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62세 A 씨는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소득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75만 원씩 연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깎일지 궁금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8년부터는 6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합산해서 남은 생애동안 계속 받는다.
그런데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초과하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로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초과할 때 5년 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흔히 ‘A값’이라고 한다. A값은 매년 바뀐다. 올해인 2021년 기준으로는 253만 9734원이다.
그럼 월 소득이 254만 원을 넘어서면 노령연금이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 월평균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을 빼고,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를 뺀다. 이 같은 공제를 고려하면 월 소득액이 350만 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달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시니어가 월 소득액으로 400만 원이 나오면 노령연금에서 2만 3010원이 삭감돼 97만6990원을 받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삭감액도 커진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시스템이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긴 제도다.
하지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시니어들은 연금 삭감이 억울할 수 있다. 현재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노령연금을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면 된다. 연금 개시시기를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는 7.2% 연금이 늘어난다.
다른 소득이 충분해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개인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0년 이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할 수 있다면 연기할 경우 총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총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개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기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장 연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생계에 당장 연금이 필요할 이들을 고려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 적용으로 더 폭넓게 지급해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000만 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 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 6000억 원, 지방비 2조 4000억 원 등 총 11조 원가량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는 경우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쓸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지급돼 추석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살림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까지 합산하면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대략 1인 가구는 직장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000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택하면 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30일부터 25%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격 상승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 원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앞당겼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8조 원에서 9~10조 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신규 금융지원 41조 원을 투입하고, 사회보험료⋅공과금 등의 납부유예도 3개월 더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고,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9월까지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처를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은퇴한 시니어 부부는 고민이 깊다. 은퇴 이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자녀가 분가하고 남겨진 부부에게는 노후를 위한 자산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하면 수익과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부부가 함께 하는 노후 준비 플랜으로 ‘연금’과 ‘ISA’에 대해 살펴본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까지 모은 재산은 최저 생계비로 쓰지 않는 한 70대 초중반이면 고갈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 평균 소득은 6255만 원에 달했지만, 은퇴 후엔 58% 감소한 2708만 원이었다.
실제로 은퇴자 3명 중 2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KB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226만 원이지만, 은퇴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준비자금은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84.8%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약 8%에 불과하지만, 노후 자산이 충분한 금퇴족도 있다. 이러한 금퇴족의 특징 중 하나는 일찍부터 연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설문에 따르면 금퇴족의 46.3%는 40대부터 연금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그들 중 62.7%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자산관리를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관계자는 “금퇴족은 일반적인 은퇴자에 비해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맞벌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부부는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믿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은퇴 이후엔 막막하다. 출가한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돈 걱정 없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퇴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정적인 은퇴 설계의 기본은 바로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수령액도 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18%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500만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9만 명이며, 2019년 대비 42만5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이 중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하면 맞벌이 부부의 70~75%에 달하는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이전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월마다 9만 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약 18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일한 납입 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추후 납부 등을 통해 납입 기간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IRP와 연금저축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다. 회사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가입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으로 분류된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개인이 가입한다. 다만 DB형은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2019년보다 15.5% 증가한 255조5000억 원이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늘어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문에 붓는 상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부부라면 저축 여력과 세액공제 한도를 비교해야 한다. 둘 다 세액공제율은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만약 부부의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본인의 소득은 4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연금계좌에 저축해보자. 이때 본인이 700만 원을 저축하고, 배우자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율에 따라 본인은 16.5%를 공제받고, 배우자는 13.2%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적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ISA
올해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ISA’다.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과거엔 단점이 많아서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2월부터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중개형 ISA의 경우 2월 기준 62억 원이던 납입금이 5월엔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개형은 직접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며,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유형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저율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에게 상당히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재테크로 ISA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조건이 완화되고 가입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시니어 부부도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 가입 부담이 줄었고, 전년도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가능해졌다.
한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노후 준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SA 해지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지 연구원은 “연금계좌의 최대 한도는 1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ISA는 별개의 상품이라 한도에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계좌의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다”라고 말했다.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23.9% 올랐는데도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갱신형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니어들의 보험료가 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 4조9806억 원보다 11% 늘어난 5조527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를 작년 상반기 3조7740억 원보다 10.6% 많은 4조1744억 원이나 걷었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모자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보험손익은 1조4128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1조1981억 원의 약 17.9%인 2147억 원 늘었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 점유율이 8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생명보험업계 손실액까지 합친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2세대’ 상품인 표준화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손해보험사별로 8.2%~23.9% 오르고, ‘1세대’ 구(舊)실손보험 보험료가 6.8%~21.2% 인상됐지만 손실이 줄기는커녕 늘어난 것이다.
위험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료 비율을 뜻하는 ‘위험손해율’은 132.4%를 기록했다. 지급한 보험료가 손해보험사 보험료 지급 재원의 1.3배였다는 뜻이다.
사업운영비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인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영업손해율’은 위험손해율보다 10~13%포인트 낮은 점을 고려하면 영업손해율은 120~123%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만 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1만2000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는 백내장,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불능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이 2018년 2490억 원에서 지난해 6374억 원으로 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8.2%나 급증한 481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백내장 치료의 고가 검사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해 건보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전체 수술비는 그대로거나 되레 늘어나 환자 부담에 변화가 없고 전체 실손보험 지출은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매해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 50세 여성 A 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추납 인기가 오르고 있다. A 씨는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8개월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내지 않았다. 이후 추납을 신청해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더니 월 35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월 118만 원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 추납은 신청 시점 연금보험료로 추납을 할 수 있는 신청 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신청 대상 기간만큼 가입을 인정해 준다. 추납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납부 기간이 줄어 은퇴 후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납부예외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입자가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노령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다음 추납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추납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A 씨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극단적이면 오랜 노후준비 기간 없이 추납 제도만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남용 사례를 막고자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0년 이상운 추납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추납 신청은 오히려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3월 추납 신청자는 6만346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자인 4만591명과 비교해 56.3% 늘어난 수치다.
또 2019년 추납 신청자 중 추납 기간이 10년이 넘는 사례는 11%였다. 10년 넘게 추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추납 신청을 최대로 할 수 있는 119개월만 신청해도 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납대상자는 사업중단과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했던 가입자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 행방불명사유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이들도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무소득 배우자는 보통 전업주부다. 전업주부가 추납신청을 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해야 한다. 또 과거에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험료를 마지막에 납부한 시점부터 새로 가입한 시점 사이의 빈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를 계산해 나온다. 다만 임의가입자인 전업주부가 추납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보험료율 9% 적용한 값을 초과해서 낼 수 없다. 월 최대 22만8510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흔히 A값이라 부른다. 2021년 기준 A값은 253만9000원이다. A값은 매년 바뀔 수 있다.
어떤 전업주부가 월 9만 원씩 추납 신청이 가능한 최대 기간인 119개월 치를 추납하면 연금 수령개시 후 매달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때는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ATM,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필수품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원금은 물론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연금 수급 만기가 없어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다.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지동규 국민연금공단 국민소통실 차장은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다 보니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도 수령액 산정기준에 포함된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추납 기간이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했던 시니어라면 노령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추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폭이 임금 인상 폭보다 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에 차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부 시니어들은 높아진 사회보험료와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액 증가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착실히 일하고 경력을 쌓아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 시니어들이 오른 소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이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년 140만 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449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 원과 근로소득세 25만 원을 뺀 357만 원을 받았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 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 원과 근로소득세 42만 원 등 140만 원을 뺀 435만 원을 받았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기업 지급액과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돼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증가 비율을 따져보면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 원에서 2020년 435만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보험료율 올랐다. 임금이 올라 납입금이 커진 것까지 고려하면 2010년 24만 원에서 2020년 39만 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 원에서 2020년 12만 원으로 연평균 7.2% 올랐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는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 원에서 2020년 42만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세율, 각종 공제를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 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2030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 줄어든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지만 결과는 헛방이다.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해서라고 지적하는 전영수 한양대 교수를 만나, 다양한 사회현상이 왜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는지 혜안을 들어봤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모든 이슈가 인구로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문제는 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 변화가 만드는 미래는 무차별적이고 뉴노멀이다. 시니어들도 기존의 틀을 모두 버리고, 인구 변화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며 대응해야 한다.”
시니어들은 상대적으로 인구문제는 자신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라면 이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전영수(49)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인구문제가 시니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최근 부동산 급등세도 인구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결혼 인구가 줄어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2배 이상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최근 1, 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전 교수는 조금 다르게 설명했다.
팔아야 할 60대가 주택 사면서 부동산 상승 초래
전 교수는 “생애주기가설은 평균수명이 60세이던 시절에 나왔다. 이때는 50세가 넘으면 자산을 이전하고 정리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보다는 자산을 절제하며 관리했고, 위험자산을 사지 않았다. 부동산도 위험자산이기 때문이다. 보통 부동산은 50대에 정점을 찍고 60대부터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60대는 전형적인 중고주택 판매자로 공급을 주도했다”라며 생애주기가설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60대가 부동산 공급자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hothesis)은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소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가설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 소득과 모아둔 재산이 적은 20~30대일지라도 나중에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반면 모아둔 재산이 많은 50~60대는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 생애주기가설이 인구 변화로 완전히 무너졌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주택을 파는 주체가 되었던 60대와 70대가 더 남은 인생을 위해 임대나 투자용으로, 또 거주용으로 주택을 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로도 최근 60세 이상의 아파트 구매자 수 비중은 늘고 20~30대는 준 것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들이 길어진 미래를 위해 위험자산인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이다. 중고주택 공급자였던 이들이 수요자로 바뀌었다. 보통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늦게 젊은 층도 추격 매수에 나섰다. 나중에 천천히 주택을 구매해도 될 사람들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하며 주택을 구매했다.
전영수 교수는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특성과 교체 수요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문제도, 미스매칭도 있었다”며 “저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집값을 올릴 다양한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 부동산 급등세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완전히 새 판 짜야”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정부는 올해 초 3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관련 주요 과제와 추진 계획을 조금씩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고자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을 활용하는 인구정책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인구정책에 시니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이대로 두면 연금이 줄어 시니어들에게 노후 위기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체계는 경제활동 인구가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걸 전제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줄면 사회보장 체계가 약해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에서 고부담저급여로 개혁해야 하고, 건강보험에서 자기부담률도 높아진다. 장기요양보험 수혜 혜택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인구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한다”며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자원 배분의 의지와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나와야 한다. 17개 부처의 이해와 전문성, 경험을 잘 섞어 중복되거나 누수·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수준으로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확인된 정부는 거의 없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결국 의지를 가진 최고의사결정권자,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1, 2기 인구정책 TF처럼 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경제활동 인구 확대 정책에 대해 그는 “경제인구 확보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인식과 환경도 바꿔야 해 매우 어렵다. 효과를 얻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활용은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령자 정년 연장,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문제 해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가 저출산 해소, 둘째가 로봇 활용, 셋째가 고령자 정년 연장, 넷째가 외국인 이민제 도입, 다섯째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인구 전환이다.
이 중 저출산 해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다. 로봇 활용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일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 논란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령자와 외국인, 여성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이 중에서도 고령자 정년 연장은 현 상황에서 그나마 효과적이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고령 인구가 매년 85만 명씩 20년 동안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높이거나 수급액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높이면 납부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수급액을 낮추면 고령자들이 반발한다. 이에 고령자들이 더 오래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고,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시된다.
전 교수는 “정년을 65세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 선진국은 67세에서 70세, 정년을 폐지한 나라도 적지 않다”며 “정년을 연장한 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2~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년 연장이 쉽지는 않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고령자 일자리와 청년 세대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라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소득 크레바스’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소득 크레바스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최근 5060세대의 화두다. 올해 금융권에서 30대와 40대 조기 은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40대에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소득 없는 기간이 20년이 넘어 큰 문제다. 정년 연장을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조기 은퇴가 전 직종으로 확산되면서 소득 크레바스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전영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제학대학원 교수 및 사회혁신융합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기재부 협동조합정책심의회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매체에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주기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제품이나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구독경제’의 몸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뿐 아니라 의식주부터 취미와 여가 등 삶의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침투하고 있다. 심심할 때 TV 대신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 구독자 수로 인기를 가늠하는 구독 전성시대, 시니어가 알아두면 좋을 이색 서비스를 소개한다.
개인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구독 열풍이 자동차 시장까지 영역을 뻗치면서 새로운 구매 방식이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넷플릭스를 보듯 자동차도 월 단위로 여러 사람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스펙트럼’과 기아자동차의 ‘기아플렉스’, 르노삼성의 ‘모빌라이즈’ 등 차량 구독 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지만, 본 기사에서는 시니어의 ‘최애차’인 아반떼와 그랜저를 보유한 ‘현대셀렉션’을 살펴보기로 한다.
차량 구독 서비스 ‘현대셀렉션’
지난해 4월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현대셀렉션은 매달 구독료를 내고 현대차 7종 중 원하는 차를 골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요금제는 베이직(59만 원), 스탠다드(75만 원), 프리미엄(99만 원) 세 가지로, 요금제에 따라 선택 가능한 차종 수가 다르다. 차종은 그랜저, 팰리세이드, 싼타페, 캘리그래피, 쏘나타, 투싼, 아반떼, 베뉴 등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현대셀렉션’ 앱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요금제와 차종, 컬러, 옵션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완료 시 거주지 근처로 차량이 배송된다.
현대셀렉션의 구독료에는 차량 관리 비용과 보험료, 자동차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돼 있어 운전자가 차량 관련 비용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렌터카와 같이 번호판의 기호가 하·허·호로 분류돼 해당 차량이 자차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차량 대여가 대중화되고 번호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면서 문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격 면에서는 리스, 렌트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차종에 따라 더 비싼 경우도 있다. 예컨대 2021 그랜저 가솔린 2.5 모델을 보증금·선납금 없이 36개월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렌트는 월 58만~70만 원, 리스는 52만~65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과 선납금을 낼 경우 월 납입금은 더욱 저렴해진다. 반면 구독은 월 99만 원을 내야 그랜저를 탈 수 있다. 운영 방식이 렌트와 유사하면서 가격대는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현대셀렉션은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구독자 수 1만 명을 돌파, 재구독률 97%를 유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장점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셀렉션의 경우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회, 프리미엄 요금제는 2회 차량 교체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근거리 외출을 할 때는 간편한 아반떼를 타고 다니다 자녀 결혼식엔 기품 있는 그랜저를, 차박 여행을 떠날 때는 거친 황무지에도 끄떡없는 팰리세이드를 몰 수 있다. 현역 시절 함께한 ‘애마’를 떠나보내고 인생 2막을 같이 달릴 신차를 찾고 있다면, 구매 전 차종별로 장기 시승을 해보며 장단점을 분석할 수도 있다.
요금제에 따라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스탠다드 요금제는 2명, 프리미엄 요금제는 3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간 차량을 공유할 경우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김주원 현대셀렉션 책임매니저는 “그랜저를 타고 다니던 시니어 고객의 자녀가 아반떼 신형 모델에 관심을 보이자 차량을 교체해 시승시켜준 사례가 있다”라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니즈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차량 구독의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다. 별도의 서류 없이 앉은 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앱 화면도 직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모바일 기기가 낯선 시니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 매니저는 “차량을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절차를 간편화했다”라며 “월 단위 렌트와 비교했을 때도 서비스나 차량의 품질, 청결 등에서 고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헷갈리는 리스·렌트·구독 한눈에 이해하기
리스▶매달 일정 요금을 내는 대가로 리스사가 구매한 자동차를 빌리는 금융 상품이다. 기간 만료 시 인수·반납·재이용 등을 선택하는 ‘운용 리스’와 매입을 전제로 한 ‘금융 리스’로 나뉜다. 보험료를 개인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험 경력이 유지된다. 일반 차량의 번호판을 사용한다.
렌트▶렌트사가 보유한 차량을 빌리는 임대 상품이다. 관리·보수 등 서비스까지 맡아서 처리해 유류 비용을 제외한 기타 제반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다만 월 이용 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보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허·호 번호판을 사용한다.
구독▶렌트와 유사하지만 월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약금이나 중도상환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서비스에 따라 차종을 변경하거나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주행 거리에 제한이 없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19년보다 11.1% 늘었다. 수급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비의 한 달 평균 금액도 132만 원으로 2019년보다 2.4% 올랐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18만 명,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86만 명(72.5%)이었다. 2019년보다 신청자는 6.3%, 인정자는 11.1%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이다. 이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받은 노인 비율은 2016년 7.5%에서 2020년 10.1%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한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만1511원을 기록했다. 직장가입자는 1만2526원, 지역자입자는 9278원로, 2019년에 비해 각각 24.7%, 26.9% 올랐다. 회사 부담금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기준 1인당 월 평균 5976원이 부과된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목욕이나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신청자의 신체능력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데, 1~3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4, 5등급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 중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고, 3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이어졌다.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된다.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전국에서 2만50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4, 5등급이 이용하는 재가기관은 6000개소, 1~3등급이 이용하는 시설기관은 1만9000개소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2.4% 늘었다. 현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45만 명, 사회복지사는 3만 명, 간호사는 350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