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저소득층 등에게 지급한 의료급여 비용이 9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전체 의료급여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1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이 결정된 의료급여비는 총 9조 50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7.6% 증가한 수치로 2017년 6조 9050억 원, 2018년 7조 6355억 원,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억 원에서 올해 9조 원을 넘겼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에 의료비를 전액에 가깝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151만 6525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수급권자 수는 전년도보다 0.6% 감소했다.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2020년 585만 4872원에서 지난해 622만 4259원으로 6.3% 증가했다.
실제 전체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39.1%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수급자 중 노인 비율이 16.2%인 것과 비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 비중이 비교적 크다. 65세 이상에게 지급된 의료비는 총 4조 8642억 원으로 전년보다 9.6% 늘었고, 전체 의료급여비의 51.2%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는 807만 원이었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6만 2583명), 본태성 고혈압(36만 2621명), 등통증(27만 9419명)순이다. 65세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무릎관절증 순으로 진료받았다.
일하는 노인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5년 새 고령층의 근로소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노인 일자리 분야의 예산을 축소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112조 372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고령층 통합소득액인 64조 4202억 원에 비해 74.4% 증가한 규모다. 같은 시기 전체 연령대의 통합소득액은 26%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승세가 가파르다.
통합소득이란 한 해에 생긴 개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근로소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5년동안 84% 상승해 70조 2416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2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령층의 통합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2017년 59.2%, 2018년 60.5%, 2019년 61.4%, 2020년 6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통합소득 중 연금소득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35.1%, 2017년 34.1%, 2018년 33%, 2019년 31.8%, 2020년 32.3%로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40.4%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달하는 기록이다.
진선미 의원은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많다”라며 “노인 복지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데 내년 예산안에서 고령층 버팀목인 노인 일자리 분야 예산을 많이 축소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양육자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0~12세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민 2005명 대상)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84.7%가 돌봄 기관을 이용해도 추가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의 주요 돌봄 조력자(중복 응답)는 ‘조부모·기타 친족·이웃’(영유아기 56.9%, 초등기 41.7%)이 가장 많았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조부모’라는 의미다. 인생 2막을 손주 육아로 시작하는 중장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와 각 가족, 그리고 조부모 사이에서 황혼육아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돌봐요
성역할이 뚜렷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꾸리는 데 남녀 역할이 따로 없다.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전국 4490가구, 8358명 대상)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이 완화되고 있다.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2.1%에서 29.9%로 떨어졌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17.4%로, 6년 전 2016년의 53.8%에 비해 큰 감소세다.
이러한 흐름은 조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 경기, 인천 거주 만 55세 이상 황혼육아 조부모 302명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할아버지가 손주 육아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여성이 아이 돌봄 노동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지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욱 스마트해진 조부모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돌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양육의 주체가 부모였다는 의미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이의 발달 상태와 성향에 따른 맞춤형 육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부모 역시 관련 교육을 수강하거나 책, TV 등을 통해 ‘요즘 육아’를 공부하는 데 힘쓰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스마트폰 조작에 익숙해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라인을 통해 육아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추세다.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조사’에서도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해 육아 정보를 얻는다는 조부모가 대부분(72.7%)이었다. 최근 인기 있는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 같은 TV 프로그램을 찾아본다는 이는 48.6%에 달했다. 잡지나 책 등 인쇄 매체를 이용한 정보 습득은 30.9%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대표는 “손주 돌봄은 부모와 조부모의 화합이 중요하다”며 “서로 양육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손주 육아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주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임을 잊지 않아야 하며 아이의 안전, 식사, 수면 등 최소한의 역할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손주 사랑도 통 크게!
현재 조부모가 된 베이비부머 세대는 구매력이 막강하다. 과거의 조부모 세대와 달리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스포츠 등 야외 활동을 즐긴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소비자 정책 동향에 따르면, 고령 소비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가구당 평균 387만 원으로 전체 소비자 월평균 소득의 약 66.5%에 이른다. 지출 역시 약 261만 원으로 평균 가구원 수를 감안할 때 전체 소비자의 82.4%에 이르는 수치다.
고령자 세대에 새로 편입한 조부모들은 스스로가 활동적인 소비 주체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유의 강력한 구매력으로 손주에게 지출을 아끼지 않는 모양새다. 장난감 시장의 ‘큰손’ 역시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옥션이 2018년 장난감·교육 완구·인형 등 어린이날 대표 선물 품목에 대한 연령별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50~60대 구매량이 3년 전보다 품목별로 최대 2배 이상 증가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어린이날을 앞둔 4월 한 달 동안 장난감 전체 품목에 대한 50~60대 구매량 또한 2015년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구매 신장률이 74%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41%로 뒤를 이었다.
사랑하는 마음 못 따라가는 체력
자녀를 돕기 위해 손주를 맡아주는 일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질환, 이른바 ‘손주병’을 호소하는 조부모도 증가했다. 이미 한 번 육아를 경험했기 때문에 손주를 돌보는 데 능숙할 수는 있지만, 자녀를 기르던 당시와는 달리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을 터. 황혼기에 접어드는 조부모는 육아 과정에서 아이를 안고 눕히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며 손목 부위의 힘줄과 신경에 자극을 받아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손목 스트레칭과 보호대 착용 등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더불어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안고 있는 자세는 척추에 부담이 된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만으로도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추간판)에 평소보다 2.5배에 달하는 압력이 전달된다. 여기에 10kg 이상 되는 아이를 업고 있다면 하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인혁 부천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무릎을 깨워주고, 연골에 좋은 음식 및 영양제를 챙기면 더욱 좋다”며 “한방에서는 연골 보호를 위한 약재로 모과를 쓰는데, 이는 무릎 연골 보호 및 뼈 건강, 근육통 완화에 효과를 보인다”고 조언했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고령화 속도에 따라 기존 64세에서 최대 69세까지 생산연령인구로 포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때문에 황혼육아로 인해 조부모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즉 ‘노후 육아 양립 정책’을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원 금액은 얼마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영아 1명당 매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지원.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진행 계획.
월 40시간은 어떻게 산정했고, 증빙 방법은 무엇인가?
한 달 중 맞벌이 가정에서 통상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평일 20일 기준 하루 2시간을 최소 수행 조건으로 보았음. 증빙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시 등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정책 시행 전 논의할 부분이 남았다면?
돌봄 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및 촘촘한 세부 지원 절차 마련 계획. 이용 가정의 다양한 양육 여건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사례를 검토해 반영할 예정.
황혼육아 지원책, 이런 건 어떨까?
❶ 조부모 육아휴직제도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법으로는 규정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한국 맞벌이 부부에게 적합하다. 부모는 계속 근무하고 조부모가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❷ 일하는 조부모 육아·일 양립 정책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년에도 일자리를 희망하는 조부모가 많다. 일하는 조부모가 갑자기 손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일정 기간 휴직을 허락하는 등의 제도를 고안해볼 수 있다.
❸ 조부모 손주돌보미 어드바이저
실제 호주에서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도 꼽힌다. 조부모 양성교육 및 지원을 받은 이들에 한해 재교육을 받거나 상담 등을 통해 ‘조부모 어드바이저’로 활동할 기회를 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대 사회의 빅 이슈 저출산과 고령화.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들로 출산을 장려하지만, 여전히 아이 돌봄 문제는 조부모가 해결사다. 한편 최근 고령화 속도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를 15~64세에서 최대 69세까지 늘리자는 추세다. 그러나 앞선 정황에 따라 일각에서는 생산인구로 활동 가능한 베이비붐 세대가 육아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즉 이제는 ‘노후·육아 양립’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 황혼육아 실태를 보여주는 귀한 보고서가 하나 있다. 바로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2015년 내놓은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이하 조부모 양육실태 연구)다. 그 안에는 국내 조부모의 육아 실태를 비롯해 관련 지원 사업 및 정책 제안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놀랍고도 아쉬운 부분은 7년 전 해당 연구 이후 여타 기관에서 규모 있는 후속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과거 내용과 현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조부모 양육실태 연구’에 따르면 ‘비자발적’ 육아 참여율은 76%, 하루 육아 시간은 7시간대,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41%였다. 이와 비교해 올해 본지가 진행한 황혼육아 실태조사를 보면 ‘비자발적’ 육아 참여율은 72%, 하루 육아 시간은 약 7시간,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46%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따지고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변화를 찾기 어렵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2011년 처음 도입된 광주광역시 ‘손자녀돌보미’ 제도와 서울 서초구 ‘조모돌보미’(현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다뤘는데, 현재 시·구 단위에서 이뤄지는 조부모 관련 수당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은 두 곳이 전부다. 2015년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역시 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에 강남구에서도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했어요. 이듬해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2015년에 돌연 중단하게 됐죠. 어린이집 미이용 자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불수용’을 결정한 거예요.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이 없는 건 아마 조례로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관련 근거법이 명확하지도 않고, 일부 육아수당과 내용이 겹친다는 등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자칫 수당을 명목으로 황혼육아를 부추기거나 부정 수급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자녀에게 양육비를 받는 조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자식을 도우려고 하는 건데 경제적 부담을 주기 미안하단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국가가 인정해주고 지원해줌으로써 조부모가 당당하게 육아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제자리걸음을 하는 황혼육아 정책에 최근 고무적인 소식이 들렸다. 바로 올해 8월 서울시가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내 조부모(친인척) 돌봄수당 지급 계획안이다. 개괄적인 내용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지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정책에 관한 반응을 살펴본 결과 10명 중 7명가량이 ‘적절한 편’이라고 답했다(75.6%). 지원 기간이나 금액 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관련 정책이 생긴 것 자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로 읽힌다.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돌봄공동체팀 담당자는 “기존 손주돌봄사업을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서초구 사례 및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보육실태조사’ 등을 참고해 사업 내용을 마련했다”며 “특히 현행 아이 돌봄 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출발,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의 경우 혈연 돌봄을 선호하는 양육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조부모(육아 조력자) 돌봄비 지원 사업’ Q&A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원 금액은 얼마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영아 1명당 매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지원.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진행 계획.
△월 40시간은 어떻게 산정했고, 증빙 방법은 무엇인가?
한 달 중 맞벌이 가정에서 통상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평일 20일 기준 하루 2시간을 최소 수행 조건으로 보았음. 증빙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시 등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정책 시행 전 논의할 부분이 남았다면?
돌봄 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및 촘촘한 세부 지원 절차 마련 계획. 이용 가정의 다양한 양육 여건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사례를 검토해 반영할 예정.
이윤진 본부장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아직 구체화할 항목이 몇몇 더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수치나 내용은 적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당 정책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인데, 이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겠다. 물론 조부모마저 안 계시는 가정도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했겠지만, 부정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면 처음엔 대상을 좁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책 시행으로 조부모에게 더 많은 육아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조부모 외 친인척도 양육에 참여하게끔 설계했다”며 “혈연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민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본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후·육아 양립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인데, 발달 단계상 만 1세는 여전히 양육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길지 않은 이 기간마저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가 적지 않다. 게다가 최근 벌어진 코로나19 사태나 아동 학대 문제 등으로 어린 자녀를 기관이나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꺼리는 가정이 많다.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조부모가 가장 믿음직스러운 육아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 확충 정책이 황혼육아 부담을 덜어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수당 정책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즉 손주 양육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조부모의 현실이라면, 조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뒷받침돼야 할 테다.
이 본부장은 “요즘 조부모들은 충분히 생산가능인구로 활동 가능한 체력과 능력을 지녔다. 손주돌보미처럼 일정 기간의 양성교육을 거쳐 어떤 사업의 틀 내에서 수당을 책정한다면, 그들도 더 당당하게 육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부모가 단순히 육아만 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손주돌보미 인력을 추후 황혼육아 가정에 멘토로 활용하거나, 양성교육 지도자로 성장시키거나, 관련 사업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생산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부모 손자녀 양육 지원 정책도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장차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노령 인구에게 일자리 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고령자 프리터(フリーター)가 증가하는 추세다. 34세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지칭했던 말인 ‘프리터’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터는 Free(프리) + Arbeit(아르바이트)를 줄인 말이다. 정규직 이외의 계약 사원, 파견 사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보통 15~34세에서 비정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프리터의 고령화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고령 프리터’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35~54세의 비정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55세가 넘어가면 퇴직자도 있으므로 ‘프리터’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과 은퇴자가 섞여 있어 54세까지만 조사하고 있다.
총무성이 2020년 2월 발표한 ‘2019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고령 프리터(35~55세)는 매년 늘고 있다.
2002년 50만 명이었던 고령 프리터는 2016년 10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9년 99만 명 수준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나이별로 보면 35~44세 프리터가 2002년 25만 명에서 2019년 53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12년 이후에는 45~54세의 프리터 증가도 시작됐다. 이 시기부터는 35~44세의 증가 폭보다 45~54세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만 명이 늘어 역대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고령 프리터가 늘어나는 이유는 과거 프리터라고 불렸던 25~34세의 연령층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35~44세의 프리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생각해 정규 직업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젊었을 때 프리터로 일했기 때문에 중장년이 되어서 정규직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프리터 생활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점도 고령 프리터 증가세의 원인이다.
프리터는 왜 부담이 되었나?
처음 프리터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간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프리터는 ‘불안정한 고용’을 상징하는 표현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경기 불황이 오면서 취업 시장이 얼어붙자 원하지 않았음에도 프리터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1991년 프리터 인구는 약 62만 명이었다가 이후 급증하여 2003년 217만 명에 달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는 약 138만 명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02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프리터인 남성 90.9%와 여성 74.1%가 정규 직장에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2004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고용관리조사’에 따르면 ‘프리터를 경험해본 적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반면 이점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는 기업은 30.3%였다.
결국 원치 않았던 경기 불황으로 프리터족이 되었다가 다시 정규 고용 시장으로 뛰어들려 해도 기업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는 프리터 시기를 연장하는 일종의 순환 고리가 됐다.
따라서 한 번 프리터로 살게 되면 정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들은 주로 졸업 예정자를 선호하고 프리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있다. ‘이직을 자주 할 것’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등의 고정 관념이 있기 때문. 또한 연공서열 임금체계에서 프리터의 대우를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본 경제학자 히구치 요시오(樋口美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프리터인 사람이 5년 후에도 프리터일 확률은 10~20대에서는 50%지만, 30대를 넘으면 7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구치는 “프리터의 증가가 결혼율과 출산율을 낮추고 사회 활력을 잃게 하는 사태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게 되어 사회 분위기가 침체된다는 것이다. 또한 프리터는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아 납세액이 적어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프리터가 단순히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추구형이라고 보기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을 인식했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간호나 농업에서도 프리터 인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실효성은 아직 물음표다.
정부는 프리터의 고령화로 35~40세의 프리터까지 ‘젊은이’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40세 이상의 고령 프리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직업 능력 개발 제도 확충을 통한 취업 지원, 인턴십, 3개월간 고용 후 정사원 전환하는 평가판 고용, 청소년 대상 직업 카페, 고용 시 연령제한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수도 올해보다 3만 개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간형 일자리와 고령자 고용장려금으로 만든 일자리를 포함하면 노인 일자리는 2만 9000개 증가한다고 밝혔다. 전체 노인 일자리 예산은 720억 원 늘었다.
앞서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를 올해 60만 8000개에서 내년 54만 7000개로 대폭 축소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5년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가 2배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의 공공형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고학력의 은퇴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수요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려해 공공형 일자리 수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 8000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5만 200개 각각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88만 3000개로 올해보다 2만 9000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지만 노인 빈곤율도 1위”라며 “노인 일자리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로, 이번에 질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약 3만여 개 일자리를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말하는 고학력의 은퇴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수요는 허상일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노인 실태 조사 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학력을 가진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율이 낮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89.8%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향후 참여 의사를 묻는 항목에서도 80.9%가 그러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른 학력 수준 응답군 중에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노인은 절반 이상(57.6%)이 월평균 근로소득으로 200만 원 이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큰 관심도 없고, 높은 수입을 원하는 고학력 은퇴 노인의 입맛을 맞추겠다고 나선 셈이어서,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해양수산부가 중장년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지는 강원도 강릉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북도 군산시 등 15개 기초지자체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역별 특화 건강검진 기관에서 2만 원 이하의 자부담만 내면 된다(검진비의 90% 지원).
54~69세는 일반 건강검진에 일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특화 건강검진 자부담 비용은 1만6200원 정도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과 충청남도 보령시, 삼척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과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경상남도 사천시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무료 검진이 가능하다.
2019년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의 ‘여성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및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 어업인의 유병률이 남성어업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어업인의 경우 주로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에 종사해 남성 어입인에 비해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갖는 경우가 많다.
작업상 위험 노출도는 남성이 더 높았지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손상, 질병 등에 취약해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 관련 질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 역시 여성의 질병률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남성 3.1%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 3명 중 2명은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하지만, 고용률은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65~79세 고령자 중 54%는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65.0%로 압도적이었다. 3명 중 2명이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한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51.6%에서 65.0%로 13.4%p 증가했다. 반면, 자녀와 친척 지원 비중은 39.2%에서 17.8%로 21.4%p 급감했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38.3%에서 27.3%로 감소했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8%에서 49.9%로 높아졌다. 자식이 부양해주길 기대하는 고령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경우 수입원은 근로·사업소득이 48.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연금·퇴직금 35.1%, 재산소득 10.5%, 예금·적금 6.2% 순이었다. 고령자 대부분이 직접 일을 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로 전년(34.1%) 대비 0.8%p 상승했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20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지만,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0.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44.0%), 농림어업(25.0%), 도소매·음식숙박업(1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는 전체 취업자보다 고령층의 종사 비중이 더 높았다.
고령자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36.6%)가 가장 높았다. 이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2%), 서비스·판매 종사자(16.8%),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4.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령자의 실업률 역시 2018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1년은 3.8%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다. 2020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0.4%, 지니계수 0.376, 소득 5분위 배율 6.62배로 2016년 이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에 해당했다.
또한 65~79세 고령자 54.7%는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12.1%p 증가한 수치다.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에 보탠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2021년 기준으로 4억 104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094만 원 증가했다.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3.8%로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로 지난 10년간 16.6%p 증가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48.4%, 예‧적금 17.1%, 직역연금 11.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16.6%p 증가했으나, 예‧적금은 10.4%p 감소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는 43.3%로 지난 10년간 16.6%p 감소했다. 이유 1위는 ‘준비할 능력 없음’이 59.1%로 1위를 차지했다. ‘자녀에게 의탁’은 29.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7.8%p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30조 원 규모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 차주’와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다.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 선에서 원금 조정이 가능하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 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장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는 출범식 행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 조치에 묵묵히 협조해주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