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지만,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2022년 2794억 원으로 연간 30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가입과 창구 가입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동일하게 운영되는 부분이나,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차이가 미미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꼽았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금감원은 해외 사례를 들면서 중도상환수수료 운영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호주는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 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하고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 비용과 이자 비용’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은행별 업무 원가 등에 따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만기 3개월 전 대출 상품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르는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을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이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같은 은행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에서 고정 대환할 경우 수수료 감면, 변동금리 대출 상품 조기상환수수료 부담 경감 조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이나 요율과 같은 세부사항은 은행권이 고객이나 상품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은 소비자들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최고 한도 정도만 공시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 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대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2024년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말에도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의식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집’. 대한민국에서 집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누군가에게는 자랑거리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은퇴 후에는 편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의 집’이 필요하다. 40·50세대인 지금부터 준비해야 로망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
40·50세대의 노후 살 집 마련 지침서 ‘은퇴 후 평생 살 집’이 최근 발간됐다. 이 책은 시니어 매거진 가 40·50세대를 위해 기획한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시리즈 ‘dice@11pm’의 세 번째 책이다.
40·50세대는 자녀의 독립이나 은퇴로 인해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는 시기다. 그에 따라 노후에 지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깊은 고민이 동반된다. ‘은퇴 후 평생 살 집’ 편에서는 40·50세대의 고민을 덜고 준비를 돕고자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했다. 단독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귀농귀촌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프리미엄 실버타운까지 다양한 주거 유형을 소개한다. 독자는 나에게 맞는 집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는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파트1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다운사이징’ 등 주거 트렌드와 함께 노후에 어떤 준비를 하면 될지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파트2는 대한민국 인구 1000만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투자와 주거 목적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실제 사례들도 엿볼 수 있다. 파트3에서는 단독주택 매입 방법부터 시골살이 로망을 실현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단독주택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파트4에서는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실버타운의 장단점, 유형별 맞춤 실버타운 등에 대해 소개한다. 파트5는 ‘따로 또 같이’ 사는 코하우징을 중심으로 공동체 주거에 대해 얘기한다. 국내외 다양한 코하우징 사례도 만나 볼 수 있다. 파트6 마을과 도시 편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와 전 세계 최근 동향에 대해 다뤘다.
파트1부터 6까지 순서대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처럼 어느 파트를 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 곳곳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지면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정보를 습득 가능하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노후 주거지 선택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취득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편집인은 “삶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 것인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다이스앳 ‘은퇴 후 평생 살 집’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주거 유형이 있고, 트렌드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가능한 집이 나의 노후를 위한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인생의 중대한 숙제를 푸는 데 있어 ‘은퇴 후 평생 살 집’이 큰 도움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 ‘dice@11pm’ 시리즈는 40대 이상의 ‘후기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은퇴·노후 정보를 다룰 예정이다. ‘dice@11pm’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매일 밤 11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사위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명명됐다. 6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주사위처럼 ‘dice@11pm’도 여섯 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는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발행하는 중장년 대상 월간지다. 품격 있는 시니어들이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 금융·자산, 주거, 뷰티,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하는 ‘우수콘텐츠 잡지’에 2017년부터 3년간 선정되어, 공공성과 유익함을 인정받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4 KB 부동산 보고서: 2024년 주택시장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4년 주택 시장의 3대 변수로 공급, 금리, 정책을 꼽고 향후 부동산 시장 방향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세 변수 모두 시장에 영향을 줄 요소이지만, 그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자산관리전문가(PB)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장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PB의 각 79%가 ‘2024년 주택 매매 가격 하락’을 전망했다.
이유로는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꼽혔다.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에 영향을 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도 ‘금리’가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2024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봤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설문을 바탕으로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에도 주택 거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매수 수요가 위축돼 거래량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50%), 공인중개사(59%) 모두 2024년이 주택 매매 시장 경기 최저점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2024년이 경기 최저점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으나 2023년이 최저점이었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으로는 ‘금리 인하’가 꼽혔다. 다음으로 대출 지원 및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현재 주택시장 침체가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이 커 수요 회복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국내외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가계 부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융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은 주택 수요 회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반적으로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여부 및 시기와 정부 정책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뽑은 주택시장 7대 이슈를 통해 2024년 주택 시장 전망을 더 깊게 들여다보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뽑은 주택시장 7대 이슈
1. 역대 최저 주택 거래, 회복세 제한적일 것
주택 매매 거래는 2023년 소폭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거래 위축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기대 심리 차이인데,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이후 거래 침체 현상은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 급격한 주택공급 감소, 정책 효과는 미지수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되는 인허가 물량까지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광주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감소했고, 그중 대구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청약 수요도 줄어 비수도권 분양 위축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3년 9월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급 정책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속도 내는 재건축, 장기 효과 기대
재건축 시장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다. 해당 법안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재정비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 됐지만, 단기간에 재건축 시장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주택 경기 여건이 좋지 않고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아파트로 몰린 전세 수요, 가격 상승할지도
전세 시장 전반적으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 빌라 시장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등이 이어지면서 더욱 위축되고 있다. 다만 아파트의 전세 시장의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가 최근 다시 주춤하고 있다. 전국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전세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한 전세수요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로 집중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 주택 시장서 영향력 큰 금리, 인하할까?
최근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매물은 증가하는 추세다. 금리는 수요 위축, 매물 증가 등의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전문가들은 2024년 시장 금리 하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도 높아졌기 때문에 현 수준의 금리가 유지된다면 매수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리 하락 시기와 폭이 2024년 주택시장 매수 심리 회복의 중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제한이 커질 수 있어 단기간에 시장 상황을 반전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 주택 경기 위축에도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으로 2023년 2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주택 매매 거래량의 향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계 부채 관리와 정책 금융 공급 방향이 주택담보대출 변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계 부채 수준에 따라 정부 정책 추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 문제 역시 2024년 주택 시장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7.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와 완화 폭이 핵심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자 정부는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2024년 정부의 주택 정책 초점은 공급 시장에 집중될 것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인허가 감소, 분양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도 빠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 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며, 부동산 PF 리스크 불안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사와 PF 관련 금융권 부실 문제, 물량 공급 감소 문제는 2024년에도 주택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그 강도에 대한 고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뜻과 달리 행동할 것이 걱정되기도 한다. 선뜻 재산을 이전했다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아들(A씨)이 아버지(B씨)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다 패소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유모는 과거 투병 중인 모친을 대신해 B씨 5남매를 키우며 가사 노동을 했다. 나이가 들어 그 집에서 나온 뒤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치매마저 앓게 됐다. 안타깝게 여긴 B씨는 친어머니처럼 자신을 돌봐준 유모의 거처로 오피스텔을 마련했다. 오피스텔은 아들 A씨 명의로 매수했는데, 유모가 사망하면 그에게 물려줄 목적이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전문직으로 일해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며,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지금까지 밀린 임차료 약 1300만 원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B씨는 유모 편에 서서 아들의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별도로 소를 제기해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켰다. 기른 정을 소중히 여긴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불효자였던 셈이다.
부양의무와 증여
민법에 따르면 증여자에 대해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그 증여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부모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녀가 그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자녀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했다면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다시 등기를 돌려받을 수 없다. 결국 해당 증여의 해제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만 실효성이 있다.
불화를 예방하는 효도계약서 작성
이러한 난점을 방지하고 불화를 좀 더 현명하게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른바 ‘효도계약서’ 작성이다. ‘효도계약’이라는 용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흔히 ‘효도계약’이라 일컫는다.
case 01
C씨는 아들에게 2층 주택과 대지를 증여하면서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님과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아들은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아버지의 계약 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의 경우 즉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뒤 아들은 급속하게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간병하지 않고, 주택 1층에 살면서도 2층에 사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오지 않는 등 부모를 충실하게 부양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아들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증여를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증여계약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전형적인 증여계약과 달리 쌍무계약(당사자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친다. 즉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이더라도 그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효도계약서의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부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인 만큼, 증여재산의 내용 외에도 자녀가 이행하려는 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부모에게 지원할 생활비 액수, 부모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 방법, 정서적인 교류 방법과 횟수 등을 들 수 있겠다.
효도와 기여분
자녀의 효도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 시 유리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기여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기여분 청구를 해 그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동거·간호만으로는 법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녀의 동거·간호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로는, 딸이 결혼 후에도 거의 30년간 계속 어머니를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모시면서 부양하고, 노약해진 어머니를 대신해 약 20년간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으며, 치료비를 계속 지불하면서 간호를 계속한 사안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다른 자녀들과 달리 해당 자녀가 어머니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단순히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어머니를 자신과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기여분의 인정 여부 및 그 내용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실질적 공평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기여분은 통상 일정한 비율(‘상속재산의 %’) 또는 일정한 금액(‘상속재산 중 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 기여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에 맞추어 나눈 다음 기여자에게 다시 기여분을 가산한 몫을 주도록 분할함으로써 결국 기여자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기여 행위를 한 자녀라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고, 증빙자료 역시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당사자의 기여분 청구가 없다면, 설령 법원이 특별한 기여 행위가 있다고 보는 사안이더라도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효도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자녀의 효도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재산 처분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보장해준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특별수익을 얻더라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case 02
G씨는 어머니가 72세 남짓이던 1984년부터 107세 나이로 사망한 2018년까지 34년간 동거하며 부양했다. 그동안 어머니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했고, 아버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자신의 돈으로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그동안 어머니와의 교류를 사실상 단절했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G씨가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2005년에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어머니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은 G씨를 상대로 토지 증여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어머니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 어머니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는 의미다.
오히려 증여받은 토지를 유류분반환 대상으로 취급한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하면서 토지 지분의 반환을 청구한 원고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한 자녀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증여 등이 반환청구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애초에 제외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효도는 여러 유형의 상속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효도와 상속·증여는 가족 간의 사랑과 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물론 효도나 가족 간의 사랑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이 이처럼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모님을 잘 부양하는 자녀에게 유리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가족 사이의 자연적 애정 관계, 원만한 유대 관계를 나름대로 세심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갈수록 가구가 다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에 주목, 가족 단위에서 벗어난 새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9월,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활발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이다. 그 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주거 가능 기간은 청년(만 19~39세) 1인 가구 6년까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은 10년까지다. 어르신의 경우 부부(2인 가구)도 입주 가능하다. 또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 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 도서관, 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 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뿐 아니라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다섯 집 중 두 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페인 코스타델솔 지역에 자리한 라레세르바 클럽 골프 코스 소토그란데 (La Reserva Club Golf Course Sotogrande)는 스페인 13위, 유럽 85위에 랭크된 명문 골프 코스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소토그란데 지역은 전설적인 골프 코스의 본거지이며, 15개 골프 코스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라레세르바 클럽 소토그란데는 사방으로 펼쳐진 자연경관 속 언덕길에 새겨진 18홀의 챔피언십 코스로, 미국 건축가이자 코스 디자이너 카벨 B. 로빈슨(Cabell B. Robinson)이 2003년에 디자인했다. 2004년에 개장한 아라비안 스타일의 클럽하우스도 독특하다. 이 골프장은 말라가 국제공항에서 남서쪽으로 110km 떨어져 있으며, 스페인 1위 레알클럽 발데라마 골프 코스와는 불과 5km 이내에 위치한다. 소토그란데 호텔에서는 7km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
소토그란데는 면적이 2500헥타르(25㎢)에 이르고 상주인구는 3000명 정도이며, 1964년에 개발되었다. 이곳은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개인이 소유한 가장 큰 주거지 개발로 원래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산로케시의 개방형 리조트 정착지로 변모했다. 1월과 2월의 평균온도는 아침 11℃, 오후에는 16℃로 쾌적한 날씨다.
라레세르바 클럽은 개별 주택과 게이트 커뮤니티, 챔피언십 골프장, 테니스 및 패들 클럽, 헬스 및 웰니스 시설, 승마 시설 등을 갖춘, 연간 행사 일정이 풍부한 독특한 레지던스 클럽이다. ‘The Beach’라는 새로운 비치클럽은 자체 레스토랑, 수상 스포츠, 키즈클럽, 랩 풀 및 트리트먼트 공간을 제공하며, 언덕에 모래사장과 스포츠 라군을 갖추고 있다.
골프 코스는 지중해와 안달루시아 산맥의 경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뷰를 자랑한다. 큰 그린, 완만하지만 도전적인 기복, 멋진 워터 해저드의 조화가 돋보인다. 코스는 넓고 광범위한 페어웨이가 펼쳐지며 다양한 티가 제공된다. 특히 일부 고지대에서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골프 라운드 중에는 두 병의 물이 제공되며, 무제한으로 추가 가능하다. 또한 간식으로 과일도 제공해 플레이어의 편의를 고려한다.
각 홀은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6번 홀과 8번 홀은 시그니처 홀로 평가된다. 6번 홀은 멋진 내리막 홀로, 그린 100m 오른쪽 앞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큰 연못이 인상적이다. 티에서 바라본 멋진 하얀 집들과 지중해 경치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8번 홀은 내리막 오른쪽 도그레그 홀로, 페어웨이 너머 펼쳐지는 멋진 집들과 짙푸른 대서양 뷰가 매력적이다. 이 홀은 긴 호수로 인해 그린 주변이 물로 둘러싸인 아일랜드 그린을 형성한다.
15번 홀과 17번 홀은 코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홀로, 다양한 장애물과 기복이 있는 매력적인 홀이다. 18번 홀은 오르막의 멋진 피날레 홀로, 장엄한 경관과 잘 조성된 벙커가 특징이다.
스페인에서의 골프는 한국인에게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유럽 골프 여행의 진정한 본거지로서 소토그란데 지역의 환상적인 코스들은 평생 한 번쯤 방문해볼 가치가 있는 곳임이 분명하다.
“저보다 많이 실패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25년 동안 300채의 한옥을 지은 김장권 북촌HRC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한옥을 제일 많이 지었다는 이야길 듣는다. 그럼에도 그는 지은 집의 수보다 실패해본 횟수를 자랑하고 싶다고 했다.
“물론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김장권 대표는 ‘퍼스트 펭귄’으로 불린다.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누구보다 먼저 도전해 다른 이들을 뒤따르게 하는 개척자다. 각종 상을 받은 ‘채효당’, ‘#200’, ‘관훈재’, ‘가회동 L주택’에는 그의 도전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옥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2000년대 초반 그는 ‘한옥으로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한옥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가 버리고 방치했을 뿐. 그러니 한옥으로 들어가자”는 게 그의 뜻이었다. 김장권 대표는 한옥이라는 공간을 다루면서 ‘변화를 주어야 할 것과 변화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을 늘 고민하고 강조한다. 본질과 흔적에 대한 이야기다. 요즘 지어진 한옥을 보면 형태나 구조는 한옥이지만 비례나 모양이 한옥이 아닌 변형된 집이 너무 많다고 했다. 복습과 답습만 해서 그렇단다. “카피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좋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그래서 김 대표는 ‘포스트 클래식’한 한옥을 주장한다. 본질을 지키되 현대에 필요한 것들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한옥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대인이 살기에 불편한 점을 하나씩 고쳐나갔다.
김 대표는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 말 정도에 지어진 집들이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한옥의 본질이라고 본다. 본질은 꼭 지키되 몇 가지는 현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에어컨, 냉장고, TV, 전화기 등의 가전제품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 또 과거에는 사랑채, 안채 등 대지를 넓게 활용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불가능한 얘기다. 단열도 중요하다. 과거 조상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흙을 소재로 집을 지었지만, 요즘에는 단열도 잘 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가 많다.
“저는 한옥이 가지고 있는 ‘가구결구식’이라는 양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짜맞춤이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옥 지을 때 ‘못 하나 안 쓴다’는 말이요. 주먹장이라고 해서 한번 끼우면 빠지지 않고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된 게 한옥입니다. 이런 가구결구식이 한옥의 본질이라고 봐요. 원형은 존중하되, 현대 한옥에 맞는 작법을 담을 수 있겠죠. 요즘은 빗물 재활용이나 태양에너지를 덧대는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을 담은 작품이 ‘관훈재’다. 21세기 한옥 트렌드를 고민했던 김 대표는 수직적 확장성이 다음 한옥의 트렌드로 변화의 기점이 될 것이라 봤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한옥을 2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지 않았다. 그의 설득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 처음 2층으로 지은 한옥이 관훈재다. 그는 다음으로 3층 한옥을 만들자고 건축주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단다.
한옥이 가진 ‘공간의 힘’
그는 왜 25년 동안 한옥만 지었을까? 왜 한옥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게을러서 그렇다”며 겸손한 답을 내놨다. 당시만 하더라도 30~40층짜리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과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김 대표는 사람이 사는 일반 주택을 짓고 싶었다. 요즘은 또 다르다지만 그때는 낭만도 있었다고.
“비 오면 건축주가 술 먹자고 했던 때죠.(웃음) 이사 들어올 집이 아니라 정주의 공간이기 때문에 서두르지도 않았고요. 어음이나 수표로 집 짓는 사람도 없었으니 도산 걱정도 없었죠. 목숨 걸고 하지 않는 일이라 좋았어요.”
일반 건축에 비해 한옥은 진입 장벽이 높은 건축물이었다. 당시에는 궁이나 사찰을 짓는 사람들이 주거용 한옥을 지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궁이나 사찰보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긴 집을 짓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건축주에게 ‘살고 싶은 집’에 대해 묻는다. 한옥은 ‘맞춤형’ 집이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하자면 아파트가 담보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 김 대표는 ‘집’이 또 다른 ‘화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같은 평수의 같은 형태의 아파트는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화로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은 집집마다 다르게 생겨 비교하기 어렵다. 건축주에게 물어보면 집이 아니라 터만 보고 샀다는 사람이 많았다. 지을 때는 아파트 리모델링보다 더 비싸게 드는 게 주택인데, 잘 팔리지도 않고 대출 담보력도 크지 않다. 그렇다면 한옥 주택이 아파트와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가치는 뭘까. ‘공간의 힘’이다.
“한옥에는 행태적인 요소가 들어갈 행간이 많아요. 행태라고 하면 문을 열 때 사람이 문고리를 잡는 방식에 따른 문고리 모양,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에 필요한 난간 모양 등을 고려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지인이 영국에서 공부하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재래시장에 갔다가 울었다고 한다. 물건을 살 때 아주머니가 얹어준 ‘덤’을 보고 ‘아 그래, 이곳이 한국이구나’ 느꼈단다. 서양의 건축은 나무가 휘고 변형되지 않도록 집성을 한다. 하지만 한옥에는 굵은 나무도 있고, 균열이 간 나무도 있고, 문이 딱 맞지 않아 바람도 들어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대표는 이런 덤과 여백의 문화가 우리 민족성이라고 본다.
“한옥에는 쪽마루나 툇마루가 있어요. 밖도 아니고 안도 아니에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면 잠시 앉아서 물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합니다. 덤 문화처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만의 요소가 휘어진 석가래, 비뚤어진 문, 마당에 담겨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생활 영역에 흔들림도 파장도 주지 않으면서 방문객을 대하는 유연함이랄까요. 한옥에는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공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 집을 물어요. 주거 공간은 건축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를 위한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은 생활의 손때 묻은 시간과 삶의 흔적이 완성시키는 것이거든요.”
설계는 감각이 아니라 미학이다
김 대표는 어릴 때 문학 소년이었다. 지금도 소설가를 꿈꾼다. 그는 한옥에서 소설과 같은 매력을 느꼈다. 직유가 아닌 은유가 많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바람이 분다’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거기서 비행기 설계에 관한 이야길 하면서 카프로니 백작이 주인공 호리코시 지로에게 ‘설계는 감각이네. 감각은 시대를 앞서가지. 기술은 그다음에 따라오는 거야’라고 했어요.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본질을 더하고 싶어요. 저는 ‘설계는 미학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움의 본질이 미학이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살아간다. 주택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아파트에서만 살아본 사람들이, 먼 미래에 과연 한옥을 찾을까? 한옥의 ‘쓸모’는 미래에도 유효한가 물었다.
“건축은 시간 앞에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축들을 볼까요? 필요해서 남았나요? 버리고 싶은 건축물이라면 지워졌을 겁니다. 보존된 건물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게 사회적 가치가 아니어도, 어느 개인에게 가치 있는 건물일 수 있죠. 그러니 건축이야말로 시간 앞에 가장 정직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보이는 인촌 고택이 100년 된 한옥인데, 이를 현대에 와서 똑같은 한옥으로 지었다고 봅시다. 어떤 집이 더 가치 있을까요? 100년 전에 지은 한옥입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영속성, 그러니까 그 집에 담긴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니 오래된 한옥은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본다. 김 대표는 또 다른 이유로 도시재생을 예로 들었다. 도시재생을 할 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없앨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룬다. 여기서 다시 ‘본질과 흔적’으로 돌아온다. 도시재생을 하는 방법으로 ‘멸실형’과 ‘수복형’이 있다. 멸실형은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이다. 수복형은 야금야금 본채를 수복하면서 고쳐나가는 방법이다. 아파트는 대개 멸실된다. 그래서 서울이 고향인 사람 중에 어릴 적 살았던 아파트가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이들이 많다. 고향이 있지만 고향이 없는 셈이랄까. 그래서 그는 조금씩 수복하며 자리하는 한옥이야말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도시재생이라고 본다.
“설계는 미학이라고 했죠. 그런데 문화가 변하잖아요. 당시에 미학이라고 본 것이 나중에 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고쳐나갈 수 있는 게 우리스러운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한옥이 가장 완벽한 본질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옥스럽다’, ‘우리스럽다’고 하는 요소는, 역사와 문화 베이스를 담은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회한을 소급받는 공간, 한옥
김장권 대표는 여백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요소를 담아줄 것이라 믿는다. 현대인은 너무 바쁘게 사느라 자신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한옥에는 나를 돌볼 공간이 있다. 아파트에는 장을 담글 공간이 없다. 햇빛과 바람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한옥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파트에는 엄마나 아빠를 위한 공간도 없다. 아이들에게 방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동묘지 들어가는 것도 경쟁하는 세대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우린 여전히 활동해야 하잖아요. 미래에도 유효한 삶, 가치 있는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하죠. 마치 오래된 미래의 한옥처럼요. 우리는 지난 회한을 소급받고 싶어 하는 나이입니다. 그 회한이란 추억일 수도 있고, 향수일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적 요소가 한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곳에서만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시간이 느리게 가는 한옥을 짓고 싶다고 했다. 비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눈 내리는 것도 볼 수 있는, 건축이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새와 구름이 공간을 채워주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집 말이다.
“흔히 살아온 이야기만 해도 책 한 권은 쓸 거라고 그러죠.(웃음) 굳은살투성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를 앞둔 우리의 경험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존감 높은 삶을 살아가는 시니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와도 견주지 않는 멋있는 삶을 위해, 내 지난 회한을 소급받고 싶은 마음을 받아주는 곳이 바로 한옥이지 않을까요? 치유하는 공간으로서 오래도록 한옥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이 프리미엄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인 정기환 전 삼성노블카운티 대표를 경영고문으로 영입했다.
케어링은 정 고문의 합류로 시니어하우징 사업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복지 토털 플랫폼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정 고문은 케어링에서 전거(轉居) 기반의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시니어하우스 구축과 시니어 케어에 특화된 너싱홈 브랜딩에 참여한다.
정기환 고문은 국내 대표 프리미엄 실버타운이자, 전거형 시니어하우스 시초인 삼성노블카운티 대표를 역임했다. 실버타운 초기 사업 설계부터 시작해 경영 전략, 마케팅, 채용, 운영 등 전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전문가로 알려졌다.
또한 정 고문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프리미엄 노인복지주택 및 너싱홈인 더시그넘하우스의 대표도 역임했다. 대전시에 건립된 과학기술인 특성화 노인복지주택 사이언스빌리지 시설장을 맡아 중부지역 대표 실버타운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정기환 케어링 고문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시니어하우징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전문성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케어링이 5년 간 1만 명이 넘는 어르신을 모시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전문성을 더해 경증케어와 너싱홈에 특화된 시니어하우징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케어링은 지난달 재활 솔루션 개발사인 네오팩트와 재활 특화 실버타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외 유수의 병원에서 도입한 재활 훈련을 시니어하우징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 고령자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의료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을 설치한다.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를 도입, 지역 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에게도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80% 임대, 20% 분양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를 6개월 이내로 단축했으며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도 부여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기간까지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전업주부였던 김금자(가명, 56세)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2년 전 3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더 늦춘단다. 눈앞이 캄캄했다.
많은 중장년이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도 남았고, 자녀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아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김 씨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늦춰지고 있다. 퇴직 후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는 이유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 위기에 있다. 맞물려 굴러가야 할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이라는 톱니바퀴가 어긋나 있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과 맞물린 국민연금
연금 수급자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건 인구학적으로도 정해져 있다. 697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20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도 감소세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운 50대 이상 가입자는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다. 60세에 퇴직한다 해도 평균 5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 이에 따른 연금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은 현행 42.5%(2028년 40%)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이다.
자문위원회는 보험료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 연장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하면 급격한 제도 전환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혹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과 함께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연장법(60세 이상 정년제)을 시행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정년 60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65세로 연장하자는 한국노총의 입장과 계속고용 형태로 이어가자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연령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이다.
정년 연장에 밀려나는 중장년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고령층 고용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다. 실제로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퇴직 의사결정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에서는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을 1~2년 늦추면, 예상 퇴직 시점을 3.6~10.8개월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미국도 법정 퇴직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 항상 언급되는 문제점이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3년 정년 연장 이후 이어진 많은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은 늘고 오히려 중장년이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를 보면 60세 정년 연장 이후 45~54세 연령대 고용은 감소했다.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의미다. 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고자 중장년의 조기 퇴직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도 중장년층 근로자 고용이 감소해 총 고용 규모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고용 형태로는 정규직이 줄었고, 사내 직급으로는 차장급 및 부장 이상 직급의 고용이 줄었다.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중장년 인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년 관련 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터에서 밀려나는 중장년의 노동 시장 복귀를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희진 한국은행 조사역과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논문에서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중장년 대책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3년 정년 연장 입법 이후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격차가 교육 수준에 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정년 연장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줄이려면 중장년 중에서도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 설계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참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