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기요양등급 세분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받는다

기사입력 2014-06-17 16:10 기사수정 2014-06-17 16: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들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 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기존 3개의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5개 등급으로 개편된다.

현재 3등급(인정점수 75점미만~51점이상)을 인정점수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해 4등급(60점미만~51점이상)을 신설했다. 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가 51점미만~45점이상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했다.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의 경우는 3년, 2등급터 5등급의 경우는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하지만 등급체계가 개편돼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하다.

치매등급이 세분화 되면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아니한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가급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해 이용 편의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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