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목적으로 재가요양보호사 전자관리시스템(RFID)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데 56억원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총 56억19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사용률은 48.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RFID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자 선정비리가 있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전송료 부담 등의 문제가 많았으나 공단에서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RFID 사업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재가요양보호사 참여률이 사업시행 직후인 2011년 12월 79.1%(9만4628명)에서 2014년 8월 19.4%(2만4794명)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돼 결론적으로 실패했다는 것.
또한 “공단에서 RFID를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2년 만에 6억5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는데, 아이폰 등 38개 기종(전체 휴대폰의 20%)에서는 앱을 사용할 수 없어 요양보호사의 불만이 많다”고 언급했다.
남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다시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가 져야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진단받고 입원한 질병은 백내장(17만9123명)이었다.
이어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7만1624명) △뇌경색증(6만8767명) △알츠하이머병 치매(5만9128명) △무릎관절증(4만7371명) △기타 척추병(4만6543명) △요추 및 골반 골절(4만1783명) △늑골·흉골·흉추 골절(4만112명) △협심증(5만50명)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3만4884명)이 '10대 노인성 질환'에 포함됐다.
이중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환자 수를 제외한 진료비(요양급여 비용), 내원일수, 1인당 진료비, 진료비 증가율 등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의 여러 종류(혈관성·파킨슨 치매 등) 가운데 가장 흔한(70~75%) 것이다.
작년 한 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지급된 진료비(건강보험 부담+본인부담)는 모두 6462억원이다. 이는 2위인 뇌경색증(5126억원)보다 1300억원 많은 액수다. 1인당 진료비도 192만9천원으로 10대 질환 가운데 부담이 가장 컸다. 이 통계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데 가족들이 진료비를 포함, 1년에 평균 1982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한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해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31.3%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인 요추·골반 골절(14.9%), 늑골·흉골·흉추 골절(14.9%)의 거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더구나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50조7426억원)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17조5283억원)의 증가율이 각각 5.2%, 9.3%인 것과 비교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주요 노인 질환에 비해 적어도 3배이상 빠르다는 얘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비 가운데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 현재 34.5%에 이르렀다"며 "주요 노인 질환 중에서도 진료비 규모와 증가폭이 가장 큰 치매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치매 관련 진료비를 줄이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치매 예방에 적극 나서고, 초기 치매환자를 빨리 찾아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도입,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벼운 증상의 치매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늘렸다. 기존 건강상태 등급 판정 제도 아래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특별등급'으로 인정받은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 주간보호·치매 특화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또 최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11억원을 들여 현재 11곳인 광역치매센터를 1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은퇴자의 61%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우리나라 국민 2300명(비은퇴자 1782명, 은퇴자 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연구소에 따르면 비은퇴자들은 은퇴 후 최소 생활비로 월평균 211만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319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의 월평균 소득은 238만원으로 비은퇴자들이 기대하는 최소 생활비는 넘지만, 풍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은퇴자들은 정기적으로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하는 비율이 35%에 불과했고, 은퇴를 대비한 저축액도 월평균 15만원에 그쳐 비은퇴자들이 기대하는 은퇴 후 소득을 얻기에는 부족했다.
비은퇴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반면, 주 3회 이상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비율은 20% 안팎에 머물렀다.
또한 향후 가입하고 싶은 건강보험으로는 치매 및 장기요양 관련 보험을 1순위로 꼽았다.
은퇴자들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아 가장 후회되는 것으로 의료비 및 간병비 마련을 꼽았고, 다음으로 건강 검진, 규칙적인 운동 순이었다.
활동 영역에서 20~40대 비은퇴자는 은퇴 후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또한 은퇴 후 즐기고 싶은 여가 활동은 여행, 등산·낚시 등 아웃도어 활동 순으로 휴식이나 재미를 위한 내용이 많았다.
은퇴자들 역시 은퇴 후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1%였다.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 및 생계유지가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가 25%였다.
은퇴 후 현재 즐기는 여가생활에 대해서도 만족한다 24%, 불만족한다 27%, 그저 그렇다 49%로 여가가 주어져도 능동적인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영역에서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동반자 관계인 부부간의 관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의 경우 부부가 은퇴 전부터 노후를 함께 준비할수록 결혼생활 만족도와 함께 은퇴 후 함께 하는 시간도 길었다.
노후 설계를 위한 대화를 함께한 부부는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79%였던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부는 40%에 불과했다.
100세 시대 시니어 혼자서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이 가능한걸까.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젊었을 때 나라와 자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에도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인복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자 고용추진법(고용노동부)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 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경로주간, 경로우대제,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건강진단, 가정돌보미 서비스, 경로당·노인교실 등 여가시설 지원, 노인 적합직종 개발 등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고령화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고령친화산업, 정년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노후 소득 보장 등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역할 상실, 수입절감, 조기퇴직,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건강악화 및 질병발생, 부양 및 주거문제, 여가문제, 고독감과 소외 등의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무기력한 의존적 존재로 혹은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복지대상이지만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시니어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노후에 빈곤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어서 더욱 그렇다.
노인복지법, 종합적 재정비 필요해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노인복지법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의 특성을 살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생활보호법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노인복지에의 투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노인 건강진단은 의료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 별도로 실시된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인 경로당(노인정),노인교실 등 여가시설에 너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책을 완전히 재검토, 과감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전국에 6만2천여개가 분포해 노인 98명 당 경로당 1곳 꼴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정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노인들이 갈 곳 없어 배회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문화· 봉사· 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요원 배치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책으로서 경로당 내 일자리 마련 및 봉사 프로그램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는 매해 1곳 당 국가 예산이 총 4700억원 투입되는 것에 비해 경로당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시설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2008년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혜자는 35만명이다. 2008년 17만명에서 출발해 덩치를 두 배로 키웠다. 2010년 53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2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 17년 후면 요양보험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거란 뜻이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 7월 등급판정의 점수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13만명의 노인에게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수혜자는 53만명까지 늘어난다. 커진 덩치에 걸맞은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가. 정부 앞에는 숙제가 놓였다.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목 없이 개별 정책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편의로 양산한 누더기 노인복지제도 탓에 어르신들만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나이를 먹다 보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화두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들도 치매특별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화사회를 겪으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를 치러낸 독일과 일본에서 치매 문제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와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가 마련한 한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 들이 한데 모여 각국의 치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리해 봤다.
◇한국, 치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있다
“전체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예/아니오 형식이었데, 정답률이 61.9%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두 항목이 있었다. 첫 번째,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정답은 X였는데, 최근 일을 기억 못하는 것이 초기 치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답률은 26%였다. 두 번째, ‘치매는 불치병이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X였는데 정답률은 39%였다.”
이동우 상계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치매에 대한 상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치매 치료의 조기진단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증상 초기에 치매 진단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꾸 깜빡하는 현상이 일어나도 옛날 일을 잘 기억하니 아닌가보다 망설이다가 몇 년간 방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 치매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조기 치매 발견과 치료가 진척이 되기 힘든 게 인식이 낮은 것과 그릇된 정보를 접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뇨나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신체활동 저하, 흡연, 낮은 교육 수준 등등을 잘 극복하여 치료를 잘하고 신체, 정신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 정상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권유한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고혈압 당뇨 교실과 연계해서 지병을 잘 다스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치매 관리 강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치매 관리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선 보건소만으론 역부족이라 관내 병원과 연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 시작됐다. 서울시 25개구마다 치매지원센터가 생겼고 그걸 계기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활동영역을 넓혔다. 급기야 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받는 혜택이 늘었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건소와 연계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3~4년 동안 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보다는 경도인지장애나 정상 노인군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일, 치매 관리 시스템의 근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마음
잉게보르크 튀르머 바이센호프병원 치매간호부장은 자신이 올해로 60세로 독일 총리와 나이가 같다고 소개하면서 독일에서의 치매 관리 현황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1954년생인데, 내가 태어날 당시에 독일에는 노인이 1%밖에 없었다. 1972년도에 간호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는 노인이 2%였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비율이 적은 것이다. 2010년이 돼서는 6%가 됐다. 내가 만약 80살이 되면 노인이 8%가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12%가 될텐데, 그때쯤 되면 노인의 1/3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녀는 요즘 독일에는 전두측두엽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FTD(이마관자엽치매)인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곧잘 광란적으로 변해 말릴 수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무언가를 막 찾아다니며 집착하는데, 특히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등을 찾거나 섹스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더군다나 언어장애까지 복합적으로 일으키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거친 사례들이 있기에 독일에서도 치매를 간호하는 사람이나 보호하는 사람이 보통 교육을 받고 끈기를 가져서는 감당이 안되는 일이라고 튀르머 간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서 하일브론 지역에서의 사례를 통해 독일의 치매 관리 시스템이 소개됐다. 독일의 노인정신과병원에는 노인전문가,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있다. 주간보호실에는 작업치료사나 간호,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간에는 그곳에 있다가 저녁에는 집에 간다. 그리고 병동에 가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있다. 하일브론 근처에만 48개의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하일브론에는 13개의 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치매에 관한 조언과 상담이 이뤄진다. 외래환자 서비스는 대부분 종교단체가 있고, 구제사업을 하는 곳이나 사회국에서도 맡고 있다. 아니면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광범위하게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지원군은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단위의 ZfP(Zentrum für Psychiatrie)클리닉이 소개됐다. 이는 우리 말로 전문적인 노인정신과병원을 의미하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환자를 위한 곳이다. 크게 치매 환자를 위한 병동, 우울증 환자를 위한 병동, 망상증 환자를 위한 병동, 낮병동으로 나뉘어 있는 ZFP는 처음에 오는 환자에게 무조건 진료와 약물적인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어 나가지를 못한다.
물론 ZfP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튀르머 간호부장은 ZfP 안의 모든 전문적인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감독과 협조를 같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불시에 전화도 없이 가서 검사를 하며 의학적인 도움이라던가 처방, 진료 들을 정확히 하는지, 자금을 유용하게 쓰는가를 항상 검사하고 감독한다고 한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적당히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치매 환자의 경우 하루 병원비가 400유로이고 요양시설은 1달에 3000유로 정도라고 한다. 독일은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이 미달하면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일본, 작업치료사(OT)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다
일본의 초고령화는 도심부의 극심한 고령화와 고령자세대의 증가, 치매 고령자의 증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이범석 군마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하는 다소 넓은 범주의 개념 안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치매 관련 시스템들을 보면 우선 개호(간병)보험이 있다.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개호가 필요해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보험이다. 이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본인 부담은 10%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적인 면으로 보면 개호노인보건시설에는 시설 기준으로 현재 100명당 1명의 치료사가 있으며 데이케어는 시설 기준 개호사가 10명당 1명이 있는 상황. 데이케어에서의 개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치료사가 겸직하는 형태라고 한다.
일본의 인지증 작업치료사(OT) 양성학교는 전체 약 180개교. 그러나 감소 추세이며 졸업생은 한해 약 5천 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률이 80% 전후로 설정되어 취직이 쉬운 편인 게 메리트. 2013년 6월 현재 68,9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봉 실수령액은 약 20만 엔 정도, 연봉은 300만 엔 가량이라고 한다. 결혼 5년만에 30년짜리 론을 통해 집 장만이 가능하며 애로사항이라면 이직이 어렵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러한 OT 인구를 위한 OT협회도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요양보험에 지출되는 돈만 9조4000억 엔으로 사회보장 관련비의 32%에 달한다. 막대한 돈이 사회보장 관련비로 지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다. 3명이 1명을 돌봐야 하는 인구 구조는 일본의 그림자다.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이 겪는 각종 질환은 의료비를 증가시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치매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삶의 질과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게 같이 가야 하지만 관점은 ADL에 더 많이 둬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ADL을 유지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고 대안이다.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양영애 교수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ADL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의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조했다.
◇치매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시스템 뒷받침 우선시
한국, 독일, 일본의 주제 발표를 통해 토론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독일, 일본의 치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점과 발전적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치매 전문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치매 대응형 요양시설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 하여 작업치료사 등 치매 전문인력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 서비스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치매 예방, 기능 평가 및 훈련 등의 영역에 역량을 가진 작업치료사가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내의 방문재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방문재활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일상생활활동 및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신청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기다.
서울시는 30일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보이는 서울’을 발표했다. 정책 개선 사항과 정부의 법령 개정 등으로 올 하반기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발표에 따르면 기존 만 65세 생일부터 신청 가능했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기준이 앞당겨진다. 만 65세 생일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통카드 재발급 신청과 수수료 납부도 한층 쉬워졌다. 그동안 재발급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수수료는 신한은행에서 납부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제는 재발급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d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급도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 또한 교통카드와 같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확대되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던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발표에는 △서울 주변의 산을 연결하는 둘레길 전 구간(157.3㎞)이 완공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차량에 전자식 계량시스템이 도입 △수도요금 납부용 입금전용 계좌 외환·씨티·농협은행 등 9개 은행으로 추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40년에는 1,1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대수명의 연장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0년 65.7세에서 2010년 80.8세로 늘어났고, 2040년에는 86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75세 남자의 생존확률은 1980년의 65세 남자의 생존확률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는 지금의 75세는 더 이상 옛날의 75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상품들은 지금까지 55세, 혹은 60세 이상을 고연령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고연령은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실제로, 고연령의 반 이상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당수가 당뇨병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고연령은 이러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옛날과는 달리 건강하게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60세를 전후해 은퇴한 후에도 20~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남은 인생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험의 혜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고연령을 대상으로 판매한 상품은 주로 장기요양보험이나 치매와 같은 고연령층이 주로 걸리는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최근 1~2년 전부터 고연령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고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여, 암보험이 먼저 소개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것과 유사한 보장을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고연령층을 위해서도 소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에 소개되기 시작한 고연령층을 위한 보험 상품은 갱신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정기간, 예를 들어 10년 이후에 계약자가 계속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 보험료가 변경되면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갱신 시에 보험료는 상승하게 되는데, 특히,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보험료 상승의 폭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비록 상품은 100세까지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면서 보험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0세까지가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변동 없이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연령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뿐 아니라, 미래의 고연령을 대비하여 젊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젊을 때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게 됨으로써 미래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품의 보장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고연령의 은퇴 이후 재무 상태와 관련된 보험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고연령은 더 이상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본인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는 노인들의 소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절실한 것이다.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되어가지만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됨으로써 고연령이라는 이유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 실버세대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객군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평균 수명과 함께 예전보다 정년이 늘면서 장·노년층의 경제력을 무시하기 힘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전체 실버마켓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33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4.2% 이상 높은 성장세다. 실버마켓이란 금융, 의약품, 요양 등 고령자들을 위한 특화된 시장을 말한다.
고령층 예금만 봤을 때, 지난 2012년 기준 60세 이상의 예금 총액은 257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금의 35%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예금증가율도 평균보다 실버고객이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보험사들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실버 세대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버보험의 특징은 암이나 뇌출혈, 치매 등 고령자들의 주요 질병과 노년층을 위한 간병 등에 특화돼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암 환자가 급증하면서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보험사들이 최근 실버전용 암보험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을 비롯 ACE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이 참여하고 있고, 손보업계에서는 LIG손보, 한화손보, NH손보 등이 관련상품을 출시했다. 여기에 삼성화재도 ‘시니어암보험’을 뒤늦게 선보였다.
실버암보험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각종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도 75세에서 80세까지 폭을 넓혔다. 그동안 과거에 질병을 경험한 기왕증이나 고령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를 대폭 완화했다. 보장나이도 100세까지로 확대했다.
간병보험은 보험사ㆍ상품별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와 별개로 보험사가 정한 기준(중증치매나 활동불능상태로 진단)에만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있다.
다만 실버보험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고 있다. 실버세대들은 연금 등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매달 5만원 안팎의 높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실버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실버세대지만 보험금은 자녀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버세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특히 부모님의 질병에 대해 미리 대비하거나 간병부담이 걱정되는 자녀가 부모를 가입시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혈압·당뇨 등 앓아도 가입 지장 없어
실버보험의 특징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 연령과 보장 나이가 높다는 점이다. 실버세대를 주요 타겟층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을 앓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의 암 보험은 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보통 80세까지 보장했다. 요즘엔 보험기간도 확대돼 100세 또는 사망 시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시니어라이프 암보험(갱신형) 무배당’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도 가입에는 지장이 없다.
지난 2011년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메트라이프생명의 ‘100세 Plus 종신 암 보험’은 61세 이상 고연령 대상 상품으로 100세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의 실버세대 전용 암보험 상품인 ‘무배당 마이라이프 실버암보험’ 역시 보험은 66세~75세까지 실버세대 전용 암보험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6개월 이내 고혈압, 당뇨 환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보험료의 5% 할인 혜택 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암진단 확정시 다음 갱신일의 전일까지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삼성화재도 고령자들을 위한 전용 암보험 ‘시니어암’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도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일수록 집중 보장하는 구조로, 암 진단 시 최대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객이 보장이 필요한 암을 고르면 치료비와 발병률에 따라 보험금이 설정되고, 치료비가 적게 들고 발병률이 낮은 암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삼성생명 실버암보험’,‘The따뜻한실버암보험’도 있다.
‘실버암보험’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KDB생명은 60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세대 전용상품인 ‘(무)KDB실버암 보험’, NH농협생명도 61~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무)장수만세NH실버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 메리츠화재는 66세~75세까지 가입 가능한‘(무)The든든한 시니어암보험’을 팔고 있다.
요양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간병보험 역시 실버세대를 겨냥한 보험사들의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이다. 출시 이후 신계약 13만건을 기록한 ‘든든한100세간병보험’은 그동안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국내 정착이 어려웠던 간병보험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요양등급을 기준으로 삼은 상품이다. 보험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진 만큼 상품내용도 쉬워졌으며 비갱신형으로 구성돼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도 보험료 부담이 적다.
LIG손보의 ‘100세LTC간병보험’은 납입면제 기능을 간병보험에 처음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였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 건보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등 ‘곳간’이 비교적 넉넉한 만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높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1.7%로 최소한으로 묶었다. 2년 연속 1% 인상률에 그쳤던 것이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등 최근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에 견줘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가 매년 늘어 5년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9일 연합뉴스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치매 노인 학대는 2007년 276건, 2008년 374건, 2009년 399건, 2010년 577건, 2011년 622건, 2012년 782건이다. 5년 만에 2.83배(276→782건)로 늘어난 것이다.
치매 노인 가운데 ‘치매로 의심되는 노인’,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에 대한 학대는 각각 2007년 174건·102건, 2008년 248건·126건, 2009년 264건·135건, 2010년 386건·191건, 2011년 389건·233건, 2012년 452건·33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반면 치매가 없는 일반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는 2007년 2036건, 2008년 1995건, 2009년 2275건, 2010년 2491건, 2011년 2819건, 2012년 2642건 등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였다.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유기 등이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지난 3월 70대 여성 치매 환자를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요양원 관계자 5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공동 세면장 출입문을 열어두고 노인들을 목욕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울산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A(33·여)씨가 구속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귀가한 뒤 어머니에게 “치매 약을 먹었느냐”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같이 죽자”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 대구에서는 80대 여성 치매 노인이 TV 음량을 높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걸레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요양보호사 정모(55·여)씨가 구속됐다.
올초에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부모를 모시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이 일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비율은 2008년 8.4%, 2010년 8.8%,2012년 9.1%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2012년의 경우 남성 15만6000명, 여성 38만5000명 등 총 54만1000명이 치매를 앓고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라면 치매 인구는 2030년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20년마다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명이 연장되다보니 치매 환자가 늘어난 만큼 학대 건수도 증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고, 개인은 치매증상이 보이면 서둘러 병원을 찾아 진행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