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ㆍ치료 가능

기사입력 2022-02-03 16:01 기사수정 2022-02-03 16:01

발열‧기침 있으면 호흡기전담클리닉서 진단…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전국 391개 기관에서 검사‧치료 시행…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만 PCR 진행해

▲코로나19 검사·진료 체계가 전면 전환된 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이투데이DB)
▲코로나19 검사·진료 체계가 전면 전환된 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이투데이DB)

오늘(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검사 대상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속한다. 새 검사체계 하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을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짧은 기간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다.

중대본은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안내하고, 호흡기클리닉 운영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428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새로운 검사 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한다. 이중 391개소는 오늘부터 즉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며,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친다. 그 결과가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진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의원 기준 진찰료 5천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해당하는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의원도 설 연휴간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자체에 배포 및 교육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신청‧접수 안내 등 준비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배포했다.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의 조치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된다. 이외에 지정된 병‧의원에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지속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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