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입력 2014-07-17 08:47 수정 2014-07-17 10:30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퇴직연금 편) -김 부장이 연금을 선택했다면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퇴직연금 편) -김 부장이 연금을 선택했다면
  • '2025년 종부세 납부 시작' 분납 활용! 60세 이상 납부유예신청 가능
    '2025년 종부세 납부 시작' 분납 활용! 60세 이상 납부유예신청 가능
  • 은퇴 후 재정관리 핵심
    은퇴 후 재정관리 핵심 "건강보험료부터 점검"
  • "소득 줄었는데 보험료 그대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퇴직금 편)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퇴직금 편)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