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늘(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외래진료센터가 지정됐다. 이제 골절, 외상 등 비 코로나19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나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신청 당일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의원급 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직접 신청한 뒤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원할 경우, 호흡기 질환 외에도 기저질환 등 코로나19 외 다른 증상, 질환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고 싶다면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병원에 미리 연락해 방문 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병원 이외의 장소에는 들를 수 없다. 처방약 역시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래진료센터 및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소폭 조정된 거리두기 4월 3일까지 시행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을 예측하기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기준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린 것 외에 바뀌는 사안은 없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예외가 허용된다.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해당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을 시작하는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고,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적인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지 확인한 후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와 집회 등을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5세부터 11세 사이의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전희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작된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가운데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5.4%이다.
이들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주’를 백신으로 맞는다. 청소년용 백신과 유효성분이 같지만 용량이 1/3으로 줄어들었으며, 청소년용과 구분하기 쉽게 뚜껑과 테두리 색을 달리했다.
코미나티주 백신을 맞은 5~11세 소아는 1차 백신 접종 3주 뒤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중증 면역 저하 어린이는 4주 뒤 3차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은 코미니타주 백신 2차 접종 일주일 뒤 90.7%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중증으로 번질 확률이 74% 줄었다”고도 분석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의 면역반응을 보인 것.
심근염 등 부작용 보고가 존재하나 현재까지는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 두통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경미한 이상 반응이 대부분이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사망은 없었다.
정부는 우선 면역력이 낮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 늘부터 시작된다.
한편 지난달부터 18세 이상 고위험군 18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 130만 명과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이 대상이다. 3차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지만, 해당 병원이나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 이후부터라도 접종 가능하다.
정부는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을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4차 접종 위험 대비 이득을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14일 4차 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는 일반적으로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지 않다”며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돼 최근 누적 위중증 위험비, 사망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 이외의 대상에 대한 4차 접종은 아직까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대한 부분과 위험, 이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산불 피해가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들의 성금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피해 수습·복구·지원에 성금이 쓰여지기를 바랐다.
배우 김희선과 가수 영탁은 적십자를 통해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김희선은 적십자사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산림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산불로 소실된 산림이 조속히 복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수 임영웅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원을 기부했다. 그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또한 회원들의 동참으로 모인 2억 6000만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유재석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에 “산불 피해로 아픔을 겪는 이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대형 산불 피해가 커진다는 소식을 접한 유재석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등 피해 지원 명목의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유재석은 앞서 2019 태풍 피해, 2020 수해 피해 긴급구호 캠페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등 희망브리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해왔고, 기부 금액이 8억여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석의 선한 영향력이 새삼 입증됐다.
이달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인 스타 커플 현빈과 손예진도 희망브리지에 기부금 2억 원을 함께 전달했다. ‘절친’ 정우성과 이정재도 희망브리지에 1억 원을 각각 기부했다. 정우성은 소속사를 통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밤낮으로 힘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을 보태고 싶다”라고 전했다.
김은숙 작가와 드라마 제작사 화앤담픽쳐스의 윤하림 대표는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6천만 원을 희망브리지에 기부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돕기에 4천만 원을 기부했다.
가요계를 대표하는 3사도 기부에 동참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SM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는 희망브리지를 통해 5억 원을 쾌척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 3억 원을 기부했다.
이 외에도 송강호, 김혜수, 송혜교, 신민아, 한지민, 이제훈, 김우빈, 이종석, 박민영, 김고은, 박보영, 아이유, 수지, 방탄소년단 슈가, 전현무, 김연아 등도 1억 원을 기부하며 산불 피해 구호에 동참했다.
강원도 산불은 지난 5일 오전 1시 8분 강릉시 옥계면 남양2리에서 주민 이모(61)씨의 방화로 시작돼 8일째 이어지고 있다. 11일 오전 울진-삼척 지역 산불이 꺼지지 못한 채 진화율 75%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동해안 산불로 인해 이날 오전 6시까지 2만 3 993ha의 산림 피해(산불영향구역 면적)가 추정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년 동해안 지역 산불의 피해 면적인 2만 3천 794ha를 넘어섰다.
이날 오전 5시까지 산불로 648개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주택 358채, 농·축산시설 48곳, 공장 및 창고 167곳, 종교시설 75곳이 피해를 봤다. 인명 피해로 확정된 사례는 없다. 방화를 저지른 이모 씨의 모친(86)이 산불을 피해 대피 도중 다치면서 숨진 바 있지만, 경찰은 평소 모친이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산불로 인한 연관성은 적다고 봤다.
정부 각 부처가 강원·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치 보험료가 경감된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외시키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산불피해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 중 중위소득 75%인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로, 4인 가구 기준 384만 원이다.
재산 기준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3000만 원 이하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8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남권·강원권 트라우마센터 두 곳을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들이 심리 지원에 나선다. ‘마음 안심버스’를 운행해 이재민들의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및 재난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임시거주시설 내의 이재민 중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납부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려준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최장 1년까지 강제징수 집행을 유예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라면 납세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연기 혹은 중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산하 기관 연수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한다. 또한 울진·삼척의 이재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와 함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을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내일(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한 시간 더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은 내일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6만6853명 발생해 누적 369만14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86명으로 전날에 이어 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31명 늘어나 797명이 집계됐다.
전 차장은 “1월 3째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위험도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오후 5시부터 자가 격리자의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면서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장 이외의 장소에 가서는 안 되며, 투표를 마치면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면서 감염병 환자도 선거를 위한 외출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5일은 오후 6시까지, 9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장에 도착하면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담당 보건소장은 이들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 것은 철저한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3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라고 발표했다. 이는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미접종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계절독감의 5~7배)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였다. 이는 미접종시(5.39%)에 비해 10분의 1, 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10.19%)에 비해 20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확진된 123만 7224명 가운데 변이 분석을 마친 13만 6046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오미크론의 특성이 델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방역체계의 패러다임도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중증화·사망 최소화로 바뀌고 있다.
중대위는 "이런 체계 전환에 따라 국민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 예방접종이며,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이에 더해 예방접종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2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517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5963개소로 증가했다.
더불어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갖고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역·재택치료 체계를 발표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먼저 확진자조사와 격리방식이 바뀐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이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하면 된다. 그간 바깐 출입이 불가능했던 확진자 동거가족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입 등 필수적 목적 외출도 허용된다.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키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등 4종으로 간소화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생필품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게 된다.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하여 모니터링,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증상, 기저질환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의 의료상담법을 안내하게 된다. 먹는 치료제 역시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에게 처방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공동격리자의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 상황이나 투석 등의 질환 대응을 위해,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391개 기관에서 검사‧치료 시행…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만 PCR 진행해
오늘(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검사 대상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속한다. 새 검사체계 하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을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짧은 기간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다.
중대본은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안내하고, 호흡기클리닉 운영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428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새로운 검사 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한다. 이중 391개소는 오늘부터 즉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며,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친다. 그 결과가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진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의원 기준 진찰료 5천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해당하는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의원도 설 연휴간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자체에 배포 및 교육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신청‧접수 안내 등 준비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배포했다.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의 조치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된다. 이외에 지정된 병‧의원에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지속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