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기사입력 2022-02-22 08:15 기사수정 2022-02-22 08:15

[웰다잉] 가전제품 미끼로 상조가입 권유… 조건 상세히 따져봐야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상조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직업이 장례지도사라 상조회사의 상품 종류나 내용은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만 자연스레 채널을 멈추고 한참 동안 보게 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명히 상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장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없고 고급 가전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더 많다. 홈쇼핑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도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공짜로 준다는 홍보물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번 ‘브라보 웰다잉’에서는 상조회사 결합상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현재 결합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한 상조회사의 홍보 내용을 확인해보자.



마치 공짜로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종류도 매우 고급스럽고 다양하다.

이 사양의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의 할부 내용은 매월 4만 9800원씩 200회를 납입하는 상품으로 총 납입 금액은 996만 원이다. 딱 봐도 비싼 가격이다. 그럼 996만 원 중 가전제품 가격은 얼마이고, 상조 서비스 비용은 얼마일까. 가전제품 가격은 193만 9200원이고 나머지 802만 800원은 상조 서비스 부금이라는 뜻이 된다.

상품 이름에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조 서비스 2구좌라는 뜻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약 400만 원 상당의(물론 이 상조 상품 가격도 비싼 편이다) 상조 상품을 두 번 사용할 수 있고, 194만 원가량의 가전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전제품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할부금을 내고 산다는 것인데, 그럼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하긴 한 것일까. 상조 상품과 결합상품을 사는 것보다 20만 원가량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 금액에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가전제품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상조회사들이 공짜로 가전제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가 아닐까. 어떻게 이런 ‘사기 영업’을 버젓이 할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사기는 아니다. 상품에 가입해서 16년 8개월 동안 매월 4만 9800원씩 내면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납입한 996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은 이미 받았고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공짜로 가전제품을 받은 것이니 사기가 아닌 것이 맞다.

과연 그 기간 중간에 상조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이 회사는 16년 8개월이지만 어떤 회사는 25년(300회) 동안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사 결합상품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오해하지 말고 정확히 확인한 후 가입하라는 것이다. 그만큼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상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 가입자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거의 모든 가구가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신규 회원 유치가 힘드니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러한 미끼상품들을 내놓았고, 매우 잘 팔렸다. 이 결합상품을 처음 기획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성공한 마케팅이라 평가하고 있다.

상조 산업의 본질은 슬픔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고 떠난 이를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저런 결합상품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서 어떻게 장례 문화를 바꿔나가고, 그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지 업계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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