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4일) 저소득 가구부터 현금으로 우선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설명회를 열고 지원금 신청, 지급, 사용방식 등을 총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원이 급한 280만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먼저 현금 지원금을 받는다.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해당된다. 만약 생계급여 수급자가 저소득이 아닌 자녀와 함께 살면 일반 가구로 분류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희망 카드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카드 연계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지자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의 지원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빠르면 신청 이틀 안에,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재고가 있는 한 신청 당일 지급된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할 수 있다. 현장 수령이 원칙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오는 18일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가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 궁금해 할만한 부분을 정리해봤다.
행정안전부가 5월 4일부터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첫 지급은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지원 가구가 아닐 경우 일반 국민에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선택지가 있다. 먼저 카드로 받는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년층은 5월 18일부터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준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된다. 충전금은 사용지역과 대상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카드 포인트 사용처럼 일부 사용제한이 있다. 이를테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조건부로 절충안을 찾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는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앞서 당정은 4·15총선 후 최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기부를 통한 환수 방안이 유력해지자 고소득층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할 경우 이 가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참여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1호 기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시작으로 여권 인사가 줄줄이 자발적 기부 반납 의사를 밝히면 ‘기부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식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전체 지급 대상자 중 10∼20% 정도가 기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1호 기부에 나선다면 참여가 잇따라 1조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당정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4·15총선 후 최근까지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 카드를 제시하자 정부가 조건부 수용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 등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에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수령 재난지원금을 해당 국민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가 관련 제도를 만드는 걸 전제로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민주당의 합의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가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최단시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채 발행 등의 방안으로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2차 추경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 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추경안은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7조6000억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한편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가구당 100만 원 지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40만 원 남짓 되는 액수는 생계 보전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이 긴급재난소득 국채 발행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들은 뒤,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시정연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한 정부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말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 규모가 9조7000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약 3조3000억 원을 증액해야한다. 민주당은 국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말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금액이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다음 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 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며 “이 중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산출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융재산을 일정 수준 가진 사람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하위 70%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대략적인 수치를 내놓았다. 구 차관은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하위 70% 정도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0만원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는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하는 측면을 모두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정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1300만 가구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린 것처럼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