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큰형 집에서 분가하기 전인 1956년 봄빛이 찬란한 4월 말에 필자는 태어났다. 찻길도, 전기도 없는 북한강 변 오지 강 마을이였다. 넉넉하지 않은 강촌의 아이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궁핍과 결핍을 껴안고 살아야만 했다.
예닐곱 먹었을 때부터는 부모님이 논밭에 일 나가면 동생들 등에 업고 소 풀 뜯겨 먹이려 풀밭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툭하면 조퇴나 결석을 했다. 4명의 동생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는 십오 리(약 5.89㎞) 거리였는데 학교에 갈 때는 산길을 따라 고개 넘어 달렸다. 중학교는 북한강 건너 면 소재지로 통학하는 바람에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강폭 수백m의 강을 건너야 했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팔뚝엔 근육이 쑥쑥 붙었다. 고등학교는 40리 밖이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했다. 당시 필자는 주말마다 반찬통을 메고 오고 갔기에 다리가 튼실해졌다.
어릴 적 가난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고역 덕분에 필자 체력은 완전 최고이었다. 중학교 입학시험 체력검사 때는 턱걸이를 15회(만점 8회)를 했고, 각종 모임 때 팔씨름 내기하면 거의 이겼다. 군대에서도 개인 전투력 평가에서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 학창시절
1963년 3월 나이 8세 때 소청조각 몇 겹 접은 코 수건 가슴에 달고 큰집 사촌 누나를 따라 시오리 밖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한글도 깨치지 못한 채였을 것이다. 그래도 부지런히 동네 누나, 형들 쫓아 산 고갯길을 넘나들었었다.
이렇게 힘든 통학 길이고 한글도 미리 배우지 못했지만 필자는 공부를 제법 잘했다. 간직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생활통지표’를 보면 지금도 흐뭇한 혼자 웃음이 솟나 오곤 한다. 담임선생이 보호자에게 보낸 말이 “아들 잘 두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입니다” 이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착실하고, 말 잘 듣고, 온순한 어린이였다. 그래서 공부든, 학교생활이든 모범 그 자체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등상장과 반장 임명장, 각종 표창장과 상장을 간직하고 있다가 필자에게 준 걸 보면 부모도 필자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같다.
산길로 초등학교에 다니던 필자는 고학년이 되어서는 가끔 노 젓는 배를 타고 학교를 오가기도 했다. 꽁보리밥 도시락에 무장아찌가 주된 반찬이었던 관계로 지금도 아욱국과 무장아찌는 싫어한다. 5학년 때는 6학년 상급생들과 같이 서울, 인천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처음으로 검정운동화 일명 ‘스파이크’를 신어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진 사진 중에 가장 어린 시절의 사진이다.
69년 3월 입학시험과 체력장을 거쳐 북한강 건너 면 소재지 중학교로 진학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동네 형한테서 물려받은 거였으나 자기 책가방을 처음 갖게 되었고 책 보자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동네에서 대여섯 명이 한배를 타고 강을 건넌 뒤 5km를 더 걸어서 통학해야만 했다. 중3 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몇몇 친구들은 선생으로부터 ‘완전정복’ 시리즈 참고서로 과외를 받는 모습이 무척 부럽기도 했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려 하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부모님이 망설여 입학원서에 도장을 찍어주질 않았다. 울며 조르고 다짐을 하여 또 다른 면 소재지에 있는 40리 밖의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72년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 1학기는 일단 먼 친척 집에 하숙했다. 한 달에 쌀 네 말을 주면서 어려운 공부를 이어갔다. 공업고등학교이다 보니 실습 조교와 학교 잡일꾼 일을 하면 학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학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 일명 ‘전공생’으로 남들의 1/3 정도 학비로 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 했었다. 지금까지의 필자의 생애 가운데 두 번째로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한다.
◇ 청년기(20대)
75년 2월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스스로 대학에 진학해 보려고 서울의 조그만 독서실에 사환으로 들어가 청소와 관리를 해가며 공부했다. 독학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입학 예비고사에서 보기 좋게 낙방했다. 그리고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서울왕복 시내버스 종점에 화로 드럼통을 놓고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했다. 도시생활을 이어가며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다. 76년 3월 26일 군대나 빨리 다녀올 생각으로 수원병무청에 들렀다. 그런데 수원병무청 민원실 창구가 가니 가타부타 설명도 없디 “대한민국 1등 부대이니 입대해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다. 그래서 지원서 쓰고 1차 체력검사를 받은 뒤 서울 청량리역에서 군용열차를 탔다. 그런데 열차가 도착한 곳은 설악산 줄기 어느 골짜기였다. 바로 그 부대는 휴가, 외출, 면회 없는 특수부대였다. 이곳에서 33개월여 박박 기어야 했다. 생애 가장 힘든 시기였다. 6월 말 한여름과 12월 말 한 겨울에 수행했던 천리 행군 다섯 번, 공수낙하 훈련 및 점프, 야간침투 훈련 및 은신 잠복 등을 부대 모토인 ‘음지에서 싸워 이기고 양지에서 영광을 누리자’는 신념 아래 힘들게 이겨 내야 했다. 78년 1월 고향의 친구로부터 드디어 우리 동네에 전깃불이 들어 왔다는 편지소식을 들었다.
79년 1월 전역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청평댐 수문 보강 공사로 강물이 완전히 빠지고 강바닥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진 수력발전소 댐으로서 최초의 완전방류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해 3월초 둘째 남동생 고등학교 입학 짐 보따리를 들고 친척 집에 하숙을 시키러 들렸다가 신문에서 한전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학교 때 교재 및 참고서와 일반상식 책을 구입하여 준비한 결과 운 좋게 합격하였다. 7월에 신입사원반 교육에 입소하여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동생들은 계속 돌봐야 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두 여동생을 첫 발령지인 강원 춘천시로 전학시켜 돌봤다. 그리고 둘이 결혼하여 출가할 때까지 데리고 있었다. 주말이면 청평 고향 집에 들러 부모님 농사일도 도와 드려야 했다.
그런데 83년 8월 15일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생겨서 춘천시의 내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서울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래서 서울로 이송시켰다. 그런데 서울 병원에서 물어보니 큰 병이었다.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꼴로 서울로 오르내리며 병약해지는 아버지를 돌보아 드려야 했다.
그러다가 9월 29일 아버지는 병마에 쓰러지신 지 45일 만에 갑작스레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49세의 젊은 나이에 어머니와 우리 5남매를 남겨 두고 먼저 하세(下世) 한 것이다. 세상이 다 꽉 막히는 암담함 속에 무겁고 커다란 짐을 지어야 했다. 그때 내 나이 28세였다.
◇ 중년기(30~40대)
당시 중. 고등학생이던 두 여동생과 19평 주공아파트에서 어려운 살림을 이어갔다. 회사 직원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회사 내 여직원을 소개받아 데이트하다가, 1986년 10월 나이 서른한 살에 그 당시 관습으로는 늦장가를 갔다. 순하고 착한 아내를 맞아, 오 남매 고향 집의 홀어머니를 중심으로 오순도순 살아보려고 애썼다.
공부를 외면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후 제멋대로 살아가던 남동생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 한 채 고향 집으로 귀향을 해왔다. 주위의 소개로 중국 재중동포 아가씨를 제수씨로 맞아들였다. 그러다 3년도 채 안 되어 제수씨가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1997년 3월 법원의 판정으로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동생이 객지에서 제멋대로 살며 돌보지 않은 몸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간경화가 악화하여 그해 7월에 사망하게 된다.
87년 8월엔 필자의 아들이 태어났고, 2년 후엔 딸이 태어나 우리 집은 네 식구가 됐다. 그 후 홍천으로 양구로 전근 다니며 36년 8개월 한전에서 직장생활을 이어갔다.
◇ 갱년기(50대)
55세 때 갑작스러운 가슴의 통증을 느껴 종합병원 심장내과를 찾았다가 ‘협심증’ 진단을 받고 두 군데의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선천적으로 잇몸 건강이 원래 안 좋은데 50대를 넘으면서 급격히 나빠진 치아 때문에 음식 섭취가 불편하여, 장기간에 걸쳐 9대의 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시술을 하게 되어 커다란 경제적 지출도 발생하였다.
2014년부터 춘천 소재 대학의 평생교육과정의 시 문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2016년 2월 방송통신대 졸업 직후 공부를 심도 있게 하고자 서울디지털대학 문예창작과에 3학년으로 편입하였다. 쉬지 않고 공부하며 살아가려는 생각이다. 육체는 늙어 가면 많이 약해지고 쓸모없게 퇴화하겠지만 정신적인 노쇠는 그런대로 유지하며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 미래 (60세~ )
모든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성장, 성숙, 노화의 단계를 거쳐 일생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런데 노화가 시작되면 개인과 주위의 사회구성원들과의 끊임없는 상호 관계가 중요해진다.
필자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부모님과 오 남매와 큼직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도움 주며 화목하고 다정하게 잘 살아왔다. 자식 둘은 결혼시켜 가정을 꾸리도록 만들어 주었고, 같은 도시 내에서 가깝게 살면서 자주 오가는 것 또한 행운이 아닐까 한다. 돌아오는 10월엔 손자가 태어나고 할아버지가 될 거란다.
지금은 다니던 직장의 정년퇴직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소득의 감소로,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필자와 아내의 건강관리와 유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고향의 노모도 더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6년 1월 지구촌에 10억 달러(약 1조1천억 원)이상을 가진 ‘억만장자’는 1810명이다. 그중에 한국인 억만장자는 총 31명이다.
세계 최고 부호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750억 달러(약 82조 원)로 1위이고, 스페인 패션업체 자라의 오르테가가 670억 달러로 2위, 워런 버핏이 608억 달러로 3위이다. 멕시코의 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500억 달러로 4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452억 달러,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는 446억 달러,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는 436억 달러로 나란히 5∼7위에 랭크됐다.
미국 대통령 공화당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45억 달러의 자산가로 세계부자순위 324위에 올랐다. 한국에선 상성그룹 이건희 회장 96억 달러로 112위,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77억 달러로 148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3억 달러로 351위,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 37억 달러로 421위다.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은 22억 달러로 810위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재벌 이야기로 서론이 길었는데 각설하고.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생계를 꾸리기 위해 직장(취업. 창업)을 갖는데 그때 직업을 가졌다고 이야기 하며, 직업이 두 개가 있으면 투잡이라고 한다.
직업은 신성하고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직업은 그 일을 통해 물질적 생활을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얻는 주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회 비평가 러스킨은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일하고, 또 생계를 세울 권리를 갖는다. 법률가도 이발사도 일의 가치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했다. 오늘날 직업은 사농공상 관념은 없어지고 그 대신 모든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직업은 우리의 모든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빌게이츠, 주크 버그, 마윈, 손정의’를 성공한 기업가라고 하지만 끈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자기 직업에 충실한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엄청난 연봉으로 인재를 스카웃하기도 하고, 사업 비전이 없으면 과감히 정리를 한다. 보통사람들보다 머리 아픈 일이 수백 배는 될 것이다. 소송, 노동조합, 종업원 복지, 상속과 사회기여 등 어디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직업의 목적은 생계유지를 위한 돈벌이 뿐만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하고, 사회적 구성원으로 사회적 역할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재벌도 모두 똑같다.
노후 준비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경제력을 갖추고 있거나, 충분한 재테크를 해서 먹고사는 걱정은 없더라도 집밖에 나갈 일이 없거나, 어느 단체나 조직의 일원으로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소맥 한잔을 할 수 없다면 삶이 무기력해 지고 건강도 나빠진다. 노후는 이런 일상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재무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일을 통해 자존감이나 정체성이 확립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될 때 삶의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은 밤새 안녕하신지요?
오늘날 우후죽순 하늘로 뻗친 중계기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기지국 중계기 전자파가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그 꿈을 펼치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마구 뿜어낸다. 물질문명의 발달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자파는 발암 물질의 무색무취 유해성으로 서서히 국민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어 각별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흔히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도 전자파 노출로 위험하다고 한다. 단지 사용시간이 적고 옆으로 거리를 두고 피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중계기 전자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신의 신체는 서서히 피폭되어 간다고 한다. 한국은 방방곡곡 어느 곳이나 LTE가 잘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터지는 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많이 유해 파를 얻어 맞고 있으며, 강력한 중계기 전자파가 온 나라를 뒤덮어 온통 건강을 뒤흔들고 있다.
필자는 올해 1월,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1000여 세대의 대 단지 새 아파트이다. 개인의 사정에 의해 입주시기가 늦어져 6개월간 빈집으로 남겨놓았다. 아파트는 맨 꼭대기 층으로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요즈음은 층간 소음 등의 문제로 선호도가 높은 만큼 꼭대기 층이 인기도 높았다. 처음으로 22층에 살아보니 모든 것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실에 볼일이 있어 들렀다. 아파트 주민이라는 어떤 부부가 와서 소동이 벌어졌다. 무슨 일인가 싶어 관심을 가졌다. 다름 아닌 다른 동, 맨 꼭대기에 사는 주민이었다. 그들은 아파트 지붕 위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중계기 안테나를 철거해 달라는 것이다. 그 부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전자파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가만히 듣고 보니 남의 일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켜고 이것저것을 눌러댔다. 중계기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다. 필자는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들이 생소하기만 했다. 컴퓨터 안에는 실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가득했다. 서서히 죽어만 가는 암 환자들을 연상케 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소리 없이 인간 생명은 무서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성큼 옥상에 올라가 보았다.
바로 필자의 아파트 지붕 위로도 2개의 통신사 기지국 안테나가 세 군데나 하늘로 뻗쳐있었다. 필자의 허락도 없이 아파트 전체를 거의 다 커버하고 있었다. 필자 침실 바로 위 천정 바닥에 잠자코 앉아 야무진 날개의 꿈을 활짝 펼치며 떡하고 설치되어 있다. 늦게 입주해 빈집이었던 필자의 집 지붕 위로 한 곳에 몰아 처박혀있었다. 그때부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필자를 엄습해왔다. 신경이 예민한 탓이었는지 밤잠을 설치기 일수였다. 가족들도 뒤늦게 알고는 난리 법석이 났다.
전자파 피해라는 심각성 논란 속에, 이유 없는 잦은 두통이 찾아와 병원을 드나들었다. 관리실을 찾아가 옮겨달라며 하소연도 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을 체결해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관할 시청에 전화를 해 문의를 했다. 이동통신사 기지국에 대한 설치 제한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특별한 규제 조치가 없다고 했다. 참으로 공무원들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법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것이다.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양심적으로 옮겨줄 것을 부탁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결국 책임자를 찾아 나섰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강력하게 대응을 했다.
세차게 나가니 통신사가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SK, KT 두 통신사 5명의 직원이 친절하게 찾아와 합의를 요구해왔다. 위치를 조금만 바꿔서 옥탑 꼭대기로 옮기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해왔다.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어쩔 수없이 조금 양보를 해서 결국 아파트 사이에 있는 옥탑으로 옮기게 됐다. 집안의 전자파 수치 점검도 친절하게 이루어졌다. 결국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대한 통신사와의 정신적 싸움에서 이뤄낸 대단한 쾌거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필자는 그 후로 병원 문을 덜 찾게 되었다. 그러나 싸워서 이겨야만 했던 욕심만을 탐하는 맹목적 영리 사회가 필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처음부터 소수의 이익 추구와 악덕기업의 경쟁력으로 국민의 다수가 고통받는 세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눈 뜬 장님의 세계는 건강하게 살아 남기가 힘든 현실이라는 것도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그가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난리가 났다. 사람들은 만나서 비상 대책을 세우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12명의 피해자가 모여서 그를 감옥에 넣어야 한다며 흥분된 마음을 들썩거렸다. 사람들은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필자에게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서라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어쩔 수 없어 사인은 했지만 도망치듯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오고 말았다.
사회에서 만나게 된 그 친구는 피부 관리실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재미로 한 번씩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시작한 모임이었다. 6명으로 시작한 모임이었는데 늘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았던 그녀의 사람들 하나둘 인원이 늘어났다. 작은 모임이 즐거움을 더해가더니 간이 커지기를 시작했다. 급기야 돈놀이가 시작되었고 금액도 시간이 갈수록 불어만 갔다. 3년 동안 그런대로 재미가 붙으며 차곡차곡 목돈도 만들어 갔다. 세월만큼이나 부풀어진 마음도 액수를 더해갔다. 필자도 3000 만 원짜리를 두 몫이나 갖게 되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다정다감하며 마음이 따뜻한 친구였다. 필자에게는 유독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며 가정사를 비롯하여 마음속까지도 의논하는 절친이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들끓었고 그녀는 어디서나 베풀기를 서슴지 않았다. 성실하며 열심히 살았던 그녀가 도대체 돈맛을 알았던 것이지, 어느 날부터인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도 해주면서 특별히, 필자의 생일날이면 새끼손가락에 예쁜 반지도 끼워주면서 우정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녀는 언제나 사랑스러움과 애교가 흠뻑 넘쳤다.
사람들은 그가 최고라며 언제나 엄지손가락을 보이더니 이제는 교묘한 악녀가 따로 없다며 마냥 헐뜯어 내리기를 서슴지 않았다.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고 실컷 혼을 내 주어야 한다기에 마음이 아파졌다. 피해자인 필자도 어이가 없었고 눈앞이 캄캄했으나 무슨 방법이 없었다. 언제나 바쁘게 일을 하는 친구였기에 필자가 먼저 하루 전날에 꼬박꼬박 갖다 바쳤다. 그리고 필자가 타는 달 바로 전달에 일이 터진 것이다. 한몫도 받지 못했으니 거의 반 이상이 약 4000만 원 정도가 날아간 것이었다. 어찌 막막하지 않았을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줄만 알았다.
한 일원이었던 또 다른 친구 남편에게서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어쩐 일인가 싶어 서둘러 나가보니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그 친구는 젊은 나이에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일로 쓰러져 결국 다리를 절단했다고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토해냈다. 그 친구는 네 몫이나 들었었다며 친구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어라 위로의 할 말이 없었고 그 친구는 그 이후로는 영영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만나 주지조차 않았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얼마 후 잘 아는 선배가 연락을 해와 병원으로 달려갔다. 선배의 막내딸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다. 이제 겨우 19살에 백혈병이 걸려 골수이식을 해야만 한다고 필자를 끌어안고 목놓아 울어댔다.
몰아닥친 비운에 슬픔들이 필자를 감당치 못하도록 흔들어댔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을 하며 눈물 범벅이 되어 이리저리 드라이브로 마음을 달랬다. 차라리 모든 것 내려놓을 테니 아이들이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날아간 큰돈들을 하늘에 묻어 두기로 하면서 마음을 잡아갔다.
가라앉은 마음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선배 병문안을 찾아갔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온갖 고통스러운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서 욕심의 마음은 하늘과 땅을 넘나들었다. 그 어떤 아픔이 죽음을 기다리는 초라하고 서글픈 사람보다 더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로부터 1년쯤 되었을까? 불쑥 사라졌던 절친의 목소리가 전화 속에 있었다. 필자는 어디냐고 물었고 그 친구는 만나자며 주소를 가르쳐주었다. 단숨에 달려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8개월을 감옥에서 있다가 왔다며 발가락엔 온통 동상이 들어 단단하고 빨개져 있었다. 어느 찜질 방 피부관리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죽을죄를 졌다며 평생을 두고 갚겠다며 용서를 빌어왔다. 무어라 할 말이 없었고 그저 세상에 나오자마자 연락을 해 준 것만도,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할 뿐이었다. 어찌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몸 둘 바를 몰랐다. 그 후로 3개월, 그는 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어찌어찌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 등쌀에 견딜 수가 없어 도망을 쳤다고 주인이 말했다. 돈을 벌어야 갚을 수가 있건만 사람들은 그녀를 그대로, 돈을 벌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다. 그 후로는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한 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5년쯤 지나 한국으로 잠깐 왔을 때,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녀가 필자를 몹시 만나고 싶어 한다며 연락처를 주었다. 어찌나 반가운지 그날로 만났다. 그녀는 필자를 와락 끌어안으며 그리움을 쏟아부었고, 필자가 좋아하는 일식 집으로 데려가 주며 2차로 노래방까지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까지 하룻밤 동침을 하자고 했다.
68평의 넓고 화려한 그녀의 빌라에 깜짝 놀라 집안을 한 바퀴를 돌았다. 그녀는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그 집은 모델 홈이었던 것을 분양받은 것이라고 했다. 어딘가 믿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대단한 수완 꾼임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온밤을 세워가며 지나간 아픔의 기억들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밤중에 필자가 좋아하는 얼큰한 북엇국도 기막히게 끓여주었다. 그때 그 친구가 만들어준 사랑의 맛은 잊을 수가 없다. 필자는 아침 일찍 그녀의 집을 나오며 집안 한 바퀴를 더 돌았으나 돈 얘기는 차마 꺼내지도 못 했다. 그녀가 필자의 등 뒤로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여비로 보태라며 작지만 마음이라며 가방에 넣어주었다. 어찌나 떨리고 궁금한지 차마 열어 볼 수가 없었다. 그대로 하얀 봉투 안에 비밀은 비행기 안에서도 심지어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이미 날아갔다고, 어차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늘에 남겨 놓은 것이었기에 기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예전 그대로 소중한 우정,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 후로도 오랫동안 책 갈피 속에 덮어두었다. 다시 소식이 끊어졌지만 그저 잘 살라는 마음만을 전하고 싶다.
우리말을 하는 한, 그 우리말에 한자어가 들어 있는 한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새기려면 한자의 어원부터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 그린 상형(象形)을 비롯해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 등 여섯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이른바 육서(六書)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를 말할 때 쓰이는 孝라는 글자는 老[늙을 로]와 子[아들 자]를 합쳐서 만든 회의자라고 합니다. 글자 자체에 아들(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효도를 강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은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녀 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는 위정(爲政)편에서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요즘에 말하는 효는 봉양을 잘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나 말들도 집안에서 봉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개나 말들과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던데, 공자의 시대에도 벌써 이렇게 ‘요즘 세태’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효도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효의 전통이 무너진 지 오래이고 효도를 하려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효도는커녕 부모를 버리는 걸 넘어 살부 살모의 존속살해 범죄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5월 1일부로 강제적인 ‘효도법’이 발효됐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나쁘게 매겨 집을 사거나 도서관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부모가 불효자식을 고소할 수 있고 양로원이나 요양원 노인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양로원·요양원 측이 장기간 부모를 방기하는 자식들에게 찾아오라고 연락하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베이징(北京)과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 등은 이미 2013년부터 노인권익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기적으로 찾아뵙지 않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식들을 고소하거나 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대 국회에 효도법(이른바 ‘불효자 방지법’) 법안 2건이 제출됐다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에게는 상속세 증여세를 경감해주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민법 556조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를 해제(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증여를 이미 이행한 때는 증여를 해제(취소)할 수 없다’(민법 558조)는 조건도 달려 있지요.
하지만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범죄·패륜 행위나 불효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미 작성되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도계약서 등의 서면 계약을 중시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개정안은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물론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까지 포함해서, 효도계약서 등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보완했는데, 사실상 민법 558조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인 셈입니다.
또 형법상의 존속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서상 부모가 자식들에게 폭행을 당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드물어 현행 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증여 해제권 행사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해제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한 날부터 5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부모에 대한 배신이나 배은망덕한 행위가 있을 때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1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불효자 방지법’은 내년이 대선의 해이므로 노인층의 표를 겨냥한 정치권이 다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더 활발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효도법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땅 덩어리가 넓은 중국의 경우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가 봅니다. 비행기나 열차 교통비 마련은 둘째 치고, 며칠 이상씩 휴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비를 받고 대신 찾아가주는 ‘부모님 방문 서비스’라는 신종 사업이 생겨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영리하니 새 법이 발효되면 이런 것들보다 한층 더 기발한 ‘효도사업’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 영조 때의 효자 정방(鄭枋)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효자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 살았던 전우창(全禹昌)의 효행을 읊은 노래입니다. 그 가사 중 “상분도천(嘗糞禱天) 못 다하야/단지용혈(斷指用血) 하는구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운명하려 하자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고 하늘에 빌면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옛 글에 나타난 효행 중 대표적인 것은 혼정신성(昏定晨省), 저녁엔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엔 문안(問安)을 드리고, 동온하정(冬溫夏凊), 겨울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엔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병이 나시면 상분도천, 단지용혈로 간병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삼년시묘(三年侍墓)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정성에서 우러나고 자발적인 효심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고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孝는 본받는다는 ‘效(효)’이면서 가르친다는 ‘敎(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내 자식에게 보여줘야 나도 나중에 그렇게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모가 온 효자가 돼야 자식이 반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그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것은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면 글에 실속이 없고 거짓과 과장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겨우 겨우 썼습니다.
사례 A와 B는 1992년 10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아내 B는 남편 A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년 2월경 가출하여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A는 그 후 B를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B를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B는 2008년 4월 29일 A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8년 9월 26일 이혼판결을 받았다.
이에 A가 항소하였고 2008년 11월 26일 B를 상대로 소위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0년 6월 18일 항소심에서 “B와 A는 이혼하고, A의 소송과 B의 맞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0년 9월 30일 A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C는 2006년 봄 등산모임에서 B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금전 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위 이혼소송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월 29일 밤 B의 집에서 B와 애무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다가 당시 밖에 있던 A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A는 C를 상대로 “B가 A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적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C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의 청구는 인정될까.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는 부정(不淨)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성적(性的) 성실의무와 직결된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그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부부 중 어느 한쪽과 제3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액에 대해 모두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즉 재판상 이혼이 시작되어 끝나지 아니한 상태거나 아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성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3자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는 A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아무리 혼인이 파탄상태라 해도 법률상으로는 부부관계인데, 이혼 이전에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 등을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대법관도 위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A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 B를 알게 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년 4월 9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B는 A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다. B와 결혼 중개업자는 이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어 A는 혼인 당시 B의 출산 경력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A는 1년이 지난 2013년 8월 무렵 B가 혼인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속았다고 생각한 A는 화가 나서 2013년 8월 28일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는 만 13세 무렵이던 2003년 10월경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에게 납치돼 강간을 당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자주 술을 마시고 B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B는 2004년 6월경 친정집으로 도망 와 두 달 후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친정에까지 쫓아와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혼인의 취소는 ①혼인적령(만 18세) 미달인 혼인 ②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 ③근친혼(금혼범위에서 무효혼이 되는 경우를 제외) ④중혼(重婚) ⑤악질(惡疾)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⑥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 가능하다. 혼인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고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효력을 갖는다.
혼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갖게 되어 취소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子)는 혼인 취소 후에도 혼인 중의 자의 지위를 잃지 않을 뿐 아니라, 혼인 당사자 일방의 사망 후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은 이미 취득한 상속권을 잃지 않는다.(대판 1996. 12. 23. 95다48308)
위 사례에서 A는 B가 출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혼인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출산 경력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임신을 하게 된 경위,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양육 및 교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가 신의 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혼인 취소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중 많은 경우가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혼인이다. 우리나라 남성이 동남아시아의 여성과 혼인을 하면서 여러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혼인 이후에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혼인 취소나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베트남 여성이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해 아이를 출산한 것이 문제되었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를 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와인을 거품의 유무로 분리하면 거품이 생기지 않는 ‘안정 와인’(still wine)과 거품이 생기는 ‘스파클링 와인’(sparkling wine)이 있다. 이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잔에 따를 때 거품이 이는 와인을 통틀어서 스파클링 와인 혹은 발포성 와인이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샹파뉴’도 스파클링 와인의 일종이다. 그러나 거품이 난다고 해서 모두 샹파뉴는 아니다.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스파클링 와인이 생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알사스를 비롯한 일곱개 지역에서 소위 크레망(cremant)이라는 수준급의 스파클링 와인이 생산되고 있다. 사용되는 포도 품종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식도 거의 샹파뉴 방식으로 주조된다. 한때는 크레망의 레이블에 ‘샹파뉴 방식으로 주조’라는 문구가 들어가기도 했지만, 샹파뉴 지역 생산자들의 항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밖에도 스페인의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인 카바(cava)가 있고, 미국·이탈리아·호주 등에서도 여러 종류의 스파클링 와인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니 거품만 난다고 샹파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물론 맛과 향, 즉 질에서도 분명 차이가 있다. 샹파뉴의 섬세하고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꽃과 과일 향은 물론이고 거품의 질(잘고 가늘며 기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 좋은 거품이다)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난다. 그리고 샹파뉴가 발효할 때 형성되는 이산화탄소를 병 안에 가두어서 거품을 만드는데, 호주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스파클링 와인은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만들어진다.
파리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쯤 떨어진 지역을 샹파뉴(La Champagne)라 부른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보르도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샹파뉴는 이 지역의 수도인 랭스(Reims)를 중심으로 에뻬르네(Epernay)와 에(Ay)라는 도시 주변에서 재배된 샤르도네, 피노 누와, 피노 머뉘에, 이 3가지 세빠주와 이 지역의 전통적인 주조방식인 샹파뉴 방식(methode champenoise)으로 주조하고 숙성하여 병입한 스파클링 와인에만 붙일 수 있는 등록된 상표 이름이다. 한때 이브 생로랑(YSL)이 샹파뉴란 이름의 향수를 시판했다가, 샹파뉴 제조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패해, 결국 YSL(이브 생로랑의 이니셜)로 이름을 바꾼 유명한 일화도 있다. 그만큼 상파뉴의 상표 가치는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생일 등에 흔히 마시는 플라스틱 마개로 된 소위 우리식 ‘샴페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샹파뉴가 아니며 질적인 면에서 아주 형편없는, 그냥 스파클링 와인에 불과하다. 참고로 샹파뉴는 프랑스어이고, 샴페인은 영어식 표기다.
사실보다는 신화에 가까운 일화지만, 샹파뉴는 17세기 랭스 부근 오빌리에(Hautvillier)란 조그만 마을의 수도사이자 와인 주조자였던 돔 페리뇽(Dom Perignon)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한다. 그의 이름을 딴 돔 페리뇽이 최상급 샹파뉴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샹파뉴는 누가 뭐래도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다. 탄생과 승리는 물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샹파뉴다. 옛날에는 ‘왕들의 와인’이었다가, 지금은 ‘와인의 왕’이 되어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누리고 있다. 약 300헥타르의 면적에서 연간 3억 병 정도 생산되는 샹파뉴 한 병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포도의 양은 약 1.2kg이며, 원자재인 포도 값도 다른 지역이 보통 kg당 1유로를 조금 넘는 데 비해 샹파뉴에서는 7유로 정도로 고가다. 역시 제대로 된 축제나 파티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값을 치러야 하나 보다.
전 세계에서 매 초마다 10병의 샹파뉴가 터진다고 한다. 잔 안에서 쉼 없이 솟아오르는 잘고 섬세한 거품은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 소리는 모래사장 위로 파도가 스치는 것 같다.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축제의 술인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 샹파뉴는 204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2007년 생산량은 3억3870만 병이나 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5억유로(6조8000억원 정도)이며, 그중 반이 수출에서 이루어진다. 마시는 사람들의 기쁨과 축하의 자리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상품이기도 하지만, 샹파뉴 지역과 프랑스의 경제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는 효자 제품임에 틀림없다.
샹파뉴는 빈티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샹파뉴 지역은 프랑스 와인 산지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기후가 한랭한 편이라 같은 해 생산한 포도로만 주조하기가 어려워, 여러 해 여러 떼루아에서 생산된 와인을 블랜딩하여 주조하기에 빈티지가 없는 것이 주를 이룬다. 기후 조건이 특별히 양호한 해에만 주조가 가능한 빈티지 샹파뉴는 10년에 평균 두 번 꼴로 나온다.
그리고 샹파뉴는 화이트와 로제가 있으며, 당도에 따라 잔여당분 0g인 부뤼트 나튀르(Brut nature)에서 잔여당분 50g 이상인 두(doux)까지 있다. 빈티지 없는 샹파뉴는 8도, 빈티지 있는 것은 10도, 그리고 오래된 빈티지 샹파뉴는 12도 정도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또 한 가지, 샹파뉴를 딸 때는 병목을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자칫 사람에게로 코르크가 튀어나가고 원치 않는 샹파뉴 세례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묶인 쇠줄을 풀어 그대로 코르크 위에 씌워 놓은 채, 병을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코르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병을 돌린다. 즉 (오른손잡이일 경우) 왼손으로 코르크를 단단히 쥐고, 오른손으로 병을 돌린다는 얘기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천천히 코르크를 뽑아(약간의 연습이 필요하지만) 가스가 ‘피식’ 하고 새어나가게 한 후, 가능하면 소리가 거의 없이 여는 것이 샹파뉴를 따는 최고의 예의이고 멋이다. 샹파뉴 병을 열심히 흔들어 승리자의 머리 위로 거품을 마구 뿜어내는 행위는 특별한 세리머니일 뿐이다.
샹파뉴가 축제와 유혹의 술인 만큼 많은 일화가 전해온다. 대단한 샹파뉴의 애호가로 목욕도 샹파뉴로 했다는 루이 15세(Louis XV)의 애첩 퐁파두르(Madame de Pompardour) 부인은 “아무리 마셔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지 않는 유일한 술”이라 극찬했다. 그녀의 샹파뉴에 대한 남다른 애정 때문인지, 처음으로 만든 샹파뉴 잔은 그녀의 젖가슴에서 주물을 뜬 것이란 소문이 돌 정도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가슴은 그리 풍만하지 않았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사노바나 돈 주앙의 명성을 드높이는 데도 샹파뉴가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물론 그들의 넘치는 개인적 매력을 폄하할 의도는 없지만, 유럽 귀족 여성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고, 작업을 거는 데 샹파뉴보다 더 적절한 수단은 없었다고 한다. 이는 지금까지도 예외는 아니다.
>> 장 홍 (張洪)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프랑스 알자르 소믈리에협회 준회원이며,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와인, 인류역사 속 와인의 의미와 파워, 예술 인문학을 통해 본 와인 등에 대해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A는 1977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됐다. B는 1993년 A와 결혼해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였다. A는 2006년에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해 지금은 매월 212만8600원을 받고 있다.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A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A가 받는 공무원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B의 주장은 인정될까?
위 사례의 쟁점은 ①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다른 일반재산과 다르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만일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뒤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부부 중 일방이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였다. 먼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하고,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B는 A가 받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은 1976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둘 사이에는 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그런데 갑은 2000년 1월경 집을 나가 그의 딸을 출산한 병과 동거를 시작했다. 을은 갑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했다. 직업이 없는 을은 갑으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계를 꾸려갔지만, 갑은 2012년 1월경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63세가 넘은 을은 위암 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을은 갑과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갑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인용될까.
2015년 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를 언급하면서 배우자와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그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텔레비전, 신문 등에서는 최 회장의 이혼을 다루면서 ‘유책주의’라는 말을 여러 번 썼다.
이혼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 두 가지로 처리된다. 하나는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다. 다른 하나는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①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세월이 감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해져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이다. 즉 이런 세 가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최태원 회장 사례에서는 이혼소송을 한다면 최 회장이 혼외자를 둔 유책배우자인 것은 분명해 보이나 대법원이 유책주의의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을 확인, 갑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갑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고,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도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거나 갑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최 회장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결론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