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경기만큼이나 날씨도 유난히 쌀쌀한 듯하다. 겨울은 시니어에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계절이다. 추운 날씨 탓에 몸이 잔뜩 움츠러드는 데다 마치 몸에 기름칠이 덜 된 것처럼 허리에 뻐근함과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
실제로도 낮은 기온은 우리 몸을 뻣뻣하게 만든다. 체온을 외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이 혈관과 근육을 수축시켜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기 때문이다. 이는 척추관협착증이나 허리디스크 등을 겪고 있는 척추 질환자들의 고충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척추관협착증은 허리와 다리에 복합적인 신경 증세와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척추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며 발생한다. 추운 날씨로 인해 척추 주변 조직들이 수축되면 신경도 압박을 받으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또한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가 영향을 받다 보니 자연히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지면서 허리디스크 증상이 심화되기도 한다.
겨울철 척추 질환을 완화·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근육과 인대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점퍼나 롱 패딩 등 보온 성능이 뛰어난 외투를 입는 것을 추천하며, 목도리나 장갑,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단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덥거나 추울 때마다 옷을 하나씩 입고 벗는 방법으로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두꺼운 외투만 입었을 경우, 외투를 입고 벗을 때마다 체온이 크게 변화해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하기 힘들다.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온수 샤워나 반신욕을 20~30분 정도 해주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겨울철엔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시니어도 많다. 몸무게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척추가 지탱해야 하는 무게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식습관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나트륨 조절이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수분 대사를 방해하고 체지방을 축적시켜 체중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나트륨은 소변으로 배출될 때 뼈의 구성 성분인 칼슘을 함께 배출시키므로 척추에도 좋지 않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며 뼈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미나 잡곡밥 등의 복합 탄수화물과 콩, 정어리, 다시마 등 양질의 단백질과 무기질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비만 혹은 과체중을 예방해보자.
올리는 브리지 동작을 취했을 때 30초도 안 돼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까운 의료진을 찾아 자신의 허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한 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의학에서 허리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요통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침 치료가 있다. 침 치료는 긴장된 허리 근육과 인대 등을 풀어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좋다. 특히 화학적인 약물 사용이 없고 신체에 구조적인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건강보험도 적용돼 사소한 증상이라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침 치료를 통한 척추 질환 치료 효과는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침 치료를 받은 척추 질환자의 경우 침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보다 허리 수술률이 약 3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를 이용해 척추와 주변 근육, 인대 등을 밀고 당겨 허리 통증의 원인인 척추 불균형을 바로잡는 추나요법도 치료에 효과적이다.
앞으로 몇 번의 한파가 더 올 예정이라고 한다. 추운 겨울날 병원을 드나들지 않기 위해 척추를 중심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는 것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자. 단순한 예방법 같지만 매일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노력은 언제나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건강’과 ‘경제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노후 적정생활비는 월평균 369만 원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노후 조달가능생활비’는 월 212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을 발간했다. 전국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노후생활 준비 상황, △노후 거주지 선택 니즈, △부부가구의 노후 준비 등을 담았다.
노후 준비 미흡한 현실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가구의 21.2%만이 ‘잘 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44.6%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부문별로는 ‘가족·지인관계’가 4.11점(7점 리커트 척도)으로 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생활 부문으로 꼽힌 ‘경제력’은 3.21점으로 준비 정도가 가장 미흡했다.
더불어 은퇴 전 가구의 ‘희망 은퇴 나이’ 평균은 65세였으나, ‘실제 은퇴 나이’는 평균 55세로 10년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또한 전체의 과반(52.5%)을 넘었다.
응답자들은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비용인 ‘최소생활비’는 월 251만 원,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여행·여가 활동·손자녀 용돈 등을 줄 수 있는 ‘적정생활비’는 월 369만 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가구가 가진 소득과 지출, 저축 여력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노후생활비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노후 조달가능생활비’는 월 212만 원으로 적정생활비의 57.6% 수준에 불과했다.
노후 조달가능생활비에 대해 전체의 65.6%는 연금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86.8%로 가장 높았고, ‘개인연금’(58.7%), ‘이자와 금융상품 원금 등 금융소득’(55.9%), ‘퇴직연금’(54.1%), ‘사학·군인·공무원연금’(49.1%)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요인은 ‘소득 부족’(57.1%), ‘경제 불확실성·물가 상승’(48.2%),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41.3%) 순이었다.
또한 자녀 있는 부부 가구가 자녀 없는 부부 가구보다 노후생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노후생활 준비 정도를 1점(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에서 7점(매우 잘 준비돼 있다)으로 측정했을 때, 자녀 있는 부부 가구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는 3.89점으로 자녀 없는 부부가구(3.48점)보다 높았다. 또한 자녀 없는 부부 가구가 자녀 있는 부부 가구보다 연금 의존도가 높았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수요 증가
응답자들은 현재 거주지에서 평균 9.1년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거주 기간은 은퇴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은퇴 전 가구’는 8.7년을, ‘은퇴 후 가구’는 13.1년을 한 곳에서 살았다. 특히 은퇴 후 가구는 한곳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 비중이 58.6%에 달했다.
노후 거주지가 갖추어야 할 인프라에 대해 은퇴 전 가구와 은퇴 후 가구의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은퇴 후 가구는 ‘은퇴 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 의향이 42.6%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30.3%), ‘마트 등 쇼핑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27.5%), ‘교통이 우수한 곳’(27.0%) 등의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은퇴 전 가구는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65.7%)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은퇴 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는 0.1%에 불과했다.
고령자가 이제까지 살아온 지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6.2%가 동의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그리고 50대와 60대에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배우자나 가족 간병이라고 답한 응답자(32.5%)가 많았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자립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 전용 주거 시설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버타운에 거주하겠다는 응답자는 60.7%였고, 성별로 보면 남성(54.5%)에 비해 여성(68.9%)의 응답률이 높았다. 실버타운 거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노후에 살기 좋은 환경이라 생각되어서’(28.6%), ‘제공되는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가 충분할 것 같아서’(19.9%),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17.0%) 등으로 나타났다.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박사는 “기대 수명 연장·부양 의무에 대한 인식 변화·가구 유형 다양화 등으로 맞춤형 노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노년기에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주택 신축이나 개조 등을 허용하는 제도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죽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 ‘죽기에 좋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죽음’에 대해 정의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나라들이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잘 죽는 방법’을 고민할 이들을 위해 해외의 웰다잉 문화를 소개한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죽음의 질 지수’를 발표했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나타내는 지수다. 죽음을 앞두고 갈 수 있는 병원 수, 치료 수준, 임종 관련 국가 지원, 의료진 수 등 20가지 지표로 측정했다. 80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18위였다. 1위는 영국이다.
누구나 ‘좋은 죽음’ 맞이하도록
영국도 과거에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피하는 문화가 있었다. 영국 보건부는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을 제시하며 죽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꿨다. 이때 영국 정부는 ‘좋은 죽음’을 정의했다.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친구와 함께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고통 없이 죽는 것’이 그들이 정의한 좋은 죽음이다.
영국은 생애 말기 치료법과 호스피스 제도를 발전시켰다. 생애 말기 치료법은 완화치료라고도 하는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는 치료법이다.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라면 누구든 완화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의 고통까지 돌보는 호스피스를 강조한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들이 입원해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를 하는 특수 병원이다. 또한 교과 과정에 ‘상실 체험과 비탄’이라는 과목을 개설한 중·고등학교도 늘고 있다. 비탄 교육이란 소중한 사람(가족)의 죽음, 학교 교사나 친구의 죽음, 유명인의 죽음, 재난을 통한 죽음 등을 경험할 때 필요한 정서적 도움이나 돌봄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죽음, 준비하세요”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죽음 준비교육’을 제도화했다. 미국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죽음에 대한 이해,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노화 과정, 죽음 준비 과정, 임종 시의 상태, 유가족을 위한 교육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다. 학교별로 죽음 준비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100여 개에 이르고, 학교 외에 병원·기관 등에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행복한 죽음 운동’을 시작으로 죽음 만찬, 죽음 살롱, 죽음 카페 등이 빠르게 늘었다.
독일은 중세시대부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종교의 영역에서 죽음 준비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초·중·고등학교 종교 수업의 선택 과목 중 하나로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이유다. 중학교에서는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 ‘임종-죽음-부활’이라는 교과서로 죽음을 다룬다. 고등학교에서는 더 깊이 있는 죽음 준비 탐색을 위한 5단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종활’(終活)이라는 죽음 준비 활동이 활발한 일본 역시 죽음 준비교육을 한다. 일본 조치(上智)대학의 알폰스 데켄 교수가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은 말 그대로 자신이 죽을 때까지 매일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철학으로 1977년부터 ‘죽음의 철학’을 강의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2002년 일본 정부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삶과 죽음 교육 과정을 개발했고, 2004년부터 교육 과정에 포함됐다. 또한 20여 개 대학에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과목이 개설돼 있다.
김조환 웰다잉문화연구소 소장은 “외국에서는 웰다잉 이전에 ‘죽음 준비교육’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됐다”면서 “죽음 준비란 계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이 들어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 관해 철학적으로 사색하며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어르신 대상으로 삶을 수용하는 방향의 교육이 주로 이뤄지고 있어 아쉽지만, 앞으로는 외국처럼 전 생애에 걸쳐 죽음 준비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초고령화 시대에는 1인 노인 가구, 노인 부부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방문 진료, 재택 의료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문 진료, 재택 의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11월 7일 진행한 ‘바람직한 재택 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참고해 우리나라 재택 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책이 일본처럼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 들여다봤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2차 시범사업에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를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사회 자원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기존 장기요양 수급자 1~4등급과 함께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2022년 12월 시작한 이번 사업에는 28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 7곳, 경기 10곳, 충북 2곳이 있고, 나머지 9개는 각 시도별로 1개 의원이 참여했다. 다만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경북에는 참여 의원이 없는 상태다.
환자 만족도 높지만, 유지 어려워
우리나라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의료팀을 구성하고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가정 방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통합 돌봄서비스 연계 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2차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199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2024년 100군데의 의원 참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재택 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의료진의 의료 수가(진료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환자와 보호자는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지만,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대신 1명을 방문해 진료하는 데 있어서 진료비가 그리 높지 않다 보니 참여 의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방문 진료보다는 재택 의료 진료비가 높지만 앞서 언급했듯 3명이 팀을 이뤄야 해서 인건비 유지비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동행할 경우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는 책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사업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10% 수준인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관련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택 의료 사업은 왕진료에 재택 의료 기본료 14만 원이 추가된다. 만약 6개월 이상 지속 방문하거나 추가로 방문 진료를 원한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비용에 대한 환자의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방문 진료·재택 의료 의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재택 의료보다 먼저 시범 사업을 한 방문 진료의 경우 참여하고 있는 의료 기관이 전체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이 어려움’(32.3%)이었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외래 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22.6%)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가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이 유지되려면 한 센터당 환자가 50~70명이 유지되어야 하고, 사업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문 진료와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유로는 △환자 발굴 한계 △필수 인력 기준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환자 본인부담금 높아 참여 저조 △홍보 부족으로 환자가 기관 찾기 어려움 △급여비 청구 시스템 시간 소요 많음 △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개념 부족 △의료서비스 필요 기관(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 부족 등이 문제로 꼽혔다.
의료·보험·기관 등 협업 있어야
국내의 방문 진료와 재택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7일 ‘바람직한 재택 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2013년부터 시작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과 같은 것인데,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핵심은 재택 의료다. 재택 의료는 치료보다 질환 관리와 질병 예방 등을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의료·보험·기관 등 각 영역의 협업이 필수라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카미가이치 리에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재택 의료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 네 가지 기능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문 진료의 경우 외래와 비교하면 비싼 편이지만, 입원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일본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란 간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간호), 예방, 거주, 생활 지원을 일원화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한정적인 자원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장기요양 재택 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케어, 돌봄 재택 의료 등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합의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재택 의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재택 의료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가정만 하는 것이지 정확한 수요 예측은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 준비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충형 위원은 “사망 전 1년 동안 쓰이는 의료비가 마지막 3년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의 8~90%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머물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면서 “재택 의료가 활성화된다면 시설 입소를 줄일 수 있고, 임종까지 1년이 남지 않은 분들에게 존엄한 죽음과 의료비 절감 두 부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쪽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지금까지 1차 의료 기관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고, 병·의원 시설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과 재택 의료를 포함하고 의료 인력 외의 전문가 인력까지 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주로 문제로 꼽힌 것은 ‘수가’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가 때문에 의료진의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고, 혹여 좋은 마음으로 참여한다 해도 고립된 환자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그럼에도 일본처럼 지역에서 자원들을 연계해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잠재적인 재택 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자체별로 30~50개 정도의 1차 의료 기관이 재택 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 시대 의료비 절감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택 의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 의원도 많지 않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정부, 건강보험공단, 1차 의료 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 우리나라도 향후 일본처럼 재택 의료가 잘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2023년 한국국보문인협회 문학대상 시상식’에서 전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국보문인협회가 주관하고 국보문학작가협회, 국보낭송협회의 후원으로 열린 ‘2023년 한국국보문인협회 문학대상 시상식’ 행사는 수상자를 비롯한 내∙외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 소재 길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지난 2일 진행됐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신준식 박사의 ‘시가 좋은 날’은 신 박사가 종합문예지인 월간 ‘문학세계’에 연재하며 문단의 극찬을 받았던 시들을 한데 모아 출간한 시집이다. 총 14개의 챕터로 구성돼 각 챕터마다 5편씩 모두 70편의 서정시가 게재돼 있다.
심사위원장인 한국문인협회 김호운 이사장은 심사평을 통해 “신준식 박사는 육체적 질병과 함께 정신적 치유를 병행하는 시인이자 의료인”이라며 “그의 신비주의적 작품세계는 독자를 순수한 감동으로 이끈다”고 평가했다.
신준식 박사는 “평소 느끼는 감정들을 한 편의 시집으로 출간해 독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며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시를 통해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국보문인협회는 2006년 계간 ‘국보문학’ 창간과 함께 출범해 문학지 발간 등 전국 문인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문학계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문학대상 시상식을 개최함으로써 1년간 발간된 문학 작품집들 가운데 시∙자서전∙수필 부문 우수 작품을 선정 및 시상한다. 올해는 김호운 심사위원장을 필두로 부문별 원로 문인들의 엄정한 심사가 이뤄졌다.
한편 신준식 박사는 2012년 월간 ‘문학세계’로 등단해 한의사이자 시인, 수필가로 활동 중이다. 등단 후 왕성한 저서 활동을 통해 ‘제10회 문학세계 문학상’ 대상, ‘제19회 세계문학상 2021년 올해를 빛낸 작가상’을 수상하는 등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고 있다.
2022년 6월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2023년 11월 현재 계류 중이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이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논란을 일으킨 연명의료결정법이 의료 현장에 적용된지 5년이 지난 점을 고려했을 때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해 빠른 변화라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알아봤다.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과연 인간은 죽음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걸까? 현대사회로 올수록 의학이 발달하고 기대수명이 더욱 길어지면서 죽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하면서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논쟁이 더욱 거세졌다.
잘 살고 잘 죽기
우리나라는 2018년 2월부터 소극적 안락사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하며 ‘생명만’ 연장하기보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생을 자연스레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안 의원은 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을 일부 개정하는 차원에서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허용하자는 법안을 내세웠다. 불치병이나 암 등으로 회복이 힘든 말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에 이르는 식이다. 현재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등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한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돼 있으나 질병 상태, 고통의 정도, 죽음을 선택한 이유 등을 평가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의사조력자살도 허용한다.
웰다잉(Well-dying)을 직역하면 ‘좋은 죽음’이다. 저마다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좋은 죽음에 정답은 없지만, 대체로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다만 이에 따른 실천은 미미한 편이다. 문제는 개인이 실천했음에도 웰다잉 실현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무엇이 그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가로막는 것일까?
웰다잉 수요 변화를 충족할 사전적 정책 대응 마련해야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고령자(75세 이후)로 대거 편입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후기고령자는 치매,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노인이 많다. 이에 대비한 생애 말기 지원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웰다잉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자연스레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정부는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세부 항목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포함했다. 당시 ‘생애 말기·죽음 관련 자기결정권이 구현되는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해당 정책의 내실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연명의료결정법, 2019년에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그밖에 존엄사법, 성년후견지원제도, 장사제도, 유족연금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생애 말기 케어, 고독사·죽음준비 평생교육과 상담, 유류품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관련 법과 지원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국내 웰다잉 정책의 역사는 짧지만, 최근의 시도 덕분에 죽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꽤 높아진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날 웰다잉 정책 수요를 충족하는 제도적·물리적 여건이 현실적으로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존엄한 삶 마무리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이하 ‘존엄한 삶 마무리’) 보고서에서는 “현시점 이후부터는 웰다잉 정책 수요의 급증이 예상된다”며 “수요 변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전적 정책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 또는 논란이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이슈 1] 고령화·1인 가구 증가, 웰다잉 품앗이해야 할 판
웰다잉의 직접적 정책 대상자는 사망자다. ‘존엄한 삶 마무리’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사망자 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인 2025년 이후 급증해 그 흐름이 206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65세 이상 노년층 중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사회에서 웰다잉을 지원해줄 청장년층의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장차 1인 가구 장례 품앗이 등을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저소득 독거노인의 죽음이다.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데, 사실 90% 이상은 연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 생전에 돈이 없어서 소외됐던 이들이, 결국 또 돈이 없어 장례도 못 치르는 설움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민간에서 해결하긴 어렵다. 결국 정부에서 고민하고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허울만 있는 웰다잉 정책은 ‘공염불’
웰다잉 정책 수급 불균형의 대표적 사례로 ‘화장(火葬)장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통상적인 화장로 1기당 1일 적정 가동 횟수(3.5회) 및 가동 일수(300일)를 고려할 때 해마다 늘어나는 사망자 수를 감당하기엔 버거운 실정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당시 일시적 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장 부족으로 인해 4~5일 장으로 장례를 치른 상황만 봐도 실감할 수 있다. ‘존엄한 삶 마무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고령화에 따라 연간 1만 명 이상 사망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할 때 화장로는 매년 약 10기 이상씩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확충된 화장로는 7.8기에 불과하다. 더구나 화장장은 님비현상이 적용되는 대표적 시설로, 증설에만 약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존엄한 죽음을 뒷받침할 시설과 제도 확충이 시급하다. 웰다잉 수요를 고려할 때 화장장, 영안실, 호스피스 병동 등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라며 “법적인 부분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법적 효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니 죽음 이후 남은 가족끼리 갈등을 겪거나 소송까지 하게 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사망 후 시신 인수나 장례 등을 제3자가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스스로 정해놓은 죽음의 방식이 있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어려워, 결국 웰다잉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웰다잉을 언급하지만, 실질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나 다름없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곧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정책적 논의에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잊힌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슈 2] 벼락치기 연명의료중단, 진정한 웰다잉일까?
현행법상 연명의료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중단 이행 건수는 29만 731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39.2%였다. 즉 가족의 진술 또는 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이 과반수인 셈이다.
같은 자료에서 주목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연명의료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가 전체의 80%가 넘는다는 것. 이에 서영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으로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라며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습적 문제, 가족 눈치 보지 말아야
근래 웰다잉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됐던 좋은 죽음에 대한 공통된 개념 중 하나는 ‘자녀(혈연)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다. 웰다잉은 개인의 처지와 시대적 상황, 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전통적 가족주의 문화가 반영됐다는 걸 알 수 있다. 남은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은 물론 돌봄이나 장례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떠나려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웰다잉의 일부이겠으나, 심할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죽음 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유경 사회복지사는 “웰다잉 실천을 어려워하거나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지나친 가족 중심 문화’를 들 수 있다”며 “가령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핵심인데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보호자(가족) 쪽으로 결정권이 넘어가는 편이다. 환자의 치료 경과나 예후에 대해서도 당사자보다는 보호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뤄진다.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몰라 시의적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도 있다. 제도나 인식이 무르익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가 미리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밝혔더라도 의료진으로선 추후 분쟁을 대비해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은 가족의 부양이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다는 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롯이 ‘자기결정권’으로 주체적인 고민을 해보시길 바란다”며 “그 이후 가족들을 위해 할 일은 자신의 결정을 알려두는 것이다. 그래야만 갑자기 이별이 찾아오더라도 가족들이 우왕좌왕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고인의 생전 뜻대로 마지막을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 3] 노인 중심 웰다잉 교육, 중장년도 외면 말길
웰다잉 분야 전문가들은 ‘죽음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활성화는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후기고령자 중심으로 정책 집행(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생애 말기 준비·설계 교육 등)이 이뤄져 다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장소의 특성상 중장년은 교육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평생교육과의 연계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존엄한 삶 마무리’ 보고서에서도 “부모의 장례를 준비하는 40~60대를 핵심 정책 대상층으로 선정해놓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교육 등이) 소극적이라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유경 사회복지사는 “중장년은 죽음을 먼 이야기로 여겨,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도 막상 실천으로 이어가지 못한다. 노년기에 죽음을 생각하면 주로 삶에 대한 회고지만, 중장년기에는 회고와 더불어 다가올 노년기를 계획해볼 수 있다. 즉 중간점검 기회인 셈이다. 다가오는 연말에는 나의 죽음을 떠올려보고, ‘웰다잉’을 내년 버킷리스트로 삼아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유경 사회복지사(죽음 준비교육 전문강사)
참고 존엄한 삶 마무리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고령자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29일 일본 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은 “고령자 1만 명이 넘는 조사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리스크가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東京都健康長寿医療センター)는 65~84세 1만1,194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펼쳤습니다. 대상자 중 2016년부터 2020년에 치매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조사한 것입니다.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발병 리스크를 ‘확률비’로 산정하면, 개나 고양이를 기르지 않은 사람을 1이라고 했을 때, 개를 기르는 이는 0.6, 고양이 기르는 이는 0.98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개 사육자의 발병 리스크가 40% 낮아진 반면, 고양이 사육자는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산책 등 개와 함께 하는 활동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타니구치 유 연구원의 말입니다. “개를 돌보는 일상적인 운동습관이나 사회참여 기회 유지가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춥니다.”
사별, 이혼, 독립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에 따라 요양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탓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혹은 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 급여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를,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 현금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현행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제공받는다.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2년 약 24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3~4등급이 약 69%를 차지했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늘어난 셈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2019)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인가구 또는 무배우자일수록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약 22만 명(4372개 소)으로,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1만 5707명)과 요양병원 병상 수(최대 26만 7725개)를 더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년 사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2023년 약 102만 명에서 오는 2030년 158만 명이 될 것”이라며 “독거 또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돌봄 공백 발생으로 요양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가우선 제공 원칙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방점을 둔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서비스 내실화 및 다양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재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 188만 5000원)을 시설입소자 수준(245만 2500원)으로 단계적 인상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재택의료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시설급여와 관련해서는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진입 제도를 개선하도록 제시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화를 늦추는, 슬로우 에이징(Slow Ag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책을 펴냈다.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안중호 교수를 비롯한 17명의 전문가들은 노화와 슬로우 에이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관리법을 전달하기 위해 ‘당신의 노화시계가 천천히 가면 좋겠습니다’를 최근 출간했다. 책은 총 2부로 나뉘어 있으며, 신체 부위별 키워드를 중심으로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노화 역설계: 노화 과정을 탐구하고 지연한다’에서는 암, 뇌, 정신, 운동, 입 안, 소화 기관, 식단, 변비라는 키워드를 통해 노화의 여러 증상과 예방법을 소개한다. 2부 ‘노화 재설계: 노화 과정을 측정하고 재설계한다’에서는 얼굴, 피부관리, 눈, 귀, 무릎, 갱년기, 전립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나이 듦에 따른 심신의 변화와 젊게 사는 방법을 말한다. 부록에는 여러가지 슬로우 에이징 의료서비스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한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저자로 참여한 소화기내과, 신경과, 종양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치과 등 분야별 전문의들은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최신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지침을 책에 담았다.
특히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뇌와 소화기관, 관절 등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며, 수면 장애 등 정신 건강과 갱년기, 전립선 관련 질환으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책에서는 이상 기능과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피부관리, 운동방법 등 꾸준한 건강관리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사진 및 이미지도 함께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저자인 안중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기대 수명이 늘고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를 보면서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을 넘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서 “노화의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늦추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살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