨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딸은 소아마비로 지체 장애(등록장애인으로서 중증)를 갖고 있으나 본인과 가족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잘 자랐고,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김00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15평대 소형 아파트(시가 4억 원)를 딸이 오랫동안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증여하였고 딸은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면 증여재산가액(4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단, 부동산 증여에 따른 증여 취득세 등과 신탁보수, 법무사 등기대행수수료는 발생함).
장애인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에 따라 ① 장애인 딸이 김00 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②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며(장애인 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계약을 유지하는 조건), ③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면 ④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에서 최대 5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계산되는 등 장점(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많은 신탁입니다.
신관식 세무사
•우리은행 신탁부가족신탁팀 차장
• 저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 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복잡하고 어려운 연금, 누가 핵심만 알려주면 안 되나?’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 질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총대를 멨다. 포인트만 쉽고 빠르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 하나 없이 정리했다. 유불리를 따져 연금 수령 최고 효율을 얻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베스트셀러 ‘노후파산’은 고령사회의 단면을 가감 없이 다뤄 한국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생활비가 부족해 매 끼니를 걱정하는 비참한 면면을 바라보며 바다 건너 우리네는 공포에 떨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겁에 질리지 말고 교훈을 얻으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연금이란 일정 기간 또는 사망 시까지 매월, 매 분기 등 일정 간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연금을 적립하다가 주된 직장 또는 직업에서 은퇴한 후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이 ‘3층 연금’이다. 국가가 가입 대상을 강제로 정하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매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노후를 뒷받침하면 큰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연금 지급 금액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을 적립하고 수령할 때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연금에 관심을 갖다 보면 다른 투자로 이어지는 등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노후에는 연금이 효자’라고 불리는 이유다.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평생 수령할 수 있는 종신연금이다. 소득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운 뒤 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매월, 그리고 평생수령할 수 있다. 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다.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실업크레딧 등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정해진 시기에 노령연금을 반드시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년 당겨 받을 수 있고, 5년 늦춰 받을 수도 있다. 소득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개시 연령을 미루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추가된다. 최장 5년 연기 시 36%가 가산 지급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까지 더하면 연금액은 더욱 커진다. ‘무조건’ 좋은 것은 없다. 연기연금도 마찬가지다. 신청 전 소득, 건강, 생존 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기연금의 단점은 건강보험료에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다 계산해봐야 해요. 회사에 다닐 때는 급여로 건강보험료를 가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산을 다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집, 자동차 전부 다요. 지역가입자로 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내는 게 더 적으면 3년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퇴직 후 2개월 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수령 시점에 본인한테 무엇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 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적립도 투자도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 적립은 회사가 투자는 본인이 하는 확정기여형(DC), 적립도 투자도 본인이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개인형 IRP 계좌가 있는 사람에게 최근 화두는 디폴트 옵션이다. 디폴트 옵션이란 쉽게 말해 ‘기본값’으로, 사용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기본값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금융상품 만기 후 6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다.
크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 펀드, 원리금 보장형 상품 또는 펀드가 둘 이상 조합된 포트폴리오 상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세는 ‘TDF’(타깃데이트 펀드)다. 은퇴 시점에 맞춰 펀드 내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 배분 펀드로 연금에 특화된 상품이다. 상품명 TDF 뒤에 붙어 있는 ‘2035’, ‘2050’ 같은 숫자는 은퇴 예상 연도를 의미한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예상 은퇴 연도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보고 결정하면 된다.
“퇴직연금은 엄연히 노후를 위한 제도인데도 다른 용도로 쓰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국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연금으로 1년에 500만 원씩 20년 모으면 1억 원이죠. 30년 모으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원금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운용을 못 해도 은퇴 즈음에는 1억 5000만~2억 원이 모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갑자기 생긴 목돈 정도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 전까지는 건드리는 돈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운용해야 합니다.” -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다. 은퇴 후 기간은 길어지고 근속 기간은 짧아지면서 개인연금의 필요성은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연금 개혁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보완할 노후 소득원도 필요한 상황. 전문가들은 그 대안을 개인연금에서 찾고 있다.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효과다. 절세하면서 노후자금을 천천히 만들어갈 수 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이를 연금계좌라고 한다. 총 납입은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2023년부터 세제가 변경되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도를 넘겨 저축한 금액은 이듬해 또는 그 이후로 이월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보유한 자산? 투자수익률?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 최문희 FLP컨설팅 대표는 ‘삶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돈 관리 방법을 물었더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강조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처음 최문희 대표가 금융권에 발을 들인 건 보험이었다. 당시에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없었는데, 여러 회사의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다. 재무 설계에서 사람의 심리가 중요하다는 걸 이때부터 어렴풋이 느꼈다.
“생애 전반을 다루는 재무 설계를 하게 된 건, 보험업을 시작한 게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사망하는 순간까지 모두 다루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종신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인데요.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을 해야 하고 원금도 거의 보장이 안 되는데, 죽은 다음에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니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하던 보험과는 아주 다른 개념이었어요. 고객에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려다 보니,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최 대표는 금융권 변화의 흐름을 타면서 자산관리 시장이 만들어지는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IMF가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손실과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기업들이 도산했고, 기업 고객만을 생각했던 은행들도 파산했다. 금융 시장에 ‘자산관리’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다. 그러면서 금융 관련 자격증이 우후죽순 도입됐다. 당시 윤병철 초대 하나은행장이 미국에서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라는 자격증을 들여왔다. 앞으로 종합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최문희 대표는 2002년에 실시된 1회 CFP 시험에 합격하고, 2003년 IFPK라는 회사에서 재무 설계를 위한 발을 내디뎠다.
IMF 이후 일부 기업들이 직원의 자산관리와 재테크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최 대표는 KT 리더십센터와 삼양사 직원 대상 자산관리 교육·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재무 설계가 더 중요해지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비슷한 시기에 증권사나 은행 직원이 아니어도 고객에게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법이 통과돼 재무 설계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도 확장됐다. 최 대표는 CFP 시험 교재를 집필하고 재무 설계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며 꾸준히 이론을 다졌다.
“재무 설계 경험이 쌓일수록 삶을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심리상담을 전공하게 됐어요. 돈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태도가 만들어진 심리적 배경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일종의 재무 심리 치료인데요. 돈에 대한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습관과 태도가 돈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데, 재무 설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자산관리 트렌트, 적립에서 인출로
최문희 대표는 심리상담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2011년 FLP컨설팅을 설립해 온전하게 독립했다. 재무 설계에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할 거라는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자연스럽게 자산을 적립하는 것에서 생애주기에 맞춰 인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자산의 개념에 금전이나 부동산 같은 물적 자산뿐 아니라 삶의 가치나 일자리 같은 인적 자산도 포함하게 됐어요. 특히 노후나 은퇴 설계에서 중요하죠. 과거에는 노후 보장을 위해 3층 연금을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이죠. 이제는 5층이 됐어요. 4층에는 주택연금, 5층에는 일이 자리하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적 재산을 통해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진 거예요.”
인출이 중요하다는 자산관리 트렌드에 맞춰 인식이 크게 달라진 대표적인 자산이 주택이다. 그동안 ‘집’은 살면서 꼭 한 채는 마련해야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자산이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자녀와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주택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유동화해야 하는 자산이 됐다.
“상담할 때 집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고객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물어봅니다. 들어보면 각자의 이유가 달라요. 나의 성취감을 보여주는 게 집일 수도 있고요. 편안함을 주는 공간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 고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나만의 공간이나 가족과 보내는 공간이 중요한 사람은 꼭 도심에 집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한 사람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이 있어야 할 테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과 가치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에게 자산이 왜 중요한가, 돈이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재무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자녀, 부모님, 직장이 기준이 되었다면 은퇴 후에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노후 준비, ‘목표’를 ‘숫자’로
삶의 가치를 고민했다면 다음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최문희 대표는 재무 설계에서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목표를 시간과 금액이라는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은퇴 시점을 60세로 가정했다면, 나의 자산을 살핍니다. 현재 내가 가진 자산으로 몇 세까지 얼마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거예요. 은퇴 후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자산이 부족하다면 계획을 세워야겠죠.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자산을 점검하다 보면 내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이 순간이 무척 중요합니다. 현실을 알면 퇴직금이 얼만지, 국민연금을 몇 세부터 얼마를 받는지, 월급을 좀 더 올릴 방법은 없는지 등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은퇴 시점을 늦추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가진 자산을 유동화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자원과 삶의 목표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게 곧 재무 설계의 시작이다. 자산을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관리할지,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게 된다. 최문희 대표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를 200%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세금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기본형으로만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납입제도, 임의가입제도 등을 풀옵션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서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2년 기준 553만 원)에 맞춰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늘었어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퇴직금도 DC형인지 DB형인지 보고, DC형이라면 추가 납입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운용할 때도 절세 혜택들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비과세 상품들을 잘 살펴야 하죠.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을 세웠다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출을 줄일지, 목표를 낮출지, 투자를 더 할지 등을 조정하는 것. 자산관리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든 빚을 내서 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하나의 자산에 전 재산을 두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노후 중심 자산관리는 ‘인출이 쉬운 자산’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한다. 연금이 중요한 이유다. 최문희 대표는 마지막으로 “시간은 돈이다. 돈도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생에서 조급함과 나태함을 가장 경계하라고 합니다. 시간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기대수명이 얼마나 될지, 언제 돈을 쓸지,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복리이자가 얼마인지 등의 개념도 모두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양적 시간, 질적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면 시간의 질이 높아질 겁니다.”
“노후에 얼마가 있으면 될까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이 질문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현금흐름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한 건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른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후 대비 자산을 마련할 때는 평생 퍼 올릴 수 있는 우물형 자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을 연금화 해야 할까? 아내와 두 자녀가 함께하는 4인 가족을 꾸려나가는 ‘김중년’씨의 가상 사례를 KB골든라이프센터에 의뢰해 현금흐름 만드는 노후 대비 자산설계를 받아봤다.
1.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아내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경환 센터장]
김중년 님은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14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본인의 경우 군 복무 추납제(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한 경우 해당)활용해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내면 연금수령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은 3년간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년간 내지 못한 연금을 추가 납부해 국민연금 소득을 만드시길 제안합니다.
[노지원 센터장]
김중년 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는 NPS국민연금공단사이트에서 예상노령연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부 님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됐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10년 동안 최소 월 9만 원을 내면 평생 월 약 18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부 님은 22세부터 24까지 직장가입자 경력이 있어 추가납입제도 활용이 가능함으로 119개월(10년 미만)분을 추가로 납입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디폴트 옵션을 골라야 한답니다. TDF를 추천받았는데, 상품을 고를 때 퇴직년도를 예상연도로 맞춰야 하는지 더 늦춰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TDF 말고 다른 투자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해서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고경환 센터장]
TDF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타겟으로 투자 자산과 안전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생애주기를 고려한 위험관리, 펀드가 스스로 해주는 리밸런싱, 하나의 펀드로 완성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기본적으로 활용합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기에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사마다 TDF 운용 전략이 다르므로 TDF를 여러 개 분산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본인 투자성향 및 은퇴 시기를 감안해 디폴트 옵션 상품에 묶음으로 운용 중인 TDF로 옵트인(Opt-in) 해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중년 씨는 현재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직접 매수하는 ‘옵트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디폴트 옵션 상품을 매수하려면 기존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해야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만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하지만 김중년 님의 경우 재취업 후 60세 부터 연금을 받으면 좋을 듯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기간지정, 금액지정, 자유인출방식 등 다양합니다. 김중년 님은 자유인출방식을 통해 필요할 때 인출해 사용하다가 추후 반퇴 생활 또는 국민연금 수령 등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는 방식 또는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수령 방법을 변경해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지원 센터장]
김중년 님의 투자성향을 분석해 결과에 맞는 디폴트 옵션에 투자하거나 또는 본인이 미래에 전망이 좋다고 판단되는 종목 투자도 가능합니다. 원금보장을 원한다면 투자 분석 결과에 상관없이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점은 퇴직 후 55세부터 가능하며 소득공백기인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받거나, 필요한 시점에 자유인출방식을 활용해 수시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3.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에 최대한 가깝게 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연금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연금 준비를 위해 넣어야 하는 돈은 몇 세까지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고경환 센터장]
연금저축펀드를 추가로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 은퇴 시기까지 3년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계약직으로 최대 5년까지 재취업 가능하므로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내고 연금 계좌인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지원 센터장]
우리나라의 연금 3층 보장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김중년 님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가입이 돼 있고 개인연금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 원을 추가 납입해 납부 기간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형 IRP 계좌로 부족한 연금을 채우시길 추천합니다.
4. 노후에는 주택도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연금을 받는 게 좋을지가 고민입니다. 또 지금 집으로 받는 게 나은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받아야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월 생활비가 충족되면 주택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도 싶고요. 그래도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고경환 센터장]
김중년 님은 현재 상환해야 할 대출금도 있으며 자녀 학자금과 결혼자금이 1억 8500만 원이나 필요합니다. 추후 자녀들이 분가하게 되면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에서 조금 작은 부동산으로 거처를 옮겨도 좋을 듯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시기는 대략 계약직으로 5년 정도 근무한 후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이전한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장수리스크를 확실히 보장합니다만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담보하기에 부족한 금액입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세율이나 절세를 고려한 수령을 계획하고, 주택연금은 의료비나 간병비가 필요한 시기에 종신으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지원 센터장]
55세에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면 연봉이 50% 삭감됩니다. 주택연금신청은 55세부터 가능하니 은퇴 후 56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아 계약직으로 삭감된 월급을 보완해 사용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주택연금 수령 시 필요금액에 따라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5. 1~4번의 연금을 준비했다면 각각의 연금 개시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고경환 센터장]
국민연금은 정상적인 수급시기인 65세에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퇴직연금을 금액지정방식으로 생활비에 필요한 만큼 받다가, 국민연금이 나오는 시기에는 기간지정방식이나 자유인출방식으로 전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때는 국민연금을 주된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생활 비용은 퇴직연금에서 조달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소진되면 주택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노지원 센터장]
김중년 님은 72년생으로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55세 퇴직 후 수령이 가능하므로 바로 연금을 수령해 대출금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퇴직금에서 출금해 갚거나 그동안 모아둔 적금으로 상환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은 55세부터 신청해 계약직으로 삭감된 급여에 보태서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6. 현재 적금 계좌에 있는 돈으로 수익을 더 내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금을 잃을까 걱정도 되고요. 어떤 상품에 얼마 정도를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고경환 센터장]
보유 중인 적금은 가장 먼저 마이너스 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상환하고 IRP 계좌에 연간 납입 가능 한도 1800만 원을 넣어 저축은행 정기예금(4.4% 복리)에 투자하기를 제안합니다. 저축은행은 기관별로 5000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ISA 계좌에 연간 납입 가능 한도 2000만 원을 납입하고 정기예금, 채권형 상품 등 수익을 추구하지만 크게 손실이 나지 않는 상품으로 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IRP·ISA 계좌는 계좌 안에서 운용되는 상품의 손익이 통산되고 과세가 이연돼 실효수익이 높고, 절세를 활용한 투자이므로 위험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ISA 계좌는 3년경과 시 연금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노지원 센터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 개인별 투자 성향 분석 결과에 따라 상품을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수익률과 위험도는 비례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7. 퇴직 후 소득공백기에는 일하려고 합니다. 다니는 회사에서 연장할지 조금이라도 연봉을 높여 다른 일을 할지는 고민 중입니다. 수입이 아무래도 절반가량 줄어들 텐데, 자녀에게 필요한 자금 준비도 해야 해 걱정입니다.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고경환 센터장]
계좌 내에서 정기예금, ETF, ELS, 펀드 등을 다양하게 운용 가능한 ISA 계좌를 추천합니다. 연간 최대 2000만 원, 총한도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하고 3년 이상 경과 시 비과세 한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 가능합니다. 자금 운용 시 계좌 내에서 상품별 손익 통산이 적용되고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시 해지해 60일 이내에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지원 센터장]
보통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의 소득공백기에는 다시 일하셔서 현금흐름을 만드시거나 퇴직금과 근무 기간에 가입한 개인연금에서 받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사용합니다.
8. 마지막으로,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고경환 센터장]
마이너스 통장 상환 후 해지를 추천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습관이며 예금 보유 시 예금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자금 필요시 인터넷뱅킹으로 보유 중인 예금을 담보로 실시간 대출 가능하므로 신용을 활용한 대출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지원 센터장]
먼저 재직 중에 받은 신용대출이 있다면 퇴직하기에 앞서 한도를 늘리거나 대출금 상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담보대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필요자금을 계산해 미리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상환하는 등 계획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자금을 침범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겠습니다.
은퇴 후 적당한 일은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 재정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인간관계의 중심축이 사회생활에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관계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적응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서로 존중),자녀관계(친구처럼 소통),친구관계(동네 친구 사귀기) 등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은퇴 후 심한 감정 기복과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체 참여, 자원봉사, 악기·언어 배우기, 명상, 긍정적 사고방식 기르기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건강관리도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전화사기 등 디지터렝 취약한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가 많습니다.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하고, 치매·질병·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치매가 우려된다면 미리 법원에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상기 내용은 KB국민은행의 은퇴·연금 자산관리 종합상담 채널 ‘KB골든라이프센터’의 도움으로 작성 됐습니다. 상담 내용은 개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정 씨는 전월에 비해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의아해했다. 정 씨의 소득은 전월과 같았기 때문이다. 본인 소득의 변동이 없어도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정 씨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상담을 의뢰해왔다.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9%)’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올해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된 이유는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다. 한번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은 하한과 상한 금액이 있다. 이 말은 국민연금보험료에 최저와 최고 금액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참고로 2022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만 원, 상한액은 553만 원이었고, 2023년 하한액은 작년 대비 2만 원 인상된 37만 원, 상한액은 37만 원 인상된 59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도 ‘표 1’과 같이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보험료는 최고 금액인 53만 1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보험료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다. 만약 임의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목적으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기준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길 원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상한액까지 납부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올해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되었다. 우리말로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다. 단어를 하나씩 짚어보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책임주체에 따라 확정급부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연금(IRP)으로 구분한다. 디폴트 옵션 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은 DC와 IRP다. 즉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 제도와 상관없다. 둘째, 디폴트(Default)다. 디폴트는 영어의 ‘Default Value’에서 유래한 말로 ‘초기값’, 즉 ‘기본 설정값’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평균 6% 이상)에 비해 낮은 편(평균 2% 미만)이다. 저조한 수익률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이다. 사전지정운영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가입자가 스스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퇴직연금이 운영된다. 디폴트 옵션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상품은 ‘표 2’와 같다.
셋째, 옵션이다. 옵션은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옵트인과 옵트아웃을 쉽게 이해하려면 체크 박스를 통해 의사를 밝히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옵트인은 ‘체크 박스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즉 ‘동의를 위해서는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는 행위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반대로 옵트아웃은 ‘체크 박스에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 즉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뜻한다. DC형 가입자는 근로자 스스로 운영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영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옵트아웃 방식이다. IRP 가입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사전지정운영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이다. 디폴트 옵션이 작동되어 사전에 지정된 운영 방식으로 퇴직연금이 운영되는 중이라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적립금 운영 방법을 사전지정운영 방식과 다르게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는 점을 이해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확대
현재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시세로 12억 원 내외의 주택이 해당한다. 올해 7월 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 상승과 주택연금 가입자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인 주택 가격의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올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결정할 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급하는 연금액은 시가 기준으로 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이 상향되면 지급받는 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면 주택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주택의 최고 시세는 12억 원이다. 즉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액 최고 금액은 주택 가격 12억 원이 기준이다. 현재 주택 가격에 따른 연령별 주택연금액은 ‘표 3’과 같다.
주택연금은 최종 수익자가 연금액을 모두 수령한 후 당시의 주택 가격과 기지급된 연금액의 차이를 정산한다. 기지급된 연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기지급된 연금액이 주택 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지급된 연금액과 주택 가격의 차액을 상속인 등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주택의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12억 원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택 가격을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가입 당시에는 필요했던 보험이 노후에는 필요 없어지기도 하고, 노후에 필요한 보장 내역이 생기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건강 관련 위험이 커지는데, 수입은 줄기 때문에 보험금이 부담돼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무조건 새로 나온 보험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므로, 보험을 점검할 때는 본인의 상황을 살펴 똑똑하게 해야 한다.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 리모델링할 때 주의할 점들을 소개한다.
◆보험 가입 전 점검 사항 6가지
첫째, 계약 유지 가능성을 고려한다. 현재 자신의 소득과 보험료 납입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른다. 보험은 위험 보장을 하는 보장성 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나뉜다.
셋째, 보험료를 꼼꼼히 살핀다. ‘커피 한 잔 값으로 평생 보장’ 등의 문구에 혹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납부하면 자동차 한 대에 맞먹는 큰 금액이 된다. 따라서 꼼꼼하게 보장 내역과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해야 한다.
넷째,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보자. 보험료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보험 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 정해진다. 하지만 약관은 내용이 방대하므로 상품설명서를 통해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어떨 때 보험금이 나오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만약 상품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설계사에게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섯째, 갱신 여부를 살펴보자. 대부분 보험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바뀌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 보험료가 똑같은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 상품은 처음에는 저렴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특히 60세가 넘어서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입이 없어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는데, 이때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 시기가 아니라 가입자가 고령자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 수준이 얼마일지 보험료 예시표 등으로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험회사 지표를 들여다보자. 보험가격지수는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예를 들면 각 보험회사의 암보험끼리 비교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준다. 보험가격지수가 80이라면 같은 상품 평균 가격보다 20% 저렴하다는 뜻이다. 물론 가격은 저렴해도 보장 범위가 좁을 수 있으니 위에서 언급했던 조건들도 같이 봐야 한다. 그 외에도 보험회사가 상품에 대해 잘 설명하고 판매했는지를 나타내는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청구를 얼마나 하지 못했는지 나타내는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을 얼마나 했는지 볼 수 있는 소송공시 등의 지표를 살펴보자. 이 지표들은 낮을수록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네 가지 지표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해지 전 확인해야 할 2가지
2022년 6월 생명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은 3조 원이었는데, 같은 해 10월 6조 원으로 두 배 늘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하지만 보험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면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 해지 전 계약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첫째, 급전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은 유지하면서 대출 심사 절차 없이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건 장점이지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므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과 비교해보자. 중도인출은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보장금액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보험금 납부가 부담이라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 이자가 발생하거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거나, 보장 금액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아보고 고려하도록 하자.
◆위험 우선순위 고려한 보험 리모델링
보험 가입의 구조나 기능을 개선해 위험관리 가치를 올리는 보험 리모델링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위험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다.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치명적인 위험(개인·가정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손실위험)을 먼저 대비해야한다. 내가 준비한 보험이 치명적 위험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봐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보험 해지와 새 상품 가입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은 가입 당시 예상 기대 수명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과거 상품과 최근 상품의 기대 수명이 달라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