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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나만의 아지트 대공개] 우리 집에 두 개의 아지트가 있어요
- “바람 부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 넓은 들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며 웃음 짓네” 모던포크송인 New Christy Minstrels의 “Green green’을 번안한 투코리안즈가 불러 공전의 대히트를 하였던 “언덕에 올라”의 첫 구절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가끔은 홀로 있고 싶어질 때도 있다. 가사처럼 그리운 여인이 그리워지면 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 추억에 젖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뭔가에 몰입하고 싶을 때, 골치 아픈 일을 잊고 싶을 때 그런 공간이 있다면 생활에 활력을 줄 것이다. 바로 아지트다. 특히 삭막하면서도 콘크리트로 지어진 감옥 같은 도심 생활에서는 더 그렇다. ◇도심에 가까운 시골에 이층집 짓고 필자는 그런 공간으로 집안 2층에 마련된 침실 하나를 활용하고 있다. 지금은 아예 전용공간으로 굳어졌다. 2인용 침대 하나와 컴퓨터 책상이 붙어 있는 책장이 벽면에 세워져 있다. 창문으로 내다보면 서남쪽에 고봉산이 눈에 들어오고 지금은 누렇게 익어가는 논이 가을을 느끼게 한다. 저녁이면 창틀 사이로 초승달이 들어 앉고 보름이면 둥근 달이 친구 하자며 찾아온다. 처음에는 우리 부부의 침실이었다. 일산신도시 가까이 있는 전원풍의 마을에 자그마한 집을 지어 2년 전에 도심 아파트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 대지 100평에 건물 면적 17평으로 2층으로 하여 꽤 너른 옥탑방이 달렸다. 실상은 이 옥탑방을 필자의 작업실로 할 예정이었다. 전기세 등 관리비가 더 들게 되어서 가능하면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2층 거실을 대신 사용해왔다. 1층은 주방과 거실로 평소 이곳에서 생활한다. 2층에 방 두 개를 들였고 그중 하나는 부부 침실로 사용하였다. ◇2층 침실에 컴퓨터 들여놓고 쓰다 보니 어느 겨울날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2층 거실에 있던 컴퓨터를 침실로 옮겼다, 필자의 작업공간이 옮겨진 셈이다. 또한, 침실을 우리 부부가 잘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도 한몫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건강관리에 좋다는 황토로 만든 소파 겸 간이침대를 1층 거실에 들여놓았다. 겨울이면 전기로 난방을 하여 뜨끈한 온돌 역할을 하였다. 아내는 이곳을 좋아하게 되었다.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밤늦게 통화를 하기도 하며 필자의 간섭이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2층을 올라오는 입구에 중간 문이 만들어져 있어 그 문을 닫으면 1층과 2층은 별개의 장소로 바뀐다.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아지트가 있는 셈이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자유 시간을 주는 삶이 바람직하다. 졸혼(卒婚)이라는 시류가 있음도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부인들의 욕망인지 모른다. ◇한 지붕 아래 아내와 필자의 아지트가 각각 필자는 사진작가다.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에서 작업을 긴 시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글쓰기와 강의를 위한 강의안을 만들기 위하여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작업할 땐 외부로부터 방해 받지 않기를 바란다. 작업실이 필요한 이유다. 그뿐만 아니라 밤 늦게 작업하는 핇자로 말미암아 아내가 불편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필자 또한 안사람의 눈치나 간섭을 받지 않는 공간이 필요하다. 2층 침실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 서로에게 편해졌다. 잠자리를 아직은 별실로 쓰지는 않지만, 한 지붕 아래 아내가 편한 공간, 필자에게 편한 공간이 따로 있게 되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식사 준비가 되면 아내는 문자나 전화로 알림 하여 미소 짓게 한다. 작업하다 눈이 피로하면 창밖을 내다보면 자연 풍광이 눈을 시원하게 한다. 졸리면 곁에 있는 침대에 눕기도 한다. 아무렇게나 어질러 놓아도 간섭하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다. 집안의 작업실, 필자의 아지트다.
- 2016-09-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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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피서
-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 같다. 장마는 사라지고 연일 태양이 작열한다. 열대야로 잠을 재대로 잘 수 없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이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뒤척일 수 있어 그런대로 길고 더운 여름밤을 버텨낼 수 있다. 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지만 집에서는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 거실 구석에 하나 서 있고 안방 벽에 하나 걸려있지만 몇 년 째 가동한 적이 없다. 전기세가 문제가 아니라 여름엔 땀을 흘려야 된다는 논리로 가동을 못하게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와 아이들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워낙 필자의 고집이 강경하므로 다들 선풍기로 버티고 있다. 이제 입추도 지났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하니 모두 어이없어 한다. 어제 부모님 댁에 들어서는데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다. 저층 연립주택에 사시는데 앞뒤 동 간격이 좁고 저층이라 집안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 선풍기가 몇 대 돌아가긴 했지만 엄청 더웠다. 팔순을 훌쩍 넘기신 두 분이 더위로 고생하시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했더니 전혀 문제없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침 드시고 나서 근처 중랑천 변 그늘로 가신다고 했다. 그곳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로 오전시간을 보내신 후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저녁까지 지내시다가 들어오신다고 했다.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특별한 피서를 하고 계셨다. 그것은 ‘무료 전철피서’ 아주 긴 노선을 택해서 하루 종일 시원한 전철 여행을 하고 계셨다. 우선 아버지 혼자 하는 여행은 다음과 같다.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한다. 중랑역에서 전철을 타고 왕십리 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탄다. 한 시간 이상 걸려서 수원에 도착하면 인천 행으로 갈아타고 소래포구에서 내린다. 소래포구 시장 구경을 하고 인근 다리 밑 그늘에서 쉬고 도시락을 드신다. 다리 밑에는 의자를 많이 설치 해 두어서 편하고 노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셨다. 어머니와 같이 가실 때는 전철 1호선을 타고 온양까지 가신다고 했다. 온양 온천에는 전국에서 모여 든 노인들이 점령했다고 한다. 온천 후 점심 드시고 시장 구경도 하시고 느긋하게 전철타고 서울에 도착하면 저녁. 하루 여행으로는 제격이고 가고 오는 동안 시원한 전철에서 피서할 수 있다고 하신다. 아버지는 가끔 복지관 친구 두 분과 전철여행을 하신다고 했다. 일산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종로3가에서 모인다. 오전 열시쯤 만나서 서울 역으로 이동한다. 서울 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고 인천 계양까지 가서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탄다. 원인재 역에서 오이도행 열차를 갈아타고 가다가 소래포구에서 내린다. 시장에서 우럭 두 마리를 구입해서 식당에 가져가면 매운탕을 끓여준다. 막걸리 한 병 놓고 식사하신 후 시장 구경하고 노선을 거꾸로 타고 집으로 돌아오신다. 1인당 회비는 이만 원인데 몇 천원이 남는다고 한다. 전철피서의 하이라이트는 춘천 행 열차를 타는 것. 춘천 역에 내리면 인근에 닭갈비집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신다. 식사 후에는 닭갈비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승합차를 타고 박사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유명한 박사동네, 소양강 처녀동상, 소양호를 두루 구경한다. 구경 후에는 춘천 역까지 친절하게 데려다 준다는데 이 모든 서비스가 공짜란다. 단, 일행이 여섯 명 이상이라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 그래서 춘천에 가실 때는 여러 명이 모여서 간다고 하셨다.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전철 무료서비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교통비 부담 없이 시원한 피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노인들의 정신과 육체건강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 2016-08-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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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④한국형 실버타운 성공 모델은?
- 아직 그림의 떡이라 보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실버타운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품이다. 월 200만원에서부터 400만원 이상 지출해야하는 실버타운은 어쩌면 더 안정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이번 기회에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고령화로가는 성장통이냐 한계냐에 기로에 서 있는 한국적 실버타운이 황혼마을로 가기 위해 숨고르기가 시작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민간 자본에 의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실버타운(구체적 표현으로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초창기에는 도심의 복잡함을 벗어난 전원형 실버타운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간이 흐르며 교통, 의료, 문화 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전원형 실버타운보다는 도심형 실버타운이 트렌드다. 그러나 전국 노인복지주택 25개와 노인공동생활 125개를 포함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년이 되어도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실버타운은 사실상 시니어가 머무는 마지막 집이다. 실버타운에서 일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꼼꼼히 따져서 입소해야 한다. 실버타운에는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다. 분양이나 임대계약서에는 반드시 입소조건, 입소비용(월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해졌던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안전장치 없이 산 넘어 산인 격으로 총체적 문제 투성이가 되었던 것이다. 실버타운은 상당수가 고급형 실버타운임을 어필하려고 한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보다 풍요롭게 보내고 싶어서 자신의 재산 상당분을 실버타운에 투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테니, 실버타운 쪽에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콘셉트를 지향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양산된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이 무수히 보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사업법 내 노인복지법 제31조,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구분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에 속해 있지만 별도의 규정은 없다. 실버타운을 1980년대 요양원 수준의 제1세대 노인복지주택,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제2세대 닭장식 노인 전용 아파트에 이어 제3세대형은 최첨단의 주거·의료·문화·휴식·레저 복합형 타운하우스로 구분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실버타운이 일반화된 것도 아니고, 입주비용이나 생활비가 일반거주에 비해 효율적이거나 비용 절감적이라는 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선진 고령화 국가의 성공적인 모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상해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입주가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사이버대학의 실버산업 전공 교수는 “시니어는 여가, 건강관리, 안전 등이 주요 관심사인데 실버타운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추세다. 2026년경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도 실버타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버타운 운영주체는 누구냐? 실버타운은 일단 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당연히 운영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버타운은 흔히 입주자에게 ‘분양되는’ 개념으로 운영된다. 아파트처럼 분양이 이뤄짐으로써 실버타운은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공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게 분양을 한 다음 돈을 챙겨 운영에서는 손을 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계속되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요청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실버타운은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2010년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010년 이후에 지어지는 실버타운에는 건설사들이 그 전까지 누렸던 전기세 감면,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들이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지난 3년여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업이나 개인들도 실버타운에 주목하고 진입했다가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 2014-07-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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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 현주소③]실버타운 문제 양산하는 관련 법
-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입주 후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도 노인복지법의 폐해다. 실버타운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 분양해서 돈을 챙긴 뒤 운영에 손을 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분양 대상을 6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어 분양이 급한 건설사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분양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과대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노인복지주택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리제도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일반 아파트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실버타운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사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 실버타운은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 관리비 사용은 온전히 운영회사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로 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실버타운은 그렇지 않다. 표우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노인복지주택)로 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고양이에는 고양이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개로 보고 처방을 하면 되겠냐”며 “노인복지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분양형 실버타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의 신축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큰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했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들이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누렸던 모든 혜택도 함께 사라졌다. 건설사로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표우현 사무관은 “(법개정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한곳도 없었다. 실버타운에 대한 전기세 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도 폐지됐다”며 “실버타운이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답답하다.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2014-03-20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