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로 낮아진다

입력 2020-03-26 09:20 수정 2020-03-26 10:58

(셔터스톡)
(셔터스톡)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다음달부터 만 55세로 낮아진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똑같이 시가 6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 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 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 원 많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매각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 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 사망보험금, 내가 미리 쓴다…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사망보험금, 내가 미리 쓴다…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 은퇴의 정석
    은퇴의 정석 "돈의 흐름 다시 짜라"
  • 시니어 고객 확보 혈안, 금융권 연금 마케팅 강화
    시니어 고객 확보 혈안, 금융권 연금 마케팅 강화
  • ISA로 이사했다면, 이제는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ISA로 이사했다면, 이제는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 [국민연금 백문백답] ④생년월일 바뀌면 국민연금 달라져…공단 신고 필수
    [국민연금 백문백답] ④생년월일 바뀌면 국민연금 달라져…공단 신고 필수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