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준비하는 유족이라면 의례나 절차 등에 관한 궁금증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 제일 궁금해합니다. 대략의 비용이라도 알고 있어야 비용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부터 세 번에 걸쳐 장례 비용의 구성과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입니다. 3일이면 끝나는 장례 절차에서 과연 어디에 이 많은 비용이 드는 걸까요?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구분해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그리고 장지 부분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첫 번째로 장례식장의 비용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곳이 장례식장인데요. 임대 비용과 음식 비용,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기타 비용은 청소료, 관리비 등으로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임대 비용은 고인을 모시는 안치료, 분향실과 접객실 사용료, 입관실 사용료 등인데, 이는 장례식장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분향실과 접객실 사용료를 받지 않는 장례식장이 상당수 있는 반면, 수도권 대학병원 중에는 하루 사용요금이 500만 원이 넘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안치료는 1일 사용료가 10만 원 이내이고, 입관실 사용료는 염습 시 1회 사용하는 비용으로 20만~40만 원입니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의하면 임대료의 산정 기준은 입실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는 시간당 비용으로, 12시간이 넘어갈 경우는 24시간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일장을 진행할 경우 48시간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표준약관에 의해 비용을 받지만 간혹 3일장이니 3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장례식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조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음식 비용에는 유족과 조문객들에게 대접하는 식사와 제사음식 등이 있습니다. 평균 식사 비용은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홍어회나 문어숙회 등을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 음식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음식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문의하면 대부분 조문객 1명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답변해줍니다. 장례식장에서 식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금액이 얼마나 비싼 금액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경우 제사음식 비용이 발생하는데, 처음 빈소를 차릴 때 기본 제물, 입관 후 성복제, 상식과 발인제로 여러 번 제물을 바꿔 올립니다. 제물을 다 갖춰서 주문할 경우 총 비용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상에 간단한 상식 제물을 추가해 성복제나 발인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임대사업자인데 수도권의 일부 대형 장례식장을 제외하고는 임대보다 음식으로 수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문객도 많이 줄고 음식을 소비하는 비율도 줄다 보니 장례식장들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호에는 상조회사 영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가 예비 사회적기업 코액터스와 ‘워라벨 시니어 드라이버’ 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었다. 본 협약을 통해 취업지원센터와 코엑터스는 시니어 일자리에 걸맞은 직무 설계 및 일자리 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워라벨 시니어 드라이버’는 영업 부담과 주말 근무 없이 주 4일제로 일하는 완전월급제 형태로, 동종 업계에서는 최초 사례다. 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여유 없이 고된 업무보다는 취미와 여가를 함께 즐기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을 선호하는 중장년에게는 안성맞춤인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시니어 맞춤 근무 조건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면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에 시도해보길 권한다”며 “업계에서는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니어가 증가하는 만큼 시간제 일자리 역시 하나의 근무 조건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취업지원센터와 코액터스는 7월 19일 시니어를 위한 채용설명회에서 해당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직무조건 설명과 실제 근무지 및 차량 체험, 현직 드라이버와의 만남 등을 진행한다.
취업지원센터 희유 센터장은 “드라이버 직종을 신규 개발하려했으나 시니어에 적합한 직무 조건을 찾지 못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주말과 저녁이 있는 워라벨 시니어 드라이버를 배출할 수 있어 기쁘다. 운전 경험 많은 시니어가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액터스 송민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하여 어르신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밝혔다. 코엑터스는 앞서 2018년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택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으며, 관련 플랫폼인 ‘고요한M’을 운영 중이다.
‘고요한 M’ 드라이버로 지원 시 서류 평가, 면접, 운전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운전이 가능한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시니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해당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15년 전 상조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장례 절차도 염습 기술도 아닌 ‘노자 멘트’였다. 염을 다 하고 관에 모신 직후 유족들을 모시고 염습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마지막 인사를 시킨다. 그러면서 시신 위에 저승 가시는 길에 마지막 용돈을 드리라고 ‘멘트’를 친다. 멘트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치느냐에 따라 그날 노잣돈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자 멘트는 매우 중요했다. 그 시절 노자 멘트는 대부분 보조팀장들이 했는데, 노잣돈이 적게 나오는 날에는 고참에게 욕을 들어먹곤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도 염습 장면을 참관하면서 아버지의 관 안에 노잣돈을 넣어드렸다. 마지막 ‘천판’(관 뚜껑)을 덮고 결관하여 다시 안치실에 모실 때까지도 나는 장례지도사들이 노잣돈 빼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마지막 천판 닫는 순간 유족에게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드리라고 하는데 그 순간 빼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잣돈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혼이 사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생사관을 바탕으로 영혼이 사는 세계에서도 재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이나 무덤 속에 재물을 넣어주는 문화가 생겨났을 것이다. 이런 문화는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순장(殉葬)이라는 형태까지 생겨났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풍습은 점점 사라졌다. 이후 국가별·종교별로 다른 생사관이 생겨났고, 그에 따른 죽음 의례도 발전해왔다.
우리 전통 장례에서는 노잣돈 놓는 절차를 찾아볼 수 없다. 비슷한 절차로는 습(襲)1)의 단계에서 ‘반함’(飯含) 의례가 있다. 반함은 시신의 입에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것이다. 이는 부모님에 대한 예(禮)로 행하는 것인데, ‘예서’에는 ‘반함을 하는 이유는 차마 입이 비어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맛있고 깨끗한 물건을 채우는 것’이라 나와 있다. 저승 가서 쓰라고 드리는 노잣돈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내가 염습을 할 때는 주로 불교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지전(紙錢, 가짜 돈)을 준비해서 유족에게 미리 나누어드리고 노잣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잣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죽은 이에게 5만 원 지폐를 가득 넣어드린다고 해도 유족들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저 가치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지전이라 하더라도 가족들 마음에 공경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10억 원, 100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담아 저승으로 보내드리자.
1) 유교 상례 절차의 두 번째 단계로 고인을 목욕시키고 습의(襲衣)를 입히는 절차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상조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직업이 장례지도사라 상조회사의 상품 종류나 내용은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만 자연스레 채널을 멈추고 한참 동안 보게 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명히 상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장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없고 고급 가전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더 많다. 홈쇼핑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도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공짜로 준다는 홍보물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번 ‘브라보 웰다잉’에서는 상조회사 결합상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현재 결합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한 상조회사의 홍보 내용을 확인해보자.
마치 공짜로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종류도 매우 고급스럽고 다양하다.
이 사양의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의 할부 내용은 매월 4만 9800원씩 200회를 납입하는 상품으로 총 납입 금액은 996만 원이다. 딱 봐도 비싼 가격이다. 그럼 996만 원 중 가전제품 가격은 얼마이고, 상조 서비스 비용은 얼마일까. 가전제품 가격은 193만 9200원이고 나머지 802만 800원은 상조 서비스 부금이라는 뜻이 된다.
상품 이름에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조 서비스 2구좌라는 뜻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약 400만 원 상당의(물론 이 상조 상품 가격도 비싼 편이다) 상조 상품을 두 번 사용할 수 있고, 194만 원가량의 가전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전제품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할부금을 내고 산다는 것인데, 그럼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하긴 한 것일까. 상조 상품과 결합상품을 사는 것보다 20만 원가량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 금액에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가전제품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상조회사들이 공짜로 가전제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가 아닐까. 어떻게 이런 ‘사기 영업’을 버젓이 할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사기는 아니다. 상품에 가입해서 16년 8개월 동안 매월 4만 9800원씩 내면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납입한 996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은 이미 받았고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공짜로 가전제품을 받은 것이니 사기가 아닌 것이 맞다.
과연 그 기간 중간에 상조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이 회사는 16년 8개월이지만 어떤 회사는 25년(300회) 동안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사 결합상품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오해하지 말고 정확히 확인한 후 가입하라는 것이다. 그만큼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상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 가입자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거의 모든 가구가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신규 회원 유치가 힘드니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러한 미끼상품들을 내놓았고, 매우 잘 팔렸다. 이 결합상품을 처음 기획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성공한 마케팅이라 평가하고 있다.
상조 산업의 본질은 슬픔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고 떠난 이를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저런 결합상품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서 어떻게 장례 문화를 바꿔나가고, 그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지 업계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고령자를 유인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후 잠적하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횡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한 후 청약 철회, 해약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잦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과 피해를 봤을 때 해결 방법을 살펴보자.
방문판매는 상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해당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홍보관 상술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63건이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330건의 사례 중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 품목이 최근 상조·투자·이동통신 서비스 등 다양하게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우선 사후에 청약 철회를 하거나 기타 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시·도에 신고된 업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판매자의 선전, 광고가 정확한지 파악하고 상품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수령하는 상품이 판매자가 광고한 물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 목적물과 계약 조건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판매원이 상품의 포장을 직접 뜯거나 개봉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후에 상품의 훼손을 핑계 삼아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또한 소비자의 책, 금반지, 옷, 신발, 가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고 보상 판매를 하거나 과다한 사은품을 끼워 파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대가물을 처분했다거나 소비자가 받은 사은품을 사용했다는 핑계로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0대 A 씨는 마을회관에 놀러 갔다가 유명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41만 원에 건강식품을 샀다. A 씨는 계약금 1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달 10만 원씩 나눠 납부하기로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을 뜯어보니 판매자의 말과는 다른 업체의 제품이었다. 반품을 결심한 A 씨는 계약서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A 씨는 3주 후 첫 할부금을 내라는 지로용지를 받고 해당 주소로 해제통지를 했다. 그러나 판매사는 계약서의 ‘구매 후 절대 반품할 수 없다’는 규정과 법률상 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또 제품의 개봉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부득이한 경우의 위약금으로 취급해 대금의 30%를 지불하면 반품을 받아줄 수 있다며 매일 대금 독촉을 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A 씨는 대금을 모두 지불하거나 위약금 30%를 내야 할까? 이는 소비자가 판매사원의 말만 믿고 그 자리에서 제조회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품을 구입한 경우다. 대구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A 씨는 위약금 지급 없이 제품을 반품 처리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청약을 철회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로용지를 받는 등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면 된다. 여기서 청약 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나 위약금의 지급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청약 철회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자가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며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강요한다면, 분명하게 그 중단을 요청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노라고 경고할 필요도 있다.
판매자와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법원에 오기 전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해자가 본인의 법률상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 체결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인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사망하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특정한 의례를 행함으로써 애도의 시간을 가져왔다. 이러한 죽음 의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 여긴 것이 시신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이었다. 고인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힌 후 장사지냈다.
이때 고인이 입는 옷을 우리는 수의(壽衣)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산 면수의, 삼베수의, 인견수의, 명주수의, 한지수의 등 다양한 수의가 유통되고 있는데, 상조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중국산 면수의(삼베처럼 보이는)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수의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위해 어떤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삼베수의는 일제의 잔재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그렇다는 결론이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서인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보면 수의의 소재로 주(紬), 견(絹), 백(帛), 금(錦) 등이 제시된다. 다 비단의 종류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시대 분묘에서 나온 출토복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문관과 무관은 관복이나 갑옷을 입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매우 화려한 한복을 입기도 했고 천을 덧대어 꿰매 입은 수의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일본은 의례준칙을 통해 삼베수의를 사용할 것을 명문화했다. 전쟁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시작으로 쌀, 비단, 면 등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수탈하던 시기였다. 그러니 수의에 비싼 비단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하지만 1925년 김숙당이 편찬한 ‘조선재봉전서’에 ‘조선인들이 고인을 위해 준비하는 수의 소재는 고운 삼베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삼베수의를 일제의 잔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가 일제의 의례준칙보다 먼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미 조선 사회에서 삼베수의가 일반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숙당은 조선총독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고, ‘조선재봉전서’ 편찬 시기가 일제의 식민정책이 문화통치로 바뀌던 시점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선재봉전서’에 일제에 입김이 들어갔음을 유추할 수 있다.
비단한복은 전통 수의인가?
모 대학 전통복식연구소에서 조선시대 분묘의 출토복식을 연구해 ‘왜곡된 전통 삼베수의’의 대안으로 전통 수의 제품을 개발해 상품화했다.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비단수의의 가격은 무려 6000만 원(가장 비싼 수의 세트)이다.
조선시대 ‘예서’에 언급된 수의 재료가 비단이었고, 출토된 복식의 대부분이 비단이었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 수의가 비단한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사례편람’을 비롯한 예서의 내용도, 분묘에서 나온 출토복식도 모두 양반과 사대부의 것이었다. 일반 서민의 것은 아니었다.
추측하건대 대다수 서민들은 비단수의는커녕 관조차 쓰지 못한 채 매장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대다수를 제외한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한 것을 전통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의 뭣이 중할까?
염습을 할 때 장례지도사는 고인의 모습을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지저분한 수염이나 코털도 정리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는다. 여성의 경우 가볍게 색조화장을 한다. 고인의 입장에서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멋지고 아름답길 바라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의도 마찬가지다. 고인이 어떤 옷을 입고 가족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싶어 할지 생각한다면 어떤 수의를 입혀드려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죽어서 마지막으로 입고 가는 옷’으로 어울리지도 않는 삼베수의나 평생 구경해본 적도 없는 고급 비단한복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어떤 옷을 입고 갈 때 가장 좋을지 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입혀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의 문화가 아닐까. 소위 전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맞물려가며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슬픈 일일수록 알리고 나눠야 한다는 핑계로 허례허식만 늘어난 우리나라 장례·추모 문화가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변화하고 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접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추모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80.9%가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소모적인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장례 준비 및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추모보다 접객에 치우친 문화 등 관례에 얽매여 피로감이 쌓인 데 따른 응답으로 해석된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는 복합장례 공간 ‘채비’를 마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삼일장을 간소화한 ‘1일 가족장’과 빈소 임대료·식대를 없앤 ‘무빈소 가족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가족장은 채비에 빈소를 차려 하루 동안 직계존비속을 비롯한 친인척을 초대해 고인을 기리고 추억을 나눈다. 무빈소 가족장은 일회성 추모식을 진행한 후 장례를 마무리한다.
고인이 운명한 직후부터 부고하고 빈소가 차려지면 정신없이 조문받기에 치우친 장례식 대신 오롯이 가족들끼리 진심으로 지나간 이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기혁 채비 홍보팀장은 “코로나19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의식은 간소하게 하고 추모와 애도가 중심이 되는 고인 중심의 장례식이 더욱 성행하고 있다”며 “국내 상조 회사가 이익을 독식하는 불합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 장례용품의 원가를 공개하고 공동 구매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상조 회사와는 달리 불필요한 품목을 제외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추모·성묘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623개의 국내 장사시설에선 코로나19에 따라 성묘객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유족들이 직접 고인에 대한 온라인 추모관을 만들고, 차례상·분향·헌화·사진첩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현실(VR) 조문·추모관 서비스 업체 별다락은 3D 모델링으로 만든 샘플 조문·추모관을 자체 누리집에서 선보였다. 별다락은 코로나19로 인해 조문조차 꺼려진 상황에서 누구나 빈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무빈소 온라인 장례식을 기획했다. 박수인 별다락 대표이사는 “장례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납골당 예약과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서비스를 만들었다”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이어 “현재 부고장 서비스와 함께 메타버스 추모관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안정적인 3D 화면으로 추모관을 볼 수 있게 구축하고, 이후 가상공간 안에서 아바타가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이 친가와 외가 경조사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회사 자율로 마련한 기준이지만 다수가 '부계가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올라왔다. 대한민국에서는 친할아버지 죽음이 외할아버지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사회적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에서조차 외가를 친가와 구분 짓는다”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경조 휴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개인 연차를 써 빈소를 지켜야 하는 불공평함을 누구를 잡고 토로해야 한단 말이냐”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도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말하며 “성 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 운동의 결과 2005년 3월 31일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일부 몰상식한 기업들과 이를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는 사회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기업이 외가와 친가를 구분해 경조휴가·경조비에 차별을 두는 것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3년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곳이 외가의 경조사에 경조휴가와 경조비 지급에 차등을 뒀다. 외조부모상에 경조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인권위는 이를 "통념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으나 별다른 시정조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친족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박 의원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 복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에 중·고교생 69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친가보다 외가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이모’를 꼽은 응답자가 83.4%로 가장 많았고, 외삼촌이 81.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모는 81.7%, 큰아버지·작은아버지는 79.8%로 친가보다 외가 친척을 더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앞서 소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8월 11일에 마감되는데 7월 29일 오후 1시 현재 2만641명이 청원이 동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상조회사는 75개이며, 가입자는 684만 명, 선수금 규모는 6조66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회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가입자와 가입금액은 꾸준하게 늘며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50대와 60대 뿐 아니라 65세가 넘는 노인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조회사 가입자와 선수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올해 3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한 상조회사가 지난해보다 5개 감소한 75개였다"며 "가입자는 684만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8만 명 늘었고, 선수금도 6조6449억 원으로 가은 기간 4583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선수금이 100억 원이 넘는 회사는 47개로 이들이 확보한 선수금은 전체의 98.9%로 6조5908억 원이었다. 또 가입자 수가 5만 명이 넘는 회사는 22개로 이들이 확보한 가입자 수는 621만 명으로 전체에서 90.8%를 차지했고, 이들의 선수금은 5조7881억 원으로 전체에서 86.8%였다.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은행과 같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기관에 위탁해 보전해야 한다. 71개 업체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었고, 4개 업체는 이를 어기고 있었다. 75개 상조회사가 보전하고 있는 금액은 3조4104억 원으로 선수금의 51.2%였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나중에 지출할 것으로 고려해 미리 받은 돈을 말한다. 상조회사에는 부채로 잡힌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중에서 금지 행위 위반 4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4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0건을 행한 18개 기업에 위반 행위에 따라 조치했다.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은 9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등록했다. 다만 해당 내용을 한 데 모아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항목에서 등록된 각 상조회사를 일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해 선수금 보전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방문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힘들지만, 장례를 치르는 과정도 쉽지 않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상조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점을 소개한다.
상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선수금과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에는 146개에 달했지만, 2020년 9월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0개다. 2018년 9월 기준 약 530만 명에 달했던 가입자 수는 약 660만 명으로 늘어났고, 선수금 규모는 약 5조 원에서 약 6조 원으로 상승했다.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숫자는 줄었다. 반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상조 시장이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조 서비스는 크게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을 먼저 내면 선불식이고, 나중에 내면 후불식이다. 전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며, 장례가 발생하면 가입한 상품으로 진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낸다. 반면 후자는 매달 내는 납입금이 없고, 장례를 치른 후 비용을 내면 된다.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보전 방법으로는 보험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은행의 지급보증, 금융기관 예치,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 등이 있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납입금의 85%를 지급하며, 폐업의 경우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부실화한 회사가 많아서 금액을 환급받기가 어렵다. 결국 선불식 상조는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후불식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의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후불식 상조회사 중에서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선수금을 받는 탈법을 저지르는 곳도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선수금을 요구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현행법에서 장례를 금융 서비스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장례 서비스에 관련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무 상황과 계약 조건, 서비스 역량
좋은 상조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조회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산가정반환율 100% 이상인 상조회사는 전체에서 27개사에 불과했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할 때 청산가정반환율을 포함해 해약환급금 준비율, 영업현금흐름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합 제품 배송 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결합 상품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 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서비스 역량도 파악해야 한다. 국가 주요 의전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공신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를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콜센터 유무나 영업점의 분포 및 접근성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 전문가는 “서비스 맺은 상품과 달리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례 시 제공 서비스 품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조 가입 시 주의 사항
상조회사 등록 여부 ▶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가 연락 두절되거나 폐업을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조 가입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사업자 정보 공개’나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 상조 찾아줘’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치기관 ▶ 상조회사가 납입금액의 50%를 맡기는 예치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내 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한 적정 예치 여부는 예치기관인 해당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의 홈페이지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 사항 ▶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 신원 사항이 계약할 때와 달라졌을 경우 상조회사와 예치기관에 신고하고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가입한 주소, 연락처로 은행 및 공제조합이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업 여부를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소비자가 많다.
피해 보상 ▶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시 소비자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현금 보상(납입금액의 50%)을 제공하거나 대안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안 상조 서비스는 현금 보상으로 받은 금액과 선수금을 합쳐 참여회사에 지불하면 해당 업체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내 상조 그대로’에 접속하면 이용 안내 및 참여 업체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