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성가한 황기정(67세)씨의 최근 주요 관심사는 상속과 증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기정씨는 자신의 건강에 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부모의 재정적 지원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상속세 납부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지인의 유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상속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인의 재산 규모는 대략 50억원 전후였으며 대부분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황기정씨의 재산 규모와 구성도 비슷했다. 그는 상속과 증여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재무상담을 신청하였다.
예상 상속세 계산과 절세전략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상속 발생 당시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민법상의 배우자 지분율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상속재산가액이 53억원이라고 할 때 황기정씨 배우자의 민법상 상속지분비율은 1.5/4.5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17억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황기정씨의 총 상속공제액은 대략 24억2000만원 정도다.
황기정씨의 예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9억8800만원으로 약 10억원에 가깝다.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7%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상속재산의 보호와 상속인 간 야기될 수도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황기정씨는 배우자가 상속공제 범위 내에서 현금자산을 최대한 상속을 받고 배우자의 비상예비자금을 일부 남겨두고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세금을 낼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녀들이 분담하기로 했다.
상속재산을 30억원 이하로 줄이자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후 상속인 보유한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등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을 사후 관리한다.
또한 상속 당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조사하는 주무 관청이 달라진다. 상속재산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하지만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어서면 상위 기관인 지방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황기정씨는 상속세 절세와 본인 사후에 유가족들 간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증여공제(10년간 6억원)가 가장 큰 배우자를 시작으로 가족들에 대한 사전증여를 서두르기로 했다.
유류분을 고려해야 한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황기정씨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자녀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유류분은 1/4.5의 1/2이다. 따라서 총 상속재산이 5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자녀 1인의 유류분은 5억8000만원이다. 황기정씨는 유류분을 고려해 증여 및 상속의 재산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곁에 두고 있다. 바로 일본이다.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모셨던 A씨는 지난 2012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울 종로의 상가 건물 소유주였던 어머니에게 A씨의 삼촌 B씨가 접근해, 사후에 재산을 모두 자신이 맡는다는 위임장과 유언장을 받아낸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법원의 상속재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냈지만, B씨는 법원의 결정 직전에 건물을 급히 팔아버렸다.
결국 소송을 벌인 끝에 2015년 법원은 치매로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을 배제하고 동생에게 모든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을 준 위임장은 무효라며, 건물을 산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언자 의사 정상 여부 판정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에선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성년후견 심판 등의 제도로 법률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성인은 기본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과 같은 법률 행위와 관련해 치매 같은 질환으로 인해 의사능력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에게도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있다. 치매가 없거나 사소한 건망증이 나타나는 초기 치매의 경우 일상생활에는 장애가 없지만 병력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언을 남겨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다.
일본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일본의 메디컬리서치라는 회사는 최근 ‘의사능력감정(意思能力鑑定)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유언 작성 전 작성자의 뇌 대사 기능을 아밀로이드 PET-CT 등의 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을 통해 의사능력의 유무를 감정하는 서비스다.
회사 측은 “일본은 치매환자 1300만 명 시대가 도래했고, 치매로 인한 상속 분쟁이 2014년 1만2577건에 달했다”며 “치매환자라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의사능력감정을 통해 의사능력이 인정되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의사능력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종합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법원에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소견서 작성을 요청받는 일이 왕왕 있다”며 “의학적으로 의사능력을 감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적으로 첨예한 경우 소견서 작성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의 의사 출신 성용배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유언장 작성자가 자발적으로 인지능력과 관련한 진료나 감정을 받고, 진료기록, 소견서 등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의사능력의 존부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환자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를 위한 일본 최초의 원격진료 서비스도 얼마 전 시작됐다. 준텐도(順天堂)대학교병원은 지난 7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위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IBM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환자나 보호자는 아이패드를 통해 병원과 치료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병원 측은 “환자의 내원에 필요한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를 돕는 간병인을 통한 정보도 의사가 참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효율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 병원과의 연계도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측은 원격진료가 활성화돼 자료가 축적되면 치매환자의 빅데이터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이 원격치매센터를 설립해 일찌감치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이어 정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수년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돼왔다. 그러나 원격진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의료’로 명칭을 바꾸고 대상도 축소해,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수성가한 한정현(67세, 남)씨의 돈에 대한 제1원칙은 ‘절약’이다. 평생 근검절약이 몸에 밴 한정현씨의 돈에 대한 태도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도 여전하다. 하지만 아내 김혜숙씨의 생각은 다르다. 이제 아이들도 독립하고 큰돈 들어갈 일도 별로 없으니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적당하게 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부부간에 말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던 중 남편 한정현씨의 생각이 변하는 계기가 있었다. 친구 중에 자수성가한 한 사업가가 있는데 평생 힘들게 돈만 벌다가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그 친구가 죽은 뒤에 일어났다. 재산을 두고 자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씨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노력하던 친구의 삶이 참 허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이제 아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돈을 잘 쓸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재무상담을 받아봤다.
삶의 가치관 알기
“당신에게 돈이 왜 중요합니까?”
재무상담사에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한정현씨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돈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 ‘왜’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다. 한씨에게 돈은 왜가 아니라 무조건 중요했다. 돈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아래 내용은 재무상담을 위해 한정현씨가 상담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상담사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충분한 돈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한정현 아직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사 네, 그러시군요.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고 드린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충분한 돈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신 후 답을 하셔도 됩니다.
한정현 (3분 정도 침묵 후)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
상담사 그 전에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한정현 책임감 때문이죠.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게 마무리되어야….
상담사 책임감… 한정현씨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군요. 그렇다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한정현 짜릿하겠죠. 성취감도 들고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 같네요.
상담을 통해 드러난 한정현·김혜숙씨 삶의 가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제안
노후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은 50세 이상부터 75세까지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이다. 보험사에서 정한 건강기준에 적합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일반실손의료보험에 비해 자기부담금비율이 10~20% 높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기부담금비율이 높아 치료비가 적게 발생하는 입원이나 통원 시의 혜택보다는,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에 주택 매도가격이 연금 총액과 이자 등 비용을 상계하고도 남으면 자녀들이 잔액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연금 총액과 비용이 주택 매도가격보다 더 높으면 자녀들이 주택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학적으로 더 이상 가망 없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있을 때, 추가적인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미리 작성해둘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유언장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전 유언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유언이 없을 때는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해야 하는데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을 한다. 이런 갈등을 방지하려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유언장은 법이 정해놓은 요식을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 작성한다.
일시납 연금보험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종신 지급형으로 수령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55세가 넘고 종신 지급형으로 수령하며 피보험자가 사망 시 연금액이 소멸하는 연금보험은 세법상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을 받거나 피보험자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 시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일시납 연금보험은 2017년 4월 이후부터 가입 금액이 1억이 넘으면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가활동
시니어 인구가 증가하면서 활동 공간과 영역도 점차 늘고 있다. 시니어들의 여가활동 특징은 배움과 여가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의 수입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여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서울시 산하의 50+재단(50plus.or.kr)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의 5%를 할인해준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13개 시도 지부에서 실시하며 비용은 무료다. 교육시간은 3시간 정도 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육이수 후 수료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동차보험 5%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효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식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효도를 하여야 하고,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선 시니어들은 고민이 깊어간다. 즐거워야 할 가정의 달에 설ㆍ추석 명절 스트레스처럼 ‘가정의 달 스트레스’를 어깨에 짊어진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시원하다고 한다. 효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처럼 전통적인 혈연ㆍ정서적 의미의 효도를 바라고 있다. 필자는 쌍둥이 손주와 외손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입이 귀에 붙는다. 옛날 할아버지ㆍ할머니께서 손자들에게 내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손주가 있는 자체가 축복이다. 뺨을 비비고 껴안아주면서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
효도를 하는 입장인 자녀 세대는 용돈, 비상시 목돈 등 부양료 지급 등을 우선순위로 꼽아 경제ㆍ물질적 지원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지금의 세태다. 지금은 맞벌이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숨 가쁜 직장생활과 고달픈 육아 등으로 부모가 원하는 효도의 실천이 쉽지 않다. 시니어 세대처럼 전업주부는 꿈꾸기 어려운 옛 이야기가 되었다. 오히려 시니어는 손주들을 돌보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도맡아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정서적 교감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자녀 세대가 효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는 것을 단순히 물질만능주의로 해석해서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효도의 개념도 변하고 있음을 속히 인식하여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가 필요할 때 미리 알아서 티 나지 않게 보살펴주는 지혜를 익혀야 한다. 내가 필요하다고 부르거나 찾아가는 일을 삼가야 한다. 그들은 시니어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그 후에는 부모 봉양을 나 몰라라 해서 결국 효도계약서까지 쓰는 게 세간의 화제였다. 효도의 정도에 따라 자식을 차별하여 상속분쟁ㆍ폭탄이 터져 풍비박산한 경우도 종종 보아왔다. 부모와 자식 세대 간 갈등이 계속 늘어나자 국회에서는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아무리 법으로 효도와 부양 의무를 규정하더라도 효도의 총량을 수치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부모와 자식이 평상시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를 좁혀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새봄이 찾아온 4월 초 휴일 진달래ㆍ개나리ㆍ벚꽃이 앞 다투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친구들과 봄 향기에 취해 경기 수리산 등반을 즐겼다. 모두가 초보 은퇴기를 지나서 뭔가 경륜이 붙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다. 뒤풀이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시니어 새봄’ 이야기로 이어졌다.
제일 먼저 조심해야 하는 일이 주위의 ‘유혹’이다. 은퇴 초기에는 이른바 모시기 유혹이 하늘을 찌른다. 좋은 자리, 고수익 등 이른바 공짜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요사이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따라 묻지마 창업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헤어나기 어렵다.
은퇴준비를 돈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건강문제를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치매로 장기간 고생한 부친의 상을 치른 한 친구가 불치병에 걸리면 연명차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강 건너 산불처럼 쉽게 말하지 말자. 막상 닥치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
막상 은퇴 후 필요한 돈에 대해 계산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꼭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조달방법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장기적인 수지균형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한 사람만 재무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흔히 경제권을 쥐고 있는 일방의 결정으로 예기치 않는 손실을 보아 만회하지 못한다. 자산관리 정보와 기법은 날로 변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증권 투자는 과거방식을 믿다가 낭패 보기 일쑤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의사결정을 해두지 않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더 오래 살 것이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상속된다. 부부 재산공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에도 유리하고 상호신뢰가 생겨서 좋다. 상속재산의 처리 등 사후분쟁 예방을 위하여 유서가 필요한 대목이다.
젊은 시절의 건강을 영원하리라 착각하고 치료비 및 장기 간병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수입과 지출은 줄어들지만 몸은 점점 쇠약해져서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퇴세대의 치명적인 단점이 자녀지원을 우선하고 자신의 노후준비를 잊는 경우가 많다. 먹이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먹이를 입에 넣어주기까지 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과잉보호로 자생력을 잃으면 허깨비를 만들 뿐이다. 취업절벽, 결혼절벽이 부모들의 탓이 아닌지도 곰곰이 살필 필요가 있다.
세상에 일확천금은 함정이다. 삶길 70년처럼 살길 30년을 뚜벅뚜벅!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5070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재무설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5070 액티브 시니어의 속성을 충분히 감안한 재무설계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재무설계의 패러다임이 바뀐 새로운 길이므로 낯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관점을 바꿔야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자산관리, 소비관리, 가치관리라는 3가지 측면에서 5070 액티브 시니어들의 은퇴재무설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 자산관리
아무리 돈에 초연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돈은 필요하다. 5070 액티브 시니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의 눈높이가 평균적인 시선보다 높은 만큼 돈의 역할 역시 크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꽤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이 돈을 잘 관리하여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모아놓은 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돈을 더 잘 굴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마디로 자산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인데, 은퇴재무설계에 대한 이해는 그 선결 과제다.
먼저 관점을 ‘자산에서 소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2040 시절 재무설계의 핵심은 내집마련. 노후자금, 자녀교육비 등 목적자금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목돈을 모으는 것이다. 즉 자산 중심의 재무설계다. 그러나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5070세대의 재무설계는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현금흐름, 즉 소득창출에 초점을 둬야 한다. 연금을 활용하면 쉽게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지만, 모든 자산을 연금화해버리면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즉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생활비와 유동성을 함께 고려하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둘째로는 ‘자산에서 소득으로’의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축적에서 인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익숙해져야 한다. 자산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일시금 방식, 연금 방식, 프로그램 방식 등 다양한데 이들을 흔히 인출 방법이라 부른다. 각 방식은 소득흐름의 안정성과 유연성 등의 측면에서 장단점이 다르므로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해 특정 방식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결합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인출 방법의 구체적 형태는 월 지급식 상품 선택으로 나타나는데, 예금형·즉시연금형·수익배분형 등이 있다.
셋째로는 ‘수익률에서 위험관리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에 주목해야 한다. 2040세대는 임금 또는 사업소득 형태로 계속 현금이 유입되고 투자기간이 길어 수익률 중심의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새로 유입되는 현금으로 가격이 떨어진 자산을 매입할 수 있어, 가격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5070세대는 수명 연장으로 과거보다 투자기간이 길어졌다 해도 유입되는 현금의 양이 크게 줄어들어 수익률보다는 위험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070세대에게 유입되는 현금은 대부분 생활자금 용도여서 위험관리를 제대로 못해 유입되는 현금이 크게 줄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생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 소비관리
5070세대는 축적해놓은 자산은 많은데 일을 통한 수입이 없거나 적다. 저축해놓은 돈에서 곶감 빼먹듯 생활비를 조달해야 한다.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무조건 소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5070세대의 특성을 감안한 소비의 리스트럭처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양적 소비에서 질적 소비로, 가족 중심의 소비에서 나 중심의 소비로 소비의 중심축을 옮길 필요가 있다. 이른바 가치 중심의 소비다. 5070세대는 중년으로서 2040세대와는 삶의 중심축이 다르다. 2040세대의 삶의 중심축이 성장에 있다면 5070세대의 삶의 중심축은 의미에 있다. 가족의 성장과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한 소비에서 기부·자선·봉사 등 가치 있는 소비로 중심축을 옮길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고 강화된 사회적 관계망은 육체적·심리적 건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의 융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 가치관리
‘가치관리’는 일반적인 재무설계에서는 쉽게 간과되기도 하지만, 5070 액티브 시니어의 은퇴재무설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화목, 건강, 행복을 바란다. 이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판단과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가족의 파탄을 불러오는 재산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아직 젊은데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냐며 뒤로 미루면 안 된다. 판단력이 좋을 때 미리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 시간에 쫓겨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강관리는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제는 꾸준한 실천과 그 가치다. 노후에는 의료비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재무적 측면에서 건강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유다. 일본의 노후파산 사례에서 보듯이 노후에 건강이 악화되면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직면해 급기야 노후파산에 이르기도 한다. 노후의 의료빈민(medi-poor)은 정말 비참하다. 건강관리는 생활의 질을 높이면서 돈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다. 또한 급격한 건강 악화에 따른 인생의 하드랜딩을 방지하고,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면서 서서히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의 소프트랜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상속자끼리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애까지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업자 선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법은 매우 엄격하여 자필증서ㆍ녹음ㆍ공정증서ㆍ비밀증서ㆍ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만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형식적 요건이 일부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에서 정한 유언이 없으면 상속순위와 지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차별이 없다. 재산형성 기여정도에 따라 다른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자식들에 대한 차별이 대부분 상속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미성년자 주식 부자’가 장안의 화제였다. 유력기업 오너 할아버지가 여러 명의 어린 손자에게 회사의 주식지분을 나누어서 증여하였다는 이야기였다. 부동산이나 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물려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공동재산은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될 뿐이다. 결국 상속재산 다 날리고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 재산을 후대에 물려줄 때는 각자에게 나눌 몫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능력자에게 상속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먹이를 입에 넣어주는 것보다 잡는 훈련을 시키라’고 흔히 말한다. 자식들에게는 자립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한 상속 2세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목격한다.
상당 규모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 몇 해 전 평소와 달리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놨다. 자식이 사업승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유능하고 성실한 후계자감을 찾아서 마음을 비우고 경영을 일임하라. 목표 초과에 대하여는 막연한 훗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즉시 성과보상을 하면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였다. 얼마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손때 묻은 창업 사업이지만 그는 미련을 버렸다. 젊은 임원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하였다. 목표 초과 성과에 대한 보상도 분명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성과가 차차 좋아졌고, 지금은 대주주 지분까지 양도하고 완전히 은퇴하였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림그리기에 파묻혀서 장년생활을 즐기고 있다.
사랑과 믿음을 기초로 하는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는 방법도 모색할 때다.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서로 믿음이 커지고,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금에서 유리하다.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 질 수 있다.
상속자가 '빚 폭탄'을 피하려면, 상속승인과 포기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상속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없다. 상속재산을 처분 등 행위를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단순승인 후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한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상속을 잘못하여 상속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원인과 이를 막는 방법을 살핀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
가장 큰 상속폭탄은 후손들의 상속 분쟁이다.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애까지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업자 선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속은 유언에 따르되 위에서 말한 적법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법은 매우 엄격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만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형식적 요건이 일부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1순위 공동 상속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2순위 공동 상속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한다.
법정 상속분은 순위별 균등하며, 배우자가 공동순위 시 상속분은 50%를 가산한다. 장자 우대 등은 법률상 이미 없어졌다. 하지만 사회관습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대목이 상속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상속자가 '빚 폭탄'을 피하려면
상속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없다. 상속재산을 처분 등 행위를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단순승인 후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 범위 내에서 있을 경우에만 상속하고,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하여 상속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빚이 상속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현재 많이 이용한다.
상속포기는 상속 전 재산을 무조건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권은 다른 상속자에게 귀속한다.
상속유류분에 특히 유의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법에서 상속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분쟁은 후손끼리 상속 유류분 다툼에서 시작된다. 친족에 인척이 끼고, 제3자까지 가세하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충분한 사전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시니어는 재산 물림에 대한 걱정이 크다. 눈만 뜨면 부자간, 형제간 재산 싸움 이야기가 차고 넘친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자식에게 몽땅 넘겼다가 훅 날리는 경우도 자주 보았다. “주고 나면 괄시받고, 안 주면 제 명대로 못 산다”고 말한다.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슬기로운 방안을 살펴본다.
유능한 후계자 양성하기
상당 규모 사업을 하는 동창 친구가 있다. 몇 년 전 평소와 달리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놨다. “아들 같은 거래처 고객과 대화하기도 거북스러워 이제 사업에서 손을 놔야겠다. 또한 하나뿐인 아들은 사업 승계는 전혀 관심 없고 제 갈 길로 가버리니 걱정이 태산 같다“면서 평생 일구어 온 사업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털어놨다.
그래서 “재산 물림을 꼭 자식에게만 하여야 하는지 이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유능하고 성실한 후계자감을 찾아보라”고 그에게 권유했다. “마음을 비우고 경영을 일임하라. 확실한 경영목표와 책임을 규정한 ‘공증계약’을 체결하고, 목표 초과에 대하여는 적어도 분기 단위로 즉시 성과 보상을 하면 결과가 좋을 것 같다”는 권유도 했다. 얼마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수년이 흐르면서 사업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는 평생 일구어 온 사업이지만 미련을 버리는 결단을 내렸다. 젊은 임원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하였다. 목표 초과 성과에 대한 보상도 필자 권유대로 분명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자신이 직접 운영했던 때보다 성과가 차차 좋아졌다며 매우 만족했다.
지금은 대주주 지분까지 양도하고 완전히 은퇴하였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글쓰기에 매진하여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다. 자식이 아닌 유능한 전문경영인에게 슬기롭게 재산을 물림 한 성공적인 이야기다.
공동상속 피하기
얼마 전 ‘미성년자 주식 부자’가 장안의 화제였다. 유력 기업 오너 할아버지가 여러 명의 손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서 증여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재산을 후대에 물려줄 때는 손자별로 나눌 몫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이나 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물려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공동상속은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될 뿐이다. 결국 상속재산 다 날리고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
‘먹는 것보다 잡는 훈련을 시키라’ 흔히 말한다. 자식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무조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교훈도 함께 전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회에 환원하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도 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가슴 뭉클한 감동 이야기는 꼭 큰 재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다.
A씨는 2010년 8월 6일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B씨와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는데, C씨와 D씨는 2010년 9월 27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해 11월 19일 신고가 수리되었다. C씨에게는 E씨와 F씨 등 남매가 있다. A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G씨는 E씨와 F씨에게 “A씨의 채무를 상속했으니 그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E씨와 F씨는 G씨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
위 사례에서 A씨의 자녀인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배우자인 B씨가 상속인인 것은 분명하다. C씨의 자녀인 E씨와 F씨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즉 배우자인 B씨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E씨와 F씨가 B씨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초점이다. 만일 E씨와 F씨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E씨와 F씨가 어떻게 G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 경우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의 같은 사례에서 E씨와 F씨가 B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면서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E씨와 F씨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즉 E씨와 F씨가 B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E씨와 F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반복된다면 향후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포기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인정될 경우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반복된 판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상속포기에 대한 지식이 높아질 것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이르게 된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향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그 구제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할 것인가. 적어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모든 직계비속, 그리고 상속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과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 변제의 요구를 받게 된다.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신고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