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 해 ‘오팔세대’(활기찬 인생을 사는 노년층)가 주목받았다. 이들은 탄탄한 경제력과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액티브시니어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오팔(OPAL) 노후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은혜 책임연구원)
먼저 자신의 노후자산 준비 현황을 점검해보자. 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및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점검 결과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대응방안을 찾아 노후준비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O: Old paradigm must be changed, 노후자산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생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얼마만큼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고령화·저금리 시대 노후자산은 ‘자산규모’ 대신 ‘소득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 은퇴 기간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현금흐름)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저성장저금리 투자환경이 고착화하면서 안전자산만으로는 자산증대가 쉽지 않다. 가격변동 위험은 있지만 투자자산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야 자산증대를 꾀할 수 있다. 연금 등 노후자산이 너무 안전자산에 치우쳐 있다면 투자자산 비중을 높여 기대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P: Pension is basic, 연금이 기본이다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은 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계획한 노후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은퇴 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자산에서 연금 비중이 작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정해 가면 된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이다.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한 50대라도 반환일시금반납, 보험료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은퇴 전 소득이 있을 때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도 있다. 특히 50대 이상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가 200만 원이 추가 적용되므로,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자산의 일부를 즉시연금 등 연금상품으로 옮기거나,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 Add up income asset, 인컴형 자산을 더하자
인컴형 자산이란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income)’, 즉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을 말한다. 각종 채권과 고배당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인컴형 자산에 해당한다. 인컴형 자산은 일반적으로 은행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연 3~5% 수익률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이다. 물론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존재하지만, 노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면 자산증식이 어려워 노후자산의 수명을 늘리기 어렵다. 다양한 인컴형 자산을 조합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수준 현금흐름을 월급처럼 만들 수 있다. 투자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인컴형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인컴펀드’ 또는 ‘인컴 ETF’에 간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L: Let’s cut down debt, 부채를 줄이자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대폭 줄어들 상태를 감안하면 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자산관리 대상이다. 부채로 인한 대출이자는 매월 고정비용으로 은퇴 후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출조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직업이 없는 은퇴자는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은퇴 전 본인의 자산과 부채 규모, 대출 금리, 상환 기간 등을 점검하고 은퇴 전까지 부채를 어떻게 갚아 나갈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처가 있다면 일정부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노후생활에 부담된다면, 투자보다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임을 기억하자.
올해 1958년생이 만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을 개시했다. 수령 연령은 61년생부터는 만 63세로, 65년생부터는 만 64세로 그리고 69년생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한편, 많은 직장인이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가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예상(2017년 51.7세, 2018년 50.9세, 잡코리아)하고 있다.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기간을 소득공백기라고 부른다.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어 소득공백기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다.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 리포트(황명하 연구위원)
소득공백기, 퇴직연금 수령은 아직 미흡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대표적 노후자산이 퇴직연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직장인이 이를 간과하고 만 55세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게 일반적이다. IRP 계좌로 의무 이전 예외 적용을 통해 2018년 연금 수령이 되지 않는 다른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수령(결과적으로 일시금 수령)한 직장인은 25.5만 명, 총 금액은 2.2조 원이다. 이중 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12.3만 명(48.6%), 금액은 1.9조 원(84.3%)에 이른다. 또한,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중은 2016년 1.6%(평균 적립금 3.1억 원)이며, 2019년에도 2.7%(평균 적립금 2.1억 원)에 불과하다. 평균 적립금이 줄어들었지만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금 수령은 일시금 수령보다 효율적인 절세방안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자산으로 과세이연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인출 시에 세금이 발생하기에 은퇴자는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출할지 고민해야 한다. 인출 시 과세 체계는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기 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연금 외 수령)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후 퇴직연금의 자금 원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반면, 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의 60~70%, 운용수익에는 5.5~3.3% 등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은퇴 후 연금 수령은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안이기도 하다.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퇴직소득세
2016년부터 퇴직급여가 큰 퇴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이 변경됐다. 2016년 이전에는 퇴직급여의 40%가 정률 공제돼 과세표준이 계산됐으나, 정률공제가 삭제되고 800만 원 이하는 100%, 1억 원 이하는 55%, 3억 원 초과는 35%를 공제한다. 퇴직급여가 많은 퇴직자의 공제 비중이 작은 차등공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이전 방식과 변경된 방식을 일정 비중으로 혼용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했으나, 2020년부터는 100% 변경된 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퇴직급여가 큰 퇴직자일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더 크기에 연금 수령이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된다.
과세 규정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 배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언제, 어떻게 연금을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변경돼 관련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덜 내고 실질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인출 순서는 과세가 제외되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부터 인출된다. 다음 ‘퇴직급여’가 인출되는데, 퇴직소득세의 70%인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실제 수령 11년차부터는 60%가 부과된다. 수령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후반부에 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다. 끝으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는데, 연령에 따라 저율인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돼 연령이 높을 때 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단, 연 1200만 원(연금저축 합산)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한다.
연금수령 요건 알아야 노후생활 대책 마련에 유리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경과,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연금수령 한도 내 수령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단, IRP 계좌에 ‘퇴직급여’가 포함될 경우 가입 후 5년 미경과시에도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 시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 수령 개시는 연금지급 주기, 연금지급일, 최초 지급연월, 지급방식을 작성하면 신청 가능하다. 2013년 2.28일 이전 IRP 가입자는 5년 이상, 2013년 3.1일 이후 가입자는 10년 이상의 연금 수령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수령한도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는 한도금액을 의미하며 수령 연차는 최초 연금을 수령 가능한 날이 속한 해부터 1년차로 계산한다.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연금수령 연차를 다르게 적용 받아 한도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연금수령 방식, 개인 노후생활에 맞게 선택
연금수령 방식은 금액지정형, 기간지정형, 금액-기간지정형, 구간지정형, 연간한도내 수령형 등이 있다. 개인별 부양가족, 연금 자산, 투자 및 저축 자산 등이 달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금액지정형은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등 가입자가 받고자하는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회차에 잔여금액을 지급한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아 노후생활비 사용이 안정적인 반면, 운용 성과에 따라 기간이 변동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지정형은 10년, 20년 등 확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싶을 때 각 지급시점의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회차로 나눠 지급액이 결정된다. 연금액이 변동돼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나 정해진 기간 지급받기에 적립금 조기 소진 위험에서 자유롭다.
소득공백기, 퇴직연금으로 돌파하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소액일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받은 일시금은 생활비나 대출상환, 교육비 등에 사용해 버리기 십상이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는 것은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이직 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30년 동안 매년 400만 원만(2019년 가계평균소득 월 486만 원, 통계청) 꾸준히 모아도 원금만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은퇴 시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세효과와 더불어 노후 소득공백기라는 난관을 잘 돌파하길 바란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2019년 200조 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국민연금이 737조 원인 것과 비교해도 그 성장세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 연금체계 중 하나라는 점에서 노후 준비의 필수라 할 수 있다. 3층 연금체계는 1994년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노년 위기의 모면’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필요 노후자금의 70~80%를 연금으로 준비하는데 그 중 30~40%를 사회보장연금을 통해, 20~30%는 기업보장 연금을 통해, 나머지 10~20%를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라는 것. 그렇다면 최근 221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은 과연 노후생활비로 잘 활용되고 있을까?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 리포트(지진선 수석연구원)
노후자금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잠재력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퇴직연금을 노후생활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금융감독원 자료의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중 97.9%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이에 반해 노후에 사용할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2.1%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으로 찾기 전까지 계속 쌓여가는 퇴직연금적립액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우선 자신의 퇴직연금 형태가 DC인지 DB인지도 몰랐거나, 이에 대해 고민조차 안 해본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누적된 퇴직적립액 원금만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뿐이다. 나한테 적합한 형태의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장단점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노후준비와 자산관리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해당금융기관에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 받을 수 있어 좋다.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도 있어 노후자금 관리 효율성도 증대된다. 회사(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외 적립을 통해 파산 및 체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등 변화된 임금체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른가?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과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가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DB or DC, 내게 유리한 형태는?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즉 대기업 등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 저직급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 자산관리나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DC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하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 DC로 변경하는 게 좋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장점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인상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통해 운용 수익률을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증식에 효과적이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유의사항은?
대다수의 사람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는데, 생활긴급자금으로써 중도에 인출할 때 DB인지, DC인지에 따라 유의사항이 다르다.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법정사유에 따른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을 위해서 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DB에서 DC로 전환은 규약상 정해진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DC형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운용성과를 살펴야하는 이유는?
퇴직연금을 찾지 않고 노후준비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적립누계액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운용성과에 따라 매달 받는 연금액도 달라진다. 더불어 이에 따라 노후 생활의 수준 차이도 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019년 퇴직연금 총 적립액의 86.6%는 원리금보장형으로 평균수익률은 2.25%다. 특히 이 중 DB형의 93.2%가 원리금보장형으로 평균수익률은 1.74%에 불과하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연금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원리금 중심의 DB가입자는 임금 인상률이 퇴직연금 수익률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임금 인상률이 낮다면 DC형으로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 형태 결정 후 고려할 사항은?
내게 적합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본인의 회사 규모와 직급 체계, 고용 형태, 근속기간 등 기본 조건만으로도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 중도 인출 및 일시금인출 등의 자금 계획까지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퇴직연금 본연의 목적, 즉 노후생활을 전제로 했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보면 형태와 운용방법의 결론도 수월하게 내려진다.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다른 여윳돈으로 잘 준비했다면 퇴직연금은 본전만 안정적으로 챙기는 원리금 보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별도의 노후 생활 자금이 없다면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DC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래 차곡차곡 쌓이는 퇴직연금적립액이라는 목돈을 방치하지 말자. 퇴직적립액 또한 인생의 중요한 목돈인 만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목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최대 효율을 만들어 낼 열쇠를 쥔 퇴직연금 선택이 중요한 까닭이다. DB형이냐 DC형이냐의 선택은, 활용과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수월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자.
자산관리는 비재무적 관리와 재무적 관리로 구분된다. 비재무적인 건 건강관리를 의미한다. 우선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재무적 측면의 자산관리다. 생활비를 잘 갖춰놓은 시니어라면 여유자금으로 즐거운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비 마련과 이후 투자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현명할까.
퇴직을 했거나 준비해야 할 나이라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이왕이면 좋아하는 걸 해야겠지만 쉽지 않은 현실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다. 특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노후 준비가 가장 큰 걱정이다. 물론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건강이다. 나아가 풍족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자산관리에도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 전성기를 준비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최재산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수석팀장을 만나 노후 자산관리 전략을 들어봤다.
◇국민연금에서 챙겨야 할 부분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언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5년 전에 ‘조기연금수령’이나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미리 받을 것인지, 나중에 받을 것인지 고민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수령액이 줄지만 수령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만 63세에 100%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5년 전후로 58세에는 70%, 68세에는 136%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일시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일시불로 받아 부채를 갚거나, 확실한 투자에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빼고 받는데,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받는 기간은 어떻게
“또 다른 사적연금인 개인연금도 체크해야 합니다.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 개인연금을 언제부터 몇 년 동안 받을 건지 결정해서 노후 생활비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이하로 설정해 기간을 조정해야 유리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연금’과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비적격연금’의 장단점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3층 연금 자산관리 외에는 없나
“즉시연금도 고려할 만합니다. 즉시연금은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 맡기고 약정기간 동안 이자나 원리금을 나눠 받는 보험상품입니다. 통상 두 가지 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원금보장형’과 매월 원리금을 수령하는 ‘확정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1억 원 가입 시 원금보장형은 15만~16만 원의 이자를, 확정기간형은 35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받습니다. 보험사마다 1% 정도의 최저금리를 보장하므로 이용할 만합니다.”
◇투자를 통해 연금 받는 방법은
“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면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처로는 금융상품과 부동산상품 분야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인 정기예금도 좋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시대라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만 이 상품은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일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매달 수익을 내려면
“금융상품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권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확보해 월세 수익을 거두는 것인데, 3~4년 된 소형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 수도권에 2억~3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은퇴자들의 관심도 높지만, 낮은 가격의 상가는 변동성이 심한 리스크가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주식 투자해도 좋을까
“주식 투자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퇴 이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오후 폐장 시간까지 할 일이 있으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까지 거둘 수 있다면 즐겁게 운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혼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개인의 자금이 기관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컨설팅업체나 주식동호회 등을 활용하면서 투자하길 권합니다.”
최재산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수석팀장
신한PWM 서교센터 JPB·신한PWM 반포센터 PB·자산관리솔루션부 SP 근무, 현재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수석팀장 및 은퇴설계 강사, 고령친화산업 정책 포럼 전문 패널 활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올해 연금제도 변화를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1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키워드 ‘RAISE’에 맞춰 5가지 정책변화에 대한 연금자산 증식 방법을 제안했다. 5가지 정책변화는 △주택연금 가입 완화(R), △노후자금 연금화(A) △수익률·편의성 제고(I) △스스로 연급 적립 지원(S) △은퇴소득 불평등 완화(E) 등이다.
먼저 R은 ‘주택연금 가입 완화’다. 정부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최소 가입연령 하향이지만 일찍 가입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아 금융자산 규모와 주택 입지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
둘째, A는 ‘노후자금 연금화’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50% 정도로 그나마 중도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아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소득세 강화,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시 11년차부터 연금소득세를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추가 인하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절세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년차까지 연금 수령을 최소화하고 11년차 이후 금액을 늘리면 된다.
셋째, I는 ‘수익률·편의성 제고’다. 개인·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낮은 수익률로 연금자산 형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으로 연금 편입 가능 상품 확대, 금융기관 및 상품 변경 간소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에서 상장 리츠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달 말경부터 연금계좌의 금융상품 및 관리 금융기관 변경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넷째, S는 ‘스스로 연금 적립 지원’이다. 노후소득을 늘리려면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IRP 등 개인연금저축도 늘어나야 한다.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50세 이상 투자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증액되고,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납입 및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ISA계좌에 만기까지 3000만 원을 만들어 연금계좌로 넘겨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고, 50대 이상은 올해부터 3년간 연금계좌에 연 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E는 ‘은퇴소득 불평등 완화’다. 소득 불평등이 노후에는 연금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퇴소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도 정부 정책의 한 방향으로 고소득자의 사적연금 지원을 제한하고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상향,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호에는 △외국의 은퇴 소식을 담은 ‘글로벌 은퇴이야기’ △김헌경 도교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이 말하는 은퇴 후 건강비결 ‘웰에이징’ △만화가 홍승우의 카툰 ‘올드’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정신건강 칼럼 ‘힐링 라이프’ 등이 수록됐다.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정기구독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50~60대에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소득 상위층이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재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A(58·여) 씨는 최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고 전략을 새롭게 짰다. 젊은 시절 직장생활 10여 년 동안 부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예상액은 월 50만 원 남짓했다. 마흔 무렵 퇴직 후 20년 가까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국민연금 수령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지난해 실버취업 후 그동안 내지 못했던 예외기간의 보험료 약 2000만 원을 추후납부했다. 그는 “젊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세금처럼 느껴져 피하고 싶었는데, 막상 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오니 진작 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만 62세가 되면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이 월 90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저 1.6에서 최고 2.9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같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납·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제도 활용법을 살펴본다.
1. 소득 없던 기간 → 추납
국민연금 추후납부(이하 추납)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이나 폐업, 가정주부로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 연령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7만1234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만386명(36.4%) 순이었다. 반면 30대(3%)와 40대(8.6%)는 현저히 비율이 낮았다. 추납이 연금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50~60대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24.6%), 경기(24%), 부산(7.5%) 등 수도권에 신청자가 집중됐으며, 특히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부유층 거주 지역의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건수는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7년 13만8424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5월 말까지 이미 5만2568명이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추납 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2. 찾아갔던 일시금 → 반납
전업주부 B(57) 씨는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 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5년 2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 2017년 10월에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 만 63세에 월 26만8000원의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 씨는 이후 추납을 신청해 연금액을 더 늘렸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당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3. 납부 예외자·만 60세 이후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40대 전업주부 C 씨는 예전에 7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뒤 결혼 후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을 중단했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됐다. C 씨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해 노후에 일시금 수령만 가능하지만,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약 월 9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만 60세까지 292개월에 총 2800만 원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예상연금액 약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4배가 넘는 총 1억2000만 원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소위 ‘강남 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호하는 방식이다.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2012년 말 20만7890명에서 2017년 말 32만7723명으로 크게 늘었다.
만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가입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38만 명을 넘어섰다.
4. 연금 수령시기인데 소득 많다면 → 연기연금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될 D 씨는 아직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생각이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많은 경우 5년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뒤로 늦춰 감액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연기가산율(36%)과 물가상승률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췄는데 일찍 사망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펫팸족(pet과 family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3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반려동물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7년 미국의 부동산 재벌 리오나 헴슬리는 반려견 ‘트러블’(몰티즈 종 암컷)에게 1200만 달러(현재 가치 약 129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 우여곡절 끝에 트러블의 상속금은 200만 달러(약 21억 원)로 감액됐지만, 2010년까지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다 세상을 떠났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4마리의 반려견들에게 3000만 달러(약 320억 원)를 물려주기로 약속했다. 자신이 떠나도 반려견들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는 배려라고 밝혔다.
이는 ‘먼 나라’의 별난 이야기만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이 가족의 영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8.3%에 달했다. “반려동물에 과한 정성을 쏟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는 답변은 82.6%나 됐다.
내 개와 고양이를 위한 미래 대비 최대 1000만 원까지 신탁
고양이 두 마리를 기르고 있는 70대 L 씨는 고양이 사료와 간식, 화장실용품, 병원 진료 등으로 월 평균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쓴다. 얼마 전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종양 치료로 수술과 입원을 하는 바람에 1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었다. 하지만 L 씨는 “고양이들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이기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좋은 돌봄을 해주고 싶다”며 “재산은 얼마 없지만 소액이라도 가능하다면 만일을 위해 고양이 의료비와 미래 생활비 마련을 대비한 펫신탁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펫신탁(Pet Trust)은 반려동물 주인이 죽거나 병환 등으로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를 대비해 미리 금융기관에 반려동물 양육자금을 맡기는 상품이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새 양육자에게 약속된 유산을 지급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벌써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국내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펫신탁은 법률상 동물 앞으로 직접 유산을 상속할 수 없어 수익자와의 별도계약 체결이 필요한데,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주인은 자신을 대표로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반려동물에게 남기고 싶은 재산을 사전에 회사로 옮겨놓는다. 동물보호, 동물구호와 관련한 단체도 신탁관리자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인 사망 후 맡게 될 새로운 주인을 수익자로 하는 유언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관리회사는 새로운 주인이 제대로 동물을 키우는지 신탁감독인을 두고 관리한다.
국내의 펫신탁은 KB국민은행이 첫선을 보였다. 2016년 10월 반려견을 위한 ‘KB펫코노미신탁’을 처음으로 출시했고, 같은 해 11월 고양이 기르는 가구들의 요청으로 가입 대상을 고양이[猫]까지 확대했다.
신탁재산 교부 방법은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일시금 지급 방식이었으나 반려동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리뉴얼 과정을 거치며 분할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가입 대상도 폭넓다. 현재 개나 고양이를 기르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입양을 계획 중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 200만 원 이상, 월 적립식인 경우 1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 원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양육자금 상속기능 외에도 반려동물의 입양과 의료비 등을 위한 자금 일부 인출 기능이 부여돼 자금 활용의 유연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1% 미만 '7세 이하만 가능’ 등 제약 많아
주부 B 씨는 최근 반려견의 잦은 구토로 걱정이 많다. 강아지 배에서 ‘쿨렁’ 하는 소리가 들리면 또 토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진다.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매번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어 근심이 많다. B 씨는 “강아지가 구토를 해 동물병원에 몇 차례 다녔는데도 사료를 불규칙하게 먹어서인지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며 “애견보험 가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과연 보험료에 비해 얼마나 실속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망설여진다”고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반려동물장제비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보험(펫사랑M정기보험)·롯데손해보험(롯데마이펫보험)·삼성화재(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현대해상(하이펫애견보험) 등이다.
이들 펫보험 중 NH농협손보의 반려동물장제비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펫사랑M정기보험은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중점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다. NH농협손보의 반려동물장제비보험은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용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펫사랑M정기보험은 펫 용품 할인과 무료 케어 혜택으로 눈길을 끄는 상품이다.
반려동물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중 효시격인 상품은 삼성화재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이다. 반려견의 상해·질병 치료비 손해 및 피보험자 소유 개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준다. 상해·질병 치료비 손해(사망 제외)는 자기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보상하며 배상책임손해의 경우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공제된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1년의 순수보장성 상품이며, 신규가입 시 가입 동물이 만 6세 이하여야 한다.
롯데손해보험의 ‘롯데마이펫보험’은 반려견은 물론 반려묘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고양이 병원비도 보장해주는 이례적인 상품이다. 7세 이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수술·입원비를 담보하는 ‘수술입원형’과 통원진료까지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을 판매한다. 수술 1회당 최고 150만 원, 입원 1일당 10만 원을 담보하며 종합형은 통원 1일에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보장한다. 2마리 이상 동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각각 10% 할인해준다.
현대해상의 ‘하이펫애견보험’은 여타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피부질환, 구강질환, 고관절, 슬관절 질환 등을 특약을 통해 해결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여타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유전적 질병, 중성화, 미용, 임신·출산 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기간 1년간 총 보상한도는 500만 원이다. 자기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80%까지 보상된다. 생후 90일에서 만 7세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이지만, 이들 3사의 펫보험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펴낸 ‘반려동물시장의 성장과 보험업계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펫보험에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의 확인·등록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한 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반려동물의 등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된다. 반려동물의 등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반려동물의 연령을 속이거나, 하나의 보험으로 유사한 외모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 보장 범위의 한계도 있다. 반려동물 가족의 니즈가 큰 정기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중성화 등이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김도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험 수요를 높이려면 슬개골 탈구 등 실질적으로 반려인들의 수요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장 추가가 필요하며, 동물병원과의 제휴를 통해 보험 가입한 반려동물의 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등 모럴해저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대략 20만~40만 원대(반려동물 종류 및 연령, 보험사 및 보장별 상이)로 보험료 부담도 적지 않은 편이다.
노후의 삶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장수리스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준비 없이 맞이하는 긴 노년은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따라서 나이에 맞는 ‘생애자산관리’가 뒤따라야 하며, 은퇴 직전인 50대뿐만 아니라 30~40대부터 노후필요자산에 대한 적정성 점검과 자산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은퇴 이후에는 노후 기간을 세분화하여 자산의 적정한 인출과 소득의 보완에 신경 써야 한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꼽은 시니어가 알아야 할 재무 설계 키워드를 은퇴 전·후로 나눠 정리해봤다.
도움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
PART1. 은퇴 전 시니어 재무 설계 키워드
◇ By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은퇴교육센터장
#1 '5565'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기 직전 5년부터 퇴직한 뒤 5년에 해당하는 55세부터 65세 사이의 시기를 말한다. 직장생활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로 매우 분주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 중심이 회사에서 가정으로 바뀌므로 회사형 인간에서 가정형 인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자금 관리도 돈을 모으는 ‘적립’에서 ‘인출’ 중심으로 변화한다.
#2 임금피크 ≠ 인생피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55세 전후로 임금피크를 실시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근무연한이 늘어나면 임금도 상승하는 연공서열방식 임금제도와 달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특정 연령부터 임금이 줄어든다. 임금이 줄어들면 덩달아 퇴직급여도 줄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 기업에 따라 임금피크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은퇴 교육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니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임금피크 전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이 달라진다. 자칫 이 시기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임금피크가 인생피크가 될 수도 있다.
#3 이중부양
은퇴를 앞둔 50대는 자녀부양과 부모봉양이라는 두 가지 짐을 짊어진 경우가 많다. 그나마 현재 50대는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 직장에 다니며 부를 축적하고 노후준비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부모 세대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했다. 게다가 고도성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그들의 자녀 세대 또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상황이다. 부모봉양과 자녀부양이라는 이중의 짐이 50대 어깨 위에 얹혀 있는 셈이다. 게다가 자신의 노후준비까지 하려면 연금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기초생활비를 만들고, 여기에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을 더해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자.
◇ By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명기 수석연구원
#4 퇴직금을 지켜라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7년으로 OECD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가 짧으면 이직 때마다 노후자금의 주요 축인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다른 용도로 활용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후자금 축적에 큰 위협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직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에 이관된 퇴직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퇴직금을 노후자금의 목적대로 보존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30%)까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자.
#5 자녀 리스크 회피
자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 세대는 오랜 기간 자녀 리스크에 노출된다. 사교육비부터 결혼자금 지원까지, 생애 지출의 상당 부분이 자녀를 위해 쓰인다. 즉 소중한 자녀가 노후준비의 걸림돌이 되는 것. 2016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5년 내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의 3분의 1은 결혼자금 지원을 위해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부채, 퇴직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했다.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임을 명심하자.
#6 연금라이프 점검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기가 길어지면서 필요한 노후생활 자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소득이 사라지는 은퇴기에도 삶의 질 하락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생활비’를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필수생활비는 살아있는 한 꾸준한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연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인 국민연금 이외에 종신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연금상품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필수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하는 연금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지 점검해보자.
◇ By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박 진 소장
#7 집, 소유 말고 사용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선진국의 경우 가계의 부동산 비중이 약 50%이지만, 우리나라는 70%가 넘는다. 집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사용하는 개념으로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집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면 무리하게 투자해 집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 3억을 대출받는 것보다, 5억짜리 집에 살면서 2억을 연금보장형 상품 등으로 넣어두는 편이 낫다. 10억짜리 집을 사면 이자를 내야 하지만, 5억짜리 집에 살면 이자를 받는 셈인데, 이는 매우 큰 차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노후자산에 톡톡히 활용할 수 있다.
#8 자산관리 분배 원칙 '5533'
5: 총자산의 50%를 금융자산으로! 가계의 총자산 내에서 26% 수준에 불과한 금융자산의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자. 노후에 필요한 것은 정기적인 현금흐름이고, 이를 만들어내는 금융자산을 최소 5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다.
5: 금융자산의 50%를 투자형 자산으로!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리연동형의 안전형 상품으로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40%를 훌쩍 넘는 예금자산을 줄이고, 20% 수준에 불과한 투자형 자산의 비중을 늘려보자.
3: 투자형 자산의 30% 이상은 해외자산으로! 투자형 자산에 투자할 때는 해외자산의 비중을 늘려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2%도 안 된다. 국내 종목에만 집중투자하기보다는 글로벌 분산투자의 개념에서 해외 종목을 3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3: 연금자산은 총자산의 30% 이상으로! 100세 시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산은 결국 연금자산이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8% 수준에 불과한 연금자산을 최소 총자산의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 By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 황원경 센터장
#9 장기보장자산 마련
장기보장자산 마련을 위한 재무 설계는, 늘어난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후생활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장기보장자산 마련을 위해서는 일정 소득을 제공하는 노후자금기본형성 계획과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면서 ‘인플레이션+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노후자금기본형성을 위해 개인형 IRP, 연금보험 등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며, 노후자금자산 확대를 위해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는 자산관리 전략의 혼용이 필요하다.
*경제활동기 이후 노후생활기 증가: 1985년 13.4년, 2016년 26.8세.
단순히 ‘노후자산관리’라고 뭉뚱그려 말하기엔 은퇴 이후, 즉
#10 '1세대가구형' 생존전략
가구에 대한 개념 변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 에이징인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개념 등으로 은퇴 후 1인가구나 부부가구 증가가 예상된다. 전통적 방식의 2세대 이상 가구 유형(부모-자녀 세대)은 감소할 것이다. 특히 재무 설계의 목적을 설정할 때 1인 또는 부부가구 중심의 노후자금준비 목적이 이뤄지도록 반영해야 한다. 이는 1세대가구 생존을 위한 노후자금준비 목표에 대한 재점검과 자산관리 재조정으로 이어진다.
* 부양의식의 변화: 부모부양 부담에 대해 가족의 책임 2002년 70.7%, 2016년 30.6%.
* Aging in Place: 연령, 소득, 능력 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공동체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
PART2. 은퇴 후 시니어 재무 설계 키워드
◇ By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은퇴교육센터장
#1 일병식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수명이 늘어났다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 중 30% 이상이 와병 상태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늘어난 수명을 병상에서 보내지 않으려면 건강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보통은 아무런 질병이 없을 때 건강을 돌본다는 의미로 ‘무병식재(無病息災)’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이때는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 별다른 준비를 안 하고 무리하게 된다. 건강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는 은퇴하고 나서 체력이 떨어지고 가벼운 질병을 하나 정도 갖게 됐을 때다. 이때부터라도 건강관리에 힘쓰면 장수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일병식재(一病息災)’라 한다.
#2 평생월급
은퇴 후 삶의 시기를 크게 3단계로 나눠 정년퇴직 후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평생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한다. 1단계는 정년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다. 월급이 끊긴 뒤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공백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과 모아둔 금융자산으로 매달 얼마의 소득을 낼 수 있는지 점검해본다. 2단계는 공적연금수령 기간이다. 부부가 받는 공적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한다. 3단계는 독거생활 기간이다. 본인이 먼저 사망했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본다. 이런 점검을 통해 퇴직 후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소득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평생소득을 만들어가야 한다.
#3 딴 지붕 한 가족
자녀들도 나이 든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부모도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반기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 ‘방금 끓인 수프가 식지 않을’ 거리에 떨어져 살면서, 프라이버시는 지키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부모·자식 관계가 일상화되고 있다. 한 지붕 아래서 얼굴을 맞대고 사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지붕 아래 살면서 보고 싶을 때만 보는 ‘딴 지붕 한 가족’이 보편화되고 있다.
◇ By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명기 수석연구원
#4 '100세' 보장
민간 건강보험으로 탄탄한 의료비 보장을 해놓은 이가 많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돼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며 과거에 해둔 보장이 불충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보장이 80세까지만 되어 있는 경우다. 특히 고령화 후기로 접어들면 간병비도 늘어난다. 이에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비와 간병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5 '4% 인출' 법칙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그동안 저축한 은퇴자산에서 자금을 찾아 써야 하는 은퇴자가 많아지고 있다. 은퇴자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평생토록 소득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한정된 은퇴자산에서 매년 생활비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법칙이 있다. 일명 ‘4% 법칙’이라고 하는데, 은퇴 직전 자산의 4%를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더해 인출하면 평생토록 소득이 고갈될 우려가 없다는 법칙이다. 인출하고 남은 은퇴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소 달라지겠지만 은퇴자의 생활비 인출 범위를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버킷 전략
시니어도 젊은 시절에는 자산운용에 할애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엔 투자 실패 시 만회할 시간이 부족해 적극적 자산관리를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자산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보유한 자산이 생전에 고갈되는 장수 리스크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 은퇴자산을 인출 시기별로 나누어 각각 달리 관리하는 이른바 ‘버킷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올해 당장 써야 할 자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꺼내 쓸 자금은 각각의 인출 시기까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유한다. 나머지 자산은 향후 10년 이상 운용 가능하게 되어 더 적극적인 투자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버킷 전략이라 하는데 최근 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By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박 진 소장
#7 장수리스크, ‘일’로 대비하자
오래 살게 되는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일’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1위이고, 이 중 47%, 즉 둘 중 한 명은 절대빈곤을 겪고 있다. 먹고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재능기부 등의 일이라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금상첨화다.
#8 발품을 팔아야 한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매월 시장의 동향과 좋은 투자 상품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퇴직 후 시간이 여유로운 시니어는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다니며 들어보고,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에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고 정보를 얻어 활용해야 한다. 이때 투자 결정을 할 때는 한 사람에게 들은 정보만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정보를 같은 기관의 다른 직원이나 타 기관 직원에게 반드시 크로스체크하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투자 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담당 직원에게 “왜 올랐나요?”, “왜 떨어졌죠?” 등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 By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 황원경 센터장
#9 합리적 인출전략
기대수명 연장으로 늘어난 노후생활기, 에이징인플레이스의 확산 등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필요노후자금 등이 발생하면서 합리적 노후자금 인출전략 수립이 중요해졌다. 새로운 자산 증가나 소득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자산으로 여생을 살아가기 위한 인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출전략 수립에 앞서 보유자산 진단, 예상되는 자산 유출 진단, 노후 라이프스타일 결정 등의 과제가 선행되어야 인출전략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10 은퇴 후 기간 세분화
100세 시대라 할 정도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후생활기도 늘어나고 있다. 시니어 재무 설계에 대한 접근이 바뀌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기간을 하나의 통으로 보고 재무 설계를 추진해왔으나, 이제는 개인의 자산 현황, 활동성 정도, 인생계획 등이 반영된 기간 세분화가 필요하다. 재무 설계는 이러한 분석 아래 시도해야 하며, 아울러 노후자금 인출전략을 세울 때도 주요 자료로 참고해야 한다.
#11 현금 가능한 고정수입 유동화
은퇴는 고정수입 창출에 큰 변화를 발생시킨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다가, 은퇴 후에는 초기 연금이나 금융자산의 이자소득 등으로 수입이 창출된다. 이후에는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순으로 유동화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은 80%에 이른다(2016년 3월 통계청 기준). 이를 노후자금으로 유동화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가구가 거치게 될 것이다. 자산 감소와 유동화 시기 점검으로 재무 설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소동파는 황주에서 매달 아주 적은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식솔들의 의식주는 예전에 해두었던 저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는 매달 초 저축했던 돈 가운데 4000~5000개의 동전을 꺼내서 한 꿰미에 150개씩 나눈 뒤, 집 대들보에 걸어놓고는 매일 한 줄씩 풀어서 사용하였다. 가능하면 하루의 지출을 한 줄의 동전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만약 그날 저녁에 몇 개의 동전이 남으면 단지에 넣고, 그다음 날에는 다른 동전 줄을 풀어서 사용했다. 한 달이 지나면 단지의 동전을 정산해서 손님들이 올 때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스야후이, )
요즘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 ment Pension, 이하 IRP)이 금융계의 핫이슈다. 지난 4월 퇴직연금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보장수준을 높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간 부조에 의존하는 공적연금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저서 에서 “사회적 미래는 정해져 있을지언정 개인의 미래는 매 순간의 판단과 선택과 노력으로 ‘정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사학연금을 받게 될 20년 뒤에는 인구구조상 사학연금 급여가 반 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의 노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아무리 사회적 미래가 암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도 개인의 미래는 ‘하기 나름’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오대시안(烏臺詩案)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44세에 좌천된 소동파가 철저하고 체계적인 절약과 황무지를 개간해 몸소 농사를 지으며 고난을 헤쳐 나갔듯이(전원시를 많이 쓴 중국의 고대 문인들 중 장기간 농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도연명과 소동파 둘뿐이다), 현재의 삶이 고달프다고 욜로(YOLO)만 부르짖다간 언덕 너머에 광활하게 펼쳐진 대초원 같은 후반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개시키는 데 IRP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자조노력연금의 대명사로 우뚝 설 IRP를 남이 아니라 내 잔칫상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철저히 파보고 스마트하게 이용해야 한다.
IRP란 무엇인가?
원래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계속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문용어로는 통산장치(portability)라고도 부른다. 애초에 IRP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직 근로자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제도 가입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IRP의 문호가 활짝 열린 것이다.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017년 6월 말 현재, IRP 가입 건수는 226만 6000건이고, 적립금액은 13조6928억원에 달한다. 적립금액 기준으로 2016년 성장률은 14.1%로 다소 주춤했지만 2015년과 2014년에는 각각 44.3%와 24.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IRP의 높은 성장률과 자조노력연금 대명사의 역할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IRP에 해당하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이미 2010년에 DC(확정기여)형을 추월해 퇴직급여제도 중 가장 큰 적립금 규모를 자랑한다. 2017년 3월 말 미국 IRA의 적립금 규모는 8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에서는 IRP를 iDeCo라고 부르는데, 2017년 6월 말 가입자 수는 54만9943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자영업자는 물론 학생·전업주부·공무원·회사원 등 20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가 대폭 확대되었다. 명실상부 전 국민적 노후준비수단으로 격상된 것이다. 바야흐로 IRP가 글로벌 대세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지금 당장 살림이 쪼들리는 사람들에게도 노후는 중요하다. 일일 생활비를 아껴 단지에 모아놨다 손님 접대비로 사용했다는 소동파처럼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IRP에 가입하면 의외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바로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년 1월 23일) 이후 퇴직연금은 급여압류 대상채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IRP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IRP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발생한 이자(배당 포함)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소득세만큼 적립액이 늘어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IRP에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보통 세액공제 한도액인 700만원까지 납입을 권유받거나 그렇게 납입하는 가입자가 많은데,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1100만원을 잘 활용하면 의외의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중도해지나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요즘 보기 힘든 비과세 상품인 셈이다.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IRP 납입 최고한도액을 적극 활용하면 노후가 든든해질 것이다. 참고로 연금소득세율은 연령별로 다른데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인 경우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단,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더라도 종신연금을 신청하면 4.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IRP의 두 번째 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IRP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급여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이를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세액공제율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 초과하는 사람은 13.2%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16.5%를 적용받는 사람은 115만5000원을, 13.2%를 적용받는 사람은 9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표1] 참조). 쏠쏠하지 않은가?
IRP에 대한 세제혜택은 또 있다. 바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연금수급 자격에 대해선 [표2] 참조). 많은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받는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다. 그러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소득세가 30% 절감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 계좌를 개설한 뒤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둔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에 입금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일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 계좌에 입금해도 입금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IRP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액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당해 연도에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2018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너스를 받을 경우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IRP에 가입할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바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은 물론 운용수익까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IRP에 가입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당시의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IRP 적립금 평가액이 5000만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원/(11-1)×1.2=600만원’이 된다.
IRP 가입과 적립금 운용은 어떻게?
절세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절세덩어리인 IRP는 매우 매력적이다. IRP 가입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신분증과 [표3]과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그만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 업무시간 중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0원으로도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했으면 그다음은 계좌에 들어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표4]에서 보는 것처럼 IRP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상품도 있다.
특히 투자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률과 리스크를 잘 따져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현재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의 수익률과 함께 수익률 추이,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수준, 펀드운용 시스템, 자산배분, 수수료 수준 등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금융기관별 수수료율과 장기(5년/8년) 연평균 수익률은 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만약 이미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 나빠졌다면 다른 펀드로 갈아타자. 이를 위해선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수익률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손성동(孫盛東)한국연금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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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 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내가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이나 유품의 정리다. 그게 뭐 그리 어려울까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무작정 버리기에는 아까울 물건일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한 물건들이니 미리 정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맡아줄 누군가가 있다 해도 미안한 기분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은 유품정리에 대한 문제의식도 빨랐다. 일본의 경우 유품정리가 이슈가 된 것은 고독사하는 사망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장례를 처리하고 상속할 자녀가 없는 경우 본인의 유품을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는 2030년 초고령화로 인해 50세 남성
3명 중 1명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며, 전체 노인 중 절반은 고독사하게 될 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을 정도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유품정리사다. 일본 유품정리사인정협회(遺品整理士認定協会)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일본 내에서 유품정리사로 활동 중인 인원은 약 1만6000명에 달하며, 등록법인도 900여 개나 된다.
버리는 것만이 능사 아냐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품정리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편. 국내에서 활동 중인 유품정리 업체 중 상당수는 고독사하거나 살해당한 시신을 수습하는 ‘특수청소업체’다. 아직까지는 고인이나 고인의 유품을 직접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유족이 있거나 고인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주로 폐기물업자나 재활용업자가 유품을 처리한다. 고인이 사용하던 집기를 헐값에 사들여 사용 가능한 제품은 중고물품 업체에 판매하고 나머지 유품들은 폐기하는 것이다. 이들은 유족에게 직접 의뢰를 받기도 하지만 상조업체나 장례식장 등을 통해 일을 맡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고인 유품에 대한 이러한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대표적 유품정리회사인 키퍼스의 한국법인 키퍼스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는 이렇게 조언한다.
“국내에선 고인의 유품을 버리고 처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족들도 유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유품정리의 기본은 판매를 통해 환급 가능한 유품을 골라내고, 사회적·문화적 자산에 대한 온당한 가치를 매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또 상속 등 법률적 절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세상을 뜨기 전에 직접 자신의 유품정리를 부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대부분 다급하게 유족에 의해 의뢰를 받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 고인이 미리 부탁할 때엔 사망 후 자녀나 지인을 통해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요양병원이나 상조회사 등을 통해 영면 소식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사전정리가 필요
전문가들은 죽음을 앞두고 운신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허둥지둥 정리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조금씩 자신의 물건을 정리해두길 조언한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서신과 같은 개인적인 추억의 물건을 기록물로 보고 남길 것인지, 아니면 미리 파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본인 입장에선 자산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도 물건에 따라 기증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또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미리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품을 정리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거나, 사전에 유품정리 부탁을 할 만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사후의 유품 정리는 본인이 결코 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기르던 반려동물의 처리는?
고인이 기르던 반려동물도 문제다. 반려동물의 양육이 더 이상 어려워질 때 지인들에게 분양하거나, 관련 기관에 분양을 부탁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유기견이나 유기묘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누군가에 맡기는 것도 미덥지 않을 때가 있다. 비용과 함께 양육을 부탁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관련 신탁 상품도 등장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업계 최초로 KB펫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를 지정하면, 은행이 고객이 사망한 후 반료동물의 보호나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반려동물 부양자에게 일시·분할해서 지급하는 신탁상품의 일종이다. 처음 출시됐을 땐 반려견만 해당됐지만, 최근에는 반려묘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가입 문턱도 높지 않다. 일시금을 맡길 경우엔 200만원 이상, 월 적립식일 경우엔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