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필요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인데, 연금 개혁 방안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시 표류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0월 26일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11종류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한 통계다. 현재 노인 세대의 연금 수급 여부와 받는 금액,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의 포괄적 연금통계 발표 다음 날인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연금 개혁을 위한 5대 분야의 주요 개선 과제를 발표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65세 이상 수급자 절반, 월 38만 원 받아
포괄적 연금통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11종류의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국내에서 올해 처음 발표된 자료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기존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몇 명이 받는다는 개별 통계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몇 %가 연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었다”면서 “기존에 없던 통계로서 고령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좋은 기초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통계 개발 결과는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정책 등 과학적 국정운영을 다양하고 세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한다”면서 “학계·연구기관 등의 정책 연구와 분석, 민간기업의 개인 맞춤형 연금상품 기획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1종 연금 중 1개 이상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776만 8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90.1%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급액은 60만 원이고, 연금을 받는 액수에 따라 순서대로 봤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 금액은 38만 2000원이다. 즉,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 절반은 38만 원도 못 받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65세 이상 수급자 중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이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65세 이상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다.
연금별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7만 3000원, 국민연금 38만 5000원, 직역연금 243만 9000원, 퇴직연금 221만 원, 개인연금 57만 800원으로 분석됐다.
연금별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국민연금 21만 3000원, 직역연금 81만 4000원, 개인연금 32만 원으로 집계됐다. 즉, 연금별 보험료 차이에 따라 수급액 차이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설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2개 이상 연금을 가입한(18~59세 인구 기준) 중복가입률은 32.3%였다. 연금을 여러 개 준비한 비율 역시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후 생활비 절반도 못 미치는 연금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에 따르면 ‘은퇴 후 가구당 월 294만 원이 적정 소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면, 이번 포괄적 연금통계에서 부부 가구의 월평균 수급액은 105만 7000원 수준이다. 적정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을 나타내는 비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1.8%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금 수급자와 수급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연금 제도가 자리 잡은 역사가 길지 않아 초고령층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어 있어 기초연금만 받는 사례가 많다.
퇴직연금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찾는 사람이 많아 노후 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하지 못한다며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3층 연금 구조를 쌓은 국민도 많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포괄 연금통계, 길 잃은 연금 개혁에 도움될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론과 노후소득강화론을 중심으로 논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나이를 늦춰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정안정론의 입장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높여 부족한 노후소득을 더 높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노후소득강화론이다.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통계청의 포괄적 연금통계는 연금 개혁이 서둘러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종합운영계획’에서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인상 속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고, 지급 보장에 대해 명문화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재원확충에 관해서는 직접 재정 지원보다 실질 소득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기초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과 기금 수익률을 현재보다 1%p 이상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조정, 소득대체율 조정 등은 차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정희수 연구원은 연금 개혁을 실행하려면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개혁(모수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사적연금 등과 연계한 연금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조정은 피할 수 없겠지만, 다른 방법도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소득대체율 문제는 세대 간 형평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 외 연금 수급액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연금 관련 세제 혜택 강화, 수령 방식의 연금화 유도 등으로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총 소득대체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포괄적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연금 수급 현황은 경제적으로 의지할 가구원이 없는 상태의 수급자가 받는 금액과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부 2명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의 연금 수급 현황은 노후소득 보장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부부 단위 소득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정책을 연구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미수급자 연금 수급 현황, 기초연금만 받는 수급자의 현황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해 연금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세부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당장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어렵지만, 전체 연금 통계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연금 구조 개혁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다양한 고령자를 만나 파이낸셜 라이프 플래닝을 전문으로 하는 최문희 FLP컨설팅 대표도 통계청의 포괄적 연금 통계가 연금 개혁을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로 활용된다면 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최 대표는 “통계청의 이번 발표는 첫 포괄적 연금 통계 조사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향후에 더 세분화된 데이터 분석이 나온다면 연금 개혁을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금 개혁 정책을 마련하는데 객관적 자료로 활용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더 구체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로 노후 설계 상담을 할 때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반영해서 노후 소득대체율을 계산한다”면서 “공적연금을 중심에 놓고 다른 연금을 모두 종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적인 소득대체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공적연금 구조를 조정하는데 더 명확한 근거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은 대부분 노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숫자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걱정을 내려놓는 사례를 종종 보았다”면서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는데 연금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숫자로 보여준다면, 연금 기금 고갈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의 주된 노후 소득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된 만큼, 다음 연금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반영한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해본다.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셔츠, 철 지난 바지도 얼마든지 멋지게 입을 수 있다. 10년, 20년 뒤를 꿈꾸게 하는 ‘취향 저격’ 멋쟁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좋다. 취향 앞에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면, 노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김동현 사진작가의 사진과 감상 일부를 옮겨 싣는다. 다섯 번째 주제는 ‘목도리’다.
1 ‘타이다이 아버님’. 타이다이(옷을 끈으로 묶은 다음 염색하는 방식) 청바지를 입고 계셔서 ‘타이다이 아버님’이라고 했다. 독특한 패션에 비해 목도리는 차분한 편이다. 패션의 밸런스를 맞춘 느낌이다.
2 ‘빨간 니트 어머님’. 빨간 니트를 목도리로 활용하신 어머님. 블랙과 레드의 조합에서 패션 센스와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3 ‘회색 코트 어머님’. 대구 중앙로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나오시는 어머님이 눈에 들어왔다. 브랜드 펜디의 머플러가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어머님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자신감 있게 포즈를 취해주셨고, 그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다.
4 ‘첼시 부츠 아버님’. 전체적인 패션 톤이 ‘갈색’이다. 목도리부터 첼시 부츠까지 갈색 톤이 깔끔하게 이어진다.
5 ‘최훈석 아버님’. 지난해 추운 겨울 동묘를 돌아다니던 중 니트 목도리에 독특한 가방을 든 아버님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미군이 연상되는 패션인데, 실제로 과거 미군의 방독면 가방을 착용하셨다고 했다.
6 ‘보랏빛 향기 어머님’. 모자부터 옷, 가방, 그리고 목도리까지 모두 보라색이다. 어머님의 수줍은 미소와 보라색이 잘 어울린다.
7 ‘주황 목도리 아버님’. 해사한 미소가 인상적인 아버님. 셔츠와 비슷한 패턴의 목도리로 패션에 포인트를 줬다.
철원 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멀지도 않다. 알고 보면 생각난 김에 떠나볼 수 있는 곳이다.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DMZ가 인접해 있고, 겸재 정선의 화폭에 담긴 폭포가 지금도 쏟아져 내린다. 아득한 옛날 후고구려의 궁예 이야기와 임꺽정의 무대였던 지역임을 떠올린다면 조금은 먼 곳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수도권 기준으로 두 시간 정도 거리다. 다가갈수록 북녘을 눈앞에 둔 철원평야는 황금 들녘이다. 절벽에 매달린 한탄강 협곡의 주상절리길은 스릴 넘치게 아찔하다. 전쟁을 대비하고 군부대 포사격 훈련장이었던 땅엔 백만 송이가 넘는 평화의 꽃을 피워 올렸다. 이 땅의 최북단 철원의 풍성한 가을이 마냥 아름답다.
마음을 두드리는 평원의 가을
가을을 마음에 담기에 이 땅의 드넓은 평야만 한 곳이 있을까. 누렇게 물든 대자연과 넓은 평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철원 소이산은 다른 지역보다 가을이 먼저 시작된다. 새벽부터 분주히 달려서 도착한 소이산 주변으로 운무가 가득하다.
소이산은 해발 362m의 야트막한 산이다. 밑에서 올려다보면 금방 오를 것 같은 높이지만 제법 가파르다. 20여 분 숨차게 오른 소이산 전망대는 본래 군부대 주둔지였던 곳이다. 지금은 오르막 길목의 평화마루공원에서 공원과 지질 명소를 안내한다. 오래전의 미군 막사와 초소는 녹슨 채 허름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근처의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인 봉수대오름길로 이어지는 코스도 보인다.
전망대에 오르자마자 펼쳐지는 경이로운 광경에 비로소 가을을 흠뻑 맞는다. 황금빛 너른 들녘의 놀라운 풍광이 전망대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드넓은 산야는 거대하다. 무한한 대지와 하늘, 철원 북쪽의 평강고원까지 두루 조망할 수 있도록 막힘없이 탁 트였다.
철원평야에 오름처럼 우뚝 솟은 소이산은 고려시대부터 외적의 출현을 알리는 봉수대가 위치했던 곳이다. 철원의 역사와 함께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소이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철원평야 너머엔 비무장지대가 있다.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움직임도 보인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DMZ 건너편 철의 삼각지대를 미묘한 기분으로 바라본다. 분단이란 현실이 만들어낸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겨나는 지점이다.
최북단 철원은 가을이 일찍 찾아와 추수도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 9월 초부터 시작해 10월이 되면 조생종 벼들은 일찌감치 수확을 끝낸다. 이미 추수를 한 논과 벼가 익은 상태에 따라 논마다 채도 대비가 다양하다. 끝없이 넓은 패턴의 선과 면의 들판은 한 편의 작품 같다.
철원평야에서 생산되는 오대쌀은 우리에게 유명하다. 무엇보다 용암 대지와 현무암의 풍화로 비옥한 토양을 자랑한다. 청정환경에서 생산되는 쌀의 질과 밥맛을 결정하는 천혜의 기후 조건 또한 으뜸이다. 한국전쟁 때 치열한 전투에서 패하고 철원평야를 빼앗겨 김일성이 슬퍼했다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닌 듯하다. 철원오대쌀은 지역 특산물로 국내 최초로 브랜드화한 이름이다.
소이산을 내려오는 길 양쪽으로 아침 이슬을 매달고 있는 가을 들꽃들이 예쁘다. 깊은 산속에서 피어나 유난히 색감이 선명하고 맑다. 쾌청한 숲길에서 절로 힐링된다. 소이산을 내려오니 막 운행이 시작된 모노레일이 지나가고 있다.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편치 않은 교통 약자라면 소이산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된다. 철원역사문화공원 철원역에서 모노레일을 탑승하면 왕복 1.8km 거리다.
주변에 노동당사가 있어 가볼 만하다. 한국전쟁 전까지 북한의 노동당사였으나 이후 전쟁의 크나큰 상흔을 그대로 보존한 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다. 현재는 보수공사 중이다.
평화의 꽃을 피워 올리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것이 이슬뿐일까. 소이산 전망대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철원 고석정 꽃밭에선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긴다. 강원도 북단에 이토록 넓은 꽃밭이 조성되어 있다니, 꽃 따라 봄가을로 여행 올 만하다. 입구에서부터 짙은 빨강과 다홍, 노랑으로 화려한 융단처럼 펼쳐진다. 꽃 이름이 촛불맨드라미다. 바로 옆으로 고향 마을에서 본 듯한 백일홍이 제각각의 색깔로 꽃밭 가득하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마음껏 즐기는 꽃마당이다.
꽃밭 넓이가 자그마치 23만 1000㎡라고 한다. 축구장 서른 개가 넘는 규모다. 산책하듯 천천히 걸어도 한참 걸린다. 맨드라미를 시작으로 백일홍, 천일홍, 메밀꽃, 해바라기, 장미, 코스모스, 가우라, 버베나, 핑크뮬리, 댑싸리, 억새 등 종류별로 가을꽃이 활짝 피어 눈부시다. 봄 시즌에는 노란 유채꽃이나 수레국화, 안개초 등이 피어난다. 꽃길을 걷다 보면 때론 연못이 나타나고 넓은 잔디광장이 나온다. 어린 왕자 조형물이 있는 전망대와 풍차가 볼거리를 더하는데, 일몰 풍경과 꽃의 조화가 환상적이다. 편안하게 꽃구경을 하고 싶다면 꽃밭을 한 바퀴 도는 깡통열차를 이용하면 된다.
고석정 꽃밭은 애초에 군부대 포병 훈련장이었다. 과거 Y진지라 불리던 곳이 철원 지역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변신했다. 포성이 울리던 허허벌판에 평화의 꽃을 피워 올렸다. 철원이 안보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무한히 넓은 꽃밭에서 계절별로 꽃의 물결을 볼 수 있다.
수직 벼랑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상절리
철원의 주상절리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위치한다. 화산이 폭발하고 분출한 마그마가 서서히 식으면서 현무암이 되었고, 강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협곡이다.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바위들이 수직의 벼랑을 이룬 비경을 그동안은 배를 타고 돌아볼 수 있었다. 지금은 아찔한 절벽에 선반처럼 매단 3.6km의 잔도(棧道)가 마련되었다. 일명 한탄강 하늘길로 불리는 잔도 덕분에 빼어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생생히 만날 수 있다.
트레킹의 출발점은 두 군데다. 순담 게이트와 드르니마을 게이트가 있는데 대부분 순담매표소에서 출발한다. 참고로 드르니는 애초에 양지바른 마을에서 유래되었는데, 궁예가 고려 왕건으로부터 피신할 때 ‘들른’ 마을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전한다. 철원 여행을 하다 보면 유난히 궁예와 연관된 명칭을 자주 본다. ‘말등소’라는 소는 궁예가 왕건에게 쫓길 때 빠졌던 소(沼)로, 말이 너무 힘들어 똥을 쌌다 하여 말똥소라고도 한다. 트레킹을 마치고 시작점으로 다시 갈 경우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주말에만 운행한다.
잔도는 걷기에 따라 다르지만 두 시간 정도 소요된다. 우리나라에 잔도가 몇 군데 있지만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는 그 절정이다. 한탄강 협곡 절벽 20~30m 높이 벼랑길에 매달린 잔도를 걸으면서 깎아지른 수직 절벽의 위용에 놀라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반원형 전망대는 아찔함의 최고점이다.
틈틈이 쉼터가 나타나니 잠깐씩 쉬면서 절경에 잠겨봐도 좋다. 쪽빛소쉼터, 맷돌랑쉼터, 돌단풍쉼터, 드르니쉼터 등 이름도 예쁘다. 자주 나타나는 13개의 출렁다리마다 지질 이야기가 담겨 있다. 생김새와 위치 등에 따라 돌개구멍교, 한여울교, 선돌교, 수평절리교, 단층교 등의 이름이 붙여졌다.
잔도 위를 걷다 보면 신나고 짜릿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간간이 허공을 걷듯 공포감이 드는 구간도 지나야 하고, 가파른 계단을 몇 번씩 만나게 된다. 나중에는 기진맥진할 수도 있으니 적당한 체력 조절이 필요하다. 감동과 스릴, 억겁이 빚어낸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철원 주상절리길이다.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지역N문화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역문화원이 함께 발굴한 다양한 지역 이야기를 서비스하는 지역문화포털입니다. 기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역N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북적이는 부산역 역사를 빠져나온다. 역 광장을 가득 채운 건 가을 햇살이다. 그것은 체로 거른 듯 맑아 상큼하다. 발길에 절로 탄력이 붙는다. 부산역 맞은편 초량동 골목엔 ‘이바구길’이 있다. 부산 동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옛날 동네다.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을 통해 동네의 근현대 문화와 풍속을 더듬을 수 있는 곳이다.
이바구길 초입엔 ‘구 백제병원’이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근대건조물’이라는 팻말을 달고 있는 서양식 건물이다. 그런데 외관이 범상치 않아 도드라진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에 지은 건물이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멀쩡한 외모를 유지한 게 아닌가. 100년 풍상에 시달린 건축이라면 보통 낡은 기미를 풍기게 마련이다. 시들고 삭은 기색으로 시간의 횡포를 웅변하거나 고색창연한 운치를 돋우기 십상이다. 그러나 애초 워낙에 잘 지은 덕분일까, 이 4층짜리 적벽돌집 외형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당대의 첨단 건축 기법을 통해 등장한 건물인 걸 직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부는? 아쉽게도 원형을 많이 잃었다. 1972년에 발생한 화재로 많은 것이 잿더미로 스러졌다. 외부와 달리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한 탓에 피해가 컸다. 이후의 보수 작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건물주는 원형을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벽면과 바닥의 형태는 물론 천장을 도배한 그을음까지 그대로 놔두었다. 기본이 원체 튼실해 뼈대까지 손볼 필요는 없었다. 이를테면 벽체 거죽이 얼마나 단단한지 콘크리트못 하나 박아 넣을 수 없었다니 말 다했다. 현재 이 빈티지한 건물 1층엔 카페가 있다. 묵은 세월이 새겨 넣은 신비감까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재생 공간만이 가질 수 있는 투박함과 묵직함에 예술적 디테일, 나아가 건물 역사의 스케일까지 가세해 민감한 이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2층엔 창비출판사가 차린 복합문화공간 ‘창비 부산’이 있다.
저 옛날의 백제병원은 외과의사 최용해가 지은 대형 사립병원이었다. 그런데 건물의 용도 변화 여정이 다채로워 흥미롭다. 개업 5년이 지난 1932년, 최용해는 기묘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일본으로 야반도주를 했다. 그러면서 건물은 동양척식회사로 넘어갔다. 이후 ‘봉래각’이라는 이름의 청요릿집이 들어섰다. 중일전쟁이 터지면서는 일본군 장교 숙소로 쓰였다. 해방 직후엔 부산 치안사령부 건물로, 1950년엔 중국 임시대사관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엔 개인에게 불하되면서 예식장으로 바뀌었다. 이후의 양상은 생략하더라도 어지러울 지경으로 변동이 잦았던 걸 알 만하다. 말하자면 ‘구 백제병원’은 부산의 사회사와 풍속사가 압축파일처럼 내장된 건물이다. 따라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모든 게 변한다는 걸, 흘러가고 지나간다는 걸, 세상에서 나그네 아닌 게 없다는 걸 일깨우는 공간이기도 하다. 상승도 추락도, 기쁨도 슬픔도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이련만, 고정불변의 것으로 바라보는 착시와 오해를 교정하라 묵시하는 곳일 수도 있다.
아슬아슬한 ‘168계단’이 품은 사연
이바구길을 따라 이제 언덕으로 올라간다. 언덕을 움켜쥐고 빼곡히 들어앉은 집들이 보인다. 간혹 새집도 섞여 있지만, 주로 자그맣고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간신히 숨을 쉬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곳은 삶의 변방이었다. 한국전쟁 피란민들의 천신만고한 생활이 펼쳐졌던 곳이다. 의지가지없던 피란민들은 이곳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피란민뿐이랴. 부두 노동자, 자갈치시장 일꾼, 공장 근로자, 영세상인 등 중심부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초량동에서 비지땀을 쏟으며 간절한 삶을 꾸렸다. 이바구길은 이렇게 유적처럼 남은 과거사의 명암과 요철을 이바구하는 길이다. 동네에 고인 문화적 요소를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 가시적으로 재구성한 문화재생 테마길이다.
볼거리는 충분히 많다. 발목 잡힌 듯 딱 멈추게 되는 건 ‘168계단’ 앞에서다. 좁고 길고 가파르기 짝이 없다. 허공에 펼친 사다리처럼 아슬아슬한 계단이다. 산동네 사람들은 이 험악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면제받지 못한 채 생활을 도모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 아래 있었던 우물물을 퍼 나른 루트였으며, 노동의 피로를 한잔 술로 달래고 휘청휘청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들의 발길에 닳고 닳은 계단길이었다. 희망을 품고 고역을 감수했던 주민들의 일상이 계단에 비쳐 먹먹하다.
‘168계단’ 옆에는 ‘김민부 전망대’가 있다. 부산에서 출생해 31세 아까운 나이에 요절한 시인 김민부를 기리는 공간이다. 그의 시는 빼어났으나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거의 잊힌 시인이 됐다. 가곡 ‘기다리는 마음’의 작사자로 알려진 게 고작이다. 일찍이 김민부 시의 천재성을 증언한 논자들이 다수였지만 정작 그는 궁핍에 시달렸다. 시는 현실의 중력을 벗어나 높이 날았으나 종단엔 실존의 비애로 무너졌다. ‘김민부 전망대’에 오르거든 그의 이름을 가슴으로 한번 호명해볼 일이다. 참으로 반가운 건 부산에서 ‘김민부 문학제’가 연례행사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속세란 더러 경박하지만 야박한 것만도 아니다. ‘168계단’을 거쳐 언덕 중턱에 이르면 ‘유치환의 우체통’을 만날 수 있다. 부산 동구에서 살다 타계한 유치환 시인을 추모하며 만들었다. 마음에 둔 이에게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에 배달된다. 과거나 미래의 자신에게 쓰는 편지여도 좋겠다.
발길은 이제 ‘문화공감 수정’에 닿는다. 일제가 조선 침탈의 교두보로 삼았던 부산엔 일본식 가옥이 여럿 있다. ‘문화공감 수정’은 개중 번듯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지은 일본식 전통 목조주택이다. 창호 문양 같은 세부 장식의 다양성,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급변하는 실내 공간 구성이 특징적이다. 한옥과 달리 복도 공간을 정교하면서 활달하게 구사한 대목 역시 일식의 전형이다. 이모저모 본때 있게 지은 집이다. 관리 상태도 최상이다. 전국에 적산가옥(敵産家屋, 자기 나라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 소유의 집)이 남아 있지만 이곳처럼 잘 보존된 집이 드물다고 한다.
1943년에 지어진 이 집은 해방 뒤 한국 사람에게 불하된 뒤 ‘정란각’이라는 고급 요정으로 쓰였다. 2007년에 이르러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적산가옥을 쳐다보기조차 싫어했다. 부끄러운 역사의 잔재로 인식해 철거나 개조를 능사로 삼았다. 그러나 적산가옥을 모조리 없애버린다면? 그럼 일본 정부가 반색하지 않을까? 침략의 증거물이 사라지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사가 겹으로 엉겨 있는 ‘문화공감 수정’은 캄캄했던 전 시대를 돌아보게 한다. 이곳 내부는 기능성과 미학으로 빼어나다. 온통 유리창을 낸 전면으로 들이치는 정원 풍경도 수려하다. 한때 이곳은 카페 공간으로 소비되었다. ‘인스타 핫플’로 유명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상징성이 흐려졌는데, 2021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역사 전시공간으로 전환했다. 옳은 결정이다.
정정숙 부산동구문화원 원장대행
“부산 동구는 부산 문화의 본산지다”
‘부산 동구를 알면 부산 전체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지역사와 문화 측면에서 동구에 유형・무형의 많은 자산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구엔 인적・물적 유입은 물론 문화 교류의 통로인 부산역과 부산항이 있다. 정정숙 문화원장대행은 이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동구가 부산의 뿌리 역할을 했다’고 본다.
“동구는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이래 명실상부한 부산의 관문으로 기능했다. 부산역 역시 문화자산을 축적하는 문물의 유입 경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러한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동구의 문화가 성장했으며, 여기에서 나온 에너지는 부산 전역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확산됐다. 동구의 문화는 한마디로 부산 문화의 본산이자 압축판이라 할 수 있다. 부산이라는 지명 자체가 동구에 있는 증산에서 유래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동구의 문화 파워를 대표하는 공간을 꼽는다면?
“동구의 히스토리를 고스란히 담은 문화재생 테마 골목길인 ‘이바구길’이다. 이 길은 부산시가 2011년부터 추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탄생했는데, 매우 재미있고 매력적인 곳이다. 꼬불꼬불 연달아 이어지는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만날 수 있는 풍경과 명소마다 많은 이야기가 서려 있다. 길을 걸으며 과거를 만나고, 그러다 문득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이바구길 인근에 있는 차이나타운과 연계해 답사하면 한층 즐겁다.”
31세에 요절한 천재 시인 김민부를 기리는 ‘김민부 문학제’가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어 반가웠다. 문학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시피 한 이름이라서.
“김민부 시인은 우리 동구의 수정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시혼을 기리기 위해 이바구길에 ‘김민부 전망대’를 조성했지만 미흡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공간 확장이나 시인을 재조명하는 문학 행사 활성화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부산동구문화원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소개해달라.
“우리는 25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특히 ‘노래교실’이 인기다. 무려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노래를 즐긴다. 옛 추억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역시 반응이 좋다.”
예술 프로젝트 ‘꿈의 오케스트라 부산’을 운영하는 목적과 성과도 궁금하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체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 사업으로 전국 여러 곳에서 펼쳐진다.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동구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불우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의 한국형 모델이다. 음악의 힘으로 사회에 희망을 부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단원은 오디션을 통해 뽑은 초2부터 고2까지 60명, 음악감독 1명, 강사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성과는 매우 크다. 정기 연주회와 작은 연주회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아이들이 음악을 즐기며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라 다행스럽다. 이 아이들 중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나올 수도 있을 테고.”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의미다. 다양한 상속공제 항목 중에서도 대표적인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소개한다.
남은 배우자를 위한 공제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세법은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 없이 공제하면 고액 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든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③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까지 실제로 완료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나눔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완료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부인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가 자주 문제 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한 경우 편의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대신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간단히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다. (참고로, 법정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설령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인 간에 협의하였다고 해도, 등기 원인을 단순 ‘상속’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단순 ‘상속’ 등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더라도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만으로 가능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상속인 간에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이 좋고, 편의상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정 상속지분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해 위와 같은 등기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때 부득이하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등으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라면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세무서장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해주는 것이므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여기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거하여 부부로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인 상태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의이혼을 사유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10년 함께 살았을 때 받는 공제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 대상 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 원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함께 살았다고 누구나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기간과는 관련 없다.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된다. 그리고 동거 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여기서 동거 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등 법에 정해진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 피상속인이 동거주택 외에 상속을 이유로 다른 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가령 피상속인의 부모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 중 법정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았으나, 그 지분이 소수에 불과해 피상속인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무주택자인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전 상속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최고령자도 아님에도 피상속인이 보유한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는 시행령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 등은 제외)
마지막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 경우 가령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을 것인데,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지분 2분의 1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자 자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지분인 동거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상속받는 경우, 부모의 주택 지분 소유 형태에 따라 자녀의 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군 복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또는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외에도 세법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 어떠한 공제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셔츠, 철 지난 바지도 얼마든지 멋지게 입을 수 있다. 10년, 20년 뒤를 꿈꾸게 하는 ‘취향 저격’ 멋쟁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좋다. 취향 앞에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면, 노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김동현 사진작가의 사진과 감상 일부를 옮겨 싣는다. 다섯 번째 주제는 ‘재킷’이다.
1 ‘닥터마틴 워커 어머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브랜드 닥터마틴 워커를 신고 있어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패션에 관심 많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잘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 ‘전대원 아버님’. 청 재킷과 청바지, 이른바 ‘청청 패션’의 아버님. 촬영 당시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른 뒤 시니어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3 ‘맥아더 아버님’. 아버님의 호쾌한 성격과 독특한 패션을 보자 인천상륙작전을 진두지휘한 맥아더 장군이 떠올랐다.
4 ‘프레피 룩 아버님’. 프레피 룩이란 미국 동부 사립학교 학생들이 즐겨 입던 클래식한 패션을 말한다. 프레피 룩의 정석을 보여주신 아버님을 보니 패션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든다.
5 ‘라비앙 로즈 어머님’. 어머님을 보자 프랑스어 ‘라비앙 로즈’(장밋빛 인생)라는 말이 문득 생각났다. 모자와 가방에 장미꽃 장식이 달려 있고, 재킷의 디자인도 꽃봉오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 아닐까.
6 ‘체크 재킷 아버님’. 가을옷 하면 체크무늬와 따뜻한 색상인 주황색, 갈색이 떠오른다. 아버님의 패션이 가을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 ‘갈색 가죽 재킷 아버님’. 가죽 슈트를 착용하신 느낌이 든다. 캐주얼한 느낌의 가죽 가방도 멋스럽게 잘 어울린다.
핀란드 랭킹 1위 퀴타야 골프클럽(Kytäjä GC)은 36홀 규모로, 세계적인 골프 코스 컨축가 토머스 맥브룸(Thomas McBroom)이 스칸디나비아에서 첫 번째로 디자인한 골프장이다. 북미의 골프 건축을 잘 보여주듯 넓고 대담하며 아름다운 이곳은 핀란드 최고 골프클럽으로 인정받고 있다.
핀란드 퀴타야 골프클럽 & 호텔은 유럽 100대 골프 리조트 중 83위에 랭크되어 있다. 헬싱키 공항에서 북쪽으로 60km 지점, 휘빈캐(Hyvinkää) 근처에 있으며 차로 40분 소요된다. 호텔은 모두 34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을 리모델링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여름엔 백야 체험할 수 있어
퀴타야 골프클럽 연습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다. 따라서 라운드 전후로 드라이빙 레인지와 쇼트 게임 지역을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12헥타르의 드라이빙 레인지와 인근 퍼팅 그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양질의 골프공으로 언제든지 진짜 잔디에서 연습할 수 있다. 400m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양방향 연습이 가능하며, 동시에 100명씩 200명이 연습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멋진 드라이빙 레인지다.
벙커드 타깃 그린(Bunkered Target Greens) 7개와 퍼팅 그린 2개가 있으며, 3개의 연습 벙커가 있다. 퀴타야 골프클럽은 연 6개월 정도 라운드가 가능하며,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이 하이 시즌이다. 1년에 약 3만 6000라운드가 진행된다고 한다. 6개월의 기간을 보면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핀란드는 한여름 백야(Midnight Sun, White Night)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북쪽은 가능하지만 남쪽은 조금 어렵다고 한다.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65km 지점인 이곳 퀴타야 골프클럽은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어두웠다. 6월 22일 하지 때 가장 낮이 길다고 한다.
아름다운 바다 반기는 남동 코스
사우스이스트 코스(South East Course)는 2003년에 오픈했으며 핀란드 1위, 유럽 65위에 랭크되어 있는 최고의 명문 코스다. 넓은 페어웨이, 깊은 벙커, 그리고 경사진 언듈레이션이 심한 엘리베이티드 그린을 보여주며, 핀란드 풍경 중 가장 쾌적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웃 코스 9홀은 환상적인 고도 변화(Elevation Changes)가 있는 넓은 숲 풍경(Forest Landscape)을 굽이굽이 지나간다. 기복이 심한 페어웨이와 높은 티 박스에서 티 샷 하는 장면이 매우 많은 도전적인 마운트 타입이다. 인 코스 9홀은 숨 막히는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는 퀴타야 호숫가를 따라 여러 개의 홀이 이어져 있으며, 링크스 타입이 가미된 아름다운 파크랜드 코스다.
4번 홀(파5, 539/485m) 페어웨이 오른쪽 넘어 뒤로 펼쳐지는 퀴타야 호수가 바다처럼 멋진 뷰를 보여준다. 왼쪽으로 살짝 도그레그로, 랜딩 에어리어 왼쪽으로는 벙커들이 즐비하게 그린 쪽으로 이어진다. 벙커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샷을 하면 거리 손실이 적지 않다. 엘리베이티드 그린이어서 그린 공략할 때 정확한 거리가 요구된다. 그린 오른쪽 앞의 2m가 넘는 어마무시한 커는 절대 피해야 한다. 실제 거리는 최단 30m 이상 업해야 할 것이다.
18번 홀(파5, 473/437m) 왼쪽으로 환상적인 퀴타야 호수가 바다처럼 펼쳐지면서 도그레그 모습을 보여주는 시그니처 홀이다. 14번 홀과는 방향만 바뀐 모양새다. 티 샷 시 오른쪽으로 에이밍해야 유리하다. 그린 공략할 때 55m 앞에 펼쳐진 나무가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린 오른쪽 카트길을 따라 하얀색 몸통의 자작나무가 멋진 인상을 남긴다. 파이널 홀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홀이다.
도전 부르는 험한 지형, 북서 코스
노스웨스트 코스(North West Course)는 2004년 8월에 오픈했다. 핀란드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명문 코스다. 첫 다섯 개 홀은 넓고 탁 트인 풍경에 위치하며, 나머지 홀은 고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다양하고 험준한 지형에서 진행된다. 퀴타야 호수와 클럽하우스 단지가 내려다보이는 17번 홀 챔피언 티에서의 전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50m의 낙차 큰 뷰를 자랑한다. 왼쪽으로 멋진 호수와 페어웨이 뒤로 길게 이어지는 벙커가 환상적이다.
7번 홀(파5, 504/449m) 서드 샷을 할 때 왼쪽 도그레그이며, 오르막의 멋진 파5 홀이다. 165~229m 지점 랜딩 에어리어 좌우에는 벙커들이 길게 이어진다. 티 샷부터 쉽지 않다. 오르막으로 최단 46~55m는 더 봐야 한다. 세컨드 샷부터 페어웨이가 좁고 가파른 오르막이며, 그린 에지가 긴 런오프라 그린 공략할 때 충분한 거리를 봐야 한다. 디자인과 뷰가 매우 인상적이다.
10번 홀(파4, 324/275m) 재밌는 홀이다. 세컨드 샷을 할 때 높은 슬로프를 계산해야 한다. 최단 20m 높이에 그린이 있다. 그린에서 내려다본 클럽하우스 외에 티 박스, 9번 홀과 1번 홀이 멋지게 한눈에 들어온다. 티 샷 시 볼이 왼쪽으로 가면 그린이 가려져 방향이 중요하다. 정확한 방향과 세컨드 샷 때 거리 계산이 매우 중요하며, 그린이 계속 오르막이어서 때로는 매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다. 그린 앞은 에지가 런오프여서 짧으면 페어웨이 밖으로 굴러떨어지므로 스마트한 공략이 필요하다.
17번 홀(파5, 516/426m) 가장 높은 티다. 무려 50m 높이로 장엄한 모습이 펼쳐진다. 왼쪽으로는 큰 폰드가, 오른쪽으로는 벙커들이 길게 수놓아져 있다. 스펙터클하고 아름다운 장면이다. 필자는 이 멋진 느낌을 위해 챔피언 티에서 티 샷을 했다. 세컨드 샷과 서드 샷 모두 오르막이어서 실제 거리는 549m 정도 된다. 이날은 골프장 총지배인과 함께였다. 운 좋게도 이 홀에서 파다. 체면치레는 했다. 그리고 18홀 내내 볼 한 개 갖고 라운드를 했으며, 운수 좋은 날임에 틀림없었다.
“손에 돈을 쥐고 있으면 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하진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는 딸 앞으로 암보험, 실비보험 등 보험만 4개를 들었다고 했다. 40대 초반의 딸은 유방암으로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했지만 결국 말기 환자가 됐다. 주치의는 집 근처 호스피스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모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키운 딸이고, 모녀가 함께 살 집 장만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여태껏 죽도록 일만 한 딸이었다. 그리고 딸은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암이 발견됐다.
집 근처 병원을 마다하고 서울의 유명한 대형병원을 찾아가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그날부터 담당 교수는 신이었고, 병원은 신전이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녀는 살아남기 위한 갖은 고생 외엔 딱히 행복을 느낄 여유조차 없는 삶이었기에 딸의 암진단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새로운 항암치료를 대비해 여러 가지 보험을 들었다. 그 어떤 가능성도 놓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암의 진행은 멈추지 않았고, 임상시험 치료까지 참여했지만, 야속하게도 암세포가 척추까지 퍼져 딸은 하반신 마비가 진행됐다. 그러자 주치의는 치료 중단과 함께 퇴원을 요구했다. 대신 집 근처 호스피스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모녀는 떠밀리다시피 퇴원을 했다. 딸은 평생 일해 장만한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 눈을 감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가지 않고 집에서 지냈다. 일어나 걸을 수도 없는 딸을 보며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고열과 함께 오한으로 온몸을 덜덜 떨었다. 의식도 흐려지는 것 같아 놀란 어머니는 119를 불렀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딸은 서울의 대형병원 환자라며 당장 그곳으로 가달라고 졸랐다. 응급실에는 4일을 머물렀다. 각종 검사가 다시 진행됐고, 요로감염이라며 항생제 처방과 함께 퇴원이 결정됐다. 하지만 너무 놀란 어머니는 입원을 원했다. 그러나 병실이 없다며 거절당했고 담당 교수는 끝내 얼굴조차 볼 수 없었고 대신 젊은 전공의는 왜 호스피스를 가지 않냐 재촉했다. 단 한 번도 거부나 주저함 없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와서 버려진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밀려왔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기분이었다.
택시를 타고 그 병원을 떠나면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모녀는 다짐을 했다. 그렇게 한강변을 달리던 택시 차창 밖으로 다른 병원 한 곳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도저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나 입원을 부탁할 요량으로 택시를 돌려 무작정 그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다행히 그곳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었고 때마침 병실도 하나 비어 있어서 바로 입원을 할 수 있었다. 생각지도 않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된 그 날의 상황을 나중에 모녀는 신의 인도라고 말했다.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안식처를 만난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일일이 그곳의 간호사와 자원봉사자 이름을 거론하며 그곳에서의 추억을 내게 풀어냈다. 그곳에서 2주가량을 쉰 후 딸은 다시 그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불안해하는 어머니에게 그곳 호스피스에서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안했다.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집 근처 병원의 가정형 호스피스를 신청하면 집에서도 통증 조절과 영양수액 등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고, 그렇게 이 모녀는 내게 연결됐다.
우리 병원 호스피스팀은 딸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딸이 평생을 바쳐 장만한 그 아파트를 방문했다.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는 어김없이 딸이 우수사원이 되어 받은 상패를 꺼내 어루만지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말했다. 그리고 왜 억척스럽게 살아온 자신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눈물을 쏟아냈다. 그 다음은 어김없이 자신들을 버린 서울의 대형병원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다. 차라리 용기 있게 의미 있는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일찍 안내했으면 증오가 덜 했을 텐데,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를 제안하며 희망을 주었던 것들조차 이제 모두 원망스럽다고 했다. 여전히 상심과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녀를 보며 우리는 안타까웠다. 우리 호스피스팀은 후원회의 도움으로 두 모녀에게 바다가 보이는 멋진 호텔에서의 추억 여행을 선물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은 그 오래된 허름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친척들 가운데 눈을 감았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어머니는 그 집이 너무 싫어 팔고 이사를 갔다고 했다.
나는 여전히 돈을 쥐고 있으면 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는 어머니의 말이 떠오른다.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대형병원과 담당 교수로부터 버림받았다며 ‘배신자’라는 말을 입에서 놓지 않던 딸의 목소리도 귓가에 맴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드는 암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병실이 없어 대형병원 옆에는 지방 환자들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위해 수일에서 수주 간 머물다 가는 고시원 같은 환자방이란 게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대형병원은 전국에서 몰려오는 암환자로 호황을 누리며 수도권에 큰 규모의 분원들을 건립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로 서울로 몰려드는 환자 중에 완치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셀 수 없는 말기환자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암센터를 키우고 분원도 새로 건립하면서 그 말기환자에게 일말의 따뜻함을 건넬 수 있는 작은 호스피스 병동을 만드는 것에는 왜 그리 야박한 것일까? 지금도 암환우 카페에 들어가면 말기진단 후 쫓겨나듯 퇴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서러움 담긴 글들이 끝없이 올라온다.
갑자기 다큐멘터리 일본영화 ‘엔딩 노트(Ending Note)’의 한 대사가 떠올랐다. 주인공은 69세의 말기위암환자다. 그는 선거에서 평생 지지했던 여당 대신 처음으로 야당에게 표를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
“암 환자에게 따뜻하길”
병원과 의사들은 수술도 함암치료도 하지 않는 말기암환자들에게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추 씨의 아들은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이다. 평소 추 씨는 자녀가 독립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정부에서 자녀 결혼에 대한 지원책으로 혼인 증여세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추 씨는 자녀 증여와 상속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혼인 증여세 신설안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혼인 증여세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다. 참고.
상속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이전에 공제되는 항목(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많다. 그에 비해 증여재산 공제는 종류가 많지 않다.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증여재산 공제는 와 같다.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혼인 증여세 공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인 자녀 1인에 대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합산된다. 증여자가 조부모일 경우에는 산출된 증여세 세액에서 30%를 할증해서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세무사를 통해 대리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정기금 증여
증여는 일시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할 수도 있다.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방식의 증여를 정기금 증여라고 한다. 정기금 증여 시 세금 계산은 정기금 종류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한다. 기간이 정해진 ‘유기 정기금 평가’, 만기가 없는 ‘무기 정기금 평가’, 대상자의 기대여명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종신 정기금 평가’가 있다.
현재 정기금 평가 방식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적립식 펀드를 개설하고 매년 600만 원의 금액을 10년간 자녀 계좌에 부모가 자동이체하기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유기 정기금으로 평가한다. 매년 600만 원을 10년간 증여하는 총액은 6000만 원이지만 정기금 계산 방식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은 5271만 6654원이다.
주의할 점은 보험상품의 경우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고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는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법상 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본다. 예를 들어 자녀를 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모가 매년 6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 시점에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금 수령 시점에 7000만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기금 상속
연금의 정기금 평가는 상속 시에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추 씨 본인, 피보험자는 추 씨의 자녀, 수익자는 추 씨 본인으로 하고 종신지급형(100세 보증형) 즉시연금에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보자. 이럴 경우 연금 지급은 추 씨의 자녀 나이 기준으로 최소 100세가 될 때까지 보증되고, 100세 이후에도 추 씨의 자녀가 생존한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참고로 종신지급형 연금 수령 시에 최저보증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최저보증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더 적다.
연금 지급 개시 후 추 씨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보험을 본인이 수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 대신 추 씨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잔여 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상속재산 가액계산은 정기금 평가 방식에 따른다.
상속세 계산 시 종신지급형 즉시연금의 정기금 평가는 ‘최저보증기간’과 ‘피보험자의 잔여 기대수명’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만약 ‘최저보증기간’이 ‘피보험자의 잔여 기대수명’보다 길면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계산한다. 반대로 ‘최저보증기간’이 ‘피보험자의 잔여 기대수명’보다 짧으면 종신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계산한다.
일시금보다 정기금 방식으로 증여나 상속을 했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더 절세할 수 있다. 특히 즉시연금을 활용할 경우 본인과 자녀 세대의 노후설계를 동시에 하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세계적인 골프 스타 리디아 고가 23일 마카오 더 런더너 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과 은퇴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리디아 고는 ‘샌즈 골프데이’ 행사 참석을 위해 마카오를 방문 중이다.
리디아 고는 결혼 후 평정심을 찾았다며, “남편도 선수로서의 경력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많이 이해해준다.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날 다독여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의지가 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막내아들 정준씨와 결혼한 그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벌, 현대가의 며느리가 됐다. 이에 대해 그녀는 “시댁으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남편만 잘 만난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하며,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도 없다고 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시어머니는 내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며, 응원해 주신다. 한복 등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다”고 전했다.
정태영 회장은 한동안 쉬었던 골프를 최근 다시 시작했는데, “레슨을 조금 해드렸다”며 “함께 라운딩도 하고, 명절에는 남편보다 시부모님을 더 많이 만날 정도로 가깝게 지낸다”고 말했다.
최근의 성적 부진에 대해서는 “4월 쯤 샷이 흔들리면서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민지 선수처럼 기복이 없는 선수들에게 많이 배우려고 노력한다”며, “좋은 성적을 유지해서 위대한 선배 선수들처럼 상위 랭커일 때 은퇴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은퇴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을 밝혔는데, “짧고 굵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은퇴 후 ‘좀 더 일찍 은퇴할 걸’ 하며 후회하고 싶지 않다”며, “안니카 소렌스탐처럼 은퇴했다 다시 돌아와서 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은퇴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선수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의 목표로 명예의 전당 입성, US오픈 우승, 파리올림픽 메달 획득을 꼽았다. 그녀는 “명예의 전당 입성에 대해 생각이 없었지만, 최근 몇 승을 추가하면서 가능성을 느껴 욕심이 난다. 또한, 파리올림픽은 아마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