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형제지간으로 2009년 6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대부회사 C에 채무가 있었다. 대부회사 C는 B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문제의 그 부동산은 4년 후인 2013년 6월 7일 A씨와 B씨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대부회사 C는 다시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상속재산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A, B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 대부회사 C의 청구는 인용될까.
쟁점 위의 사례에서 A씨와 B씨의 상속등기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회사 C의 청구에 따라 A, B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A씨와 B씨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쌍방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었는지가 문제된다. A씨와 B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대부회사 C의 공유물 분할청구는 애당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의 검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013조에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해서는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청구만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공유물 분할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관할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상속재산 분할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이고, 공유물 분할은 민사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상속재산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A, B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파기 환송한 이유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마쳐져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물권법상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대부회사 C의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위 사례를 통해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공유물 분할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례>> A씨와 B씨는 1981년 4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다가 2007년 12월 18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다른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다. 1962년 4월 30일 혼인한 뒤 사망한 전처 E씨의 소생이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한 이듬해인 2008년 7월 9일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각 2분의 1 비율로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B씨는 A씨와 협의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이혼 후 A씨가 사망한 경우 B씨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만일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해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94므246).
이와 달리 위 사례는 이미 이혼을 한 사람이 종전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재산분할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상속인인 C씨와 D씨는 B씨가 A씨와 협의이혼한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A씨가 사망하자 자신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데 대해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A씨가 생존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적도 없으므로 재산분할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C씨와 D씨에게 상속되었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할 때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폈다.
두 가지가 쟁점인 위 사례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법령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른 일방의 권리는 당사자들에게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혼 후 2년 내에 이를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②재산분할 청구의 그 부양적 성격은 실제로 당사자들은 재산분할을 통하여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하여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③만약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데, ④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의 면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분할대상이 되어야 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위 ‘일방’을 한정하여 해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원래의 권리자인 상대방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근거를 들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C씨와 D씨는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A씨와의 이혼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 만큼 A씨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해 전 남편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 남편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할 때 A씨의 전 남편이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것은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을 받던 A씨는 2012년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자신의 노령연금 액수를 줄이겠다고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다. 황혼을 맞아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겠다’며 홀로서기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황혼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의 70~80%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혼한 부부 네 쌍 중 한 쌍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로, 자녀의 대학 입학 시점에 맞춰 이혼 도장을 찍는 ‘대입 이혼’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가족 소통 전문가 김대현 고수의 ‘남편이 돼지 같다 말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이혼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제시한다.
변호사 이인철 고수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재산 분할을 5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면 20년을 기다리라고 충고한다. 이 밖에도 황혼 재혼 상대의 우선 조건과 ‘꽃보다 할배’ 출연자 중 중년 여성들이 밝히는 이상형 순위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0~60대의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해체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번 조사를 맡은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응답자의 부부관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설문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85.4%가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90.1%의 응답자는 부부관계에 대해 ‘이제까지 잘 살아왔고 , 앞으로도 현재 배우자와 잘 살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나머지 10% 가량의 응답자는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거나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제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지금은 부부간 문제로 이혼도 생각 중이다’(7.9%), ’이제까지도 잘 살아오지 않았고, 지금도 이혼을 생각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1.9%) 순으로 조사됐다.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co.kr)는 사이트 오픈을 기념해 한길리서치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50~60대 성인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50·60대 생활 의식’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4.35%P) 결과를 발표했다.
부부관계를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모두 남녀사이의 편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이성친구가 필요하다’(13.2%)는 쪽이 ‘이성친구가 불필요하다’(2.7%)는 쪽에 비해 5배 정도 높게 이혼을 생각했다. 부부관계의 불만족을 이성친구로 완화 또는 해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반응이 90%나 됐지만 ‘50이 넘어서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있는 편’(41.6%)과 ‘없는 편’(58.4%)으로 나뉘었다. 현재의 부부관계를 만족하더라도 이혼을 생각하는 50·60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주위에 황혼이혼에 대해서도 70.4%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실제로 대법원이 펴낸 2013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이혼 부부 가운데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비율(26.4%)이 4년차 미만 부부의 비율(24.6%)을 사상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이후의 수명도 함께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원하는 50·60대가 많아졌고 예전보다 너그러워진 사회의 시선도 황혼이혼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에 비해 재산이나 연금의 분할 제도가 잘 갖춰지면서 경제적 이유로 황혼이혼을 미루는 경우가 줄어든 것도 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우리 사회 5060세대 신중년층의 성의식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품격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co.kr)가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 '5060세대 성의식'을 조사한 결과, 예상외의 답변들이 쏟아졌다.
젊은 층의 개방적인 성의식이야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젊은 층만큼 50~60대의 성의식도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요즘 애인 하나도 없으면 바보’라는 말이 농담처럼 시중에서 퍼지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5060 세대의 성의식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같은 자유로운 성의식을 반영하듯 현행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일단 결혼을 하면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배우자’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런 인식도 점차 옅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50대 이후의 황혼이혼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다. 주목할 점은 개방된 성의식과 결혼생활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면을 보이면서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해진 경향을 보였다.
◆위기의 50·60대 부부, 가장 큰 원인은?
“50~60대의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해체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번 조사를 맡은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응답자의 부부관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설문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85.4%가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90.1%의 응답자는 부부관계에 대해 ‘이제까지 잘 살아왔고 , 앞으로도 현재 배우자와 잘 살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나머지 10% 가량의 응답자는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거나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제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지금은 부부간 문제로 이혼도 생각 중이다’(7.9%), ’이제까지도 잘 살아오지 않았고, 지금도 이혼을 생각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1.9%) 순으로 조사됐다.
부부관계를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모두 남녀사이의 편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이성친구가 필요하다’(13.2%)는 쪽이 ‘이성친구가 불필요하다’(2.7%)는 쪽에 비해 5배 정도 높게 이혼을 생각했다. 부부관계의 불만족을 이성친구로 완화 또는 해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반응이 90%나 됐지만 ‘50이 넘어서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있는 편’(41.6%)과 ‘없는 편’(58.4%)으로 나뉘었다. 현재의 부부관계를 만족하더라도 이혼을 생각하는 50·60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주위에 황혼이혼에 대해서도 70.4%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실제로 대법원이 펴낸 2013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이혼 부부 가운데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비율(26.4%)이 4년차 미만 부부의 비율(24.6%)을 사상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이후의 수명도 함께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원하는 50·60대가 많아졌고 예전보다 너그러워진 사회의 시선도 황혼이혼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에 비해 재산이나 연금의 분할 제도가 잘 갖춰지면서 경제적 이유로 황혼이혼을 미루는 경우가 줄어든 것도 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14.5% “배우자가 외도한 적이 있다”…실제 외도 이보다 휠씬 높을 것으로 추정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배우자와 살고 있는 응답자 중 14.5%가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했다고 털어왔다.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적이 있는 50·60대는 ‘배우자의 과거 외도에 대해 이해나 용서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해도 용서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의견이 41.3%로 가장 많았다.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못 한다’(30.1%)가 뒤를 이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산다’는 답변은 28.6%에 불과했다.
경제적 생활수준이 ‘상’이라는 응답자는 83.3%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해도 용서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답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생활수준이 ‘중’(38.2%), ‘하’(34.8%)인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관대했다.
‘언제 배우자를 바꿔버리고 싶었냐’는 물음에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50·60대의 57.7%가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라고 답했다. 이어 ‘경제력이 없을 때’(15.7%), ‘성적 매력이나 성적 능력이 없을 때’(12.9%) 순이었고 ‘외도를 할 때’는 9.3%에 불과했다. 통념과는 다르게 여자(46.0%)보다는 남자(68.0%)가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다.
◆ 대담해진 5060세대…20% “원나잇스탠드 가능”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욕은 젊은 층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이번 조사에 응한 50~60대는 젊은 층에 크게 다르지 않은 성의식을 나타냈다. 다만 결혼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에는 주저하는 반응도 보였다.
‘이성친구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있으면 좋겠다’(51%), ‘필요하지 않다’(48%)로 양분됐다. 성별로는 남자(62.5%)가 여자(40.2%)보다 이성친구를 더 원했다. 하지만 질문을 세분화해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단순한 이성친구는 필요하냐’는 질문에 70.4%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간통죄나 사회적 시선 등으로 성관계까지 갖는 ‘애인’을 만들기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친구)과 성적 관계도 나눌 수 있냐’는 데 대해서 30.8%만이 그렇다고 답해 성적인 관계를 부담스러워 하는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과의 성관계에 긍정적인 응답은 배우자와 비동거하고 있는 쪽(41.9%)이 동거하고 있는 쪽(29.8%)보다 높았다.
그렇지만 50·60대는 젊은이 못지않은 화끈한 모습도 나타냈다. ‘50·60대도 젊은이처럼 이성과 원나잇스탠드 할 수 있다’에 대해 2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성별로는 남자(29.3%)가 여자(10.4%)보다 원나잇스탠드에 적극적이었다.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쪽(25.7%)이 동거하는 쪽(18.9%)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더라도 원나잇스탠드는 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성의식이 50·60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0대 이후 이성친구가 있었냐’는 물음에는 79.1%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14.8%는 ‘지금 있다’고 말했다. 6.1%는 ‘50대 넘어 과거에는 있었다’고 답변했다. 현재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은 경제적 생활수준이 ‘상’에서 67.4%, ‘중’ 79.1%, ‘하’ 83.5%‘로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이성친구를 가진 50·60대 비율이 높았다.
◆83. 4%, “현재 배우자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귀겠다”
‘이성친구로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83.4%가 ‘배우자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원했고 ‘현재 배우자 스타일의 사람’을 지목한 응답자는 16.0%에 그쳤다. 이성친구로 현재 배우자 스타일을 원하는 50·60대는 이성친구가 불필요(25.2%)하다는 편의 응답자가 이성친구가 필요하다(7.3%)는 쪽의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의 스타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른 스타일의 이성친구를 원하는 경향이 낮게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성경원 한국성교육연구소 소장은 “성개방 풍조가 젊은 층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예전에 비해 삶이 풍요로워지고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다보니 원초적인 욕구가 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돈 많이 번 남자들이 바람피우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성 소장은 성개방 풍조로 인한 불륜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제를 위한 일부일처 결혼제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성에 대한 욕구는 일부일처제에 맞지 않다”며 “각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불륜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