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힘들지만, 장례를 치르는 과정도 쉽지 않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상조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점을 소개한다.
상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선수금과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에는 146개에 달했지만, 2020년 9월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0개다. 2018년 9월 기준 약 530만 명에 달했던 가입자 수는 약 660만 명으로 늘어났고, 선수금 규모는 약 5조 원에서 약 6조 원으로 상승했다.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숫자는 줄었다. 반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상조 시장이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조 서비스는 크게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을 먼저 내면 선불식이고, 나중에 내면 후불식이다. 전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며, 장례가 발생하면 가입한 상품으로 진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낸다. 반면 후자는 매달 내는 납입금이 없고, 장례를 치른 후 비용을 내면 된다.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보전 방법으로는 보험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은행의 지급보증, 금융기관 예치,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 등이 있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납입금의 85%를 지급하며, 폐업의 경우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부실화한 회사가 많아서 금액을 환급받기가 어렵다. 결국 선불식 상조는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후불식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의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후불식 상조회사 중에서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선수금을 받는 탈법을 저지르는 곳도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선수금을 요구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현행법에서 장례를 금융 서비스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장례 서비스에 관련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무 상황과 계약 조건, 서비스 역량
좋은 상조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조회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산가정반환율 100% 이상인 상조회사는 전체에서 27개사에 불과했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할 때 청산가정반환율을 포함해 해약환급금 준비율, 영업현금흐름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합 제품 배송 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결합 상품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 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서비스 역량도 파악해야 한다. 국가 주요 의전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공신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를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콜센터 유무나 영업점의 분포 및 접근성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 전문가는 “서비스 맺은 상품과 달리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례 시 제공 서비스 품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조 가입 시 주의 사항
상조회사 등록 여부 ▶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가 연락 두절되거나 폐업을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조 가입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사업자 정보 공개’나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 상조 찾아줘’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치기관 ▶ 상조회사가 납입금액의 50%를 맡기는 예치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내 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한 적정 예치 여부는 예치기관인 해당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의 홈페이지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 사항 ▶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 신원 사항이 계약할 때와 달라졌을 경우 상조회사와 예치기관에 신고하고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가입한 주소, 연락처로 은행 및 공제조합이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업 여부를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소비자가 많다.
피해 보상 ▶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시 소비자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현금 보상(납입금액의 50%)을 제공하거나 대안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안 상조 서비스는 현금 보상으로 받은 금액과 선수금을 합쳐 참여회사에 지불하면 해당 업체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내 상조 그대로’에 접속하면 이용 안내 및 참여 업체를 알 수 있다.
연금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해온 심 씨가 가입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회사불입),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5종류다. 퇴직 후 연금생활자로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심 씨는 연금 인출 시 세금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관련 세금 상담을 마친 심 씨는 추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 컨설팅 포인트 ◆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소득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계좌의 연금 인출 순서
심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퇴직금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수령해야 한다. 심 씨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IRP와 연금저축 적립액과 퇴직금이 섞이게 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금소득세(3.3~5.5%)가 다르고, 2013년을 기점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수령한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금액을 언제 인출하느냐는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의 수령 순서를 법으로 정해놓았다.
심 씨의 경우를 보자. 심 씨는 재직 당시 IRP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가능 한도 금액인 연간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납입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수시로 추가 납입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 인출 시 세금이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령에 따라 3.3~5.5%이며,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은 16.5%다. 세액공제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된다. 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제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정했다.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적립액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그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가 인출된다. 퇴직급여 인출 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되는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 수령 기간에 납부한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한다.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한다.
과세제외금액에 이어 퇴직급여까지 모두 인출되면 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이란 연금계좌에 있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급여,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전체의 운용수익을 말한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 자체는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되지만, 그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시 과세된다.
연금계좌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IRP와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 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계좌의 평가액이란 연금계좌 적립액을 말한다. 연금수령 연차는 원칙적으로 ‘1’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하는 날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면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1억×120%)/(11-1)]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일 경우 연금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연금수령한도가 커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인출 순서 세 번째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연 12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과세제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인출 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모두 판매한다. 심 씨는 보험사에서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과세 모두 적용된다.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계약 후 10년이 넘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든지 연금으로 수령하든지 비과세다. 다만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료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후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한도가 2017년 4월부터 달라졌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1억 원, 월 적립식의 경우 1인당 연 1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은 후 잔여 금액은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 보험료의 한도가 없다.
은퇴 예정자들에게는 자산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인출은 더 중요하다. 특히 인출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연금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아둔 연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고 싶다면,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노후생활비를 예측한 후 연금의 인출 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은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9000원,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수급자는 총 2억187만 원을 지급받았다. 장애연금 최고액은 170만3000원, 유족연금은 115만 4000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381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2세, 장애연금은 90세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도 최초로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101명으로 그중 여성이 81명이다.
공단은 지난 한 해 총 559만 명에게 25조65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전체 수급자는 전년 대비 42만5000명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금수급자는 539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0만 명이다.
◆ 20년 이상, 월 100만 원 이상…부부 수급자는 40만 쌍
남성 A씨(65세)는 1988년부터 330개월간 연금보험료 2469만 원을 납부하고, 2017년 2월(61세)부터 매월 82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31개월 연금 수급)에 그간 받은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아졌으며, 향후 84세(2019년 통계청 발표 남성 기대여명)까지 23년간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2억2600만 원 이상으로 납부보험료 총액의 9.1배를 넘게 된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말 기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83만8000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 원이다. 2015년에는 32만249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5년 전 대비 약 2.6배 증가한 83만8099명까지 늘어났다. 전체 수급자 중 18.8%를 차지한다.
이밖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29만7000명, 평균 연금액은 월 5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5만5000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136만8000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년 사이 달마다 노령연금으로 100~200만 원을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34만369명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에서도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당시에는 0명이었고, 2018년에는 10명까지 이르렀다. 2020년 437명으로 2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 7467쌍(85만5000명)으로 2019년 35만5382쌍 대비 20.3% 증가했다. 부부 수급자 합산 최고액은 월 381만9000원이며, 평균 연금액은 월 80만7000원이다.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 2018년 6쌍에서 2년 만에 70쌍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단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급여청구 시 계좌 사본 제출 전면 폐지, 터치스크린 도입 등 디지털 창구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던 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인 김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통해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 수급을 검토하던 박 씨는 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컨설팅 포인트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노령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부담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소득공제 받은 보험료에 상응하는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 연금액은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에 국민연금 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에서 2002년 이후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이다. 구체적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니 우선 개념만 알아두자. 연금소득자는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를 담고 있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한 후 매달 노령연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매년 12월 말 국민연금공단은 연말정산을 하는데 한 해 동안 연금소득자의 변동 사항을 반영한 후 환급 혹은 추가 징수할 세금을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액에 반영한다.
만약 박 씨의 노령연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고, 국민연금 전체 납부 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이 1억 원, 2002년 이후 납입 기간 환산소득누계액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박 씨의 과세 대상 연금액은 1200만 원(=2000만 원×6000만 원/1억 원)이다. 과세 대상 연금액을 산출했으면 연금소득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연금소득공제는 수령하는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한다. 과세 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연금소득공제액의 한도는 900만 원까지다. 부양가족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 각각 150만 원이다. 박 씨 부부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박 씨의 국민연금뿐이고 다른 특별세액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박 씨가 수령하는 연금은 19,884,000원(=20,000,000원–116,000원)이다.
만약 부인 김 씨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으로 향후 노령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금액(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연간 100만 원을 넘으면 박 씨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150만 원을 받지 못한다.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부인 김 씨가 추후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입 기간 10년이 안 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대신 김 씨는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적용)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5년이며, 이후의 경우에는 10년이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만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편 박 씨가 노령연금 수령 도중 사망할 경우 부인 김 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만약 남편 박 씨 사망 시 부인 김 씨도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부인 김 씨는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겨 복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은 30%다.
예를 들어 남편 박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액이 2000만 원,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남편 박 씨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은 1200만 원,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은 1000만 원이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족연금 1200만 원을 선택하겠지만 유족연금을 포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360만 원(유족연금 1200만 원×30%)을 고려하면 부인 김 씨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해서 136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매달 내는데, 나중에 돌려 받을 때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할까? 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서 알아보자,
Q. 국민연금으로 낸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나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에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보다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 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 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 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이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조정되었으며, 1952년생 이하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Q.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때에만 인정합니다.
다만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노령연금 및 반환 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낸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 발생 시기와 과세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납부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 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 연금 간단 계산’에서 월 납입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 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 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 민원/사업장 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그의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회사다. 오 씨의 작은 희망 중 하나는 회사에서 대학등록금이 지원될 때 두 자녀가 대학을 마치는 것이다. 퇴직금은 10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로 준비한 개인연금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퇴직연금유형부터 확인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점검하자.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을 누리자.
나의 퇴직연금은 DB형인가? DC형인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운영된다. DB형(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퇴직연금관리 책임은 회사가 진다. DB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기업일수록 유리하다. DC형(Defined Contributions,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봉의 12분의 1 금액을 종업원 개인계좌에 적립해준다. 회사의 책임은 여기까지다. 그 후 운용은 종업원 책임이다. DC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매년 연봉의 12분의 1 금액에 대한 운영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DC형은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전직이 많은 직종이거나,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종업원 스스로 할 때 적합하다. 만일 오 씨가 현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퇴직 시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DC형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퇴직연금계좌 적극 활용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 Individ ual Retirement Pension)는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DB, DC) 외에 추가로 개인이 별도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 씨가 퇴직하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수령하게 된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으면 퇴직금 입금 후 IRP를 해지하면 된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줄여준다. 절세의 규모는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다르다. 퇴직금을 10년 이하의 기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깎아주고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40%를 깎아준다.
예를 들어 오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총 7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연금 수령기간, 즉 10년 동안 나누어 매년 70만 원씩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퇴직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55세가 넘은 퇴직자는 IRP가 아닌 통장으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 누리자
IRP는 퇴직금 수령 용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로 불입할 수도 있다. IRP 불입 시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불입 금액 최고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봉 수준에 따라 다르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불입한 금액에 대해 16.5%를 세액공제해준다.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혜택은 13.2%다. 만약 오 씨가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IRP에 연간 700만 원을 불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총 92만4000원이다.
IRP 이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금 상품은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묶어서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제 혜택은 비슷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의 한도가 다르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할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불입 금액 한도는 연봉 1억20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 원이다. 1억2000만 원을 초과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 한도는 300만 원이다.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 비율은 IRP와 같다.
오 씨의 경우 IRP와 별도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한도 금액과 불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다르다.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해서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은 1800만 원이며,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700만 원이다. 만약 오 씨가 IRP에 연간 1800만 원을 불입하면 7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700만 원을 초과하는 1100만 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기존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400만 원의 불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IRP 불입 금액 중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해 불입 금액 600만 원(기존 4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연금저축계좌에 IRP를 추가로 이용한 사람은 불입 금액 900만 원(기존 7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은퇴(준비)자들이 갖는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보유한 은퇴자산의 활용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인 은퇴자산은 연금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준비)자가 자신이 가입했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은퇴생활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놀란다. 멀어만 보이던 정상에 대해 막연한 걱정을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올라온 높이부터 점검해보는 게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다.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될까? 지금 당장은 못 내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좋아질 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의 Q&A를 참고하면 좋다.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미납액이 많으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미납액이 있다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이므로 낼 수 있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무엇인가요?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 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 제외 기간)이 있다면 이를 낼 수 있도록 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 제외 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하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 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Q.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 소득월액 대비 수령이 가능한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납금을 분할납부 시에는 정기 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내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가장 좋습니다.
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는 지원 안 해주나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의 농·어업인은 지원할 수 있고,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이상이면 월 4만3650원을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 평균소득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다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 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 수당 또는 발파수당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 수당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Q. 사업장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 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못 가입하나? 폐업하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할까? 해외에 있을 때는 어떡하지?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 연금을 매월 받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2021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 원(소득의 9%) 이상을 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내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입증 서류 없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 폐업하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내나요?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 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 예외는 폐업 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에 반드시 본인의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으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 할 수 있나요?
단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 공제 항목들을 챙긴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수령까지 다양한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납입단계에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당장 받는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인출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연금수령금액도 늘릴 수 있다. 연금 납입 시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수령 시기 절세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한세연 책임연구원)
[STEP1] 납입단계
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와 IRP 추납분)’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400만원, 초과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초과는 13.2%를 적용한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한도를 합산하여 700만 원이다. 앞서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고소득자라면 IRP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② 만 50세 이상 추가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2020년부터 은퇴와 노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50대에게 한시적(2022년 말)으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이하 만 50세 근로자는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령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인 만 50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무려 118만8000원(9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50대가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③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추가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일부 또는 전부)만큼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이때 전환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의 장점인 운용 시 ‘과세이연’과 인출 시 ‘저율과세’로 절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2021년(세법개정안)부터 ISA계좌 만기는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될 예정이다. 만약 금융상품 과세부담을 느낀다면, ISA계좌 가입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해보자.
[STEP2] 운용단계
과세이연·손익통산효과
연금계좌는 운용 시 일반계좌와 다른 두 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다. 연금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가입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되는 기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연금계좌 운용단계에서 또 다른 이점은 손익통산효과다. 일반계좌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여 손실 난 금융 상품의 손실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단위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익상계효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펀드, ETF등)으로 운용 가능하며, 수익과 손실이 제 각각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STEP3] 수령단계
①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대별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한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최초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최소 10년(2013년도 이전가입자 5년)이상 이어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1년차로 적용된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로 전액분리과세 된다. 이처럼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금융소득 종합 과세(최대 46.2%)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②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한도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기에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연금계좌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액 종합소득세로 신고 된다. 연금 수령 시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월 100만 원 이내로 조절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간 1200만 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때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등은 제외한다.
연금계좌는 처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가입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도 과세이연과 손익상계와 같은 일반계좌보다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금이 부과되는 인출단계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금을 부과해 절세효과가 크다.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DC/IRP의 추납분)와 같은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다소 부담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해 ‘절세’는 물론 ‘노후준비’라는 1석2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