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9월, 일본 관동 지역에 진도 7.9급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혼란 틈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낭설이 조직적으로 퍼졌고, 각지에 결성된 자경단과 경찰관에 의해 조선인과 조선인으로 의심받던 중국인, 일본인이 학살당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학살 사건의 진상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희생자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적다. 황모과 작가는 불문에 흐려진 이야기들을 직접 모아 장편소설 ‘말 없는 자들의 목소리’로 되살려냈다. 스러져간 많은 생명이 제 목소리를 되찾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 없는 자들의 목소리’는 2019년 ‘모멘트 아케이드’라는 작품으로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 대상을 받은 황모과 작가의 세 번째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2023년 시간 이동 기술을 이용하는 국제기구 ‘인터내셔널 싱크로놀로지’가 조선인 유족회 대리인 한국 청년 민호와 일본인 유족회 대리인 일본 청년 다카야를 1923년 관동대지진 시기로 보내면서부터 시작된다. 정반대의 정치적 입장을 가진 조직에서 인원을 선발해 왜곡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민호는 죄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과거의 상황에 개입하고, 번번이 죽음을 맞이한다. 반면 다카야는 ‘관동대지진 이후 조선인 학살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창립된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학살 피해와 관련한 조선인 유족회 측 증언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에 참여한 그는 오로지 방관자의 자세로 일관한다. 둘은 민호가 죽음을 반복할 때마다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 함께 이 여정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다카야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
“관동 지역은 극악의 상태였어요.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학살 희생자는 6661명이지만, 행방불명자와 미기록자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지진 당일인 9월 1일의 증언을 찾아보면, 유언비어가 퍼지기 전부터 조선인을 지목한 집단학살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조선인은 예비 범죄자이고 불량배라고, 언제든 폭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재난까지 닥치니, 자연스레 비극을 탓하고 원망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걸지도 몰라요. 당시 정황을 납득하려 애쓰니 현재와 겹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불신과 혐오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다 같이 멍든 채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말 없는 자들과의 동행
황 작가는 20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지냈다. 통제만 거추장스럽게 따라붙는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며 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자발적·비자발적 고립 생활 뒤에 늦었지만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야겠다고, 어디든 가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첫걸음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으로 내디뎠다. 일본에서 유가족 및 시민사회 활동가 10여 명을 인터뷰했고, 과거 학살 현장 및 추모비 등을 취재했다. 답사에 참여했던 곳 중에는 그가 살던 지역과 아주 가까운 장소도 있었다.
“우연히 야기가야 마리 씨를 만나 관동대학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목격한 치바현 조선인 학살 현장을 증언한 분이었죠. 9년 정도 현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마리 씨는 이 일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고, 제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의 안내자였습니다. 추도식에 참여했을 때 재일 조선인 정종석 씨도 만났는데, 한국 정부나 한국인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셨어요. 관동대학살을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학살 당시 할아버지를 숨겨준 일본인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후 감사비가 있는 호센지 절을 방문했는데, 학살자의 후대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한 건 아닐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이주 노동자로서의 확신
추도회와 위령제를 찾아다니고, 일본어로 된 증언을 샅샅이 읽었지만 조선인의 목소리는 없었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아파’ 등등 단편적인 단어나 감탄사가 가타카나로 표기됐을 뿐이다. 기록이 없다고 죽어간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증거가 지워진 사실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소설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더불어 학살자와 후대, 일본인 희생자들이 상흔을 넘어설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여겼다.
“‘나는 아예 모르는 일이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해요. 하지만 자기 선조가 학살에 가담했던 일을 알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조선인을 학살한 사람 중에 징역을 살고 나온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인을 죽인 경우에는 처벌받았지만요. 침묵 속에 파묻히면서 그들이 제대로 참회할 기회를 빼앗은 겁니다. 벌을 받았다면 후손들의 마음마저 망가질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과거를 하나씩 바로잡는 작업을 소설 형식으로 시도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작품도, 작가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당시의 진실을 찾아보려는 누군가와 현장을 잇는 일에 작은 다리가 되었으면 해요. 18년간 일본에 거주해온 이유가 늘 의문이었는데, 이제야 앞으로 살아야 할 이유까지 보이는 듯합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 노후 파산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 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파산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600만 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 중 약 300만 명이 기초연금으로 살고 있었다.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하루 1000원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전기가 끊기고 대인 관계도 끊겼다.
문제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파산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방송은 ‘장수는 악몽’이라며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을 ‘노후 파산’이라는 책으로도 출간했다.
일본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대중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한 건 이 방송 이후부터다. 생활 보호 기준보다 낮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를 가리키는 신조어가 됐다.
현재 일본의 고령자는 일본 경제 성장기에 경제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60세 정년까지 은퇴 염려 없이 일했다. 그런데도 왜 노후 파산이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 걸까?
내각부의 '2022년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는 약 2500만이다. 그 중 독거노인은 670만 명에 이른다. 2명 이상이 생활하는 고령자 가구 중 57만 가구와 독거노인 중 33만 명은 예금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종합 정보 사이트 SGO는 위 통계를 바탕으로 약 225만 명의 고령자 가구가 돈이 없고 음식을 살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고령자 가구의 절반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파산 사건 및 개인 재생 사건 기록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파산채무자는 2002년 약 17%에서 2020년 약 26%로 증가했다. 50세 이상 파산채무자까지 포함하면 약 47%에 이른다. 파산의 원인으로는 생활고(62%), 의료비(23%), 실업(18%) 등이 꼽혔다.
고령의 생활 보호 대상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생활 보호 수급자 중 60세 이상은 60.4%에 이른다.
연금 외 수입이 끊긴 상태로 오래 살면서 몸이 아프게 되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결과다. 게다가 ‘누구나’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는 "고성장기에 60세까지 염려 없이 회사에 다니고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는 일본인데, 어째서 노후파산이 심각해진 건지 들여다봤다.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을 다녔거나, 자영업, 농업종사자 등 연금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일본의 국민연금은 후생연금이라고 부른다)으로만 생활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65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파산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대표는 "집 한 채씩은 다 가지고 있는 연령대이기도 한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낮아진데다, 오래된 집이라 팔리지도 않는다는 것"이라며 "오죽하면 일본 언론에서 이제는 부동산(不動產)이 아니라 부동산(負動產) 시대가 왔다고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경제신문은 독거노인이 고독사 하거나 자녀가 상속받지 않아 빈 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많아지면 결국 마이너스 동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도, 고소득자도 노후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이 많고 정부 정책 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후 파산의 원인으로는 △노후에 사용할 저축액이 적다 △의료비와 개호비용이 증가한다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다 △황혼이혼이 늘어난다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된다 등이 꼽힌다.
이에 일본에서는 정년 전부터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위 7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 수입원을 확보하고, 노후에 쓸 수 있는 저축을 꾸준히 해야 한다.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서두르고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조기 건강검진 등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에 지역포괄 지원센터, 자립 지원 상담 창구, 생활 보호 제도,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상담 제도 등을 마련했고,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오랜 기간 자신만의 공간 속에 살며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이들을 둘러싼 문제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형됐다. 일본 정부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청년층에 한정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만 진행 중이다. 일본보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한국형 은둔’을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어로 히키코모리, 한국어로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는 이들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학업이나 취업 등 사회적인 관계를 거부하며 △방 안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더불어 우울증, 대인공포, 조현병 등 정신장애는 은둔 생활이 길어지면서 따라오는 결과 중 하나일 뿐, 원인이 아니어야 한다. 1970년대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한국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부터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숨게 만드는 사회
이들은 왜 자신을 외부로부터 고립시켜야만 했을까? 원인을 단숨에 짚기란 쉽지 않다. 은둔의 시작 시기와 계기를 비롯해 각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경제적 수준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과 회복 가능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유가 한데 얽혀 유형화하기 어려운 것이 오히려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부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심화돼 진학 실패, 가족과의 갈등, 지속되는 취업난, 경직된 대인관계 등이 맞물린 것을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를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치부해왔다. 가족, 학교,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라 낙인찍는다. 그사이 흘러버린 27년의 세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는 더욱 많아졌고, 장기적으로 은둔 생활을 지속한 이들은 나이가 들어 중장년이 됐다. 최근에는 ‘8050 문제’(50대 자녀가 80대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현상)까지 우려되면서 노년의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원래는 ‘7040 문제’라고 불렀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진화한 개념이다. 일본에서는 부모가 은둔 자녀와 동반 자살을 감행하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폭행해서 숨져도 연금 수급을 위해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명확히 마주해야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은둔형 외톨이 규모를 추정할 만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들을 발굴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이 없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대응책이 없다 보니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세심한 지원을 하기도 어렵다. 동굴 속에 있던 은둔형 외톨이가 어렵게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상담을 시도해도 의지가 약해서, 철이 없어서 등의 비난을 받고 되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
국내 은둔형 외톨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전문가들은 일본의 지원책을 참고하면서도 한국만의 고유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슷하지만 다른 문화 때문이다.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이사장은 “열심히 노력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삶의 방식이 변했다”며 “생산을 강요하고, 쓸모를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 여기는 편견은 접어둬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또 “이혼, 사별, 은퇴 등으로 40대 이후 자신을 고립시키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둔과 관련한 지원을 점차 전 세대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대령 이아당 심리상담센터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상담할 때는 다각화된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며 “관련 상담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이사장 ▶
“은둔형 외톨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조용하고 소극적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간혹 폭발적인 분노를 표현하고 주먹을 휘둘러요. 조급한 마음에 문을 없애버리거나 방 밖으로 끌어내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씻고, 밥을 먹고, 망가졌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돕는 게 가장 좋죠. ‘나랑 대화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랑 통화해볼래?’ 하면서 전문기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자신을 살리고 싶어서라도 연락하더라고요.”
박대령 이아당 심리상담센터장 ▶
“한 명의 은둔 생활로 다른 가족도 함께 위축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내면을 치유하도록 북돋아줘야 해요. 그들도 더 힘들지 않기 위해 덜 힘든 방법을 택한 거니까요. 병을 치료하듯 은둔의 그늘은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어떤 계기로 은둔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차츰차츰 나아질 겁니다.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가족 모두가 성장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주거 대안으로 ‘공동체 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공동체 주택이란 독립된 공동체 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 공간으로, 공동체 규약을 마련해 입주자 간 소통‧교류를 하며 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그간은 청년을 중심으로 공동체 주택이 증가·보급되어 왔는데,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재는 고령자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말 고령자 공동체 주택은 필요할까,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고자 서울시 내에 있는 어르신 공동체 주택 ‘해심당’을 직접 찾아가 봤다.
‘따로 또 같이’ 공동체 주택
서울시 도봉구 소재의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 주택인 ‘해심당’(海心堂)은 바다와 같은 마음과 따뜻한 햇살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봉구청, 사회단체가 협업해 만들었다. 기존 노후 주택을 신축해 재탄생된 곳으로 2021년 문을 열었다.
총 21세대가 살 수 있으며, 1층에는 장애인, 2·3층은 1인 가구, 4층은 부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배리어프리(무장애) 디자인이 도입됐다.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복도 등 공용 공간에도 손잡이를 설치했고, 단차를 최소화했다. LH 최초로 소규모주택 배리어프리(BF·무장애)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해심당의 입주 조건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정해져 있다. 임대료 시세는 주변 시세의 45% 수준으로 보증금은 월 800만 원, 임대료는 월 40만 원 정도이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저렴하다고 느껴지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앞서 말했듯이 4층을 제외하고는 해심당의 거주 공간은 1인 가구를 위해 설계됐다. 입주를 원해 방을 둘러 본 이들은 ‘집이 임대료 대비 좁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터줏대감인 이현민 자치회 총무 역시 “공간 자체가 작긴 하다. 입주 당시 물건을 많이 정리했고, 늘 정리해야만 한다. 반대로 장점도 되는 것 같다.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게 되고, 또 생활하기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심당의 매력은 ‘공동체 주택’이라는 데 있다. 이에 따라 1층에는 카페 ‘향’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에는 입주민들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안마 의자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옥상의 ‘키친 가든’이다.
키친 가든은 해심당 설계에 참여한 이연숙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특히 신경 쓴 공간이다. 정원과 텃밭이 합쳐진 복합 공간으로 도시 농업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꽃, 식물뿐 아니라 채소, 허브 등을 심고, 입주민들은 직접 기른 작물을 수확해 먹는다.
특히 키친 가든 관리를 맡은 이현민 총무는 이곳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 매일 정원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무엇이 심어져 있고, 열매는 언제 맺는지 다 알고 있다. 이현민 총무는 “교수님이 친환경을 목표로 만든 곳이라서 사용하는 비료도 정해져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화학 비료를 막 뿌려서 나는 반대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인데 왜 교수님 편을 드냐고 갈등을 빚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공용으로 만드는 공간이다 보니 갈등도 종종 일어났다. 입주민들은 얘기를 나누며 의견을 조율했고, 본래의 목적대로 친환경 도시 정원 형성을 이어가고 있다. 함께 기른 작물을 나눠 먹으면서 이웃 간의 정도 더욱 끈끈해졌다. 올여름에는 샐러드 파티도 열렸다. 이현민 총무는 “최근에도 호박이 나서 모두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안 가져가려고 해서 내가 감자를 사서 호박과 같이 전을 부쳤다. 그래서 모두에게 호박이 돌아갔다”라고 덧붙였다.
가족 아닌 가족, 노인 갈등 해결해야
해심당은 노인들이 이곳에서 공동체로 외롭지 않게 살며, 자립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설계된 곳이다. 초반에는 일자리 제공도 했다. 실제로 이현민 총무는 입주와 동시에 일자리가 생겼다. 1층 카페 ‘향’에서 실버 바리스타로 일한다. 이 총무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열정을 발휘했다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는데 해심당 입주 후 2년째 일하고 있다. 집에서 내려오면 바로 일할 수 있고,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취미, 운동 등을 함께 하는 커뮤니티 활동은 예상과 달리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LH의 공동체 활동 지원이 끊긴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해심당의 임대 관리를 맡은 김익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본부장은 “다른 서울시의 공동체 주택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끼리 공통점이 있고, 유대관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만 65세 이상이라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면서 “작년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총 16강짜리의 심리 치료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했다.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의 체력적 조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김익 본부장은 짚었다. 그는 “사실 건강한 분들이 계셔야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하다고 본다. 해심당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벌써 두 분이 돌아가셨고, 곧 요양원에 가신다는 분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어르신들이 크고 작은 다툼을 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현민 총무는 “정말 많이 싸웠고, 지금도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다. 우리는 가족 아닌 가족 사이기 때문에 싫어도 매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익 본부장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사소한 것으로 많이 다투신다. 그런데 금방 화해하시기도 한다”면서 “싸우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김익 본부장은 이현민 총무가 공동체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칭찬했다. 이현민 총무는 “참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다. 남편이 부도를 두 번씩이나 맞아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흘러 흘러 여기까지 왔다. 제가 어디를 가나 몇 명만 모이면 리더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총무가 됐다. 총무라고 어떤 보수가 있는 것도 없는데, 정의감에 불타는 성격이라 불이익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현민 총무는 공동체 주택에 장점이 더 많다고 느낀다. 그는 “다 같이 모여 사니까 외롭지 않은 게 제일 크다”라면서 “저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고, 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저를 도와주는 분들도 많다. 그럴 때 의지가 되고 보람도 많이 느낀다. 가족처럼 외식하러 나가서 맛있는 것 먹는 것도 좋고”라고 설명했다.
김익 본부장은 “우리 회사에서는 나중에 실버타운을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곳을 관리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 고독사 예방 등, 노인에게 공동체 주거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간 운영 기관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심당에서 오래 살고 싶다는 이현민 총무도 앞으로 노인 공동체 주택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하는 고령자는 비취업자에 비해 대체로 건강하고, 노후준비도 되어 있으며, 소득이나 소비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통계’를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26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 중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고령자 취업자 비중은 2017년(30.6%)부터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6.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OECD 평균 15%를 크게 상회했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34.9%, 일본은 25.1%, 미국은 18%로, OECD 평균 이상을 나타낸 국가는 이 3개국이 전부였다.
일하는 고령자 10명 중 8명(80.8%)은 자신의 건강을 보통 혹은 좋다고 표현한 반면, 비취업자의 40%는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평가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도 취업자는 34.4%만 느낀다고 표현했지만, 비취업자는 다소 높은 36.4%가 느낀다고 답했다.
생활비 마련 방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자의 10명 중 9명(93%)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응답한 반면, 비취업자의 48.1%는 자녀나 친척, 정부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소득 및 소비 만족도 역시 취업자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취업자의 68.1%가 준비하고 있거나 되어 있다고 답한 반면, 비취업자의 48.6%는 준비하거나 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통계청은 이 밖에 고령자 통계를 통해 고령인구 비중이 올해 18.4%에서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표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고령자 사망원인에 관한 것. 2022년 기준으로 사망원인 1순위는 암, 2순위는 심장질환으로 나타났는데, 3순위로 코로나19(10만 명당 331.3명)가 지목돼 질환의 심각성이 다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가업 승계 과정에서는 막대한 조세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대가 2세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면 그 지분율은 50%, 3세대까지 승계하면 25%만 남게 된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세법은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하는데,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기업을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장수 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그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먼저 가업 요건을 알아보자.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인지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 영위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인적 분할한 경우 분할 신설 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은 분할 전 분할 법인의 가업 영위 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 2배를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 요건이다.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10년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인 경우 2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포함). 또한 피상속인은 ①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③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①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상속 개시일 전에 가업의 영위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③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기업의 준법 경영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공제한도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이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 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이다.
사업무관자산 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판단이 자주 문제가 된다. 법원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ㆍ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현지 생산공장에 해당하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 주식은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의 사업 관련 자산에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후관리는 필수
이게 끝이 아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인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① (가업 종사 요건) 상속인은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는데,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은 허용한다. ② (자산 유지 요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③ (지분 유지 요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유지되어야 한다(상속세 물납에 따른 지분 감소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함). 마지막으로 ④ (고용 유지 요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에 더해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하는 것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 승계 장려를 위한 지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그 요건이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의무 역시 엄격하여 그 활용이 저조하다. 2016~2022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연평균 이용 건수는 103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액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가업 종사 요건과 관련하여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도 추가됐다.
이번 글에서 소개하지 못했지만 세법은 생전에 이루어지는 가업 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두고 있다.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업 승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활용을 통해 장수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성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신경과 교수)이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포상으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국민포장(國民褒章)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나 기관에 수여하는 상훈을 말한다.
정성우 의무원장은 “현장에서 다양한 치매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인천광역치매센터의 운영 가치를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 인간중심 돌봄 역량 강화에 두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임상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치매안심사회 구축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극복의 날은 매년 9월 21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치매와 두통 등 뇌 질환 분야 권위자인 정성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은 2019년 12월부터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장을 맡아 2020년과 2021년 전국 광역치매센터 사업평가 1위,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등을 이끈 공로가 인정됐다. 또 전국에서 65세 미만 치매환자의 상병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노인성 치매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부족한 65세 미만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뇌건강학교)를 개발하고, 인간중심 치매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 도입에 앞장서는 등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성우 의무원장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로 25년 넘게 재직하면서 2018년 국내 최초 뇌병원 개원부터 현재까지 뇌병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치매를 포함한 뇌 질환 치료에매진하며 임상과 연구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을 시작점(100)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노인들의 ‘돌봄 비용’ 부담과 ‘주거 공백’ 위험도가 15년 전 대비 66지수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케어닥이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국내 65세 이상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공백, 노인시설공백 등 노인 돌봄에 필요한 비용과 인프라, 자원 현황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자료를 토대로 노인돌봄공백지수를 산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도입 첫해인 2008년(21만 명) 대비 2021년 91만 명으로 336%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노인 인구수 839만 명 중 10.9%이며, 약 89%의 노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100% 자부담으로 간병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1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51% 상승했다. 보고서는 “2021년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3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간병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노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노인들 역시 2021년 기준 97%(816만 명)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은 총 6158개소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 839만 명의 2.7%인 약 23만 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발생해도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2008년 대비 2021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66지수로 크게 증가해, 725만 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도, 돌봄 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지원에도 급속도로 늘어가는 노인 인구 속 발생하는 돌봄 부담과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케어닥은 이번 노인돌봄공백지수 분석을 시작으로 국내 노인 돌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상황에 꼭 필요한 돌봄 해법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매년 1회 발표할 예정이다. 노인돌봄공백지수 검수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교수는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한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도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마저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인돌봄공백지수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며, 유형별·지역별 노인 돌봄 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과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케어닥에서 발표한 노인돌봄공백지수는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의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현주소이자 돌봄 사각지대의 규모를 보여줄 수 있는 지수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대비 돌봄 공백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내 현황을 많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인돌봄공백지수'를 고안해 선보이게 됐다"며 ”노인 돌봄 공백의 장벽을 더욱 건강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수가 제도의 개편 및 적절한 인프라의 확충, 나아가 민간주도형 시니어 주거복지 제도 지원, 요양서비스 민간화 확대 등 민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잡지협회가 9월 12일 긴급 이사회를 하고, 잡지계와 관련된 긴급 현안을 논의했다. 잡지계의 2024년 정부 예산(안) 삭감과 포상 훈격 격하 등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세우기 위함이다.
정부는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매력 있는 정기간행물을 통해 문화선도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28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했지만 약 1년 만에 잡지콘텐츠 수출과 고잡지 데이터베이스화 등 기본적인 잡지산업 기반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우수콘텐츠 잡지를 선정, 육성해 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사업 역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독서출판인쇄진흥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정부 훈장 1점도 격하 통보를 받았다.
한국잡지협회는 신규 요청 예산 미반영은 물론 성과자료 요구도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통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잡지의 전문매체 기능과 콘텐츠 생산력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백종운 회장은 “내년도 잡지산업 기반 구축 예산이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했으며, 40년간 유지된 마지막 자존심인 정부 훈격 규모도 격하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회의와 간담회, 공청회 등 수없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이러한 결과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잡지계가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아가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고객의 상황과 고민
제조업 공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신 엄마와 이런저런 일로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계속 ‘잘 안 들려. 크게 좀 이야기해봐’ 라고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거실에 있는 TV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 놓으셔서 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때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퇴직 후 엄마가 이명(耳鳴) 때문에 고생하셨고, 그 이후부터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력검사 등을 받아보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청기를 껴야 한다면 보청기를 꼈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며칠 뒤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정부에 등록되는 경우 보청기를 구입할 때 보조금 지원 등이 나오므로 제반 절차를 제가 챙기겠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엄마는 저한테 ‘나 장애인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신탁
2022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5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입니다. 여기서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건 및 절차(신청, 심사, 등록) 등을 통해 정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을 말합니다.
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령자분들 중에서는 등록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장애인을 획일화된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으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 등급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차별화하거나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들이 누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는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해주고 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 신탁을 설정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례를 통한 장애인 신탁
김00 씨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딸은 소아마비로 지체 장애(등록장애인으로서 중증)를 갖고 있으나 본인과 가족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잘 자랐고,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김00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15평대 소형 아파트(시가 4억 원)를 딸이 오랫동안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증여하였고 딸은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면 증여재산가액(4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단, 부동산 증여에 따른 증여 취득세 등과 신탁보수, 법무사 등기대행수수료는 발생함).
장애인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에 따라 ① 장애인 딸이 김00 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②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며(장애인 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계약을 유지하는 조건), ③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면 ④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에서 최대 5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계산되는 등 장점(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많은 신탁입니다.
신관식 세무사
•우리은행 신탁부가족신탁팀 차장
• 저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 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