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노동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고용노동부가 “대부분 기업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라며 ”판례와 다르다”라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우려가 높아졌다.
이정식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서, 업무 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 내용상 변화도 없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라운제과는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이 개정된 이후에, 노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정식 장관은 “크라운제과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금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변경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5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는 정년 연장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76507개) 중 87.3%는 2013년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 5월 26일 퇴직자 A 씨(67)가 자신이 재직했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적용됐다”라며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연구원을 퇴직한 직후인 2014년 회사가 2009년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부당한 임금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만 55세 이상이 되면 그 이전의 직급·역량 등급에 무관하게 특정 기준연급을 지급하는 형태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곳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되면 그곳이 떠오른다. 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이다.
6월을 앞둔 어느 날, 국립서울현충원에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위로하듯 이팝나무꽃이 흩어져 내렸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슴이 아려지는 그곳에서 김수삼(57) 현충원장을 만났다.
김수삼 원장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직무감찰담당관, 기획총괄담당관, 국제군수협력과장, 기획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국립서울현충원도 국방부 소속이다. 김수삼 원장은 지난 1월, 제23대 국립서울현충원장으로 취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취임식을 치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TV에서 그를 볼 기회가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와 5월 10일 취임식 때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기 때문. 김 원장은 “TV에서 저를 봤다며 반가워하는 지인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며 웃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현충원장에 취임해 책임감을 느끼고 걱정도 많았는데요. 무사히 치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르거나 당선될 때 현충원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을 보고 정말로 중요한 곳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이나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의 중요성을 느끼고 자주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위한 선열들의 장소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 현충탑에 새겨진 글귀
서울 동작구에 자리한 국립서울현충원은 휴전 2년 후인 1955년 설립된 국군묘지가그 뿌리다. 6·25전쟁에서 전사·순직한 군인들을 안장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국군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승격됐고, 군인이 아닌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 안장도 가능해졌다. 이어 1996년 국립현충원, 2006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름을 확정했다.
김수삼 원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은 조국의 독립과 수호, 발전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영면해 계시는 민족의 성역이다. 국난을 극복해온 민족의 얼과 호국 의지, 나라 사랑 정신이 가득 서려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총면적은 약 44만 평이며, 네 분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총 18만 7000여 분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립대전현충원은 1985년 건립됐고, 국립연천현충원은 2025년 건립을 목표로 준공 중이다. 김 원장은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연천현충원은 모두 같은 위상을 가진 국립묘지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서울, 대전, 연천현충원에 안장되는 대상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소속이고, 대전과 연천현충원은 국가보훈처 소속이다.
김수삼 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미 있는 곳의 원장으로 반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그의 소감은 어떨까.
“올해 1월 국립서울현충원장에 취임해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참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네요. 처음 참배를 드릴 때 현충원장으로 취임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느꼈습니다. 제가 당시 다짐한 것이 있어요. 장례와 추모 행사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등에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품격 높은 안장 및 참배·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기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수삼 원장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설 명절 때 유가족을 대신해 직원이 참배드리고 이를 사진 찍어 전송해주는 ‘설맞이 참배 대행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한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참배용 사다리 및 참배용 원목 의자를 비치했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셔틀버스 운행도 시작했다고.
김 원장은 취임 후 가장 뜻깊었던 일로 지난 4월의 ‘제2충혼당 개관’을 꼽았다. 제1충혼당은 영현 2만 468위를 모신 후 2020년 7월 만장됐다. 제2충혼당은 2018년 착공돼 올해 4월 13일 완공됐다. 제2충혼당에는 3만 2952위를 추가로 안장할 수 있다.
“제2충혼당 건립을 통해 유공자분들을 최고의 시설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나라 사랑 및 호국 정신을 후대에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제2충혼당 개관식에서 배우 신현준 씨가 사회를 봐주셨고, 가수 진미령 씨가 추모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이곳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유공자의 후손입니다. 행사 며칠 전에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기꺼이 다른 일정을 조정하고 참여해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유해 발굴 및 확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유해를 찾지 못한 이들의 위패가 10만 3000여 위나 있다. 김수삼 원장은 “현재도 이분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유해 발굴 사업이 꾸준히 진행 중이지만 발굴된 유해 중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호국용사는 극소수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위쪽에 있는 무후선열제단에도 134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구한말 의병 활동 및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분들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하고 후손이 없는 선열들의 위패다.
그러나 안장되어 있고 유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음에 따라 유가족이 꾸준히 현충원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거주 지역이 멀어서 일 수도 있고, 가족이 달라지거나 건강 상태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분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때문에 기혼자가 적어 후손이 없거나, 남은 유가족 대부분이 형제나 조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묘역을 찾는 유가족이나 친지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점점 쓸쓸한 묘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열의 희생에 감사하며 ‘내가 후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쓸쓸한 묘소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현충원, 국민 속으로
일반 국민에게 ‘현충원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현충원에 가본 적이 있나?’라고 물어보면, 현충원 근처에 사는 서울시민이나 견학을 가본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현충원을 찾아가 봤다고 답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보통 TV를 통해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보면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접한 경우가 대부분일 터. 그렇기 때문에 현충원은 정부 관계자나 유공자의 후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원래는 국립묘지였기 때문에 매우 엄숙한 공간이라고 느껴진다.
김수삼 원장 역시 ‘일반인이 현충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현충원이 무겁고 어려운 이미지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호국공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특히 44만 평의 국립서울현충원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김 원장은 “봄에는 아름다운 수양벚꽃, 여름에는 이팝나무 가로수길, 가을에는 현충원 둘레를 잇는 은행나무길이 아름답다”면서 “이와 더불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는 뜻깊은 장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삼 원장의 말대로 국립서울현충원은 아름답고 뜻깊은 곳이다. 현충원을 걷다 보면 느껴지는 감정도 많을 것.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근무 환경이 좋아서 오래 일하고 싶다”는 김 원장은 현충원의 명소로 현충천과 현충지를 추천했다.
“현충원에 천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요. 현충천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사시사철 다양한 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많고요. 현충지는 조그마한 연못으로 가만히 앉아서 사색하거나 소위 ‘멍때리기’ 좋은 곳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시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심신을 치유하신 분도 많아 후손들이 감사한 마음에 기증한 의자도 있어요. 저도 점심 식사 후 산책할 때 현충천과 현충지는 거의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삼 원장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은 온라인을 통해 ‘기일 : 기억의 날’(당신을 기억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독립유공자가 서거한 달에 맞춰 업적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독립유공자 하면 어떤 분들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이 계십니다. 기일 프로젝트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했습니다. 한분 한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21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 경내에서 호국 문예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년간은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김 원장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이들의 현충원 방문을 뿌듯해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제한됐던 행사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시민들의 참여의 장을 넓히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수삼 원장은 재임 기간의 목표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호국 추모공원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언제나 편안히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호국정신을 배우며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수삼 원장에게 현충원장으로서가 아닌 개인적인 목표를 물었다. 그는 “곧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퇴직 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먼저 퇴직하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건강, 취미, 친구들이 있어야 노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정년까지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퇴직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통해 번다는 목표로 퇴직연금, 리츠, 부동산 펀드 등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사이버 대학이 많아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공부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한국어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외국인 학습자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이 부여됩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었다. 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씨는 임금피크제로 직급 2단계, 역량 등급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받게 됐다며, 2014년에 퇴직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임금이 일시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성과 연급제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성과 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목적의 정당성과 임금 삭감에 따르는 업무량 조정 등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점이 핵심이다.
지난 2019년 '문경레저타운 사건'으로 불리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처음으로 근로자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변호사는 “사업장마다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과 같은 일을 시키면서 나이를 이유로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명시한 것”이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대법원에서 내린 문경레저타운 노동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두 번째 승소 사례가 되었다. 두 판결 사이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40대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으로 이례적인 내용이었다.
김 변호사는 “원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조금 더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취지의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더 정년을 늘리는 것도 아니면서 정년 3~4년 전부터 임금을 2~30% 삭감하는 사업장이 많아 본래 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적용되는 곳이 많다”면서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취업규칙변경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으니 임금피크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천편일률적 판결을 많이 내놓았는데, 2019년 판례와 이번 판례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 중인 34만 7422개 업체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22.0%인 7만 6507곳이다.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로 좁혀본다면 총 3265곳의 53.6%인 1750곳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진광(64) 씨는 50대 중반부터 7년째 아파트 기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의료장비 무역회사에서 기술사업부 엔지니어로 오래 일했다. 전기·기계 등 다방면으로 능숙해야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받아 기전기사로 어렵지 않게 취업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그 역시 선임인 전기안전관리자를 목표로 하면서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다. 이에 앞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
정 씨는 “경력이 없는 사람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사실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현실을 짚었다.
정진광 씨는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자격증 필기시험 공부를 했다. 야간에 혼자 동영상을 보면서 약 5개월간 독학했다고. 그는 “전부 다 암기 과목인데 자꾸 까먹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다. 수학 문제는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기시험은 평소에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진광 씨는 아파트 기전기사로 취업하기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이라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KT전화국에 다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도 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기전기사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수전 설비, 배수 설비 등은 물론 정전이 났을 때 발전기 수리, CCTV 및 인터폰 민원도 해결해야 한다.
“한마디로 아파트 기사는 맥가이버가 되어야 해요. 거기다 관리소 안에 있을 때는 입주민 민원 전화를 받고 처리하는 일도 하죠. 야간에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층간 소음, 담배 냄새 등 사소한 민원이 많아요. 경비나 아파트 소장보다는 직접적이지 않으니 덜하겠지만 저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마음의 수양이 덜 된 사람은 버티기 힘들어요. 주민들과 싸우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정진광 씨는 아파트 기전기사는 중장년이 하기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추천했다. 노동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했다.
“저는 현재 반장으로 월 3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어요. 주 40시간 일하고, 격일제로 일해서 결국 한 달에 보름 근무하는 건데 300만 원 버는 것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퇴직금, 연차도 다 있고, 공휴일에 쉬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렇다면 전기와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거나 경력이 없다면 기사 일을 하기 어려울까. 이에 대해 그는 “문과를 나와도 손재주가 있고 습득력이 빠른 사람들이 있다.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자신한테 맞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70대 진입을 앞둔 정진광 씨는 현재 고민이 많다. 선임이 되면 70대까지 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전문 분야를 전기 쪽으로 살릴지 기계 쪽으로 살릴지 고심하고 있다. 정 씨는 최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수첩을 받았다. 900세대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정진광 씨는 내년부터 선임 자격을 갖는다.
“이 아파트에서 5년 동안은 선임으로 과장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저도 70대인데 그 사이 전기기사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을 따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고민 중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 소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정년 이후 일할 수 있는 기술 전문직이 점점 우대받고 있다. 특히 미래 전망이 밝은 기술 전문직 중 하나가 바로 전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전기기능사는 자격 제한이 없어 중장년이 은퇴 후 재취업으로 도전하기 좋은 직업이다. 실제로 2021년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50대 이상 남성이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4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전기기능사는 전기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해 회전기·정지기·제어장치 또는 빌딩·공장·주택 및 전력시설물의 전선케이블, 전기기계 및 기구를 설치, 보수, 검사, 시험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전기기능사는 전기 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가 되기 위한 첫 단계이다. 비전공자거나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는 시설 분야의 경력이 없거나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다면 바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설·전기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전기기사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시설·전기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제2의 직업으로 전기 관련 일을 하고 싶은 중장년들은 먼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더불어 아파트 및 빌딩에서는 중장년 전기기능사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전망이 밝다.
전기기능사 중장년에 좋은 이유
전기기능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은 아니다. 전기 관련 업계에 처음 발을 디디는 사람이 따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격증이 없어도 건축 현장 등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전기공사 업체들도 정직원을 뽑을 때는 최소 전기기능사 이상을 요구한다.
즉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전기 관련 경력은 없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격증이다. 더불어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년이 더욱 보장된다.
전기기능사 자격을 갖게 되면 아파트나 빌딩의 전기 안전관리원이나 전기공사 시공업체, 전기기기 생산업체 등 다양한 곳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 중장년층은 아파트 시설관리 분야 중 하나인 기전직(기계+전기)으로 많이 진출하는 추세다.
기전직은 보통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로 근무한다. 한 달에 15일 정도 일하는 셈으로, 처음 시작할 때 평균적으로 월 250만 원을 벌 수 있다. 경비 관련 업무와 비교해 노동 강도가 높지 않고 보수가 훨씬 좋은 편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갑질 문제에서도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일이 적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70대까지 일할 수 있다. 전기 설비 용량이 1000kW 이상인 건물이나 산업 현장에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이를 선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전기기능사는 선임이 될 수 없고, 상위 등급인 전기산업기사부터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자. 또한 주택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하면 몸값이 더욱 뛰고, 일할 수 있는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진다.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법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눠져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와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겨야 하고, 각각 1년에 네 번 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세 과목이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평균 30%대로 경력이 없거나 문과 전공자라면 시험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까다로운 수학 계산 문제가 1/3 정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수험생이 많다.
실기시험은 약 5시간 동안 전기설비 작업을 평가한다. 필기시험은 독학으로도 가능하지만, 실기시험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문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은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여성, 중장년층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여성들은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 배우면 잘 따라 하고 합격률이 높다고 한다. 중장년층은 노안 때문에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이거나 손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올바른 학습과 철저한 준비가 더욱 요구된다.
중장년 위한 배움터 활짝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자격 취득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등 교육기관을 찾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중장년에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 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을 추천한다. 남인천캠퍼스에는 신중년특화과정 스마트전기과가 있다. 만 40세 이상의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 식비, 기숙사비까지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 1년에 두 번, 각각 2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공 이론 수업은 물론 실무 양성 교육도 진행한다. 전공 실무인 기초전기에서부터 전기설비, 시퀀스제어 실무 교육을 받으며,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준비와 수배전설비 실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서울남부기술교육원에도 전기학과가 있다. 전기 관련 자격증뿐만 아니라 승강기기능사, 공사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실제로 전기학과는 2년 연속 서울남부기술교육원 우수 취업학과로 선정되면서 높은 취업률을 자랑했다.
삼성전자가 전문성을 인정받은 직원들이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트랙’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에 숙련된 인재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다.
삼성전자는 시니어 트랙 선발위원회를 꾸려 내년 2월까지 정년퇴직할 예정인 직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최근 3년 평균 ‘나’등급 이상을 받은 성과 우수자, 삼성 최고 기술전문가 ‘삼성 명장’,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우수 자격 보유자 등을 최종 선발한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SK하이닉스에서 기술인재를 중심으로 정년 이후 고용을 연장하는 ‘기술 전문가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LG전자에서도 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컨설팅 계약 및 자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정년 폐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며, 정년 이후의 고령자를 다시 채용하는 움직임은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산인구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만큼 시니어 인력을 놓치지 않기 위한 산업계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시니어들을 위해 유망 직업을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할 아파트 관리소장은 우리가 상주하는 아파트, 상가 등 전체 건물의 관리인을 말한다. 중장년층 채용을 선호하는 직업으로, 보수가 높아서 각광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관리사가 되어야 한다. 주택관리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 경력, 그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실 행정관리자, 대형건물 관리자, 공공건물 관리책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사 채용이 필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면 사무, 회계, 대외업무 관리 등의 행정 관리부터 시설, 안전, 환경 등의 기술 관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 입주민 간의 민원 및 분쟁을 조정하고 사무, 주차 관리, 청소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여기에 노인정, 놀이터, 주차장 등 공동시설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는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가장 선호하는 연령대는 평균 53세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험을 두루 갖춘 중장년층을 선호하는 것. 더욱이 아파트관리소장은 정년이 없어 70대에도 근무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수입이다. 집합건물 관리기업 ‘우리관리’에서 소속 관리소장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관리소장의 월평균 급여는 380만 원, 평균 연봉은 455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 방법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정식 명칭은 주택관리사보(Housing Manager)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자격 시험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웹사이트 큐넷(q-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차,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올해 1차 시험은 7월 9일(토), 2차 시험은 9월 24일(토)로 예정되어 있다.
1차 시험은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총 세 과목이다.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 계약 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다룬다. 공동주택 시설개론은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구조와 철골구조,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 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 적산이 포함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이고 과목당 5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이다.
2차 시험은 주택관리관계 법규, 공동주택관리 실무 두 과목을 본다. 공동주택관리 실무는 시설 관리, 환경 관리, 공동주택 회계 관리, 입주자 관리, 공동주거 관리, 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 관리, 안전·방재 관리 및 리모델링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룬다.
2차 시험은 과목당 50분으로 1차와 동일하지만 주관식 문제가 있다. 더욱이 2020년부터 2차 시험은 상대평가로 바뀌어 고득점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이 1차, 2차로 나뉘어 있어 시험 준비부터 취업까지 빠른 경우 1년 만에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이 높고 시험 합격에 자신 없는 수험생이라면 1차는 올해, 2차는 내년에 합격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고 천천히 준비하는 것도 좋다.
자격증 취득 후 아파트 관리소장 되는 법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주택관리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근무 가능하다. 여기서 3년의 경력을 채워야 정식 주택관리사 자격이 주어진다. 정식 주택관리사가 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취업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하는 방법은 공채와 사채 두 가지가 있다. 공채는 위탁 관리업체에서 공개 채용으로 뽑는 것이고, 사채는 인맥 등으로 빈자리가 났을 때 들어가는 방법이다. 보통 공채로 많이 취업한다. 공채는 대부분 10~12월에 진행된다. 때문에 주택관리사로 첫발을 딛는 사람이라면 2차 시험 합격 여부를 예상해 취업 준비를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다. 더욱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맡는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요구되는 능력도 다양하다. 먼저 경리 업무가 가능한 관리자를 선호한다. 업무 자체가 경리겸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리실무, 전산회계 같은 회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전기·소방·위험물·보일러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친환경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조경과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된다
◇“안정적인 월급, 정년 없어 좋아”
황보반 아파트 관리소장
황보반(63) 관리소장은 원래 응급의료기기 납품을 하는 사업가였다. 사업이 어려위지면서 2011년 일을 접게 됐고, 아내의 추천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내는 10여 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황보 소장은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버니까 아내가 강력하게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라고 했다. 그동안 아내를 고생시켰으니 운명이라 생각하고 이 일을 하기로 했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그해부터 그는 아파트 전기기사로 일했다. 동시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준비를 했다. 2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고, 2014년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전기기사 경력에 자격증까지 취득한 뒤 정식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된 것은 2016년 1월 1일이다.
황보 소장은 자격증 취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기술자 입장에서 1차 시험 과목인 회계가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도 아파트 관리소장은 경리나 회계와 관련된 업무가 많다 보니 그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하기에 더 좋은 직업 같다고 짚었다. 덧붙여 황보 소장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장점으로 안정적인 월급과 정년이 없는 점을 꼽았다.
“사실 우리 나이대에 일정하게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300만~4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장점이죠. 저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단점도 많다고 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관리소에서는 공용 부분만 관리하는데, 입주민들이 전유 부분도 관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다.
“한 예로 아파트 유리창은 전부 전유 부분입니다. 난간대만 공용이에요. 그런데 그 유리창 청소를 관리비로 하재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그거를 공동구매 개념으로 하자고 해서 일을 진행해주면 꼭 악성 민원이 발생해요. 청소가 잘못됐다든지 같은. 직원들이 전유 부분이라서 안 해줘도 되는 것을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고맙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당연히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보람도 느낀다. 황보 소장은 “우리 일은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거다. 기술, 행정, 조경까지 모든 것을 한다”면서 “3년에 한 번씩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어제는 전기 검사를 했는데 무사히 잘 마쳤다. 그럴 때 안도감과 또 하나의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입주민들에게 “서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 아파트가 새것이라도 결국에는 점점 낡아지지 않나. 관리와 보수를 잘해서 오래 유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Salary Peak).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삭감에 들어가기 직전의 월급이 피크 월급이다. 임금이 피크에 도달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됐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1998년 일본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먼저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13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법제화하면서 2015년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16년 본격화됐으며, 현재는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의 52%가 도입한 상태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8.2%가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대’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34.5%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곳곳에서 잡음도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세부 내용을 노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 기업마다 임금 삭감 기간과 비율 등이 제각각이다. 임금 삭감의 범위가 10%에서 40%까지 편차가 크다. 삭감 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 차이를 보인다. 적용 시점을 두고 나이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 기준 부재가 노사간 입장차 키워
교육 전문 기업 대교의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09년과 2010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2017년 무효 판단을 받았다.
대교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40대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임금 삭감 폭도 컸다. 삭감률이 30%에서 시작해 50%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삭감된 임금은 감급(감봉)의 징계를 받는 경우보다도 훨씬 낮았고, 대기발령을 받아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직무등급별로 승급도 제한했다. 이 같은 임금피크제는 고용자들에게 부당하며 고령자고용법도 위반했다고 법원은 봤다.
임금피크의 임금 문제는 비단 대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의 임금 설계를 따르다 보면 퇴직 직전 2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2022년도 기준 916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이 수없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 대부분은 2~3년 기간 동안 보직에서 제외되어 전문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력 업무에서 제외되고, 근무시간도 줄어든다. 이 같은 회사의 방침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부추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 자체에서 국내 임금피크 설계 현황을 조사한 적이 없다. 뭐가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사측은 직원들의 현업을 보장해주고, 근로자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적용 시점 두고 '만 나이' 논쟁까지
규정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나이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했다. 회사는 한 살이라도 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싶고, 근로자는 한 살이라도 더 임금 삭감 시기를 늦추고 싶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실제로 남양유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다. 임금피크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남양유업은 1심부터 3심까지 무려 5번이나 법적 다툼을 벌였다.
남양유업은 2010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으며 정년을 만 55세에서 56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4년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도 그에 맞춰 연장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55세)의 1년 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노사는 임금피크의 적용 시점을 두고 대립했다. ‘56세부터’라는 문구를 두고 노조 측은 “만 56세부터”라는 입장이었고, 남양유업 측은 “만 55세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의 손을, 2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적 판결을 받을 때마다 승자가 계속 바뀐 셈이다.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임금이 단 1일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차이는 중요한 문제다. 회사 규정은 누가 보아도 한 가지로 해석되도록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운영세칙도 마련해 실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년 시기도 미뤄지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년이 바뀔 일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적으로 헷갈렸던 기준이 명확해지겠지만 민사 관계에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100세 시대에 ‘은퇴’와 ‘노후 준비’는 중요한 이슈다. 노후 준비는 40대부터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에게 이는 쉽지 않은 사정이다. 가족 부양 때문에 노후 준비 여력이 부족한 40대들은 70대까지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공개된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64세 경제활동자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41.5세부터는 은퇴·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40대는 스스로 은퇴·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고 인식했으나, 실제 은퇴·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가 되어 있는 40대는 15.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40대의 은퇴·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한 이유는 성장기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재무적 준비 부족에 ‘가족 부양’ 영향력 응답률이 30대는 35.1%였으나 40대는 57.0%로 나타났다. 50대가 되어서야 55.3%로 소폭 감소했다.
40대의 재무 상황은 총소득과 소비액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대는 혼자 벌고 쓰는 미혼가구가 많아 타 연령보다 총 소득(267만 원) 및 소비액(120만 원) 규모가 낮은 편이나, 30대부터는 기혼 가구가 많아지고 가구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가구 총소득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40대의 가구 총소득은 552만 원으로 30대의 443만 원보다 1.2배 증가했다. 그러나 월 고정 소비액이 279만 원으로 총소득보다 더 많은 1.4배 증가하면서, 부채와 저축·투자액은 소득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50대가 되어서야 소득 증가폭인 1.1배만큼 소비, 저축·투자액 등이 늘어나며 전반적인 가계 경제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 소비액을 보면 40대가 가족 부양에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는 월 평균 고정 소비액이 200만 원이며, 식비 51만 원, 교육비 16만 원, 용돈 지급이 9만 원이다. 40대는 월 평균 고정 소비액이 279만 원으로 30대보다 79만 원이 오르는데 대부분 가족을 위해 썼다. 식비가 64만 원으로 올랐고, 교육비가 5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용돈 지급은 16만 원이었다. 50대는 식비 61만 원, 교육비 43만 원으로 줄고, 용돈 지급이 19만 원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40대는 가족을 위한 고정 지출은 많지만 본인의 노후를 위한 저축액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40대의 노후 자금 저축 금액은 27만 원으로 월 소득 대비 저축 금액을 비교하면 4.9%로 30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현재 부담하는 지출이 많음에도 40대의 45.7%는 내년 소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앞으로도 노후를 위한 자금 준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가 어렵다 보니 40대의 절반 이상은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40대의 57.2%가 정년인 65세 이전에 은퇴를 예상했으며, 58.4%는 정년을 넘긴 65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할 거란 응답도 33.2%였다.
그렇다면 50~64세의 은퇴 준비 현황은 어떨까. 50~64세의 단 18%만이 현재 노후 준비 상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50~64세 경제활동자는 현재 재무적 은퇴 준비 상태와 무관하게 모두 44~45세에는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0~64세는 노후와 관련해 ‘준비되어 있음’ 18.5%, ‘비슷함’ 37.7%, ‘준비 부족함’ 43.8%로 각각 답했다. 재무적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50~64세의 총자산은 10억 8128만 원으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총자산인 4억 5230만 원보다 2.4배인 6억 2898만 원 많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융 자산은 1억 6566만 원, 부동산 자산은 8억 5748만 원, 기타 자산은 5814만 원을 보유했는데, 재무적 준비가 부족한 50~64세보다 모든 항목에서 2배 이상 많았다.
재무적 준비자는 월평균 저축·투자액 175만 원 중 69만 원(39.4%)을 노후 자금을 위해 정기저축하는 반면, 준비 부족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 원 중 13만 원(16.3%)만이 노후를 위한 저축이었다.
50~64세의 80% 이상은 ‘연금’을 은퇴 후 활용할 주소득원으로 예상했다. 재무적 준비자는 연금과 더불어 모아둔 보유 자산, 투자 수입 등을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준비 부족자는 노령수당 등 공공지원을 기대하는 비중이 더 컸으며, 은퇴한 후에도 소일거리 수준의 근로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경우도 26.9%로 나타났다.
재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재무적 은퇴 준비 여부에 따른 차이가 컸다. 재무적 준비자의 60% 이상은 건강 상태, 은퇴 후 여가·취미 활동, 가족 및 지인 관계가 우수하다고 응답한 반면 준비 부족자는 비재무적인 준비 상태 역시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재무적 준비 부족자의 78.7%는 '생활비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45.0%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지원하느라'를 이유로 꼽았다. 50대에서 60대로 은퇴가 다가올수록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었지만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이 많았고,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과소평가했다는 인식도 더욱 커졌다.
그런가 하면, 전 연령대의 과반 이상이 60대 이후 은퇴를 예상하지만, 2030대의 6.4%는 30~40대에 은퇴를 고려하는 파이어(FIRE)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의 은퇴 예상 평균 연령을 보면, 50대 이전 은퇴를 꿈꾸는 조기 은퇴 계획자는 41세,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는 68세로 27세 차이를 보였다.
조기 은퇴 계획자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381만 원으로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보다 23만 원 더 벌었다. 이들의 78.2%는 본인의 경제력 수준이 또래와 비슷하거나 높다고 인식했으나, 정년 이후 은퇴 계획자는 42.6%가 또래보다 낮다고 생각했다.
한편,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는 전국 20~64세 경제활동인구 1만 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 지난해 국내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은 전년 대비 3.1%(15만 원) 증가한 493만 원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486만 원)을 회복했으며, 저·고소득층 간 월평균 가구 총소득 격차는 4년 내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3년이면 696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가 전원 60대에 편입되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 9000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4.7%(176만9000명) 줄어든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5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고령화 사회의 과제를 어떻게 풀지 이목이 집중된다.
계속고용제도, 경영계 반대도 과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다. 여기서 고령자는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부는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씩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대 72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 정부는 지난 2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서도 60대 후반이나 70대, 80대 등 연령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 등 고령층 고용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이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근로자 정년 연장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지난해 고령자 고용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8.2%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3%는 인건비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정년 연장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서 10~999인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체에서 10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15~29세 고용이 약 2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를 모델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했다.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으며,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제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가운데 기업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일자리 무게중심 민간 기업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 핵심은 '권고 사항'이다. 강제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강제법이 되면 반발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청년 일자리와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다양하고 실용적인 고용연장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며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확대, 고용보험적용 연령 70세까지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서도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해 얘기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은퇴 직전 및 은퇴 이후 어르신 직업교육 적극 지원, 기업과 연계 시스템 대폭 확대, 어르신 채용 및 고용연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노인 일자리 중 시장형 사업에 대해 언급했지만, 사실상 노인 일자리 정책은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고 공공 부문 취업자가 증가해 고용 안정을 이끌었다. 전체 일자리 증가의 45.5%는 60세 이상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 통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국민 혈세로 가짜 일자리를 늘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청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일자리와 관련 있는 노인, 취약계층은 앞으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중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