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92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이러한 평균적 수치와 더불어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편입된다. 202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 조사에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는 18.5%였고,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부족한 가구는 40.6%이며, 매우 부족한 가구는 18.8%로 전년 대비 2.9%P 감소했다.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명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다. 물론 기대수명처럼 산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63세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은퇴 이후 20년의 삶이 남은 것이다. 20년은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다. 따라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어렵다.
정부에서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분야에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늘린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안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계 급여 지급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약 15만 가구의 저소득 노인이 신규로 생계 급여를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노인이 늘어난다. 건강인센티브제를 통해 건강 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를 지급한다. 2023년에는 치매 가족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 재원은 모호...아직은 걸음마 단계
앞서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란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노인에게 삶의 자립권과 스스로 요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도입된 이유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탈시설’로 인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발의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 특정 도시의 경우 지금도 노인 복지 예산이 활발히 운영되지만, 예산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잘 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자립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제출된 법안 제24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시작했던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했다. 올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간된 ‘고령사회 지역통합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에 따르면 15년 앞서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홍선미 위원장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 국가가 돌봄 플래너로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구체적인 재원을 섣불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에 관해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 대상 어르신 댁을 방문해 돌봐드리는 일을 주 3회씩 해오고 있다. 요양보호 대상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장거리 이동이다. 장애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 장애 등급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해 일반택시를 어렵게 태워 모셔야 했다. 그런데 우연히 보호대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택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느 날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가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불편한대로 일반택시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모두가 타는 돌봄 택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타렉스 차량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 차량이었다. 전혀 불편함이 없이 휠체어에 탄 상태로 이동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안했다. 이 택시는 돌봄 서비스를 하는 나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주었다.
알고 봤더니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외출할 경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 서비스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어 외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 연말까지는 시범사업으로 50대의 특장 차량을 서울시내 각 구에 2대씩 배정해 운영한다.
예약을 위한 콜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만 209명, 2019년 4월 기준)는 전용 카드를 발급 받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돌봄 택시는 최소 1일전 예약센터(☎1522-8150)에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주 5일) 오전 7시~오후 7시다.
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00명당 19.6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32위 수준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50년엔 100명당 71.5명, 2075년엔 80.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돈을 버는 사람이면 무조건 어르신 한 명을 봉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는 요양보호사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이다. 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그런 것일까.
지난 4월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4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4만909명의 요양보호사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4만5510명이 응시해 응시자 중 89.9%가 합격했다. 응시자는 23회 시험에 비해 6891명이 늘어났다.
많은 숫자가 배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직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에 그쳤다. 그간 배출인원이 151만 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다.
이에 반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는 2012년 34만1788명에서 2016년 51만9850명으로 증가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약 2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자격 취득자 많지만 일손은 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인력을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자격시험이 관리되는 국가자격제도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초기에는 일정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했지만, 2010년부터는 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실습 교육을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이후 시험에선 각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정된 요양보호사교육원은 2017년 기준 전국 1725개소에 달한다. 교육비는 기관마다 제각각이지만 대략 60만 원 전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도 일부 있다. 요양보호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무료 교육생을 모집했다. 충청북도 음성군도 비슷한 시기에 무료 교육생을 모집했다. 부산시 수영구는 일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 희망자를 접수했다.
가족 돌봄에도 유리해 관심 늘어
요양보호사는 시니어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다. 은퇴 시기가 되면 배우자나 부모가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데다, 가족을 돌보는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족요양비의 존재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들에겐 매력적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등급과 관계없이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초 가족요양비와 가족인요양보호사제도도 개선해 가정에서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해 시설 수요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력 제한이나 자격 획득이 어렵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수요가 많아 눈높이를 낮추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다. 때문에 조선족이나 고령자의 지원도 적지 않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돕는다는 직업적 자긍심이나 보람도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데 힘이 된다.
근로환경 열악, 수입 좇으면 못해
그렇다면 실제 근무 환경은 어떨까. 현장에선 요양보호사가 전문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고 말한다.
요양보호사의 근무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전체의 약 70%에 이른다. 시설요양보호사는 나머지 30%에 해당한다. 상당수의 재가요양보호사는 단시간 비정규직, 시설요양보호사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무 방식도 쉽지 않다. 비교적 수입이 좋은 입주요양보호사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많아 힘들다고 한다. 한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가사 지원이 업무 영역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5~6인 가족 전체 살림을 도맡아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부적절한 성적 요구가 성희롱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한다. 수입이 좋은 입주 자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입장에선 ‘을’이 될 수밖에 없다. 근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매주 토요일에 퇴근했다가 일요일에 출근하는 입주요양보호사는 월 급여를 200만~250만 원 수준으로 받는다. 그러나 주 3회 몇 시간씩 들리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수입은 몇십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라고 해서 근무 환경이 속편한 건 아니다. ‘퐁당퐁당’과 ‘주주야야휴휴’가 대표적이다. 퐁당퐁당은 24시간 근무와 휴일이 반복되는 방식이고, 주주야야휴휴는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일 2일을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이다. 요양원에서 주간근무만 고집하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실질소득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야간근무 시간 중 4~6시간을 수면을 위한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은 요양보호사들이 악습으로 지적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시설의 한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수가를 지원받기 때문에 설립 요건부터 운영에까지 제약은 많고 수익성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인건비나 식비 등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윤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 운영에 가족 참여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조건을 반영하듯 서울시에서는 어른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이들을 위한 노동상담 등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도 주된 상담 분야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은 돈이 목적이 아닌,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나쁜 태도로 근무하게 되면 비인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도 생긴다. 병원에 비해 보는 눈이나 관리자도 적은 사각지대에서의 근무가 잦은 만큼 스스로의 자긍심이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 경험자들의 조언이다.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들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 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기존 3개의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5개 등급으로 개편된다.
현재 3등급(인정점수 75점미만~51점이상)을 인정점수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해 4등급(60점미만~51점이상)을 신설했다. 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가 51점미만~45점이상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했다.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의 경우는 3년, 2등급터 5등급의 경우는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하지만 등급체계가 개편돼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하다.
치매등급이 세분화 되면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아니한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가급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해 이용 편의 증대한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2012년 말까지 설치된 기관으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명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개업 중인 총 7031곳이다.
건보공단은 수급자 만족도와 종사자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을 중심으로 357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2015년 6월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 5개 등급(A,B,C,D,E)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이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치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 경증치매 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치매특별등급으로 분류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요양 보호사들이 집에서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시브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서비스 확대 등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휴가제도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간병인을 대상으로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휴가를 보내는 제도다.
복지부가 이러한 치매환자 가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체 환자의 60% 이상은 여전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는 17만4000명이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르신이 23만~24만명인 것만 감안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또는 집에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치매'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없애기위해 질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혜폭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 60대 A 씨는 오늘도 80대 노모에게 “자네는 누군가”라는 얘기를 듣는다. “아들입니다”라는 대답을 해도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없이 듣는다. A 씨는 5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속히 나빠지더니 아들마저 못 알아보는 노모를 모시고 있다. 직장을 나오며 받은 퇴직금은 고스란히 노모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나갔다. 다른 형제들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직접 모시고 있는 A 씨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세다. 1990년 이후로 매년 5개월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후에는 기대수명이 100세에 이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2012년 9.1% 인 54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발표했다. 치매환자 수는 20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치매 위험도는 연령별로 보면 65~69세에 비해 70~74세는 2.15배, 75~79세는 3.76배, 80~84세는 5.7배, 85세 이상은 38.68배 높다.
사례와 같이 80대 치매 환자를 모시는 60대 자녀들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또 핵가족화로 치매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가 한 둘의 자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치매로 인한 1인당 치매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 원 정도다. 하지만 간접 비용들을 고려한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2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60대 간병인 자녀들에게는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인 만큼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치매 환자인 노모를 모시는 한 60대 자녀는 “요양원에 모실 생각도 해봤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3등급 ‘재가급여’라 입소가 안 되고 방문요양 등만 가능하다고 한다. 아들이 이제야 자리를 잡아 위아래로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은퇴를 앞두고 큰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비단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상 온종일 환자 곁에서 돌봐야 한다. 비교적 젊은 40~50대 간병인 자녀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치매 간병으로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자녀 및 그들의 병수발의 고통은 가족의 갈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만큼 고되다. 자신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시기에 병수발까지 해야 되는 이들 60대 간병인 자녀들은 심신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