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아픈 아이들의소원이 이뤄질 수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부를 하면 그것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바로 ‘기부의 마법’이다.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은 이처럼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찾아 그에 맞는 재능기부자를 연결하는 곳이다. 재단의 도움을 받아 소원을 이룬 아이들의 따뜻한 사연을 모아 봤다.
도움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www.wish.or.kr
◇돌고래를 좋아하는 혜서의 소원은…
“저는 커서 돌고래 사육사가 될 거예요.” 유달리 동물을 좋아하는 여덟살 강혜서양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껏 힘을 준 목소리로 대답한다. 또래보다 어휘력이 풍부하고 자기표현이 확실한 아이다.
혜서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유치원 입학 후부터였다. 병원에서는 뇌종양의 일종인 ‘수모세포종’이라고 했다. 100만 명 중에 5명 정도에게 생기는 병인데 원인조차 알 수 없다고 했다. 작년에만 서른 한 번의 방사선 치료를 했고 올해부터는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좋아하는 동물을 직접 보러 가보고 싶지만 밖에 나갈 수 없었다.
TV에서 동물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혜서는 눈을 떼지 못했다. 혜서는 특히 돌고래를 좋아했다. 돌고래를 보면 기분이 밝아졌다. 조련사의 말을 알아듣고 재주를 부리는 모습이 신기하고 사랑스러웠다. ‘돌고래를 돌보는 사람은 매일 돌고래와 같이 있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혜서에게는 돌고래 사육사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다.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뤄 주는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에 혜서의 소원이 전해졌다. 소원을 이뤄 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비영리단체와 기부 참여자들이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인터넷기업 ‘11번가’가 후원을 약속했고 약 1만1000명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제주도에 위치한 한 아쿠아리움에서 혜서를 돕겠다고 나섰다. 소속 사육사가 재능기부에 나섰다.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실내는 웅성거렸다. 다소 낯가림을 하는 혜서는 굳어 있었다. 하지만 돌고래 ‘세나’를 만나자 이내 긴장감이 사라졌다. “돌고래도 충치가 생기나요?”, “돌고래도 감기가 걸려요?” 아프지 않길 바라는 혜서의 아이다운 질문이었다.
혜서는 직접 돌고래를 지휘했다. 많은 이들의 바람이 돌고래 세나에게도 전해진 것일까. 세나를 매일 돌보던 사육사는 평소보다 더 활발한 세나의 모습이 놀랍다고 했다. 그토록 좋아했던 돌고래를 만난 혜서가 까르르 웃었다. 혜서의 웃음소리가 공연장 곳곳을 채웠다. 많은 이들의 따뜻한 ‘관심’이 모여 동물을 좋아하던 한 아이의 소원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퍼레이드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진행된 퍼레이드는 아주 특별했다. “예쁜 공주가 돼서 멋진 왕자님과 퍼레이드를 하고 싶다”던 여섯살 김연우양의 소원이 이뤄지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연우가 세살이었던 2012년, 연우의 아랫배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병원에서 ‘난소종양’ 진단을 받았다. 활발하지만 눈물이 많은 아이였다. 6번의 항암치료를 거치며 참 많이도 울었다. 만화 속에 나오는 공주처럼 항상 예쁘고, 항상 행복하게 웃고 싶었다.
삼성전자 부품사업부(DS)가 후원하는 대학 봉사팀 ‘위시 엔젤(Wish Angel)’이 소원을 이뤄 주기 위해 연우를 만났다. 연우는 금발에 분홍 드레스를 입고 왕자님과 퍼레이드를 하고 싶어 했다.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 주는 착한 공주가 되고 싶다고 했다. 삼성전자 임직원과 에버랜드가 연우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섰다. 연우의 소원이 이뤄지는 날의 기억을 사진으로 남겨 주기 위해 황영철 사진작가가 재능기부에 나서기로 했다.
“공주님, 이제 백성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왕자님과 함께 퍼레이드에 오르실 시간입니다.” 원하던 대로 공주가 된 연우가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다. 달리던 차가 잠시 멈추자 연우는 차에서 내려 가방 속에 담아 온 과자와 사탕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연우가 자라는 동안 큰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어머니 박윤서(가명)씨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박씨는 “이 정도까지 우리 아이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공주가 되고 싶다던 소원을 이뤘으니 이제 앞으로 연우가 커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김규현(15)군은 또래의 평범한 아이들처럼 활발한 소년이었다. 2013년 1월, 스키캠프에서 다리가 부러져 병원을 다닐 때까지도 뼈가 붙기만 하면 다시 두 발로 뛸 거라고 생각했다.
치료 3개월째가 되던 때였다. 갑자기 고열이 생기고 염증수치가 높아졌다. 황급히 찾아간 큰 병원에서 뼈에 악성 종양(골육종)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뒤로 세 번의 큰 수술과 여섯 번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전처럼 걷거나 뛸 수 없었지만 규현이는 장애진단을 원치 않았다.
규현이는 차분한 성격에 말수가 적은 성격이지만 ‘레고’ 이야기가 나오면 눈망울을 빛냈다. 자유롭게 날고 싶은 규현이의 방에는 레고로 만든 비행기가 많았다. 규현이는 ‘드론(무인비행기)을 갖고 싶다고 했다. “다리를 다쳐서 산에도 못 올라가고 움직이는 게 불편하니까 저 대신 드론을 높이 띄워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고 싶어요.”
9월 어느 날, 한 식당에서 규현이를 위한 깜짝 이벤트가 열렸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간 규현이의 눈에 무언가 보였다.
“저거 새야?” 맑은 하늘에 떠 있는 낯선 물체는 규현이에게 선물하기 위해 준비한 드론이었다. 규현이의 사연을 들은 한 드론교육 전문가가 재능기부로 조종법을 알려 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청주까지 달려왔다. 드론 조종기를 손에 쥔 규현이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소원이요? 이제 이뤘는데요.” 규현이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 자신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기분이 들었다.
◇기부자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 10가지
기부 문화는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다. 빌 게이츠는 사회로부터 얻은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기부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기부자들은 의미있는 일, 관계하는 일, 확실한 목적에 쓰여지는 일에 기부를 원한다. 기부자들의 동기부터 따져보자.
1. 기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부에는 먼저 기부자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순수 기부’가 있습니다. 반면 기부자가 특정한 사업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정해서 기부하는 ‘조건부 기부’도 있고요. 또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때 시행자들이 국가나 지자체에 제공하는 ‘채납형 기부’,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 예술작품을 제공하는 ‘기증형 기부’도 있습니다.
2. 우리나라 기부 현황이 궁금해요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의 기부금 집계를 보면 2011년 한국인의 연평균 기부금액은 21만9000원으로 직전 조사년도인 2009년의 18만2000원에 비해 20% 이상 늘었습니다. 기업의 경우 상장기업(1700개사)의 한 해 평균 기부금은 8억3700만원, 비상장기업(1만5651개사)의 평균 기부금은 4500만원 수준입니다.
3. 개인들은 어떤 동기에서 기부를 하나요
아름다운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기부 동기로 ‘동정심’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불쌍하다’는 감정이 여전히 기부 동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감’의 비중이 2009년 54.8%에서 59.4%로 상승하여 기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에서 기부액이 많은 기업은 어디인가요
기업의 기부금(2012년 재무제표 기준) 지출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353억49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2위는 현대중공업(1329억2700만원), 3위는 삼성중공업(1115억2430만원) 등입니다. 이밖에 케이티, SK텔레콤, 포스코,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CJ제일제당, 한국전력공사 순으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 정부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우리 법률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모금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개인과 기업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 이들 기관이 모금활동을 한다면 암묵적인 강요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어느 정도입니까
먼저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에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15%의 세액공제,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법정기부금 단체의 경우 기부자의 소득금액 10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이 ‘지정기부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단체를 세제적격단체라고 부릅니다. 당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단체라고 해도 세제적격단체 선정을 받으려면 별개의 자격과 등록이 필요합니다. 모집단체가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라면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8.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기부금 단체에서도 현물의 기부금품 가액의 기준을 얼마로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현물의 기부금은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당한 매매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진도군과 안산시, 태안기름유출사고 등에서의 태안군처럼 법률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 곳에서의 자원봉사도 기부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9.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돈을 손에 쥐고 있지는 않나요
기부금은 2년 내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금단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에서도 기부금품을 어떻게 모금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10. 기부금을 받은 단체의 활동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받은 모든 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한 내용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부자를 일일이 접촉할 수 없어 대부분 ‘연차보고서’를 공개·제공합니다. 또한 모금기관은 모금액의 사용결과 ‘나눔포털’과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 모집결과 및 사용결과를 게시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정부가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비스사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및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92.6%), 단기상품(81.9%) 위주의 자산 운용으로 안정적인 근로자의 연금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체계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현 계약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위원회 설치, 투자원칙보고서 도입 등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연금화 유도를 위해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일시금 수령시에 비해 30%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세제 혜택이 과도했던 고액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퇴직연금 체계로 더 많은 근로자들을 편입하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위는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개선되고 부수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일시금 방식과 연금 방식의 세금부담에 차이가 없어서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30% 줄여준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0년을 근속한 뒤 퇴직금으로 1억원을 받을 경우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쪽이 세금을 106만원 덜 내게 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도록 과세 체계를 바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것이다. 별다른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퇴직자들이 유일한 안전판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기존의 연간 4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렸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납입액의 12%인 4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지만 별도로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추가 불입 한도를 채우게 되면 연간 36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는 40% 정률공제에서 15∼100%의 차등공제로 2016년부터 바뀐다. 퇴직소득 공제 기준을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퇴직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그 미만 퇴직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불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10년 동안 한도까지 불입할 경우 기존 76만원이었던 세 부담은 17만원으로 줄어든다. 20년 불입할 경우 세 부담은 322만원에서 48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인연금보험의 누적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2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726조1000억원)의 30%다. 가입자수로 따지면 8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5.7%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개인연금보험의 누적 적립금 규모는 2013년 9월말 기준 약 217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726조1000억원)의 30%를 차지했다.
적격 연금보험의 적립금은 65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점유하고 있으며, 비적격 연금보험은 151조1000억원으로 20.8%를 차지했다.
개인연금보험은 소득(세액) 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과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1994년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도입 첫해 1조6000억원에서 2013년 8조9000억원으로 연간 5.6배 증가했다.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1994년 12조원에서 2013년 26조5천억원으로 2.2배 늘었다.
개인연금은 소득에 따라 가입률 차이를 보였다. 2012년 기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1.2%, 2000만~4000만원 11.6%, 4000만~6000만원 34.0%, 6000만~8000만원 52.8%, 8000만원 초과 66.2%였다. 개인연금은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개발원에 따르면 적격 연금보험은 2011년 신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금액 대폭 확대)이 도입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 확대한 이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17.6%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2013년부터 연금으로서의 기능강화, 세제혜택 방식 변경 등 제약이 늘어나거나 세제혜택이 감소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2013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증가에 그쳐 성장률 둔화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변경은 적격연금보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전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개인연금제도 도입 취지가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있고 사적연금 중 개인연금 역할은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변화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후속 정책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 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이 올해부터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탓에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계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주목 받고 있다. 각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효과가 있어 특히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상품이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만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제혜택이 강화됐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이하 소장펀드)는 이름 그대로 올해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30대 젊은 층과 서민 중산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직전 년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240만원X세율 16.5%)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펀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58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까운 우리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효과를 높이며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소장펀드 가입 또는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유지하는 고객이라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연금저축계약을 이체하는 고객에겐 명품 우산을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노트북, 아이패드 미니, 외식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사례고객의 경우 취업컨설팅 회사를 운영중인 최태영(남,51세)씨와 음식점을 운영중인 배우자(여,49세)는 현재 맞벌이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지속적 수입(월800만원 가정)으로 월800만원(생활비 600만원, 보험료200만원)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24세)과 2014년 대학에 입학한 딸(21세) 대학등록금은 보유 금융자산 8억4000만원 또는 보유 부동산으로부터 향후 3년간 약 5800만원(매년 교육비상승률 5%가정)의 현금유출을 발생시켜야 한다.(2015년 약 2200만원, 2016년 약 2300만원, 2017년 1280만원)
즉, 현재 시점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이후에 필요한 은퇴재원을 추가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당분간 힘든 현실이다. 그렇다면 향후 자녀 대학 졸업 이후에는 가능할까? 이 또한 쉽지 않다. 바로 두 자녀의 결혼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태영 부부 사례처럼 정년 개념이 없고 은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사례의 경우 더 정교한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미래 예상되는 현금유출(자녀결혼 등)에 대한 지출규모와 시기에 대한 선제적 판단으로 자금성격을 구분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금목적이 노후를 위한 준비라면 최근 조세환경(비과세감면축소, 공제감면 등)을 고려해 장기적 안목에서(인출시점 등) 각종 세금의 최소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금저축계좌와 저축성보험 투자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현재 포트폴리오에 운용중인 해외주식형 펀드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 펀드를 2013년 새롭게 재편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1800만원을 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뿐 아니라 향후 펀드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 과세이연 효과,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수령시 절세효과(연금소득세율 3.3%~5.5%)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제고 시킬 수 있다.
또한 저축성보험 5년납 10년이상 유지 투자방법을 활용하면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장점을 활용해 은행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수익률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종합해보면 금융자산의 55%(주식, 국내상장해외ETF, 해외펀드, WRAP ACCOUNT, ELS)를 투자상품으로 분산하고 있는 점은 저금리시대를 타파하기 위한 현명한 의사결정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포트폴리오는 일정 현금흐름 창출이 어렵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투자상품(주식/펀드/WRAP/해외ETF)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원금을 지키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
ELS 투자의 경우 쿠폰(수익률)이 높은 종목연계형 ELS보다 다소 수익률은 낮더라도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60노낙인 85스타트 지수형ELS, 변동성을 낮추고 지속적 수익을 추구하는 ARI(Absolute Return Index)지수를 활용한 원금보장 사모ELB로 운영을 추천한다. 또한 변동성이 큰 개별주식보다는 국내ETF(KODEX 200등)를 활용한 분할매수형ETF랩 등에 대한 비중 확대전략을 추천한다.
더불어 정기예금과 RP의 경우 자금 운용기간(유동성)을 감안해 완전헷지가 이루어진 달러표시중국은행정기예금, 금융채(은행 후순위채)로 분산하는 것도 수익률(연3.0~3.4%)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지출규모와 시기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과 기존에 축적해온 자산을 어떻게 지키며 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과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부분이 추가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6.25 전쟁 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20-50클럽 입성을 만들어낸 ‘베이비 부머’. 그들이 바라던 풍요로운 노후는 한낮 여름날의 꿈에 불과해졌다. 60~70세의 평균 사망나이가 100세를 부르는 추세에 비해 그들이 준비한 주머니는 너무 얕은 실정이다.
2030 세대의 젊은 친구들은 아버지 세대보다 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들에게 몇가지를 조언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에 대한 무지는 ‘죄’인 만큼 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예전 두 자리수의 시중금리 시대에는 금융을 몰라도 자산축적이 빨랐다. 그러나 저성장·저금리 시대는 ‘아는 만큼’만 수익을 올리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금융서적을 들어야 한다. 나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 내가 잘 아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명품백 할부 대신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길 권장한다. 직장생활과 함께 신용인생을 시작하는 2030 세대들은 월급에 자동으로 나가는 품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매월 빠져나가는 할부금 대신 적립을 통해 쌓이는 노후자금으로 행복한 미래를 같이 준비해보길 권한다.
또 ‘시간은 금보다 비싸다’라는 말이 있다. 30세 직장인이 노후를 위해 매년 400만원씩 60세까지 적립을 한다면 약 3억8500만원(수익률 7% 가정)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45세부터 시작하면 1억300만원에 그치고 만다. 즉 15년이라는 시간은 약 2억2000만원을 벌어 주는 만큼 노후자금을 위해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금저축계좌를 ‘스마트’하게 운용해보자. 세액공제의 혜택만을 보기 위해 단순한 적립에 그치지 말고, 개인연금 계좌 내에서 여러 개의 펀드를 포트폴리오하는 것이 방법이다. 펀드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다면 환매 후 안전자산에 투자해 원금을 지킬 수 있어 나만의 노후를 꾸며볼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활용 및 운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생 전체를 보고 나만의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소득은 자신의 가치를 반영해주는 만큼 미래의 소득은 나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을 다니며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준비도 마찬가지다. 노후도 벼락치기를 생각한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가 돼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꾸준한 준비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해준다.
사례 고객의 경우 부동산과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부인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수입에 대한 적립방안이 필요하겠으나, 현재 재무상황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으며, 예금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저금리 시대라는 점과 딸의 결혼 자금 계획에 대한 설계, 노후 대비를 위한 전략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금리시대에 비해 예금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향후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예금자산을 투자상품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상 다소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동성이 높은 상품 보다는 중위험 중수익 성격의 상품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카페고리는 다양하며, 그중 지수 연계형 ELS와 롱숏펀드, 멀티전략펀드, 해외채권형펀드 등에 대한 비중 확대전략을 추천한다.
딸의 결혼자금에 대한 배분에 있어 지출 규모와 시기에 대한 판단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 시기에 따라 적절한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해외채권펀드와 지수 연계형 ELS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형펀드에 있어서도 펀드스타일 및 상품 특성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상품별 전략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외주식형펀드중 브라질펀드의 경우 장기간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메리트가 부각되는 점은 있겠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추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익률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여타 지역의 상승여력이 높다는 점에서 리밸런싱을 권한다.
랩어카운트와 ETF랩의 경우 상품별 특징이 다르다는 점에서 상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 자금과 단기 자금의 재배분도 필요하다. 단기 자금에 있어서도 MMF나 CMA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와 더불어 노후대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부인의 공무원 연금, 상가 임대수익 등이 예상되나 자녀 교육비와 두자녀의 결혼 비용 지출 및 생활비 수준, 그리고 100세시대 등을 고려할 때 노후 대비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부터 연금저축계좌가 새롭게 재편되어 연말정산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편입 및 종합과세 제외, 연금수령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중도인출 기능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자금과 학자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2030세대들이 반가워할 만한 똑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지난 17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주인공이다.
은행권 적금 이자율이 3% 남짓인데 비해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 정산시 39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수익률이 만약 제로가 되도 6.6%의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총 급여가 올라 8000만원이 되면 63만6000원으로 수익률이 10.56%로 올라간다.
이처럼 젋은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탄생한 소장펀드는 출시 이후 첫 스타트도 순항세다.
3월 19일 현재 판매사의 가집계 추정 결과 소장펀드는 출시 3일 만에 1만533계좌가 신규 유치됐다. 30개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으로 출시한 전환형(엄브렐러)펀드 7개와 일반형(비전환형)펀드 37개 등 총 44개의 펀드에 투자자들은 입맛대로 골라 타면 된다.
전문가들은 소장펀드를 제대로 고르기 위한 노하우로 모(母)펀드 수익률을 꼼꼼히 따지라고 조언한다. 현재 출시된 소장펀드는 각 운용사의 대표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5년이상 누적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로인에 따르면 5년 누적 이상 수익률이 우수한 모펀드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KB마이플랜배당주모(주식)(258.66%)’,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모(주식)(168.89%)’, ‘알리안츠기업가치나눔[주식](운용)(138.38%)’ 등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기준일 2014년 3월 20일)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점이지만 최소 5년 이상을 가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주의점도 요구된다. 즉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가입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당한다.
일례로 가입 1년차에 500만원, 그 다음해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총 납입 누계액 1100만원(500만원+600만원)의 6.6%인 72만6000원이 된다. 다만 해지하더라도 소장펀드의 신규 가입이 가능한 2015년 연말까지 언제든 재가입이 가능하다.
또 연 30만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큰 장점에도 불구, 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도 초창기 소장펀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비교공시 사이트 오픈 등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실제 오는 4월부터 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 소장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상품별 수탁고, 운용사와 판매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 본부장은 “통상 시장 위기는 3년마다 반복되는 흐름이지만, 소장펀드는 시장 위기를 극복하는 10년 적립식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적은 분산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며 “그동안 은퇴 준비 상품은 많았지만, 2030세대들이 교육비와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소장펀드 출시는 의의가 높다”고 평가했다.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돼 1·2심에선 현대차가 이겼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