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고민이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노후준비 콘서트’가 열린다. 해당 행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KB국민은행과 협력해 자산관리 전문가들의 특강으로 구성했다.
최근 서울시민의 노후 준비 현황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중장년층의 재무 노후 준비지수(53.62점)는 비재무 노후 준비지수(57.71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후 생활비 준비 여부도 서울시 중장년층의 50.73%만 준비했다고 응답해 절반 정도는 여전히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재무적 노후 준비가 필요한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자산관리의 기초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 은퇴 이후의 재무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이번 콘서트는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세무·연금 등 노후 재무 설계에 중요한 주요 영역별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된다.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0플러스캠퍼스(북부·서부·남부·중부 순)를 순회하며 총 4회 시리즈로 진행하며, 매회 다른 주제의 자산관리 특강으로 운영한다.
콘서트에는 박원갑 KB금융그룹 수석전문위원(부동산), 이호용 세무사(세무), 곽재혁 KB금융그룹 수석전문위원(연금/보험) 등 KB국민은행 내 WM스타자문단 전문위원들이 참여한다. 강연 후에는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50플러스포털과 ‘KB골든라이프X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강 현장 참여는 회차당 선착순 50명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사전신청자에게 발송되는 참여 링크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브라보(BRAVO)! 2022 헬스콘서트’(이하 ‘헬스콘서트’)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발행하는 이투데이피엔씨와 신한은행이 함께 진행한 행사인 ‘헬스콘서트’는 건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중장년 세대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후원했다.
7회를 맞은 이번 ‘헬스콘서트’는 ‘스마트 에이징, 몸과 마음의 나이 듦을 늦추는 비밀’을 주제로 진행됐다. 명사와 명의의 알찬 강연과 성악 공연에 약 200명의 관객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헬스콘서트’는 관객 모집이 조기 마감되고 대기자가 넘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김덕헌 이투데이 미디어그룹 대표는 “지난 6월에도 헬스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저 역시 공감할 수 있는 세대라서 더욱 경청했고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익한 행사들을 준비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의식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장은 “100세 시대가 된 만큼 고객님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데 이번 행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은퇴 세대로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한은행이 은퇴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행사의 진행은 변선정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1부에서는 ‘50+세대의 노화 극복하고 활력 찾기’를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첫 번째 강연을 맡은 이관석 신한은행 은퇴솔루션 컨설턴트는 ‘100세 시대 5대 장수리스크를 이겨라’를 주제로 중장년 관객에게 조언을 전했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고령화사회의 리스크 중 ‘무전장수’를 언급하며,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또한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도 공개했다.
이어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50+ 세대를 위한 노화를 늦추는 방법’으로 강연을 펼쳤다. 정희원 교수는 가속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운동‧숙면‧식습관 등의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노화를 가속시키는 인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진다”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영양의 섭취, 운동법에 대해 알아야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휴정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50+세대의 갱년기와 우울증 극복 방법‘에 대해 전문의로서 얘기했고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었다. 세 명의 강연자들은 각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관객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2부는 ‘코로나 극복! 활력 콘서트’로 팝페라 성악그룹 레이디스타즈(김경희(리더), 강수연, 김정현, 문부희, 이은진, 정지민)가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 레이디스타즈는 5명의 소프라노와 1명의 메조소프라노로 구성된 국내 최초 팝페라 걸그룹이다.
레이디스타즈는 뮤지컬 ‘마이페어레이디’의 ‘I could have dancend’, 오페라 ‘카르멘’의 ‘하바네라(Habanera)’, 뮤지컬 ‘맘마미아’의 ‘댄싱퀸’ 등을 부르며 천상의 하모니를 자랑했다. 관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앙코르 곡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불러 감동을 더했다.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17년 3월 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1, 2단계 개편안을 결의했다. 그 결과 2018년 7월에 1단계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목표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가 많은 지역가입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까지 반영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재산과표를 산출한 후 5000만 원을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시가 10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7억 원, 재산과표 4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한 3억 7000만 원에 대해 재산 관련 보험료를 부과한다.
둘째,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방식이다. 9월부터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뀌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 세대는 소득 관련 보험료가 낮아진다.
셋째,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된다.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액 전체(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올해 9월부터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50%로 인상된다. 평가율이 인상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의 효과가 보험료 상승 효과를 상쇄시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넷째, 자동차보험료 기준이 축소된다. 올해 9월부터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일원화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 4650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데 9월부터는 1만 9500원(연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진다. 일원화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제도를 실시한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재산 기준은 당초 개편안에는 재산과표가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재산과표 기준을 현행 5억 40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과 별도로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1세대 1주택자면서 주택자금 대출이 있거나 혹은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주택금융부채’ 명목으로 보험료 계산 때 공제를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는 대상 주택의 재산과표가 3억 원(실거래가 7억~8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액의 60%를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전월세 거주자는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대출 원금 기준 5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 주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갈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 관련 보험료 공제는 받
공적연금 연계 최소 가입 기간 단축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 2016년 전까지는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었지만 2016년 1월 이후부터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했던 연금을 가입 기간을 합쳐 10년(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 지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 8월 7일(법 시행일) 이후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재직 중이던 자가 법 시행일 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최소 합산 기간은 종전에는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직역기관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적연금 연계 최고 합산 기간은 20년이다. 그리고 군인연금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적연금 연계급여 대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유의할 점은 직역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연금 지급 시점이 직역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연기신청자 포함)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계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유형(DB형, DC형, 혼합형)에 관계없이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혹은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급여계좌 등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IRP를 통한 수령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IRP를 통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무관심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DC형 가입자 가운데 약 95%는 운용 방법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입자의 자산 대부분이 예금금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6대 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0.91%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 지시 없이 총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이후에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보장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펀드와 원금보장 상품 등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이 편입된다.
신한은행이 디지털리터러시 연구소, 이지태스크와 함께 중장년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일자리 연결을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지털리터러시연구소는 국민연금공단의 사내벤처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태스크는 온라인 시간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3사는 이번 MOU를 통해 매월 중장년 1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디지털 일자리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디지털 일자리 1000개 창출 프로젝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프로젝트 기획·디지털 일자리 사업 발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일자리 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종 신한은행 퇴직연금그룹장은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 성장 지원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시니어 고객을 위한 디지털 맞춤 영업점을 열고, 고령자 맞춤형 ATM기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로 인해 수도권 가입자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692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6.4% 증가한 수치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최다 가입 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주택 가격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집값이 내려가기 전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제주, 경기, 인천 지역의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주택연금 보증공급액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다.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이란 해당 기간의 신규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 연금 보증 총액 추산 수치를 말한다.
제주의 1분기 보증공급액은 2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7%나 상승했다. 이어서 세종시 271.7%, 대전 196.5%, 인천 154.8%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는 118.1%가 증가했는데, 집값이 올라 액수 기준으로는 1조 3246억 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서울은 증가율이 25.7%에 불과했지만 보증공급액 증가 액수는 3803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즉,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로 인해, 월평균 수령액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은 160만 7000원으로 2018년 106만 4000원 대비 54만 3000원이 늘었다.
주택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018년 이후 2019년 107만 4000원, 2020년 120만 6000원, 2021년 151만 3000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지역별 월 수령액 격차는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월 수령액 최다 지역은 서울, 최소 지역은 전남이다. 올해 서울은 211만 3000원, 전남은 69만 2000원을 기록해 월 수령액 격차가 3배를 넘어섰다.
그 외에도 세종 174만 6000원, 경기 173만 3000원인 반면, 전북 71만 7000원, 경북 72만 3000원으로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 연금은 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이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양극화로 인한 현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70세 현역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동자’라면 70세여도 취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단순히 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개념을 넘어 자아실현 기회를 확보하는 개념을 법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고용 안정은 물음표다.
기존 고령자 고용 정책은 ‘고용과 연금의 연결’을 목적으로 했다.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로 늦추면서, ‘고령자 등의 고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고연법) 개정을 통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다.
먼저 정년 나이를 60세 미만으로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해서 고용하도록 하면서, 노사협의로 계속고용 대상자를 정하던 것을 희망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넓혔다. 그 결과 2021년 6월 1일 기준, 고용 확보 조치를 하는 기업은 99.9%에 달한다. 고용과 연금 사이의 공백을 줄였다는 점에서 기존 고령자 고용 정책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연금 공백 넘어 자아실현으로
아베 전 총리는 2019년 ‘미래투자회의’에서 “인생 100년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의욕 있는 고령자분들이 경험이나 지혜를 사회에서 발휘해주실 수 있도록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향한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후 2021년 4월, 고연법은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또 한 번 개정됐다.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노력 의무”를 명시한 것.
기존과 달라진 점은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도 대상을 70세까지로 확장하고, ‘고연령자 취업 확보 조치’를 더한 것이다.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자사에서만 재고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자회사나 관계사에서도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취업 확보 조치는 고령자가 창업하도록 해 위탁업무 계약을 맺거나, 사회공헌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취업 지원’을 말한다.
개정법에 담긴 내용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사업주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게 인정되면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후생노동청의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히 경제적 공백을 채우는 것을 넘어 고령자의 자아실현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령 근로자는 안전한가?
고용 안정 측면에서 이번 개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야마가와 가즈요시(山川和義) 히로시마대학 인간사회과학연구과 교수는 “계속고용을 관계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 조건을 설정하거나 재고용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고령자가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재고용되거나, 기존 사업장은 고용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재고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기존의 계속고용제도에서 재고용 이후 ‘이전과 달리 노동 조건이 열악해졌다’는 분쟁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존 임금의 25% 수준인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무직 직원을 청소와 같은 단순노무에 배정하거나, 왕복 5시간 거리의 근무지로 발령 내거나, 1년마다 갱신 조건으로 재고용 하고 1년 뒤 고용 연장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건강 문제 등 합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대체로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다만,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은 재고용 의무가 없다.
새롭게 쟁점이 되는 개정 내용은 취업 확보 조치다. 이는 ‘고용이 아닌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령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회사가 고령자와 위탁업무 계약을 맺는 경우, 자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게 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야마가와 교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였던 이들이 창업 지원을 통해 위탁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 조건을 협상할 때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동안전위생법의 규제도 미치지 않고 사고 발생 예방을 강제할 규칙도 없어 고령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1.6%에 불과하다.
한편 사업주에게 취업 지원을 하라고 강제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기관이 아닌 개별 사업주에게 사회공헌사업 등의 취업 지원까지 할 의무를 지우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강제하면 오히려 고령자의 정년 이후 노동계약이나 위탁업무 계약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마가와 교수는 “재고용되면서 비정규직이 돼 처우와 노무가 분리된 사례가 많은 만큼, 60세 정년을 바탕으로 하는 노무관리 체계가 100세 시대에 근본적으로 적합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DIO ‘고령자 고용의 현상과 과제’ 결과 연구 보고서
부동산 시장에 냉기만 감도는 요즘, 많은 이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연금 가입을 앞뒀거나, 혹은 가입한 이후에 생길만한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을 준비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아도 될까?
안 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월세 받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Q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입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 혹은 잔액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출은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가능하다.
Q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단, 공사의 담보 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담보 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이사하는 시점의 신규 주택 공시가격이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거나,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이사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보증료 납부 및 보증잔액 상환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이 없어지더라도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옮기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런 시기가 ‘적기’라며 주택연금을 찾는 이들이 조용히 늘고 있다. 주택연금, 과연 지금이 가입 적기일까?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5억 원 한도의 대출금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55세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총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해야 가입 가능하다.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원래는 한번 선택한 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지난달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단 △가입 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주택에 대한 당해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 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 정지 중인 경우에는 신탁 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올해가 주택연금 적기인 이유
주택연금은 매년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그해 연금 수령액을 산출한다. 변수로는 집값 상승률, 금리 추이, 예상 사망 시점 까지의 기대수명 등이 포함된다. 금리 상승 전망이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은 낮아진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만큼 금리가 높아지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가입하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데다 금리 상승이 점쳐지는 올해가 주택연금 가입 적기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해 6월 새로 등장한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가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다. 기존 저당권 방식과 달리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공사는 이를 담보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평생 수령하도록 보증한다.
무엇보다 신탁 방식에 가입한 주택은 유휴공간 임대를 통해 월세 등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기존 저당권 방식에 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공시지가 3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했을 경우,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세금이 34만 4000원인 데 비해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700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소유권을 두고 부모 자녀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때 사후 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기 때문이다.
[TIP] 헷갈리는 주택연금 Q&A
Q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아도 될까?
A 안 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월세 받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Q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A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입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 혹은 잔액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출은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가능하다.
Q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가능할까?
A 가능하다. 단, 공사의 담보 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담보 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이사하는 시점의 신규 주택 공시가격이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거나,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이사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보증료 납부 및 보증잔액 상환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이 없어지더라도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옮기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늘어나는 사적연금 반영해야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도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
현재는 건보료 산정 및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하고 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는 2013년 1549억 원에서 2020년 2조 9953억 원으로 늘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매기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 2020년 사적연금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인 55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4만 469명이다. 사적연금 소득 금액은 4882억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해보면 총 348억 원이 추가 부과된다.
만약 사적연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가 새로 개편돼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된 상황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도 높아진 데다 사적연금까지 반영한다면 많은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몇만 원 더 늘렸다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월 2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하느냐는 민원이 이미 속출하는 상황이다.
건보료, 사적연금 소득반영은 '시기상조'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에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사적연금 확대 장려 정책이 아직은 제 역할을 할만큼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며 사적연금 확대를 장려해왔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사적연금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린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연금저축 적립액은 2021년 12월 말 기준 160조 원에 이른다.
올해 4월부터는 퇴직연금뿐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의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받아야 했다. 개인연금 계좌 가입자도 늘리고, 이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도 유도한 것.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낮아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퇴직금이나 자금을 금융소득으로 굴리기보다 사적연금으로 투자해 노후 준비도 하면서 절세도 하려는 사람이 늘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직 사적연금은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 사적연금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3%를 크게 웃도는 43.4% 수준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안전망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제도 가입을 장려해온 것. 하지만 KIRI는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된다고 지적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IRP 계좌 해지율은 97.3%에 이른다.
사적연금 활성화가 우선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료 납부액 대비 세제 지원 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인 26%보다 낮다. 퇴직연금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이 17%, 확정기여형(DC)이 14% 수준이다. 면세자의 납부보험료에 세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유인도 떨어지고, 연금화를 유도할만한 세제 혜택도 크지 않다.
또한 2021년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또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많았다. 결국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여전히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셈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려면,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끔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건보료 산정 기준에 사적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면, 사적연금 사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미래에 받는 월급 같은 것인데 사적연금 가입으로 오히려 실질 가처분소득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면, 건보료 산정 수준 이하에 해당할 연금소득자 까지 가입유인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미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도 연금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일시금 수령을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향후 건보재원 충당을 위해 추가적 복지재정 확충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타 제도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로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함께 실시하는 등 제도간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성숙할 때까지는 다른 재원 확충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 등 협의체를 마련해 충분한 사회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월 28일 본지가 진행한 헬스콘서트 현장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연신 사방을 관찰했다. 자리에 모인 시니어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바로 신한은행 퇴직연금그룹장인 이영종 부행장 이야기다. 그는 형식적인 행사 참석에 그치지 않고, 진행되는 강의에 귀 기울이며 자리를 지켰다.
“갈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 부행장은 이날 참석한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답답함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을 하면서 이런 좋은 행사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훌륭한 강연이 중장년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깨달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퇴직연금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날 참석한 독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메시지를 전하려 노력했다. 퇴직연금그룹의 수장이지만, 그 역시 베이비붐 세대 당사자로서 객석에 모인 이들이 단지 ‘고객’으로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터다.
“퇴직연금그룹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은퇴 후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한이 책임지고 있는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 등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하니까요. 현장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들을 만나고 나서, 은퇴 세대를 위해 좀 더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가 현장에서 전한 메시지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지친 중장년들에 대한 위로였다. 현장을 찾은 독자들은 신체적·정신적인 노화를 경험하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지위에 올랐지만 은퇴를 고려하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세대다. 이런 상황 속에 찾아온 코로나19라는 악재는 이들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생을 낭비하기 어려운, 하루하루가 아까운 삶의 황혼기에 거리두기로 갇혀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죠. 아마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는 높은데 여건이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니까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금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행복한 쏠드族을 위하여
멋진 인생을 살길 바라는 현재의 적극적인 시니어의 모습을 신한은행은 ‘쏠드’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쏠드(Sold)는 스마트(Smart)와 올드(Old)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현명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이들을 말한다. 일반적인 중장년과 어떻게 다를까?
이 부행장은 “자기 주도적인 삶과 기술 친화적인 부분이 기존과는 다른 쏠드族(족)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은퇴 세대는 50~60년 인생을 살아왔지만, 최근 1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속에서 젊은이들처럼 완벽하게 적응하기는 어렵더라도 디지털 기술을 일상화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요. 여기에 단지 디지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디지로그’라고 부르는 아날로그 감성을 바탕으로 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삶이 쏠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는 달라진 은퇴 세대의 모습 중 하나로 합리적인 태도를 들었다. 과거의 노인들은 가부장적 권위에 기대어 강압적인 의사 전달에 익숙했다면, 최근의 시니어들은 자신만의 이유와 논리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은퇴 세대 위한 금융의 책임 커져
신한은행은 매년 ‘신한미래설계보고서’를 발간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삶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물로 벌써 5년째 발행 중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보고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달라지는 은퇴 세대의 삶만큼이나 그들을 바라보는 신한은행의 시선 변화도 느껴진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은 시간이 갈수록 베이비붐 세대의 삶을 정밀하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영국 인구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203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가 1대1로 같아진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되는 셈이죠.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면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숙제가 되겠죠. 저희 같은 금융기관 입장에선 고령층 인구가 은퇴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소득과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행 퇴직연금사업부문의 핵심 기능이죠. 이러한 준비를 위해 은퇴 세대의 삶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수백만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둔 지금, 이들의 삶에서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은퇴 세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신한은행은 이들에게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바라고 있을까?
“저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먼저 내 소중한 돈이 적립되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발생해야 합니다. 커다란 목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금융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금융은 고객이 가진 퇴직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고, 적정 수준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지 고객 관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익률과 고객 관리가 공신력 있는 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공포보다는 위험 줄여야
최근 은퇴자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금리 인상과 함께 미국발 경제위기설이 힘을 얻으면서, 모아놓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부행장은 “지나친 공포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IMF 외환위기의 경험으로 경제위기에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다리면 회복된다’는 경험 역시 가지고 계시잖아요. 무조건 버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좋아지는 부분도 있으니 공포에 시달리기보다는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또 그는 그 과정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을 고려할 것을 이야기했다.
“기본적으로 자산을 분리해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이나 위기관리 능력을 고려해 그에 맞는 분산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적정 수준의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리밸런싱(Re-balancing,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여생은 아내를 위해 쓰고파
이 부행장은 1993년 신한은행에 입사했다. 서울대에서 경영학 중에서도 금융 관련 전공을 했기 때문에 금융의 핵심인 은행 입사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고, 당시 신생 회사였던 신한은행은 타 은행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고.
이후 그는 신한금융그룹의 ‘전략통’으로 성장했다. 신한은행 대외협력실장 등을 거쳐 미래전략부장, 전략기획팀 부장, 전략기획팀 본부장을 거쳐 신한은행 강서본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관리자급으로 승진한 이후 전략·기획부문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 등 굵직한 인수·합병(M&A) 실무를 진행했고, 이후 오렌지라이프 전무와 신한라이프 부사장을 지냈다.
그는 전략 업무에 대해 “회사의 각 파트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회사의 관점에 맞게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꿈꾸는 은퇴 생활을 물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30년 넘게 직장을 위해, 아내는 그동안 아이 셋을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아내를 위해 시간을 쓰고 싶어요.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제대로 배워 아내에게 음식도 해주고 싶고, 평소에 배우고 싶어 하던 기타도 함께 익혀 연주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