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1976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둘 사이에는 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그런데 갑은 2000년 1월경 집을 나가 그의 딸을 출산한 병과 동거를 시작했다. 을은 갑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했다. 직업이 없는 을은 갑으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계를 꾸려갔지만, 갑은 2012년 1월경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63세가 넘은 을은 위암 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을은 갑과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갑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인용될까.
2015년 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를 언급하면서 배우자와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그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텔레비전, 신문 등에서는 최 회장의 이혼을 다루면서 ‘유책주의’라는 말을 여러 번 썼다.
이혼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 두 가지로 처리된다. 하나는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다. 다른 하나는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①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세월이 감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해져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이다. 즉 이런 세 가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최태원 회장 사례에서는 이혼소송을 한다면 최 회장이 혼외자를 둔 유책배우자인 것은 분명해 보이나 대법원이 유책주의의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을 확인, 갑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갑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고,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도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거나 갑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최 회장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결론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가 나빠지거나 친척간의 왕래가 끊기는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마찬가지. 그런 슬픈 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잡음이 생기기 쉬운 포인트를 일본에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일본 시니어 월간지 의 기사를 발췌해 보았다. 가족 모두가 모인 정초는 상속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태문 동경 통신원 gounsege@gmail.com
홍수미 suming72@gmail.com
“우리 형제들은 사이가 좋으니까 걱정 없어”, “다툴 만큼 재산은 없으니까”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실제로 상속의 상황이 되면 자신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받을 수 있다면 1엔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사람의 심리.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속은 다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기타무라 쇼고(사회보험 노무사, 행정서사) 는 말한다.
실제로 일본 가정재판소에서 상속에 관한 조정과 재판을 한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 그 내역을 보면 상속 재산이 5000만엔 이하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속이 싸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상속의 수속에는 먼저 누가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상속할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실제 자식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금액 등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일람표로 만들어 형제 모두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시모이리사 마유미 사법 서사)
상속할 재산의 비율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준.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하고서 나누는 방법을 바꿔도 괜찮다.
법정상속분에서는 나누는 방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특별수익’(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 집과 맨션의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그 금액을 상속분에서 빼는 등), ‘기여분’(예를 들어 부모의 일을 무보수로 도운 경우, 그 몫을 더 많이 상속하는 등)이라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다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꼭 부모 등 재산을 남기는 피상속인이 건강할 때 해 두는 게 최선이다. 상속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확실하게 형제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신경이 쓰인다. 말 꺼내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누가 입을 떼지 않으면 이야기에 진전이 없다.”(기타무라 쇼고)
또한 부채 유산이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무런 수속을 밟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채 유산도 상속받아야 한다. 주의하자.
1.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유산이 있을때'
‘재산은 없다’ 혹은 ‘집과 토지만 있으니 상속으로 다툴 걱정은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상속에서 가장 많이 잡음이 생기는 재산이 부동산이다.
“돈을 균등하게 나눌 수 있지만, 부동산 그 자체로는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는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 전원이 불만 없도록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로 다투는 것이다”라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동산과 균등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 따로 있는 경우는 부동산을 받는 사람, 그밖의 재산을 받는 사람 식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독자들의 고민 상담처럼 부동산밖에 없는 경우는 골치아프다.
또한 부모가 유언장을 남기는 등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돌아가시면 남은 부동산은 상속인(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법률로 인정받은 사람) 전원의 공동 소유가 되고, 처분할 때에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이것 역시 번거롭다.
“토지를 그냥 계속 공동 소유하게 되면 돈은 생기지 않는데도 세금만 내게 된다”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동산 유산은 이게 골치
① 공동소유가 되는 게 흔하다
유산 분할이 처리될 때까지 피상속인(재산을 양보하는 사람) 명의 그대로의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이 소유주인 공동소유가 된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는 한 빌려 주는 것도 파는 것도 할 수 없다. 그 토지에 세워진 집의 개수와 철거 등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② 지방의 토지는 매각하기 힘들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방 등에서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돼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을 상속해도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 매각하려고 생각해도 지역에 따라서는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 팔려면 엄청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지도.” (기타무라)
③ 농지는 전매 허가가 필요하다
상속하는 부동산이 택지가 아니라 논과 밭 등 농지라면 이게 또 골칫덩어리! 농업은 이어받지 않을 생각이니 거기에 집을 지을꺼라고 생각해도 농지 이외에 전용하기 위해서는 수속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경우도 있다. “농지는 농업위원회 등의 허가 없이는 매매도 할 수 없다.”(시모이리사)
④ 지가는 변동하기 쉽다
“일본인은 부동산 신앙이 강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평당 지가도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기타무라) 안이하게 생각해 부동산을 상속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이 토지는 000만엔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등 부동산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⑴ 부동산은 가능하면 단독소유로
⑵ 상속인이 다 모였을 때 부모의 의향을 들어 둘 것
⑶ 거주 목적이 아니면 부모님 집은 매각해 현금화할 것
“부동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장래에 그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을 남긴 부모와 상속하는 자식 모두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 둬야 한다. 누가 부동산을 이어 받을 것인지, 그 경우 받지 않는 형제에게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상속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경우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 처분해도 좋다고 본다. 특히, 지방에 따라서는 부동산 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준비하자.”(기타무라)
2.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부모님 돌보기를 혼자서'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 상속을 받는 재산의 비율(법정상속분)은 분명하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식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간호와 간병이 얽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매일처럼 부모집에 다니면서 부모를 모셨다. 형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자신과 동등하게 상속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모 등 피상속인을 간병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면 간병에 들어간 돈, 사용한 시간 등을 기록해 두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답답한 심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것은 “부모의 간병은 자식들 전원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라고 기타무라는 조언한다.
“간병이라는 게 형제들 중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모든 걸 짊어지기 쉬운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장남 가족이 간병한다고 하면 그 외의 형제들이 매월 1만엔씩 모아서 형 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분담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돌아가신 뒤 ‘나만 손해를 본다’, ‘다른 형제는 부모를 모시지 않았는데 똑같이 유산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기분이 생기게 된다.”
또한 상속에서는 며느리, 딸의 남편, 친척 등 상속하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참견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간병은 실제로 며느리가 했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가족이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제3자라는 미묘한 입장이다. 원래 며느리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누이라는 관계는 어려운 데다가 상속에 관해 며느리가 참견하기 시작하면 잘 정리될 일도 정리되지 않게 된다.
“유산분할 협의는 상속 권리가 있는 혈연자들만이 하는 것으로 하자.”(기타무라)
(유산분할 협의란? 유언장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한다. 이 이야기를 유산분할 협의라고 한다. 상속인의 누군가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인지증(치매)에 걸린 경우에도 제외는 안 된다. 제외하면 그 유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된다.)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나눠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정재판소에서 조정을, 그래도 안 되면 재판하게 된다.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1) 생전부터 부모 돌보기, 간병은 자식들 모두가 분담
(2)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만으로
3.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가족 관계가 복잡 & 독거'
이혼을 해 아이를 양육받지 않았던 경우,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내연 관계의 상대방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 등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상속으로 자주 잡음이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상속인인 자식들이 다른 엄마와 다른 아버지의 형제가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모른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런 형제를 상속인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유산분할협의에 참가시키거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인정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시모이리사)
예를 들어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재산의 상속권은 부인만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에게도 있다.
“아이가 없는 부부로 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남기고 싶은 경우는 유언장을 써 두자.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인이 최저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하지만 형제의 재산 상속에는 유류분이 없기에 100퍼센트 유언장대로 유산을 나눌 수가 있다.”(기타무라)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1) 배우자가 아이가 없는 경우
아이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에게 상속의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생활을 부모와 형제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부의 재산은 부부가 쌓아온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 “남편(아내)의 재산은 아내(남편)에게 남기고 싶다”고 한다면 유언으로 분명하게 그 취지를 기재해 두자.
(2)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모친이 전남편 사이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모친의 재혼 상대자인 현 남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도 실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양자 관계를 할지 유언이 필요하게 된다. 유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생기기 어려운 건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만드는 공정증서유언. 비용은 10만엔 정도(재산액과 상속인의 숫자 등에 따라 다르다)로 전문가가 만들기 때문에 안심. 병원과 시설 등에 공증인을 불러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 집, 토지 이외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 부모 의향을 들어 두자
△ 상속인이 누구이고 몇 명 있는지?
△ 빚은 없는지?
△ 부모의 간병 등 상속인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려 있지 않은지?
※기사 중 법률적인 내용은 일본 현지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국내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1일 사망한 A의 상속인은 B와 C 형제다. 그중 B에게는 배우자 D와 아들 E가 있다. B는 아버지 A에 대해
불만이 많아 2003년경 살해하려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그 후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B를 도와주려고 2010년 7월경 자신의 재산 중 원주시에 있는 토지를 B에게 1필지 증여했다.
A의 상속인 중 한 명인 C는 형 B가 상속 결격자이며 아버지가 B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상속분이 미리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
먼저, B는 A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 즉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제1호에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B는 2003년경 A를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A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B가 상속결격자가 되면 B의 배우자인 C와 아들 E가 대습상속권자가 된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가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또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10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가 E와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D와 E는 B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된다.
B가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을 먼저 받을 것으로, 후에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B가 증여받은 재산이 원래 B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초과하고 있다면 C와 E에게는 더 이상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B가 증여 받은 재산이 본래 B가 받을 상속분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만 받을 수 있고, 만일 상속재산 자체에 계산해 넣지 않는다면 B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A의 사망 당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B가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계산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속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속 결격상태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A씨와 B씨는 형제지간으로 2009년 6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대부회사 C에 채무가 있었다. 대부회사 C는 B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문제의 그 부동산은 4년 후인 2013년 6월 7일 A씨와 B씨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대부회사 C는 다시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상속재산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A, B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 대부회사 C의 청구는 인용될까.
쟁점 위의 사례에서 A씨와 B씨의 상속등기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회사 C의 청구에 따라 A, B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A씨와 B씨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쌍방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었는지가 문제된다. A씨와 B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대부회사 C의 공유물 분할청구는 애당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의 검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013조에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해서는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청구만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공유물 분할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관할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상속재산 분할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이고, 공유물 분할은 민사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상속재산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A, B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파기 환송한 이유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마쳐져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물권법상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대부회사 C의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위 사례를 통해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공유물 분할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B씨는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아들 C씨를 두고 있었다. A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청혼을 받아들여 혼인하였다. A씨는 B씨와의 혼인 중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B씨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럴 정도로 겉으론 사이가 좋아 보였으나 사실 이들의 혼인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불만이 많아 자주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하였다. B씨 명의의 재산은 모두 B씨의 아들 C씨에게 상속됐다. A씨는 B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찾으려고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의 청구는 인용될까. A씨는 B씨의 배우자이지만 B씨를 살해한 사람이어서 민법 1004조 1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위 사례의 쟁점은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유효한지 여부다. 즉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하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기본적으로 무효이나 위 법률 제8조에서 예외 사유를 두고 있고, 위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해진 물권변동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①문언(文言)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 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②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유효한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89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B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C씨가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상속한 경우 C씨는 A씨와의 관계에서는 B씨의 지위를 이어받아 명의수탁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A씨는 B씨의 상속인인 C씨에게 B씨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A씨 자신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번 사례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부부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한다면 다른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례>> A씨와 B씨는 1981년 4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다가 2007년 12월 18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다른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다. 1962년 4월 30일 혼인한 뒤 사망한 전처 E씨의 소생이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한 이듬해인 2008년 7월 9일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각 2분의 1 비율로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B씨는 A씨와 협의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이혼 후 A씨가 사망한 경우 B씨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만일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해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94므246).
이와 달리 위 사례는 이미 이혼을 한 사람이 종전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재산분할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상속인인 C씨와 D씨는 B씨가 A씨와 협의이혼한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A씨가 사망하자 자신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데 대해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A씨가 생존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적도 없으므로 재산분할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C씨와 D씨에게 상속되었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할 때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폈다.
두 가지가 쟁점인 위 사례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법령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른 일방의 권리는 당사자들에게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혼 후 2년 내에 이를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②재산분할 청구의 그 부양적 성격은 실제로 당사자들은 재산분할을 통하여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하여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③만약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데, ④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의 면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분할대상이 되어야 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위 ‘일방’을 한정하여 해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원래의 권리자인 상대방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근거를 들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C씨와 D씨는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A씨와의 이혼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딸 C씨, 아들 D씨를 슬하에 두었다. 딸 C씨는 E씨(사위)와 혼인하여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고,
아들 D씨는 F씨(며느리)와 혼인하여 마찬가지로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다. A씨는 온 가족이 같이 해외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였고, 여행지를 괌으로 정했다. 사위인 E씨는 회사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같이 떠나지 못하고 곧 뒤따라가기로 하였다. A씨 일행은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고, 비행기는 이륙하였다. 그런데 A씨가 탄 비행기는 괌에 있는 니미츠 언덕에서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다. A씨는 서울 양천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위 E씨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씨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A씨의 형제들이 E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E씨는 A씨 형제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위 사례에서 쟁점은 첫째로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그리고 사위 E씨가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지라고 할 수 있다. 즉 먼저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의 방식과 상속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씨의 경우 A씨의 사망에 따른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니라 대습(代襲)상속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를 밝힐 수가 없다. 물론 자연과학적으로는 동시에 사망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실제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민법 제30조에서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위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의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사위 E씨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한 A씨 일행 사이에는 아무런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 그 배우자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과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사위 E씨에게 민법 제1003조에 의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 대법원은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하여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대법원 99다13157 판결) 이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에 비추어 합목적적인 해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대습상속인이 전혀 없어 사위 E씨가 단독상속인으로서 A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이에 A씨 형제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청년 창업 성공 10계명(도움=희망창업연구소)
1. 경험 부족은 정보로 보완하자.
정보 수집을 꾸준히 하자. 업종을 선정하면 해당 업종에 대해 꼼꼼히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같은 업종 매장에서 일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배우거나, 관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학원을 수강한다. 간접적 정보 수집 방법으로는 신문과 책을 통해 창업 관련 이론을 정립하거나 전시회나 박람회 등을 방문해 견문을 넓힐 수도 있다. 또한 창업 동호회에 가입해서 창업 선배들의 조언에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또한 각 시청, 구청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창업 강좌도 꼼꼼히 챙긴다. 창업 컨설팅 업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실전 경험을 쌓자
청년이라면 사업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실전 경험을 쌓아라. 외식업을 예로 들었을 때 주방부터 서빙, 운영까지 실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관련 업종에 취업해 해당 분야의 능력을 쌓고, 인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막상 내 매장을 오픈한 후에는 인력관리, 고객 불만에 대한 대처 등 운영상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매장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3. 취미나 적성 고려해 업종 선정
즐겁지 않으면 일하기 싫은 것이 청년들의 성향이다. 즐거워야 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눈앞의 수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본인의 적성과 취미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적성에 맞고 취미와도 연결된다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4.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자
부족한 경험을 가족 경영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오랜 사회 경험이 있는 부모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5.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청년의 창업이라면 자금이 넉넉지 않다. 따라서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금물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정부 지원자금을 노크하는 것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한번쯤 고려해보자.
6.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라
청년창업자의 가장 큰 무기는 발 빠른 정보 수집 능력과 소비력 높은 20대의 유행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부모님 세대보다 인터넷 활용 능력이 뛰어난 만큼 각종 창업정보를 쉽게 수집한 후 활용할 수 있다.
7. 지인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자
동떨어진 데서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지인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자. 아버지의 회사 경력, 어머니의 살림 노하우가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8. 시간은 금, 시간관리가 매출관리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엄격하게 따져보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미리 계획한다. 창업 이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시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9. 수익성을 체크하자
창업 초기부터 수익성을 체크해 보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창업해서 예상보다 낮은 수익성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면 가맹본사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가맹점을 몇 군데 찾아가 확인해 보라.
10. 기대소득을 업종선정에 반영하라
투자금액에 따라 기대소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인지 결정해서 업종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업종에 따라 수익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외식 매장을 운영해 성공하기 힘들다. 치열한 과당 경쟁 속에서 10명 중 9명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정부 보고에 따르면 신규 창업자 약 99만 명 중 84만 명이 폐업해 창업 성공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식당업을 포함해 사람의 감성을 움직여야 하는 서비스업은 성공하는 공식이 따로 있다. 평생을 식당업이 아닌 경리, 회계, 총무, 인사, 기획, 생산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10%의 창업자만 성공하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공식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매출-비용=이익’이라는 공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익=매출-비용’의 공식과 전자의 공식은 순서만 바꾼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식당 창업을 위해 지금껏 생각해 온 선입견을 배제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선입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청년 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대 후반 대학교 졸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청년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다. 최근 청년층 중에는 취업보다는 창업 쪽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어려운 취업문을 뚫기보다는 창업을 통해 성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 창업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단순한 외식 매장 창업은 물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 유통하는 창업, 적은 자금으로 승부하는 청소업 등의 무점포 서비스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은 선입견이 없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험과 인맥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 부모님들이 청년 창업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도 많다.
20대 청년 창업의 꿈을 이룬 이민수(25세) 씨의 경우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이 부족한 경험과 인맥을 노력으로 승화시켜 성공한 경우다. 10평 남짓한 김밥전문점을 운영해 월 평균 25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씨. 이 씨의 성공 비결은 뭘까. 4가지를 짚을 수 있다.
첫째는 운영에 편리함을 더했다.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방과 카운터를 일체화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절감된 원가를 음식에 반영해 푸짐하게 제공했다. 이 씨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외식업 창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면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점주를 친밀하게 대한 결과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해 자신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둘째는 대중성 있는 메뉴를 선택했다. 외식업은 유행에 민감하다. 그 때문에 유행을 덜 타는 김밥전문점을 선택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 김밥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구매하며, 유행 또한 타지 않는다고 김 씨는 판단했다. 특히 김 씨 매장은 김밥 재료를 다양화하는 차별화를 통해 20~30대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해 성공할 수 있었다.
셋째 성공 비결은 지속적인 메뉴 개발에 있다. 김 씨는 1개월마다 김밥 하나를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신제품이 계속 나오다보니 하나의 메뉴에 쉽게 질리는 20~30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넷째는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점이다.
매일 구매해야 하는 재료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식재료 공급 회사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고 품질에서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적극 도입해 사용했다. 결제 조건을 명확하게 맞춤으로써 신뢰를 얻어 에누리 혜택도 얻고 있어 작은 매장이지만 수익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외식 창업에서 청년 창업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이 씨와 같이 자신의 매장을 차별화하려는 노력과 노하우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성공의 길은 멀지 않다.
이 씨의 사례처럼 청년 창업은 젊은이 특유의 빠른 습득력에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더해지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자녀의 창업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진출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자부심을 가질 만큼 흥미를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글=이준혁 희망창업연구소장)
#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P(70·남)씨는 아들의 사업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적잖이 골머리를 앓았다. 목돈을 들여 차려준 대형 음식점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다. 처음의 적자는 초창기라 그런 것이려니 했다. 어느 정도 장사가 궤도에 오르면 아들도 번듯하게 자립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매출은 개선되지 않았다. 아들은 돈이 부족할 때면 다시 P씨를 찾아왔다. 아들의 식당은 ‘돈 먹는 하마’가 됐다.
황혼기에 접어든 장년층이 자녀들의 창업 실패로 고민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기의 주축을 이뤘던 1940~1950년대 출생자들이 장·노년기에 접어들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30~40대가 된 자녀세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실패하는 사례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창업컨설팅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분석을 하긴 어렵지만, 최근 몇년간 30~40대 자녀가 창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녹록지 않은 현실, 부모 절반 “창업 반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창업을 해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뿌리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기 일쑤다. 대개 자녀들이 ‘빌려달라’며 받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이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돈이다.
문제는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통계에서 잘 나타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3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 5년 생존율은 30.9%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운 기업이 생긴 지 1년 안에 문을 닫고, 3년이 지난 뒤에는 10곳 중에 7곳이 망한다는 얘기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는 실패 확률이 더 높다. 대표자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기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30대 미만 대표자가 창업한 기업 80%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창업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자녀가 창업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52.1%)는 응답이 과반에 달했던 것은 부모 세대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부모돈 창업, 폼나는 것만 찾다가 십중팔구 실패
전문가들은 특히 자녀세대가 부모에게 종잣돈을 얻어 창업하는 ‘캥거루형 창업’의 경우 사업체의 생존율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거액의 자본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사업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신중함에서 차이가 나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기보다 ‘폼나는 업종’을 택한다든지, 실제 비용을 따지기보다 ‘유명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종종 관찰된다.
앞서 소개한 P씨 아들의 실패 사례는 전형적이다. P씨의 아들은 외국에서 음악을 전공한 뒤 귀국해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음식점 경영에 뛰어들었다. 아버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내 최대 상권인 홍대입구와 강남역에 한 곳씩 두 개의 점포를 냈다. 홍대입구에서는 아예 건물의 3개 층을 빌렸다. 직원 수만도 20명에 달했다. 매달 2500만 원에 가까운 점포임대료와 4000만 원 가량의 인건비가 나갔다. 반면 음식점의 매출은 수익을 내기에 충분치 않았다. 아버지를 찾는 일은 점점 많아졌다.
김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는 “자본금이 충분하면 어떻게든 성공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창업준비자가 많다. 하지만 투자가 많은 것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본은 어디에서나 물론 중요하지만 창업시장에서는 자본의 힘이 상대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창업자 본인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보 사장은 직원들의 ‘봉’,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 필요
초보 창업자라면 점포와 수익성 등을 아무리 꼼꼼히 따졌다고 해도 여전히 큰 위험 요인이 남는다. 거래처와의 문제, 고객의 항의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통제·관리 경험이 없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장보다 경력이 풍부한 직원들은 때때로 사장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창업 컨설턴트는 대형 횟집을 창업한 C씨(37·여)의 사례를 소개했다. C씨의 횟집에서는 물고기가 별 이유 없이 죽어나갔다. 경력 10년의 주방장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새 물고기 수십만 원어치를 새로 사서 채워 넣었다. 주방장이 생선 공급업자와 짜고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꽤 먼 훗날의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에서 일단 경험을 쌓은 뒤 창업에 나서야 실패의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김병오 대표는 “부모가 자본금을 대주고 손을 떼기보다 일정 부분 함께 경영을 하면서 자립을 도와준다면 자녀 사업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잘할 수 있는 일’ 찾으면 성공확률 높아져
모든 창업이 위험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창업사례도 분명 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렇다면 자녀의 사업이 ‘되는 창업’인지 미리 감지할 방법은 없을까.
금융기관 퇴직자 J(63·남)씨의 사례는 참고가 될 만하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은 아들이었다. J씨는 일찍부터 ‘좋아할 만한 일’을 찾으라고 강조해왔다. 자동차를 좋아하던 아들이 튜닝전문업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튜닝전문업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기꺼이 자금을 지원했다. 아들의 사업은 인터넷에서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타고 성장했고 지금은 꽤 많은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유명업체가 됐다.
창업 컨설턴트가 추천하는 창업도 이런 형태다. 창업자 본인이 좋아하고, 잘 아는 분야를 택하는 경우 실패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일수록 매출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녀의 성공적인 창업은 훌륭한 절세수단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5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30억 원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만 과세되도록 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