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부터 KRX 금시장(금 현물시장)의 정식 거래가 시작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실물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금 거래에 참여하며 일반 투자자들은 회원 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때 해당 증권사는 대신, 대우, 삼성, 신한투자, 우리투자, 키움, 한국투자, 현대증권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으로 간편하게 금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폭이 넓어지고, 골드뱅킹 등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문제도를 살펴보면 증권 및 파생상품 계좌와 별도의 일반상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주문방법은 전자통신, 전화, 문서 등 현행 증권 및 파생상품과 동일하다.
위탁증거금은 당일 결제에 따른 결제대금 예납성격으로 금지금 및 결제대금을 주문 전 100%예탁해야 한다.
매매제도는 순도99.99%, 중량 1Kg이 1 종목이며 매매, 호가수량 단위 및 호가가격 단위는 1g, 10원이다.
다만 실물 임치,인출은 1kg단위로만 가능하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매매체결방법은 경쟁매매방식이다.
다만 시가, 종가 중단 후 재개가격 결정시에는 단일가매매방식, 그 외의 경우에는 접속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단일가매매 시간 중 동일가격에서는 실물사업자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한다.
또 청산할 경우 거래소가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차감(netting)후 결제분을 회원에게 통지하면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해야 한다.
결제시한은 실수요 목적으로 거래하는 실물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해 당일(T일) 오전(11:30)․오후(16:30) 2차례에 가능하다.
증권·선물회사는 매수·매도 반복거래에 따른 매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거래증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실물사업자 회원은 거래증거금을 징수한다. 이때 결제대금은 예납성격을 띈다.
회원자격으로 투자 및 실물수요를 감안해 금융기관(증권·선물사, 은행)과 실물사업자(제․정련, 유통업자 등)로 한정한다.
회원종류는 매매거래 수탁이 가능한 ‘일반회원(증권·선물사)’과 중개업무가 불가한 ‘자기매매회원(은행·실물업자)’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입요건을 살펴보면 일반회원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이어야 하며,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신청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참여 가능하다.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수입업자는 자기자본 및 생산실적 등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한국조폐공사가 국내 생산금 및 해외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품질인증기관 역할 수행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금 현물시장 감시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업무 수행한다.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거래소 이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부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 금 시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래환경이 제공되는 만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금 거래의 상당부분이 점진적으로 거래소 금 시장에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얼마 전 은퇴학교에서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인 박 상무는 필자에게 취직이 급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어려 교육비 지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퇴직 이벤트를 앞두고 매일 사용하는 생활비도 여간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박 상무처럼 1차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은퇴 크레바스 기간’뿐만 아니라 완전히 은퇴생활에 접어들게 되면 은퇴자들은 다음의 2가지 사항이 충족되길 바한다. 하나는 월급은 없어도 생활비는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간간히 보너스도 나왔으면 한다. 특히 자신의 수명보다 은퇴자산의 수명이 더 길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줄 ‘은퇴소득: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필자는 국민연금 외에 꼭 한가지만 준비한다면 ‘신연금저축계좌’을 활용하길 권유한다.
이는 최근 저금리 시대에 연금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맡기기만 하는 연금저축이 아니라 적립식 펀드를 이용한 ‘운용식’ 연금증식이 가능한 계좌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형 신연금저축펀드계좌가 나오면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이나 신탁의 경우 단일 상품에만 가입되는 한계를 넘어 ‘신연금펀드계좌’로 가입하면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식 운용이 가능하다. 또 가입했던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재선택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도 가능해진다.
직장인들에게는 주민세 포함 13.2%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지가산세가 폐지돼 계좌를 활용한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도인출수익에 대해서도 16.5%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특히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은 과세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없는 주부들은 찾을 때 해악이 없으면서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5.5%~3.3%의 세금만 내면 되는 ‘언제나 찾아도 되는 세금우대’를 갖게 되는 셈이다. 특히 배우자 연금승계가 가능하고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으로 아픈 경우 등에는 특별 중도해지도 가능하며, 13.2%로 분리과세 된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 가족을 배려한 연금계좌다.
퇴직자의 경우에도 여유가 있다면 60세이든 70세이든 5년만 적립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65세의 김씨가 5년간 불입하고 7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받는다면 4.4%의 세금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형이 되므로 은퇴자도 눈여겨 볼 만한 연금계좌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고민이 되는 투자자라면 과세가 큰 펀드상품을 가입할 때 신연금저축계좌에 넣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는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중에는 과세가 이연된다. 또 운용수익이 있다면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절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부동산은 심리다. 연초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퍼지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 분양시장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국회 설득 작업을 통해 주택시장을 살리려 했던 노력도 주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봄은 반짝 상승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겨루기 속에 시장이 제 풀에 지쳤던 지난 사례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정부의 섣부른 판단 탓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간신히 지핀 부동산 시장의 작은 불씨에 정부가 다시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논 것은 지난달 말.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은퇴한 임대소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자 당국은 1주일 만에 분리과세를 2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기준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와 2주택자 중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올해 5월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조세정책에 대해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시장 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연초부터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매입 부담감에다 정부의 임대소득세 관세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모두 과세 대상이 많지 않고 세금도 높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일단 집주인이나 매수자들은 과세 방침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간 대부분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득세도 내지 않았던 만큼 집주인 입장에선 “웬 날벼락이냐”는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2012년 기준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임대인이 전체 다주택자의 6% 정도에 불과했다.
법과 제도는 시대를 반영한다. 시대에 맞게 제도가 정비돼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 제도가 너무 늦게 나와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앞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장이 불확실해지면 그 틈을 타 반칙과 변칙이 성행하고 왜곡이 발생한다. 보완 대책 발표 뒤 집주인들 사이에선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포기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에선 집을 팔겠다거나 세금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졌다고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는 호가와 매수타이밍을 문의하던 매수자들이 많았다. 시장 회복 기대감에서 임대세금으로 시장 화제가 전환된 것이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이처럼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당장 여당에서조차 ‘원점 재검토’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다.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정책을 만드는 당국도 아니고 이를 법제화하는 정치권도 아니다.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온 서민들이란 것을 잊은 모양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혼란에 휩싸여있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월세 소득이 노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2년 유예가 중요한게 아니라 언젠가는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집주인들이 시장에서 받는 심리적인 충격을 해소하는데 이번 보완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 세금을 아예 전월세가격에 포함하는 사례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조치로 세금이 발생하게 돼 2016년에 앞서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전월세 시장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소득 뿐 아니라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기존 3주택 이상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해 그나마 시장에 나온 전세물량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2주택 보유자의 전세에 대한 과세방침은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에 더 큰 혼선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그동안의 규제 완화 정책과 배치되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결국 부자들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도였는데 이번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부 정책의 물줄기가 갑자기 180도 바뀐 느낌"이라며 "그동안 정부 정책과 이번 2·26 대책 및 보완책이 서로 상충된 탓에 임대업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추가 보완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에서 주택을 보유 중인 박모(55)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다 최근 생각을 바꿨다.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려고 했지만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본 후 전세를 더 올려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되레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사실상 ‘전세수요 축소, 월세ㆍ매매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나,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시장 유입을 꺼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돼 임대인들은 ‘세금폭탄’ 우려에 월세를 전세임대로 다시 돌리거나, 아예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시장에서 철수하려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는커녕 되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월세 임대수익이 시중 은행금리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경우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 폭을 확대하는 당근을 제시했으나 소득노출과 과세라는 채찍이 더 크고 매섭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일 정부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집주인 등 시장 공포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시장은 소규모 월세 소득자의 과세 2년 유예가 아닌 앞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시장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득원이 노출되는 영세 집주인들에겐 2·26 전월세 대책 자체가 일종의 세무조사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라며 “어찌됐건 임대사업자 부담이 커졌다. 임대등록제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월세입자들이 세액공제 신청을 시작하면 자신의 월세 수입이 노출되고 과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이 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온다.
주택임대시장이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하 세전)은 평균 연 5.88%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연 5.43%수준까지 더 떨어진다. FR인베스트먼트가 조사한 지난해 말 서울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수익률은 연평균 4.29% 수준으로 더 낮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 현재 시중 예금금리가 3% 전후임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
다.
이에 반해 정부의 월세 소득세 공제 혜택을 보는 세입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64만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자로 분류되는데, 전체 근로소득자 1577만명 중 516만명(33%)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더 나아간’ 정부의 대책이나 개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집주인들의 공포를 잠재우려면 향후 비용인정 비율이 완화되는 분리과세 대상을 3주택자.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종전 45%에서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는제도다.
이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인적공제(2인 300만원)외에 표준공제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임대소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한 뒤 그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천200만원인 은퇴 가구주의 경우 종전에 소득세 15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세액이 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한다.
방식은 월세와 똑같이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간주임대료 2천만원 기준이 높아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 전세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간주임대료 산출 이자율을 2.9%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체 1천509만가구 가운데 69.7%를 차지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과세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 주택일 것으로 추산됐다. 다른 수입이 없다면 세액은 12만원, 다른 소득이 연 5천만원이라면 68만원 가량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상 배려하기로 했다. 사실상 묵인하고 추징 등 과세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정부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은퇴자 등 사이에서 분 불안심리를 차단키 위한 조치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3개년 계획 중 청년고용을 위해선 취업경로별 애로 해소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또한 여성 일자리의 경우 경력유지를 통한 1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청년 고용과 관련 정부는 전문대학을 평생직업 교육대학으로 전환. 육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해 선취업-후진학을 통한 조기입직을 촉진한다.
교육·의료·금융·관광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의 청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완화한다. 산업단지와 인근학교를 연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육과 취업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 전제 일자리 예산(2014년 11조8000억원) 중 청년관련 예산이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심층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효과성 높은 사업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선 정부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전후의 여성고용률이 급락한다는 점에 착안한 정부는 먼저 시간제보육반 등 근로유형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해 여성 고용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10%를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 육아기 여성 등의 근로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육아·임신·간병 등 자발적 수요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일제 복귀를 보장할 방침이다.또한 전일제 근로자 채용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원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조건 개선시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 경우 2017년 여성 일자리는 150만개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개년 계획을 통해 만들어지는 신규 청년 일자리 50만개에서 중복된 부분을 뺄 경우 총 16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법적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 형제, 8촌이내 친척만이 상속을 받기 2년전부터 물려받을 가업에서 일해야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상속 개시 전 대표자 재직요건도 완화됐다. 피상속인이 전체 가업기간 중 6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요건인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기간도 전체 가업기간 60% 이상에서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과 지분을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고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이 줄어드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세 부담도 줄어든다. 중소기업간 매출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간접수출)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계열사 간 매출액 중에서 일감을 준 기업의 대주주나 지배주주, 지주회사가 보유한 수혜법인의 지분율 만큼은 자기증여로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이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을 각각 완화해 중소·중견기업간 거래 인정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기존에는 지배주주 지분이 10%를 넘어야 특수관계 법인(계열사)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으로 50% 초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중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을 신규로 지정했다. 물류업의 범위에는 도선업을 포함했으며 작물재배업과 어업에 대해 소기업 판단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