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이자 장례지도사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호 씨(67). 과거의 그는 죽음의 최전선에서 일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건축 분양 사업을 했던 김종호 원장은 1997년 IMF 직격타를 맞아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그 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영업직밖에 없었다. 김 원장은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 영업 일을 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상조회사였다. “장례라는 부분이 제게 참 생소했다. 장례를 치러본 적도 없었다. 영업을 하려면 장례 용어나 진행 순서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 지인이 대학교에 장례학과가 있다고 추천해줬다. 이에 김 원장은 서라벌대학교 장례학과에 진학했다. 수업은 주말에 서울에서 진행됐고, 그는 2년간 공부에 매진했다.
2000년부터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김종호 원장.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며 젊은 장례지도사도 많아지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다. 그도 죽음에 대해 막연히 무섭게 생각했는데 일을 하면서 깨우친 바가 많다.
“예전에 친구 아버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병실에 어르신분들만 계셨는데 저를 기피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장례지도사라고 하니까 저승사자 같아 보이셨나 봐요. 웃기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점점 인식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김종호 원장은 장례지도사로 현장에 있다 보면 금세 고객과 친해진다고 했다. 3일 동안 유족과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고 슬픔을 나누는 것이다.
“3일간 고생해도 마지막에 헤어질 때 유족분들이 손을 잡아주면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껴요. 특히 젊은 미망인이나 자식을 잃은 분들의 슬픔이 큰데, 제 덕분에 다시 살아갈 희망을 품게 됐다고 말씀해주시면 울컥하죠. 저도 마음이 많이 쓰이는 분들에게는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리곤 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봤고, 수많은 고객을 만났다”는 김종호 원장. 그의 기억에 가장 남아 있는 장례 현장은 언제일까. 그는 단번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했다. 6.25 참전용사였던 아버지는 수유리 국립묘지에 잠들어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었다. 생전에 어머니는 수유리에 묻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식들에게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자식들은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묻어주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다.
“자녀분들이 유골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묘지에, 반은 바다에 뿌리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유리에 가서 상의한 끝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묘지 옆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어머니의 유골을 모셨고, 비석에는 두 분의 이름을 같이 적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셨고,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십니다.”
김종호 원장은 고령화 사회에 장례지도사의 전망은 밝다고 짚었다. 특히 “이 일을 시작하면 그만두지 않고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일하고 싶다”면서 각오를 다졌다.
“태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듯이 세상을 떠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장례지도사는 최후의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어요. 장례지도사들이 이 일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장례지도사를 마주하실 때 ‘고생한다’고 말씀해주시면 그분이 크게 감동하실 겁니다.”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웰다잉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한다. 넓게는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말한다. 이번 ‘시니어 잡’에서는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슬픈 유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직업, 장례지도사를 추천한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의식, 즉 죽은 자를 보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의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장례 상담, 시신 관리, 의례 지도, 빈소 설치, 각종 장례 행정 업무 등 장례 관련 업무를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운반되면, 장례지도사는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시신의 옷을 벗기고 알코올이나 소독약품을 사용해 몸을 깨끗이 닦는다. 그 다음 준비된 수의를 입히고 시신의 몸과 다리 등을 묶어 관에 모신다. 상주의 종교에 따라 제사 의식을 거행하며, 제사 의식이 끝나면 관을 장지나 화장터까지 운반하고 관을 묻거나 화장을 한다.
현재 고령화 사회인 만큼 매년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지도사의 역할과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지도사는 과거에는 중장년층이 주로 하는 전문직으로 취급됐지만, 현재는 20·30대 젊은 장례지도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대 여성 장례지도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직업 인식이 좋아진 동시에 여성의 시신은 가급적 여성이 맡아주기를 바라는 유족의 요구가 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2012년부터 국가자격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장례지도사가 전문 직업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자격증 취득은 무시험 과정 이수형으로 진행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①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졸업, ②평생교육원 졸업, ③직업훈련소 교육과정 수료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장례지도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을지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까지 총 5군데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는 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중 250시간은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나머지 50시간은 장례식장에 파견되어 실습한다. 장례 상담, 장사 시설 관리, 위생 관리, 염습 및 장법 실습, 공중보건, 장례학 개론, 장사 법규, 장사 행정 등에 대해 배운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부분 병원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 취업한다. 장례 관련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설공단 등 공기업에서 장례지도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대전 현충원 등 국가 봉안 시설에서 채용이 진행되기도 한다. 자신이 직접 장의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
중장년 취업의 허와 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을 쌓으면 연봉을 높일 수 있다. 장례지도사 연봉의 하위 25%는 약 3000만 원이고, 중위는 3200만 원, 상위 25%는 3500만 원이다. 월급은 보통 250만~300만 원으로 일반 직장에 다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급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 아니다. 장례지도사는 근무시간이 길고 불규칙하다. 또한 누군가의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큰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장례지도사. 실제로 요구되는 조건이 많다. 먼저 장례지도사는 장례 절차, 장례 및 묘지에 대한 각종 행정 절차, 수시·염습을 비롯한 시신 위생처리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죽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일을 하므로 담력과 침착함이 요구된다. 매일 누군가의 시체와 죽음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또한 불행한 일을 당한 유족에 대한 서비스 정신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의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도 요구된다.
현재 장례지도사의 고용 시장은 포화 상태다. 앞서 말한 대로 20·30대 젊은 장례지도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전망이 뚜렷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년이 없는 평생 직업이라 40~60대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이처럼 전 연령이 장례지도사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장례지도사로 취업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중장년층은 자격증 취득 후 대부분 장례지도사가 아닌 상조회사 영업직으로 취업이 이루어진다. 상조회사나 대형병원에서는 장례지도사로 젊은 층을 선호하다 보니 중장년층은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서울 서초장례지도사교육원의 김종호 원장은 “20·30대가 워낙 많아져서 중장년층이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 수도권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 어르신들은 지방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경력을 쌓은 후 수도권으로 옮겨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여주에 사셨던 분이 50대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6개월만 일하라고 태백으로 근무를 보내드렸다. 그런데 아예 태백으로 이사하셔서 5년째 잘 지내고 계신다. 공기도 좋고, 낚시도 하고, 자전거도 타면서 시간을 보내신다더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종호 원장은 또한 중장년층은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추천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반려인을 대신해 장례 절차, 상담, 납골, 펫로스 상담 등 장례 전반에 대해 설계하고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연령과 경력에 제한이 없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전망이 밝은 직업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에 근거를 둔 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후손들이 발복하고 번창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공주 마곡사에 있는 군왕대(君王垈)는 지기(地氣)가 너무 좋아 몰래 암매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정도죠. 그만큼 우리에게 장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풍수지리에 따른 명당보다는 교통 접근성, 시설 편의성 등이 명당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 현시대에 장지는 어떤 곳이 좋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법은 크게 화장과 매장으로 나뉩니다. 먼저 매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인 장례법입니다. 매장은 공설묘지(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와 사설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지는 아주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설묘지에 매장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설묘지중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는 선산(先山)에 매장하는 방식이며, 법인묘지는 공원묘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산 매장 비용
선산에 매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기본 작업비와 석물(石物)비로 구분됩니다. 기본 작업비에 장비(포클레인), 인력, 잔디, 석회 등이 포함되며 석물은 비석, 상석, 둘레석을 비롯해 망주석, 석등, 병풍석 등 다양합니다.
지역이나 매장지의 환경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기본 작업비 발주 금액은 대략 1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소비자가격은 여기에 상조회사와 장례지도사의 중간 마진이 붙어서 보통 15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석물 비용은 돌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금액 변동이 큽니다. 평균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비자가의 20~30% 정도가 상조회사와 장례지도사의 중간 마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산에 매장하는 경우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을 주민과의 협의입니다. 보통 해당 마을에서 주민이(또는 마을에서 알선한 업체) 직접 산역을 진행하고 비싼 비용을 책정하거나 마을 발전기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를 잘 진행하지 못할 경우 마을 사람이 장의차량을 가로막거나 불필요한 신고를 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묘지 매장 비용
공원묘지의 매장 비용은 토지 비용과 석물 비용, 작업 비용 등으로 구분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한시적매장제도’(15년에 한 번씩 분묘 설치기간을 연장, 최대 60년까지 가능)로 2001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원묘지에서 일괄 묘지사용료로 통합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의 경우 보통 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단장으로 모시는 구역, 합장 구역, 일반 구역, 고급 구역 등으로 비용은 1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요즘은 공원묘지에 매장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많은 공원묘지가 봉안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호는 장례 비용 마지막 편으로, 봉안당과 수목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조회사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호조회(互助會)를 모델로 하여 부산, 경남 지방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장례 물품과 기타 서비스를 패키지 상품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다가 장례가 발생하면 불입한 비용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상조회사 관련 규제가 없던 시절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알려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상조회사들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극심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었습니다.
2009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사전에 돈을 낸다고 해서 선불식,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내는 방식이라 할부거래업)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고, 500개가 넘던 상조회사들은 점차 정리되어 2022년 현재 75개의 상조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는 7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총 선수금은 약 6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대표적인 상조회사로는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예다함 등이 있습니다.
상조회사 패키지 상품의 세부 내용을 구분해보면 수의·관·유골함 등 고인에게 필요한 장례용품, 상복·장의 차량·생화 제단 등 의전용품, 장례지도사와 접객 관리 도우미 등 인력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장점은 정해진 비용 외에 추가 비용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과, 가입 후 10년이 지나도 최초 금액으로 물가보상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업셀링(Upselling)으로 고가의 수의나 유골함 등을 추가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80% 이상의 상조회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면, 물가보상을 기대하기보다 되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문을 닫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에는 후불제 상조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후불제 상조란 미리 돈을 받지 않고 장례 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장례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식 상조회사의 불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영세 업체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한 초저가 마케팅으로 유족들을 유인한 후 각종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뒷돈과 리베이트로 수입을 보전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장례 문화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문객 없이 가족 위주의 가족장이 일반화되어가고 있고,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장도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금기시되던 부고 시 유족의 계좌번호 기재가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고, 오히려 조문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조회사들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고가의 상품과 끼워팔기,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뒷돈과 리베이트 등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들이 회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유족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장례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시신만 놓고 본다면 생명은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아 추억되고, 재산은 상속되며, 쓰던 물건은 어떤 식으로든 유품으로 남습니다.” -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中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의 저자 김석중은 국내 1호 유품정리사이자 유품 전문 회사 키퍼스코리아의 대표다. 그는 유품정리사라는 일에 대해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 고인이 남긴 것을 분류해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골라 정리한다’라고 표현했다.
‘그런 직업도 있어?’라고 묻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김석중 대표가 유품정리사로 일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 됐다. 15년 전의 어느 날, 그는 20대의 젊은 직원이 갑자기 죽는 일을 겪었다. 이어 우연히 일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품 정리 일을 알게 됐고, 그 회사 대표를 찾아가서 유품 정리 일을 배우게 됐다.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에는 김석중 대표가 15년간 유품정리사로서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마주했던 다양한 일과 그 과정에서 느낀 소회가 담겨있다. 특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닌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감동을 안겨준다.
김석중 대표는 보통 가족의 의뢰를 받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한다. 요즘은 사전 예약도 늘고 있지만, 저자는 고인이 떠난 후 남겨진 물건들을 통해 고인과 처음 만난다. 그래서 그는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영상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집 한 채 분량의 유품이 생기는데, 김석중 대표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고인이 각별하게 생각한 물건,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물건 등은 물론 취미, 취향, 성격 등이 모두 보인다고 했다.
김석중 대표는 죽음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떠난 사람을 위해, 남은 가족을 위해 ‘마지막 이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유품 정리를 한다.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임하려고 한다.
그러나 감정이 이입 되는 순간들도 있다. 태어난 지 1백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를 둔 부모님의 사연에는 눈물짓고, 재산만 노리는 가족을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한다. 김석중 대표가 유품정리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김석중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흔을 앞두고 돌아가신 할머니와 60대 후반의 며느리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며느리는 자신도 나이가 많고 너무 슬퍼서 시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하지 못해 김 대표에게 의뢰했다.
김석중 대표는 “유품 정리를 마치고 유품을 며느님께 드렸더니 정말 많이 우셨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인데, 정말 정이 깊은 사이라는 게 느껴졌다. 친딸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다”라면서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고 밖에 나와서 혼자서 울었다. 지금도 내가 쓴 책이지만 그 부분을 읽으면 울컥한다”라고 말했다.
김석중 대표는 유품 정리 일을 하면서 장례학과 교수가 되고, 장례지도사까지 됐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그는 대학생 때 상조회사와 거래하는 도시락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손해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고. 30년간 장례산업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장례업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무섭지 않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 김석중 대표는 장례업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낀다. 그는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장례’에 대해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가족이 마지막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인문학적 영역’이라고 표현했다.
김석중 대표는 “장례학과 학생은 젊은 세대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은 편견과 선입견이 워낙 심하다 보니 좌절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코 천시 받는 직업이 아니고,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직업이라는 것을 심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책에서 장례에 대해 다뤘다”라고 설명했다.
김석중 대표가 책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비를 해두라는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고, 물건은 남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석중 대표는 사후에 대해 미리 적어두는 ‘엔딩노트’를 작성하고, 가족들과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할 것을 추천했다. ‘치약을 눌러 짜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더 많은 추억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석중 대표는 “저는 모친, 딸과 함께 3자 통화를 자주 한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딸은 이제 저보다 할머니한테 더 자주 연락한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다”라면서 “이런 대화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손주는 할머니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할머니는 손주가 있으니 외롭지 않고 든든하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사망 전부터 이후에 이르기까지 혼자 준비하고 맞이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가족과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다. 만약에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60대 중반이신 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연락을 하신다.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셔서 자녀가 없으시다. 부모님과 형제들도 다 돌아가셔서 가족이 없는 거다. 그나마 제가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고 얘기하셨다. 오늘도 그분이 다리 수술을 하러 가시는데, 오늘은 못 가드렸지만 퇴원할 때 가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한테는 어떤 누군가의 관심이 제일 절실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면서 “우리(유품정리사)가 하는 서비스가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이라면 의례나 절차 등에 관한 궁금증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 제일 궁금해합니다. 대략의 비용이라도 알고 있어야 비용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부터 세 번에 걸쳐 장례 비용의 구성과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입니다. 3일이면 끝나는 장례 절차에서 과연 어디에 이 많은 비용이 드는 걸까요?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구분해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그리고 장지 부분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첫 번째로 장례식장의 비용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곳이 장례식장인데요. 임대 비용과 음식 비용,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기타 비용은 청소료, 관리비 등으로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임대 비용은 고인을 모시는 안치료, 분향실과 접객실 사용료, 입관실 사용료 등인데, 이는 장례식장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분향실과 접객실 사용료를 받지 않는 장례식장이 상당수 있는 반면, 수도권 대학병원 중에는 하루 사용요금이 500만 원이 넘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안치료는 1일 사용료가 10만 원 이내이고, 입관실 사용료는 염습 시 1회 사용하는 비용으로 20만~40만 원입니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의하면 임대료의 산정 기준은 입실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는 시간당 비용으로, 12시간이 넘어갈 경우는 24시간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일장을 진행할 경우 48시간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표준약관에 의해 비용을 받지만 간혹 3일장이니 3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장례식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조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음식 비용에는 유족과 조문객들에게 대접하는 식사와 제사음식 등이 있습니다. 평균 식사 비용은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홍어회나 문어숙회 등을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 음식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음식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문의하면 대부분 조문객 1명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답변해줍니다. 장례식장에서 식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금액이 얼마나 비싼 금액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경우 제사음식 비용이 발생하는데, 처음 빈소를 차릴 때 기본 제물, 입관 후 성복제, 상식과 발인제로 여러 번 제물을 바꿔 올립니다. 제물을 다 갖춰서 주문할 경우 총 비용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상에 간단한 상식 제물을 추가해 성복제나 발인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임대사업자인데 수도권의 일부 대형 장례식장을 제외하고는 임대보다 음식으로 수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문객도 많이 줄고 음식을 소비하는 비율도 줄다 보니 장례식장들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호에는 상조회사 영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5년 전 상조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장례 절차도 염습 기술도 아닌 ‘노자 멘트’였다. 염을 다 하고 관에 모신 직후 유족들을 모시고 염습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마지막 인사를 시킨다. 그러면서 시신 위에 저승 가시는 길에 마지막 용돈을 드리라고 ‘멘트’를 친다. 멘트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치느냐에 따라 그날 노잣돈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자 멘트는 매우 중요했다. 그 시절 노자 멘트는 대부분 보조팀장들이 했는데, 노잣돈이 적게 나오는 날에는 고참에게 욕을 들어먹곤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도 염습 장면을 참관하면서 아버지의 관 안에 노잣돈을 넣어드렸다. 마지막 ‘천판’(관 뚜껑)을 덮고 결관하여 다시 안치실에 모실 때까지도 나는 장례지도사들이 노잣돈 빼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마지막 천판 닫는 순간 유족에게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드리라고 하는데 그 순간 빼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잣돈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혼이 사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생사관을 바탕으로 영혼이 사는 세계에서도 재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이나 무덤 속에 재물을 넣어주는 문화가 생겨났을 것이다. 이런 문화는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순장(殉葬)이라는 형태까지 생겨났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풍습은 점점 사라졌다. 이후 국가별·종교별로 다른 생사관이 생겨났고, 그에 따른 죽음 의례도 발전해왔다.
우리 전통 장례에서는 노잣돈 놓는 절차를 찾아볼 수 없다. 비슷한 절차로는 습(襲)1)의 단계에서 ‘반함’(飯含) 의례가 있다. 반함은 시신의 입에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것이다. 이는 부모님에 대한 예(禮)로 행하는 것인데, ‘예서’에는 ‘반함을 하는 이유는 차마 입이 비어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맛있고 깨끗한 물건을 채우는 것’이라 나와 있다. 저승 가서 쓰라고 드리는 노잣돈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내가 염습을 할 때는 주로 불교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지전(紙錢, 가짜 돈)을 준비해서 유족에게 미리 나누어드리고 노잣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잣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죽은 이에게 5만 원 지폐를 가득 넣어드린다고 해도 유족들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저 가치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지전이라 하더라도 가족들 마음에 공경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10억 원, 100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담아 저승으로 보내드리자.
1) 유교 상례 절차의 두 번째 단계로 고인을 목욕시키고 습의(襲衣)를 입히는 절차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상조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직업이 장례지도사라 상조회사의 상품 종류나 내용은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만 자연스레 채널을 멈추고 한참 동안 보게 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명히 상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장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없고 고급 가전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더 많다. 홈쇼핑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도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공짜로 준다는 홍보물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번 ‘브라보 웰다잉’에서는 상조회사 결합상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현재 결합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한 상조회사의 홍보 내용을 확인해보자.
마치 공짜로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종류도 매우 고급스럽고 다양하다.
이 사양의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의 할부 내용은 매월 4만 9800원씩 200회를 납입하는 상품으로 총 납입 금액은 996만 원이다. 딱 봐도 비싼 가격이다. 그럼 996만 원 중 가전제품 가격은 얼마이고, 상조 서비스 비용은 얼마일까. 가전제품 가격은 193만 9200원이고 나머지 802만 800원은 상조 서비스 부금이라는 뜻이 된다.
상품 이름에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조 서비스 2구좌라는 뜻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약 400만 원 상당의(물론 이 상조 상품 가격도 비싼 편이다) 상조 상품을 두 번 사용할 수 있고, 194만 원가량의 가전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전제품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할부금을 내고 산다는 것인데, 그럼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하긴 한 것일까. 상조 상품과 결합상품을 사는 것보다 20만 원가량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 금액에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가전제품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상조회사들이 공짜로 가전제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가 아닐까. 어떻게 이런 ‘사기 영업’을 버젓이 할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사기는 아니다. 상품에 가입해서 16년 8개월 동안 매월 4만 9800원씩 내면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납입한 996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은 이미 받았고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공짜로 가전제품을 받은 것이니 사기가 아닌 것이 맞다.
과연 그 기간 중간에 상조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이 회사는 16년 8개월이지만 어떤 회사는 25년(300회) 동안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사 결합상품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오해하지 말고 정확히 확인한 후 가입하라는 것이다. 그만큼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상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 가입자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거의 모든 가구가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신규 회원 유치가 힘드니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러한 미끼상품들을 내놓았고, 매우 잘 팔렸다. 이 결합상품을 처음 기획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성공한 마케팅이라 평가하고 있다.
상조 산업의 본질은 슬픔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고 떠난 이를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저런 결합상품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서 어떻게 장례 문화를 바꿔나가고, 그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지 업계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고령자를 유인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후 잠적하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횡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한 후 청약 철회, 해약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잦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과 피해를 봤을 때 해결 방법을 살펴보자.
방문판매는 상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해당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홍보관 상술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63건이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330건의 사례 중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 품목이 최근 상조·투자·이동통신 서비스 등 다양하게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우선 사후에 청약 철회를 하거나 기타 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시·도에 신고된 업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판매자의 선전, 광고가 정확한지 파악하고 상품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수령하는 상품이 판매자가 광고한 물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 목적물과 계약 조건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판매원이 상품의 포장을 직접 뜯거나 개봉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후에 상품의 훼손을 핑계 삼아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또한 소비자의 책, 금반지, 옷, 신발, 가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고 보상 판매를 하거나 과다한 사은품을 끼워 파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대가물을 처분했다거나 소비자가 받은 사은품을 사용했다는 핑계로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0대 A 씨는 마을회관에 놀러 갔다가 유명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41만 원에 건강식품을 샀다. A 씨는 계약금 1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달 10만 원씩 나눠 납부하기로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을 뜯어보니 판매자의 말과는 다른 업체의 제품이었다. 반품을 결심한 A 씨는 계약서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A 씨는 3주 후 첫 할부금을 내라는 지로용지를 받고 해당 주소로 해제통지를 했다. 그러나 판매사는 계약서의 ‘구매 후 절대 반품할 수 없다’는 규정과 법률상 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또 제품의 개봉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부득이한 경우의 위약금으로 취급해 대금의 30%를 지불하면 반품을 받아줄 수 있다며 매일 대금 독촉을 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A 씨는 대금을 모두 지불하거나 위약금 30%를 내야 할까? 이는 소비자가 판매사원의 말만 믿고 그 자리에서 제조회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품을 구입한 경우다. 대구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A 씨는 위약금 지급 없이 제품을 반품 처리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청약을 철회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로용지를 받는 등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면 된다. 여기서 청약 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나 위약금의 지급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청약 철회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자가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며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강요한다면, 분명하게 그 중단을 요청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노라고 경고할 필요도 있다.
판매자와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법원에 오기 전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해자가 본인의 법률상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 체결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인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사망하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특정한 의례를 행함으로써 애도의 시간을 가져왔다. 이러한 죽음 의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 여긴 것이 시신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이었다. 고인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힌 후 장사지냈다.
이때 고인이 입는 옷을 우리는 수의(壽衣)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산 면수의, 삼베수의, 인견수의, 명주수의, 한지수의 등 다양한 수의가 유통되고 있는데, 상조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중국산 면수의(삼베처럼 보이는)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수의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위해 어떤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삼베수의는 일제의 잔재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그렇다는 결론이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서인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보면 수의의 소재로 주(紬), 견(絹), 백(帛), 금(錦) 등이 제시된다. 다 비단의 종류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시대 분묘에서 나온 출토복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문관과 무관은 관복이나 갑옷을 입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매우 화려한 한복을 입기도 했고 천을 덧대어 꿰매 입은 수의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일본은 의례준칙을 통해 삼베수의를 사용할 것을 명문화했다. 전쟁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시작으로 쌀, 비단, 면 등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수탈하던 시기였다. 그러니 수의에 비싼 비단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하지만 1925년 김숙당이 편찬한 ‘조선재봉전서’에 ‘조선인들이 고인을 위해 준비하는 수의 소재는 고운 삼베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삼베수의를 일제의 잔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가 일제의 의례준칙보다 먼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미 조선 사회에서 삼베수의가 일반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숙당은 조선총독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고, ‘조선재봉전서’ 편찬 시기가 일제의 식민정책이 문화통치로 바뀌던 시점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선재봉전서’에 일제에 입김이 들어갔음을 유추할 수 있다.
비단한복은 전통 수의인가?
모 대학 전통복식연구소에서 조선시대 분묘의 출토복식을 연구해 ‘왜곡된 전통 삼베수의’의 대안으로 전통 수의 제품을 개발해 상품화했다.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비단수의의 가격은 무려 6000만 원(가장 비싼 수의 세트)이다.
조선시대 ‘예서’에 언급된 수의 재료가 비단이었고, 출토된 복식의 대부분이 비단이었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 수의가 비단한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사례편람’을 비롯한 예서의 내용도, 분묘에서 나온 출토복식도 모두 양반과 사대부의 것이었다. 일반 서민의 것은 아니었다.
추측하건대 대다수 서민들은 비단수의는커녕 관조차 쓰지 못한 채 매장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대다수를 제외한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한 것을 전통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의 뭣이 중할까?
염습을 할 때 장례지도사는 고인의 모습을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지저분한 수염이나 코털도 정리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는다. 여성의 경우 가볍게 색조화장을 한다. 고인의 입장에서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멋지고 아름답길 바라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의도 마찬가지다. 고인이 어떤 옷을 입고 가족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싶어 할지 생각한다면 어떤 수의를 입혀드려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죽어서 마지막으로 입고 가는 옷’으로 어울리지도 않는 삼베수의나 평생 구경해본 적도 없는 고급 비단한복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어떤 옷을 입고 갈 때 가장 좋을지 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입혀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의 문화가 아닐까. 소위 전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맞물려가며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양식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