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노인정책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등

기사입력 2014-07-01 11:35 기사수정 2014-07-01 11:35

이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신청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기다.

서울시는 30일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보이는 서울’을 발표했다. 정책 개선 사항과 정부의 법령 개정 등으로 올 하반기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발표에 따르면 기존 만 65세 생일부터 신청 가능했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기준이 앞당겨진다. 만 65세 생일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통카드 재발급 신청과 수수료 납부도 한층 쉬워졌다. 그동안 재발급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수수료는 신한은행에서 납부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제는 재발급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d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급도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 또한 교통카드와 같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확대되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던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발표에는 △서울 주변의 산을 연결하는 둘레길 전 구간(157.3㎞)이 완공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차량에 전자식 계량시스템이 도입 △수도요금 납부용 입금전용 계좌 외환·씨티·농협은행 등 9개 은행으로 추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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