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서비스의 기사 아래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상당수의 댓글은 자극적 표현의 비난이 주를 이룬다. 살다 보면 내가 남기게 되는 디지털 흔적은 생각보다 방대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치적 성향이 바뀌어 특정 정치인을 감쌌던 댓글을 다 지우고 싶다면 혹은 죽기 전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자손에게 내가 쓴 댓글들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기억, 좋은 흔적만 남기고 싶거나 애써 남겨놓은 글과 사진 등의 콘텐츠를 유지하고 싶을 때 보존하는 방법이 있을까.
글 이준호 기자 jhlee@etoday.co.kr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유산은 이제 새로운 유망직종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가 됐다. 디지털 장의사란 쉽게 말하면 세상을 떠났거나 곧 떠날 사람들이 살아생전 인터넷에 남긴 다양한 내용을 청소해주는 직업이다. 사람들이 온라인에 남기는 흔적들은 생각보다 방대하고 다양하다. 네이버밴드나 다음카카오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에 남겨놓은 것들에서부터 포털 서비스의 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써놓은 의견이나 글, 사진들까지 결코 적지 않은 흔적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친구와 주고받은 이메일은 가장 대표적인 ‘흔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흔적들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이다. 임종학(Thanatology) 전문가들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유산을 정리하고 죽기 전 해야 할 것들을 버킷리스트로 적어보는 것만큼이나 신상 정리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잊힐 권리의 행사
만약 ‘잊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죽기 전 내가 완벽하게 잊히길 원한다면 이메일 등은 스스로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뉴스에 달린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들은 하나하나 찾아 지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더구나 오래된 글들은 일일이 찾기도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쓴 글이 남에게 인용되거나 무단으로 발췌되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경우다. 이럴 때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한다 해도 삭제가 쉽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디지털 장의사다.
온라인 상조회사로도 불리는 이런 기업들은 비용을 받고 의뢰인의 ‘인생’을 온라인에서 지워준다. 대표적인 온라인 상조회사로 알려진 미국의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은 가입한 회원이 죽으면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받아놓은 유언을 확인한 후 고인의 흔적들을 지워준다. 비용은 약 300달러(한화 약 34만원) 정도다.
국내에서는 약 20여 곳이 성업 중이다. 고객이 문의를 해오면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많은 흔적이 검색되는지, 그중 삭제가 가능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의뢰인에게 알린다. 비용은 업체마다, 삭제 범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몇십만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유출된 동영상 등은 비용이 수백만원까지 올라간다.
최근에는 삭제 범위를 뉴스 기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중재 또는 법원 판결로 피해구제가 된 기사에 대한 포털 링크, 원본 기사 삭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입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디지털 데이터도 ‘유산’
이런 디지털 흔적들은 단지 삭제의 대상만은 아니다. 상속의 대상이기도 하다. IT업계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유산은 크게 계정과 데이터 두 가지로 나뉜다. 구글은 2013년 IT업계 최초로 상속제도인 ‘휴면계정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용자가 대리인을 최대 10명까지 정해 미리 정해둔 기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대리인에게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권한 상속자는 필요에 따라 계정을 지울 수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사망자의 개인정보와 사망증명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법적 검토 절차를 밟으면 계정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사망하면 계정을 미리 정한 ‘상속자’에게 물려주는 상속기능을 2015년 도입했다. 계정 자체를 디지털 유산으로 본 것이다. 사용자가 사후에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사후 계정은 고인을 위한 디지털 추모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인들은 추모 글과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이때 고인의 글을 수정·삭제할 수 없고 고인이 나눈 일대일 메시지나 비공개 글 등은 열람 불가다. 상속자의 계정 관리 권한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 IT업계의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현행 국내법은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선대의 디지털 자산은 상속인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사망이 확인되는 즉시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해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유족이 고인의 계정을 상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계정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개된 게시물을 백업해 유가족에게 제공하지만 비공개 글에는 접근할 수 없다. 계정 해제나 탈퇴는 가능하다.
만약 이런 흔적들이 사후에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의 계정은 삭제하거나 분리 보관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다.
네이버는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휴면계정으로 분리 보관하고, 그 기간이 3년이 넘으면 메일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 정보는 초기화한다. 카카오톡은 휴면계정이 된 후 4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카카오 계정과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 처리한다.
일부에선 계정 정보를 자손에게 전해주고 유지하도록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활동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디지털 유산 관리
1 가족이 본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될 만한 공개 글은 올리지 않는다.
2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 탈퇴 전 게시물을 삭제한다.
3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www.eprivacy. go.kr)를 이용해 불필요한 사이트 탈퇴.
4 사망 전에 상속 범위와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5 상속자가 기본적인 계정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유재철 씨를 설명할 때는 꼭 붙는 명칭이 있다. 바로 ‘대통령 염장이.’ 최규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염하고 장례 전반을 진행한 것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와 같은 국가적 행사뿐만 아니라 서경보 스님, 정몽헌 회장, 정대 스님, 법장 스님, 법정 스님, 여운계씨와 같은 큰스님들과 유명인사들의 장례도 도맡아서 진행했던 유재철 연화회 대표지만, 시작은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염장이였을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어떻게 해서 그는 염습이라는 쉽지 않은 분야를 자신의 업으로 받아들이고 장인의 소명의식으로 최고 전문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을까?
“염습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도와드리는 일이다. 염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잡념이 없어지고 몰입하게 된다. 마음과 손이 하나가 되어 생각한 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느끼는 고귀한 업으로 일한다.”
염습이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직 많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그러나 업의 험상궂은 이미지와는 달리, 유재철 연화회 대표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것은 맑고 순하다는 인상이었다. 그의 말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의 가치를 믿고 그 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 느껴졌다.
유 대표가 염장이가 된 것은 우연의 힘, 혹은 우연을 가장한 운명의 힘처럼 보인다. 경기도 광주에 고향이 있는 유 대표는 일찍이 집안 내에서 시행되던 장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까다롭고 복잡한 상례 또한 낯설지 않았다.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한 염을 진행하곤 했다. 즉 장례 문화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으며 염에 대해 일찌감치 익히고 있었던 것이다.
방황 끝에 발견한 ‘대통령 염장이’의 시작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익숙했어도 장례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녔다. 27살부터 사업을 시작한 그는 아파트 섀시 설치, 방화문 제작, 의류 등 닥치는대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어느 사업도 잘 풀리진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전라도 광주에서 능인회라는 장의업을 하고 있던 친구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친구들은 불교 청년 운동에 소속된 젊은 사람들이었고 정직한 장의업을 통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일을 도우면서 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성공을 보고 장의업을 배우겠다는 사람은 제법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 대표처럼 직접 염을 하는 것에 적극적이고 능숙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 유 대표는 이내 친구들의 인정을 받았다. 유 대표가 염을 업으로 하게 된 것은 방황 끝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염을 배우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게 되자 유 대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염을 잘한다는 사람을 만나 배움을 구한 것도 그 증거다. 각 지방마다 각기 다른 지식들이 전수되고 있었고 유 대표는 그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맞추며 정돈된 염습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서른 살 중반에 광주 친구들에게 석달 배워 서울에 장의사를 시작했죠. 3년을 틈나는 대로 전국을 다니며 염하는 걸 배웠어요. 막상 가서 염하는 걸 보면 참고할 수 있는 분도 있었지만 배울 게 없는 분도 있는 등 상황이 여러 가지였어요.”
당시 장의업이나 상조회사들은 서울 밖 지방에서 발달되어 있었으나 시장으로서는 역시 서울이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상조회사들은 지방에 머무르려 하고 있었고 영업 조직만 서울에 올려 놓은 형국이었다.
‘동네 장의사’보다는 뭔가 특색 있는 장의사가 되고 싶어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와 제일은행 본점 사이에서 처음 장의사를 시작한 게 그런 이유에서였다. 마침 그때 큰스님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큰스님 장례를 한 번 치르면 손님이 수천 명씩 왔다. 이런 대규모 5~7일장을 10년 넘게 하면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동국대 대학원 장례문화학과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스님들과의 인연 덕분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도전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
염장이로서 자신을 쌓아가던 유 대표에게 마침내 삶의 전환점이 왔다. 2005년 동국대학교 대학원의 장례문화학과를 다니며 석사 학위 논문을 쓰던 유 대표는 단체장에 관한 논문 작성에 착수했다. 대통령 관련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모두 기밀이었다. 결국 유 대표는 김구 선생 자료와 비밀 해제된 육영수 여사의 장례 자료를 입수하여 논문을 준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6년 10월 22일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뉴스를 듣고 곧바로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다. 뭔가 자신이 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석사 논문 때 인연을 맺은 직원을 만나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었더니 ‘마침 잘 왔다’며 최 대통령 장례는 물론 2년 전 돌아가신 영부인 홍기 여사의 이장을 도와 달라고 했다. 최 대통령과 현충원에 합장하기 위해서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육영수 여사는 큰 문제 없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죠. 그러나 최규하 전 대통령의 부인인 홍기 여사는 최 전 대통령보다 2년 먼저 돌아가셔서, 미리 장례를 치르다 보니 현충원이 아니라 원주에 있는 선산에 안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규하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홍기 여사를 이장하여 현충원에 함께 합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국장은 행자부에서 담당하는 일이었지만 매뉴얼은 없고 파편적인 자료들만 모아져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유 대표는 5일장을 진행하면서 날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그걸 쉼 없이 적용하며 악전고투해야 했다. 갑작스러운 일들 투성이였지만 유 대표는 결국은 해냈다.
“당시 최 전 대통령의 종친회도 장례 과정에 참석했었는데, 종친회에서 제안한 명정, 그러니까 관직과 이름을 쓰는 명정 문구를 봤더니 일반 양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좀 더 격이 높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명정 문구로 교체할 수 있었죠.”
세 명의 대통령을 모시고, 장례의 최고 전문가가 되다
최 전 대통령의 장례는 유 대표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 복사나 촬영을 불허하는 박정희, 윤보선 전 대통령 등의 장례 자료를 눈과 손으로 확인하고 익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40여 건에 달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장례 역사를 공부하여 전체 장례에 대한 지식을 통괄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에게 장례 전체 일정에 대한 관리가 맡겨졌다. 그는 그때의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장 매뉴얼을 만들었다.
“수원성은 건축 기록 덕분에 지금도 지을 수 있을 정도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저밖에 없어요. 행안부가 이사를 다니면서 자료가 사라졌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지식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이론의 구축과 정리,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실제로 진행한 커다란 경험들까지, 유 대표가 단숨에 최고 전문가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건 우연이 만들어준 다리에 최선을 다한 그 자신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래서 최 전 대통령의 장례 이후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또한 유 대표의 관리 아래에 진행하게 됐다. 워낙 큰 일들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었기에 정신이 없었지만 국가급 규모의 장례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었던 유 대표로서는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물론 그만큼 사연도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때, 행안부에서 노제에 쓸 만장 2000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대나무를 구하는 게 걱정이었는데, 담양군청에 요청을 했더니 다음 날 트럭에 2000개를 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장에 쓰일 글씨는 명정을 써주신 동방대학원대학교 정상옥 총장님께 부탁 드려서 교수님들과 재학생들, 총장님 선후배들이 모여서 800장을 만들었고, 조계사 지관스님이 만장을 쓰는 모습이 방송에 나가니 전국의 서예가들이 올라 와서 하루만에 1200장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1500개 정도 작업을 끝냈을 때, 발인 전날 오전에 행안부에서 이유는 묻지 말고 대나무가 아니라 PVC로 만장대를 교체하라는 전달을 받았죠. 밤샘해서 겨우 발인 날 새벽에야 완성하여 시청 앞으로 가져 갈 수 있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장이 가능할까?
아직 단체장, 특히 국가장에 대해선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명칭이 제각각인 건 기초적인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다. 그에 더해 우리네 정치와 역사가 만들어낸 미묘한 사안들이 돌출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국가장법을 보면 가족들이 요청하면 국가장을 치를 수 있고, 국가장을 치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노태우, 전두환 두 전 대통령은 서훈이 취소되어 현충원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국가장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국가장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유 대표는 이어서 국가장이면 국가적인 공식행사인지 약식행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흔히 국가장이면 국가적인 공식행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국가적인 공식행사인지, 아니면 약식행사인지를 가르는 건 애국가 제창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문제는 국가장에서 애국가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 대표는 또한 국가장에서 종교 색채를 유지시키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전세계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 국가장인데 식순에 4대종교 의식을 굳이 보여주는 건 시간적으로 낭비라는 것. 또한 다른 종교인이 봤을 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장례는 엄연한 문화, ‘제대로 하자’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 일제 문화 좀 없애고 싶어요. 특히 장례식에서 상주가 완장을 차는 건 일본 쪽 문화예요. 3.1 운동이 고종 황제 국장 치르면서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얀 옷 입는 거에 거부감 있는 거야 일본인들이. 그래서 머리 자르고 까만 옷 입으라고 했어요. 그게 세련된 것처럼 보이게끔 선전도 했고. 그리고 모두가 까만 옷 입으니까 그 중에서 상주를 구분시킨다고 완장을 차게 한 거예요. 일제 때 했던 걸 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유 대표는 인터뷰 말미로 가며 ‘제대로 하자’는 말을 거듭 했다. 그 말에서는 문화로서의 장례가 그 자체로 권위와 전통을 가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절실히 느껴졌다. 그것은 남들은 쉬이 가질 수 없는 극단적으로 드물고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 유 대표가 얻게 된 고유한 꿈이자 마땅한 자격이기도 할 것이다.
- 상조업법 발의 이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난 2013년 4월 12일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상조업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동일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복지위 상임위로 가지 못한 채 계류폐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복지부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황이며 곧 복지부 답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지부 입장은 전체 정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정부는 할부거래법개정을 통해서 ‘선불식 할부거래’로 상조업이 이미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고 보는 만큼, 추가의 입법논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복지위에서 정부와 동료 위원님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주무부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에 대한 의견은 여전한가요?
발의 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의원이 발의한 상조업법안은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조업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 김 의원께서 추진하는 상조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먼저 상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상조업이란 장례ㆍ결혼ㆍ회갑ㆍ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해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상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조회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조회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밖에 등록 모집원에 의한 계약과 서면계약 의무화, 상조계약의 철회와 해지에 대한 방법 규정,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가입자피해보상보험계약제도의 도입, 공제보증기구의 설립 등이 있으며, 상조상품의 심사와 해약금 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하에 상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됨은 물론 상조서비스를 상품화 함으로써 상조업의 활성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입자에게도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상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상조업법 제정,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소비자와 상조업 상생 추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상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상조법을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고령친화적 산업으로의 상조업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생로병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이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등 연관 법률이 있고 고령화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대표적인 고령친화적인 상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조업이지만 그 규모는 이미 산업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상조업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지금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이 강조하는 상조업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조상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상품의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하고, 둘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조상품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를 우수상조회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상조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조회사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해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상조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해 중간에 상조회사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전체와 계약내용 모두에 대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은 법령으로 정한 선수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서비스콜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상조가입자 가운데는 고연령자가 많아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가입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때는 2007년 안명옥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18대 국회 때는 2008년 권경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9년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 그래도, 건전한 장례문화 성장에 상조회사 역할 적지않았다
상조서비스는 발인 후 매장, 납골당 안치까지 장례절차를 알려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례용품이나 장례비용을 미리 준비해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 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른 상조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상조회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상조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조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개선된 것 또한 소비자는 인정하고 있다.
상조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전문 장례식장이나 대학병원 장례식장 등이 가리지 않고 받아 왔던 ‘노잣돈’ 문화를 없앤 것은 분명 상조회사의 긍정적 역할로 평가된다.
음침한 음성거래가 이뤄졌던 장례문화를 양지로 이끈 것 또한 상조회사의 역할이 컸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다. 현재는 상조업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실한 상조회사가 퇴출되고 제도권 내 상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1~2년 사이 제2도약의 길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상조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이 신뢰를 못 얻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는 장례 문화와 상업적 지점들이 겹쳐지는 게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장례용품을 중심으로 발전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장례 관련 업체들이 서비스는 최소한으로 하고 주로 용품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장례회사들과 상조회사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장의사는 죽음과 관련된 의사입니다. 의사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사회적 자부심을 부여해 줘야 하는데 지금껏 민간자격증만 줘왔어요. 그러다 결국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민간자격증보다 더 못합니다. 시험도 없고 학원에서 300시간만 배우면 돼요. 국가 입장에서는 염습과 입관만 하면 장례지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과거 대가족 체제에서는 체계화된 장례를 제대로 수행하는 장년의 전문가가 가족 안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게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라는 문화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가 사라져버린 상황이지만 문화적 욕구와 필요는 존재한다. 당연히 가짜와 부실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상조업체들 모두 자기네 상조가 값이 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로 싸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장례용품들의 경우 값을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안동 삼베로 만든 명품 수의라고 해도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확인이 안된다는 것.
“장례는 믿음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 진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표준이 필요합니다. 용품까지 어렵다고 한다면 서비스만이라도 표준화를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교수는 그래서 장례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기본용어 연구를 했고 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에서도 관련 사항을 현장에서 받아들이도록 추천 작업도 해줬다. 덕분에 100% 공설로 만들어지는 화장장에서는 표준장례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서비스 수준도 개선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 상조 서비스에 표준 등급을 매겨 신뢰 회복하자
상조업이 시작된 일본에서는 이미 40~50년 전에 만들어진 상조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상조법이 없다. 일본의 사례를 받아들이면서 문화에 대한 검토 없이 돈 버는 부분만 받아들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상조법을 우리가 왜 만들어야 하느냐고 하는 중입니다. 왜 돈 거래하는 것까지 관여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의 정립이 많이 늦습니다. 장례식장도 최근에야 보건복지부 소관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묘지, 화장, 납골당만이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죠. 사실 상조업에 관한 법이 순수하게 산업하고만 연관돼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상조업은 ‘장례’로써, ‘예’로서의 문화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산업에 대한 무게중심이 있어야 불신이 사라진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조절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국가는 관리-감독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주장하는 게, 장례식장이나 상조 서비스도 무궁화 갯수별 차등을 두는 호텔식 등급을 매기게 되면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거라는 말입니다. 무궁화와 별을 국화로 대체해 표기하면 상징성도 가질 수 있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표준과 전문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상조 서비스 제공 업체는 무려 259개이고 가입자는 378만 명, 산업의 규모는 선수금만 3조2483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관련법이 없다. 딱히 상조업에 관한 전문가도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장례상품을 넘어 웨딩, 돌·칠순·팔순잔치,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상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조언을 들어봤다.
# “상조업의 정착과 양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상조라는 신종 비즈니스는 대략 2005년부터 활성화됐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해야겠다고 판단해 그 방안을 일본에서 주로 벤치마킹을 했죠. 그 결과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상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조업은 갑작스럽게, 혹은 예정된 어려움인 ‘가족의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을 공동체의 도움으로 준비해 대처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 관리하는 곳이지 상례라는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선 이해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즉, 상조업이 돈의 문제로만 접근돼 그걸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급급했던 정부의 대처가 업계의 혼돈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례, 상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가정의례준칙 등을 다루고 있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상례의 부분인 장례, 즉 상례와 관련된 시설들은 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례를 맡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조법과 관련된 상황이 정부 부서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3원화돼 있는 겁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이 상황을 하나의 법과 부서에서 관장해야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통합적인 주무부처의 확립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상조업이 할부거래법에 포함돼 규제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부거래법에 의무적으로 선수금의 50%를 맡기게끔 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상조회사라는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례라는 문화를 알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보험업, 방문판매, 다단계 등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사업에 더 익숙한 영업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 의무적으로 50%를 미리 끌어가 버리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반발이 생겼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좋다, 공제조합을 만들어라고 명령해서 공제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강 원장은 공제라는 개념 자체가 보험업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법에서는 50%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을 통하게 되니 각 상조회사들은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 15~25%만 예치하면 50%를 예치했다는 증서를 공제조합에서 끊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보험이라고 하면, 교통사고는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확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 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조업은 반드시 닥칠 일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강 원장은 정작 은행에 예치해 거래한 상조회사만이 힘들어져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현재의 상조업과 관련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무 부서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핵가족화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족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상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상조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산업부처가 직접 관리토록 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장례산업에 대한 규칙을 1994년 이미 제정했으며 각 주들도 개별적으로 상조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미국은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장례용품과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서류를 통해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일체의 계약관련 서류를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을 속이는 ‘허위진술’은 금지되고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행한 장례의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조보증기금을 적립토록 해 업자가 계약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반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때는 소비자가 불입한 원금과 관련 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일본은 1973년부터 상조업을 ‘전불식특정거래’로 규정, 할부판매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관할부처는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이다. 상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자본금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법인의 임원이 파산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등 경제산업성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상조업을 산업으로 다루고 허가제를 도입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일본 최초의 상조회사(호조회)는 ‘요꼬스카시 관혼상제 상조회’로서 2차대전 종전 이후 일본 ‘계’의 한 종류인 ‘다노모시코’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니시무라 회장이 지난 1948년에 설립했다.
호조회의 등장은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혼란을 겪고 있던 일본 사회의 경제적 빈곤을 상부상조를 통해 해소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많은 비용과 준비를 필요로 하는 장례와 혼례에 호조회가 각광 받기 시작했으며, 1971년까지 234개의 호조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일본의 상조시장은 약 300여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례시장 규모는 약 1조 7천억엔 규모이다.
“2002년에 90억 원으로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를 울산에 창업한 때부터 대한민국 상조업계에서는 저를 이단아이자 미친 놈으로 취급했어요.”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의 기질은 소문대로였다. 특유의 힘 있는 말투에 담긴 내용에는 거침이 없었고 가리는 것도 없었다. 그는 프리드라이프가 다른 상조회사들의 견제 속에서 시작됐다는 걸 분명히 밝히며 그런 고난을 정면돌파하여 선두에 올라섰다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조업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프리드라이프의 거친 개척기를 박 회장의 ‘직설’로 들어본다.
“상조회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세 가지 문제를 없애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나는 영남 지역에 머물러 있던 지역 상조회사의 한계, 어둡거나 슬프거나 혐오스럽게 보는 장례 문화에 대한 시선, 부르는 게 값인 횡포 문화.”
영업사원 수당 보장, 불입금 납부기간 확대… 혁신의 시작
그래서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우선 당시 상조업계가 관행으로 갖고 있던 ‘노잣돈 문화’를 거부했다. 그리고 영업사원을 소모품처럼 써버리는 관행도 뜯어 고쳤다. 고치는 것부터 시작된 회사인 셈이다.
“내가 보험 회사를 다녀 봤으니 알잖아요. 영업사원이 연고판매를 하고 나서 가치가 떨어진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잔여수당을 안 줘요.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들만을 상조회사가 흉내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모든 영업사원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한 건을 팔든 열 건을 팔든 회사가 약속한 수당은 끝까지 수령하게 했어요. 단, 안 좋은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박 회장은 또한 상조업계의 관행이던 3년~5년이라는 불입금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그 덕에 고객은 불입금 액수를 반 이상 싸게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비스 개념에도 집중하여 초기 상조회사들에 소속된 염사들이 염습만 하며 빠지던 것을 장례지도사로 전환시켜 장례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게끔 만들었다.
상조업계 최초의 홈쇼핑 광고, 터지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 장례 문화를 바꾸려면 서울과 경기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사 문을 연 3년 후인 2005년도에 여의도에 입성했다.
“서울을 변화시켜야겠는데, 이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였어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TV CF를 하자. 그래서 상조업계 최초로 과감하게 CF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제가 스스로 모델이 됐어요.”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CF에서 박 회장이 했던 멘트는 “슬픔을 이용해 장사하지 않겠습니다”였다. CF는 성공적이었다. 박 회장은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 속에는 핵가족화에 따라 장례를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는 걸 꿰뚫어봤다. 그래서 박 회장의 행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TV CF 직후 6개월만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홈쇼핑’을 파고들었다.
“물론 홈쇼핑 측에서는 상조회사 광고라니 자기네 이미지 망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으로 계시던 김영일 전 현대백화점 회장님을 통해 계속 접근했어요. 마침내 딱 한 번 해보자고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방송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박 회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조회사들이 자신을 죽일 놈 취급했다고 회고했다. 회사가 망한다는 유언비어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틈부턴가 상조업계가 프리드라이프의 마케팅 전략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업계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준비 기간까지 치면 우리 회사가 올해로 13년 차예요. 지난 3년 연속 흑자였고, 상조업계의 모든 분야에서 1등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중요치 않아요. 가장 자랑스러운 건 고객만족도 1위라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장례 문화를 바꾸려고 목숨을 걸고 달려온 보람을 느낍니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이들을 위한 환경 만든다
“손해보험회사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실패한거나 다름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뛰어들었으니 안되는 거예요. 이 일은 정말 목숨을 걸고,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죽음 문화를 바로 잡고 세우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해야 합니다.”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없다고 뛰어들지 않는 일,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 박 회장은 그 어려운 일에 스스로 뛰어들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1000원짜리 지갑, 전집, 레저용품, 카메라, 보험까지…. 35년간 국내 세일즈업계에서 그는 전설로 통했다. 최소한 영업에 있어서 그는 불가능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업의 달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바쁘게 산 자신의 삶에 회의가 느껴졌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까 고민하던 그가 선택한 탈출구는 ‘캐나다 이민’. 출국을 준비하던 그는 이민 한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낸 친구의 모친상 소식을 들었다. 이역만리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자는 생각에 찾은 병원 장례식장은 내부 전체가 지하실 쾌쾌한 냄새로 가득한, 음산함 그 자체였다.
“꼭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나?”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캐나다 이민을 포기하고 가족들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소개했다.
“한번 사는 인생, 이별도 아름답게 하는 상조, 장례 사업을 시작하겠다.”
소비자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상조서비스에 촉이 섰다. 이렇게 시작했던 상조시장에서 그는 이제 슬픔을 이용해 장사하는 회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정직과 함께하겠다고 역설했다.
“소비자들이 프리프라이드를 신뢰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일본보다 앞선 장례문화를,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장례 문화를 바꾸는 게 제 목표입니다. 현대종합상조에서 프리프라이드로 이름을 바꾼 것도 한국만이 아닌 글로벌을 지향하기 위해서예요. 그건 제 꿈이자 프리드라이프 모든 직원들의 꿈입니다.”
#효원힐링센터- 임종체험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하다
효원상조는 장례서비스 분야에서 잘 드러난다. 효원상조의 모든 장례지도사는 회사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생의 마지막 절차로 중요한 장례를 잘 치르는 데 장례지도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과 전문지식 교육도 철저히 한다.
인성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김상봉 회장은 “장례지도사들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회사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사명감이 요구된다”며 “고객의 아픔을 내 부모 내 가족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함께해야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효원상조는 장례서비스 외에도 웨딩서비스, 칠팔순 잔치서비스, 크루즈 여행서비스, 해외어학 연수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회적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효원상조는 2012년 무료임종체험장인 ‘힐링센터’를 만들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효원힐링센터 5층에는 ‘힐다잉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영정 사진 촬영 죽음을 준비하는 첫 단계로 셔터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멋쩍은 표정이 카메라에 담겼다. 영정 사진을 앞에 놓은 이들이 유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눈물을 훔치거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쾅~’.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소리가 들렸다. 관 뚜껑이 닫히면서 정적과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외부의 흐느낌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 15분간 이어졌다. 관 속에 머문 짧지 않은 동안, 세상과 단절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효원힐링센터의 정용문 센터장은 “임종체험이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힐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6000명 이상이 참여했다”면서 “학교나 회사 등에서 단체로 오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삶과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프리드라이프, 장례부터 웨딩-여행사업까지 다양한 서비스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가 상조업계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사업영역을 크게 넓히고 있다.
지난 2002년 설립 이래 장례문화에 뿌리 깊이 정착돼 있던 낙후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전국 각 지역에 200여개의 본부를 설립해 24시간 고객감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또 GPS 위치 확인 시스템 및 ERP 시스템 도입, 프리드장례문화연구원 개설, 업계 최초 공중파 방송 CF 방영 및 메이저 홈쇼핑 방송 등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연 행사 1만5천여건 진행, 가입고객 수 11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상조업계 1위 회사로 성장했다.
특히 2014년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프리드’는 죽음에 대비해 생전에 미리 장례에 필요한 물품이나 경비를 준비함으로써 남아있는 가족들이 짊어질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모든 제반행위나 제도를 일컫는 ‘프리니드(Pre-need)’에서 착안된 국내 최초 상조 서비스 브랜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활성화 돼 있는 ‘프리니드(Pre-need)’가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된 것은 2008년 프리드라이프에서 론칭한 상조 브랜드 ‘프리드’를 통해서다.
프리드라이프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프리니드의 개념을 웨딩, 여행, 결혼정보 등 인생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분석 전문기업 타파크로스가 8개 상조기업에 대한 가격만족도, 전문성, 다양성, 신뢰성 등을 분석한 결과, 보람상조가 프리드라이프와 재향군인상조회를 누르고 가장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람상조는 각 만족도 조사 영역에서 다양성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1위의 자리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국내 대표 상조회사라는 브랜드를 확고히 했다.
브랜드인지도를 나타내는 버즈량 평가에서도 보람상조는 2위 한강라이프의 3.5배 가량 많은 언급량을 기록했고, 브랜드 충성도의 척도가 되는 간접언급 비율에서도 가장 수치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만족도 부문에서 한국빅데이터지수(KBI)상 보람상조(333점), 더케이라이프(230점), 프리드라이프(179점), 효원상조(102점), 부모사랑상조(76점), 한강라이프(38점), 부산상조(25점), 재향군인상조회(12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조서비스는 서비스 금액에 대한 불만보다는 계약해지로 불이익에 따른 불신이 강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적, 합리적 가격을 강조하지만, 초기 선도 기업의 기준에 맞게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대한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전문성 부문에서도 보람상조(388점)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더케이라이프(284점), 효원상조(104점), 부산상조(71점), 프리드라이프(71점), 부모사랑상조(42점), 한강라이프(23점), 재향군인상조회(14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는 시장 초기진입 기업이기 때문에 얻는 브랜드 인지와 광고를 통한 서비스 내용 노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더케이 라이프는 '예다함'이라는 상조 전문 서비스 브랜드명으로 전문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조 이외에 웨딩, 크루즈 등의 서비스 다양성 만족도에서는 한강라이프(451점)가 보람상조(292점)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이어 프리드라이프(152점), 효원상조(73점), 부산상조(24점), 더케이라이프(6점), 부모사랑상조(0점), 재향군인상조회(0점)으로 조사됐다.
토탈라이프 케어 서비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한강라이프는 최근 웨딩, 크루즈 등의 서비스 확대하며, 웨딩 분야가 경쟁브랜드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신뢰성 부문에서도 보람상조의 뚝심이 그대로 나타났다. 보람상조는 633점으로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다음으로 더케이라이프(127점), 프리드라이프(105점), 효원상조(44점), 부모사랑상조(36점), 한강라이프(30점), 부산상조(25점), 재향군인상조회(-2점) 순이었다. 특히 재향군인상조회는 긍정 의견보다 부정의견이 많아 KBI지수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뢰성 부문은 보람상조의 모델이었던 이순재 씨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언론,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나타난 소비자 버즈 60만 848건에 대한 분석결과다.
# 소비자들, 상조회사 고를 때 ‘이것에’ 가장 민감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의 서비스 속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빅데이터와 타파크로스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서비스 속성(50%)인 신뢰성, 가격, 다양성, 전문성에 가장 많은 의견을 나타냈고, 이어 각 회사의 브랜드(37%), 마케팅(8%), 이슈(4%)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 상조회사와 관련한 연관 키워드로는 현대종합상조(1만2398건), 프리드(5707건), 광고(4792건), 보람상조(3742건), 장례식장(900건), 피해(782건), 사랑하는 사람(562건), 여행(561건), 계약(544건), 병원(538건)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상조회사를 직접 언급하는 회수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소비자들이 상조회사의 광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명과 함께 광고나 장례식장 등이 상위에 랭크되면서 광고의 영향 또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라는 키워드가 6위에 나타나 상조회사의 피해를 토로하거나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하는 소비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파크로스 김인경 연구원은 “장례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용경험을 공유하는 경우 드물고, 홍보성 글에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잠정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조회사들은 최근 수익성이 나아지고 있어 국내 대기업 보험사들이 탐내는 영역이기도 하며, 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 상조회사, “알면 알수록 불신 쌓여”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수록 불신이 쌓인다는 응답을 내놨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상조회사는 언론을 통한 대리전 양상의 싸움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신뢰를 쌓기 위한 과장광고 경쟁, 선수금 예치 1위 쟁탈전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경쟁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정보를 거르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상조회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정보가 많을수록 상조회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를 위한 업계의 노력으로 신뢰성 회복에 노력을 꾀하고 있지만 대형브랜드 외에 소규모 상조회사의 비리 자금,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 상조회사는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서비스지만 가입자는 주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타파크로스 김인경 연구원은 “직접하기 힘든 분야 즉,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례의식이나 절차, 예우 등 전문성, 신뢰성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며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격대비 효익을 따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저항도가 높지 않은 것도 상조서비스에 대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조회사의 특징과 가장 밀접한 특성을 지닌 상조회사에 부모사랑상조가 꼽혔다.
분석 결과 부모사랑 상조는 경제성, 신뢰성, 다양성, 전문성 중 전문성에 가장 많은 버즈가 발생해 상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기업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