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했던 지난날을 위로하고 남은 날의 성숙한 촉매제가 될 당신의 중년 사랑을 보듬는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나 이혼한 거 맞아? 이혼 후 어라? 남편이 둘이 되었네. 두 사람과 재혼했냐고? 에그, 그 무슨 망측한 소리. 일부일처 현행법에 걸릴 일 있나? 더구나 내가 무슨 팜파탈이라고.
내 나이는 60세. 5년 전 이혼했다. 이혼 사유? 그걸 밝힐라치면 내 자신도 움츠러든다. 이럴 때는 남편의 폭력, 외도, 도박 등 누가 들어도 “이혼할 만하네, 그동안 함께 사느라 고생 많았겠네,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어? 진작에 이혼할 일이지” 등등 공감과 위로가 쏟아지는 이혼 사유가 부럽기조차 하다. 그런 선명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남들 앞에서 떳떳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확신이 들면서 그간의 상처를 훌훌 털고 새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내 경우는 남편이 마마보이라서 이혼했다. 어떤가? 20~30대 젊은 부부도 아니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마마보이든 파파보이든 그게 왜 새삼 이혼의 빌미가 될까 싶은가? 그냥 남편이 싫증 나서 헤어졌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고?
거봐, 그렇다니까. 이러니 내가 이혼하고도 뭐 보고 뒤 안 닦은 것처럼 개운치 않고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는 기분이라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혼했나….
전남편은 영원한 피터팬
전남편은 가정에 무책임했다. 아니 책임이란 개념조차 없었다. 그 사람 눈에는 처자식의 존재가 보이지도 않는 듯 제멋대로 행동하고 기름처럼 겉돌았다. ‘피터팬 신드롬’이란 게 내 전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지 싶다. 몸만 어른이었지 심리적 퇴행 상태에 빠져 어린아이로 머문 채 현 상황에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는 어른 말이다. 그렇게 영원한 피터팬이었던 남자.
남편은 위로 누나 네 명 둔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그 이상을 받은 사람이다. 지독한 편애를 받으며 자란 탓에 세상을 배울 새가 없었다. 땅에 발을 디딘 적 없는 사람이랄까. 말만 하면, 아니 말도 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눈앞에 대령하는 ‘마술세계’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그런 남편에게 결혼은 엄마의 손에서 아내라는 또 다른 엄마의 손으로 이양되는 절차에 불과했다. 여전히 땅을 디딜 필요가 없는 뽀얀 버선발을 한 채로. 더구나 나는 5남매의 맞이. 밑으로 남동생만 넷을 둔. 남편과는 완전 거꾸로였다. 이거야 원, 오목하고 볼록한 요철처럼 두 사람이 만나도 제대로 만났다고 할지.
어쩌면 나니까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았을지 모른다. 생색 내려는 게 아니라 보살핌을 무조건 받는 사람과 무조건 주는 사람, 우리는 원가족에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지며 성장했고, 그래서 남편은 받는 것에, 나는 주는 것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 인내심은 30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남편을 결혼이란 올가미(실상 올가미인 적도 없었지만)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맘껏 제멋대로 살게 해주려고 이혼했다. 아니, 내가 살기 위해 그와 헤어졌다. 과장을 섞어 말한다면 태어나서 배변 훈련 외에는 그 어떤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돈 버는 것부터 두 남매 키우는 것까지 모두 내가 도맡아 했다. 그런 생활이 몇 십 년 지속되니 몸은 이미 탈진한 지 오래고, 마치 유령과 사는 것처럼 마침내 영혼까지 묽어지는 느낌이었다. 영, 혼, 육이 탈탈 털려버리는 상황에서 나는 이혼을 택했다. 이혼이라는 매듭이라도 지어야 숨을 쉴 것 같았다.
멀리하기엔 너무 가까운 당신
남편을 두고 아내들은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하지만, 내 경우에는 끊어낸 남편이 진짜 아들이 되어 나타날 줄이야! 이혼을 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내 곁을 맴돌고 있다. 그것도 본격적으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혈연처럼. 그 사람 마음엔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거였을까? 결혼 생활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혼 생활에서도 그는 무책임했던 것이다.
이혼 초기에는 이런 식이었다. 하나뿐인 아들이 이혼한 줄 알면 100살 노모의 충격이 이만저만 아닐 테니 노모를 비롯해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어차피 치매 노인이다.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랴. 다른 가족이라야 만나는 일도 거의 없으니 역시 상관없었다. 나이 50대 중반에(그와 나는 동갑) 이혼을 당했으니 창피하기도 했을 거고.
아이들 생일에 함께 만나자고 하는 것까진 나도 흔쾌히 동의하는 바였다. 부모가 헤어졌다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 줄 필요는 없으니. 함께 사는 동안에는 없었던 일이라 고맙기까지 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철 드는 건가 의아해하면서도 반가웠다. 자기 생일에도 역시 아이들과 함께 만나줄 수 있냐고 해서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했고, 그 보답으로 내 생일을 챙겨주고 싶다기에 얼결에 또 얼굴을 보게 되었다.
이혼 후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대화하는 황당하고 당황스런 상황이라니.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합치면 되지 않냐고, 남편도 이제 정신 차린 모양이니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재미있게 살면 되지 않냐고.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다. 이혼이 그에게 의외의 강처방이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 섞인 기대감. 그러나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잠자리만 요구 안 했지, 속된 말로 빈대처럼 달라붙었다. 툭하면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처리하냐며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왔다. 생일 만남이니 뭐니는 자기 신변과 생활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전처럼 내게 떠넘기기 위한 사탕발림이었을 뿐. 나 이혼한 거 맞아?
상담사가 재혼 남편이 되다
문제는 내가 재혼을 한 상태라는 것이다. 나는 이혼 후 1년 만에 재혼했다. 평생 어린아이 같은 남편과 살다 내가 좀 어린아이 짓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좀 어리광을 피울 수 있는, 그렇게 품이 큰 사람 안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결혼 생활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모를 나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처럼 환상 없는 냉혹한 현실 인식 덕분에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지금 남편은 나의 상담사였다. 내가 ‘피터팬 남편’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로 만났다. 나는 그가 사별했다는 것을 상담받는 동안엔 몰랐다. 상담은 내가 받는 거지, 그가 내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일이 없으니. 내가 3년을 상담실에서 고통을 토하는 동안 전남편은 한 번도 상담에 응하지 않았기에 부부 상담을 받은 적이 없어 그는 내 전남편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가 내 이혼에 어떤 입김을 불어넣었다든가 간접적으로라도 부추긴 적은 전혀 없다. 물론 상담이 이혼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그건 상담의 일반적인 결과이지 그와 나 사이에 특별한 그 무엇이 작용한 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현재의 남편을 변호하는 이유는 그가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남편으로서 좋은 그 이상으로, 그는 인간으로서 누구에게나 넓은 가슴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혼하고 나서야 그가 사별남이라는 걸 알았고, 3년 남짓 상담하는 동안 내 사정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새삼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도 필요 없었다. 물론 나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보조를 맞춰 잘 살아가고 있으니 그의 성품, 인간 됨됨이는 입증되고도 남는다.
어린아이 같은 전남편이 아직 내 치마꼬리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남편. 이상한 삼각관계, 난감한 그림이지만 이 또한 남편이 상담사이기에 수용 가능한 일인 것 같다. 전문가로서 전남편의 심리 역동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어쩌지 못하는 모습을 너그럽게 보아주고 있는 것이다.
집안에 암환자가 있으면 가족 모두 암박사가 되는 것처럼 나는 피터팬 남편으로 인해 반 상담사가 되어갔다. 심리학 공부를 꾸준히 하고 틈틈이 상담을 받으면서 그 유체이탈적 결혼 생활을 그나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결혼 초에 헤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결과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더 잘한 선택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으랴. 다만 이제는 전남편을 놓아야 함에도 아직 그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다. 30년간 서로에게 길들여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솔직히 나는 현재 남편이 둘인 것 같다. 물론 지금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훌륭한 성품을 지닌 그가 상담사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에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나를 이해하는 거지만, 그도 사람인데 왜 마음이 상하지 않으랴. 어쩌면 그는 나와 결혼한 후에도 내 심리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내 행동은 분명 정상이 아니기에. 엉거주춤한 내 태도가 전남편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난 2022년 6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월분배형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졌다. 매월 분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15년만인 2023년 9월 말 기준 월분배형 ETF에 몰린 자금은 2조 원이 넘었다.
월분배형 ETF는 매달 분배금을 주는 상품으로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어 고령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투자 상품이기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잘 알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월분배형 ETF 어떤 종류가 있으며 특징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현금·재투자·변동성 잡아라
은퇴 후 대부분 고령자는 매월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국민연금 등 필수 연금으로 나오는 돈만 생각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자산 관리를 하면서도 매월 연금처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에 관한 관심이 높다. 월분배형 ETF가 관심받기 시작한 이유다.
월분배형 ETF의 장점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현금흐름 발생, 재투자로 복리효과 추구, 변동성 관리다. 말 그대로 월분배형 ETF는 매월 현금을 받고, 얼마를 받을지 예측할 수 있어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배당 주기가 짧아 재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라면 배당금을 쓰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재투자해 장기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관리에 유용하다. 요즘처럼 금리 인상 이슈와 경기 불황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주식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점이 변동성 위험을 줄여준다.
국내 월분배 ETF, 뭐가 있을까?
2023년 10월 기준 국내에 상장된 월분배형 ETF는 33개다. 월분배형 ETF는 배당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배당주, 커버드콜, 채권, 리츠, 멀티인컴으로 나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주 ETF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상품은 배당수익과 주식 매매차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커버드콜 ETF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다. 주식을 매매해 차익으로 수익을 낼 때는 미래에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는 개념이지만, 커버드콜은 미래 주가 상승이 불확실하기에 이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확실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상품이다.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얻는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채권은 ETF의 기초 자산이 채권인 상품이다. 채권에 투자하는 월분배형 ETF는 월분배금이 다른 상품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채권 발행 시점부터 향후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원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수월하다.
리츠는 부동산 자산으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배당금을 준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과 임대수익이 기반이다.
멀티인컴 상품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자금 원천을 2개 이상 조합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거나, 주식과 리츠를 합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월 분배금 전략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다. 다만 현금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특징이다.
분배금, 어디에 쓸지 정해둬야
월분배형 ETF는 연금처럼 매월 일정 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분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목적을 정해두지 않으면 계좌에 머물러있거나,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배당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정해두고, 그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분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현금흐름 예측이 명확한 ETF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 따라서 원금이 어느 정도 보존되면서 정기적으로 분배금이 발생하는 구조를 살펴야 한다. 이때 내가 받고자 하는 월 분배금이 얼마였으면 좋겠는지도 미리 계산해보면 좋다.
만약 1억 원을 월분배형 ETF에 넣어둔다면, 연간 분배율이 6%라고 가정했을 때 세전 분배금은 연간 600만 원이다. 수익이 발생하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약 507만 6000원이다. 이 경우 매월 약 42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는 연간 분배율을 고정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로는 배당금 원천 상품이 무엇인지, 해당 원천의 수익률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당장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위의 계산에 따라 투자할 금액, 투자할 ETF 종류를 정해 투자하면 된다. 노후 생활비가 주된 목적이라면 주가 대비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배당률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만약 당장 이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적립해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처럼 활용하고자 한다면 연금계좌로 넣어두면 세금 15.4%를 3.3~5.5%로 줄일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월분배형 ETF 상품 중 이름에 ‘배당킹’, ‘배당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상품은 각 50년 이상,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인상해 지급한 기업들이 포함된 상품이다. 이런 종목이 포함된다면 현금흐름 안정성을 좀 더 노려볼 수 있겠다.
당장 생활비 마련이 아니라 자산을 굴리며 해당 배당금을 재투자해 수익을 더 내고 싶다면, TR 상품을 활용해볼 수도 있다. TR이란 Total Return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분배금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재투자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ETF 상품 중 이름에 TR이 붙어있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KOSPI200 ETF가 일반적인 분배금 지급 상품이라면, KOSPI200 TR ETF는 자동으로 분배금을 재투자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해야 효과가 있고 투자 가능한 ETF 상품이 적어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
분배금을 재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TR 상품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재투자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만, 연금계좌에서 월분배형 ETF에 투자하면 분배금에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혹은 일반계좌에서 월분배형 ETF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뒤 재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어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지만, 현금성 자산도 원한다면 금리추종형 ETF를 살펴보자. 금리추종형 ETF는 금리의 일할 수익률이 ETF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매일 이자가 붙는 ETF’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금리를 추종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손실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 선임연구위원은 ‘월분배 ETF의 인기, 그 이유와 현황’에서 “국내 월분배형 ETF 상품을 보면 해외 주식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 비중이 높다”면서 “해외 지수 추종 ETF는 미국에 집중되어있다. 미국 대표 지수 S&P 500 편입 종목의 약 78%가 분기별로 분배금을 지급할 정도로 분기 배당이 일반화돼 있고, 배당일도 기업별로 달라 월간 현금흐름 만들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월분배 ETF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배당 투자 원칙처럼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금에는 배당수익률과 주가수익률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 안정성과 기초지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투자와 연금 12호’
‘2023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가 23일부터 SETEC(세텍)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첫 시니어 전문 박람회로, 생활 속 시니어 제품 및 서비스부터 실버산업 관련 정보들을 둘러볼 수 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는 고령사회를 뒷받침하는 산업기반 조성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니어 산업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만남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전시장에는 약 150여 개 사 300여 개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주요 출품 품목은 실버용품과 실버재활용품, 메디컬, 금융·보험·재테크, 건강관리기, 장례문화 등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이다. 또 지역홍보·스마트 경로당 특별관과 시니어 채용관, 실버 스포츠 체험관도 선보인다.
대한노인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스마트 경로당 표준화 모델’을 선보인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을 위해 특별 체험관이 마련된다. 체험관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스마트 경로당 표준안 특별 체험관에서는 미래 경로당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키오스크 기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 기기들을 통해 시니어 월간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날 수도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시니어정보화사업단과의 MOU를 통해 시니어 전문 콘텐츠를 공식 공급하고 있다.
행사 기간 중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린다. ‘노인복지대상’과 ‘취업 우수사업체 시상’ 등으로 시니어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기리는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전국 경로당 예술제 프로그램 발표대회’와 ‘제1회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도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보람일자리사업을 통해 인생의 재도약을 꿈꾸는 4050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을 펼칩니다. 본지는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중장년들을 소개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에는 ‘이사님’이 4명 있다. 그들의 업무는 직원 관리·감독이나 지시가 아니다. 오히려 지사장이 요청하는 면담에 응하고 직원들의 행정 업무를 일부 분담한다. 대외적으로는 보람일자리 참여자로 불리는 ‘이사님’들의 이야기다.
널찍한 회의실에 들어서자 말끔한 캐주얼 정장 차림의 두 노신사가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의 ‘시니어 이사’ 이경규 씨, 김용균 씨가 그들이다. 업무 7개월 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하는 일을 줄줄 외울 정도가 된 두 이사는 일이 참 만족스럽다며 웃었다. “실은 보람일자리 참여자입니다. 보람일자리라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일할 공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임원으로 존중도 받고요.(웃음)”
배려와 예우, 극강의 업무 효율을 만들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6장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 대행, 교육 및 홍보, 시설 점검 등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올해부터 보람일자리 신규 활동처가 된 서울북부지사는 참여자 4명과 동행하고 있다.
노련한 운영은 처음답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관리로 참여자를 시스템 안에 녹여내 한 해 만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됐을 정도다. 강북50플러스센터의 추천 의견은 이렇다. “참여자들을 ‘이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사회 경험과 경력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업무 배치는 상담을 통해 하고, 그간의 경력(군인, 은행 지점장, 공무원 등)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력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업무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한다는 보람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아 우수 활동처로 추천합니다.”
서울북부지사는 시작 단계에서 공을 많이 들였다. 지사장은 참여자와 1:1 면담을 통해 그동안 해온 일, 또 지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경청한 뒤 업무를 맡겼고, 이후에는 전담 직원이 밀착 관리했다. 전담 직원은 참여자가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갈무리해 전달하고 그때그때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답하며 적응을 도왔다.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참여자 성향과 의사에 가장 적합한 업무를 찾기 위해 월 1회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7개월이 지난 현재 참여자가 담당 업무를 예상 일정보다 빨리 끝내 쉬엄쉬엄하라는 말을 할 정도다. 실질적인 효과도 거뒀다. 법률 위반 건수와 사후 관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이경규 씨는 서울북부지사 관계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 일하고 있는데, 지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이 배려해줍니다. 서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환경이라서 좋습니다. 업무 분담도 잘돼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업무 이해도가 높아진 참여자들은 점점 일하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근무 3개월여가 지나면서 고령자를 위한 오프라인 안전교육 안내 및 진행을 맡았고, 최근에는 홍보 캠페인도 담당하고 있다. 시스템 안에 녹아든 참여자들은 벌써부터 내년을 그리고 있다. 또 서울북부지사와 보람일자리를 함께하고 싶냐는 질문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캠페인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행정 처리를 못 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님이나 누님 같아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그럼 ‘이런 연락은 처음’이라며 감사해하세요. 민원인께서 만족스러워하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보람일자리요? 기회만 되면 계속해야지요!”
이동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 지사장
“더 빨리 활동처 될걸 그랬어요!”
“내년에도 같이 계속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 지사장은 묻기도 전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꺼냈다. 그는 직원들의 행정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일로 얻는 것이 참 많다면서 웃었다.
서울북부지사가 보람일자리 참여자를 파견받기 시작한 건 지난 4월이다. 참여자의 업무 능력과 적응력,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직원의 업무 증가는 물론 보안 문제까지,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공공기관이라 다소 걱정이 있었지만 이 지사장은 한번 해보기로 했다. 직원들이 줄곧 호소하는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하는 일 중에는 행정 업무도 꽤 많습니다. 기술직 직원들이 현장에서 검사하고, 각자 맡은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하지요. 어떻게 하면 업무 강도를 낮춰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람일자리 참여자를 받기로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 지사장은 초반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시간을 들여 교육하는 방법을 택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하는 일은 지사장이 전체적으로 설명했고, 참여자에게 주어진 일은 전담 직원이 안내했다. 업무 분담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본격적인 업무를 하기 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드렸고, 나중에 다른 업무가 더 적합할 것 같으면 바꿔드리면서 맞춰나갔습니다. 너무 잘 해주셔서 지난 4월에 시작한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웃음)”
참여자들은 연착륙했다. 이 지사장은 수치로 드러날 만큼 업무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미션은 ‘승강기 안전, 국민 행복 실현’입니다. 관리 주체가 안전하게 건물을 살필 수 있도록,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는 일을 합니다. 효과는 생각 이상입니다. 일을 참 잘하시거든요. 어떤 업무를 드려도 생각보다 빨리 해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잘합니다.”
참여자들은 그 배경에 존중과 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동희 지사장은 진심이 통한 것 같다면서도, 되레 느끼는 바가 많다며 감사해했다. 정석에 가까운 사회생활과 업무 에티켓, 은퇴 후에도 회사에서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이 사내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지사장 본인이 많은 자극을 받았다. 한평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몸담고 있다는 그는 은퇴 후 도전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에 눈을 밝혔다. “시니어 이사님들 에티켓은 완벽에 가까워요. 오랜 사회생활로 몸에 배어 있지요. 그 자체로도 본받을 만한데,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보람일자리를 비롯한 여러 일을 하시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떠나면 내 사회생활도 끝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끔 들죠. 그런데 우리 ‘이사님’들 보면 정책을 살피고 신청도 하면서 인생 2막을 열 수도 있구나 싶어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의 ‘웰파크시티’(Wellpark City)는 한국의 ‘선 시티’(Sun city)로 불리는 곳이다. 미국 애리조나의 ‘선 시티’는 은퇴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 복합단지라고 할 수 있으며, 마을 안에 병원, 경찰서, 소방서, 쇼핑센터, 영화관, 피트니스센터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웰파크시티’는 국내 실버타운 점유율 1위 기업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조성한 곳으로, 은퇴자 및 프리시니어(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에게 ‘설레는 내일’을 안겨주는 힐링 메디컬 리타이먼트 빌리지(은퇴자 마을)이다. 약 40만 평(약 150만㎡) 규모에 주거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완비했다.
도심 인프라 갖춘 전원형 실버타운
서울송도병원을 모기업으로 하는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첫 번째 실버타운(유료 노인복지주택)인 서울타워는 지난 1998년 최초의 도심형 실버타운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강서·분당·가양·강남타워 순으로 도심 또는 도심 근교에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실버타운이 세워졌다.
웰파크시티 내에는 6번째 실버타운인 고창타워(2017년 개원)가 들어서 있다. 그동안 도심형 실버타운에 주력하다 지방으로 시선을 돌린 서울시니어스타워는 그 이유에 대해 시니어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나영 서울시니어스타워 본부장은 “서울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는 공공연한 진리가 깨졌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지방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니어스타워가 만든 웰파크시티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목표로 만든 은퇴자 마을이다. 전북 지역의 최대 관광단지인 석정 온천지구 내에 위치하며, 방장산에 둘러싸여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그러나 지방의 실버타운 특성상 주변에 인프라가 부족해 ‘고립’ 될 것 같은 우려가 든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인프라를 형성해 시니어가 도심에서의 삶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웰파크시티 내에는 고창타워를 비롯해, 고급 빌라인 석정힐스, 석정파크빌, 그리고 황토펜션 힐링카운티 등의 주거 공간이 있다. 또한 석정온천휴(休)스파, 파크골프장, 요가명상센터, 면역파동욕장, 마트, 은행 등의 편의시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시니어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실버타운 인근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웰파크시티 내에는 준종합병원인 석정웰파크병원이 있다. 인근 게르마늄 온천과 방장산 편백림을 이용한 운동 치료와 자연 치료를 병행한다. 고창타워에서 도보 2분 거리로 입주자는 일반종합검진 및 특수검사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다. 고창타워 내에는 24시간 간호팀이 근무하기도 한다.
저렴한 금액 포함 장점 많아
◇보증금 : 1억 6000만 원(66.84㎡)~3억 원(109.07㎡)
◇월 지출비 : 50만 원대~85만 원 예상(1인 기준)
- 의무식 30식 : 25만 5000원(1식 8500원)
- 일반관리비(공용시설 유지비, 소모품비, 화재보험료, 직원 인건비 등) : 22만 원~35만 원
- 세대관리비(난방비·상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전화 요금, TV 수신료 등) : 10만 원~25만 원
고창타워에 거주하면 웰파크시티 곳곳을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실버타운 거주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보증금 및 월 생활비가 수도권 지역 실버타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먼저, 고창타워의 입주 보증금은 1억 6000만 원(66.84㎡)~3억 원(109.07㎡) 정도로 층, 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월 고정 지출 비용은 57만 원~85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고창타워는 의무식이 30식(1식 8500원)으로 25만 5000원이 든다. 공용시설 유지비, 소모품비, 화재보험료,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일반 관리비는 22만 원~35만 원 정도다. 여기에 세대별 관리비로 난방비·상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전화 요금, TV 수신료 등은 별도 부과하는데, 10만 원~25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나 아무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도심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지방살이를 결심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고창타워에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면, 실버타운 입주 전 힐링카운티에 먼저 거주해 보는 방법도 있다.
힐링카운티는 원래 여행객들이 머무는 펜션으로 운영됐다. 그러다가 장기 숙박을 원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2년 임대가 가능한 장기 숙박을 진행하고 있다. 힐링카운티의 크나큰 장점은 실버타운에 비해 제약이 적다는 점이다. 실버타운은 60세 이상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힐링카운티는 나이 제약을 두지 않는다.
종합해 보면, 웰파크시티 거주의 장점은 도심에서의 생활을 자연 속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역에 있는 시니어에게는 힐링 세컨하우스로 추천된다. 물론 새로운 곳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도 있다. 주변에 다양한 시설이 많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석정힐스, 석정파크빌, 힐링카운티 등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형 은퇴자마을로 주목받고 있는 웰파크시티는 모든 시설을 잘 갖췄다고 생각되지만,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아직 40%밖에 개발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앞으로 컨벤션센터, 노인 전용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더욱 탄탄한 은퇴자 마을을 형성할 계획이다.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보람일자리사업을 통해 인생의 재도약을 꿈꾸는 4050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을 펼칩니다. 본지는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중장년들을 소개합니다.
중년 이후 찾아온 여유. 그러나 무료하게 보내는 ‘빈 시간’이 계속되자 일상은 무기력해졌다. 나를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마침 보람일자리 도서관지원단이 눈에 띄었다. 접수 마감 1시간을 남긴 때였다. 정신없이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망설임은 없었다. 결과는 합격. 김요경 씨는 “이 일을 하게 된 건 운명과 같다”고 말한다.
더브릿지 작은도서관. 아담한 공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다. 도서관 업무는 난생처음이지만,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은 낯설지 않은 김요경 씨다. 두 자녀의 엄마이자 수학학원 강사로 지낸 경험 덕분이다. 최근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지만, 그는 소위 말하는 ‘경단녀’(경력단절 여성) 시절을 겪었다. 본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당시는 개인용 PC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로,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였다. 전산통계학과 졸업 후 공장자동화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했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다. 자녀 친구들을 가르치다 학원 강사까지 했지만 원하던 길은 아니었다. 그렇게 그의 경력은 쓸모를 잃어가는 듯했다.
“프로그래머나 수학 강사나 해온 일은 이과 쪽인데, 도서관지원단 일은 문과에 가깝잖아요. 막상 내 적성에 맞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여기 관장님께서도 보람일자리 파견을 처음 받아보신 터라, 제게 어떤 일을 맡겨야 할지 고민하셨죠. 일단 제가 잘하는 일이면서 도서관에 도움이 될 일을 찾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보니까 도서관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제가 만들어보겠다고 했죠. 관장님께서도 만족해하셨고, 그렇게 만든 홈페이지가 지금 쌩쌩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자신감 심어준 ‘보람’일자리
물론 그는 도서관 본연의 업무인 서가 정리 및 도서 관리, 북큐레이션 지원 등의 업무도 소화한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고, 도서관과 연계된 그룹홈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등 그간의 경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자신의 모든 걸 할애하면서도 역으로 더 많은 걸 얻어가는 요즘, 하루하루 보람을 채워가고 있다.
“보람일자리에서 ‘일’도 중요하지만, ‘보람’이 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특히 관장님이나 담당 사회복지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사실 노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도 작은도서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어떤 봉사활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노후 계획도 결이 많이 달라진 셈이죠. 그렇게 보람일자리는 저를 또 다른 세상으로 연결해줬어요.”
보람일자리 참여 후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묻자 “바로 지금”(인터뷰하는 것)이라 답했다. 그렇게 매 순간 새로운 경험과 마주하고, 새록새록 호기심이 생겨나며 무력했던 일상도 활력으로 가득해졌다.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존감도 생겨났다.
“여기 와서 관장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담당자분들도 북돋아주신 덕분에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어요. 잘한다고 하니 어린애처럼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앞으로 꼭 뭐를 하겠다고 정해두진 않았지만, 이것저것 둘러보고 배워가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긴 노후, 실현 가능한 도전을 향해
젊은 시절 못지않은 의욕을 불태우지만,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체력의 한계는 무시 못 한다는 김요경 씨. 인생 1막과 2막의 차이를 ‘건강’에서 느낀다고 했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심신을 돌보며 차분히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다짐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엄청나게 무리했어요. 어지럽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다가 뇌경막하수종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비로소 나이를 체감했죠. 인생 1막과 2막의 경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의욕과 달리 체력이 부족해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테다. 자칫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는 오히려 욕심을 비워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들여놓기로 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103세까지 장수하셨는데, 100세 때 그러시더군요. 마음만큼은 열여섯이라고요. 제 마음도 그래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음이야 그렇지만 무모하게 도전해서 건강 잃으면 손해잖아요. 이제 노후는 길게 봐야 하니까요.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목표나 기준점도 살짝 낮추려고 해요. 대단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➊ 가입은 언제?
집값 하락 추세에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 집값 상승 추세에는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해 공시 가격을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➋ 종신 VS 확정
주택연금은 평생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10~30년까지 일정 기간 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 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다면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이다.
➌ 고금리 VS 저금리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올라도 기존가입자 월지급금은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 받는다. 다만,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므로 금리가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➍ 요양이 필요할땐?
주택연금 이용자가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를 놓으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➎ 이사 해야한다면?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다.
➏ 가입 해지하면?
주택연금은 대출 상품이므로 중도해지하면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초기보증료와 매월 내야 하는 연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채 씨 부부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 채 씨 부부는 은퇴 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녀들과 함께 노후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 채 씨 부부는 해외로 이민 갔을 때 공적연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계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신청해왔다. 참고로 채 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배우자 이 씨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민은 ‘연고 이주’, ‘무연고 이주’, ‘현지 이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외 이주 및 국적상실 시 국민연금
해외 이주 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인지, 수급자인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해외 이주나 국적상실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의 사유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은 과 같다.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 국외 이주, 국적상실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의 만 60세 도달 또는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다시 발생했다면,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므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다. 해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 조건 외의 일시금 수령은 불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해외 이주나 국적상실을 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해외 이주 시 국내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고,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해외에서 현지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 해외 송금은 US달러를 포함하여 16개국 통화 중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가능하며, 기본적인 수수료(송금수수료, 국제전신료, 우편요금)는 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국외 은행 수취 수수료나 반송 및 재송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이주 및 국적상실 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해외 이주 및 국적상실 시 해외에서 연금 수급과 일시금 수령 모두 가능하다. 해외 이주 및 국적상실 시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면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로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을 원하면 해외 이주 시에도 국내 계좌로 계속 수령할 수도 있고, 공단에 신청해서 국외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해외 송금은 US달러 등 15개 화폐로 가능하다.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단, 국제전신료(8000원 동일)와 국외 중개은행 수수료(국가별로 다름)는 연금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연금액에서 공제 후 지급된다. 국외 계좌로 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해당 연도 5월 말 기준으로 신분 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이주를 비롯해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가 신상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해외 이주 시 IRP와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와 세제적격형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액공제의 한도와 중도인출 조건 등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IRP와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정해진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부담하지만 중도인출 혹은 해지를 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기타소득세 대신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IRP와 연금저축의 특별중도인출 사유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를 비교하면 과 같다.
연금저축은 해외 이주 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이나 해지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IRP는 해외 이주가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 인출을 원할 경우 전액 해지해야 한다. IRP를 전액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IRP에 퇴직금을 이체했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이주 시 당장 자금이 급하지 않다면 IRP 계좌는 국내 계좌로 연금 수령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0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사회란 UN 기준에 따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인 사람들(이하, 시니어)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는 국가나 사회를 의미한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시니어 인구는 약 901만 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중에서 치매가 발병한 사람은 약 94만 명(치매 발병률 10.4%)에 이른다.
현대 의학으로 치매를 완벽히 치유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유수의 의학 전문가들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의사들의 조언과 처방에 따라 적절히 치료한다면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고, 치매 증상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처럼 시니어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치매 진단은 통상 3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선별검사(MMSE-DS, 인지선별검사(CIST))’라고 하는데 인지기능저하 여부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이다. 우리나라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센터 등)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해당 인지선별검사(CIST)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만약, 1단계 선별검사에서 ‘MMSE-DS 총점 23점 이하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인지저하’로 판정되는 경우 보건소와 협약된 병원(일정 소득 이하일 때 검사비가 지원됨)이나 신경과 등 병원에 가서 ‘2단계 진단검사(CDR, GDS 등)’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는 치매 전문의가 실시하는 치매 척도검사로써 여러 평가 항목(기억, 오리엔테이션, 판단 및 문제 해결, 커뮤니티, 가정 및 취미)을 통해 치매의 단계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다.
CDR 검사를 받으면 통상 CDR 0등급 ~ CDR 3등급 사이에서 평가된다. ‘CDR 0’은 정상을 의미하고, ‘CDR 0.5’는 경증인지장애(불확실, 가벼운 인지장애), ‘CDR 1’은 경도 치매, ‘CDR 2’는 중등도 치매, ‘CDR 3’은 고도(중증)치매라고 한다(CDR 4는 심각한 치매, CDR 5는 치매 말기).
2단계 진단검사에서도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3단계 감별검사(혈액검사, 요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뇌 영상 검사(MRI, CT, SPECT, PET)는 뇌세포 부위의 이상 유무와 위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등 치매의 원인을 구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고객의 질문
나는 80세 남성으로 3년 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2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 내 아내는 77세로 6년 전 뇌출혈 수술을 받았는데,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CDR 2(중등도 치매)이다. 두 명의 자식 중에서 첫째는 왕래가 뜸하고, 둘째가 우리 부부와 가깝게 살며 우리 부부를 3년 넘게 간병 및 봉양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죽게 되면 내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현재 아파트와 현금은 아내가 쓸 수 있게 하고, 아내가 사망한 뒤에는 해당 아파트와 잔여 현금을 우리 부부를 위해 고생한 둘째에게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
▷수익자 연속신탁과 활용
수익자 연속신탁을 통해 고객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수익자 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이란 위탁자인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 아내와 둘째 자녀가 순차적으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신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① 고객(남편)은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로서 부동산인 아파트와 현금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신탁회사 등)와 신탁을 설정하고, ② 위탁자(남편) 사망 시 1차 연속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하여 위탁자가 향후 사망하게 되면 아내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이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③ 1차 연속수익자인 아내가 사망할 경우에는 2차 연속수익자인 둘째 자녀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아파트 소유권, 잔여 현금 등)을 이전받도록 설계한다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둘째 자녀가 본인 사망 시 본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해당 재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계도 가능하다(단, 첫째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음).
신관식 세무사
•우리은행 신탁부가족신탁팀 차장
• 저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 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아픈 무릎은 시니어에게는 일종의 훈장이다. 좁은 부엌에서 땡볕이 내비치는 밭에서 혹은 도심의 높은 계단을 열심히 오르며 치열하게 살아온 탓이다. 통계만 확인해 봐도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남성 환자 140만 명에 그친 반면, 여성 환자는 277만 명으로 2배가량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은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으로 ‘연골’을 지목한다. 무릎 연골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핵심 조직이다. 뼈와 뼈가 맞닿으며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절이 빠지지 않도록 연결고리 역할도 한다.
남성보다 여성이 무릎 질환에 취약
그 중요한 역할과는 달리 연골에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마모돼 그 충격이 뼈에 전달되기 전까지 연골이 손상되거나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연골이 손상되어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알아챈 이후에는 회복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연골에는 혈관도 존재하지 않아 닳아버린 조직이 재생되거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 두께 3mm 남짓의 얇은 조직이지만 소중히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무릎 연골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바닥에서 식사부터 수면까지 모든 일상이 이뤄지는 좌식생활이 무릎 건강에는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양반 다리’라고 부르는 바닥에 앉는 방식 역시 연골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화도 무릎에 건강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여성의 50대 이후에서부터, 남성은 60대 이후서부터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 환자가 더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연골이 더 얇기도 하고, 운동부족이나 비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폐경’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호르몬의 변화가 연골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치료과정 고통스러워, 미리 예방해야
무릎 건강이 시니어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삶의 질이 급속도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살림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외부 활동도 자연스레 피하게 된다.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생계유지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질환과는 달리 쉽게 수술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심각하게 악화된 무릎 관절을 수술하는 방법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무릎관절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금속 관절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당연히 수술 후 통증도 적지 않고, 일정기간 물리치료도 견뎌야 한다. 수술을 경험해 본 환자들은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그 과정이 출산에 비교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증언한다. 치료가 끝나도 금속으로 만든 관절이다 보니 사람의 무릎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지도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최근에는 제대혈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연골 재생 치료도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가능성을 확인했을 뿐 보편적인 치료로 꼽힐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받는다.
건강기능식품 ‘관절’기능성 확인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가장 좋은 무릎 건강관리 방법은 ‘예방’이라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은다. 치명적으로 무릎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연골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
연골은 기본적으로 콜라겐과 관련이 있다. 연골에서 수분을 제외하면 75%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골의 탄성은 콜라겐에서 나온다. 마치 연골 속 수분을 감싸고 있는 질긴 풍선같은 성질을 띤다. 연골 세포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무게를 견디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노화로 인한 콜라겐의 상실이다. 노화가 시작되면 콜라겐은 급속하게 감소한다. 20대부터 매년 상실돼 40대에는 20대의 절반 밖에 남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물론 연골 속의 콜라겐도 노화의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한때 우리 사회에서 돼지 껍질이나 소의 연골, 닭 날개에 콜라겐이 많다며 피부 미용과 관절 건강을 위해 무턱대고 먹는 일이 늘어났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 속 콜라겐 성분은 소화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 피부나 관절까지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저분자 콜라겐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 알려져 많은 콜라겐 제품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모두 피부와 관절까지 도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식품 콜라겐은 분자구조가 크거나 체내콜라겐과 구조가 달라 실제 흡수와 도달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인체동일구조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로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과 효과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 후 피부, 관절 등 각종 조직에 콜라겐이 도달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콜라겐을 먹어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원료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아니면 식약처의 기능성 평가를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건강기능식품 중 ‘피부’가 아닌 ‘관절’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 원료는 시중에 많지 않아 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