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니어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에 잠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달 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이보다 한 달 빠르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반기 정산분도 이달 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는 현재 심사 중이다. 대상과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역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
지난해 8월 지급한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4조 원으로, 457만 가구가 대상이었다. 상⋅하반기 나눠 지급한 반기분까지 고려하면 총 491만 가구에 5조 원이 돌아갔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418만 가구에 4조3500억 원, 자녀장려금은 73만 가구에 6300억 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4만 원,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체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국세청홈택스 페이지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로 들어가 조회할 수 있다.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5.0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원래 목표했던 수치인 6%대보다는 낮지만 2014년 인상률 5.5% 이후 최고치다.
보건복지학계에서는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복지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구원 수별로 중위소득을 따지면 1인 가구는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 4인 가구 512만1080원, 5인 가구 602만4515원, 6인 가구 690만7004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연간 예산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각종 복지혜택 대상자와 지원액이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 중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지급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4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 셈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53만6324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53만6324원까지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최대 58만3444원까지 오른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70만 원짜리 집에 살면 최대 50만6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19만4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1인 가구는 임차료를 최대 32만7000원까지 지원받는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 40%인 204만8432원 이하면 받는다. 교육급여는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50%인 256만540원 이하면 받는다.
다만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원래 인상률 6.26%를 목표로 했지만 재정부담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5.02% 수준으로 정했다.
보건복지학계에선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해 복지혜택을 소폭 늘리는 것으로는 취약계층을 실제로 구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중위소득을 인상해 전체 복지 수혜자를 늘리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란 뜻이다.
"귀하께서는 당행과 정부협약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원기한은 7월20일(화) 16시까지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 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발송이 늘어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일평균 대출 사기 문자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지난달(1~9일 기준) 2372건으로 8.7배 가량 증가했다.
이달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문자나 사기에 취약한 시니어들의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니 신청해 달라’, ‘특별신용보증 심사 결과 승인 대상자이니 접수해 달라’는 식이다. 시중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하는 방법이 상당수다. 상담안내 번호, 무료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재난지원금 사기 문자에는 URL 주소가 포함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하면 원격조종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URL을 클릭해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한다. 스스로 대처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중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거나 전화를 유도해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번호, 소득, 대출 현황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해금액을 송금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금감원에 즉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라고 권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중개업과 통신판매업은 늘고, 호프집·노래방 등은 줄고 있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이 1년 새 전국적으로 1만 개 가까이 늘어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포화상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2021년 5월 100대 생활업종 현황’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는 264만4250개로 지난해 5월보다 19만5714개(8.0%)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중개업은 1년 동안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올해 5월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은 총 13만7301개로 지난해 5월 12만8305개보다 8996개(7.0%)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달 공개된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해 말 신규사업자 151만9000명 중 부동산업을 새롭게 시작한 이가 43만9000명으로 전체 신규 사업자 중 28.9%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업이 늘어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 6.17%, 부산 8.2%, 대구 7.8%, 인천 7.9%, 광주 5.7%, 대전 5.6%, 경기 8.2%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종은 11.9%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세종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역 중 하나다.
다만 업종 수가 늘었다고 해당 업종을 반드시 호황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국면에서 전반적인 경기가 하락한 탓에 상대적으로 창업 비용이 적은 부동산업 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업도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하면서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통신판매업은 지난해 5월 29만7469개에서 올해 5월 40만919개로 34.8% 증가했다.
반면 호프집과 노래방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제한이 있던 업종은 타격이 컸다. 호프 전문점은 2만7840개로 1년 전보다 3636개(-11.6%) 감소했고, 간이주점도 1만1612개로 1900개(-14.1%) 줄었다. 노래방 역시 2만8252개로 1년 만에 1554개(-5.2%)가 줄었다.
이 외에도 여행사(–4.5%), PC방(–3.4%), 예식장(5.7%) 등이 감소세를 보였다.
8월말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약 2034만 가구,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안보다 1인가구 107만 가구, 맞벌이 가구 71만 가구 등 179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구 80%에서 87.7%로 늘었다.
혼자 사는 시니어는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세전 417만 원 수준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시니어 가구는 월소득 556만 원까지 해당된다. 2인 시니어 가구가 맞벌이를 하면 기준이 717만 원으로 올라간다.
26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 주재로 집행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도 최초로 공개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외벌이)은 3인 기준 직장 가입자는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혼합일 경우 25만2300원 이하”라고 말했다. 혼합 가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는 가구를 뜻한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다.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78만가구가 추가된 2034만 가구로 확정됐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세전 월소득 417만원 선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기준선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 덕분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것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세전 월소득 기준 2인 가구는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으로 선이 그어졌다.
안 차관은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본인 부담금은 14만3900원,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이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더 높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급 준비는 8월 내 완료될 전망이지만 지급 시기는 미정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성인이면 각자 25만 원씩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한 경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 10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 시기를 추후 확정할 전망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은 별도 지급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기존 급여계좌로 오는 8월 24일부터 제공한다.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기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국민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기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국민들께서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며 “이런 뜻을 감안해서 추경이 23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지난 5일, 7월 23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3일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앞선 합의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에 머물던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네 자릿수로 치솟고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면서 추경안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여당과 정부 의견부터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여당과 정부가 부랴부랴 확대하기로 합의한 3조5000억 원가량을 소상공인 회복희망자금과 손실보상액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1000억 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약 2조 원으로 계획한 국채 상환을 철회해 확보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정부는 국채 상환을 포기할 수 없고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도 정부는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어 혼란을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전 국민 지급을 동의했다가 100분 만에 철회했다. 이후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경액이 늘지 않는다면 지급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날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은 코로나19와 무관한 정부 사업에 대해 “시급성이 없다”고 질타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했다. 여당과 정부는 원안 유지를 위해 맞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통과가 당초 합의한 23일보다 미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송 대표는 21일 TV토론회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정리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회복희망자금은 8~9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19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3조2500억 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3개월(7~9월) 치 6000억 원을 합쳐 3조8500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7일부터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3만 명에게 100만~9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 당정 협의로 지원 금액과 인원이 늘어난다. 전체 지원 대상 약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7월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33조 원 규모인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1명 당 지급 금액이 25~30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다수인 5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난해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을 것으로 보여 시니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이와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장려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되,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를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세전)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지급 대상을 정확히 선별하려면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추정하면 4인 가구는 연 소득 1억17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최종 선별 근거가 될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참고하면,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
당정이 소득 상위 20%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대신 1인당 3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 원 이상 추경에 반영해 고소득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지난해 4월에 전국민에게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1인가구와 2인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든다. 50세 이상 시니어들이 1인 또는 2인 가구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재난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었다. 5차 재난지원금이 1명당 2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차 지원금보다 1인 가구는 15만 원, 2인 가구는 10만 원이 줄어든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30일 이 내용을 전해 들은 시니어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합의안과 별도로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도 처음에는 70% 지급을 논의하다가 국회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추경을 4번 진행하면서 추경이 원안으로 통과된 적은 없다"면서 "국회에서 항목별로 차감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는 낮지만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네 차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따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따랐다. 2차는 100만~200만 원, 3차는 100만~300만 원, 4차는 100만~500만 원씩 지급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와 같은 방식인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 중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1~4차에서 지급했던 것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700만원 가량을 논의하고 있다.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4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다. 다만 당정은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또는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액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이 거론된다
최근 휴대폰 문자, 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 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 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통화할 수 없는 상황(폰 고장 등)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보이스 피싱 및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업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과 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또한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 개통 및 구매를 유도하여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월부터 포스터,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www.msafer.or.kr)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년부터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 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녹음‧합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스미싱 사기 예방 tip
ㅇ 문자‧SNS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설 택배 배송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나 악성 앱 접속을 유도할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지인인지 의심스러울 경우는 유선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꼭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 기관, 검찰, 금감원,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끊으시고, 경찰(☎112) 또는 금감원(☎1332)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