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당한다. 가족이 오래 병을 앓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 해도 죽음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잠든 새, 간병 중, 짧은 순간에 닥친다.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아득한 단절감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후 우리는 장례식이라는 열차에 올라탄다. 별일 없다면 대개 3일 동안 정신없이 달려야 한다. 그동안 정신을 차려야 고인과 제대로 이별하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알아보자.
【임종 전】 사전상담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가족이 장례 전 과정을 소상히 알고 직접 실행할 것이 아니라면 전문 장례지도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전에 상조회사를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고, 그동안의 이력을 볼 때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곳을 선택한다. 사전상담을 통해 매장이나 화장 여부, 봉안당이나 장지, 전국 장례식장 현황과 사용료, 조문객 식음료대, 제단 꽃장식, 제사 음식 등을 알아보고 정해야 한다.
【1일 차】 의료기관에서 임종할 경우 병원 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를 7부 정도 발급받는다. 자택에서 임종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검사지휘서를 수령해야 한다. 장례업체 콜센터에 연락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조치를 취한 후 장례지도사와의 상담을 통해 장례식장을 정하고 운구 차량으로 고인을 이송한다. 화장, 매장 등 장법에 따라 장지를 결정하는데, 화장 시 화장 예약을, 매장 시 장지 예약을 한다. 그 후 장례 일정(입관 및 발인 시간 등)을 정하고 견적을 확인한다. 또 빈소에 차릴 영정사진, 제단, 제사상 등을 결정하고 가족, 친지, 지인에게 부고 문자를 발송한다.
【2일 차】 장례지도사 및 장례관리사(도우미)와 협의해 음식을 정한 후 조문객을 맞이한다. 입관식은 고인의 몸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수의를 입힌 후 관에 모시는 절차다. 입관실에서 진행되며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다. 고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입관식이 끝나면 제사를 지낸다. 종교의식을 진행할 수도 있다. 차량, 운구 인원, 발인제 지낼 장소 등 장지로 이동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3일 차】 발인 전 장례식장 비용을 정산한다. 미사용 물품은 반납하고 상조회사 비용도 정산한다. 개인 물품을 챙기고 빈소를 정돈하며 개인 짐을 정리한다. 발인은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떠나는 과정이다. 발인 전 제사상을 차려 추모의식을 갖는다. 종교마다 발인식과 함께 종교 예식을 진행하거나, 영결식장으로 이동해 별도로 진행하기도 한다. 발인식을 마치면 관을 운구하여 장의차량에 모신다. 유족의 규모에 따라 버스와 리무진을 다 쓰거나 버스 혹은 리무진만 쓸 수도 있다. 장지에 따라 화장장 또는 묘소로 이동한다.
화장하는 경우 예약 시간 30분 전까지 화장장에 도착해 접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각 1부씩 준비한다. 화장이 시작되면 유족대기실에서 대기한다.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인데, 이때 종교별 추모의식을 지내기도 한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한지로 감싸 준비한 유골함에 모신다. 그 후 유골 안치를 위해 이동한다. 안치 방법은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수목장, 해양장 등이 있다.
매장하는 경우 관을 장지로 운구한다. 공원묘지 등을 이용할 경우 서류 접수 후 직원의 안내를 받는다. 정해진 묘역으로 이동해 미리 파놓은 묘지 광중(구덩이)에 관을 모신다. 광중과 관 사이를 흙으로 채워 평지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그 후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든다. 평토제, 성분제 같은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봉분 조성 후 종교별로 추모의식을 진행한다. 매장의 경우 봉분묘, 평장묘, 문중묘, 공원묘원 등에 고인을 모신다.
【장례 후】 자택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를 치른다.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다. 개인묘를 설치할 경우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해야 한다. 가족묘, 문중묘, 법인묘는 설치 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망자의 상속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록이나 SNS 등을 확인한 후 조문이나 위로를 전한 분들에게 답례 문자를 발송하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한다. 경우에 따라 전문 청소업체를 쓰기도 한다.
장례와 행정 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고인에 대한 기억이나 흔적조차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고인은 마음속에 있다. 사랑의 기억은 남기고 나쁜 기억은 털어버린다. 슬픔을 살아갈 힘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남은 이의 몫이다.
사별의 슬픔 속 유족들은 장례를 치러야 한다. 자칫 경황이 없고 경험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준비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이 직접 장례 전 과정을 직접 실행하지 않는다면 전문 장례지도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경우 생전에 상담을 통해 상조회사를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사망진단서를 7부 정도 발급받는다. 화장 시 화장 예약을, 매장 시 장지 예약을 한다. 장례 일정을 정하고 견적을 확인한다. 부고 문자를 발송한다.
장례지도사와 협의해 음식을 정한 후 조문객을 맞는다. 이날 입관식이 진행된다. 이후 제사나 종교의식을 치른다. 차량, 운구 인원 등 장지로 이동 전 필요 사항을 점검한다.
발인 전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 비용을 정산한다(미사용 물품 반납). 발인 전 추모의식을 갖는다. 매장의 경우 관을 장지로 운구한다. 공원묘지 이용 시 서류 접수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고인을 모신다.
화장하는 경우 예약 30분 전에 도착해 접수를 마친다.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함에 모시고 안치를 위해 봉안당, 수목장 등으로 이동한다.
자택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를 치른다. 사망일로부터 30일 내 고인의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다. 개인묘 설치 시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사망자의 상속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알 수 있다. 방문록이나 SNS 등을 확인 후 조문이나 위로를 전한 주변인에게 답례 문자를 발송하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한다(필요 시 전문청소업체 요청).
급격한 도시화와 주거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워지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장례식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사망하면 가정으로 이송해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요즘은 가정에서 사망해도 병원(전문)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해 장례를 치른다.
이런 변화를 눈여겨본 이들이 있다. 이들은 장례업이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발 빠르게 선불식 상조사업을 시작한다. 상조업자들은 일본의 ‘호조회’를 모델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상조회사는 한때 450여 개가 난립할 정도로 성업했지만, 지금은 부도나 폐업으로 대부분 문을 닫아 60개 정도 남았다. 업체 오너들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영업비용 등이 그 원인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부실업체를 정리하는 데 한몫했다.
상조회사는 크게 선불제와 후불제 업체로 나뉜다. 선불제는 장례용품과 인력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매월 일정액을 선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60만 원짜리 상품이라면 120회를 납입해야 1회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선불제 상품의 가격은 36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장례식장의 빈소, 안치실, 입관실 등 시설 사용료와 식음료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봉안당이나 묘지 같은 장묘 영역 또한 별도의 영역이다.
반면 후불제는 미리 선납하지 않고 장례를 치른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1회 장례 시 28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선불제에 비해 저렴하다. 광고비나 영업수당, 관리비 등이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대세는 선불제였으나 최근 후불제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다. 선불제 업체들이 대거 정리되면서 전업한 경우도 있고, 후불제의 시장성을 보고 큰 자본을 투자한 업체도 있다. 후불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80만~120만 원에 서비스한다는 업체들도 나온다. 선불제와 후불제에서 용역을 받아 의전을 수행하는 업체도 있다. 본청에서 수수료를 제하다 보니 인건비를 줄여 겨우 마진을 남긴다.
선불제와 후불제의 서비스 차이는 어떨까. 장례에서 상조회사 영역은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도우미) 등 인력과 생화 제단, 수의, 버스와 리무진 등 장례용품 영역이 있다. 서비스 질은 장례 서비스 자체가 표준화되고 경험 많은 장례지도사들이 여러 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접수, 상담, 행사 진행을 3일장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총괄한다. 접객관리사 가격은 1인 10시간에 9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초과수당이나 심야 교통비가 추가되기도 한다.
그럼 상조 영역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앞서 말한 대로 상조 상품은 80만~72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수시끈, 탈지면, 알코올 등 수시용품과 광보, 명정, 습신 등 입관용품은 30만 원 내외다.
먼저 입관용품 중 가장 비싼 것은 수의다. 비단, 대마, 저마, 인견, 면 등 재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조합에서 치른 장례 중에 6000만 원에 구입했다는 수의를 본 적 있다. 상주가 모 대학 교수였는데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단언컨대 그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천하의 안동포도 300만 원 내외인데 가당치도 않다. 가장 좋은 수의는 불에 잘 타거나 잘 썩는 수의다. 평소 입던 옷도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 관이다. 오동나무나 솔송집성목이 주로 쓰인다. 매장이나 화장에 따라 달라진다. 업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다. 어떤 재력가의 장례를 치르는데 원가 30만 원짜리 관을 3000만 원에 팔아먹었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온갖 요설을 동원해 사기를 치면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장례지도사는 1인으로 정해져 있는데 3일간 인건비는 50만~70만 원 정도다. 입관 시 보조 인력(10만~15만 원)이 붙는다. 접객관리사는 몇 명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조문객 수가 많을 경우 4명 이상 붙기도 한다. 생화 제단은 크기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다양하다. 또 버스나 리무진은 거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버스나 리무진 중 하나만 쓸 수도 있다. 왕복 300km 기준으로 40만~70만 원 정도이고 초과 시 킬로미터당 2000원 정도 붙는다.
상조회사가 어디든 장례용품과 인력은 대동소이하다. 서비스 질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상조회사나 정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겉으로 내세우는 가격이 아니라 실제 가격이다. 80만 원에 상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한 후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하고 ‘업셀링’을 하는 것이다. 상조 서비스는 대체로 300만~35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
가장 좋은 상조회사는 정직한 장례회사다. 사전에 계약한 대로 진행하는 곳이 믿을 만하다. 정해진 가격 외 업셀링이나 추가를 하지 않는 곳이 좋다. 요즘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사례비를 요구할 경우도 있는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사례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복잡한 장례 절차나 전문용어로 현혹하거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며 효도 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갑자기 닥쳐서 허둥대기보다 사전에 여러 상조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조건 싼 곳을 찾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상조 시장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다. 현명한 소비자만이 바가지를 피할 수 있다.
김경환 채비장례(www.chaebi.life) 장례지도사
2011년 조합원 가입 후 줄곧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 콘텐츠와 미디어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조합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기획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취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저서로는 ‘죽음이 삶에게 안부를 묻다’ 등이 있다.
13년 전 일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세웠다. 적어도 우리 조합만이라도 장례 현장에서 폭리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보자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데, 그럼에도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어느 행사에서 ‘수고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경우 현장 팀장에게 확인하고 주의 조치를 하는데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장례 현장은 너무 복잡해 각 영역에서 오가는 돈이 눈에 쉽게 띄지 않으니,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왜 장례 현장에서 바가지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을 하나로 본다. 상조회사와 상조팀장(프리랜서 장례지도사)의 불평등한 하도급 관계 때문이다. 상조회사 소속이라 하지만 정규직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70만~80만 원의 수당을 주는 곳도 있지만 이마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상조회사는 행사가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콜’을 한다. 상조팀장은 자신이 담당하는 행사에서 최대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패키지 상품에 포함돼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는 수의, 관, 유골함 등을 ‘업셀링’하고, 장례식장이나 봉안당, 생화제단을 소개하면서 알선수수료(리베이트)를 챙긴다. 상주가 수고비를 챙겨준다면 더욱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알뜰하게 받아낸 돈을 상조회사와 나눠 갖는다. 그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장례지도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는 전문자격증 학원, 대학의 관련 학과, 상조회사의 인력 양성 등으로 해마다 수백 명씩 쏟아져 나온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 보니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인건비가 하락한다.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게 골라 쓸 수 있고 수완 좋은 장례지도사를 선호하게 된다. 상조회사가 갑일 수밖에 없다.
장례지도사의 수명(?) 또한 그리 길지 않다. 오십 넘어 현장을 뛰는 경우는 드물다.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젊은 인력이 쏟아져 나와서 그렇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이 먹기 전에 최대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업계에 입문하자마자 듣는 소리가 누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느니, 누가 외제차로 바꿨다느니 하는 것이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상조회사는 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일까. 당연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직접 고용을 하면 4대 보험이나 세금 등으로 비용이 나가고 노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각 지역별로 상조팀장을 두면 현장관리도 용이하다. 상조회사는 사실 전국 장례 서비스 시스템과 장례지도사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플랫폼에 가깝다.
갓 대학을 졸업한 장례지도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정도다.
첫째,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 취업하는 것이다. 초임은 연봉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다. 근무 연수가 많아지면 급여는 올라간다. 대형병원 장례식장일 경우는 일반 회사원처럼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쉰다. 자체 행사가 발생하면 진행하기도 하고, 수시로 변사, 사고사, 자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해야 한다.
둘째, 상조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장례식장보다는 급여가 훨씬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콜이 떨어질지 몰라 불안하고, 전화기를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자야 한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계속 긴장해야 하고, 장지가 멀어 왕복 10시간 넘게 버스를 타는 경우도 많다.
셋째, 프리랜서로 뛰는 경우다. 경험과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이면 독립하기도 하는데, 직접 행사를 뛰거나 다른 장례지도사에게 일을 주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이 경우 영업이 관건이라 인맥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홍보와 영업에 집중해야 한다.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이외에 기업 전문 상조회사도 있고, 상조회사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때 헐값에 떠넘기는 의전업체도 있다. 현장을 뛰지 않고 입관 보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장례지도사는 힘들고 궂은일을 도맡아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그럼에도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왜곡된 노동시장에서 을로 살아가야 한다. 누가 이들을 장례 현장에서 돈이나 뜯으며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가.
장례지도사들은 장례가 끝난 후 상주와 유족이 감사 인사를 전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들이 귀한 일을 하는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돈벌이에만 눈먼 상조 시장의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장례지도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 상주와 유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례가 너무 힘들고 무거운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장례지도사이자 장례지도사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호 씨(67). 과거의 그는 죽음의 최전선에서 일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건축 분양 사업을 했던 김종호 원장은 1997년 IMF 직격타를 맞아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그 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영업직밖에 없었다. 김 원장은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 영업 일을 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상조회사였다. “장례라는 부분이 제게 참 생소했다. 장례를 치러본 적도 없었다. 영업을 하려면 장례 용어나 진행 순서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 지인이 대학교에 장례학과가 있다고 추천해줬다. 이에 김 원장은 서라벌대학교 장례학과에 진학했다. 수업은 주말에 서울에서 진행됐고, 그는 2년간 공부에 매진했다.
2000년부터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김종호 원장.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며 젊은 장례지도사도 많아지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다. 그도 죽음에 대해 막연히 무섭게 생각했는데 일을 하면서 깨우친 바가 많다.
“예전에 친구 아버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병실에 어르신분들만 계셨는데 저를 기피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장례지도사라고 하니까 저승사자 같아 보이셨나 봐요. 웃기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점점 인식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김종호 원장은 장례지도사로 현장에 있다 보면 금세 고객과 친해진다고 했다. 3일 동안 유족과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고 슬픔을 나누는 것이다.
“3일간 고생해도 마지막에 헤어질 때 유족분들이 손을 잡아주면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껴요. 특히 젊은 미망인이나 자식을 잃은 분들의 슬픔이 큰데, 제 덕분에 다시 살아갈 희망을 품게 됐다고 말씀해주시면 울컥하죠. 저도 마음이 많이 쓰이는 분들에게는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리곤 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봤고, 수많은 고객을 만났다”는 김종호 원장. 그의 기억에 가장 남아 있는 장례 현장은 언제일까. 그는 단번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했다. 6.25 참전용사였던 아버지는 수유리 국립묘지에 잠들어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었다. 생전에 어머니는 수유리에 묻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식들에게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자식들은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묻어주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다.
“자녀분들이 유골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묘지에, 반은 바다에 뿌리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유리에 가서 상의한 끝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묘지 옆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어머니의 유골을 모셨고, 비석에는 두 분의 이름을 같이 적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셨고,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십니다.”
김종호 원장은 고령화 사회에 장례지도사의 전망은 밝다고 짚었다. 특히 “이 일을 시작하면 그만두지 않고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일하고 싶다”면서 각오를 다졌다.
“태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듯이 세상을 떠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장례지도사는 최후의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어요. 장례지도사들이 이 일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장례지도사를 마주하실 때 ‘고생한다’고 말씀해주시면 그분이 크게 감동하실 겁니다.”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웰다잉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한다. 넓게는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말한다. 이번 ‘시니어 잡’에서는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슬픈 유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직업, 장례지도사를 추천한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의식, 즉 죽은 자를 보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의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장례 상담, 시신 관리, 의례 지도, 빈소 설치, 각종 장례 행정 업무 등 장례 관련 업무를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운반되면, 장례지도사는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시신의 옷을 벗기고 알코올이나 소독약품을 사용해 몸을 깨끗이 닦는다. 그 다음 준비된 수의를 입히고 시신의 몸과 다리 등을 묶어 관에 모신다. 상주의 종교에 따라 제사 의식을 거행하며, 제사 의식이 끝나면 관을 장지나 화장터까지 운반하고 관을 묻거나 화장을 한다.
현재 고령화 사회인 만큼 매년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지도사의 역할과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지도사는 과거에는 중장년층이 주로 하는 전문직으로 취급됐지만, 현재는 20·30대 젊은 장례지도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대 여성 장례지도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직업 인식이 좋아진 동시에 여성의 시신은 가급적 여성이 맡아주기를 바라는 유족의 요구가 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2012년부터 국가자격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장례지도사가 전문 직업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자격증 취득은 무시험 과정 이수형으로 진행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①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졸업, ②평생교육원 졸업, ③직업훈련소 교육과정 수료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장례지도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을지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까지 총 5군데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는 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중 250시간은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나머지 50시간은 장례식장에 파견되어 실습한다. 장례 상담, 장사 시설 관리, 위생 관리, 염습 및 장법 실습, 공중보건, 장례학 개론, 장사 법규, 장사 행정 등에 대해 배운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부분 병원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 취업한다. 장례 관련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설공단 등 공기업에서 장례지도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대전 현충원 등 국가 봉안 시설에서 채용이 진행되기도 한다. 자신이 직접 장의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
중장년 취업의 허와 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을 쌓으면 연봉을 높일 수 있다. 장례지도사 연봉의 하위 25%는 약 3000만 원이고, 중위는 3200만 원, 상위 25%는 3500만 원이다. 월급은 보통 250만~300만 원으로 일반 직장에 다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급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 아니다. 장례지도사는 근무시간이 길고 불규칙하다. 또한 누군가의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큰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장례지도사. 실제로 요구되는 조건이 많다. 먼저 장례지도사는 장례 절차, 장례 및 묘지에 대한 각종 행정 절차, 수시·염습을 비롯한 시신 위생처리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죽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일을 하므로 담력과 침착함이 요구된다. 매일 누군가의 시체와 죽음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또한 불행한 일을 당한 유족에 대한 서비스 정신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의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도 요구된다.
현재 장례지도사의 고용 시장은 포화 상태다. 앞서 말한 대로 20·30대 젊은 장례지도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전망이 뚜렷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년이 없는 평생 직업이라 40~60대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이처럼 전 연령이 장례지도사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장례지도사로 취업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중장년층은 자격증 취득 후 대부분 장례지도사가 아닌 상조회사 영업직으로 취업이 이루어진다. 상조회사나 대형병원에서는 장례지도사로 젊은 층을 선호하다 보니 중장년층은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서울 서초장례지도사교육원의 김종호 원장은 “20·30대가 워낙 많아져서 중장년층이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 수도권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 어르신들은 지방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경력을 쌓은 후 수도권으로 옮겨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여주에 사셨던 분이 50대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6개월만 일하라고 태백으로 근무를 보내드렸다. 그런데 아예 태백으로 이사하셔서 5년째 잘 지내고 계신다. 공기도 좋고, 낚시도 하고, 자전거도 타면서 시간을 보내신다더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종호 원장은 또한 중장년층은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추천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반려인을 대신해 장례 절차, 상담, 납골, 펫로스 상담 등 장례 전반에 대해 설계하고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연령과 경력에 제한이 없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전망이 밝은 직업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에 근거를 둔 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후손들이 발복하고 번창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공주 마곡사에 있는 군왕대(君王垈)는 지기(地氣)가 너무 좋아 몰래 암매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정도죠. 그만큼 우리에게 장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풍수지리에 따른 명당보다는 교통 접근성, 시설 편의성 등이 명당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 현시대에 장지는 어떤 곳이 좋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법은 크게 화장과 매장으로 나뉩니다. 먼저 매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인 장례법입니다. 매장은 공설묘지(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와 사설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지는 아주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설묘지에 매장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설묘지중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는 선산(先山)에 매장하는 방식이며, 법인묘지는 공원묘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산 매장 비용
선산에 매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기본 작업비와 석물(石物)비로 구분됩니다. 기본 작업비에 장비(포클레인), 인력, 잔디, 석회 등이 포함되며 석물은 비석, 상석, 둘레석을 비롯해 망주석, 석등, 병풍석 등 다양합니다.
지역이나 매장지의 환경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기본 작업비 발주 금액은 대략 1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소비자가격은 여기에 상조회사와 장례지도사의 중간 마진이 붙어서 보통 15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석물 비용은 돌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금액 변동이 큽니다. 평균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비자가의 20~30% 정도가 상조회사와 장례지도사의 중간 마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산에 매장하는 경우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을 주민과의 협의입니다. 보통 해당 마을에서 주민이(또는 마을에서 알선한 업체) 직접 산역을 진행하고 비싼 비용을 책정하거나 마을 발전기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를 잘 진행하지 못할 경우 마을 사람이 장의차량을 가로막거나 불필요한 신고를 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묘지 매장 비용
공원묘지의 매장 비용은 토지 비용과 석물 비용, 작업 비용 등으로 구분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한시적매장제도’(15년에 한 번씩 분묘 설치기간을 연장, 최대 60년까지 가능)로 2001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원묘지에서 일괄 묘지사용료로 통합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의 경우 보통 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단장으로 모시는 구역, 합장 구역, 일반 구역, 고급 구역 등으로 비용은 1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요즘은 공원묘지에 매장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많은 공원묘지가 봉안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호는 장례 비용 마지막 편으로, 봉안당과 수목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늘어나는 사적연금 반영해야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도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
현재는 건보료 산정 및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하고 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는 2013년 1549억 원에서 2020년 2조 9953억 원으로 늘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매기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 2020년 사적연금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인 55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4만 469명이다. 사적연금 소득 금액은 4882억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해보면 총 348억 원이 추가 부과된다.
만약 사적연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가 새로 개편돼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된 상황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도 높아진 데다 사적연금까지 반영한다면 많은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몇만 원 더 늘렸다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월 2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하느냐는 민원이 이미 속출하는 상황이다.
건보료, 사적연금 소득반영은 '시기상조'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에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사적연금 확대 장려 정책이 아직은 제 역할을 할만큼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며 사적연금 확대를 장려해왔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사적연금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린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연금저축 적립액은 2021년 12월 말 기준 160조 원에 이른다.
올해 4월부터는 퇴직연금뿐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의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받아야 했다. 개인연금 계좌 가입자도 늘리고, 이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도 유도한 것.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낮아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퇴직금이나 자금을 금융소득으로 굴리기보다 사적연금으로 투자해 노후 준비도 하면서 절세도 하려는 사람이 늘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직 사적연금은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 사적연금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3%를 크게 웃도는 43.4% 수준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안전망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제도 가입을 장려해온 것. 하지만 KIRI는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된다고 지적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IRP 계좌 해지율은 97.3%에 이른다.
사적연금 활성화가 우선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료 납부액 대비 세제 지원 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인 26%보다 낮다. 퇴직연금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이 17%, 확정기여형(DC)이 14% 수준이다. 면세자의 납부보험료에 세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유인도 떨어지고, 연금화를 유도할만한 세제 혜택도 크지 않다.
또한 2021년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또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많았다. 결국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여전히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셈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려면,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끔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건보료 산정 기준에 사적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면, 사적연금 사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미래에 받는 월급 같은 것인데 사적연금 가입으로 오히려 실질 가처분소득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면, 건보료 산정 수준 이하에 해당할 연금소득자 까지 가입유인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미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도 연금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일시금 수령을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향후 건보재원 충당을 위해 추가적 복지재정 확충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타 제도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로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함께 실시하는 등 제도간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성숙할 때까지는 다른 재원 확충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 등 협의체를 마련해 충분한 사회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조회사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호조회(互助會)를 모델로 하여 부산, 경남 지방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장례 물품과 기타 서비스를 패키지 상품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다가 장례가 발생하면 불입한 비용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상조회사 관련 규제가 없던 시절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알려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상조회사들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극심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었습니다.
2009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사전에 돈을 낸다고 해서 선불식,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내는 방식이라 할부거래업)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고, 500개가 넘던 상조회사들은 점차 정리되어 2022년 현재 75개의 상조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는 7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총 선수금은 약 6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대표적인 상조회사로는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예다함 등이 있습니다.
상조회사 패키지 상품의 세부 내용을 구분해보면 수의·관·유골함 등 고인에게 필요한 장례용품, 상복·장의 차량·생화 제단 등 의전용품, 장례지도사와 접객 관리 도우미 등 인력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장점은 정해진 비용 외에 추가 비용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과, 가입 후 10년이 지나도 최초 금액으로 물가보상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업셀링(Upselling)으로 고가의 수의나 유골함 등을 추가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80% 이상의 상조회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면, 물가보상을 기대하기보다 되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문을 닫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에는 후불제 상조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후불제 상조란 미리 돈을 받지 않고 장례 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장례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식 상조회사의 불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영세 업체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한 초저가 마케팅으로 유족들을 유인한 후 각종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뒷돈과 리베이트로 수입을 보전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장례 문화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문객 없이 가족 위주의 가족장이 일반화되어가고 있고,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장도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금기시되던 부고 시 유족의 계좌번호 기재가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고, 오히려 조문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조회사들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고가의 상품과 끼워팔기,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뒷돈과 리베이트 등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들이 회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유족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장례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시신만 놓고 본다면 생명은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아 추억되고, 재산은 상속되며, 쓰던 물건은 어떤 식으로든 유품으로 남습니다.” -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中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의 저자 김석중은 국내 1호 유품정리사이자 유품 전문 회사 키퍼스코리아의 대표다. 그는 유품정리사라는 일에 대해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 고인이 남긴 것을 분류해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골라 정리한다’라고 표현했다.
‘그런 직업도 있어?’라고 묻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김석중 대표가 유품정리사로 일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 됐다. 15년 전의 어느 날, 그는 20대의 젊은 직원이 갑자기 죽는 일을 겪었다. 이어 우연히 일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품 정리 일을 알게 됐고, 그 회사 대표를 찾아가서 유품 정리 일을 배우게 됐다.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에는 김석중 대표가 15년간 유품정리사로서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마주했던 다양한 일과 그 과정에서 느낀 소회가 담겨있다. 특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닌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감동을 안겨준다.
김석중 대표는 보통 가족의 의뢰를 받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한다. 요즘은 사전 예약도 늘고 있지만, 저자는 고인이 떠난 후 남겨진 물건들을 통해 고인과 처음 만난다. 그래서 그는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영상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집 한 채 분량의 유품이 생기는데, 김석중 대표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고인이 각별하게 생각한 물건,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물건 등은 물론 취미, 취향, 성격 등이 모두 보인다고 했다.
김석중 대표는 죽음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떠난 사람을 위해, 남은 가족을 위해 ‘마지막 이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유품 정리를 한다.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임하려고 한다.
그러나 감정이 이입 되는 순간들도 있다. 태어난 지 1백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를 둔 부모님의 사연에는 눈물짓고, 재산만 노리는 가족을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한다. 김석중 대표가 유품정리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김석중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흔을 앞두고 돌아가신 할머니와 60대 후반의 며느리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며느리는 자신도 나이가 많고 너무 슬퍼서 시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하지 못해 김 대표에게 의뢰했다.
김석중 대표는 “유품 정리를 마치고 유품을 며느님께 드렸더니 정말 많이 우셨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인데, 정말 정이 깊은 사이라는 게 느껴졌다. 친딸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다”라면서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고 밖에 나와서 혼자서 울었다. 지금도 내가 쓴 책이지만 그 부분을 읽으면 울컥한다”라고 말했다.
김석중 대표는 유품 정리 일을 하면서 장례학과 교수가 되고, 장례지도사까지 됐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그는 대학생 때 상조회사와 거래하는 도시락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손해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고. 30년간 장례산업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장례업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무섭지 않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 김석중 대표는 장례업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낀다. 그는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장례’에 대해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가족이 마지막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인문학적 영역’이라고 표현했다.
김석중 대표는 “장례학과 학생은 젊은 세대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은 편견과 선입견이 워낙 심하다 보니 좌절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코 천시 받는 직업이 아니고,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직업이라는 것을 심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책에서 장례에 대해 다뤘다”라고 설명했다.
김석중 대표가 책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비를 해두라는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고, 물건은 남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석중 대표는 사후에 대해 미리 적어두는 ‘엔딩노트’를 작성하고, 가족들과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할 것을 추천했다. ‘치약을 눌러 짜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더 많은 추억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석중 대표는 “저는 모친, 딸과 함께 3자 통화를 자주 한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딸은 이제 저보다 할머니한테 더 자주 연락한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다”라면서 “이런 대화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손주는 할머니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할머니는 손주가 있으니 외롭지 않고 든든하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사망 전부터 이후에 이르기까지 혼자 준비하고 맞이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가족과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다. 만약에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60대 중반이신 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연락을 하신다.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셔서 자녀가 없으시다. 부모님과 형제들도 다 돌아가셔서 가족이 없는 거다. 그나마 제가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고 얘기하셨다. 오늘도 그분이 다리 수술을 하러 가시는데, 오늘은 못 가드렸지만 퇴원할 때 가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한테는 어떤 누군가의 관심이 제일 절실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면서 “우리(유품정리사)가 하는 서비스가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