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로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라면 오는 15일부터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누어 갚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중장년이라면 이번 제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저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금융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우대 확대 폭은 0.45~0.55%포인트로, 최저 3.7%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번 대출전환 지원 대상은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받은 주담대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와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의 주담대가 해당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된 주담대와 정책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주어지면 기존 주담대 해지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있다.
LTV는 70%, DTI는 60%로 일괄 적용되며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상품이 있으며,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저소득 청년층은 0.55%p) 인하해 3.8~4%(저소득 청년층은 3.7~3.9%)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9월 15일~9월 28일, 10월 6일~10월 13일 2회에 나눠 주택 가격순으로 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고,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해서 시세를 산정한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40·50세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 1479억 원이다. 전체 가계 대출의 54.3%다.
그중에서도 40·50세대의 주담대 총액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가 압도적이다. 2021년 12월 말 40·50세대 주담대 총액은 0.7% 증가했는데, 제2금융권 주담대 총액은 9.8% 늘었다.
4050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 비율도 높은 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40·50세대 다중채무자는 256만 1909명으로, 대출이 있는 40·50세대의 26.7%를 차지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중장년층의 대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중장년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중장년의 가계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런 시기가 ‘적기’라며 주택연금을 찾는 이들이 조용히 늘고 있다. 주택연금, 과연 지금이 가입 적기일까?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5억 원 한도의 대출금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55세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총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해야 가입 가능하다.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원래는 한번 선택한 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지난달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단 △가입 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주택에 대한 당해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 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 정지 중인 경우에는 신탁 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올해가 주택연금 적기인 이유
주택연금은 매년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그해 연금 수령액을 산출한다. 변수로는 집값 상승률, 금리 추이, 예상 사망 시점 까지의 기대수명 등이 포함된다. 금리 상승 전망이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은 낮아진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만큼 금리가 높아지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가입하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데다 금리 상승이 점쳐지는 올해가 주택연금 가입 적기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해 6월 새로 등장한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가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다. 기존 저당권 방식과 달리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공사는 이를 담보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평생 수령하도록 보증한다.
무엇보다 신탁 방식에 가입한 주택은 유휴공간 임대를 통해 월세 등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기존 저당권 방식에 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공시지가 3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했을 경우,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세금이 34만 4000원인 데 비해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700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소유권을 두고 부모 자녀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때 사후 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기 때문이다.
[TIP] 헷갈리는 주택연금 Q&A
Q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아도 될까?
A 안 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월세 받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Q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A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입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 혹은 잔액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출은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가능하다.
Q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가능할까?
A 가능하다. 단, 공사의 담보 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담보 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이사하는 시점의 신규 주택 공시가격이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거나,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이사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보증료 납부 및 보증잔액 상환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이 없어지더라도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옮기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귀촌을 계획하는 중장년이라면 꼭 염두에 둘 농지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농림축산식품부). 가입자가 사망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으로 지급됐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과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돼,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살려 노후를 준비하려는 귀농 은퇴자가 증가하며 그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해당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2018). 그 이유로는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 등을 꼽았다. 실제 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60대 김광식 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향후 초기 10년간 월 234만 원을, 이후로는 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김 씨의 경우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그밖에 장점들도 쏠쏠하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는다. 만약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택한 경우에 한함). 또,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받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가입 조건 및 연금 지급 방법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 신청을 하고, 이후 공사 직원의 연락을 받아 절차를 따르면 된다. 가입 조건으로는 크게 가입자의 연령, 영농 경력, 농지 상태 등을 본다. 가입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20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야 가능하다. 기간형 상품의 경우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할 수 있다. 영농 경력 조건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이는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기간 중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만족한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알 수 있다.
끝으로 대상 농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연금 지급 방법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사망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종신정액형(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총 지급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년·10년·15년) △경영이양형(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등이다.
김은혜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은 “농지연금 가입 초기 자금 수요가 많거나 보다 여유롭게 노후를 시작하고 싶다면 ‘전후후박형’을, 병원비나 자녀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인출형’을, 농사를 접고 은퇴를 고려하는 농업인이라면 ‘경영이양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했다. 이어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또는 일정기간) 지급 받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혹여 담보 농지 처분 금액이 채무상환금액보다 부족하더라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면 농지연금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농지 가격이 크게 올라도 문제없다”고 조언했다.
내가 받을 농지 연금은 얼마일까?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만약 가입자보다 배우자가 연령이 적다면, 배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단,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며,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전체가 아닌 일부 필지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남 구례에 귀농·귀촌 주택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LH가 추진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 리츠 사업으로, 구례 단지는 착공을 시작한 최초 사례가 됐다.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 리츠 사업은 금융사와 건설사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진행한다. 금융사는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사는 주택 건설과 공급을 담당한다.
LH는 리츠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해서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한다. 또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위험도 줄여준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지원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입주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은 건설사가 분양하며, 귀농·귀촌 주택은 리츠에서 4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구례군에 26호의 단독주택이 건설되며, 시공은 디엘이앤씨와 금호건설이 맡는다.
공동주택 분양사업인 양주 옥정 A-24BL은 지난 5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전남 구례 귀농·귀촌 주택단지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 377-3 일원에 위치한다. 전용면적 74㎡ 평형으로 △74A 15세대 △74B 11세대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패시브 디자인, 태양광 발전,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친환경 제로 에너지 마을로 조성된다.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 창고, 다목적실 등을 마련해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텃밭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또 차로 5분 거리에 초등·중학교가 있으며, 면사무소, 보건소, 마트 등 주요 기반시설이 밀집해 거주 편리성도 확보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는 2023년 1월 예정이며, 입주는 같은 해 9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입주 신청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소득 및 자산 수준,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 충족 시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세부 모집기준은 오는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주택은 감정평가를 거쳐 인근 시세 수준으로 공급된다.
오영오 LH공정경영혁신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 귀농·귀촌 주택 리츠는 하동군 악양면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최 참판 댁과 평사리 들판, 지리산 형제봉 등산로 입구 인근 등에 조성되며,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한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총 250만 가구를 임기 내 공급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국정과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주도 50만 가구, 민간주도 200만 가구로 총 250만 가구를 임기 내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에는 40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는 총 130만~1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현행 중위소득 46% 선인 주거급여 대상자는 5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한다.
더불어 지난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오는 8월 출시한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
그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책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세금 납부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1주택자면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다. 그러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도입되며 1주택자 세율도 덩달아 0.5~2.7%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0.6~3.0%까지 치솟은 바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지난해 95%, 올해 100%로 4년간 꾸준히 인상됐다.
이 가운데 지난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31일 한국도시연구소·민달팽이유니온·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고가의 주택 보유자일수록 종부세 감면 혜택이 큰 ‘부자 감세’로서 주택 가격 폭등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가입자를 늘릴 계획이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6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15.3%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월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 금리, 집값 등으로 정해지며 가입 당시 담보 주택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일반형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산정 기준은 시세이지만 가입요건은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총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의 현금가치(대출한도)도 현재 5억 원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지급금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시세 기준 담보 주택가격 인정 상한인 12억 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늘고 중도해지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5730명으로 상반기 대비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23건으로 상반기 2098건보다 줄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지난 1~2월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해보다 34%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이 집값이 높을 때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LTV 상향조정 지역은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지만, 지방 아파트 자산가치는 하락시킨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생애 최초 주택구입가구에는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나머지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LTV 완화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불균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
한편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됐던 집값 전망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5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로 지난달보다 3p 하락했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공급 증가 기대 등으로 하락했다”며 “향후 정부 정책과 규제 수준 등이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0년 65세 이상 인구 35%, 3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머지않았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늘어나면서 도시에서의 요양 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내가 살던 동네 주변에서 생활 케어를 받으며, 언제든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아픈 노인이 가는 병원 같은 시설로만 인식되던 요양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요양 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삶의 질 높이는 ‘도심형’ 요양원
요양원에서 생활하더라도 언제든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걸까? 인생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보낸 이들이 고령 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도심형 요양 시설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다. KB골든라이프케어에서 운영하는 도심형 요양원 위례 빌리지와 서초 빌리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대기자는 1500명이 넘어간다. 각 정원이 132명, 80명인 것을 감안하면 무척 높은 수요다. 2023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3호점 은평 빌리지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상욱 KB골든라이프케어 본부장은 “도심형 요양원의 특징은 자식들이 퇴근하면서 들렀다 갈 수 있을 정도의 생활권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이용자가 내 집처럼 지내면서 원할 때 언제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도심형 요양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KB 빌리지는 병원이 아니라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환경 설계를 했다. 외관부터 주택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했고, 어떤 방이든 창문을 열면 맞바람 치는 구조로 만들었다. 온도에 민감한 고령자에 맞춰 자동온도조절 시스템을 도입했고, 천장과 바닥 모두 난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장 큰 특징은 ‘유닛케어’다. 설립 초기부터 한국 맞춤형인 ‘K-유닛’을 개발한 전문가와 함께했다. 기존 요양원처럼 복도형으로 만들지 않고, 아파트처럼 거실을 중심으로 주변에 방을 배치해 한 층을 하나의 유닛으로 지정한 것. 병원처럼 침대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거실에 모여 이용자들이 함께 밥을 먹는다. 입주자들의 이동을 도우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구조지만, 운영자의 효율성보다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생각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의 요양 시설 공급은 수요 대비 50% 수준이고, 저소득층을 위해 구청이 운영하는 복지 개념의 요양원이 많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시작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많아지면 중산층의 장기 요양 수요도 더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군데를 후보로 두고 나에게 맞는 시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요양 시설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요양 산업
KB손해보험은 국내 보험사로서는 유일하게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해 요양 서비스 산업에 뛰어들었고, 최근에는 신한라이프에서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현실적인 제약이 커서 보험사와 같은 민영기관이 요양 산업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행법으로는 10인 이상의 요양 시설은 소유자와 경영자가 같아야 한다. 땅도 건물도 운영자가 소유해야 하는 것. 임대 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도심에 요양 시설 하나 지으려면 200억~3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대도시는 이미 개발이 이뤄진 곳이 많아 요양 시설 지을 토지를 찾기도 쉽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욱 본부장은 “도심에 요양원을 지으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드는데, 그로 인해 이용료가 높아지면 이용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SH나 LH와 같은 주택공사에서 지자체와 함께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설계를 할 때, 요양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공급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멀리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도 더 확대돼야 한다. 일본은 노인 주거 형태라면 어떤 시설이든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어, 요양 시설뿐 아니라 고령친화주택, 아파트 등 노인을 위한 주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고령자의 주거 선택 폭이 넓다. 특히 보험사들이 요양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면서 요양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곳만 가능하다. 또 보험수가도 4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요양 시설이 4인실로 이루어져 있다. 노년기에 부부끼리 혹은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요양원도 1~2인실이어야 집과 같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 부담금이 높아지는 상황. 따라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사회보험제도의 수가가 1~2인에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관심사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를 반영한 요양 시설이 많아지려면 다양한 기업이 시장에 참여해야 하지만, 운영과 평판 리스크가 큰 산업의 특성상 기업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제약까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요양원 설치 소유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요양 서비스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요양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 노후 연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 하나 더 있다.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 주택연금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지만, 내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부동산이 올라 자산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 주택연금 활용도가 2% 수준밖에(60세 이상 자가 가구 기준) 안 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니어가 주택연금에 대해 잘 모른다. 주택연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걸까?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받는 연금
주택연금은 국가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집에 살면서 매 월 연금처럼 수령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 중 70%가 부동산인 만큼, 부동산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효과가 있어 노후자산 준비에 적합한 상품으로 꼽힌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72세이며 월 평균 110만 원을 받고 있다. 가입 주택 평균 가격은 3억 3600만 원으로 가입자는 약 9만 4000명이다. 가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60세 이상 자가 가구의 주택 연금 이용률은 아직 2%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통해 보증을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의 상품이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총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2주택자인데 두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한 채를 팔면 가능하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5억 원 한도)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는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거나 주택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 가입이 종료되는데,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직접 상환하거나 주택 처분으로 상환할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높으면 상환 후 남은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은 경우 부족분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의 월지급금 예시 표에 따르면 부부 A씨(65세)와 B씨(60세)가 3억 원의 주택으로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 예상액은 64만 원(종신지급형, 부부 중 연소자인 B씨 기준)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A씨와 B씨가 모두 85세에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25년 간 연금을 받게 되고, 예상 총 수령액은 1억 9200만 원이다. 이 때 상품 만기 시의 시가로 주택을 매도하고 총 수령액 약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은 자녀(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만약 주택 시가가 낮아 총 수령액 약 2억 원 과 이자를 다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부족분은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먼저 주택연금은 자신에게 맞는 지급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연금 등의 다른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은 사람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 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 만기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상환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 시점도 잘 고려해야 한다.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에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에는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가입자의 연령대가 높아 기대수명 기간이 짧고, 생활 수익원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어느 경우든 주택연금을 가입해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신탁계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택연금 지급 필수 조건은 ‘실거주’이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신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가능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남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가 있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출 상환 방식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인출 한도 범위에서 목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
노후경제 안정화하려면 주택연금 활성화해야
최근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해지 건수는 2019년 1527건, 2020년 2931건, 2021년 3185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오름세로 연금보다 시세차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고령자 노후 자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존에 ‘시가 9억원 이하’였던 가입 기준은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주택 가격의 1.5% 수준)에 대해 가입 후 3년 이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주택연금 대출 한도는 5억 원인데, 이를 6~7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국가가 평생 거주를 보장하기 때문에 거주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한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 우려도 없다.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연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시지가 5억 원 이하 부분의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자금대출로 활용될 수도 있고, 매 월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며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 하기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고령층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있고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2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현행 '시가 1억5천만 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가입대상 주택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릴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 총합계)를 5억 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다.
인수위는 총 연금대출한도 5억 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으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는 가입 후 3년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 위원은 "인수위는 제도개선을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며 “이번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은 차기 정부가 내놓을 연금 개혁의 보충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활기찬 노후 정착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환경 미화나 교통 지도를 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넘어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등장했다. 음식 정기 배송, 농산물 재배, 취약계층 돌봄 등 보다 다양해진 일자리 현장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은 두 번째 청춘들을 만났다.
하나금융그룹의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만 60~64세의 60%는 70세가 넘어도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000만 명이 넘는 장래 근로 희망자 중 70~74세는 79세까지, 75~79세는 평균 82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 은퇴 이후에도 근로 의욕을 드러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이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령층에 제공되는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공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참여 대상으로 하며, 주로 노노케어(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일), 학교 급식 지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활동을 한다. 10~12개월간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한 달에 27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참여할 수 있고 복지시설, 보육시설, 금융기관 등에서 10개월간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다.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월 71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다.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운영하는 ‘시장형’은 식품 제조·카페와 같은 소규모 매장, 아파트 및 지하철 택배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근로 수익금에 따라 활동비를 배분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 수급자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 서비스형’
2021년 우리나라는 2조 6000억 원의 예산으로 82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중에서 73.8% 정도가 공공형 사업이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평균 연령은 77세 수준으로, 참여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주거환경 개선이나 스쿨존 안전 지킴이 등 단순한 활동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과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삼척시니어클럽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대형 빨래를 수거하고 세탁해 집으로 배송해준다. 이외에도 필요한 생필품이나 상비약을 주문받아 함께 전달하고, 가스·수도·전등 수리 및 가스 누출 점검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세탁이 불가한 낡거나 보온성이 떨어지는 이불은 무료로 교체해주기도 한다.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빨래방 서비스와 더불어 생필품 구매 대행과 우유 배달을 진행해 취약계층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하나 더 만든 셈”이라며 “통합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재택치료자·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일선 방역 현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재택치료 키트, 자가격리 물품 점검·배달 및 지역사회 방역 등 지자체와 보건소가 수행하는 포괄적인 방역 현장 지원이다. 방역수칙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재택치료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은 “재택치료 키트 배달 등 방역 현장 지원이 절실한 지금, 노인 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은 건강하고 경험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해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어르신과 함께 키워나가는 ‘시장형’
구로시니어클럽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장형 일자리 사업으로 주택가 한복판에 꽃송이버섯 재배 농장을 마련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시티팜’을 운영한다. 집 전체가 버섯 생육장이다.
여기서 자라는 꽃송이버섯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베타글루칸 성분을 다량 함유해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습도와 온도에 민감해 생장 요건이 맞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탓에 키우는 과정이 꽤 까다롭다. 이곳에 근무하는 어르신들은 비치된 기계에 배양액을 채우고, 방 안에 고루 퍼지도록 버섯의 위치를 바꿔주는 등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일을 한다. 다 자란 버섯을 수확하고 무게별로 포장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수익은 어르신들의 급여와 관리 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양임순 구로시니어클럽 관장은 “신생 사업이라 판로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대형마트 등 직접 발로 뛰며 납품 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꽃송이버섯은 원래 1kg당 1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고가지만,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 시중가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로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담아드림’ 역시 시장형 일자리 사업 중 하나다. 담아드림은 샐러드 정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자재 마트에서 직접 장을 봐 신선한 재료로 매일 아침 샐러드를 만든다. 재료를 깨끗이 씻어 말리고, 껍질을 까거나 고기를 삶는 등 하나하나 어르신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포장과 배송도 다 이들의 몫이다. 샐러드 종류는 아보카도, 훈제오리, 닭가슴살, 새우, 게살, 버섯 등이 있다. 가격은 5000~6000원으로 시중의 다른 가게들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제작 및 포장팀과 배송팀으로 나뉘어 주 2~3회 근무한다.
현재 인근 관공서, 공공기관과 가산디지털단지를 판매 지역으로 정해두고 있다. 양 관장은 “시장형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현장 근무자들의 말말말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유을자(65)
“원래 보험 설계사 일을 했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본사에서 영업소를 축소하는 바람에 근무 지역이 멀어져 직장을 그만두게 됐죠. 구직 활동을 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게 돼 신청했고, 참여자로 선정됐을 땐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지금은 한 달에 총 12일, 하루 5시간을 일해요. 수거한 이불을 빨아서 생필품과 우유를 함께 배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집을 선정해 이불을 교체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을 보면서 나중에 나도 더 나이 들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 일 같지 않죠. 그래서 진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해요. 몸은 바쁘지만 사회에 도움 되는 좋은 일이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담아드림 조규숙(68)
“일자리 모집 공고를 지역 소식지에서 발견했어요. ‘아, 이거다!’ 싶었죠. 자식들도 다 커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많으면 100인분가량의 샐러드를 만들 때도 있는데, 아침부터 재료를 손질하려면 전쟁터예요. 특히 훈제오리나 닭가슴살은 기름기를 일일이 다 빼고 알맞은 크기로 잘라야 해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죠. 그래도 소스나 재료를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지 의논하면서 메뉴를 발전시키는 재미가 있어요. 출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같이 일하는 언니들과 중간중간 이야기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니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삶의 활력소를 찾은 셈이죠.”
시티팜 최수자(80)
“꽃송이버섯에 대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효능을 알고 나니 좋은 농산물을 재배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출근하면 버섯 보며 잘 잤냐고 말도 걸어보고, 비닐이 구겨져 있으면 일일이 손으로 펴주기도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손주 보듯 사랑으로 돌보게 된달까요. 판로 확보가 중요하다 보니 책임감을 갖고 어떤 요리에 넣어 먹으면 맛있을지 개발해보는 등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급으로 가족들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용돈을 줄 수 있어서 좋아요. 얼마 전에는 손주에게 시계를 선물로 사줬는데, 기뻐하는 아이를 보니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시티팜 송현순(65)
“집에 있으면 겉모습에 신경 쓰기보다 편하게만 있게 되는데, 여기 나오고부터는 얼굴에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눈썹도 그려보면서 관리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밖에서 사람들과 만난다고 생각하면 신경을 안 쓸 수 없더라고요. 불면증이 있었는데 열심히 활동하니 잠도 잘 오고, 좋은 배양액을 덩달아 맞아서 그런지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제 삶이 윤택해졌죠. 저도 얼마 전에 손주가 입학한다고 해서 책가방을 선물로 사줬어요.”