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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꿈은 있습니까?
- 꿈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다. 꿈을 꾸는 자 이룬다. 꿈을 꾸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데면데면한 일상이 되고 삶의 의욕도 상실된다. 상암동에서 펼쳐진 월드컵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큰 꿈을 함께 꾸었고 끝내는 그 꿈을 이뤘다.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인이 새로 만들어낸 희망 메시지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 질문하였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꿈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적었다. 삼성의료원사회건강연구소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성인 중 꿈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적었고 86%가 꿈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조사됐다.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가고 있음이다. 꿈이 없기에 활력 또한 있을 수 없다. 수명은 장수시대로 가고 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도 머지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 학자 레즈 커즈와일은 2045년쯤이면 인간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미래 예측을 하고 있다.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의학과 의술의 발달로 그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노화된 인체구조의 교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삶의 질 또한 좋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114살 된 할머니 아직 정정하게 활동하고 있음이 방송되기도 했다. 특별한 경우로 넘길 수도 있으나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에 들러보면 고인의 나이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은퇴 후에 살아가야 할 시간은 상상 이상으로 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할지 모른다. 40~60년 더 나아가 70년이 될 수도 있다. 엄청나게 긴긴 시간이다. 하루 중에서 먹고 자고 배설하는 등의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여가를 11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60세 은퇴하여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여가가 16만 시간에 이른다. 120살로 계산하면 20만 시간이 된다. 짧아 보일 수도 있으나 참으로 긴 시간이다. 양치질 적정 시간을 3분이라 한다. 당신은 그 3분을 다 사용하고 있나요? 대체로 3분간 이를 닦는 사람은 극소수에 이른다고 한다. 3분이 길게 느껴진다. 그렇게 대비해보면 16만 시간은 엄청나게 길고 긴 시간이다. 길고 긴 여가를 보내야 하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이 없이 무료하게 보낸다면 고통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 자체가 고통이고 불행이다. (어디로 굴러가야 할까? 변용도 동년 기자) 실제 꿈이 없는 것일까? 누구나 꿈을 가졌다. 생업에 매달리면서 그 꿈을 접어두었을 뿐이다. 오랫동안 끄집어내지 않고 있다 보니 잊고 살아간다. 이제 그 꿈을 끄집어내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28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이서형(74세, 현재 서양화가) 씨도 마찬가지였다. 건설회사 CEO로 일선에 물러난 이 씨는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그린 그림을 앞에 놓고 부친과 친구분이 “그림에 재능이 있구나!”라고 한 칭찬을 떠올리며 자기의 꿈이 화가였음을 되새겼다. 이 씨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은퇴를 하자마자 용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학사 편입하여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쉽지는 않았을 것이나 하고 싶은 일, 자기의 꿈이었기에 각고의 노력으로 서양화가가 되어 행복한 후반생을 보내고 있다. 뒷전에 미뤄두었던 꿈을 끄집어낸 성공 사례다. 누구에게나 꿈은 있기 마련이다. 가족이나 회사를 위하여 접어두었던 꿈을 끄집어낼 차례다. 이제 당신에게 “당신의 꿈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면은 거침없이 그 대답이 나오지 싶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후반생 행복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은퇴는 隱退가 아니라 Retirement다. 꿈 학교 입학을 축하한다.
- 2018-0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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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의 죽음 준비 ‘종활(終活)’이 바꾼 풍속도
- 종활(終活, 슈카쓰)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 활동을 뜻하는 일본 사회의 신조어다. 보통 일본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공채 시기에 맞춰 취직활동(就職活動)에 노력하는 것을 슈카쓰(就活)라고 줄여 부르는 것에 빗댄 것. 발음까지 같다.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기업 면접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처럼 죽음이 머지않은 시니어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종활은 지금 어디쯤 왔을까? 일본에서 종활이란 단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유명 매체인 주간 아사히(週刊朝日)에서 이에 관한 연재가 진행되면서 일본인들 입에서 종활이란 단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유력 출판사가 선정하는 ‘신조어·유행어 대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대중화가 됐다. 일본에서의 종활은 단순한 장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미리 내 삶을 정리하는 대표적 아이콘인 ‘엔딩노트’의 작성에서부터, 이달 국내에서도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도 연관이 있는 연명의료 혹은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일본 사회에서 종활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자신이 묻힐 묘지 동기들과 온천여행을 통해 친분을 쌓는 서비스 등 고령화 사회를 등에 업고 이와 관련된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장례식 찾아줄 지인 없어”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종활을 준비하는 일본인들에게 걱정 중 하나는 비용이다. 일본은 절에 고인을 모시고 친척이나 직장동료, 지인 등 손님을 맞이하는 장례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 우리 돈으로 2000만~3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이는 일본인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일본도 우리처럼 조의금 문화가 있는데, 보통 1만 엔(10만 원) 전후의 금액을 전달한다. 문제는 장례식을 찾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고인의 사망 시점에는 직장과 같은 인적 교류가 이미 단절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 부를 사람도 많지 않고, 부르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찾아줄 사람이 없다면 장례비용이 유족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또 상조회사의 높은 상품가격에 대한 불만도 장례에 대한 시선 변화에 불을 지폈다. 이로 인해 가족들끼리만 장례를 치르는 ‘가족장’ 등 소규모 장례식을 선택하는 일본인이 늘고 있다. 화장만 하면 우리 돈으로 200만 원 내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장례식은 500만 원 이하로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런 소규모, 저비용 상품을 내놓는 상조회사가 늘면서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죽기 전 지인들과 이별하는 ‘생전장’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생전장(生前葬)도 종활의 새로운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일본 사회에서 생전장은 최근에 생긴 문화가 아니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만담가나 군인이, 현대에는 연예인 등이 죽기 전 지인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하는 행사를 가져왔는데 이를 생전장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활동의 종료를 알리는 수단인 셈이다. 죽은 자가 없는 장례식인 만큼 자서전 출판기념회나 파티 등의 형태를 띤다. 지난해 10월 21일에는 프로레슬러 김일과의 대결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전직 프로레슬러이자 사업가인 안토니오 이노키(アントニオ猪木)가 자신이 선수로 활약했던 료고쿠 경기장(両国国技館)에서 생전장을 치렀다. 이런 행사는 ‘유명인’의 행사로만 인식됐지만 종활이 대중화되면서 생전장의 대상도 일반인들에게 확대되고 있다. 지인들을 불러놓고 사진이나 기록 등을 보며 과거를 추억하고, 그간의 신세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식이다.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노래방 기계를 놓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생전장의 장점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행사의 형식을 정할 수 있고, 본인의 뜻과 전언을 직접 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형식이 자유롭다 보니 비용면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완전히 대중화된 문화는 아니어서 낯설어하는 지인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주장, 애완동물 종활 서비스도 등장 최근 종활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서비스 중 하나는 바로 우주장(宇宙葬) 서비스다. 미국과 일본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일종의 상조상품으로 상업용 로켓을 이용해 고인을 화장한 골분을 대기권 밖까지 이동시켜주는 방식이다. 화장한 유해 모두를 하늘 위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1cm 정도의 작은 캡슐에 유골의 일부를 담는다. 무게로 따지면 1g 남짓 된다. 다른 신청자들과 함께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대기권 밖에 도달하면, 위성궤도에 캡슐이 뿌려진다. 캡슐은 궤도를 따라 지구 주변을 돌게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추락해 재로 변한다. 우주 쓰레기처럼 대기권 밖을 떠돌거나 위성 등 다른 시설에 방해가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비록 유골의 형태이지만 삶의 마지막에 우주와 지구 전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로맨틱한 내용이 마케팅 포인트다. 이런 우주장 서비스를 받으려면 1인당 28만5000엔,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한다. 애완동물을 위한 종활 서비스도 있다. 이동식 화장 차량을 통해 애완동물을 화장할 수 있고, 장례 서비스도 지원된다. 사람 장례식 못지않다.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납골당도 준비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인의 이러한 종활 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활 따위 그만두세요(終活なんておやめなさい)’의 저자이자 불교 학자인 히로 사치야(ひろさちや)가 대표적이다. 600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하며 일본 불교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그는 이 저서를 통해 “종활은 사후를 위한 불필요한 준비에 불과하며 지금 즐거운 인생을 사는 편이 낫다”고 말하면서 “상속 등 사후에 벌어질 일들 역시 남아 있는 유족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 2018-01-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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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대백과사전을 떠나보내던 날
- 이사할 때마다 무수히 책을 버렸건만 끝내 버리지 못한 책이 있다. 바로 30권짜리 세계대백과사전이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할 때 우연히 책 외판원을 하던 지인으로부터 장기할부로 산 책이다. 두꺼운 장정에다 몹시 무거워 한 번에 세 권 이상을 드는 것조차 힘에 부친다. 한 번 옮기려면 열 번은 왕복해야 하고 자주 펼쳐 보지도 않는 책인데 버리지 않고 끼고 다니는 것은 불가사의다. 물론 자신을 과시하는 듯이 중후한 외관 때문이기는 하다. 책장의 맨 아랫단에 일렬로 가지런히 세워 놓으면 품위도 있거니와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 그 무거운 녀석들을 막무가내로 끌고 다닌 혐의가 짙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이삿짐 옮기는 인부들의 눈총을 참아가며 보관을 고집한 것은 아닐 터이다. 어쩌면 거기에는 미처 생각지 못한 심오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요즘 와서 그리도 버리지 못한 이유가 어쩌면 그것이 내 몸의 일부 같은 느낌 때문이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비록 읽지는 못했으나 언제나 거기에 머리를 대신하는 무수한 지식이 놓여 있다는 안도감 같은 것 말이다. 마치 요즘 스마트폰이 없으면 잠시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리와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세계대백과사전은 아날로그 시대에 나의 신체 일부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미 시대가 달라져 지금은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속에 그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지식이 들어 있으니 방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세계대백과사전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어느덧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치 한 시대를 대표하던 스승의 죽음 같다고나 할까. 방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눈칫밥을 먹고 있는 스승의 모습이 안쓰러워 마침내 장례를 치러 드리기로 결심했다. 장례의 결단은 내렸지만 치우기도 만만치 않아 일단 고물을 취급하는 곳을 검색했다. 혹시 약간의 금전을 받고 무거운 것을 처치하면 일거양득이란 얄팍한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화를 해 보니 옷가지면 몰라도 책은 가져가 봐야 돈이 되지 않고 무겁기만 해서 안 가져간단다. 어쩔 수 없이 재활용 처리장을 장례식 장소로 정했다. 책장에서 빼내 문 앞으로 옮기면서 문득 시신 기증이 떠올랐다. 언젠가 ‘죽으면 썩어질 몸! 태우는 데 돈을 쓰느니 자손들 편하게 시신 기증을 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 쓸모 없는 몸뚱이에 불과하듯 방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구텐베르크 이후 근대의 가장 찬란했던 성과물인 세계대백과사전도 어느덧 흘러가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듯 시신 기증을 하는 처지로 전락했구나 생각하니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한 시대의 거인도 이젠 한낱 미용 티슈로 전락하겠구나 생각하며 마치 임종을 지키는 비장한 얼굴을 하고 남편과 낑낑대며 재활용 처리장으로 향했다. 늘 처리장을 지키며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노인과 눈인사를 하고 종이 수집망 앞에 책을 놓았다. 순간 노인의 눈이 빛나는 것을 눈치챘다. 노인은 슬며시 책을 따로 챙겼다. 짐짓 모르는 체하고 “아, 책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닌가요?” 하고 물었다. 노인은 멋쩍은 웃음을 날리며 말했다. “아니 이 책은 귀한 것 같아 손주 녀석들 공부하라고 주고 싶어서.” 아! 이런 걸 기사회생이라고 하는구나! 아직 구시대 스승을 존중하는 사람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정중히 시신을 인계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다.
- 2017-1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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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장례식 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 "신이 내린 목소리" 지휘하는 모습 자체가 예술인, 그러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명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그녀를 이렇게 극찬하였다. 지난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특집'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었다. 화려한 콜로라투라 성악가인 그녀는 성공한 예술가이자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었다. 몇 년 전 예술의 전당에서 김윤환 선생님의 오페라 해설을 듣던 중이었다.(김선생님은 무지크 바움 회원으로 오페라 해설의 달인이다.) 김 선생님은 조수미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공연실황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그때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관객들과의 공연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장례식도 참석 못하고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를 부르고 있었다. 파리공연장에서였다. '지금 저 심정이 어떨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 저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게 아프고 슬플까?' 그 모습이 얼마나 처연해 보였던지 내가 대신 펑펑 울고 말았다. 나중에 김 선생님은 말했다. 애란선생님이 어찌나 펑펑 울던지 불을 늦게 켤 수밖에 없었다고. 그녀는 프로 음악인이었다.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정조절을 그녀는 훌륭히 해내고 있었다. 성악가가 꿈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이 못 이룬 꿈을 그녀가 이뤄주기를 간절히 바랬다. "너는 한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한국의, 더 나아가서 세계의 프리마돈나가 되거라" 그녀는 어머니의 바램 이상으로 세계적인 대성악가가 되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떨치고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의 집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그녀가 네살 때 피아노를 들여놓았다. 그녀의 음악교육을 위해서였다. "나는 내 환경에 정말 감사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타고 났어도 강원도 오지에 태어나서 재능이 발굴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없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 알아보시고 마음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에 오늘날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자서전 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 아버지를 위해 작은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오늘아침,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성악가로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 보고 매우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음악회를 아버지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를 노래하겠습니다.
- 2017-11-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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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없이 살았으니 어떠한 미련도 없다
- 필자의 일가친척 중에는 치매 환자가 한 명도 없다.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90세 이상 사신 분들도 꽤 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가끔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 것을 보면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에도 사무실에 왔다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온 것을 알고 다시 집으로 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 이번에는 열쇠를 사무실에 벗어둔 재킷 주머니에 넣어두고 왔다. 다시 사무실로 가서 열쇠를 꺼내 집으로 갔다.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휴대폰을 겨우 손에 쥐었지만 사실은 열쇠 가지러 다시 사무실에 갔을 때 집에 가져다 둬야지 하며 내놨던 짐 보따리를 또 잊고 나왔다. 이런 필자가 과연 치매에 안 걸리고 여생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슬쩍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필자는 매우 꼼꼼한 성격이다. 여간해서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나면 책 내용을 까맣게 잊는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다 보고 나왔는데 금세 스토리가 가물가물하다. 알코올성 치매도 염려된다. 평소에 술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과음한 날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1, 2차는 기억이 나는데 3차는 어디로 갔었는지 희미할 때가 있다. 위험 신호다. 그래서 되도록 독주보다는 막걸리를 고집한다. 지인들은 기억력 퇴화와 치매는 다르다며 필자의 경우를 기억력 쇠퇴로 정의해준다. 건망증 정도이지 치매 걱정은 아직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머리를 자주 쓰라고 조언한다. 필자의 블로그 활동은 그런 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것 같다. 글을 쓰는 한 머리도 쓰게 되어 있다. 노래를 배우거나 춤을 추는 것도 뇌 활동 중 하나다. 당구도 그렇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기술을 익히고 구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가 온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본격적으로 대책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관련 보험은 오래전에 들어놨다. 보험 모집원이 하도 집요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귀찮아서 든 보험이다. 새 대통령이 치매는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했으니 치료비 걱정은 안 한다. 그러나 치매에 걸리면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우선 재산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동산, 부동산 관리를 아들에게 맡길 작정이다. 다행히 재원은 충분하니 경제적으로 아들딸 신세를 질 필요는 없다. 매년 연말이면 재산 목록을 컴퓨터에 업데이트해 한눈에 알 수 있게 해놓는다. 금융거래도 한 장짜리 종이에 정리해놓았다. 여차하면 컴퓨터 비공개 자료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가르쳐주면 된다. 요양병원 입원비를 충분히 떼어놓고 남은 재산은 아들딸이 반분해 나눠 갖도록 할 것이다. 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는 일이다. 요양병원, 요양원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면서 부실한 시설로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대기자가 많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날 것이다. 치매로 가족들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다. 믿을 만하고 시설 좋은 요양병원에 있다가 조용히 눈감으면 될 일이다. 치매를 앓게 되면 온전한 정신이 아니므로 병원에서 요구하는 잡다한 수술이나 연명치료는 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어떤 형태로 장례를 치를 것인지, 장지는 어디로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아들에게 부탁할 것이다. 한평생 해볼 것 다 해보고 후회 없이 살았으니 어떠한 미련도 없이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지낼 것이다. 미뤄뒀던 종교는 그때쯤 가져볼 생각이다.
- 2017-11-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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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0세대가 꼭 알아둬야 할 상속증여의 기술
- 빨리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약 5175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02%인 725만 명으로 기록됐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상속 문제’다. 고도성장기 때 젊은 층은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았다. 그런데 이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유산을 가지고 친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끼리 벌이는 분쟁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또한 자식들에게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초고령 국가 일본에서는 ‘老老상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노인이 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일본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자산을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신조어라는 점에서 씁쓸하기만 하다. 상속 시 발생하는 큰 문제는 ‘세금 줄이기’와 ‘상속인들 간 분쟁 방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5070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유산 분배와 관련해 자녀분쟁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속인들 분쟁 방지를 최소화하는 방법 상속권 문제 상속이나 증여 관련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 없어 하는 경우가 많다. “가진 재산도 별로 없는데 무슨 상속, 증여?”라며 반문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과 증여는 평생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하고, 증여의 경우는 당장 세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 무관심하거나 준비 소홀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 소홀은 가족 간의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일궈온 사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업상속) 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이 분배됨으로써 분쟁 방지와 절세(節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상속권’ 문제다. 상속인은 누가 되고 상속재산을 얼마를 분배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의 방법을 ‘유언상속⇒협의상속⇒법정상속’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유언, 협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정상속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1순위로 상속재산을 균등분할하되 배우자에게는 50%를 가산하게 된다. 가령 배우자와 아들, 딸을 두고 있는 홍길동씨가 10억원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하자. 남겨진 아내는 4억2000만원(10억원×1.5/3.5), 아들과 딸은 각각 2억8000만원(10억원×1/3.5)을 분배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자녀가 동일하게(각각 5억원씩) 분배받게 된다.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순위가 순차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상속순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엔 단독이 아니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을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점이다. 상속인의 ‘유류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언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피상속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남은 유가족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을 잘 챙겨야 하는데,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법정비율의 몫을 말한다. 유류분은 법정지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직계비속의 경우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그럼 간단하게 유류분을 계산해보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홍길동씨가 자신의 재산 6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유가족으로는 아들1, 2와 딸이 있다. 그런데 홍길동은 아들1, 2에게는 각각 3억원을 남겨주고 딸은 출가외인이라며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딸은 누구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① 먼저 6억원이 상속재산인 경우 아들1, 아들2, 딸의 법정상속지분은 2억원이다. ② 유류분은 법정상속지분의 1/2이기 때문에 1억원 ③ 따라서 딸은 아들1, 2에게 ‘1억원×3억원/6억원=5000만원’을 각각 유류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만법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개시 사실 및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위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유류분 계산 방법을 제시했지만, 실제의 유류분 계산은 복잡하다. 유류분 부족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과 그 외의 사람에게 어떻게 분배(증여, 유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재산관계가 얽히거나 부수적인 쟁점사항(세금 등)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현명하게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유언을 통해 유가족의 ‘유류분’을 고려만 한다면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유언의 방식 참조)에 의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날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과거 사회복지사업을 했던 A씨의 경우다. 2003년 11월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A씨의 금고에서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유언장에는 ‘유고 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전신탁, 예금 전부를 B대학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A씨의 유족들은 유언장에 날인이 없으니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B대학은 자필로 작성된 만큼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에서 120억원은 누구에게 귀속되었을까? 법원은 고인의 자필증서가 분명하지만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장은 무효이고, 학교가 아닌 유족들이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유언장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자필증서에서 날인의 경우는 유언자의 인감도장뿐만 아니라 막도장도 무방하지만 사인은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유언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는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고, 사후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신탁상품이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배로 사망 후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나 장애를 가진 상속인의 상속재산도 보존이 가능하며, 유언서 작성 및 복잡한 법적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2017년 국세통계 1차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3000억원, 상속세 신고 건수는 6217건으로 상속인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3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다.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속세 기일(6개월)을 넘기지 마라 상속이 발생하면 고인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상속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기일을 넘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재산분배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무신고 가산세 20%)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세금의 7%를 공제해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기한(6개월)을 넘길 경우 세금을 27% 이상 더 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불이익 (상속 개시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액공제 불가 : 6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7% 공제 -미신고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고지기한 내 납부 못할 경우 매년 10.95% 가산세 결국 1년만 늦어도 추가적인 부담이 약 37.95% 늘어나는 것이다. 줄 거면 빨리 줘라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향후 자금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최소 10억원은 상속공제(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금액은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세대생략 이전(移轉)’ 고려해볼 만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상적으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증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물려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증여세의 세율은 10%가 적용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된다. 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세율이 13%(30%가산)가 되어 산출세액은 1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많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 되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1300만원이 되어 총액으로 볼 때는 세대생략 이전의 경우가 세금이 더 적다. 또한 피상속인(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할 경우에도 상속인(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 모두 포함하지만 비상속인(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시에도 유리하다. 생명보험을 활용하라 강남의 부자들이 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생명(종신)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계약구조(표 참조)에 따라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병원비는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하라 고인의 병원비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 계산 시 총 상속재산에서 빼도록 돼 있다. 장례비용의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주며,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해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 2017-1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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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의 송가와 오페라 합창 명곡 공연
- 필자는 합창을 좋아한다. 현대백화점 합창단 출신이다.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이 여자 38명에 남자 2명이었는데 남자 한 명이 안 나오는 바람에 결국 청일점이었다. 여성들 소리에 알토로 겨우 끼어들어 연습을 하자니 여러 모로 죽을 맛이었다. 6개월 연습 후 경연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후 그만 두었다. 그러나 합창의 매력을 배웠다. 인간의 여러 목소리를 동시에 맞춰서 부르면 아름다운 소리가 되고 엄청난 감동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그동안 열심히 클래식 음악회에 다니면서 익숙해진 곡들이다. 합창만 모은 공연을 봤으면 했던 것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공연이었다. ‘환희의 송가와 오페라 합창 명곡(Ode to Joy & Opera Chorus)’ 공연이었다. 다른 때와 달리 표를 구하기가 어려웠으나 겨우 3층 맨 뒷자리를 얻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3층에 버금가는 급경사였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한눈에 다 들어오니 좋긴 한데 역시 무대와 너무 멀어 합창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합창은 남녀 각각 30여명으로 구성된 마에스타 오페라 합창단과 역시 30여명으로 구성된 송파소년소녀합창단이 맡았다. 무대가 특이하게 빈야드 방식으로 꾸며졌다. 평면이 아니라 포도밭처럼 원형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눈길을 끌었다. 평면보다 시각적으로 구성미도 있고 편안하게 보였다. 프로그램 1부는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에 나오는 ‘입장 행진곡’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에 나오는 ‘병사들의 합창’,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메르 무어의 루치아‘에 나오는 ’널 향한 기쁨의 소리’, 비제의 카르멘에 나오는 ‘집시 아이들의 합창’,‘투우사의 노래’, 베르디의 오페라 일트라바트레에 나오는 ‘대장간의 합창’,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에 나오는 ‘허밍 코러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40분에 걸쳐 펼쳐졌다. 인터미션 후 2부에서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4악장’,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가 40분 동안 이어졌다. 이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필자가 특히 좋아하는 곡이다. 이탈리아에서 제 2의 국가로 불리는 노래인데 베르디의 장례식 때 무려 8천 명의 합창단이 불러 유명하다. 8천 명의 합창은 대단했을 것이다. 남성 합창단의 웅대한 울림을 들을 수 있는 곡이다.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4악장’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유럽 연합의 공식 상징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모처럼 좋은 기회였는데 무대가 너무 뒷자리라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내심 곡마다 다른 합창단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에스타 오패라 합창단이 소화했다. 카르멘에 나오는 곡들은 월드컵 수변 무대, 롯데 콘서트 오페라 갈라 쇼에 이어 세 번째라서 아주 익숙해졌다.
- 2017-11-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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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과의 마지막 눈인사, 영정사진 찍으셨나요?
- 우리의 근대사 속 중요한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영정사진이다. 부산의 이태춘 열사의 사진을 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옆에 나란히 선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이한열 열사의 영정사진을 든 이상호 의원의 사진은 그 장면만으로 아직까지도 상징성을 인정받고 회자된다. 영정사진은 고인이 누구였는가 설명하는 생의 마지막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정사진을 마련하는 일을 꺼려하고 좀 더 뒤로 미뤄놓고 싶어 한다. ‘장수사진’이라는 선의가 느껴지는 명칭으로 바뀌어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영정사진이 언제부터 우리의 장례 문화에 자리 잡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가장 오래된 기록을 꼽자면 1934년 11월 일본 총독부에 의해 발표된 의례준칙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의례준칙 전문 중 기제(忌祭)의 서(序) 첫 번째 항목에 ‘제주지방(祭主紙榜) 또는 사진(寫眞)을 제위(祭位)에 봉안(奉安)함’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 전까지 영정(초상화)은 지금의 용도와는 조금 달랐다. 조선시대까지는 장례나 상례 때 등장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서 조상을 기리기 위해 신주나 지방 대신 사용했다. 사당을 이전에 영당(影堂)이라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일제에 의해 영정사진 탄생 실제로 일본에서는 훨씬 더 이전에 영정사진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 개항을 통해 사진이란 문물이 수입된 이후 일본에선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했다. 또 세이난전쟁(1877년) 때 난을 진압하기 위해 파병되는 군인들에게 사진을 한 장씩 찍어줬다는 기록도 나오는데 이때의 사진을 일본의 최초 영정사진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 전통은 청일전쟁(1894년)에도 이어졌다. 국내에 사진이 본격적으로 들어 온 것은 1883년. 한성순보에 촬영국이라는 사진관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데, 황철이란 사람이 세운 사설 사진관이다. 이후 지운영은 1884년 고종의 어진을 찍었다. 이들을 통해 많은 인물사진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지나 남은 기록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일제강점기 시절 영정사진 자료 역시 찾기가 쉽지 않다. 일제강점기의 고종 황제나 순종 황제 장례식에도 영정사진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완용의 매일신보 부고 기사에는 그의 초상사진이 쓰였지만, 경성일보에 게재된 그의 장례식 보도사진 속 제위에도 영정사진의 모습은 없다. 광복 후인 1945년 7월 5일 당시 주한미국공보원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촬영한 백범 김구 선생의 장례식 영상자료에는 백범의 영정사진이 등장한다. 그의 사진은 운구행렬과 효창공원까지 함께했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교수는 “과거 국내에선 장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데 인색해 영정사진의 기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발견되는 오래된 사진도 대부분 1960년대 이후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제의 의례준칙에 기록이 남아 있는 만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장례 때 영정사진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의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1982년을 기준으로 영정사진의 대중화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 당시 부산에서 일본식 장례 상품을 그대로 들여온 상조회사가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영정사진 문화가 함께 들어왔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일본에서 영정사진이 장례식에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라는 의견이 있다. 인식 바뀌어 웃는 사진 쓰기도 불과 얼마 전까지 영정사진 제작은 남겨진 자녀나 가족의 몫이었다. 따로 영정사진을 찍어두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 그러나 정작 가족이 사망했을 때 준비되는 영정사진은 증명사진이나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해 인화한 조악한 수준의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점차 커져갔다. 그러다 사진 장비와 기술 보급으로 사진관이 많아지고, 영정사진 촬영을 일종의 봉사활동 수단으로 삼는 사진가들이 늘면서 사진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게 됐다. 또 이를 통해 영정사진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개선됐다. 영정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한 동호인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정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노인이 많았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영정사진이 장수사진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진찍기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심지어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촬영해두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이제는 동네 노인정 등을 통해 영정사진을 파일 형태로 공동 보관하는 문화까지 생겼을 정도라고. 그렇다면 영정사진은 어디에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 제일 만만한 곳은 역시 사진관이다. 영정사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가족사진을 찍는 날 영정사진까지 함께 찍어두는 사람들도 있다. 또 최근에는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기 위한 인물사진 전문의 흑백사진관도 서울 북촌이나 연남동 등 일부 지역에서 생겨나고 있다. 가장 대중화된 사진 크기는 28×36㎝다. 현직 사진사들은 아직까지도 본인이 직접 와서 찍는 영정사진보다 생전 사진을 바탕으로 합성해 만드는 게 많다고 말한다. 물론 요즘은 자신의 장례식에 쓸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해두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솜사탕 사진관 고용주 실장은 “영정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의 태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치아가 보이게 웃거나 심지어 선글라스를 쓰고 측면 모습을 촬영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만약 의상이 문제라면 평상복을 입고 촬영한 뒤 한복이나 양복으로 간단히 합성할 수 있고 비용도 6~7만원 선으로 장례식장에서 만드는 비용보다 저렴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2017-10-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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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분가
- 열흘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지났다.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새 옷도 입었던 어릴 적 추석 명절이 행복했다. 성년이 되어 밤새워 차를 몰아 부모님을 찾아뵈었던 그 시절이 아련히 떠올랐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명절 증후군, 명절 이혼, 고부 갈등이란 이름의 명절 스트레스가 커지는 세상이 되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명절준비가 제일 큰 문제였다. 아내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40년 넘게 6남매 대가족의 맏며느리 역할을 묵묵히 잘하였다. 부모님 모시고 형제자매끼리 모이던 명절은 조카들이 결혼하고 손자까지 태어나 훌쩍 30명을 넘어섰다. 아내는 한해에 몇 차례씩 음식 준비에 바빴다.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알았으나 눈치 없는 필자만의 착각이었다. 아내가 그때마다 녹초가 된다는 사실을 사화은퇴 후에야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방송에서는 여느 때처럼 교통 혼잡을 알리는 생방송이 요란하였다. 다음으로 시어머니, 며느리의 명절 스트레스 이야기가 주류를 이뤘다. 손주를 보고 기뻐하는 할아버지·할머니의 모습은 저만치 밀려있었다. 소비를 통한 경제효과 이론까지 동원하여 사상 최장 명절휴무를 실시되었다. 즐거워야 할 추석명절에 썰렁한 논쟁만 벌려서는 아니 될 일이다. 작년 어머님까지 소천하신 후, 부모님을 이어받는 가족의 ‘좌장’이 되었다. 명절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리는 큰 결단을 하였다. 개혁은 집권초기에 번개처럼 하라고 하였다. 장례를 마치고 마무리 가족모임을 가졌다. “부모님 추모회는 모두 참가하고, 설·추석 명절모임은 직계가족끼리 갖도록 하자”고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다. 너무 허전하다는 형제자매들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과감하게 ‘명절분가’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추석부터 대가족 모임이 사라졌다. 아들·딸 가족과 손주까지 9식구만 모였다. “음식준비를 하지 않으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는 아내의 이야기였다. 명절에 꼭 집에서 모일 필요가 없다. 추석명절 소가족 여행을 지난주에 이미 다녀왔다. 명절을 의식하지 않고 아이들과 어울려서 추석 연휴를 즐겁게 지냈다.
- 2017-10-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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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 시니어들의 길동무가 ‘액티브시니어 페어 2017’ 박람회에서 모였다
- 우리사회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시니어들의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기업이 참여하였다. 모르면 손해이다. 그냥 숨만 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실행하여 건강 수명을 최대한 늘려야만 한다. 알고 실천하는 만큼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삼성동 코엑스 C3 4홀에서는 '액티브 시니어 페어 2017' 행사가 열리고 있다. 기간은 10월 11일부터 3일간이었다.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기구,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건강베게 등이 있고 백내장 검사, 혈당 검사, 몸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도구 등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참살이를 추구하는 시니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람회에서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은 장례문화였다. 지금의 장례문화는 일제의 잔재란다. '헐! 이럴 수가! 80년대 초에 이외수의 를 읽고 경악했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맥마다 중심에 쇠막대기를 박았다. 우리민족의 혼을 말살하려는 술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때 '악독한 일본놈들'이라고 이를 갈았는데 다시 한 번 디테일한 일본인들의 교활함에 섬짓해졌다. 삼베옷은 불효했다는 의미로 자손들이 입는 거지 망자가 입는 옷이 아니란다. 죄수나 천민이 입던 삼베옷을 일제가 의례준칙을 통해 수의로 제정한 후 실행을 강제했다고 한다. 그런 줄도 모르고 값비싼 수의를 장만하느라고 애를 쓴 것이다. 대표 이미지 한복이 수의로 추천되는 샘플 중 하나이다. 중국산 삼베수의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싸구려 폴리에스터 제품이 80만원짜리라고 하였다. 패션과 패블릭을 공부한 내가 보기에는 여간 허접한 것이 아니었다. 국화는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꽃이라 한다. 장례식에 추천되는 꽃은 카네이션이나 계절꽃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다. 수의도 본인이 좋아하던 옷을 입히면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생활 깊숙이 박혀 있는 일제 잔재를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 문화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 2017-10-13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