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꽃이 좋아 많은 나이에도 어렵게 꽃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훼 일이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50대 여성 시니어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글이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 말고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 등 매출액과 면세 여부에 따라 사업자 유형도 선택해야 한다. 복잡함 때문에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거나 겪을 수 있는 시니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담당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담당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지역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담당 세무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사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늦어도 다음날에는 찾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3일 안에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업종과 동업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사이트 ‘세무서식’ 메뉴에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대표자 신분증도 필요하다. 2인 이상 공동사업이라면 동업계약서를 준비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해야 한다. 대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표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준비해야 한다.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던 도면도 1부 있어야 한다. 유흥업이나 석유류 도소매업 같은 업종은 자금 출처 명세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저장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1. ‘자주 찾는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아이콘 클릭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아이콘을 클릭한다.
2. ‘인적사항 입력’란부터 순서대로 기재
상호, 전화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이니 꼭 입력해야 한다. 본인인증을 해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휴대전화번호와 메일주소를 입력하고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 ‘국세정보이메일수신동의’ 여부도 선택해야 한다. ‘사업장(단체)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를 입력하면 된다.
3. 업종 선택
업종코드를 모른다면 ‘☞ 전체업종 내려받기’로 내려받은 문서를 확인하고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해 업종코드를 입력한다. ‘Ctrl+F’를 눌러서 업종키워드를 검색하면 업종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 ‘사업자 유형’ 선택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분류된다.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에 간이사업자로 신청했더라도 일반사업자로 변경된다. 반대로 일반사업자가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보다 작아지면 간이사업자로 변경된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부가세법에서 면세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이 주업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다. 자세한 면세품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확인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면서 일부 면세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를 선택한다.
5. 모든 필수 입력 사항과 선택사항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6. 제출이 필요한 서류 선택해 제출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렀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팝업이 뜬다.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신청할 때는 본인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신분증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담당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 접속해 상단 메뉴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우측 메뉴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직업군인이던 40대 후반의 A씨는 태양광사업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제대 후 사업에 뛰어들었다. 초기 자금 3억 원으로 태양열 보일러 제조업을 시작했으나 2년 6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지자체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니 아이템 분석 없이 ‘한방’을 꿈꾸며 사업에 뛰어든 것이 패인이었다. A씨는 순간의 아이디어를 믿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뛰어들었다. 게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성격이었다.
A씨 사례는 금융위원회 기업금융나들목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창업 실패 사례다. A씨 같은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종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가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주변 사람들의 괜찮을 것 같다는 말에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영업자 매출정산 플랫폼 ‘더 체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고 결정하는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창업 아이템 선정 기본 원칙
창업 아이템을 정하는 데 왕도는 없다.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때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
청년 창업은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있다. 하지만 시니어가 사업에 실패하면 생활고를 겪게 된다. 따라서 시니어 예비 창업자라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니어 창업은 비수기가 없고 구매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업종이 적합하다. 편의점이나 종합분식집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만화대여점이나 컴퓨터 게임장 같이 계속 신상품이 공급되는 업종일수록 좋다. 다만 계절성이 강하거나 대기업과 경쟁이 예상되는 업종은 피해야 한다.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기 힘든 노인이라면 종업원을 구하기 쉬운 업종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아이템을 정하기 전에 인허가 등록, 면허 같은 법적 요건도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창업자 본인이 업종에 관련된 자격이나 기능을 취득해야 하는 업종도 있다.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한 종업원을 채용해야 할 때도 있다.
창업 아이템을 정했다면 선택한 아이템의 시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성은 선택한 업종의 입지조건, 시장규모, 경쟁현황 같은 것이 주요한 포인트다. 예컨대 편의점 운영을 계획 중이라면 주변에 편의점은 몇 개 있는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를 꼭 따져 봐야 한다.
수익성은 가깝게는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와 관련된다. 인테리어 공사비,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고려해 몇 년 안에 흑자를 실현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멀게는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그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권리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최적 아이템은 적성과 경험을 살리는 아이템
아동가족학을 전공하고 가족상담전문가로 일하던 B씨는 상담사 일을 그만둔 뒤 카페를 차렸다. 카페에서 음료를 제공하고 상담을 예약한 방문객에게는 상담을 해 준다. 전문가의 심리상담소이자 힐링을 위한 카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전문상담사인 B씨는 상담을 받는 이들이 집 주변이나 상담실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상담사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경험을 통해 카페 창업을 결심했다.
미국 창업전문잡지 ‘Inc.’에서 500여 개 창업회사를 선정해 창업 아이템 출처를 조사한 결과 43%가 일해 본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아이템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적성과 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 최적의 창업 아이템인 셈이다. 창업자의 경험과 지식, 기술이 결합할 때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유망사업군
다음은 자영업자 매출정산 플랫폼 ‘더 체크’가 선정한 유망사업군이다.
1. 고령화에 따른 유망사업군
ㆍ노인 주거 및 의료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타운
ㆍ홈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상시 원격 지원 카운슬링
ㆍ시니어 맞춤 여행 레저 서비스
ㆍ지능형 홈 시큐리티 단말 시스템 및 유아에듀테인먼트, 반려동물 전문점
ㆍ베이비시터, 간병인, 가사지원 인력 공급 서비스
ㆍ성형클리닉, 피부관리 클리닉
2. 사회가치 변화에 따른 유망 사업군
ㆍ유비쿼터스 지갑, 웨어러블 컴퓨터, 명함
ㆍ모바일 블로그, 스마트 카드, 디지털 저작권 관리
ㆍ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 개인용 멀티플렉스 영화관, 자가 진단 헬스케어 기기
ㆍ친환경 주택, 대체에너지
ㆍ친환경 자동차, 온실가스 격리, 고정시스템
ㆍ폐가스, 폐전기 재활용 설비, 시스템
미술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른바 ‘아트테크’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아트테크는 ‘아트’와 ‘재테크’를 결합한 용어다. 예술품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산 작품을 전시에 빌려주고 부가적인 이익을 얻기도 한다. 아직 마니아층만 투자에 뛰어든 상황이라 미술품을 보는 연륜과 안목이 있는 시니어들이 뛰어들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미술품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규제가 심한 부동산 투자에 비해 세금이 낮기 때문이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같은 다양한 명목으로 복잡한 부동산 투자와 달리 미술품 투자는 과세체계가 단순하다. 특히 미술품 투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미술작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동안 취득세와 보유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있다. 가지고 있는 미술품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6000만 원 미만인 작품과 양도할 때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 미술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세금이 적은 편이다. 미술품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일괄적으로 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개인이 종합소득의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세율이 낮은 셈이다.
1억 원에 취득한 미술품을 1억5000만 원에 양도한다면 먼저 1억5000만 원에서 80%가 필요경비로 빠진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3000만 원(1억5000만 원의 20%)이다. 3000만 원의 22%인 660만 원이 내야 할 세금이다.
다만 미술품 거래를 목적으로 화랑 같은 사업장을 차리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니 주의해야 한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지만 미술품은 그렇지 않다. 미술품은 작가의 인지도에 따라 가격이 바뀌므로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다. 무엇보다도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미술품은 남는다.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현물을 가질 수 있다. 집 안에 좋아하는 작품을 걸어두며 마음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과거에는 미술품 투자가 상류층만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가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설립한 금융 플랫폼 ‘핀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5월 핀크는 세계적인 팝 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LOVE’를 공동구매 상품으로 내놓았다. 판매 시작 10분 만에 완판됐는데, 고객 100명이 평균 2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구매는 미술품을 분할해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하고 수익을 창조할 수 있는 아트테크 방법이다. 적은 돈으로 유명 작가의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의결해서 작품을 팔 수도 있다. ‘핀크’와 함께 ‘테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도 미술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다.
최근 MZ세대 유입으로 아트테크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경매 시장 매출에서 온라인 경매 시장은 2018년 상반기 105억2000만 원이었다. 2년이 지난 지난해 상반기에는 123억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오픈갤러리’ 등 미술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한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미술 시장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젊은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종전 갤러리, 경매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미술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아트테크 시장에서는 대체불가토큰(Non Fungible Token, NFT)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작품에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해 위·변조할 수 없도록 만든다. NFT를 활용한 미술품은 원작자나 거래 내역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아트테크에도 유의할 점은 있다.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NFT 미술 시장은 위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NFT 온라인 경매에서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무제’가 위작 논란 끝에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힘들지만, 장례를 치르는 과정도 쉽지 않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상조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점을 소개한다.
상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선수금과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에는 146개에 달했지만, 2020년 9월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0개다. 2018년 9월 기준 약 530만 명에 달했던 가입자 수는 약 660만 명으로 늘어났고, 선수금 규모는 약 5조 원에서 약 6조 원으로 상승했다.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숫자는 줄었다. 반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상조 시장이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조 서비스는 크게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을 먼저 내면 선불식이고, 나중에 내면 후불식이다. 전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며, 장례가 발생하면 가입한 상품으로 진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낸다. 반면 후자는 매달 내는 납입금이 없고, 장례를 치른 후 비용을 내면 된다.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보전 방법으로는 보험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은행의 지급보증, 금융기관 예치,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 등이 있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납입금의 85%를 지급하며, 폐업의 경우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부실화한 회사가 많아서 금액을 환급받기가 어렵다. 결국 선불식 상조는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후불식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의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후불식 상조회사 중에서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선수금을 받는 탈법을 저지르는 곳도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선수금을 요구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현행법에서 장례를 금융 서비스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장례 서비스에 관련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무 상황과 계약 조건, 서비스 역량
좋은 상조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조회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산가정반환율 100% 이상인 상조회사는 전체에서 27개사에 불과했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할 때 청산가정반환율을 포함해 해약환급금 준비율, 영업현금흐름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합 제품 배송 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결합 상품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 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서비스 역량도 파악해야 한다. 국가 주요 의전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공신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를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콜센터 유무나 영업점의 분포 및 접근성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 전문가는 “서비스 맺은 상품과 달리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례 시 제공 서비스 품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조 가입 시 주의 사항
상조회사 등록 여부 ▶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가 연락 두절되거나 폐업을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조 가입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사업자 정보 공개’나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 상조 찾아줘’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치기관 ▶ 상조회사가 납입금액의 50%를 맡기는 예치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내 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한 적정 예치 여부는 예치기관인 해당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의 홈페이지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 사항 ▶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 신원 사항이 계약할 때와 달라졌을 경우 상조회사와 예치기관에 신고하고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가입한 주소, 연락처로 은행 및 공제조합이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업 여부를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소비자가 많다.
피해 보상 ▶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시 소비자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현금 보상(납입금액의 50%)을 제공하거나 대안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안 상조 서비스는 현금 보상으로 받은 금액과 선수금을 합쳐 참여회사에 지불하면 해당 업체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내 상조 그대로’에 접속하면 이용 안내 및 참여 업체를 알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지자체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함께할 13기 신규 이야기할머니를 모집한다.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만 56~74세 대한민국 국적 여성이라면 응시 가능하다. 우대사항으로 ‘고정된 직업이 없는 이’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제2직업을 꿈꾸는 시니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사업에 관심 있는 이들이 궁금해 할 점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알아봤다.
자료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Q. 이야기할머니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A. 이야기할머니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국학진흥원이 제공하는 교재 속 이야기를 한 주에 한 편씩 외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려주는 활동을 한다. 동화구연과는 달리 과장된 목소리 연기를 하지 않고, 옛날 할머니가 손주에게 했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다.
Q. 선발은 지역별 인원이 정해져 있나?
A. 지자체별로 선발인원이 정해져 있다. 단, 지원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는 기초지자체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Q. ‘응시자격’에서 ‘고정된 직업이 없는 분’은 무슨 뜻인가?
A. 자원봉사자로서 이야기할머니 활동에 전념하도록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을 우대하여 선발한다는 의미다.
Q. 서류심사 불합격 기준은 무엇인가?
A.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 △사진을 미첨부한 경우 △지정된 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반드시 단면 출력 작성) △서명이 누락된 경우(개인정보이용동의서) △마감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Q. 관련 경력 증명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A.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선발 공고문에 명기된 서류(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전형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Q. 면접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뤄지나?
A. 서울, 원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에서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장소는 지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공지된 면접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하며, 정해진 면접시작 20분 이후에 도착하면 면접을 볼 수 없다. 가령 10시 면접일 때 10시 20분 도착은 면접 가능, 10시 21분 이후 도착은 면접 불가.
Q. 신규교육은 어떤 것인가?
A. 이야기할머니로서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다. 합격을 하면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 방문해 2박 3일간 기본소양 교육을 받는다. 교통편과 숙식은 제공된다.
Q. 월례교육은 어떤 것인가?
A. 신규교육 후 매월 1차례 진행되는 구연 실습교육으로 지정된 이야기를 암기하여 직접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가정 아래 진행하는 교육이다. 월례교육 장소는 기본적으로 면접을 봤던 지역에서 월 1회씩 총 6회로 진행되며 중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제주지역은 광주·부산·서울 중 한곳을 선택하여 월례교육을 받아야 한다.
Q. 교육 및 실습 시 수당이 지급되나?
A. 월례교육 1회당 3만 원(연간 6회), 현장활동 실습 수당 1회당 4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Q. 교육만 수료하면 활동할 수 있나?
A. 월례교육 과정에서 이야기 구연 실습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월례교육 6회 중 3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받은 점수가 기준 점수(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수료할 수 있다. 활동 전 사전교육을 받은 후 유아교육기관에 파견돼 활동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다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 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 수당 또는 발파수당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 수당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Q. 사업장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 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개인 사업이나 창업 등을 계획하는 중장년들이 있다. 전문 기술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해 그 규모를 점차 늘려야 하는데, 사무실을 따로 두려면 초기 자금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방법의 하나로 ‘공유사무실(오피스)’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도 50+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창업 및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공유사무실을 지원한다. 아직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 기간 내 창업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그밖에 신정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 2021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유사무실' 지원
ㆍ선발 인원 △중부캠퍼스 개인석 8명 단체석 4석(2팀) △서부캠퍼스 자유석 20명 △남부캠퍼스 개인석 5명 단체석 8석(2~4팀) *자유석, 개인석은 비지정석, 단체석은 지정석으로 운영
ㆍ자격 요건 △[공통] 만 40~69세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서울인 자 *최종 선발 단체 대표 기준 만 50~64세 비중 70% 이상 운영 △[단체] (예비창업팀) 모집공고일 기준 단체(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 입주 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초기 창업단체 및 법인)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자 우대 △[개인] (예비/초기) 창업자, 프리랜서, 공익활동가 등 *우대사항: 재단 및 입주자 간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
ㆍ신청 제외 대상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여하는 공유사무실 만기(3년) 입주자(50+센터 제외) △지원불가 업종으로 창업(예정)인 경우 △외국인 등
ㆍ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사업(활동)계획서, 서약서, 개읹어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ㆍ입주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에 의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연장 가능
ㆍ접수 방법 2021년 2월 11일 오후 6시까지 캠퍼스별 공유사무실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서류 접수 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협약 체결 후 3월부터 입주
ㆍ지원 사항 △사무집기(책상, 의자, 사물함, 서랍장, 캐비넷, 복합기) △공용시설(회의실, 탕비실, 휴게공간, 라운지 등) △교육(사업계획, 경영실무 등 전문가 특강) △네트워크(입주자 월례회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ㆍ이용료 △[공통] 좌석 당 3만 원 △[중부 단체석] 2인석 10만 원 *지정석 이용 시 보증금 100만 원 별도 △이용료 내역: 사용료(5000원/㎡)+관리비(4477원/㎡, 전기요금 등 포함) *이용료는 분기별 지정일 선납(연 4회)
신청 제외 대상에는 ‘지원 불가 업종으로 창업(예정)인 경우’가 있다. 지원 불가 업종은 제조업(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 게임장비, 용품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자동차 판매 및 부품 소매업, 주류 및 담배 중개업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보건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각 지역 캠퍼스(서부·중부·남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걸까? 명의를 대여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할 때 국민연금을 과연 낼까? 이처럼 가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Q.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고,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대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못 가입하나? 폐업하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할까? 해외에 있을 때는 어떡하지?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 연금을 매월 받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2021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 원(소득의 9%) 이상을 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내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입증 서류 없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 폐업하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내나요?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 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 예외는 폐업 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에 반드시 본인의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으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 할 수 있나요?
단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짧은 여름방학에 맞춰 시원하게 문화바캉스를 즐기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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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입 소득공제 인정 범위 ISBN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잡지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와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개인 간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해당됩니다. 단 도서와 전자책의 대여비, 문구 등과 결합된 도서(MD 기획 제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연비 소득공제 인정 범위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공연에 특화된 축제·행사 관람권(단 공연정보가 티켓 등에 표기돼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돼 판매될 경우만)이 해당됩니다. 단 기획상품, 개인 간 중고티켓 거래, 주차비 등이 포함된 공연티켓과 회원권의 구매 및 가입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인정 범위 관람(1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포함)을 목적으로 한 입장권이 해당됩니다. 단 기념품, 음료 등 박물관·미술관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장기 교육 강좌 비용, 주차비 등이 포함된 회원권 가입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만 해당됩니다.
2021년 문화비 소득공제 신문 정기구독료(종이신문) 확대 시행 2021년 1월부터는 신문구독료까지 소득공제됩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신문구독 결제분부터 소득공제 반영되며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신문 사업자에게 구매 시 가능합니다.
※ 정기구독하는 종이신문만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누락됐을 경우
혹시 소득공제가 누락됐다면 해결 방법은 다음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문화비 사용분의 기타란에 누락된 금액을 직접 기재
②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위 방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소득공제 가능한 문화생활을 문화N티켓과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 행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N티켓을 통해 대형예매처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롭고 흥미로운 소극장 연극, 뮤지컬도 보고 문화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8월 14일 부터 문화N티켓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