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문화바캉스 즐기고 소득공제 챙기자!

기사입력 2020-08-03 11:28 기사수정 2020-08-03 11:28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짧은 여름방학에 맞춰 시원하게 문화바캉스를 즐기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꿩먹고 알먹고! 올 여름 문화바캉스 즐기고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책(잡지제외),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구매 결제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 구입 소득공제 인정 범위 ISBN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잡지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와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개인 간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해당됩니다. 단 도서와 전자책의 대여비, 문구 등과 결합된 도서(MD 기획 제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연비 소득공제 인정 범위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공연에 특화된 축제·행사 관람권(단 공연정보가 티켓 등에 표기돼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돼 판매될 경우만)이 해당됩니다. 단 기획상품, 개인 간 중고티켓 거래, 주차비 등이 포함된 공연티켓과 회원권의 구매 및 가입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인정 범위 관람(1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포함)을 목적으로 한 입장권이 해당됩니다. 단 기념품, 음료 등 박물관·미술관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장기 교육 강좌 비용, 주차비 등이 포함된 회원권 가입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만 해당됩니다.


2021년 문화비 소득공제 신문 정기구독료(종이신문) 확대 시행 2021년 1월부터는 신문구독료까지 소득공제됩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신문구독 결제분부터 소득공제 반영되며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신문 사업자에게 구매 시 가능합니다.

※ 정기구독하는 종이신문만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누락됐을 경우

혹시 소득공제가 누락됐다면 해결 방법은 다음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문화비 사용분의 기타란에 누락된 금액을 직접 기재

②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위 방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소득공제 가능한 문화생활을 문화N티켓과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 행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N티켓을 통해 대형예매처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롭고 흥미로운 소극장 연극, 뮤지컬도 보고 문화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8월 14일 부터 문화N티켓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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