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년 1개월 만에 해제

기사입력 2022-04-15 13:21 기사수정 2022-04-15 13:21

마스크 착용과 미 접종자, 고령자 대상 고위험시설 방역 조치는 유지

▲정부가 새로운 방역·의료체계를 포괄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에는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이투데이DB)
▲정부가 새로운 방역·의료체계를 포괄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에는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이투데이DB)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 방안으로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이나 실내 취식금지 등 모든 조치가 해제된다. 실내 취식 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의 마스크 해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이에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2주 뒤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모여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단, 신종 변이가 나타날 경우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될 수도 있다. 중대본은 “신종 변이가 나타날 경우 효과성이 높았던 영업시간, 사적 모임 제한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신종 변이에 대비한 대응체계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변이가 외국에서 발생할 경우 먼저 해당 국가의 입국이 제한되며, 입국자는 격리된다. 검사-추적-격리로 이어지는 ‘3T 전략’도 부활시킨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나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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