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택배 배송 사칭 스미싱 주의

기사입력 2021-02-04 11:03 기사수정 2021-02-04 11:03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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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폰 문자, 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 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 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통화할 수 없는 상황(폰 고장 등)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보이스 피싱 및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업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과 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또한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 개통 및 구매를 유도하여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월부터 포스터,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www.msafer.or.kr)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년부터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 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녹음‧합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스미싱 사기 예방 tip

ㅇ 문자‧SNS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설 택배 배송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나 악성 앱 접속을 유도할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지인인지 의심스러울 경우는 유선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꼭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 기관, 검찰, 금감원,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끊으시고, 경찰(☎112) 또는 금감원(☎1332)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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