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사별한 지 8년째인 최영옥(72세, 여)씨는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3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큰아들(48세) 때문이다. 부족한 경험과 자본 탓에 시작부터 불안해보였던 큰아들의 사업은 결국 1억원의 부채를 남기고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최영옥씨의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부채탕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왔다. 큰아들의 요청을 받은 후부터 최영옥씨는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돈도 돈이지만 큰아들의 도움 요청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유독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큰아들 걱정과 함께 아들을 약하게 키웠다는 자책감이 최영옥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게다가 다른 자녀들의 눈치까지 은근히 신경 쓰이기 시작한 최영옥씨는 노후생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자녀라는 말을 절감하며 재무상담을 의뢰해왔다.
최영옥씨 현재 상황
최영옥씨의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다. 큰아들은 큰며느리(43세, 회사원), 손자와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고, 작은아들(46세, 회사원)은 작은며느리(45세, 사회복지사), 두 손녀와 서울에 살고 있다. 막내인 딸(43세, 교사)은 사위(45세, 은행원), 손자 손녀와 서울에서 살고 있다.
최영옥씨의 현재 재산 현황은 [표1]과 같으며 월평균 수입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40만원과 임대료 200만원,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60만원을 받아서 합계 300만원이다. 그리고 월평균 지출금액은 생활비와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과 세금으로 250만원을 지출하고 월평균 50만원씩을 저축해두었다가 경조사 등 비정기적 지출에 사용하고 있다.
최영옥씨는 갈수록 돈 문제 같은 민감한 일들을 혼자 현명하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최근에 큰아들 문제를 겪으면서 남은 생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음의 고민거리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① 큰아들의 부채 1억원 상환이 자녀에 대한 마지막 경제적 지원이기를 바란다.
② 노화된 건물관리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③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집을 옮겨 나들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다.
④ 노후생활비의 위험 요소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다.
⑤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하고 싶다.
⑥ 본인 사후에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최영옥씨 재무진단 제안
건물매각 최영옥씨는 건물관리와 관련된 부담으로 벗어나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할 요량을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양도소득세를 차감하고 난 후 5억5000만원의 금액 중에서 각 자녀들에게 1억씩 해서 3억원을 증여하기로 했다. 성인자녀의 경우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들이 각자 납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영옥씨는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강남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기존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건물매각대금 중 잔여금액 2억원을 보태어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은 5000만원은 이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주택연금가입 최영옥씨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최영옥씨가 서울 강남지역으로 집을 옮겨 주택연금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생활의 편의성 고려와 함께 다른 경제적 이유도 있다. 최영옥씨가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 당시에 주택의 매도가격이 연금총액과 이자 등 비용을 상계하고도 남았을 때 자녀들이 그 잔액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의 경우가 되어 연금총액과 비용이 주택의 매도가격보다 더 높으면 자녀들이 주택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최영옥씨는 본인이 이사하게 될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72세인 최영옥씨가 6억원의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매월 200만원가량의 소득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다. 매월 200만원의 금액은 기존의 건물임대소득과 수치는 같지만 질은 다르다. 최영옥씨는 더 이상 건물의 공실 문제나 건물보수 문제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월 30만원 가까이 되던 국민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돼 실직소득은 더 늘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도 된다.
의료비 지출 위험에 대한 대비
노후생활비의 대부분이 의료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 의료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인 중 하나다. 위험관리 전문가들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4가지의 위험관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의료비지출위험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최영옥씨의 위험이전 방법
최근에는 피보험자 연령기준으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민영보험사에서 출시되고 있다. 현재 별다른 병력이 없는 최영옥씨는 100세까지 암, 뇌출혈, 심근경색 및 골절 시 진단금이 보장되고 입원 시에는 약간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최영옥씨가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10만원(10년 단위 갱신)이다.
최영옥씨의 위험보유 방법
최영옥씨의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자가보험(위험보유)은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의 적립금이다. 평생토록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특성상 종신보험의 적립금은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00년대 중반에 최영옥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유니버설 기능이 있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적립금을 인출할 수가 있다. 다만 적립금을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은 줄어든다. 대신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최영옥씨의 위험축소 방법
최영옥씨는 평소 운동과 식단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최영옥씨의 위험회피 방법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논의되고 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인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비록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도 자식이 먼저 나서서 부모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자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평소 의식이 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밝혀둘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최영옥씨는 의료비 지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백세시대, ‘얼마만큼 살 것인가’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가치를 두는 이가 많아졌다. 언론인 최철주(崔喆周·75)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장수시대라는 착각에 빠져 우리의 삶이 더욱 오만하고 지루해지는 것을 경계한다. ‘웰빙’을 위한 ‘웰다잉’을 이야기하는 그의 생각을 에 담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죽음’과 관련한 법인 만큼 제정 단계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시행을 수개월 앞둔 현재, 나라 안팎의 혼란과 희석되며 이에 대한 관심이 흐려졌다. 그러나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 그동안 글과 강연을 통해 ‘웰다잉’을 알렸던 최철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작년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웰다잉법’도 우리가 필요해서 여론을 모아 만든 건데, 막상 시행하려 하니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잊어버린 거죠. 우린 그렇게 죽음을 기피하고 도망가려 해요. 김영란법도 처음 시행됐을 때는 논란과 혼란이 많았죠. 이제 내년이면 웰다잉법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이 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알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됐어요.”
웰다잉법은 ‘존엄사법’이라고도 하는데, 자칫 안락사로 오해하거나 죽음[死]이라는 단어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가 많다. 그는 괜한 시비를 막기 위해 되도록 ‘웰다잉법’이라 말하지만, 이번 책의 제목에는 ‘죽음’을 정면으로 내세웠다. 그 앞에는 ‘존엄한’이라는 수식어가 묵직하게 놓여 있다. 그가 말하는 ‘존엄’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사는 것, 그렇게 살다가 사람다운 모습으로 떠나는 것이 ‘존엄’이라 생각해요. 광화문 사거리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던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차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거죠. 여성을 성희롱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여성의 존엄을, 학교나 군대에서 함부로 폭행하지 말라는 건 우리 아이들의 존엄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존엄은 필요해요.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게 헌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존엄이 없느냐.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한 모습으로 떠나도록 해야겠다. 그게 웰다잉법의 목적입니다.”
집안의 어른이 먼저 죽음을 논하라
웰다잉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전에 작성해놓은 서류에 따라 자신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생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기 쉬워, 그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일 수밖에 없다.
“연명의료는 더는 의학적 치료 효과가 없는 말기 단계에 이뤄지는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말합니다. 무조건 치료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치료할 것은 다 하고, 어느 때가 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떠나야 하는데 환자나 가족들이 그걸 인정 못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굉장히 고달파 해요. 평소 죽음을 고민하지 않았다면, 막연히 본능적으로 연명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는 연명의료 과정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해 팔다리가 묶여 발악하다가 혼수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기억한다. 더욱 애석한 점은 말기 환자 대부분이 자신이 아닌 자녀나 주변인의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기자에게 “부모님이 사전연면의료의향서를 써두었다고 해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속 시원한 대답이 나오질 않았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기자에게 그는 “자식으로서 쉽지 않다”며 “부모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소 부모와 자식이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야 하는데, 자식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내봐요. 불효막심한 자식이라 괘씸하게 여기죠. 그러니 집안의 어른이 먼저 대화의 단초를 열어야 해요. 또 ‘나는 내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을 문서화해두고 보관 장소까지 알려주는 것이 좋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 가족끼리 의견이 분분해져 다툼이 나고, 한 사람의 죽음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럼 그게 자식들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게 되고요.”
그는 식탁에서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통이 어렵다는 요즘 가족, 그들이 죽음을 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죽음이 등장하잖아요. 가령 ‘얘, 그 주인공 보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죽는 게 안 좋아 보이더라. 나는 나중에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장례식장을 다녀오거나 주변에 연명의료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례를 통해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생명과 돈이죠. 평생 벌어놓은 돈 자기가 결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가 또는 자식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유서는 많이들 써두죠. 그럼 내 생명은요? 내가 결정해두지 않으면 의사나 가족이 연명의료하겠죠. 그렇게 중요한 걸 왜 남에게 맡기나요? 죽음도 돈처럼 자기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
죽음에도 롤 모델이 필요하다
아무리 친근하게 설명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럴 때면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그다.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 아내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때를 계기로 웰다잉 공부를 하고 책도 쓰게 됐어요. 내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웰다잉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난 그게 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난 아픔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로 죽음을 공부하게 됐지만, 누구든 죽음을 생각하고 배우길 바란다고 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인생의 롤 모델을 정하듯, 죽음에도 롤 모델 찾기를 권했다.
“좋은 죽음은 우리 삶에 좋은 지침서가 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나 법정 스님처럼 최후의 순간에도 위엄과 존엄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하죠. 시각장애를 딛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씨는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자신이 시한부라고 밝히며 그동안의 삶이 행복했고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죠. 존엄하게 삶을 끝내는 이들을 보며 내 인생도 그렇게 마무리하겠다고 느끼면, 지금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난 이렇게 죽으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보람 있고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더 알뜰하게 살게 돼요. 잘 죽기 위해 잘 사는 것, 웰다잉을 생각하면 삶은 자연히 웰빙이 됩니다.”
암과 같은 질환 환자의 말기는 무척이나 힘겹다. 진통제가 투여되어도 고통은 잘 가시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빌고 싶어도 말을 꺼내기 힘든 상태가 된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선 무의미할 수도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힘든 상황이 몇 달 혹은 몇 년 지속될 수 있다. 올 8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법이 시행된다. 그리고 이 법의 중심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한 장의 서류가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은 흔히 ‘김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의 촉발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2008년 세브란스에서 고인의 뜻에 따라 김할머니의 가족이 병원 측에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병원 측은 연명의료 중단을 거절했고, 결국 1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연명의료(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허용했다. 하지만 얄궂게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이후에도 김할머니는 200여 일을 자가호흡으로 생존했다. 이 사건은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사례로 기록되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와 의료기관이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문 등이다.
이런 연명의료 거부에 관한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엔딩노트 등을 통해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종류와 여명에 대한 고지 여부, 연명의료와 존엄사에 대한 의견 또는 장기기증, 의학용 시신기부를 위한 등록 유무를 작성해 가족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김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환자의 자기결정권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2월 제정됐고, 올해 8월 4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의 결정을 위한 관리 체계나 이행과 관련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2018년 2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연명의료 거부는 내년에나 가능한 셈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로 인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의견과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연명의료는 김할머니 사건에서 핵심이 됐던 인공호흡기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의미한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물, 산소, 영양분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 거절 방법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한 환자의 연명의료 거절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환자가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료기관)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말기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하면, 의사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여부 등을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물론 환자의 서명이나 담당의사의 서명은 필수다.
말기 환자는 아니지만 본인의 신념에 따라 사전에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 의사를 정해놓고 싶을 때 등장하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여부, 작성 일시와 의향서의 보관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일부 사단법인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을 공급하고, 작성된 의향서를 보관하거나, 의향서 기록에 관한 카드를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띠지만 일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의 기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현재 운영되는 사단법인이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기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또 등록기관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해도 이들이 현재 제공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에서 정해놓은 규정과 다르거나 시행 전 개정 등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논란 중
이 법 시행에 대해서는 아직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상 환자가 사실상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자들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임종 과정이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의 표현이 모호해 이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에게만 적용하는 보수적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의 고통을 늘려 원래의 법 취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의 구조상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거부를 분명히 밝히더라도 최종 집행에 관한 결정권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원활한 제도의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 노력은 정부 부처와 의료계를 통해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는 내년 2월에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따라 현재의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연명의료결정법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확실한 윤곽은 제도의 시행 시기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는 풀을 뜯어 먹고, 호랑이는 고기를 먹고, 지구는 둥글고 태양과 23.5도 기울어 있고 음속보다 빠르게 자전과 공전을 하고, 공기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는 5대양 6대주, 인체는 5장 6부,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하루는 24시간이고, 인체의 4분의 3은 물이고, 지구 표면의 4분의 3도 물이다.
이와 같이 생명체가 지구 위에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 법칙에 따라야 하는 법을 섭리(攝理)라고 한다. 섭리는 자연의 운행 질서, 우주의 움직임, 기운 등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어 ‘자연과 가까우면 건강하고, 자연과 멀어지면 질병상태가 된다’는 불가피한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를 섭생(攝生) 또는 양생(養生)이라고 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順天者興 逆天者亡)는 말 또한 자연의 질서와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살면 잘살 수 있고 자연을 거슬러 거역하고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들려준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데 반해, 오직 인간에 의해 사육되는 짐승과 재배되는 식물은 자연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묘한 존재들이다. 인간 역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연의 법칙인 섭리에 따라 살아왔는데 산업혁명 이후 동력이 기계화되면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만용이 생겨, 인류 역사를 통틀어 섭리대로 살아오던 모든 삶의 습관이 불과 200여 년 만에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다.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50~60년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짐승 수준으로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이라고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어릴 때 우리 집 재산목록 1호였던 소를 키우는 것은 필자의 소임이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소가 일하지 않을 때 들판으로 끌고 가 풀을 뜯게 하고, 그걸로 부족하면 꼴을 베어 외양간에 넣어줬다. 겨울이 되면 짚을 썰어 콩깍지와 섞어 쑨 쇠죽을 아침저녁으로 뜨끈하게 먹였다. 또 추위를 막아주려고 대문 안에 외양간을 만들어 덕석이라는 두터운 가마니로 만든 등덮개로 덮어주고, 햇볕이 좋은 시간에는 양지 바른 곳으로 데려가 볕을 쬐게 했다. 소 한 마리 돌보는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렇게 소를 키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소가 일소가 아니라 고기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소의 입장에서 보면 필자가 어릴 때 키우던 방식으로 키워주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키우면 구제역 같은 질병으로 페사가 되는 불행한 일도 안 겪게 될 것이다.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 사는 모습이나 벌이 사는 모습이나 별반 다름이 없겠다 싶은 생각을 한다. 거의 똑같은 모양의 주거공간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벌이 벌집에 드나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만약 벌이 스스로 꽃에서 꿀을 따다 식량으로 삼지 않고 사람이 주는 설탕으로만 산다면(인간이 꿀을 빼앗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육식동물은 이빨이 전부 날카로운 송곳니로 되어 있어 육식을 하기에 적합하다. 초식동물은 풀을 씹기에 편한 구조로 이빨이 나 있다, 인간 같은 잡식동물은 어금니 20개, 앞니 8개, 송곳니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섭리라면 섭생도 자연스럽게 섭리에 따라야 한다. 먹는 것을 예로 든다면 어떻게 하든 몸 안에서 발효가 제대로 되도록 먹어야 건강해진다. 몸 안에 들어오는 영양분을 발효시키는 데에는 크게 2가지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먹거리 자체에 들어 있는 싹을 내는 기운으로서의 효소, 다른 하나는 침이나 위액 내지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로 구별할 수 있다. 섭리와 섭생으로 보면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자체 발효 효소가 으뜸이고 그다음이 체내에서 분비되는 효소다. 그러나 오늘날의 음식들이 가공식이거나 육식 중심이다 보니 자체 효소보다는 체내 발효 효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식문화로 바뀌어 체내 흡수율이 15% 이하로까지 떨어진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는 병이 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먹지 않는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금식을 하는 것이다. 몸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굶어서 살아나든지 아니면 죽든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어릴 때만 해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쌀뜨물로 끓인 미음을 먹이곤 했다. 그렇게 겨우 연명을 시키다가 몸의 회복 속도에 맞춰 흰죽, 된죽, 진밥, 된밥을 먹이고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가서 보약을 지어 보양을 시켰다. 그런데 요즘 환자들을 보면 유동식 또는 가벼운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몸 상태와 상관없이 칼로리 위주로 식단을 꾸려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섭생은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 5장 6부의 기능이 몇 %밖에 안 되는데 먹는 것은 100% 기능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기 십상이다. 건강이 나쁘다든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아픈 부위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 또한 떨어졌다는 의미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섭생을 모르니 섭생을 회복시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는 양생관(養生館)이라는 이름을 걸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병원은 병원대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양생관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구의 15% 가까운 약 1억70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냈다. 다시 말하면, 섭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섭생, 즉 양생을 통해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인류가 섭리와 섭생을 무시하고 생활한 지가 1세기밖에 안 되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경제대국의 국민들이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의료비로 들어가는 비용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섭생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봐야 할 시대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환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 환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는 특히 식단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식단인 밥, 국, 찌개, 각종 채소를 비롯한 밑반찬으로 이루어진 한식을 위주로 먹었을 때는 당뇨병에 대한 걱정이 덜했지만, 요즘처럼 과식이 문제가 되고, 서구형 식단이 전통식단의 자리를 대신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당뇨병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게 되었다. 관련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의 식단 패턴을 유지하면서 고령화 추세가 더해진다면, 2030년 즈음에는 당뇨병 환자가 약 7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이 2030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 국가로 진입하는 문턱이다. 인구 감소세까지 감안한다면, 성인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당뇨병 환자가 될지도 모른다.
이 식단 변화에 따른 당뇨병의 우려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더 위험한 복병이 될 수 있다. 고지방의 섭취가 많은 서양인들은 우리나라보다 비만 인구가 훨씬 더 많지만, 주로 하체에 살이 붙은 ‘서양배형 비만’인 당뇨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비교적 낮은데,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비만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부에 지방이 많은 ‘사과형 비만’이 많아 당뇨병으로 진전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피마 인디언의 비극’이다. 피마 인디언들은 원래 아시아 대륙에 살던 부족으로서 유전자가 몽골계로 분류되는 일족이다. 이들은 미국이 건국되기 이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한 부류는 멕시코에서, 다른 부류는 애리조나 사막지대에 정착했다.
애리조나 ‘피마 인디언’의 비극
멕시코에 정착한 이들은 지금까지 밀, 콩, 호박 농사 등을 지으며 전통식단을 유지하고 있다. 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 균형 잡힌 신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에 정착한 이들의 삶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룬다. 애리조나는 방울뱀이 연상되는 따가운 햇볕의 사막지대이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척박한 지역을 개척해 왔던 피마 인디언들은 사냥이나 낚시, 얼마간의 농사로 연명했다. 그런데 백인 이주자들에게 수로를 강제로 빼앗기면서 생활이 결핍해지자 이들의 식단에 변화가 생겼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콜라, 햄버거와 밀가루, 설탕 등을 보조해주기 시작했고, 이 음식에 익숙해진 피마 인디언들은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 45세 이상 인구의 70%가 당뇨병 환자가 되었다. 반면, 멕시코에 정착한 다른 부류의 피마 인디언의은 당뇨병 발생률이 6%에 지나지 않는다. 애리조나 피마 인디언에게 이런 비극이 생긴 것은 유전자가 우리와 유사한 검약 유전자(Saving Gene)의 비율이 서양인들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기상환경의 변화 등으로 오히려 수렵민족보다 영양 환경이 불안정했던 탓에, 일단 영양분이 섭취되면 분해를 지연시키는 유전자가 발달했던 것이다. 그래서 서구인들과 비슷한 식단을 접한 애리조나의 피마 인디언들은 오히려 같은 식단을 공유했던 백인들보다 훨씬 더 비만과 당뇨병에 쉽게 걸리고 만 것이다. 즉,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식단의 서구화는 이런 비극을 예견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뇨병약의 부작용, 생명과 직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만성적으로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하는 당뇨병약도 증상에 따라 한 가지로만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에다가 인슐린 주사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평생 동안 먹을지 모르는 당뇨병약에도 당연히 부작용이란 것이 있고, 더욱이 그 부작용이 때로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뇨병은 합병증 때문에 환자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그중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가장 생명과 직결된다.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일반 환자에 비해 사망이나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2~4배나 높기 때문이다.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당뇨병약이 거꾸로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면 어떨까? 이에 관해 2015년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에 두 가지 이상의 당뇨병약을 조합하여 복용할 경우,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다르다는 보고가 나왔다. 혈당을 정상 범위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합병증인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무조건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를 정면으로 반박한 연구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임상 지침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저용량의 아스피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저용량을 사용할 경우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2년에 내놓은 연구 결과 보고서는 이 기대도 무너뜨렸다. 오히려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사용한 환자군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환자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그 위험은 여전히 높았다.
이 기대와 다른 연구 결과는 고지혈증 치료제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스타틴(Statin) 제제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15년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스타틴계 약물을 폭넓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스타틴을 사용한 환자군에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물론 연구진은 당뇨병 발생 위험을 두려워하여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당뇨병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 심뇌혈관계 질환임을 상기할 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님을 보여준다.
최근 사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한 당뇨병약도 부작용으로 소변량이 증가하여 탈수의 위험성을 주의사항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뇨제를 이미 사용하고 있을 75세 이상의 고령환자에게는 가급적 권장하지 않는다.
당뇨병약은 평생 동안 복용하기 마련이므로 가급적 부작용이 최소한으로 적은 안전한 약을 사용해야 한다.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연구들에서 새로운 위험이 발견됨에 따라 이제 당뇨병약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점검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약을 복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라면, 오히려 그 약으로 인해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귀 기울여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급증이 우려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최혁재(崔爀在) 약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예제팀장
경희대 약학대학 객원교수, 한국병원약사회 법제이사, 서울시 약사회 병원약사이사,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총무이사.
어느 날, 남대문 시장 노점에서 메뚜기 설 볶아놓은 것을 한 대접 사왔다. 위생처리 겸 프라이팬에 다시 한 번 더 볶은 후 맛있게 집어먹고 있을 때, 퇴근하여 거실로 들어서던 며느리가 흠칫 놀라며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어떻게 그것을, 잡수세요?”
“먹어봐라, 고소하다! 아, 이제야 메뚜기 솟증[素症]을 풀었다!”
노릿노릿 잘 볶아진 메뚜기 두세 마리를 집어건네자 며느리는 뒷걸음질을 치며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웃었다. 물방개와 잠자리 여치를 잡아 구워먹은 옛이야기를 하면 꾸며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무논과 수초 많은 개울이나 못[池] 가장자리에서 우렁이와 개구리를 잡아먹었다면 그런 곳(무논 등)이 어디 있느냐며 과장하여 표현하는 줄 안다.
산속 계곡 물속에서 다슬기와 가재를 잡아먹었다면 그 정도는 믿어준다. 산행하다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란다. 특히 참새 개구리 잠자리 물방개를 잡아 구워먹고 구운 물방개의 살찐 뱃대지가 입안에서 툭 터질 때의 쾌감이 좋았다고 하면 “아, 어머니 몬도가네!”라고 한다.
그렇다. 며느리는 나를 몬도가네 버금가는 못말리는 여사로 알고 있다. 김장배추도 푸른 잎이 많이 달린 뻣뻣하고 못생긴 야생 배추를 쭉쭉 찢어먹기 좋아하고, 썰어서 버리는 배추김치 대가리조차 와삭와삭 씹어먹는 나에게 더러는 연민의 눈초리도 보낸다. 뿐인가, 보리쌀을 두 번 삶은 순 꽁보리밥과 누런 다시멸치 몇 마리 넣은 멀건 된장국 만으로 식사하길 좋아하고, 찬밥 물에 말아 새우젓 한 가지로 혹은 된장에 박은 고추장아찌 두세 개로 한끼를 때우곤 “아 잘먹었다!” 만족한 낯빛의 나를 더러는 멸시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한다.
가마솥 가득한 보리밥을 보며
가난에 절어서 먹을 음식 같지 않은 조야한 것들로 목숨을 연명해온 당신의 성장과정이, 또한 그때로부터 수십년을 더 살고도 그것을 잊지 못해 즐기는 당신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하여 눈물을 머금기도 한다.
그럴 것이다. 수십년을 지나고도 상기도 그때의 입맛이 뇌리와 심층 켜켜에 박혀, 그렇게 양육된 살과 뼈와 피가 영혼까지 흡수하여 향수(鄕愁)라는 미명으로 그립고 그리워 찾게 되는, 그 즈음의 먹거리며 하늘이며 바람이며 공기며 사람냄새 풍기던 촌스럽고 순박하던 인심이며, 그것은 진득한 사랑이며 아픔이었다.
1950~60년대는 모두가 가난할 때였지만 농촌은 더욱 가난했었다.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한 삶 속에서도 여자들은 더욱 바닥 대접을 받았다. 우리 집만 해도 그랬다. 대가족으로 가마솥 가득 보리밥을 지으면 가운데 한움큼 얹은 쌀은 보리쌀과 섞어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 할머니 순서로 밥을 담고, 나머지는 전부 보리밥으로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들 차지였다. 보리밥뿐만 아니라 나물밥 무밥 고구마밥 등으로 곡식을 아끼기도 했지만, 그나마 여자들에게는 별미이기도 했다.
당시의 김장밭 배추는 비료나 속성 영양분을 주지 않아 푸르고 질기고 가운데만 노란 속잎 이 조금 차 있었는데(지금은 푸른 잎이 거의 없지만) 노란 부위는 어른들 상에 썰어놓고 푸르고 억센 겉잎과 대가리는 여자들 차지였다. 갈치나 고등어를 굽거나 졸이면 살은 전부 어른 상이고 여자들은 대가리와 꼬리부분, 닭 백숙을 하면 껍질과 국물 정도 맛보는 형편이었다. 그 와중에서도 나는 막내라 어른 상이 물려지면 남은 반찬을 제일 먼저 차지하는 특혜를 누렸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 섭취했던 음식은 그야말로 현대에 와선 웰빙식이나 다름없다. 비료나 속성 영양제를 주어 성숙시킨 인공식품이 아니라 천연의 햇살과 바람과 흙이 키워낸 ‘자연식’ 그대로였다. 사람들의 인성도 우직스러웠지만 대체적으로 순수하고 소박했으며 교활하거나 사기치는 사람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서 젊은이들은 다이어트 식품 섭취와 자기관리에 혈안이 되어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는 웃지못할 현상이 일어나고, 오히려 못살 때 먹던 ‘자연식’을 찾는다. 자연식을 찾아 귀촌하는 사람도 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상인가.
금쪽이야 보물이야 품던 ‘아들’들이 TV에서 걸핏하면 고만한 여성에게서 뺨을 맞고, 하이힐에 무릎이 차이는 수난과, 설거지며 아기 키우기에 비지땀을 닦고 있음을 본다. 장모 눈치 아내 눈치 살피기로 눈동자는 연일 충혈되어 있고, 사나이다운 기개는 어디에도 없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저 남자들이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까 심히 불안해진다.
남녀 성의 특징은 유전자부터 너무나 다르다. 특성이 그 성의 적성이라면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거늘, 여자 남자 특성이 뒤죽박죽 혼성되어 눈앞이 어지러울 정도다.
당시, 딸들이라고 남자들에게 당하고 살지만은 않았다. 열 두세 살부터 열 대여섯 살까지 동네 여식들은 밤마다 수틀을 들고 어른 출타중인 동무집으로 몰려들었다. 시집갈 준비로 신부의 필수 혼수인 베갯잇을 수놓아 만들고 횃대보와 상(床)보도 십자수를 놓고, 버선을 수십짝 만드는 등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고 수를 놓았다. 재잘재잘 수다도 떨었다. 그러면서 사흘이 멀다하고 공동야식도 했다. 모두가 각자 집에서 쌀 두세홉, 배추김치 한 쪽씩을 훔쳐와 모두어 밥을 지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노란 속 김치를 쭉쭉 찢어 걸쳐서 한입 가득 우겨넣고 씹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만 먹는 흰 쌀밥과 노란 속 배추김치를 그릇 수북히 담아 원을 풀었다.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햐얀 쌀밥은 입안에서 제대로 씹히지도 않고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부드럽고 노란 배추속잎은 시퍼렇고 질긴 배추잎에 길든 이빨을 간지럽혔다.
어떤 동무는 자기 집 닭서리를 유도하여 닭백숙을 만들어 영양 결핍의 여식들 몸뚱이에 기름을 넣기도 했고, 더러는 집에서 담근 밀주를 퍼내와 마른 명태를 찢어 음주도 즐겼었다.
황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감히 집 곡식을 훔쳐와 이렇듯 야식을 즐길 수 있는 여자들은 그나마 딸자식들이었다. 며느리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행위들이었다. 딸자식은 부모에게 들켜도 나무람을 듣는 정도로 끝났지만 며느리들은 심하면 쫓겨나거나 좀 더 엄한 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졌다. 숙녀가 신사의 빰을치는 것이 예사로운 세상이 된 것 이상으로 늙은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공경심 따위는 진작에 없어져 기대도 않는다지만, 일 나가는 며느리가 살림 사는 시부모 부려대는 모습에는 한숨이 절로 터진다.
세상이 미친년 널뛰듯 뒤집어져 버린 것을 어찌하느냐고 많은 어른들이 포기하는 척 이해하는 척 말들도 하지만, 삿대질에 거친 말 거침없이 내뱉는 젊은이의 눈앞 폭력이 두렵다 해도, 또한 그 며느리에 의지하여 밥을 먹는 상황이라 해도, 자신의 정체성을 저버린 당신의 모습은 처량하다. 스스로 만들어낸 푸대접이며 상황설정이라는 생각이다.
황혼녘의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은 오로지 ‘시간’뿐임을 누구나 다 알면서 그 시간을 온통 빼앗기고 사는,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착취 희생을 즐기며 자위하는 어른들도 많다니, 각각의 마음을 누가 어쩌겠는가.
누구나 인생은 한 번뿐이며,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유일한 내 재산인 ‘시간’은 천금 만금보다 더 윗자리의 소중한 것이거늘, 진정 나를 위해 그 시간을 보듬고 살고 있는지 열 번 스무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이 통과되었다.
회복되지 못할 말기암 환자나 다른 위중한 병으로 회생불능의 상태임을 의사가 진단하면,더 이상 숨이 붙어 있게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이전 법은 회생불능의 환자라 해도 온갖 생명 연장 장치를 환자에게 설치하여 숨이 끊어지는 시간을 늦추거나 기적처럼 회복도 시키는 의료법을 의사들이 강행했지만(그러지 않았을 경우 의사는 살인죄로 제소될 수도 있으므로),이제는 환자가 입원 당시에 승낙을 하지 않아도 가족들로 인해 생명 연장 장치를 거두어 버리거나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다.
물론 옛날에도, 현재도 우리 풍습에 ‘객사시키지 않는다’며 가망이 없다는 환자를 가족들이 퇴원시켜 집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있었다.그리고 실제 종합병원 등에서는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었다.대개 가족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혹은 환자의 원함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정식으로 합법화된 것이다.
살아나지 못할 환자인데 온몸에 주저리 주저리 생명줄을(인공호흡기등) 시설하여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 듯싶지만(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다),여기에는 의도적인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죽을 시간의 장단(길고 짧음)이 있을 뿐 모두 죽지만, 상호간(가족관계등)의 이해관계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일한 ‘내 자산’은 ‘내 시간’ 이다
몸이 건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죽을 병이면 생명 연장 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병원에 입원케 되면 백명의 환자 모두가 ”어떤 방법으로든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린다고 한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현실이라는 것이다.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둠이 어른들이 갖춰야 할 순서이다.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가족들이 각각의 의견을 내놓는 살벌한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큰아들은 ‘연명’ 시설을 말자 하고 둘째아들은 ‘시설을 하자’는 상반된 의견으로 내 목숨이 자식 손에 달려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그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게도 된다.
정부도 그렇다. 이런 엄숙하고 중대한 법을 합법화시키려면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인생을 정리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시설이 우선 만들어져 병행되어야 하고,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을 의혹이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되겠지만,어쨌거나 가장 먼저 법시행을 맞이하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어르신(노안)들이다.
오로지 유일하게 내 재산인 앞으로의 내 ‘시간’을,즐길 일이고 아낄 일이다.당당하게 변한 세상과 맞서면서 소리도 질러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하고 싶은 일을 세상 눈치 볼 것 없이 즐길 일이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떠난 후의 남은 사람 걱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이제는 오로지 나만 위해 살아야, 후회없이 쉽게 미소 머금으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
놀랍게도 국민건강보험이 2년째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자 서민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은 결과라고 한다. 안타까운 흑자 기록이다. 하지만 현재 전인구 중 12%에 불과한 노인 인구는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의 흑자 기조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말미암은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 추계 자료에 의하면 지금부터 노인 인구가 계속 급증, 2060년에는 전 인구의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노인 비중이 높아지는 초고령국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노인은 젊은이보다 2~3배가량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므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은퇴한 중장년층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날로 늘어날 것이다. 노후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비를 감당하기란 정말 어렵다. 결국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토록 노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노후에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좀더 노력해야 한다. 첫 번째 대책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55세 이상 중장년 중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이의 비율이 40%대에 불과하다. 국립암센터는 암 예방을 위해 ‘1530’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위험 음주 비율은 남자 27%, 여자는 7%에 달한다. 고위험 음주란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기준으로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낙관성을 키워 우울증을 예방한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독서, 외국어 공부 등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생활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검진율은 전체적으로 54%에 불과하며, 50~60대도 70%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잘 활용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비가 적게 든다.
세 번째는 효율적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과잉진료를 피하고, 좋은 병원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사망 직전 발생하는 거액의 의료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죽음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치료해야 불효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말기 암환자에 대해 과도한 항암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암환자의 사망 1개월 전 항암치료 비율이 한국은 31%이지만 미국은 9%에 불과하다. 과도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 노인들이 많게는 하루에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물면서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것은 이후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웰다잉(Well-Dying)을 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가 빨리 확산하길 바란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공동체 정신을 갖고, 삶을 낙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장년층의 마음을 짓누르는 노후생활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은 빨리 완화해야 한다. 풍요보다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