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충격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달러 무제한 공급 재정 정책으로 향후 달러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금 실물에 투자하는 슈퍼리치가 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 자녀나 손자에게 미리 증여 또는 상속을 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럴 경우 단순하게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금융자산을 사전 증여, 상속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골드바 등 실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처럼 장기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금 투자가 유망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기간을 정하고 금 투자를 하다가 신탁제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상속, 증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사후에 생길 수 있는 상속인 간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은행별로 상속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신탁상품이 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미리 알아보면 유리하다. 국민은행의 ‘KB위대한유산 신탁’은 상속·증여 신탁상품이다. 조·부모(위탁자)가 금전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금을 매수해 조·부모 생전에 손·자녀(수익자)에게 금 실물(금전 포함)을 분할 증여하거나 사후에 일시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 또는 증여 시 금 실물, 금전, 골드바 신탁 중 수익자가 선택한 자산으로 일시에 지급받는다. 골드바 신탁은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상속인(수익자)이 이어서 운용할 수 있다.
50대 고객들과 상담을 해보면 금융자산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산에 대한 부담을 갖는다. 또 언젠가는 상속을 해야 하는데 좀 더 현명하게 자산을 넘겨주고 싶어 고민한다. 자녀들이 싸우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상속 계획을 세우고 싶은 것이다. ‘KB위대한유산 신탁’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서 규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5가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각각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에 따라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에는 주로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방식이 이용되지만 자필증서는 분실과 위조 가능성이 높고, 공정증서는 최대 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사전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수탁자인 은행을 통해 객관적 관리와 투자를 할 수 있다. 빌딩 등 부동산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5년 이상 금 투자 전망을 보면서 자녀나 손자에게 골드바를 상속, 증여해주고 싶다면 국민은행의 'KB위대한유산 신탁' 같은 상품의 활용도 검토해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투자는 향후 달러 등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낮춰주고 안정적, 객관적으로 상속 고민을 줄여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의 건물 관리 등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 임차인 관리, 부동산자산 관리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다. 또 고민이 되는 문제를 수시로 세무, 부동산자산 관리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1%대 정기예금 등 이자 매력이 낮아져 다른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쯤 금융기관 신탁제도를 활용한 상속플랜을 짜보자. 적은 금액의 금융자산부터 큰 규모의 부동산까지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들 다툼을 보는 일이다. 싸움이 일어나면 대부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 만다. 어떤 부모든 사후에 후손들이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보자. 하루라도 빨리 상속플랜을 세워 지속적으로 다듬으면 후회 없는 멋진 상속을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빈에 간다면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꼭 봐야 하는 그림이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의 작품 ‘키스’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명화이자 회화에 문외한 일지라도 알고 있는 그림. 빈에서 클림트의 다른 작품과 달리 ‘키스’는 해외 임대와 반출이 절대 금지하고 있어서 실제 작품은 오직 벨베데레 궁전에 가야만 볼 수 있다.
숙소를 벨베데레 궁전 근처로 잡았다. 새벽에 눈을 떠 궁전을 산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첫날 아침은 궁전 정원에 들어가는 데 실패다. 눈을 뜨자마자 부리나케 정문에 도착한 시간이 5시가 조금 넘었는데 문이 잠겨있다. 정원을 6시부터 개방하는 줄 몰랐던 나의 불찰이다. 둘째 날에야 새벽녘의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떠오르는 아침 빛을 뒤로 하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적막을 깬다. 스프링클러에서 물방울이 반짝거리며 쏟아져 내린다. 잠에서 깨어나 나른한 듯 기지개를 켜고 단장을 시작하는 귀부인의 자태가 이렇지 않을까. 8시 이후부터는 하나둘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상궁 입장이 시작되는 9시 즈음에는 시끌벅적해진다.
‘아름다운 전망을 보이는’ 뜻의 이탈리아어인 벨베데레. 그 의미처럼 구름이 조각조각 흩어지는 하늘과 조형미 넘치는 정원 아래로 벨베데레 하궁과 빈 시내가 내려다보인다. 궁전은 사보이 왕가의 프린츠 오이겐(Prinz Eugen Von Savoy en 1663~1736)의 여름 궁전이었다. 정원과 건축물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바로크식의 진수를 보여준다. 오이겐 공자는 자식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후 궁전은 이탈리아에 살던 조카딸에게 상속되었다가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에게 팔렸다. 이후 합스부르크가 황제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아침의 청명함이 가득한 궁전의 정원을 걷는다. 곧 만나게 될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복제품이라도 애장하려는‘키스’. 기대가 뭉근히 피어오른다. 클림트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금세공사 에른스트 클림트의 7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그의 작품 속 찬란한 금색은 아버지를 보고 자란 어린 시절을 투영한다.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집안, 후원을 받아 비엔나 장식 미술 학교를 어렵사리 졸업한 후 동생과 함께 미술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힘썼다. 동생이자 개혁의 동반자였던 에른스트가 죽고 얼마 뒤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3년 동안 붓을 잡지 않을 정도로 심적 타격이 컸다. 기존 미술세력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느낀 그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했다. 그때 피난하다시피 빠져든 세계가 강렬한 에로티시즘이다.
클림트는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감추었다. “나에 대해 알려면 내 작품을 보라”고 할 뿐이었다. 그 말을 증명하듯 클림트 사후에 14명의 여인이 그의 아이를 낳았다며 나타났다. 빈의 카사노바였던 셈이다. 그가 탐닉한 여인들은 그림 작업 앞에서 자신의 매력을 한껏 뽐내었다. 자신의 육체를 한껏 드러내며 나만이 그대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의 작품 속 여인들은 성녀 아니면 요부였다.
클림트가 마지막까지 플라토닉한 사랑을 한 이는 죽은 동생, 에른스트의 부인의 여동생인 에밀리 플뢰게다. ‘키스’의 모델이라고 여겨지는 인물이다.
네모와 원의 대비, 꽃이 가득 핀 절벽 끝에 짙은 색 피부 남자의 힘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이 볼을 내 맡긴 체 눈을 감고 있다. 사방이 180cm인 그림 안에 담겨있는 몽환적인 분위기, 화려한 색채 앞에 시간이 멈춘다. 클림트의 곁을 떠났던 에밀리가 이 그림을 보고 난 후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왔을 마음이 그려진다.
키스가 전시된 상궁에는 클림트의 ‘프리차 리들러 부인의 초상화’, ‘유디트’ 등 그의 최대 컬렉션과 28세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에곤 쉴레(Egon Schiele 1890~1918), 오스카 코코슈카(Oskar Kokoschka 1886~1980) 등 세기말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즐비하다. 빈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힐 만하다.
너무나 많이 봐서 익숙하다 못해 찻잔, 액자, 우산 등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림 ‘키스’에 대한 감흥은 생각보다 짙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키스를 보기 위해 벨베데레 궁전에 간다. 벨베데레=키스라고 여겨질 정도로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정원의 기하학적 조경미와 키스의 몽환미 사이에 빈의 파란 하늘이 떠 있다. 벨베데레의 키스는 절대 유혹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0년에는 50세 이상 장노년 인구(2500만 명)가 50세 미만(15~49세) 청·중년 인구(2100만명)보다 많아져 금융회사의 주고객이 장·노년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고령층이 하나의 고객군이지만 앞으로 금융서비스체계 자체가 고령자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동점포와 방문금융서비스를 제안했다. 비대면금융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점포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우체국이나 상호금융과의 업무제휴 형태로도 가능하다. 지점 폐쇄가 많은 스코틀랜드에 22개, 잉글랜드에 14개의 이동지점을 운영하는 영국 은행 RBS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의 금융회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금융서비스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후견인제도와 디지털감시시스템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지능력 저하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는 금융거래의 법적 책임 분쟁과 금융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후견인제도와 디지털감시 앱 등을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감시시스템은 고령자의 금융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인출상품과 종합재산신탁을 제안했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은 크게 보유자산을 정기적으로 소득화하는 인출상품과 보유자산을 운용·관리하는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산을 소득화하는 인출상품에 대한 관심이 낮아 인출상품의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고령자는 부동산·금융자산의 운용·관리뿐 아니라 잔여자산의 상속과 재산권 이전 등을 원하지만 이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은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산권 이전 관련 신탁서비스(유언대용신탁·유언신탁·증여신탁 등)가 포함된 종합재산신탁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견인을 감시하는 신탁서비스는 고령자의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고령자의 생물학적·경제적·행동주의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귀여운 손자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된다. 가정의 달이라고 찾아오는 아들 부부가 반갑고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용돈도 좋겠지만 올해는 좀 특별한 선물을 해주면 어떨까?
최근 상속세 부담 때문에 손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전 증여를 하는 슈퍼리치가 늘고 있다. 10년간 직계존속을 포함해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미성년자는 최고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를 할 수 있다. 증여자금이 많지 않아도 손자에게 형편 가능한 범위에서 평소 용돈의 2배 정도를 주고 해외 우량주식 1~2주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1회성 용돈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앞서 최근 시장 상황을 점검해보자. 지난 2개월은 사상 최악의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각국 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막았고 글로벌 교역도 멈춘 상태다. 재테크 암흑기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태가 종료된다 해도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작은 금액이라도 손자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 손자 2명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하고 5년이 지나면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기증여한 금액은 상속세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증여한 1억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슈퍼리치가 손자에게 적극적으로 증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면, 미국 나스닥 지수는 지난 2월 19일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9838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미국 내에 급속하게 확산돼 공포심리가 극대화된 3월 23일은 종가 기준 6860 최저점을 찍었다. 한국 코스피는 지난 1월 22일 최고점인 2267을 기록했고 3월 19에는 최저점인 1457을 기록해 35% 대폭락을 했고 4월 10일 기준 1860을 기록하며 전 고점 대비 18% 마이너스 상태다. 과거 금융위기 때도 지금처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해 우량주식을 저가에 분할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 손자는 앞으로 5년~10년은 장기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나 부모에 비해 소액으로도 투자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다.
글로벌 우량기업의 주가가 20~30% 떨어진 것을 이때 분할 매수해 장기투자한다면 경기 회복 시 투자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손자 손을 잡고 은행을 방문해 입출금식 저축예금통장과 외화통장을 만들고 증권회사 해외주식투자계좌를 만들어 용돈을 직접 넣어줘도 된다. 부자 되는 습관을 일찍 갖게 해주는 방법이다. 손자가 해외 우량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좋은 투자 과실을 나누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즐거워진다.
노후 걱정 없이 당당하게 퇴직하는 ‘금(金)퇴족’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 연구센터가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스스로 ‘금퇴족’이라고 답했다. 금퇴족이란 퇴직자들 가운데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100년 행복 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들 금퇴족은 첫째, 연금에 일찍 가입해 노후준비 완성시기를 앞당겼다. 금퇴족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에 일찍 가입했다. 금퇴족의 연금 가입률은 30대 초반에 이미 28.0%를 보였다. 40대부터는 46.3%가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했다.
둘째, 투자금융자산을 활용했다. 금퇴족 4명 중 1명(26.8%)은 25세 이전부터 주식·펀드·파생상품 등으로도 노후자금을 운용한 경험이 있었다. 30대 후반부터는 절반정도(47.6%)가 투자금융상품을 활용했다.
셋째,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운용했다. 금퇴족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자금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모앗다. 금퇴족이 활용하는 정보수집 채널은 △금융회사 자산관리 설명회 △친구·지인 △투자정보 도서 △ 인터넷 등이다.
넷째, 내 집 마련으로 주거 안정성과 비상 노후재원을 동시에 확보했다. 금퇴족 92.7%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퇴족은 주택연금을 비상 노후재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72세에 월 174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섯째, 부동산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었다. 금퇴족의 72,0%가 주택 외에 부동산을 가졋다. 유형별로는 주택(47.6%)→토지(25.6%)→상가(13.4%)→오피스텔(12.2%) 순이다. 한마디로 금퇴족은 일찍부터 노후자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하여 소득원의 분산을 이룬 셈이다.
조용준 100년 행복연구센터장은 “퇴직 이후 전문적인 자산관리가 더 절실해진다”며 “노후자금 관리부터 자녀결혼, 부동산 활용, 간병·상속 대비까지 여러 이슈에 차례로 마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교를 뛰어넘는 곳에 예술이 있을 것이다. 예술이란 자유로운 정신의 산물이기에. 그 어떤 권능에도 휘둘리거나 꼬리치지 않는 자율적 행위이기에. 그러나 자유 혹은 자율을 근간으로 삼기가 쉽던가. 매사 스텝이 꼬이고 뒤엉겨 좁은 세계에 갇히는 게 사람이다. 신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 위안을 구하고서도 돌아서면 외로워 보채는 게 사람이다. 도돌이표처럼 자주 되돌아오는 자문은 하나. 나는 누구인가?
경주시 남산 자락 소나무 숲속에 사는 정미연(65)은 성화(聖畫)로 이름을 얻은 화가다. 얻을 만하기에 얻은 이름이다. 무겁지 않을까, 이름이라는 것. 얻으면 얻을수록 어깨에 얹히는 하중도 커지는 게 이름이다. 더구나 성화란 성(聖)을, 지고지순을, 염결(廉潔)을 구현하는 그림이니 속세에 몸을 둔 화가로서는 얻는 게 있을수록 버거워 불편감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게다. 그림은 고결하나 삶은 어이 부박한가? 이런 의문이 들솟아서.
그러나 그는 세속을 어지간히 건넜다고 한다. 신앙으로, 기도로, 그림으로 부박한 삶의 때를 어지간히 헹구어 이젠 마음의 소란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갈 길이 멀다. 어지간히 건넜다는 안도감, 그게 때로 순간의 착시처럼 흩어지는가. 그는 여전히 남은 갈등과 갈증을 해 저물기 전에 처리하고 싶다. 살면서 내내 움켜쥐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더 옹글게 타야 할 필연을 느낀다는 거다.
“어떤 선각자가 말했다. 인생은 선반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는 것과 같다고. 잠시라도 닦지 않으면 먼지가 쌓인다고. 실로 그렇다. 잠시만 방심하면 유혹이 스며드는 게 인생이지 않던가. 내 안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줄곧 그런 물음을 품고 살아왔다. 신앙으로 그 답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도사려 있다. 갈등과 자주 싸운다.”
“당신이 알아낸 당신은 누구인가?”
“창조주의 피조물이다. 여기엔 아무런 회의가 없다. 신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는, 내 존재의 근원이 창조주와 연결돼 있다는 확신이 깊어져서다. 그러나 여전히 삶에 서툴다. 나는 누구인가 파고들어 매번 깨닫는 또 하나의 진실은 내가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신달자 시인은 정미연의 성화가 ‘천상의 모습은 물론, 천상의 평안마저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게 한다’고 극찬했더라. 성화가 지닌 감화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작가의 기량? 태도?”
“나에게 성화 그리기는 기도다. 신앙이 무르익기를 염원하며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지. 절실한 신앙으로 영성을 갈구하는 마음, 정신, 그런 게 그림에 담기기를 희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작으나마 성취가 있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다.”
“화가란 천성적으로 일탈자일 수 있다. 어떤 규율에 길들여지기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지 않던가. 종교생활에서 오는 구속감이 따분하진 않나?”
“초기엔 구속감이 싫었다. 아이고, 나 늙으면 열심히 믿을래! 그런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웃음) 그러나 모든 게 운명처럼 돼버렸다. 성화 작가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 들어가게 되더라. 그 역시 신의 사랑이었다. 결국은 신앙의 진정성,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생래적으로는 좀 도발적이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싸움도 불사하는 기질이 다분했거든.”
“가령 어떤 싸움?”
“나의 아버지는 완고해 딸의 미대 진학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법대에 가 법관이 되길 바라는 일념으로. 그러나 난 삐딱선을 탔다. 미술에 품은 뜻을 굽힐 수 없어 정면으로 맞붙어 결국은 고집쟁이 아버지를 꺾었다. 그 시절의 기질대로 살았다면 성화를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묵주기도책과 성화
아비들은 흔히 살아온 공력으로 현명하나 고루하다. 외눈으로 자식을 바라봐 일방적인 통제와 선동을 일삼기 십상이다. 사막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물고기처럼 수영하길 바란다. 그러나 그 역시 사랑이 아니라 할 것도 없다. 모순이 없는 사랑이 있던가. 신의 사랑으로 사는 정미연의 눈은 광각렌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발견한다. 그러하니 완고했던 아버지를 두고서도 사랑 이외에 무엇을 더 말하랴. 어머니는 온전한 사랑의 화신이었던 모양이다. 살아생전 ‘성모님’이라 불린 분이었다지. 결혼 전 가톨릭에 입문했으나 ‘한동안 날라리 신자로 살았다’는 정미연이 성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그 어머니가 남긴 묵주기도책 때문이었다.
“심한 관절염으로 30여 년을 걷지 못한 채로 지내면서도 8남매를 어엿하게 길러낸 어머니였다. 노년엔 촛불을 밝히고 앉아 묵주기도를 바치는 일로 일관하셨지. 어머니의 표정도 기운도 얼마나 맑았던지, 어린 내 가슴에 어머니를 향한 애정과 갈증이 일렁이곤 했다.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리는 일도 잦았다. 그런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묵주기도책을 펼쳐들었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게 성화를 그리기 시작한 계기였다.”
“어머니가 남긴 성스러운 이미지에서 성화 그리기를 착상했다는 얘기?”
“그것만은 아니다. 묵주기도책을 만들어 어머니 영전에 봉헌하고 싶었다. 묵주기도책은 성모님과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성화와 묵상기도문들로 이루어지는데 성화를 내 손으로 그리고 싶었던 거다. 완성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죽을 만치 앓기도 했다. 기도문은 신달자 선생이 맡아주셨다. 과분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주목했다. 가톨릭 성도들에게 묵주기도책은 흔히 후손에게 상속할 신앙의 유산이자 가보로 간주된다.”
성화로 방향을 바꾸기 이전, 정미연의 그림은 사뭇 달랐다. 아름답거나 미묘하거나, 억눌리거나 튀어나오거나, 인간이 지닌 복잡한 내면을 자유분방한 혹은 고즈넉한 작풍으로 표출하기에 능했다. 그러다가 기도와 관조를 실은 성화로 이행했던 것. 그런데 묵주기도책을 위한 성화를 그릴 때 정미연은 한 가지 재미있는 발상을 했다. 기존 성화들이 답습해온 서구적 양식에서 좀 벗어나 한국적 전통 양식을 가미하자는 착안을 했더란다. 그는 예수의 옷을 한복으로 갈아입혔으며, 성모에겐 잔주름 곱살한 한국 어머니의 얼굴을 부여했다. 석굴암 전실이나 에밀레종 비천상을 성화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한국적이고 토착적인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지만 불안했다. 이거 제대로 그리는 거 맞아? 혼자 고민하다 정교회 한국대교구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님(91, 그리스 태생)이 미술에 조예가 깊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감수를 청했다. 그림을 본 대주교님께서 흡족해 이러시더라. ‘나를 아버지로 여기라!’ 이후 각별한 은혜를 입었다. 그분의 소박한 삶과 실천에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어떤 분이기에?”
“하염없이 높은 분이 늘 하염없이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 생활부터 극도로 검소해 입은 옷은 바늘로 꿰맨 자국투성이였다. 조용한 눈빛과 절제된 언어엔 자비와 존엄이 서려 세상 사람 같지가 않을 지경이었지. 신령스럽다, 그런 표현이 맞을라나?”
“깨달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천진한 어린애로 돌아간다고 들었다. 삶에 대한 모든 욕심과 의문이 사라져서.”
“영성으로 충만한 존재. 대주교님은 그런 분이었다. 그저 소리 없이 빙긋이 웃어주시는 표정만으로도 깊은 위안과 기쁨을 느끼게 했다. ‘제가요, 당뇨도 있고요, 약도 한 움큼씩 먹고요, 저 앞으로 어떡해요?’ 그렇게 내가 방방거리면 ‘오늘 하루의 걱정거리는 오늘 하루로 족해!’ 하시더라.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할 것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면 내 안의 근심이 순간에 스르르 녹아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 특별한 분과 함께 그리스의 수도원들을 한 달간 순례하기도 했는데 실로 값진 여행이었다.”
“수도원 순례라. 문외한들은 생각하기 힘든 여행이다. 정결하고 엄숙할 수도원의 무거운 공기부터 연상돼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봉쇄 수도원에 머물기도 했다. 대주교님과 동행했기에 가능한 여정이었지. 며칠씩 머무는 곳마다 나를 사로잡더라. 고뇌와 기쁨으로 신을 찬미하는 수도자들, 헌신을 다투고 사랑을 경쟁하는 수녀들, 성스럽고 아름다운 미사, 놀라운 성화들, 고요한 밤에 은총처럼 창밖으로 내리는 눈송이…. 성모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전율을 느끼곤 했다. 무지렁이 같은 나를 보듬는 예수님의 손길을 깨닫기도 했다. 귀국해서는 평화신문에 순례기를 연재했지. 대주교님께선 글을, 나는 성화를 맡았다.”
고통은 신에게 더 가까이 가는 기회
민첩한 거동, 자주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분위기에 생기를 집어넣는 순간순간의 센스. 돌돌돌 명랑하게 흐르는 시냇물쯤? 그의 언동엔 거침이 없어 청명한 물살을 연상시킨다. 기도로 진리를 간구하고, 성화 그리기로 영성에 찬 삶을 갈구해왔으니 파란만장 세상사야 이미 관통해 가뿐한가? 그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믿음과 실감으로 기쁘다지. 기쁘기에 평화로운 내부엔 에너지가 샘물처럼 고인단다. 흔히들 방울방울 피를 뿜듯이 진을 빼며 그림과 씨름하지만 그는 색과 선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에세이도 많이 썼다. 그간 여러 권의 서화집을 출간했다.
“내가 다작을 한다. 일단 구상을 하고 나면 작업에 속도가 붙어 손쉽게 그림을 완성한다. 남편의 적절한 통제가 아니었다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몰입이 지나쳐 건강을 해쳤거든.”
“고 김수환 추기경을 기리는 기념관엔 당신이 만든 성상(聖像) 조각 작품들이 들어가 있다. 성화 작가로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 셈이다.”
“이름이나 위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미술계에선 성화를 쳐주지도 않는다. 외도로 여긴다. 한때 이름에 욕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본분임을 알고선 부끄러웠다. 성화는 순수하지 않으면 그릴 수 없다. 영혼을 다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성화가 나올 수 없거든.”
“사람이 순수할 수만 있겠는가? 진정으로 순수해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던걸. 신의 숲, 그 안전지대에 들어간 당신은 어떤가?”
“아집과 불순에 휘말린 마음이 망둥이처럼 날뛰기도 한다. 그러나 믿는 자는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걸 알기에 믿음의 힘으로 망둥이놈을 수월하게 밀어내지. 진실한 신앙인들은 안다. 천사가 늘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기적은 성경 안에만 있지 않다. 삶이란 온통 기적이지 않던가? 그렇지 아니한가? 날마다 이어지는 우리의 들숨과 날숨 자체부터가 기적이지 않은가. 세상엔 위선과 탐욕이 횡행하지만 삶을 기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엔 부정적인 마인드라는 게 들러붙을 자리가 없어진다.”
“인도의 어떤 수행 무리는 이런 노래를 부른다. ‘신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이토록 외롭죠? 왜 이토록 괴롭죠?’ 천사가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선 홀로 고통스럽게 계속 노를 저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초라한 숙명이지 않나?”
“삶은 고통스럽지만 나는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경로이자 기회로 삼는다. 신을 섬기는 자에게 극복하지 못할 고통은 없다. 있다면 그건 신의 소관사항이지. 신에게 맡기면 그만이지. 그렇다면 삶을 통째 긍정하지 못할 게 뭐란 말인가. 부족한 나는 부끄러워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이나마 실천으로 이루고자 노력한다. 이젠 더 먼 길을 떠나고 싶다. 삭발 수도자로 살고 싶다. 그렇게 될 거다. 가족은 어쩔 거냐고? 부부가 함께 간다. 남편도 공감하니까.”
그는, 나다운 나를 찾아가는 삶에 올인하는 거다. 내 삶이 꼬였다 느껴지는 건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걸 알 때다. 어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네? 이 새삼스러운 발견은 괴롭지만 문제를 풀 실마리? 정미연의 드라마는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해 다시금 ‘나는 누구인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간다.
한국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까.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형태를 분석한 ‘2020 코리안 웰스 리포트’(2020 Korean Wealth Report)를 2일 발간했다. 국내 부자들의 자산관리 형태 및 경제활동의 특성, 트렌드 변화 등을 연구할 목적에서다. 리포트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하나은행 PB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올해 부자들의 경기 전망과 부동산, 금융자산,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행태 변화, 자산축적 및 노후준비 계획 등을 살펴봤다.
◇부자들의 자산 확보와 이전 시기는?
▶시드머니 확보 시기는 평균 41세
국내 부자들은 평균 41세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는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시점이다.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1순위 수단은 사업소득이 32.3%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상속 및 증여(25.4%)로 조사됐으며 근로소득, 부동산투자 순으로 이어졌다.
▶추가적인 부 축적 수단은 사업소득
부자가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부를 축적한 1순위 수단도 사업소득(31.5%)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수단은 시드머니 확보 수단과 다르게 부동산투자(25.3%)였다. 한편 근로소득(15.1%)은 부의 축적수단으로 응답률이 낮았는데 사업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녀 자산 증여 시기는 평균 65세
부자들이 축적한 자산을 처분하는 수단은 노후준비 50%, 상속 25%, 증여 18%, 기부 3% 등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보다 상속이나 증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할수록 노후준비보다 후세대에 대한 상속 및 증여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세금절감 이슈로 사전증여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부자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기는 평균 65.2세로 조사됐다. 이 때 증여를 받는 자녀의 평균 나이는 34.9세였다.
▶평균수명보다 늦은 83세 이후 상속
자녀 등에게 상속하는 시기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명표 상의 평균 수명인 82.7세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자들의 경우 훨씬 나은 환경과 의료서비스를 고려할 때 평균 수명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에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 후 선호하는 거주지와 그 이유는?
▶현재 사는 지역 벗어날 생각 없다
부자들이 은퇴 후 가장 선호하는 거주지는 현재 사는 곳으로 조사됐다. 62.7%의 부자들이 선택했는데 현재 사는 곳과 가까운 곳(17.9%)을 포함할 경우 은퇴 후에도 현재 사는 곳에서 크게 벗어날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울 근교(10.6%), 해외(3.9%), 농촌·산촌·어촌(1.6%), 제주도(1.6%) 등 외국이나 외곽 지역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패턴에 충분히 만족한다
은퇴 후 거주지로 현재 사는 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금의 생활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67.6%) 같아서다. 이어 여유로운 생활 13.2%, 의료시설 등 편의시설 12.4%로 답했다. 부자들은 현재 사는 곳에서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거나 각종 편의시설 향유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부자들은 귀농 및 귀촌이나 해외거주보다는 현재 생활에 크게 만족하면서 이미 준비된 노후자금을 바탕으로 현재 생활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규제강화로 부동산자산 비중 감소
최근 수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부자들의 보유 부동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50.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감소했다. 2013년부터 부동산 자산 비중이 증가한 이후 6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 절세를 위한 증여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부자일수록 상업용부동산 큰 비중
부자들의 보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업용부동산이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거주목적주택, 투자목적주택, 토지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젊을수록 투자목적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연령일수록 상업용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자산규모별로는 거액자산가일수록 상업용부동산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들의 투자목적주택 비중이 13%에 불과한 반면 상업용부동산 비중은 55%에 달했다. 거액자산가일수록 고가의 대형 상업용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장 선호하는 금융상품과 그 이유는?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지수연계상품
수년 동안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지수연계상품(ELS, ELT, ELF)이었다. 하지만 2019년은 주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고위험 금융상품과 관련해 대규모 손실 우려가 부각되는 등 금융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한 해였다. 이런 영향으로 지수연계상품의 선호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수연계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DLS 및 사모펀드는 부자들의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상품이다.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에 긍정 영향
지수연계상품은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상품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가 은행 정기예금으로 응답률이 10.6%인데 비해 지수연계상품은 52.1%나 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선호도 감소에도 향후 지수연계상품에 대한 지위는 굳건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지수연계상품의 대체상품으로 외화자산과 공모형 부동산펀드, 리츠, 대체투자펀드 등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화자산은 정보가 부족해 접근이 어렵고 공모형 부동산펀드, 리츠, 대체투자펀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전체 상품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다음달부터 만 55세로 낮아진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똑같이 시가 6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 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 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 원 많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매각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 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생은 살 만하다.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 결국 밝은 빛을 만나기도 한다. 때론 눈, 비 내리는 처절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말이다. 명암의 시대를 지나 다시 한 번 뜻깊은 삶에 도전하는 박연재(朴連在·69)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9년에 탈옥수 신창원 검거사건을 특종보도한 후 KBS 서울 본사로 가서 홍보실 차장으로 2년간 근무했어요. 그때 일간지와 잡지사 기자도 많이 만났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에서 광주까지 온 기자를 반갑게 맞이한 박연재 변호사는 방송사 시절 이야기로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했다. 기자 출신인 그는 기자를 상대로 하는 홍보팀뿐만 아니라 KBS 광주방송총국 심의위원으로 정년을 마칠 때까지 방송사에 젊음을 바쳐 일해왔다.
정년과 함께 사법연수생 되다
방송사에서 정년퇴임이 임박했을 무렵, 박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사법시험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2007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국가 권력에 맞서 시위에 나섰다가 억울하게 사법시험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사업연수원 입소 기회를 부여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박 변호사도 그중 한 명이었다. 1970년 전남대학교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던 박 변호사는 유신시대, ‘독재타도’를 외치다 무기정학생이 됐다. 그래도 꿈은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기에 사법시험을 봤다. 그러나 1981년과 82년 1, 2차까지 합격했지만 최종 면접의 관문은 넘어설 수 없었다.
“1981년에 사법시험 면접에서 떨어진 뒤 방송기자 시험을 보고 KBS에 들어갔어요. 미련이 남아서 다시 사법시험을 봤는데 또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저에게 포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기자로서 종횡무진 일했다. 은퇴 인생을 앞두고 평생 소망이었던 꿈을 육십이 다 되어 이뤄낸 박연재 변호사.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 근 30년 만인 2010년, 까마득히 어린 미래 법조인들과 사업연수원에서 함께 생활했다.
“내 앞뒤 좌우가 1987년생으로 나랑 26~7년 차이가 났어요. 아들보다 더 어렸어요.(웃음).”
연수원의 어린 동기생을 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보니 고등학교 2년 후배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연수원장이었다. 김 연수원장은 박연재 변호사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밥을 사기도 했다. 그가 그렇게 사업연수원에 들어간 지는 올해로 10년, 변호사 사무실을 연 지 8년이 됐다.
열혈 변호사 박연재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가족이 있는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대학과 방송사 생활까지 그곳에서 했기에 생활 터전이나 다름없었다. 사무실을 열고 2년 정도는 사무장을 고용했는데 점점 기자로서의 버릇이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써야 하는 버릇이 남아 있어서 혼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어떤 로펌을 보면 변호사가 아니고 사무장이 소장을 쓰던데 나는 그게 참 신기해요.”
변호사를 만나러 왔으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가지 왜 사람들이 사무장과 상담하고 가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 마련된 박연재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마을 변호사’라고 쓰인 벽보가 붙어 있다. 마을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출입하는지 궁금했다.
“의뢰인 중에 영수증도 없이 돈 빌려줘 놓고 그거 받아 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민사에서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줘요. 참 답답하지만 해결하기 어렵죠. 그래도 변호사 초기 국선 변호사로서 음주운전으로 걸렸던 피고인의 음주 측정 수치를 분석해 무죄를 선고받게 한 적도 있습니다.”
황당한 일도 겪었다. 승소하고도 돈을 떼였다는 것.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고 변호사협회에다 강요에 의해 계약서를 썼다면서 투서한 사람이 있었어요. ‘설명은 변호사가 한 것 같은데 고지를 안 들었다’, ‘바빠서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 등등 내용도 다양해요. 강제집행하려고 주소지를 쳐봤더니 논두렁인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단동 출신 동포가 박 변호사를 찾았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구속됐다.
“제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썼는데 다행히 피고인 측에서 제 상고이유서를 읽고 대단히 감동했다더라고요. 판결이 파기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사건을 맡아 변론해왔지만 그가 중점적으로 다뤄온 사건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6·25전쟁 때 양민학살이 많았어요. 무고한 학살이었다는 것이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입증되고 승소하면 국가가 배상해줬습니다.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끝났습니다. 대상자들 가운데 영암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진실규명 불능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국가 배상도 중요하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먼저이지요.”
지금도 가끔 이와 관련한 문의가 오지만 한시적으로 끝난 일이기에 안타깝기만 하다.
세상 요지경 속을 들여다보다
그는 기자와 변호사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고 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비슷하지만 변호사가 더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나 부자간의 갈등, 재산상속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자로 30년을 살면서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있더군요.”
법정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사건과 마주하는 순간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사건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파고드는 질문을 했다가 싫은 소리도 들었다.
“왜 심문하듯 따져 묻느냐는 사람도 있었어요. 불리한 상황도 변호사인 제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숨길 것은 숨기고 유리한 것은 공격하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삶을 살다
시니어가 되어 제2인생으로 맞이한 변호사 생활. 그에게 삶의 활력소는 단연코 ‘일하는 삶’이다. 퇴직 이후에 흐트러지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도 해치고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일이 없으면 생활의 윤기가 떨어지죠. 봉사건 뭐건 사회활동을 해야 해요. 물론 용돈을 벌면 좋겠지만, 수입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는 휴일에도 사무실에 나와 판례를 보고 소장 등을 챙긴다.
“그전에는 골프도 치고 무등산, 월출산도 가고 그랬어요. 방송기자로 지낼 때는 낮술을 좀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외부 활동이 많은 변호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려면 눈코 뜰 새도 없거든요.”
박 변호사는 이 시대를 사는 시니어로서 독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우리 세대가 너무 비판적으로만 현실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감정을 유연하게 표출했으면 합니다.”
이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후세에게 개선할 역할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니어의 경륜과 진중함을 잘 활용해야 참 시니어 아닐까요? 이건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보금자리는 누구나 필요하다. 그런데 내 집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또 2주택 이상이라면? 최근 들어 “내 집인데 월세를 내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비싼 주택이나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늘었다. 개인의 부동산 이전을 압박하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인데, 해당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집은 끝까지 소유해야 좋을까
어쨌든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가진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유상이전인 양도와 무상이전인 증여를 고려한다. 양도는 보유한 주택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자산을 현금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대상이 있을 경우 활용할 만하다. 또 자녀가 여럿일 경우 현금으로 나눠서 물려줄 수 있다. 다만 부의 효율적 이전과 원본 불변의 효과를 누리려면 양도보다는 증여가 나을 수 있다.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돼 절세 효과가 있다. 양도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을 판 뒤 양도세를 납부하고 차액을 증여할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증여는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송재식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기준시가 8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10억 원 가치의 주택을 승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여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컨대 과거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으로 올랐다면 내야 할 세금도 당연히 늘어난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저평가될 때 물려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고가 주택 소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여로 완화할 수 있다. 2018년 7월까지는 연간 소득 1억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의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줘 피부양자 요건을 확보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부담 덜려면 증여 활용
상속세는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부담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때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는데, 증여세는 증여건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다.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전세금을 끼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로 주택 숫자를 줄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테면 매매가격이 10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6억5000만 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3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때 양도차액이 작은 주택부터 증여를 하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택만 넘기는 순수증여의 경우 물려주는 순서를 달리해도 절세가 되지 않는다.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과 다시 합쳐 세금을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의 가치가 10억 원이 안 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사전에 증여할 필요가 없다. 상속의 경우 10억 원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상혁 하나은행 PB사업부지원부 상속증여센터장은 “손자녀의 경우 상속인 외자라서 상속 재산 합산기간이 5년이므로 이를 활용한 증여도 고려할 만하다”며 “손자녀는 자녀보다 증여세율이 30% 높지만 자녀를 거쳐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 생기는 추가 납부 세금의 합산액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떠난 집, 어떻게 활용할까
최근 세대 분리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80~90년대 선호도가 높았던 대형 면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1주택 다가구’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대형 주택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함께 살던 자녀가 결혼하면서 분가를 하고 부모의 별세 등으로 더 이상 넓은 면적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로 활용되는 방안이 주거공간의 용도변경이다. 1주택 다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면 과거 셋방을 놓는 것처럼 월세 수익을 얻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가구로 분리된 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1개의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세대 분리형 주택은 방을 세놓는 개념이라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다. 과거에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지난해 귀속분부터는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일 경우 최대 5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 경비용으로 처리돼 사실상 남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는 경우도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일 때 15.4%의 세율을 적용한 154만 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