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임플란트 경우에는 치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완벽하게 심기까지 적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 까지 걸린다.
그러다보니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환자는 이가 없는 상태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긴 여정기간 동안 시니어들의 경우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예방하는 방편으로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있다. 치아를 빼냄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즉시 식립 임플란트로,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단계가 하루에 진행되며 임시치아를 장착한다.
제주도에 사는 74세 현인욱씨는 틀니를 5년간 틀니를 사용한 경력이 있다. 장기간 틀니를 착용하면서 불편함이 컸다. 틀니는 잇몸에 부착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고정력이 약해 잘 떨어지고, 헐거워지며, 잇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등의 증상을 겪었다.
또한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이 좋지 않아 제대로 음식을 씹을 수 없어 통증이 심해졌고, 잘게 부셔지지 않은 음식물이 그대로 섭취되어 소화기질환, 위장장애를 유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웠다.
현씨가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치료를 위해 자주 왕래하기 어려웠다. 또한 과거에 충치치료를 한 치아에 또 다시 충치가 발생하여, 치아를 발치 해야 하는 상태였다, 뼈 상태가 튼튼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여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치주질환이 없는 건강한 잇몸상태였다. 이로 인해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가능했으며 병원 내원 횟수를 줄이고 치료를 진행 할 수 있었다.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현씨의 경우 고혈압을 앓고 있고, 과거 위암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지만,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통해 식사를 잘할 수 있게 됐다. 위장장애가 완치됐으며, 고기류의 단단한 음식도 섭취가 가능하여 체중이 늘며, 활력도 되찾았다고 한다.
#일반적 임플란트 시술 단계
가장 정석적이고 임상적으로 증명된 임플란트 수술법은 2회 수술법이다. 즉, 1차 수술과 2차 수술을 한 뒤 크라운 보철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1차 수술은 잇몸뼈에 임플란트 픽스쳐(기둥)을 심고 잇몸을 봉합한다. 이후 아래턱은 3~4개월, 위턱은 5~6개월 정도 튼튼하게 골융합이 되길 기다린다. (환자의 골융합 속도에 따라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골융합 과정을 거치면서 뼈에 생긴 상처와 염증이 자연스레 치유되고 픽스쳐와 잇몸뼈가 단단히 접착된다. 픽스쳐가 흔들리면 염증치유와 골융합이 더디게 된다.
2차 수술은 임플란트를 식립한 잇몸을 열고, 커버스크류를 픽스쳐에 달아준다. 간단한 잇몸수술이기 때문에 1달 이내면 잇몸이 아물고, 어뷰트먼트(지지대)를 연결, 인공치아를 올리는 보철과정이 진행된다.
#즉시 식립 임플란트 단계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1차와 2차 수술이 한번에 진행되는 수술이다. 픽스쳐를 식립한 뒤 커버스크류를 픽스쳐와 연결, 앞니의 경우 대부분 임시치아를 장착하게 된다. 이후 아래턱은 3~4개월, 위턱은 5~6개월의 골융합 기간을 거친 뒤 최종 보철, 인공치아를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한번에 진행되어 빠른 시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픽스쳐를 심고, 커버스크류까지 올려 임시치아를 부착한 상태일 경우, 심한 저작력이 가해지면 픽스쳐 고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다. 연령에 상관 없이, 평소 잇몸질환이 없고, 골량이 많으며, 골밀도가 높아야 가능하다.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식립되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지탱해야 하기 때문. 짧은 기간 안에 치료를 완료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도 가능하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시술 전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약을 바꾸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네모치과병원 박성연 대표원장은 즉시식립 임플란트에 대해 “임플란트는 에너자이저처럼 튼튼하고 오래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발치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고, 염증 치료 후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며, 1번 혹은 2번나누어 하는 임플란트, 뼈가 부족하면 뼈이식을 한 후 임플란트를 치료 할 수 있다. 요즘은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 맞춤형 진료가 가능한 시대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임플란트는 외과수술과 인공치아 보철물이 필요한 치료로 특히 수술 못지 않게 보철이 중요하다”라며 “수술이 잘되어도 보철물이 잘못되면 사용 중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임플란트 수술과 인공치아 보철을 잘 만드는 치과를 찾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연령 조건이 맞다 해서 모든 노인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은 치아 수, 보철 재질 등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주요 조건에 대해 알아봤다.
Q)임플란트 부위별 제한은
A)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평생 2개의 어금니 또는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앞니 임플란트의 경우 치조골 등의 문제로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어금니 임플란트가 가능한데도 앞니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Q)남은 치아 수와는 관계가 없나
A)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정책 측면에서는 임플란트를 '부분틀니'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 경우에는 '전체 틀니' 시술이 권장된다.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없어졌거나 약해서 뼈 이식이 먼저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으로 75세이상 노인에게 효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골이식 임플란트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Q)임플란트 재료 재질에 따라서는
A)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의 나사모양 고정체(FIXTURE)·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고정체를 덮는 치아 모양의 보철(크라운) 등이다. 고정체와 지대주의 경우 개별 제품별로 건강보험 목록에 등록되고, 표면처리 방식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수가)이 13만~27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철(크라운) 재료의 경우 금속 위에 도자기 재질을 덧씌운 'PFM 크라운'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금이나 금 위에 도자기를 씌운 PFG, 지르코니아 등의 재료로 만든 크라운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Q)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 부담율은 절반인 50%이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는 약 18만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자는 전체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아래턱 어금니 1개가 없는 77세 할머니가 동네 치과의원에서 PFM 크라운 재질의 임플란트 1개를 심는다면, 지금까지는 전액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약 139만원을 할머니가 내야했지만, 7월부터는 79만원 적은 60만원(139만원의 50%)만 지불해도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Q)만 75세 이하 노인들은
A)정부는 우선 만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15년 7월에는 '만 70세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이상'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령을 낮춘 이후에는 현재 2개인 건강보험 적용 가능 임플란트 개수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나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139만~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를 내야 했지만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개당 약 60만원 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이상, 2016년에 만65세이상까지 연령폭을 낮출 방침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도 논의 됐다.
복지부는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근 폭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환자 부담금은 종전 14만~34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낮아진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매핑)'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바뀌면서 249만원 가량 하던 환자 부담금이 앞으로는 27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은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보험혜택이 없는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와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1개 성분 1개 품목)의 경우 유용성 입증 실패 또는 포기로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히 동아에스티의 대표 제품인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만여성이 일반 여성에 비해 잇몸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치주과학회가 2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잇몸의 날’기념행사에서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승일 교수는 “복부미만 여성의 중증 치주염 위험도가 2.78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경희대 치주과 내원 환자 260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이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신 교수는 “이는 당노병의 2배, 뇌졸중의 2.11배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라며 “여성들이 치주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비만지표(BMI, 허리둘레)와 치주염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 하지만 남성은 비만도와 치주염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황유정 교수는 임신기간 중이라도 적극적인 치과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임신여성들이 치주염을 방치하면 조산의 위험이 높아지고, 통증을 참는 것이 아기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면서 “임신 중 치주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이재목 교수는 당뇨병이 치주질환을 악화시키고, 치주질환이 당뇨병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가 확인됐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의 예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잇몸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특히 임플란트 보유자의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 등의 예방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3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종합병원들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규모의 종합병원들이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진료비가 평균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8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 공개에 이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격공개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가격검색이 가능한 기관 수는 기존에 공개 중인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개 기관을 합쳐 153개 기관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는 종합병원의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개정이 예정돼 하반기에는 이를 적용해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을 추가하고 공개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종합병원을 설립유형에 따라 대학병원, 대형공립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 민간병원으로 분류했을 때 비급여 가격은 대학 및 대형공립병원>민간병원>보훈·산재·지방의료원 순이었다.
주요 항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만원(K병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6만3000원에서 (K병원, 6만3000원~13만3000원) 최고 32만9000원(W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10만원(J병원 외 4개기관),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D병원)에서 최고 23만원(M병원)까지의 가격으로 조사됐다.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갑상선초음파 검사(영상의학과 실시)는 최저 5만원(D, M병원)에서 최고 18만원(KN,KD,D,C 병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만원(K병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6만3000원에서 (K병원, 6만3000원~13만3000원) 최고 32만9000원(W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10만원(J병원 외 4개기관),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D병원)에서 최고 23만원(M병원) 등이었다.
MRI진단료의 경우 요·천추검사는 최저 24만7000원(M, N병원), 최고 79만2000원(C병원)으로 조사됐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43만원(D병원)에서 최고 79만2000원(C병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50만원(S병원)에서 최고 72만5000원 (W병원, 26만9000원~72만5000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24만7000원(N병원)에서 최고 50만원(A병원), 민간병원이 최저 24만7000원(M병원, 24만7000원~29만6000원)에서 최고 64만5000원(K병원)이었다.
치과임플란트료는 최저 90만원에서(A병원, 90~22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 (W병원, 250~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치과임플란트는 부위나 재료 종류를 불문한 치아 한대당 비용으로 설립유형별로 대학병원이 최저 105만원(S병원, 105~2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D병원, 230~350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120만원(S병원, 120~18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W병원, 250~400만원), 보훈·산재·지방 의료원이 최저 120만원(I병원, 120~140만원/D병원, 120~1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J병원, 140~350만원), 민간병원이 최저 90만원(A병원, 90~220만원)에서 최고 370만원(W병원, 140~370만원)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정보는 지난해 12월에 조사된 가격으로 그 이후에 변경된 가격은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항목의 경우 종합병원의 고지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가격변경이 발생한 종합병원에서는 가격변경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는 올 4월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m.hira.or.kr)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